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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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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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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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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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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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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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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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 `tmp/pdfs/gongyumul_bun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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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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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고가 제기하는 공유물분할의 소(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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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 합유·총유 분할, 지분매매 대금청구, 경정등기, 계약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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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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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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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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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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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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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공유물분할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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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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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프롬프트 본문의 `_1.md`는 gpt 잔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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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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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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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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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민법 제268조 일반 공유에 한정할지, 상속·합유·구분소유적 공유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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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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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packet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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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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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공유·분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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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민법 제262~270·제215·제239·제187,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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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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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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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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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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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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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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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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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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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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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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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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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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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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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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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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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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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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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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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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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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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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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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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MEMORY | 제목만 `공유물분할 청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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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Stage 1 | 형성의 소; 단일 형성권이되 상속·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경계 | case_kinds.md + 청구취지 규칙 | 상속재산분할·합유 장을 핵으로 넣지 않고 경계 목차로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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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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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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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glob/ls | 확인 | 청구취지 규칙 경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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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유물분할 `_0/_1/_2` | glob | 없음 | 선별 근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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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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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공유물분할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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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총유를 공유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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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가격배상/경매를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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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에 가집행·지연손해 자동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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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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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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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규칙으로만 확정. Blind Verifier 단독 파일이 산출 시점에 없으면 Primary 10항목을 목차 TXT로 재확인한 뒤 유지. 2025다217707은 scourt 판례속보 요지(2026. 3. 12.)이고 Agent B가 선고일·상고기각을 확인. Agent A·B·C는 단일 형성권·방법≠소송물·상속/합유/총유/명의신탁 절단에서 10항목과 일치. 2011다69190(미등기 무허가 경매 불허)·2022다271753(제8조 예외)은 분할방법·소송요건에 흡수. Agent B는 가집행 부적·시효 부적용의 정면 판지를 열지 못함(시효는 지원림·80다1888에 의함). 시효 총칙·집합건물 성립 목차는 행을 늘리지 않음.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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