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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0b04c04ffa 배치 13H 산출물 10건 반영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배치 13H (home, 2026-09-09):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이행(금전) 8: 손해배상(지)(PROV-028) 손해배상(저)(PROV-029) 손해배상(해)(PROV-033)
  수표금(PROV-035) 신용장대금(PROV-037)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압류채권대금(PROV-039)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판공격 2: 재심(PROV-133) 준재심(PROV-134)
-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종결,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게이트 v4.1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 L-f·L-g는 10건 전부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고,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대조로 §12 미등재 12건을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그것이 없었으면 L-g FAIL).
알려진 한계 둘: L-g가 가지조문 범위(제101조의2~제101조의5)를 전개하지 못하고,
구법 조문번호를 법령명 무시로 그대로 잡는다.

골격 v4-r6 신설 규칙 전건 정상 작동 — §6.6은 10건 전부 항 실재·8건 블록 보유,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이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둘 다 "형성의 소"),
case_family 대 action_type("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

브리프의 PROV ID 오기(전부금 청구를 PROV-051로 적음, 실제 PROV-052)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는다(워커 7명 보고, 결론 영향 없음).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97,413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3home*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1:55:32 +09:00

14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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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34 준재심 청구 junjaesim-cheonggu
형성의 소 형성의 소 재판공격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220
LAW:민사조정법:6
LAW:민사조정법:28
LAW:민사조정법:2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소송절차 밖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385
LAW:민사소송법:386
LAW:민사조정법: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법원의 판단이 개입한 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231
LAW:민사조정법:30
LAW:민사조정법:3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확정된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신청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집행법:126
LAW:민사집행법:129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6조 준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대상 재판이 확정된 날(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5년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3
4
5
6
7
9
10
11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gpt
PROV-131
PROV-132
PROV-133
PROV-135
2026-09-09 QUALIFIED v1 sha256:5e079fb221ce0ddb8127e8a4768138c9ffa301d0ec6f018e059f04fd6443b8d2

요건사실론: 준재심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재판공격이고 청구경로는 대상 재판의 계통에 따라 넷이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형성의 소」와 판정값인 action_type: 재판공격이 갈리는 사정은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제기기간은 출소기간이며 그 성질과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그 밖의 메타 항목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재판공격. 준재심은 확정된 조서 또는 확정된 결정·명령에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 재판 자체를 공격하여 취소를 구하고 종결된 절차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를 기록한다. 사건분류표는 준재심 청구를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에 두므로 case_family는 형성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action_type은 재판공격이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축을 재는 것이므로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재판공격 요건(대상 재판의 특정, 대상적격과 확정, 법정 사유, 형사 전제, 제기기간, 준재심원고의 지위)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취소 뒤에 구하는 재판의 범위)이다. 요건 문장 헤딩 끝의 [제1단]·[제2단] 표시가 두 단을 가른다.

대상 재판의 계통에 따라 절차가 둘로 갈린다. 조서 계통은 준재심의 소이고 판결로 재판하며 청구취지를 쓴다. 결정·명령 계통은 준재심 신청이고 결정으로 재판하며 신청취지를 쓴다. 어느 계통이든 제1항은 대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이다.

대상적격의 기준은 계통마다 다르다. 준재심은 확정된 재판이 가지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조서 계통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지 않는 재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이에 비하여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지가 기준이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두 기준을 하나로 뭉개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 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90다카24953, 2019다214071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거나 수소법원의 조정회부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성립에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할 형성권 및 부활하는 본안 청구 조서 취소 + 부활한 본안에 관한 주문
P2 소송절차 밖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제385조·제386조, 민사조정법 제2조 / 96다44051, 95다14275, 2002다44014 제소전화해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성립에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할 형성권 조서 취소 단독
P3 법원의 판단이 개입한 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 2003다55936, 2004다54862, 2025다213795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기초에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형성권 및 부활하는 본안 청구 결정 취소 + 부활할 본안이 있으면 그에 관한 주문
P4 확정된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신청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1항 단서 / 2004마660, 2000마629, 2001재마14, 99재마4 매각허가결정·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급심 항고기각결정 등 종국적이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에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결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형성권 및 대신할 재판 결정·명령 취소 + 필요한 범위의 대신할 재판

경로 판별의 1차 기준은 대상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얻었는가이다.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생기면 합의형 조서(P1·P2)이고, 정본 송달 뒤 이의기간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면 판단형 확정 결정(P3)이며,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등으로 확정되면 결정·명령(P4)이다. 2차 기준은 취소 뒤에 돌아갈 절차가 있는가로, 이것이 P1과 P2를 가른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하나의 대상 재판은 네 계통 가운데 하나에만 속하므로 경로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경합하지 않는다. 대상이 여럿이면 대상마다 별개의 준재심이다
joinder_mode 없음 경로 사이에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러 법정 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지 사유마다 청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을 순차로 적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법원은 준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를 본안과 분리하여 먼저 심리·재판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4조).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취소 주문에 쓰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재심 청구 PROV-133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면 재심이고, 제220조의 조서와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서·결정 또는 확정된 결정·명령이면 준재심이다. 준용의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제461조가 제451조 이하를 준재심에 준용하는 일방향이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PROV-135 공시최고절차의 제권판결을 공격하는 별개의 법정 불복유형으로 근거 조문과 불복사유가 다르다. 제권판결은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이의 PROV-13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 소송이다.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다툼은 준재심이 아니라 이 경로로 간다(2006다34190, 2006다73966, 2017다204131)
제3자이의 PROV-132 이의원인이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이고 대상 재판의 효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것이 대상 재판의 내용대로 이행된 급부의 반환이나 등기의 말소라면 그것은 준재심이 아니라 취소 뒤의 별소로 구한다. 그 별소에서 상대방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고, 그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공격. 재심(PROV-133)의 소관이다.
  •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만 가지고 기판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2006다73966)과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2017다204131)도 같다.
  • 중간적 재판. 후속의 종국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2004마660).
  • 조서의 당연무효 주장.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준재심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고, 법원은 무효사유의 존부를 심리한 뒤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실체법상 주장은 그 자체로 절차상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준재심으로 구제받는 것과 별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미확정 상태의 대상에 대한 불복.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안에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그 밖의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툰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2항).
  • 강제집행의 정지. 준재심을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신청을 따로 한다.
  • 가사 조서와 가사 조정.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부활한 본안의 실체법상 요건. 취소 뒤에 부활하는 본안의 청구원인·항변과 그 증명책임 배분은 원래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이 정하며,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분이 준재심원고에게 옮겨지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대상 재판마다 하나의 소송물이 성립한다. 준재심의 소송물은 「특정된 대상 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형성권」이고, 취소를 구하는 범위(대상 재판 전부인지, 특정 조항인지, 특정 당사자에 대한 부분인지)가 소송물의 외연을 이룬다. 여러 법정 사유는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사유마다 취소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9조 제2항은 재심의 이유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 근거 — 조서와 확정된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 그리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소송물 구성의 출발점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기판력 범위 — 준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대상 재판을 취소하는지 여부와 부활한 본안에 관한 주문에 미친다. 준재심으로 실효된 제소전화해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소에서 상대방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소변경 요부 —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넓히거나 대상 재판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다. 이유의 추가·변경은 소변경이 아니지만, 뒤늦게 추가한 사유는 그 사유를 기준으로 제기기간을 다시 심사받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34-4-01 ~ R-PROV134-4-08 + R-PROV134-5-01 + R-PROV134-5-02 조서 취소 + 부활한 본안에 관한 주문(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 없음 제10절 LEAF-01LEAF-07, 제11절 FORM-01FORM-07
위와 같고 조서가 항소심에서 성립 조서 취소 +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 + 항소심 본안 주문 없음 제10절 LEAF-08, 제11절 FORM-08
R-PROV134-4-01 ~ R-PROV134-4-08 + R-PROV134-5-03 조서 취소 단독 없음 제10절 LEAF-09·LEAF-10, 제11절 FORM-09·FORM-10
R-PROV134-4-01 ~ R-PROV134-4-08 + R-PROV134-5-04 + R-PROV134-5-05 결정 취소 + 부활할 본안이 있으면 그 주문 없음 제10절 LEAF-05LEAF-08, 제11절 FORM-05FORM-08
R-PROV134-4-01 ~ R-PROV134-4-08 + R-PROV134-5-06 + R-PROV134-5-07 결정·명령 취소 단독 없음 제10절 LEAF-12LEAF-14, 제11절 FORM-12FORM-14
위와 같고 R-PROV134-5-08 충족 결정·명령 취소 +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 없음 제10절 LEAF-11·LEAF-15·LEAF-16, 제11절 FORM-11·FORM-15·FORM-16
R-PROV134-4-03 흠결(주장 자체가 법정 사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소각하 판결 또는 신청 각하 결정 없음 제14절 STOP-H01·STOP-H02
R-PROV134-4-02 흠결(대상적격) 또는 R-PROV134-4-06 흠결(제기기간) 또는 R-PROV134-4-07 흠결(지위) 소각하 판결 또는 신청 각하 결정 없음 제14절 STOP-R02·STOP-H04·STOP-V03
R-PROV134-4-04 또는 R-PROV134-4-05 흠결(사유의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함) 청구기각 판결 또는 신청 기각 결정 없음 제12절
사유는 인정되나 부활한 본안의 결과가 정당함(P1·P3) 청구기각 판결 없음 제12절

각하와 기각의 갈림을 주문 단계에서 고정한다.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주장은 어느 호에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두 효과를 한 칸에 묶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 주문 — 제1항은 언제나 「…를 취소한다」는 형성 주문이다. 확인이나 이행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대상의 특정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를 모두 적고, 조서는 「작성된」·「성립된」으로, 결정은 「한」으로 잇는다.
  • 일부 취소 —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조항·당사자·급부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특정해 쓰고 전부 취소 주문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전부 취소를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후속 주문의 결합 —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서·결정이 취소되면 소송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부활할 본안에 관한 주문을 함께 쓴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것이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까지 쓴다.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는 취소 주문만 쓴다.
  • 대신할 재판 — 결정·명령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쓴다(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 가집행 — 취소를 명하는 형성 주문과 준재심 신청의 대신할 재판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부활한 본안의 이행 주문으로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에만 붙일 수 있다.
  • 구제한계 — 취소 주문 자체는 형성 주문이어서 집행 대상이 없다. 대상 재판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이 절차의 주문으로 명하지 않고 별소로 구한다.
  • 구법 표기의 현행화 — 옛 기재례의 구 조문(구법의 제422조·제430조·제431조)은 각각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0조·제461조로,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은 매각허가결정으로 바꾸어 쓴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에서 「재경매한다」는 주문은 쓰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아래 각 항의 절차효과 값은 조서 계통(P1·P2·P3)의 준재심의 소를 기준으로 적었다. 결정·명령 계통(P4)의 준재심 신청에서는 재판형식이 결정이므로 같은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신청 각하 결정이고, 소장각하명령에 대응하는 것은 신청서 각하명령이다. 두 계통의 대응은 §10.3(흠결의 효과)에 표로 두었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추인·총회결의 등 흠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참조 요건: R-PROV134-4-07.

원고적격 — 준재심의 소의 원고는 대상 조서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조항의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준재심 신청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자가 신청인이 되며,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선 항고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상급심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처럼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99재마4).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수행권 —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결의 없이 제기된 준재심은 부적법하며,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에는 그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적격과 본안의 분리 — 대상 재판의 당사자라는 지위가 원고적격을 만들고, 준재심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대리권의 흠을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사유로 삼는 국면은 적격이 아니라 사유의 성립 문제로 다룬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참조 요건: R-PROV134-4-02, R-PROV134-4-03, R-PROV134-5-06, R-PROV134-5-07.

재판공격 모델에서 이 항의 실질은 대상적격과 보충성이다.

  • 대상적격 — 대상이 제220조의 조서이거나 그에 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결정이어야 하고, 결정·명령이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대표적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나, 후속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마660).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지 않는 재판은 대상이 아니다(2006다34190).
  • 보충성 —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신청에서는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어,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재심을 제기하지 못한다. 조서 계통에서는 그 사유를 주장할 상소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판정을 하지 않는다.
  •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 — 주장하는 사유가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2004다54862, 2004마660). 대상 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002다44014).
  • 미확정 대상 —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안에 있거나 그 밖의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으면 아직 대상이 아니다.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동일한 수령대행인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그 보충송달은 무효여서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30일의 불변기간에 한하여 추후보완)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참조 요건: R-PROV134-4-06.

판정: 출소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4항은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한다. 두 기간은 모두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준재심 신청에서는 신청 각하)다.

두 기간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 30일은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이에 비하여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두 기간을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센다. 사유마다 그 사유를 안 날을 따로 정하고, 준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하다.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법정 사유가 제1호인 경우에는 대상 재판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2011재다14).

법인 등의 「안 날」에 관한 특칙적 해석. 대표자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데에서 나아가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에 비로소 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드는 경우에 제4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이 배제가 미치지 않으므로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소멸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 준재심은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공격이어서 실체법상 청구권의 시효가 걸릴 여지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 단일값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
절차효과 이송

전속관할 —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3조 제1항은 재심을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준재심에서는 대상 조서를 작성하거나 대상 결정·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을 상급법원의 관할로 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예외를 결정·명령의 조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제34조 제1항).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음이 주장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어 상급심에 신청하였다면, 신청인의 의사는 원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상의 표시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준재심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34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중복소송 — 같은 대상 재판에 대하여 같은 사유를 들어 준재심이 계속 중이면 뒤의 준재심은 중복제소다.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고,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기판력 — 대상 조서·결정이 가지는 기판력은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별소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2019다214071, 2002다44014). 기판력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정명령)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수적 기재사항 —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8조는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준재심소장에서는 ②가 대상 조서·결정·명령의 표시와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치환된다. 재심의 이유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취지만 먼저 제출하고 이유를 뒤에 보완하는 방식은 그 사유의 기간 심사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된다.

흠결의 효과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장의 기재사항 일반은 제249조 제1항이 정한다.

인지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른 소장 인지액을 붙이고,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도 같다. 다만 제386조의 조서, 곧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화해신청서의 인지액을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그 보류는 반복 제기된 소에 부수하는 신청서·항고장에도 미친다(2024카기172).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요건은 **제1단(재판공격 요건)**과 **제2단(본안 요건)**으로 나뉘고, 요건 문장 헤딩 끝의 [제1단]·[제2단] 표시가 두 단을 가른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1 요건사실 목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

R-PROV134-4-01  준재심의 대상인 재판이 법원·사건번호·성립일과 그 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34-4-02  그 재판이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
R-PROV134-4-03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R-PROV134-4-04  그 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대상 재판에 존재한 사실
R-PROV134-4-05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 처벌받을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R-PROV134-4-06  준재심을 제기한 날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대상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실
R-PROV134-4-07  준재심원고가 대상 재판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실

제2단 — 본안 요건

R-PROV134-4-08  대상 재판이 취소될 경우에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재판의 내용이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특정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34-4-01 준재심의 대상인 재판이 법원·사건번호·성립일과 그 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8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의 작성일 또는 결정·명령의 성립일, 대상의 종류를 모두 적어 다른 재판과 구별되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대상이 상급심 재판이면 상급심 사건번호로 적고, 그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도 각각 특정한다.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일부이면 유지할 조항과 취소를 구하는 조항을 조항 번호로 갈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상 재판의 정본 또는 사본, 조서등본, 사건검색 출력물. 상급심 재판이 대상이면 전심 재판의 사본을 함께 확보한다. 대상 재판을 특정하지 못하면 그 뒤의 요건을 심사할 수 없으므로 사본 확보가 실무상 첫 작업이다
  • 흠결 빈발점: 대상의 종류를 「조서」·「결정」으로 뭉뚱그려 적어 조서 계통과 결정·명령 계통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조정회부로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본안 사건번호와 조정 사건번호를 함께 적지 않아 부활할 본안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458

R-PROV134-4-02 그 재판이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그 효력을 얻었는지를 계통에 맞게 적어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결론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성립·송달·이의기간의 경과·즉시항고기간의 경과 등 그 효력을 낳은 사실을 적는다. 요구되는 효력의 내용은 계통마다 다르다. 조서 계통과 판단형 확정 결정에서는 그 효력이 기판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5-04, R-PROV134-5-06)
  • 증명 실무: 조서등본,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 준재심은 확정된 재판이 갖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조서 계통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지 않는 재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그 예이고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다툰다(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2006다73966)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2017다204131)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독립 확정성이 판정 기준이며(2004마660), 그 계통 고유의 판정은 R-PROV134-5-06이 담당한다. 이 요건은 두 기준의 상위 개념으로서 「확정되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담는다
  •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언만 보고 모든 집행권원의 준재심 적격을 긍정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동일한 수령대행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 보충송달이 무효인데도 확정되었다고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소송법:220, PREC:2006다34190, PREC:2006다73966, PREC:2017다204131, PREC:2004마660

R-PROV134-4-03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1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유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배정하고 그 호가 정한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여러 사유를 뭉쳐 적고 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기간 심사와 대상 종류별 적용 심사를 모두 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각 호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을 묻는 것이므로 증명의 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의 구성이다. 대상 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단순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002다44014).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제6호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일한 사유로 삼으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2004다54862). 대리권의 흠을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그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흠결 빈발점: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호를 유일한 사유로 삼는 경우, 조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9호의 판단누락으로 옮겨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04다54862, PREC:2002다44014, PREC:2025다213795

R-PROV134-4-04 그 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대상 재판에 존재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1항 각 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호마다 그 호가 요구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제3호이면 흠의 유형(법정대리권 자체의 흠, 소송대리권 자체의 흠,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을 갈라 적고, 제9호이면 그 사항을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다는 사실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4-4-03이 배정한 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제3호에서는 총회 의사록, 정관,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제9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주장하지도 촉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마660, 2000마629).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은 제9호에 해당한다(99재마4).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도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도 같다(2001재마14)
  • 흠결 빈발점: 제3호에서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었는지와 그 대표자가 화해·포기·인낙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제9호에서 주장·촉구의 기록상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04마660, PREC:2000마629, PREC:99재마4, PREC:2001재마14

R-PROV134-4-05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 처벌받을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2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특정하여 적는다. 그것이 없으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약식명령과 그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공소시효 완성처럼 증거부족 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재심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013다51933. 이 판시는 구법 조문번호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행 제451조 제2항과 내용이 같다). 대상 재판의 자료가 된 문서와 형사재판에서 위조·변조로 인정된 문서가 동일한 문서인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실무상 승패를 가른다(2004다54862)
  • 흠결 빈발점: 다른 문서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대상 문서의 위조를 대신 증명하려는 경우, 사기죄의 유죄 확정으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사정을 「위조·변조」로 옮겨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2013다51933, PREC:2004다54862

R-PROV134-4-06 준재심을 제기한 날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대상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6조·제457조, 제173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유마다 사유의 발생일, 사유를 안 날, 최초로 그 사유를 주장한 날을 따로 적는다. 사유가 대상 재판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발생일부터 센다. 30일을 넘긴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에 있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정증명, 송달증명, 준재심소장 접수증, 형사판결 확정증명.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는 제457조에 따라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에는 그 배제가 미치지 않는다(2014다12348). 법인 등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2014다12348)
  • 흠결 빈발점: 제3호를 든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뒤늦게 추가한 사유의 기간을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의 기간으로 갈음하는 경우(2011재다14), 5년에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6, LAW:민사소송법:457, LAW:민사소송법:173, PREC:2013다51933, PREC:2014다12348, PREC:2011재다14

R-PROV134-4-07 준재심원고가 대상 재판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52조·제64조,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재판에서의 지위(본안 원고·본안 피고·신청인·피신청인·채무자·소유자·이해관계인 등)와 그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을 적는다. 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대상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것이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상 재판의 당사자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선 항고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2000마629).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에서도 같으며,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에는 그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다(2020다282889)
  • 흠결 빈발점: 대상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적격을 근거 없이 긍정하는 경우,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상급심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에서 상대방을 만들어 내는 경우(99재마4)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64, PREC:2000마629, PREC:2020다282889, PREC:99재마4

R-PROV134-4-08 대상 재판이 취소될 경우에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재판의 내용이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특정된 사실 [제2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9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부활할 본안이 있으면 청구마다 구하는 결론(인용·기각·각하·항소기각·항소각하)을 적고, 부활할 절차가 없으면 취소만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지와 그 내용을 적는다. 어느 경우든 그 내용이 취소를 구하는 범위와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5-02, R-PROV134-5-03, R-PROV134-5-08)
  • 증명 실무: 원래의 소장, 대상 조서의 조항, 원심 기록.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므로(제459조 제1항) 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관한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부활한 본안의 청구원인과 항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래의 배분대로 유지되고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준재심원고에게 옮겨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취소 주문 하나만 적고 부활할 본안의 주문을 빠뜨리는 경우,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조서나 조정신청사건의 조서에 본안 주문을 붙이는 경우,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근거 없이 병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9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심사순을 함께 따른다. ① 대상 재판이 성립한 경위와 그 특정(R-PROV134-4-01), ② 대상 재판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얻은 경위(R-PROV134-4-02), ③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R-PROV134-4-04)과 그 유형 배정(R-PROV134-4-03), ④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의 형사 전제(R-PROV134-4-05), ⑤ 준재심원고가 그 사유를 안 시점과 제기일(R-PROV134-4-06), ⑥ 준재심원고의 지위(R-PROV134-4-07), ⑦ 취소 뒤에 구하는 재판(R-PROV134-4-08)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①②가 확정되어야 대상 종류가 정해지고 대상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둘째, ⑤는 ③에서 배정한 호마다 따로 심사되므로 ③보다 뒤에 와야 사유별 시계가 하나씩 대응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준재심의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은 형성 또는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부활한 본안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포함되는 경우의 구간·이율은 그 본안의 사건종류가 정하며 이 문서가 산정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이 소송이 계속된 절차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여야 한다. 두 갈래가 여기에 속한다. 첫째,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로, 그 조서는 적은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둘째, 수소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이 계통에서는 조서에 적는 행위 자체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송달이나 이의기간의 경과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성질이 다음 두 결과를 낳는다. ①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바뀐 때를 사유로 하는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를 사유로 하는 제6호도 같은 이유로 원용하기 어렵다. 이 성질에 관한 판시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의 판결이유에 있고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쪽만 실려 있으므로, 인용할 때 그 층을 밝힌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34-5-01 대상 조서가 소송이 계속된 절차에서 성립하여 그 취소로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 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조서가 성립할 당시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본안의 심급(제1심인지 항소심인지)을 적는다. P3에서는 수소법원의 조정회부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거나 소송 계속 중에 한 화해권고결정인 경우에만 이 요건이 문제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4-08)
  • 증명 실무: 본안 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조정회부결정, 변론조서. 부활의 범위가 심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이면 제1심판결의 표시와 선고일까지 확보한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가 취소되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쓰고 이어 항소심 본안의 결론을 쓴다
  • 흠결 빈발점: 조정신청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를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조정조서와 섞어 적는 경우,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인데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20, LAW:민사조정법:6, LAW:민사조정법:28, LAW:민사조정법:29

R-PROV134-5-02 부활한 본안에서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사실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9조 제1항·제46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구마다 청구식별자, 그 청구에서의 준재심원고의 지위, 대응하는 조서 조항, 구하는 결론을 적는다.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피고로서 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원고로서 인용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주문의 형태가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부활한 본안의 청구원인·항변에 관한 사실들이 이 요건의 평가근거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원래의 소장, 준비서면, 조서 조항. 준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대상 재판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제460조). 다만 부활한 본안의 청구원인·항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래의 배분대로 유지되고 준재심원고에게 일괄 이전되지 않는다. 사유의 존재가 본안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 단계에서 분리해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준재심원고의 원래 소송상 명칭만 보고 본안 주문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 취소 범위 밖의 청구에 관한 주문까지 구하는 경우,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를 벗어난 본안 주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9, LAW:민사소송법:46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 준재심피고가 실체법상 항변으로 대상 조서의 효력을 방어할 여지는 없다. 조서의 효력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는 오히려 그 효력을 원용하는 지위에 있다. 실질적 방어선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 둘이다. 특히 제460조에 따른 결과의 정당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항변으로 편성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제1항은 조서의 취소, 제2항 이하는 부활한 본안에 관한 주문이다.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이면 본안 주문만,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이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쓰고 이어 항소심 본안의 결론을 쓴다. 비용 주문은 제1심 조서이면 본소와 준재심 소송비용을, 항소심 조서이면 소송총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소송절차 밖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절차에서 성립한 합의형 조서여야 한다. 두 갈래가 여기에 속한다. 첫째,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다(같은 법 제386조). 둘째,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신청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다.

제소전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2002다44014). 합의형 조서라는 점은 P1과 같으므로 제6호·제8호의 성질상 제약도 같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34-5-03 대상 조서가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절차에서 성립하여 그 취소로 부활할 본안 소송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385조·제386조, 민사조정법 제2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대상 조서가 제소전화해절차 또는 조정신청사건에서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P3에서는 조정신청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경우에만 이 요건이 문제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4-08)
  • 증명 실무: 제소전화해 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조정신청서, 조정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제소전화해에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화해절차뿐이므로, 준재심에서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제460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화해의 내용이 되는 법률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96다44051). 취소가 확정되면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95다14275). 취소 뒤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소에서 상대방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 흠결 빈발점: 취소 주문에 본안 주문을 덧붙이는 경우, 제소전화해에 원래 소송의 청구기각 주문을 만들어 붙이는 경우,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를 취소한 뒤 조정절차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85, LAW:민사소송법:386, LAW:민사조정법:2, PREC:96다44051, PREC:95다1427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결과가 정당하다는 방어는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46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96다44051), 준재심피고가 「화해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취소를 저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주장의 정규 자리는 취소 뒤의 말소등기청구 등 별소다(95다14275). 그 밖에는 P1과 같이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이 방어수단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제1항의 취소 주문만 쓰고 본안 주문을 두지 않는다. 비용 주문은 준재심 소송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신청사건에서 성립한 조서를 취소한 경우 조정절차가 어떤 형태로 다시 진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취소 단독 주문으로 작성한다.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법원의 판단이 개입한 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이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이의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결정이어야 한다. 두 갈래가 여기에 속한다. 첫째,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둘째,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34-5-04 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 없이 이의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송달일, 이의기간의 만료일, 이의신청의 유무와 그 처리 결과를 날짜와 함께 적는다. 결정일만 적고 확정일을 적지 않으면 대상적격과 5년의 기산점이 모두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4-02)
  • 증명 실무: 결정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의신청서와 그 처리 결과.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정본이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동일한 수령대행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그 보충송달은 무효여서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의기간 안에 있는 미확정 결정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이때는 준재심이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다툰다), 송달의 하자로 확정되지 않은 결정을 확정되었다고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31, LAW:민사소송법:226, LAW:민사조정법:34

R-PROV134-5-05 대상 결정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민사조정법 제3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결정이 어떤 자료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적는다.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문서 또는 그 재판이 대상 결정에서 사실인정과 판단의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위조·변조 또는 변경이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6호·제8호 이외의 호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별도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조정회부결정, 결정 이유가 기재된 조서, 준재심대상사건의 증거목록, 변경된 재판의 확정증명.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관련 재판이 그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제8호의 준재심청구가 적법하다(2003다55936).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결정에서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었고 그 위조·변조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6호의 준재심청구도 적법하다(2004다54862).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하는 것이고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재심사유의 존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2003다55936)
  • 흠결 빈발점: 합의형 조서에 관한 법리를 판단형 결정에 그대로 옮겨 제6호·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는 경우, 반대로 판단형 결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적지 않고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만 적는 경우
  • 권위 ID: PREC:2003다55936, PREC:2004다54862, LAW:민사조정법:3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준재심피고의 실체법상 항변은 없다. 이 경로 고유의 방어는 부인 두 갈래로 나타난다. 첫째, 문제된 문서나 재판이 대상 결정에서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그 자료의 위조·변조나 변경이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결과의 정당성에 관한 제460조는 P1과 같이 직권 참작사유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대상 결정이 소송 계속 중에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수소법원의 조정회부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 계속 중의 화해권고결정이면 P1과 같이 결정 취소에 이어 부활한 본안의 주문을 쓰고, 조정신청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면 P2와 같이 취소 주문만 쓴다. 이 갈림은 요건의 차이가 아니라 부활 절차의 유무에서 오는 주문의 차이이므로 R-PROV134-5-01과 R-PROV134-5-03의 적용 경로가 이 경로를 함께 지시한다.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확정된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신청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대표적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결정·명령도 위 성질을 가지면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전형은 확정된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제129조), 확정된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과 항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같은 법 제110조 제3항),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다.

이 경로는 절차가 다르다. 재판형식은 결정이고 서면에는 신청취지를 쓰며,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34-5-06 대상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 또는 명령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결정·명령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근거 조문을 적거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이라는 근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4-02)
  • 증명 실무: 대상 결정 정본, 확정증명,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를 보이는 송달증명.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상이 아니다(2004마660).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9조 제1항) 확정 시점을 그 절차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후속의 종국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는 미확정 결정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61, LAW:민사집행법:126, LAW:민사집행법:129, PREC:2004마660

R-PROV134-5-07 준재심신청인이 그 사유를 항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바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1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지, 제기하였다면 어떤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았는지를 적고, 이번에 드는 사유가 그때 주장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때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심 결정문. 조서 계통(P1·P2·P3)에서는 그 사유를 주장할 상소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2항) 그 절차에서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뒤에 준재심으로 다시 들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적고 어떤 사유를 주장하였는지를 적지 않아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LAW:민사집행법:130

R-PROV134-5-08 대상 결정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의 처리 및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9조 제1항,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도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처리(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와 최종 결론을 적는다.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4-4-08)
  • 증명 실무: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의 정본, 신청·이의의 내용을 보이는 서면.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주문은 대상 결정의 취소,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이의신청의 각하로 이루어졌고 비용 주문과 대립하는 상대방의 표시가 없었다(99재마4).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은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별도의 주문을 두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급심 결정만 취소하고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을 그대로 둔 주문을 구제가 완결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서 「재경매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9, LAW:민사집행법:123, PREC:99재마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의 고유한 방어는 보충성이다. 상대방 또는 법원은 그 사유가 항고에서 이미 주장되었거나 알고도 주장되지 아니한 것임을 들어 신청의 부적법을 다툰다.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준용에 따른 것이므로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방어가 법원의 직권조사만으로 이루어진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제1항은 결정·명령의 취소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 이하에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을 쓴다. 재판형식이 결정이므로 신청취지로 쓰고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된 사건에서는 준재심신청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구하고,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비용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러한 조서가 작성되거나 그러한 결정이 성립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1
대상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2
준재심원고가 드는 사정은 법정 사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3
대리권의 흠을 드는 준재심원고는 그 흠 외의 사유로 대상 재판이 자기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3
그 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4
유죄의 확정판결도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도 없고 증거부족 외의 사유도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4-05
문제된 문서나 재판은 대상 결정에서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5-05
그 자료의 변경이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4-5-05
대리권의 흠은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4-4-04
대상 재판은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이어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2
대상은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재판이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5-06
준재심원고가 드는 사정은 법정 사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3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거나 대상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6
준재심원고는 대상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7
법인 아닌 사단인 준재심원고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7
준재심신청인은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5-07
사유가 있더라도 부활한 본안의 결과는 정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5-02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으로 소권의 남용이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4-4-07

부인과 항변의 갈림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난히 한쪽으로 기운다. 준재심의 형성권은 조문이 직접 그 발생요건을 정하고 있고, 대상 재판의 효력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그 효력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에 추인 하나가 놓일 뿐이고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은 3분 값으로 남는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 실질적 방어는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이며, 후자 가운데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두었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는 것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460조에 따른 결과의 정당성 판단이 그것이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대상 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준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는 준재심피고의 원용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은 부활한 본안의 청구원인·항변에 관한 사실 전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래의 배분대로 유지된다. P2에서는 이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어서 제46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화해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소권의 남용도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다.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2024카기172). 접수 보류는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항고장에도 미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소송행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134-4-04
  • 요건사실: ① 대상 재판이 성립할 당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었던 사실 ② 그 뒤 보정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항변, 추인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추인이라는 재항변. 법인 아닌 사단에서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이 없다(2020다282889)
  • 재재항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어 그 기구에 추인 권한이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60, LAW:민사소송법:97, LAW:민사소송법:451, PREC:2020다2828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삼지 못한다고 정한다. 추인이 있으면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추인은 사유의 유형 해당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성립을 막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준재심의 형성권은 대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상 권능이어서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과 같은 실체법상 소멸사유가 붙을 여지가 없다. 제기기간의 도과는 실체법상 소멸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서 다룬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형성 또는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준재심은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공격이어서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제기기간인 30일과 5년의 성질과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그 도과를 다투는 국면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서 다룬다.

6.5 신의칙·권리남용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대하여 준재심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다(2024카기172). 다만 이는 준재심피고가 원용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싣는다. 평가근거사실은 같은 대상에 대한 준재심의 제기 횟수, 앞선 준재심의 결과, 새로 드는 사유가 앞선 절차에서 이미 배척된 것인지, 인지액의 납부 상황이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이 항의 블록은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전개한 것이며,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6.6.1 대상적격의 흠결 —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

  • 대상요건: R-PROV134-4-02
  • 요건사실: ① 대상 재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그 효력이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등 부수적 효력에 그치고 기판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가 아니라 제220조의 조서이거나 그에 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결정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대상 재판의 종류가 확정되면 그 효력의 내용은 법률이 정하므로 다시 다툴 자리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청구이의의 소로의 변경,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의 변경
  • 권위 ID: PREC:2006다34190, PREC:2006다73966, PREC:2017다204131, LAW:소액사건심판법:5의8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효력에 기판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다툰다(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2006다73966)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2017다204131)도 같다.

6.6.2 대상적격의 흠결 — 중간적 재판

  • 대상요건: R-PROV134-5-06
  • 요건사실: ① 대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사실 ② 그 결정의 위법을 후속의 종국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대상 결정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재판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대상 결정의 성질은 그 근거 법령의 구조로 정해지므로 다시 다툴 자리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으로의 변경
  • 권위 ID: PREC:2004마660, LAW:민사집행법:268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전형이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2004마660).

6.6.3 주장 자체가 법정 사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대상요건: R-PROV134-4-03
  • 요건사실: ① 준재심원고가 드는 사정이 대상 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에 그치는 사실, 또는 ② 그 사정이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호에만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사정이 다른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재항변, 대상이 판단형 확정 결정이어서 제6호·제8호가 적용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대상이 합의형 조서여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54862, PREC:2004마660, PREC:2002다44014, PREC:2003다55936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이 없으면 준재심은 부적법하다.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004다54862)와,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례(2004마660)가 이 갈래다.

6.6.4 준재심 제기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134-4-06
  • 요건사실: ① 준재심원고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준재심을 제기한 사실, 또는 ② 대상 재판이 확정된 날(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30일에 관하여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다는 재항변, 그 사유가 대리권 자체의 흠이거나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제457조에 따라 제4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재항변,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흠이 대리권 자체의 흠이 아니라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이어서 제457조의 배제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추후보완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의 주의가 포함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6, LAW:민사소송법:457, LAW:민사소송법:173, PREC:2014다12348, PREC:2013다51933, PREC:2011재다14

사유마다 따로 심사한다. 준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은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6.6.5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수행권 흠결

  • 대상요건: R-PROV134-4-07
  • 요건사실: ① 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인 사실 ② 대상 재판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③ 준재심의 제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재항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재항변,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추인 결의를 한 기구에 그 권한이 없거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0다28288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의 추인 결의는 권한 없는 자의 결의여서 효력이 없다(2020다282889).

6.6.6 보충성의 흠결 — 항고에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함

  • 대상요건: R-PROV134-5-07
  • 요건사실: ① 준재심신청인이 대상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실 ② 그 항고에서 이번에 드는 사유를 이미 주장한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항고 당시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재항변, 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판단되지 못한 것이어서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항고이유서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51, PREC:99재마4

조서 계통에서는 그 사유를 주장할 상소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블록은 결정·명령 계통에만 걸린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34-4-01 준재심의 대상인 재판이 법원·사건번호·성립일과 그 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4-02 그 재판이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134-4-03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3
R-PROV134-4-04 그 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대상 재판에 존재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34-4-05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에 처벌받을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4-06 준재심을 제기한 날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대상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4
R-PROV134-4-07 준재심원고가 대상 재판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실 [제1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5
R-PROV134-4-08 대상 재판이 취소될 경우에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재판의 내용이 준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특정된 사실 [제2단]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1 대상 조서가 소송이 계속된 절차에서 성립하여 그 취소로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2 부활한 본안에서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3 대상 조서가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절차에서 성립하여 그 취소로 부활할 본안 소송이 없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4 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 없이 이의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5 대상 결정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4-5-06 대상이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 또는 명령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134-5-07 준재심신청인이 그 사유를 항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바 없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6
R-PROV134-5-08 대상 결정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의 처리 및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34-4-01 대상 조서등본, 결정·명령 정본, 사건검색 출력물, 상급심 재판이면 전심 재판 사본 없음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사건번호·성립일의 확인) 사본만으로는 조항의 동일성을 다투는 국면에 부족하므로 등본·정본을 확보한다
R-PROV134-4-02 조서등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없음 송달 관련 기록의 문서제출명령 확정증명은 확정의 형식만 증명하고 송달의 유효성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보충송달의 하자가 다투어지면 수령대행인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한다
R-PROV134-4-03 준재심소장과 그 사유 기재 부분 없음 없음 이 요건은 주장의 구성을 묻는 것이어서 증거로 보완되지 않는다. 사유마다 호를 배정하지 않으면 뒤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R-PROV134-4-04 총회 의사록, 정관,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준재심대상사건의 변론조서와 준비서면 대표자·수임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법원 기록의 열람·복사, 사실조회 위임장의 존재만으로 화해·포기·인낙에 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까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4-4-05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약식명령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없음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다른 문서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은 대상 문서의 위조를 증명하지 못한다.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과 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은 다르다
R-PROV134-4-06 확정증명, 송달증명, 준재심소장 접수증, 형사판결 확정증명 법인 등의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안 날의 확정) 없음 대표자가 안 날이 곧 법인이 안 날이 되지 않는 국면이 있으므로 대표자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지를 따로 증명한다
R-PROV134-4-07 대상 재판의 당사자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겸 채무자의 지위) 총회 참석자에 대한 증인신문 없음 사용자의 확인만으로 사원총회 결의의 존부와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R-PROV134-4-08 원래의 소장, 준비서면, 대상 조서의 조항, 원심 기록 없음 없음 부활한 본안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래 사건종류의 증거계획이 정한다
R-PROV134-5-01 본안 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조정회부결정, 변론조서 없음 없음 조정 사건번호만으로는 소송 계속 중 회부인지 조정신청사건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R-PROV134-5-02 원래의 소장, 준비서면, 서증 사본 원래 사건의 증인 원래 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사유의 존재가 본안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R-PROV134-5-03 제소전화해 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조정신청서, 조정사건번호가 적힌 조서 없음 없음 없음
R-PROV134-5-04 결정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의신청서와 처리 결과 수령대행인에 대한 증인신문 송달 관련 기록의 문서제출명령 형식적 송달보고서만으로 보충송달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4-5-05 조정회부결정, 결정 이유가 기재된 조서, 준재심대상사건의 증거목록, 변경된 재판의 확정증명 없음 준재심대상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가 되었다는 점의 증명이 어려우므로 기록 전체의 대조가 필요하다
R-PROV134-5-06 대상 결정 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없음 없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종국적·독립 확정의 성질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4-5-07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심 결정문 없음 항고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항고이유서의 제출 사실과 그 기재 내용이 기록에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R-PROV134-5-08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의 정본, 신청·이의의 내용을 보이는 서면 없음 없음 없음

8.2 표준 서증 목록

  1. 대상 재판의 조서등본 또는 정본
  2. 대상 재판의 송달증명원
  3. 대상 재판의 확정증명원
  4.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5. 준재심대상사건의 변론조서·조정회부결정
  6. 준재심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7.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8. 대리인의 위임장과 특별수권을 보이는 서면
  9. 형사판결문·약식명령과 각 확정증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는 경우)
  10. 불기소결정서(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11. 항고장·항고이유서와 항고심 결정문(결정·명령 계통)
  12. 대상 재판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13. 준재심소장 접수증과 인지 납부 자료

부활한 본안의 서증은 이 목록에 넣지 않고 원래 사건종류의 서증 목록을 따른다.

8.3 직권·보조 수단

  • 직권조사 — 대상적격, 제기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과 대표권의 존재, 기판력의 존부, 관할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기록의 확보 — 준재심대상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는 경우 그 사항을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다는 기록상 근거가 승패를 가르므로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을 빠짐없이 확보한다.
  • 중간재판 — 법원은 준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4조).
  • 집행정지 — 준재심을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정지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신청을 따로 하고 담보 제공 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8.4 증명 곤란

  • 「안 날」의 증명 — 준재심원고 측이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직접 증명이 어렵다. 대상 재판 정본의 송달,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등기부의 변동을 안 시점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간접사실로 삼는다. 법인 등에서는 대표자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산점이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로 늦추어지므로, 그 상반의 근거사실을 함께 증명한다.
  • 「자료가 되었다」의 증명 —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된 문서나 재판이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었는지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재판내용이 담긴 문서가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조정회부 시점과 결정 시점의 선후, 결정 금액의 산출 구조, 당사자 주장의 변화를 간접사실로 삼는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하여는 판결에 대한 재심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준재심에서 문제 되는 대상적격·사유·기간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부활한 본안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 그 본안 안에서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기록이나 문서를 은닉하여 증명을 방해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준재심에서 제출되는 조서등본·확정증명원은 공문서이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위임장·의사록 등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을 때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같은 법 제358조). 두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대상 조서 또는 대상 결정·명령의 효력이 배제된다. 배제되는 것은 대상 재판이 가지던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고, 대상의 내용이 되는 실체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새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대상 조서·결정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취소의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그 조항 전부에 미친다
시점 소급한다.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으로 취소되면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95다14275)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대상 재판을 취소하는지 여부와 부활한 본안에 관한 결론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준재심으로 실효된 제소전화해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소에서 상대방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집행력 취소를 명하는 제1항은 형성 주문이어서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다. 부활한 본안의 이행 주문이 있으면 그 주문이 집행권원이 된다. 결정·명령 계통에서 대신할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의 성질에 따라 집행력의 유무가 정해진다

부활의 범위는 심급에 따른다.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가 취소되면 제1심 소송이 부활하고,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가 취소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소송이 부활하므로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써야 한다.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서는 취소만으로 절차가 종결된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준재심의 형성권 자체는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취소 뒤에 회복할 실체법상 권리(말소등기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구한다.
  • 집행정지 — 준재심을 제기하여도 대상 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김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본안 요건과의 차이 — 집행정지의 심리는 소명으로 족하고 준재심사유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정지 신청은 청구취지·신청취지에 넣지 않고 별도의 신청으로 한다.

9.3 집행방법

  • 취소 주문 — 형성 주문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대상 재판의 효력이 배제되고, 그 효력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급부는 별소로 회복한다.
  • 부활한 본안의 주문 — 금전 지급이면 금전집행, 인도이면 인도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제로 집행한다. 어느 방법인지는 부활한 본안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 대신할 재판 —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 자체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좌우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면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 —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순차로 적는다. 법원은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를 본안과 분리하여 먼저 재판할 수 있고 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한다(제454조).
  • 선택적·예비적 병합 — 취소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여러 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고 사유마다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제459조 제2항) 바꾸거나 추가한 사유는 그 사유를 기준으로 제기기간을 다시 심사받는다.
  • 새 청구·반소의 병합 — 준재심의 소에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의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구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 —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상 재판의 효력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다수당사자와 승계 — 대상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의 준재심 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8조를 준용하여 판단하게 되나, 승계 유형별로 이를 직접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중회복 통제 — 대상 재판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취소가 확정된 뒤 별소로 구한다. 그 별소와 부활한 본안에서 같은 급부를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청구의 범위를 대조한다. 취소 뒤의 별소에서 상대방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95다14275).
  • 도산절차 — 당사자 일방에게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수계한다.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이 심사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대상 조서·결정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준재심소장(결정·명령 계통에서는 준재심신청서)의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대상 재판의 특정 — 준재심원고와 준재심피고를 대상 재판에서의 지위와 함께 적고, 대상 재판을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성립일·종류로 특정한다. 일부 취소를 구하면 대상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표제를 청구취지 앞에 둔다.
  2. 대상 재판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얻은 경위 — 조서 계통은 조서에 적은 사실을, 판단형 결정은 송달일과 이의기간의 경과를, 결정·명령 계통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사유마다 호를 배정하고 그 호가 정한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사유로 삼으면 형사재판의 확정 상태를 이어서 적는다.
  4. 사유별 시계 — 사유마다 사유의 발생일, 그 사유를 안 날, 이 준재심을 제기한 날을 적어 30일과 5년의 준수를 보인다. 30일을 넘긴 사유가 있으면 추후보완의 요건사실을 이어서 적는다.
  5. 취소 뒤에 구하는 재판 — 부활할 본안이 있으면 청구마다 구하는 결론을, 없으면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를, 결정·명령 계통이면 대신할 재판의 내용을 적는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대상적격, 당사자적격과 사원총회 결의, 보충성이 실제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항을 세운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재심의 이유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취지만 먼저 내고 이유를 뒤에 보완하는 방식은 그 사유의 기간 심사를 보완 시점 기준으로 받게 만든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에 준하는 직권 참작사유 — 대상적격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준재심원고의 지위와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을 먼저 적는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임을 지적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2. 부인 — 조서·결정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부인, 주장하는 사정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인, 호가 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인, 형사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부인, 자료가 되지 않았다거나 영향 가능성이 없다는 부인을 요건별로 적는다.
  3. 항변 — 추인(제60조·제97조)만이 이 사건종류의 실체적 항변이다. 요건사실을 ①②로 나누어 적고 증명책임이 준재심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4. 결과의 정당성 — 부활할 본안이 있는 경로에서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결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는다. 다만 이는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항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부활할 본안에 관한 답변 — 취소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답변으로 적고, 원래 사건의 증명책임 배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대상 재판을 한 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대상의 표시를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하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준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 보류(제248조 제2항)
대상적격의 흠결(기판력 없는 집행권원, 중간적 재판, 미확정) 소각하판결 또는 신청 각하 결정
주장 자체가 법정 사유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소각하판결 또는 신청 각하 결정
제기기간의 도과(30일 또는 5년) 소각하판결 또는 신청 각하 결정
준재심원고의 지위 흠결,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소각하판결
보충성의 흠결(항고에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함) 신청 각하 결정
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판결 또는 신청 기각 결정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형사 전제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판결 또는 신청 기각 결정
추인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판결
사유는 인정되나 결과가 정당함(부활할 본안이 있는 경로) 청구기각 판결

각하와 기각을 뒤바꾸지 않는다.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이고,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두 효과의 갈림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세 행에 그대로 대응한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 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제3절(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6절(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제9절(병합·후속 항목 규칙),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신청취지 문형)이다.

경로와 문형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P1은 제10절 LEAF-01부터 LEAF-05까지와 LEAF-08, P2는 LEAF-09와 LEAF-10, P3은 LEAF-06·LEAF-07과 LEAF-08·LEAF-10, P4는 LEAF-11부터 LEAF-16까지다.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11절 FORM-17의 대상 표시 표제를 청구취지 앞에 두고, 모든 경로가 제11절 FORM-18의 비용·가집행 문장을 결어로 붙인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재판공격이다. 사건분류표의 「형성의 소」와 갈리며 그 괴리를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대상 재판의 계통을 축으로 네 경로를 세웠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의 특정, 확정, 사유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재, 형사 전제, 제기기간, 준재심원고의 지위, 구하는 재판의 특정이 네 경로에 공통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부여하였다. §4에 8개, §5에 8개이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이를 투영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8행, 권리장애 항변 1행, 직권 참작사유 9행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이 열리고 5년은 그렇지 않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경로 모두 「없음」으로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이라는 이유로 대세효·소급효를 일반화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열로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재판공격 요건이 실제로 네 경로에 공통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실질을 가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제451조 제1항 각 호는 택일 요건이고, 부활한 본안의 결론은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조서가 작성된 바 없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었다, 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준재심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 재판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부활한 본안이 확인의 소인 경우에만 그 본안 안에서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활한 본안에 상환이행 관계가 있으면 그 본안의 규범이 정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을 다루지 않고 기간은 조문과 시행일을 §12.1(법령)에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며 준재심의 요건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합의형 조서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명제는 2003다55936의 판결이유에 있고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으므로 그 층을 밝혀 인용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항목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문언만 보고 대상적격을 긍정하면 각하된다. 준재심은 기판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효력에 기판력이 포함되지 않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는 대상이 아니다.
  • 합의형 조서에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을 사유로 삼으면 사유가 무너진다.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으면 적법한 준재심을 각하하는 잘못을 범한다.
  • 제3호를 든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제457조의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고,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제척기간과 불변기간을 섞으면 추후보완의 가부가 뒤집힌다. 30일은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5년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값으로 뭉개면 구제 가능성을 잘못 안내한다.
  • 대표자가 안 날을 곧 법인이 안 날로 보면 기산점이 앞당겨진다.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 뒤늦게 추가한 사유의 기간을 앞서 주장한 사유의 기간으로 갈음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센다.
  •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면서 본안 주문을 붙이면 존재하지 않는 소송을 만든다.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부활할 소송이 없고, 같은 이유로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결과의 정당성을 항변으로 편성하면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부활한 본안의 주장·증명책임은 원래의 배분대로 유지된다.
  • 상급심 결정만 취소하고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을 그대로 두면 구제가 완결되지 않는다.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와 원심 처리 및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경우를 갈라야 한다.
  • 준재심사유가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으면 관할이 어긋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
  • 인접 절차의 관할 규정을 이 절차의 관할 근거로 끌어오면 근거가 무너진다. 준재심의 전속관할은 제453조의 준용에서 나오고 대상 절차를 규율하는 다른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 다른 문서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대상 문서의 위조를 대신 증명하려 하면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제6호의 위조·변조된 문서가 아니다.
  • 주장하지도 직권조사를 촉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판단누락으로 삼으면 제9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서가 성립한 바 없다는 당연무효 주장을 준재심으로 제출하면 절차가 어긋난다. 그 주장은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고, 법원은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미확정 대상에 준재심을 제기하면 각하된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그 밖의 결정·명령은 즉시항고로 다툰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확인한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제461조 준재심의 대상과 준용 범위.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제2항의 형사 전제, 제3항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제1항 전속관할, 제2항 상급법원 관할과 그 단서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기기간. 제1항 안 날부터 30일, 제2항 불변기간, 제3항 확정 뒤 5년, 제4항 확정 뒤 발생한 사유의 기산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의 흠과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제456조의 적용 배제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3호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2항 재심 이유의 변경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의 불변기간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발생 사유 3호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2항 상대방에 대한 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조서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이송(제1항)과 전속관할에 대한 재량이송 배제(제4항)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급효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97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60조 등의 준용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3항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주, 외국 소재 시 30일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제2항 인지액 미달 시 접수 보류 시행 2025-07-12(제2항은 2023-10-19 시행)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항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항 즉시항고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시행 2025-07-12 위와 같다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30조·제431조 옛 기재례에 남아 있는 구 조문. 각각 현행 제451조·제460조·제461조에 대응한다. 본문에서는 현행 조문번호로 쓴다 1990-01-13 개정 전후의 구법 해당 없음 — 연혁 조문이므로 현행 법령 URL을 두지 않는다
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제2조 조정사건. 당사자의 조정신청 시행 2020-03-0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79
민사조정법 제6조 수소법원의 조정 회부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조정법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과 직권 결정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제1항 2주일, 제4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3호, 제5항 불변기간 시행 2020-03-05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항 변론종결 후 사유의 제한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3항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판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시행 2026-02-01 위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19281호)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3항 청구이의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3-03-2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1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 제8조 재심소장 등의 인지. 제2항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은 심급에 따른 소장 인지액,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은 화해신청서 인지액 시행 2025-03-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2항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와 금액 3호 시행 2025-03-01 위와 같다

12.2 판례

전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하였고 확인일은 2026-09-09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2004-09-13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제9호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한한다 R-PROV134-4-04, R-PROV134-5-06 유효 예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2009-05-1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R-PROV134-4-02 유효 예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2009-07-09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R-PROV134-4-02 유효 예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2017-06-19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절차 내부의 확인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R-PROV134-4-02 유효 예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1990-12-11 재판상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또는 준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R-PROV134-4-02 유효 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2021-08-19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우회도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34-4-02 유효 예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2002-12-06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다 R-PROV134-4-03 유효 예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2001-03-09 화해조서·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한 뒤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성립한 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 유효 예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2005-06-24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이 기초가 되었다 함은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준재심사유의 존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조정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명제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이유에 있고, 그 자리에서 2004다55087을 참조판례로 든다 R-PROV134-5-05 유효 예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2006-05-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료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에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6호의 준재심청구가 적법하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무형위조)는 제6호의 위조·변조된 문서가 아니고, 그 경우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R-PROV134-4-03, R-PROV134-4-05, R-PROV134-5-05 유효 예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2026-02-26 대리권 흠결을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대표권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다 R-PROV134-4-03 유효 예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2016-10-13 법인 등의 대표자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이 있는 때의 준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R-PROV134-4-06 유효 예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2016-01-28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인 불변기간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구법 조문번호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행 제451조 제2항과 내용이 같다) R-PROV134-4-05, R-PROV134-4-06 유효 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2011-05-13 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제1호의 사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R-PROV134-4-06 유효 예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1998-10-09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는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화해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구 조문번호로 표시되어 있고 현행 제460조·제461조에 대응한다) R-PROV134-5-03 유효 예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1996-03-22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으로 취소되어도 부활할 소송이 없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된다. 취소 뒤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R-PROV134-5-03 유효 예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2021-05-13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같다.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기구에는 그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다 R-PROV134-4-07 유효 예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2000-10-28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선 항고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더라도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R-PROV134-4-04, R-PROV134-4-07 유효 예
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2002-12-09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데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었다면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도 한 항소장각하명령에는 제9호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R-PROV134-4-04 유효 예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2000-01-07 기간 안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다. 주문은 대상 결정의 취소,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각하로 이루어졌고 비용 주문과 대립 상대방의 표시가 없다 R-PROV134-4-04, R-PROV134-5-07, R-PROV134-5-08 유효 예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2024-11-05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그 보류는 반복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는 신청서·항고장에도 미친다. 소권을 남용한 무익한 소송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이다 R-PROV134-4-07 유효 예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확인하지 못함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조정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명제의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으나 결과가 반환되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없음 —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전문 미확인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를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을 관측).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계속 각주로 인한 교정이 필요한 항목은 없었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84~288 조서·결정의 효력과 창설적 효력, 당연무효와 준재심에 의한 취소의 구별,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
나) 원고적격 410~41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적격, 총회결의 없이 한 화해 등 소송행위를 특별수권의 흠으로 다루는 구분, 제457조의 배제가 특별수권의 흠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412~412 대표권의 직권조사,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소송 계속 중 대표권 소멸의 절차적 효과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1166~1167 소송대리권의 직권조사와 서면증명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167~1173 불변기간의 범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증명, 보충송달의 무효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 재심과 추완상소의 구별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16쪽이다(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준재심의 근거 조문과 준용 범위, 제기기간, 관할, 소장 요건의 현행 원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79 민사조정법 조정의 성립·효력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요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항고, 매각의 불허,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준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1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 특례와 청구이의 사유의 무제한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준재심소장의 인지액과 접수 보류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준재심사유의 존재가 소송요건인지 본안요건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 문서는 판례의 처리(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 유형에는 해당하나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를 그대로 따랐고 학설의 대립을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모델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2.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2004다55087은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들었으나 사건번호 조회에서 결과가 반환되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합의형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명제는 2003다55936의 판결이유로만 지지되며, 그 층을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11.2(금지규칙)에 밝혀 두었다.
  3. UNVERIFIED — 사전 통지와 원문의 괴리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이 2025-03-01부터 시행 중이라고 적고 그 위에서 트랙 B의 한 유형을 세웠다. 현행 민사소송법 원문에는 두 조문이 없고 시행예정본(시행 2028-03-01)에만 있으며,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법률이다. 이 문서는 두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트랙 B의 예시를 현행 조문으로만 세웠다.
  4. UNKNOWN — 승계인의 준재심 적격 — 대상 재판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적격은 민사소송법 제218조를 준용하여 판단하게 되나 승계 유형별로 이를 직접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KNOWN — 새 청구·반소의 병합 가부 — 준재심의 소에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뒤 절차 — 조정신청사건의 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된 뒤 조정절차가 어떤 형태로 다시 진행되는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사조정법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세 경우에 준재심에 의한 취소는 들어 있지 않다.
  7. UNKNOWN — 당사자 지위 병기 형식 — 준재심의 소와 준재심 신청에서 원래 사건의 지위를 병기하는 표기 형식을 정한 공식 예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8. UNKNOWN — 합의형 조서에 대한 제1호·제2호·제4호·제7호·제9호의 적용 — 합의형 조서에 이들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6호·제8호에 관하여는 2003다55936과 2004다54862가 판단형 결정 쪽에서 접근 가능성을 밝혔을 뿐 합의형 조서 쪽을 직접 판시한 것은 판결이유에 그친다.
  9. UNKNOWN — 도산절차와 준재심의 중단·수계 —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준재심 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기술은 조문번호 없이 일반론으로만 두었다.
  10. UNVERIFIED — 상급법원 관할 예외의 결정·명령 확대 — 제453조 제2항 단서의 예외를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의 조합에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