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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임차권확인/프롬프트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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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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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Goal>
대한민국에서 `임차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설명하는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Goal>
<상황설명>
폴더에는 `임차권확인청구` 소송 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규칙을 설명한 청구취지작성 규칙문서인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md`가 있다.
그리고,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각종 pdf 문서들이 폴더에 존재하며, pdf 문서가 어떤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래에 설명하였다.
</상황설명>
<Description_of_PDF_Documents>
## 임대차목적물의반환청구_청구원인_항변재항변.pdf
- `작성 규칙`의 확인대상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된 임차권의 현재 존속 사실을 입증하려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권 등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작성 규칙`은 청구취지 작성 시 목적물, 당사자, 계약일, 임대기간, 차임 등을 혼동 없이 정확히 특정할 것을 강력히 지시합니다.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청구원인 구성을 위해 다음 항목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9.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III.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2) 목적물 반환 청구,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나) 해지로 인한 종료;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라) 임대주택 특별법상 갱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차권확인 청구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중심사실은 결국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인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특히 규칙문서가 별도로 요구하는 `현재 존재하는 임차권`과 `갱신된 임차권`의 구별은, 목차상으로는 바로 이 `계약의 갱신` 이하 세부항목에서 소화됩니다. 따라서 순수 임차권확인 청구이든, 갱신 후 현재 존속 확인이 쟁점이든,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유권확인청구_확인의이익.pdf
- `작성 규칙`에 따르면 임차권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소 제기 전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등 '확인의 이익' 유무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소송요건으로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9.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매매계약에기초한이행청구의청구원인사실.pdf + 법률행위_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
- `작성 규칙`은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예약완결에 기한 임차권"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형태를 별도로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 예약완결권 행사와 같은 형성권 및 의사표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채권각칙 > 다. 매매 > 18.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임대차예약완결권에 준용).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총칙 > 다. 법률행위**
* `7.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법조경합과청구권경합선택적병합과예비적병합.pdf
- `작성 규칙`은 주위적으로 임차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협력의무 이행이나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임차권확인등 청구' 사건을 주요 템플릿으로 제시하며, 블록 분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소송 형태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합 요건사실이 요구됩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을구하는소.pdf
- `작성 규칙`의 제1,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작성법에 따르면 피고에게 "허가신청절차 등 필요한 협력행위를 이행하라" 또는 "임대차계약 청약에 대하여 이를 각 승낙하라"와 같은 작위 의무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의소일반론.pdf
- `규칙문서`가 “확인의 소이므로 먼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임차권확인 청구 문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임차권확인 소송이 급부의 소보다 왜 적절한지, 어떤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소유권확인청구_소송요건_기판력_청구원인사실.pdf
-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목적물의 특정”,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 사실의 구조화”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므로, 임차권확인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설계할 때 사실상 핵심 골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물권확인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확인소송의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배열 방식**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 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
- `규칙문서`는 임차권확인 청구에서 목적물, 계약일, 기간, 차임, 갱신 여부, 예약완결 여부를 혼동 없이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특정 작업의 실질은 결국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그 내용의 확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문언과 경위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다루는 이 항목은 필수입니다. 임차권확인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가장 먼저 서야 할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내용”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 의사표시의도달과효력발생.pdf
- 순수한 임차권확인 청구만 놓고 보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문서가 `임차청약인의 지위`, `승낙`, `예약완결`과 같은 구조까지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분기를 함께 다루려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특히 청약·승낙, 갱신의 통지, 예약완결권 행사와 같은 쟁점은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법률행위_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pdf
- 순수한 임차권확인 청구만 놓고 보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문서가 `임차청약인의 지위`, `승낙`, `예약완결`과 같은 구조까지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분기를 함께 다루려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특히 청약·승낙, 갱신의 통지, 예약완결권 행사와 같은 쟁점은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_of_PDF_Documents>
필요시 대한민국 법조계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라. 작성한 문서는 `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1.md`로 생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