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수표금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0b04c04ffa 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1:55:32 +09:00

113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35 수표금 청구 supyo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LAW:수표법:39
LAW:수표법:12
LAW:수표법:43
LAW:수표법:4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51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수표법 제51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P1) /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P3)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P2)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3
5
6
7
8
1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gpt
PROV-001
PROV-020
PROV-034
PROV-040
2026-09-09 QUALIFIED v1 sha256:126bd4a1050641be24ef2f5eb5202b9a377878bdaa85d7b440924377012b031e

요건사실론: 수표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기계층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건종류는 「수표금 청구」이고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 청구경로는 셋(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이고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 기간제한의 종류는 소멸시효이고 근거는 수표법 제51조와 제58조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법령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09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수표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급부를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괴리 기록은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수표라는 유가증권에 기한 청구이므로 아래 두 축이 재판모델의 운용을 규정한다.

  • 수표에는 인수가 없다(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보증(수표법 제53조)을 한 때에만 수표상의 의무자가 된다. 곧 이 사건종류에는 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결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배서인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환청구의 구조를 가지며(수표법 제12조·제39조),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어음금 청구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수표법 제12조,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에게 수표금을 구한다 그 수표에 기한 상환청구권 금전 급부명령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58조 지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수표를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은행에 수표금을 구한다 지급보증에 기한 수표상 청구권 금전 급부명령
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51조 제2항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이 자기의 전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구한다 그 수표에 기한 재상환청구권 금전 급부명령

세 경로는 모두 수표라는 하나의 증권에서 나오지만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서로 다르고, 요건사실·시효기간·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P1과 P2는 지급제시 후의 소지인이 주체이나 상대방이 다르고, P3은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가 새로 취득하는 권리다.

경로 축의 선택 근거. 이 사건종류의 배타적 축은 수표의 종류(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나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다. 수표의 종류는 요건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권리의 종류는 ①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② 소멸시효기간(6개월과 1년), ③ 청구금액의 구성(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 ④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과 지급일)을 동시에 바꾼다. 피고의 지위(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는 P1 안에서 근거 조문과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수표법 제42조 제3항)를 달리할 뿐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세 청구권은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다르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두 청구권이 경합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수표에서 여러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함께 생기더라도 그것은 채무자별로 독립한 권리다
joinder_mode 단순 하나의 소로 함께 구할 때에도 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순위나 택일 관계에 서지 않는다

하나의 수표에 지급보증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P1)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P2)을 함께 가지지만, 두 권리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같은 급부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항목에서 다룬다.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그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권리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므로 경로로 흡수하지 않는다
약속어음금 청구 PROV-040 어음법이 규율한다. 어음은 신용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절대적 주채무자이나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주채무자가 없고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수표법 제4조). 지급제시의 지위, 상환청구의 요건, 시효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어음법의 조문과 법리를 이 문서에 옮겨 쓰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 PROV-001 수표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다. 수표상 권리와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종류가 갈린다. 약정금·매매대금 등 다른 원인채권도 같다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수표의 위조·변조, 지급은행의 조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다. 수표행위의 위조에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국면에서 인정되는 책임도 수표법상의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이 정한 경계에 따른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 중에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된 때에 어떤 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6.4(기간·시효 항변)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지와 그때의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확인의 소이므로 재판모델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다.
  •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집행방법도 다르다. 다만 피고가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의 교부를 청구하여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뀌는 국면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형사책임. 같은 사실관계에서 문제 되더라도 민사상 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대위의 요건이 별도의 소송요건으로 걸리므로 이 문서의 청구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이며, 수표를 특정하는 요소(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인인 은행, 발행인)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종류로 확정된다
수표마다 별개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여 구하더라도 소송물은 수표마다 별개다. 청구원인에서 수표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원인채권과의 관계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된 무인의 권리이고(수표법 제22조가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의 대항을 막는 것이 그 표현이다), 원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수표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수표에 기한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면(예: 상환청구권에서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청구권 안에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1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6, 11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2 + R-PROV035-5-03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6, 11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4 + R-PROV035-5-05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이고 피고는 그 전자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6, 11
위 첫째·둘째 조합 + 피고의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청구 상환이행.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7, 11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셋째 조합(재상환청구)에서도 피고가 교부를 청구하면 같은 변형이 일어나고, 그때의 부대청구 문언은 셋째 행의 것을 그대로 쓴다. 수표법 제44조 제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로 족하다. 금전 청구의 주문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적지 않는다.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는 합계 원금을 적고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부분을 「그중 얼마에 대하여는 언제부터」의 형식으로 나눈다.
  • 합동채무의 표시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수표법 제43조 제1항)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나 민법상 연대채무의 「연대하여」와 구별한다. 수표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25조 제1항) 일부보증을 한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만 합동하고, 그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 상환이행 — 수표금 채권의 상환이행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온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수표 교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목적물 특정 — 교부의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의 종류, 매수를 적고,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더한다.
  • 외국통화 표시 수표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힌 수표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문에 통화와 환율기준일·환시세의 종류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되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또는 별소의 문제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의무자로 지목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수표상 권리자인지, 피고가 실제로 수표상 채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갈리는 자리는 다음 둘이다.

  • 지급인(지급은행)을 피고로 삼은 경우.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하면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게 되는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어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지급인을 피고로 삼은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인 경우.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소지인은 형식상 권리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으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의 공방이 달라진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이 정면으로 걸리는 국면이 하나 확인된다.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에 관하여는 먼저 그 취소를 구하여 확정을 받은 뒤에 수표금을 구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권리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1) 수표법 제51조 제1항 6개월 소멸시효 청구기각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3) 수표법 제51조 제2항 6개월 소멸시효 청구기각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P2) 수표법 제58조 1년 소멸시효 청구기각

판정 근거. 세 기간은 모두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 것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며,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지도 않다. 곧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분기 판정에서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소송요건과 본안이 뒤섞인다.

지급제시기간을 기간제한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0일(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권리행사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애초에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수표법 제39조), 그 효과 역시 청구기각이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다르다 —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수표법 제29조 제4항),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하고(수표법 제61조),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수표법 제60조). 은혜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수표법 제62조).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백지보충권의 독자적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절차효과 이송
  • 관할. 수표금 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수표금 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수표에 기한 같은 청구권을 같은 피고에게 다시 구하면 중복소송이다. 그러나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수표법 제43조 제4항).
  • 기판력.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어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수표금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긋나게 적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요한 것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고, 수표번호 등 수표의 특정 요소는 청구원인에 적는다.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청구취지에 들어간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요건 ID 요건사실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3조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문구,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갖추어진 사실을 수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무상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을 적어 특정한다. 백지수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여 완성한 상태의 기재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발행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발행 사실이 피고의 수표행위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서증이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그 기재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수표법 제2조). 나아가 수표면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비추어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자금이나 수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더라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 문언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흠결 빈발점: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하므로 지급거절이 있었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제시하고 뒤늦게 보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친다
  • 권위 ID: LAW:수표법:1, LAW:수표법:2, LAW:수표법:3, LAW:수표법:13, PREC:99다23383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53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한 수표행위가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 중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표의 어느 면 어느 난에 있는지를 주장한다.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의 표시와 대리권의 존재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수표법 제12조)·배서(제18조)·수표보증(제27조)·지급보증(제53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지급보증 경로에서는 방식까지 R-PROV035-5-02가 특정한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인영 또는 서명. 발행인의 책임은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고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제12조).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도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0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제27조 제1항·제2항). 수표에 어느 하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무효라도 다른 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제11조)
  • 흠결 빈발점: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86다카1559).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지 지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를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10, LAW:수표법:11, LAW:수표법:12, LAW:수표법:18, LAW:수표법:20, LAW:수표법:25, LAW:수표법:27, LAW:수표법:53, PREC:86다카1559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43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의 발행 방식(기명식·지시식·지시금지 기명식·소지인출급식)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갖추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이면 배서의 연속을, 소지인출급식이면 교부를,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나 기한 후 배서이면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수표법 제19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제5조 제1항 제3호), 백지식 배서 후의 교부(제17조 제2항 제3호),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제14조 제2항·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수표의 환수(제43조 제3항)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수표법 제19조). 이는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배서의 연속은 수표면의 외관상 연속으로 족하고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실재하지 않는 자의 배서가 있어도 연속이 흠결되지 않으나, 각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상 연속이 끊긴 부분은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승계취득, 선의취득 등)을 증명하면 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수표법 제24조 제1항)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그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를 배서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5, LAW:수표법:14, LAW:수표법:17, LAW:수표법:19, LAW:수표법:20, LAW:수표법:21, LAW:수표법:24, LAW:수표법:43, LAW:민법:450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수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환청구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 사실이 곧 소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3)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수표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의 현물 제시 또는 법원에 대한 원본 제출. 수표는 상환증권이어서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자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거나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21조)
  • 흠결 빈발점: 수표 원본을 분실하거나 지급은행에 회수당한 채 사본만으로 청구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제권판결의 취소를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19, LAW:수표법:21, LAW:수표법:46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한 날짜와 제시의 상대방(지급인 또는 제시은행), 그 제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한다. 기간의 기산일인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가항력이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면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제47조 제4항)
  • 증명 실무: 제시한 날이 적히고 날짜가 부기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제시 사실과 제시일을 함께 증명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2항).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같은 조 제4항)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제60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적힌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여도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 흠결 빈발점: 지급제시기간을 지나 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와 다른 국면이며 두 기간의 기산점도 다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 지급인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수표법 제32조 제2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과 무관하다
  • 권위 ID: LAW:수표법:28, LAW:수표법:29, LAW:수표법:32, LAW:수표법:39, LAW:수표법:47, LAW:수표법:55, LAW:수표법:60, LAW:수표법:61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발행(R-PROV035-4-01) → 피고의 수표행위(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증권의 성립과 유통, 권리행사의 착수라는 순서가 곧 사실의 시간 순서다. 경로별 추가 요건인 지급거절의 증명(P1), 지급보증(P2), 환수(P3)는 지급제시 뒤에 오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서술은 이 순서 다음에 이어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내용
이자의 성질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다. 상환청구권의 내용으로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수표법 제44조 제1호). 일부지급이 있었으면 그 잔액
비용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수표법 제44조 제3호)은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수표에 관하여 여러 채무자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원인채권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상환청구권 자체가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자만 따로 남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
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구간 1과 같다 —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의 이율이 이어진다

구간 3은 구간 2를 대체하는 조건부 구간이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될 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아니므로 실질값을 적는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이고, 그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송달 기준 서면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꾸어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 그 밖의 수표상 채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지급거절이 수표법 제39조 각 호가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로는 §5.P2(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와 달리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5.P3(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과 달리 원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35-5-01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와 그 작성일을 특정하고, 그 작성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으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수표법 제42조 제1항)
  • 증명 실무: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이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하는 지급거절선언이다. 그 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81다107).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수표법 제40조)
  • 흠결 빈발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므로 이 국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진다. 문구를 적은 자가 발행인이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3항)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40, LAW:수표법:42, PREC:81다10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를 다투는 주장.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은 경우 그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는 여전히 R-PROV035-5-01의 흠결을 다툴 수 있다.
  • 지급거절 증명 방법의 부적법. 지급거절선언이 수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1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기간 연장의 다툼. 소지인이 수표법 제47조를 원용하여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통지와 15일의 경과는 원고가 증명하고,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청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③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수표법 제44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그 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곧 지급은행이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으므로(수표법 제4조)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급보증을 한 경우뿐이다. 지급보증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상환청구와 구조가 다르고, 소멸시효도 1년으로 다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35-5-02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앞면에 있다는 점, 부기된 날짜,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지급보증은 피고의 수표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방식까지 특정한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와 날짜, 은행의 기명날인. 「지급보증」이라는 문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으면 족하다(수표법 제53조 제2항). 지급보증은 지급인만이 할 수 있고, 지급인 외의 제3자가 하는 수표보증(제25조 제2항)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보증된 수표로 다루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은 발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므로 그 청구는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로다
  • 권위 ID: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25

R-PROV035-5-03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3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그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하고, 수표법 제39조가 정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5) — 제시기간 내의 제시라는 공통 요건에 지급거절과 제시 증명이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수표법 제55조 제1항), 지급거절이 있을 때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곧 이 경로에서도 증명 방법은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다
  •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제시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인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남는 것은 이득상환청구권이며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다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5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급보증의 방식 흠결.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뒷면에 있거나 날짜의 부기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35-5-02에 대한 부인이다.
  • 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R-PROV035-5-03에 대한 부인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1년의 소멸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8조).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와 같고 기간만 다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가 준용되므로(제55조 제3항) 청구금액의 구성과 부수급부의 구간은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같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5.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 등 수표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자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수표법 제43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성과 이자의 기산사건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35-5-04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3항,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표상의 채무부담 순서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배서의 순서 또는 발행·보증의 관계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피고의 수표행위라는 공통 요건에 원고와의 선후관계가 더해진 것이다
  • 증명 실무: 수표면의 배서 순서와 보증의 기재. 수표보증인이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수표법 제27조 제3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원고보다 뒤에 수표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삼으면 재상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수표법:27,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R-PROV035-5-05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총금액과 그 지급일, 그리고 그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항목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4) — 환수는 곧 원고의 수표 소지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상환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영수 관련 문서, 환수한 수표 원본.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이 문서들이 통상 함께 갖추어진다. 지급일은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 기산일이 된다(제45조 제2호)
  • 흠결 빈발점: 임의로 지급하였을 뿐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된다. 지급한 사실만 있고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으면 소지 요건도 함께 흠결된다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LAW:수표법:5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환수의 부인.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다거나 지급이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5-5-05에 대한 부인이다.
  • 6개월의 소멸시효.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2항). 기산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행을 나누어 판정한다.
  •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4에 대한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청구금액은 ① 지급한 총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③ 지출한 비용이다(수표법 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이 제시일이 아니라 지급일이라는 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6% 수표법 제45조 제2호(시행 2010. 3. 31.)
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위조·모용)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2
대리인에게 수표행위를 할 대리권이 수여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2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수표로서 효력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1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4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4-05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5-01
지급보증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5-02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환수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35-5-05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5-4-01, R-PROV035-4-03
융통의 목적으로 수수된 수표이므로 피융통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35-4-02
수표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35-4-01, R-PROV035-4-02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35-4-0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35-4-05, R-PROV035-5-0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를 보충하였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35-4-01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다툼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35-4-05

구별의 기준. 수표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배서의 연속이 끊겼다는 주장, 제시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1부터 6.6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리권에 관한 주의. 대리인에 의한 수표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므로(수표법 제11조), 그 무권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부존재가 오히려 청구를 지지한다.

인적 항변의 구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수표법 제22조). 곧 인적 항변은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더 증명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소송요건의 소멸을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수표금액은 조문이 정한 금액이므로 감액의 여지가 없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인관계 흠결의 인적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3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특정한 원인관계를 위하여 수수된 사실 ② 그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③ 원고가 그 원인관계의 직접 상대방인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고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의도 없었다는 재항변. 해의는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중대한 과실로 항변사유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해의가 아니다
  • 재재항변: 원고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재재항변(수표법 제2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LAW:수표법:24, PREC:97다48319

6.1.2 융통수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피융통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자라는 재항변. 융통수표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융통수표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재재항변: 융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이 재재항변은 그 약정과 원고의 인식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22

6.2 권리멸각 항변

6.2.1 수표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수표상 채무자가 원고 또는 그 전자에게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그 수표에 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받은 금원이 그 수표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재항변. 일부지급에 그쳤으므로 잔액에 대한 청구는 유지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에 따라 그 수표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6

6.3 권리저지 항변

6.3.1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한 지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환청구를 받은 수표상의 채무자인 사실 ②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그 문서들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제공된 수표가 그 사건의 수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46

이 항변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오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수표법 제51조 제1항 6개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수표법 제51조 제2항 6개월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수표법 제58조 1년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 수표법 제13조, 제51조 6개월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수표상의 채무자는 합동책임을 지지만 시효의 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판정하므로, 한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다른 피고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5, R-PROV035-5-01
  • 요건사실: ①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P1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2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3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남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그 권리를 구하려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수표법:51, LAW:수표법:58, LAW:수표법: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19다203286

6.4.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35-4-01
  •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사실 ②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③ 원고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사실 ④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였다는 재항변.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된 때부터 기산하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합의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수표법:13, LAW:수표법:51, PREC:99다64018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수표법 제51조가 정한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취득자가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위 요건사실 ③과 ④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에 관하여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항에서 다룬다. 6개월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항변이 사실상 언제나 제출되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시효완성 전후의 교섭 경위, 지급 유예의 의사표시, 일부 지급의 사실, 지급을 약속한 문서 등으로 전개한다.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표지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상대방이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통틀어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문제 되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되며, 그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4.2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1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35-5-01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35-5-02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5-5-03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5-5-04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35-5-05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35-4-01 수표 원본(앞면·뒷면) 발행 경위를 아는 자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수표 발행 사실, 수표계약의 존부)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함께 증명하지 못한다. 백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R-PROV035-4-02 수표 원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경리담당자 필적·인영 감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영의 진정만으로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에서 대리권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위조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 여부와 날인의 권한을 나누어 심리한다
R-PROV035-4-03 수표 뒷면의 배서란,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배서인, 중간 취득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증명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깨진다.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R-PROV035-4-04 수표 원본의 현물 제출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원본의 법정 제시 사본만으로는 소지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35-4-05 지급거절선언이 부기된 수표, 어음교환소의 선언, 은행 거래내역 제시를 담당한 직원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제시일과 거절 사유) 제시일의 기재가 없는 문서는 제시기간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다
R-PROV035-5-01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선언을 작성한 담당자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되어야 하고 별도의 지편에 한 선언은 부적법하다
R-PROV035-5-02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날짜·기명날인 은행 담당자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지급보증 여부) 뒷면의 기재나 날짜 부기가 없는 기재는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R-PROV035-5-03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제시를 담당한 직원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제시가 제시기간 경과 후이면 지급보증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R-PROV035-5-04 수표 뒷면의 배서 순서, 보증의 기재 전자·후자 해당 없음 — 수표면의 기재로 판단한다 배서의 순서가 불분명하면 선후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35-5-05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지급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자료, 환수한 수표 원본 상환금을 수령한 자 계좌 사실조회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환의무의 이행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수표(앞면). 여러 장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로 나눈다
  2. 갑 제2호증 — 수표(뒷면). 배서와 지급거절선언이 기재된 면
  3. 갑 제3호증 — 거절증서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작성된 경우)
  4. 갑 제4호증 —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5. 갑 제5호증 — 원인관계를 밝히는 문서(항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6. 갑 제6호증 — 상환금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금융거래 자료(P3의 경우)
  7. 갑 제7호증 — 채권양도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문서(지시금지 수표나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한 경우)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지급은행에 대하여 제시일, 지급거절 사유, 지급위탁 취소의 유무, 지급보증의 유무, 사고신고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의 유무를 조회한다.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교환 회부와 부도 처리의 경위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원인관계 관련 문서, 수표 발행대장, 수표계약 관련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수표면의 변조 여부는 문서 감정의 대상이다.
  • 증거보전. 수표 원본이 지급은행이나 제3자에게 있어 훼손·반출의 우려가 있으면 검증 또는 문서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수표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조문이 정한 이율로 확정되므로 액수의 산정이 곤란한 국면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므로, 수표행위의 존부, 권리의 귀속,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존부라는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표의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 부분뿐이고,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수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므로, 원고는 원본의 소재와 회수 경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수표법이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옮긴 자리는 하나뿐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후단). 그 밖의 요건에서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수표 자체의 유·무효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수표상 채무자들이 합동책임을 지더라도 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수표법 제43조 제4항의 취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지급·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원인채권이나 이득상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적 항변에 관한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집행력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본안과 같은 수표상의 청구권이고, 그 소명은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선언으로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수표의 존재와 피고의 수표행위, 지급거절의 사실은 소명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수표는 단기의 시효에 걸리므로 보전처분과 별도로 본안의 제소를 서두를 실익이 크다.
  • 수표 원본 자체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이 별도로 문제 되나, 그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되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수표금 청구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합동책임이므로,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 병합.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고 급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수표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형태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소변경. 상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고, 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블록이 이 소변경 요부를 적고 있다.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수표는 통상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므로, 수표금과 원인채권을 모두 인용하면 같은 급부를 두 번 받게 된다.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판결 주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수표상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소멸한다.
  • 반소. 피고가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가 인용되면 상환이행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지인·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을 한 지급인·환수한 채무자)를 밝히고, 수표를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으로 특정한다. 여러 장이면 표로 정리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수표의 발행(R-PROV035-4-01, 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35-5-01 또는 R-PROV035-5-02·R-PROV035-5-03 또는 R-PROV035-5-04·R-PROV035-5-05)의 순서로 적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에 따라 제시일(P3은 상환금 지급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을 나눈다. 비용을 함께 구하면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처럼 소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5. 원인관계는 적지 않는다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되어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청구원인에 적으면 스스로 인적 항변의 실마리를 준다. 피고가 인적 항변을 제출한 뒤에 반박으로 다룬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부인을 먼저, 항변을 뒤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2. 부인의 순서 — 수표행위의 부인(위조·모용·무권대리) → 수표요건의 흠결 → 배서 연속의 단절 → 소지의 흠결 → 제시기간의 도과 → 지급거절 증명의 부적법.
  3. 항변의 순서 — 시효 항변을 앞세운다. 6개월의 단기 시효는 다른 항변보다 판단이 쉽고 인용되면 본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적 항변(원인관계 흠결, 융통수표), 권리멸각 항변(지급), 권리저지 항변(상환 교부 청구)의 순서로 적는다.
  4. 인적 항변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특정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 경위를 먼저 밝힌 뒤 항변을 전개한다.
  5.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를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소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수표행위·권리귀속·소지·지급제시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그 규칙 문서는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유형과 결정트리, 청구 형태 선택 규칙,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금전 계산 규칙, 표준 문형을 절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하는 것은 다음 넷뿐이다. ①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②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③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를 적지 않는다. ④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주문에 들어간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따라온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세 경로에 공통된다.
  4. 모든 요건에 요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수표행위·수표요건·배서 연속·소지·제시기간에 관한 다툼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급제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여덟 건을 등재하였고, 그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임을 상태 열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피고의 수표행위는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의 택일 요건이고, 원고의 권리취득도 배서의 연속·교부·지명채권 양도·환수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위조·무권대리·배서 불연속·제시기간 도과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작동하는 연기적 항변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금액이 조문으로 확정되므로 적용 여지가 거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를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행이 없다는 사실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적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어음법의 발행인 법리를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어음의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 발행인도 지급을 담보하는 상환의무자일 뿐이다.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을 청구원인에서 빼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급인을 수표상 채무자로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고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의무를 진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을 피고로 삼는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다.
  •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그 제시기간의 만료 시라는 점 때문에 두 기간이 혼동되기 쉽다.
  • 소멸시효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조문이 소멸시효라고 정한 것이고 항변사항이다.
  • 백지수표를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그 제시가 부적법해진다.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상태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다만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수표를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발행지 흠결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항변을 세우면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를 다른 권리의 기간과 합치면 무너진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6개월의 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다.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수표에 그대로 옮기면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항변을 물적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발행인은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인적 항변에서 해의를 항변사유의 인식으로 낮추면 항변이 남용된다. 해의는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 지급거절선언을 수표가 아닌 지편에 받으면 상환청구의 요건이 흠결된다.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무비용상환 문구를 제시 의무의 면제로 읽으면 요건을 빠뜨린다. 그 문구는 거절증서 등의 작성만 면제하고 제시와 통지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의 증명책임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 이득상환청구권을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삼으면 요건과 시효가 어긋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고, 양도에 통지·승낙이 필요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재상환청구의 이자를 제시일부터 계산하면 금액이 틀린다.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는 지급한 날 이후의 것이다.
  • 합동책임을 연대채무로 적으면 주문의 연결어가 틀린다. 수표상 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책임을 지고, 상행위나 약정에 의한 연대의 「연대하여」와 구별된다.
  • 시효중단을 전 피고에게 확장하면 시효 판정이 틀린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마다 따로 판정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표제 URL 시행일·경과규정
수표법 제1조, 제2조 수표의 요건 / 수표 요건의 흠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제1조부터 제62조까지는 2010. 3. 31. 전문개정되었다
수표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수표자금·수표계약의 필요 / 인수의 금지 / 수취인의 지정 / 자기지시수표·위탁수표·자기앞수표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발행인의 책임 / 백지수표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 수표의 선의취득 / 인적 항변의 절단 / 기한 후 배서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25조, 제27조 보증의 가능 / 보증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 지급제시기간 / 지급위탁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상환청구의 요건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상환청구금액 / 재상환청구금액 / 상환의무자의 권리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58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지급보증의 효력 /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기간과 초일 불산입 / 은혜일의 불허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시행 2010. 3. 31.
수표법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은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이고 제63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제정 당시의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XML 응답에서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 블록에 실려 있으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부존재로 오판하기 쉽다
민법 제168조,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179조~제182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사소송법 제8조, 제34조, 제65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공동소송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본조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62조 소장의 기재사항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본조는 2009. 11. 2. 전문개정되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법정이율(연 100분의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경과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8. 19.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R-PROV035-4-01 유효. 68다1516, 89다카15540, 94다8754를 그 법리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예
대법원 89다카15540 판결 1990. 5. 25.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수표의 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R-PROV035-4-01 변경.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발행지 흠결에 관한 부분은 원용하지 않는다 예
대법원 86다카1559 판결 1987. 5. 26.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지급위탁을 받은 것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응할 의무가 있다 R-PROV035-4-02 유효 예
대법원 97다48319 판결 1998. 2. 13.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는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발행한도를 초과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R-PROV035-4-01 유효 예
대법원 99다64018 판결 2001. 10. 2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는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고, 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R-PROV035-4-01 유효 예
대법원 81다107 판결 1982. 6. 8.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R-PROV035-5-01 유효 예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2013. 9. 13.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아니한다 유효 예
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 2023. 11. 30.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그 권리의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다 해당 없음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를 정하는 판시다 유효 예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여덟 건은 모두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195·1201·811에서 표시 1157·1163·773을 관측). 아래 범위는 표시 쪽 기준이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채권총칙 — 이행지체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36~139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일반 법리. §4.4의 구간 판정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 주장책임 143~145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세 가지. §6.4의 6.4.1
총칙 — 소멸시효 — 나) 기산점 147~157 기산점과 기간 계산의 일반 법리. §3.3과 §6.4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1) 시효중단사유 164~166 중단사유의 분류. §6.4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6.4
채권총칙 — 채권양도 — (2) 채권양도계약 674~676 지명채권 양도의 증명 구조. §1.3의 경계 확인
채권총칙 — 채권양도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679~681 대항요건의 증명. §1.3의 경계 확인
채권총칙 — 변제 — 2) 요건사실 716~721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에게 있다. §6.2
채권각칙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772~773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악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한다. §4.2의 R-PROV035-4-03
상법 — 5. 어음금 청구 —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1156~1160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구성과 배서 연속의 법리. 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가르는 대조군
상법 — 5. 어음금 청구 — 2) 항변 — 가) 인적 항변 1160~1161 인적 항변의 구조와 해의. §6.1
상법 —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1163~1164 백지보충권의 시효와 인적 항변성. §6.4의 6.4.2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항쟁의 타당한 범위. §4.4

경계 확인: 표시 1162면은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라는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161면에서 끝난다. 표시 1164면에서는 「라) 융통어음 항변」이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계속 각주로 인한 종료면의 어긋남은 위 두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수표법 수표의 요건, 배서와 선의취득, 지급제시, 상환청구, 지급보증, 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이익 포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의 장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과 이송, 공동소송, 소장의 기재사항과 심사, 장래이행의 소, 청구의 변경,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라는 이율의 값과 시행일·경과규정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산출물을 교차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2. UNKNOWN — 제13판에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이 없다. 제13판은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만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절로 두고 있고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은 없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의 조문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고, 제13판의 어음금 부분은 대조군으로만 썼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3. UNKNOWN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2)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53조·제55조·제58조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거절 증명의 정도, 준용되는 상환청구금액의 산정에 관한 판시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4. UNKNOWN — 재상환청구(P3)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43조 제3항·제45조·제51조 제2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5. UNVERIFIED — 수표금 채무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는 금전채무의 지참채무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과 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으로 서술하였다. 수표금 채무의 이행지를 지급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융통수표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의 6.1.2는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수표에 옮긴 것이다. 어음과 수표에서 이 항변의 구조가 같다는 점은 조문의 대응(수표법 제22조와 어음법의 대응 조문)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나, 수표에 관한 판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KNOWN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수표법 제19조)을 「법률상 추정」으로 분류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값이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후속 검토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8. UNKNOWN —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득상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의 청구 기초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만 적었고,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지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이 배치의 사전 통지는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 후보로 들었고,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 안의 한 갈래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건분류의 정본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라는 별개의 사건종류가 실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어서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다르다(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로 확인).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 같은 이유로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도 경로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