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 KiB
20 KiB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사건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적재 대상이기도 하다.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같은 폴더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4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같은 폴더 authorities.jsonl |
완료 (90행) |
| 결정 로그 | 같은 폴더 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요약 | 같은 폴더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같은 폴더 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매수인)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는 규칙문서 8.5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경로 후보로 검토한다.
Non-Scope
- 증여·교환·대물변제·양도담보·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각 별도 leaf).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별도 leaf. §1.3 경계로만 다룬다.
- 매매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순수 말소등기, 순수 인도, 순수 매매대금 청구.
- 개별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재판규범의 구조를 기술한다.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gpt, 3열 10행, URL 표 없음).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실재. T코드 없음, 절 번호 체계). - 제13판: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목차 정본),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대체 판독용, offset 동일).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898행, 전문 정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case_kind_registry.json에case_kind_id·slug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가 통과시켰다.- offset 38은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확인한 값이며 전역 하드코딩이 아니다.
- law_as_of = 2026-08-31. 이 날짜 기준으로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했다.
-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1.3 경계로 뺄 것인가.
전자는 PROV-078로 별도 leaf가 있으나 규칙문서 2.2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후자는 별도 leaf가 없고 규칙문서 5.7이 다룬다.
→ 집필 단계에서 확정. 양수인형은 경로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
PREC:2024다248290이 고유 요건을 공급한다). - 매매예약 완결형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829면은 청구원인의 대체로 보나 규칙문서 2.3은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두 문서가 갈린다. → §5 경로로 두되 §4 요건 문언을 성립방식 중립으로 쓰고, 차이를 §12.7에 남긴다.
- §4가 단일 요건인가. 13판 825~826면은 청구원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못박는다. 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을 별도 요건으로 분리할지는 §4.2 '주장의 정도'로 흡수할지의 문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 ─┼─> Stage 3 §1 ─> 파동 B(§2.1 §3 §4) ─> 파동 C(§5) ─> 파동 D(§2.2~2.3 §6 §8 §9)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E(§7 투영 → §10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0~2가 조사 단계(이 실행). Stage 3 이후가 집필 단계(후속 실행).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순차 수행했다.
Source and Tool Plan
- 13판 본문: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는다. - 법령: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 XML을 저장한 뒤 조문번호로 좁혀 조문시행일자를 뽑는다. - 판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 HTML은 SPA라 쓰지 않는다. - 조사 도구 호출 예산 60회. 실제 사용 약 55회.
Validation Plan
- 조사 단계(완료): 목차명 원문 대조 10/10, 시작면 대조 10/10, 경계 규칙 원본 PDF 대조 10/10, 블록별 offset assert 7/7, 판례 전문 대조(사건번호·선고일·판시), 조문 현행성·조문시행일자 확인, 레지스트리 ID 중복 검사 0건.
- 집필 단계(예정): 게이트 S1
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7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뿐이다.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git add/commit/push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 3종)
- Stage 0.2 골격 v2 전문 정독 및 계약 대조 (차이 5건 기록, 오버라이드 6건 제외)
-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1건, 규칙문서 실재)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행 단위 재판정
- Stage 1.3 offset 블록별 assert (7/7)
-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대조 (교정 0건, 각주 계속 판정 1건)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블록, 명제 74건)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90행: T1 47 / T2 38 / T0 5)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및 §13 lead 독립 검증 (9/9 일치)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집필
- Stage 5 게이트·Blind Legal Skeptic·수정 루프
- Stage 6 §0 최종화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직렬 병합)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2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목차명 실재 +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가 면 안에 실재함을 행별로 확인 | 단일 출처지만 각 행이 §1~§7의 특정 칸을 채운다 |
| 2026-09-01 / S1.2 | 13판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보충 | 자료가 고른 152~157에 이 사건종류의 시효 결론 명제가 없음 | §6.4가 근거 없이 비는 것을 막았다 |
| 2026-09-01 / S1.4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824~829로 유지 | 다음 표제가 829 면 상단에서 시작하나 각주 3267이 같은 면에서 계속 | 본문 종료 828 / 각주 종료 829를 §12.4에 분리 기재 |
| 2026-09-01 / S1.5 | p.294를 대체 OCR PDF로 판독 | 요건사실.pdf의 해당 면 텍스트층 훼손, 대체 PDF의 offset 동일함을 확인 |
재판모델·주문의 직접 근거를 복구 |
| 2026-09-01 / S1.5 | p.824 기판력 서술을 UNKNOWN 처리 | 열 붕괴로 문장 복원 불가. 추정 금지 | §12.7 이월 1건 |
| 2026-09-01 / S2 | 2016다242273·93다1114를 동시이행 원용 명제의 근거에서 배제 | 전문 판시사항에 해당 명제 없음(오귀속)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으로 근거 재구성 |
| 2026-09-01 / S2 |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을 T0로 남김 | law.go.kr 미검색.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음 |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외, 명제는 13판·조문·대체 판례로 지지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precSeq로 직접 조회 | 규칙문서는 Tier 3이므로 실체 권위가 아님 | 9건 전부 T2 승격. 자료가 놓친 쟁점 5개를 메움 |
| 2026-09-01 / S2 | §4.4를 해당 없음 방향으로 잠정 판단 |
등기절차 이행은 비금전채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원문 확인 | 13판 수치를 복사하지 않음 |
| 2026-09-01 / S0.7 | claim_rule_doc에 상대경로 사용 |
L3 게이트가 규칙문서 절 번호를 대조해야 함 | v2 §0 예시(basename)와 형식이 다름을 명시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13판 825~826면 정독 + 민법 제563조·제568조 조문 조회 | VERIFIED (T2 문헌 + T1 법령) | 각주 lead 93다777은 미확인이라 제외 |
|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 체결 + 완결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 가능 | 13판 829면 + 민법 제564조 | VERIFIED | §4 요건 문언 중립화의 근거 |
| 잔대금 미지급은 요건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 사유 | 13판 826·835면 + 민법 제568조 제2항 | VERIFIED | |
| 매도인은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 PREC:2000다8533 전문 |
VERIFIED (T2) |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동시이행 |
|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 | VERIFIED (법령 T1 + 문헌 T2) | 13판 각주 lead 2건은 오귀속 |
|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 발생 | 13판 791~792면 | VERIFIED (T2 문헌) | 존재효/행사효 구별 |
|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PREC:79다1508 전문 |
VERIFIED (T2) | |
| 무조건 주위적 + 상환 예비적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님 | PREC:98다61463 전문 |
VERIFIED (T2) | |
|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인용 판결 | PREC:98다42615 + PREC:98다22963 전문 |
VERIFIED (T2) | §2.2 제2 주문 유형 |
|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10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진행하지 않음 | PREC:90다9797 + PREC:98다32175 전합 전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
VERIFIED (T2 + T1) | |
| 시효중단사유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 13판 166면 | VERIFIED (T2 문헌) | 각주 lead 2003다26457 미확인 |
| 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시효 진행 | PREC:2023다249876 전문 |
VERIFIED (T2) | 취득시효형과 구별 |
| 허가 전에는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불가 | PREC:90다12243 전합 전문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
VERIFIED (T2 + T1) | 규칙문서 8.1·금지규칙 7과 정합 |
| 허가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비동시이행 | PREC:93다15366 전문 |
VERIFIED (T2)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님 | PREC:97다49251 전문 + 농지법 제8조 |
VERIFIED (T2 + T1) | 다만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PREC:2014두36518)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는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전문 |
VERIFIED (T2) | |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24다248290 전문 |
VERIFIED (T2) |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 시 의제,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6다200552 전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
VERIFIED (T2 + T1) | |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822~823면 + PREC:91다40696 전문 |
VERIFIED | |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 취득자는 승계인 아님 | PREC:2002다64148 전문 |
VERIFIED (T2) | |
| 해제 항변의 장애·소멸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재항변 | 13판 802면 | VERIFIED (T2 문헌) | |
| 해제에서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 | 13판 803면 + PREC:2012다86895 전합 전문 |
VERIFIED | 전합 판결은 임대차 사안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인용 |
| 1필 일부 특정과 증명책임 | PREC:2010다5663 판시 [3] 전문 |
VERIFIED (T2) | |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전제 | 조문 원문 조회 | VERIFIED (T1) | §4.4 해당 없음 근거 |
| p.824 기판력 서술 | OCR 판독 실패 | UNVERIFIED | §12.7 이월 |
Risks and Failure Modes
- 방향 뒤집힘. 13판 「3) 항변」의 담보책임·사기취소 서술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국면을 전제한다. 그대로 옮기면 §6.0의 증명책임 칸이 오염된다. → 발췌 노트 F-06·F-10에 경고를 붙였다.
- 편제 이식.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것을 기산점 목으로 옮기면 배치가 무너진다(MEMORY 가등기 교훈).
- 경로 승격. 예약·중간생략·양수인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S6·R1이 무너진다.
- 주문 단일화. 조건부 일부인용(압류 해제 조건)을 §2.2에서 빠뜨리면 이 사건종류 고유의 주문 유형이 사라진다.
- 가집행 오해. 가집행선고 불가의 이유를 「집행 불요」로 적으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가 이유다.
- 소촉법 오적용. 비금전채무에 연 12%를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금지규칙 22와 동일한 함정.
- 잔여 예산. 집필 단계는 절 단위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을 시도하면 미완성으로 끝난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조사 단계 전량. 13판 항목 11개(자료 10 + Root 보충 1), 독서 블록 7개, 발췌 명제 74건, 권위 90건.
잔여 불확실성 (집필 단계에서 §12.7로 수렴)
UNKNOWN— 13판 p.824의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로 미복원. 이미지 대조 필요.UNVERIFIED— 13판 각주 lead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의 사건번호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13판 본문과 조문·대체 판례로 지지되므로 본문에 남기되 사건번호는 쓰지 않는다.UNVERIFIED— 13판 787면 각주 3088의 인용(2016다242273, 93다1114)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오귀속). 대체 판례를 찾지 못했다.- 미확정 판단 — 채권자대위형·양수인형·예약형을 경로로 둘지 §1.3 경계로 뺄지. 규칙문서 2.2·2.3과 13판 829면이 갈린다.
- 미확정 판단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넣을지. 13판 774면이 견해 대립을 명시하고 788면이 재항변설을 취한다. 본문은 재항변설로 쓰고 대립은 §12.6에만 둔다.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종결 기록 (2026-09-01)
상태: 완료 (CLOSED)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76,621 bytes / 1,495행 - 라운드: 3/3 소진 (1차 드래프트 → 라운드 2 심사 반영 → 라운드 3 심사 반영·최종화)
- 게이트: S1
S14 · L-aL-e 전부 PASS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동일 사본gate_report_round4.md) - Blind Legal Skeptic 점수: 라운드 2 → 라운드 3 = R1 3→3 / R2 2→3 / R3 3→4 / R4 3→4 / R5 3→4 / R6 2→2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R6가 2점에 머물렀고 §12.7에 UNVERIFIED 3건이 남았다.content_hash: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최종 라운드에서 한 일
- 판례 취급 실패 3건 시정. ① P6-b(재단법인·학교법인 기본재산)에 96다27988(사후 허가로 유효,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을 반영하여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낼 수 없다」는 무조건 서술을 P6-a 한정으로 좁혔다. ② 2016다242273의 「오귀속」 판정을 철회했다 (이유 1의 가항이 동시이행 원용 필요 명제를 판시). ③ 2024다212178을 「현행 조문 아래 판단」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판단으로 정정했다.
- 90다카25222를 §4.1·§4.2·§6.3.1·§12.2에 편입하여 이 문서 제1명제의 lead를 판결요지 직접 근거로 승격했다.
- §6.2.4 재항변·재재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교정하고 민법 제538조·대상청구·손해배상·2012다86895를 §9.4 예비적 병합으로 이관했다.
- §6.5.1에 직권판단 축을 분리하고 88다카17181·94다42129를 근거로 붙였다.
- §4.4 법정이자 서술을 민법 제587조 후단과 2011다98129로 한정했다.
- §6.2.5에 민법 제146조(제척기간)·제144조를 명시했다.
- 근거층 복구:
project.py의 §12.1 투영이권위 ID의LAW:표기를 놓치던 결함을 고쳐 5조문 누락을 해소(77→85행), §12.2에원문 URL열을 신설(44행 중 42행 URL), authorities.jsonl에 판례 5건·법령 2건·문헌 2건 추가(146→155행). - 출처 잔재 제거: §12.4·§12.6·§12.7·§6.2.5의 라운드·게이트·사양 문서 언급을 삭제. §12.7을 1~12번 연속 번호로 재구성.
- §0 최종화:
claim_rule_pattern_ids에 5.6 추가,content_hash재계산.action_type=이행이므로filing_deadline.kind제약 미적용,path_relation=택일이므로 단일 경로 제약 미적용,case_kind_id·case_kind_slugregex 통과.
잔여 (다음 개정에서 처리)
| # | 성질 | 항목 |
|---|---|---|
| §12.7-1 | UNKNOWN | 13판 824면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 이미지 대조 필요) |
| §12.7-2 | UNVERIFIED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사후 허가·조건부 청구 가부 (학교법인은 96다27988로 해소. 73다1975는 law.go.kr 미수록) |
| §12.7-3 | UNVERIFIED | 전통사찰(P6-c)의 조건부 청구 가부 (조문만 확인, 판례 미확인) |
| §12.7-4 | UNVERIFIED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보 |
| §12.7-5 |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판례·등기예규 미확인) |
| §12.7-6 |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2003다26457·97다22140 미확인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거 완료) |
| §12.7-7 | 예외 기록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길이 상한 초과 (필드 원자성 유지를 위한 의도적 예외) |
| 구조 | 이월 | P6을 P6-a / P6-b·c 두 경로로 승격하는 안. 최종 라운드에서는 회귀 위험 때문에 필드 단위 분기로 대체함 |
법적 유보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