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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 KiB
Raw Blame History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 —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0~§12 규격으로 작성한다. law_as_of = 2026-08-31.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0·§1·§2.1·§3·§4 완성(57KB). §2.2·§2.3·§5~§12 미착수
ExecPlan 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29항목/12블록)
발췌 노트 .../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65)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완료 (85건: T2 73 / T1 12). 집필 단계에서 24건 보강
결정 로그 .../decision_log.md 완료 (§12 검증 라운드 추가)
규칙문서 절 색인 .../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memory_entry.md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Scope and Non-Scope

  • Scope: 임금·법정수당·상여·법정 퇴직금/DB·DC 미납 부담금·중간정산금·해고무효 전제 임금·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의 금전 이행청구 요건사실.
  • Non-Scope: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 그 자체(인접 leaf 「근로자의 지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청구 절차 그 자체.

Known Inputs

  • 자료 _1(gpt, 2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자료 _2(grok, 1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755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블록 12건 assert 통과, 재실측 불요).
  2. case_kind_id·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이율·기간은 13판이 아니라 law.go.kr 조문 전문에서만 취한다.
  4.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MEMORY.md 기존 판단과 이번 독서로 재확인). 13판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범위 — 8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근로관계 성립·근로 제공·미지급 3개뿐이다.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를 §4에 둘지 §5로 내릴지. (골격 v2 원칙 2)
  2. 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이 이 leaf의 경로인지, 인접 leaf 「손해배상(기) 청구」인지.
  3. DC 미납 부담금 주문의 상대방 — 근로자 직접 지급인지 DC 계정 납입인지.
  4. 규칙문서 §7.5와 PREC:2018다239110·2014다28305의 상사 6% 충돌 처리.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1 조사 (Stage 0~2) — 완료. 병합·독서·권위 등재.
  • WS2 집필 §0~§3 ← WS1. 재판모델·청구경로 지도·소송물/주문(규칙문서 §4·§8 인용)·소송요건.
  • WS3 집필 §4~§7 ← WS2. 공통 요건 → 8경로 분기 → 항변/재항변 → 총괄표. R-ID R-PROV056-4-nn / -5-nn.
  • WS4 집필 §8~§12 ← WS3. 증거계획(문서제출명령)·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근거자료.
  • WS5 검증 ← WS4. <verification_loop> 최대 3라운드. WS3는 WS2의 경로 확정에 의존한다. WS4 §12는 authorities.jsonl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Source and Tool Plan

  • 조문·판례: law.go.kr Open API 직접 호출(lawq.py, pfetch.py). WebSearch/WebFetch는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했다.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전문을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예산: 조사 34회 사용(상한 60). 잔여는 집필·검증에 배분한다.

Validation Plan

  1.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
  2.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T2인지 확인 (authority_rules 2).
  3. R-ID 접두가 R-PROV056인지, 9필드 파서를 통과하는지.
  4. §2.2·§10.4가 인용한 규칙문서 절 번호가 claim_rule_sections.md의 실재 목록에 있는지.
  5. 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수치가 law_as_of 기준 시행일·부칙과 같은 행에 있는지.
  6. 13판 표제가 목차 txt 원문과 일치하는지(§12.4).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3개뿐이다: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대조, ID·오프셋 확정값 수용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Stage 1 자료 병합 및 독서계획 (29항목, TOC_MISMATCH 0)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5, offset assert 12/12)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1건, T2 49 / T1 12)
  • 규칙문서 실재 절 색인
  • 검증 라운드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날조 0), 미확인 각주 사건번호 3/4건 등재, 민소 §349 확정, 미해결 8→6건
  • Stage 3 §0·§1·§2.1·§3 집필 (front matter 확정: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claim_paths P1~P8 전부 has_branch)
  • Stage 4 §4 완성(공통 요건 3개, 구간표 11행, 경로별 부대청구 문언 8줄)
  • Stage 4.5 §5 집필 — 5.P15.P8, 요건 23개(R-PROV056-5-01-5-23), 기계판독 문언 3줄 추가
  • Stage 4.6 §6 집필 — 6.0 표 25행(부인 13 / 항변 12), 항변 블록 12개(6.1×2 / 6.2×5 / 6.3×1 / 6.4×2 / 6.5×2)
  • Stage 4.7 §2.2(11행)·§2.3 집필 — 규칙문서 7.5 대 상사이율 판례 충돌을 주문 문형 차원에서 처리
  • Stage 5 §8~§12 집필 — 8.1 매핑 26행 / 9.1 다섯 축 / 12.1 조문 71건 / 12.2 판례 13건 / 12.4 13판 29항목 / 12.7 미해결 13항목
  • Stage 5.5 authorities.jsonl 85 → 96건(로컬 law/*.json 확인, 네트워크 조회 없음)
  • Stage 6 기계 게이트 — gate.py로 §7 투영(26행) 후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와 구현 판단·골격 불일치는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Stage 7 라운드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반영. 항변 블록 12→14, §6.0 표 25→28행, 파일 261,565→307,535바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 Stage 8 라운드 3 (최종) — 신규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전부 3점)의 블로킹 2건·지적 15건·게이트 관찰 3건 전부 반영. §3.6 신설, 항변 블록 14→15(6.1.3·6.2.8 신설, 6.5.2 삭제), §6.0 표 28→30행(부인 15 / 항변 15), §12.7 전면 재작성(A 16 / B 5 / C 6), 파일 307,535→337,082바이트. 게이트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 gate_report_round3.md, 판단 근거: decision_log.md §16
  • Stage 9 §0 최종화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실재 확인(결락 0), adjacent_case_kinds §1.3 대조, law_as_of: 2026-08-31
  • Stage 10 최종 재독 — §0~§12 13개 절 존재·순서, 빈 절 없음, 상호참조 절 번호+제목 병기, 본문 출처·공정 잔재 없음, 13판 표제의 §12.4 밖 헤딩 누출 없음, 요건사실 문장 26개 전부 명사형(…사실) 종결
  • Stage 11 인계 산출물 — memory_entry.md(라운드 3 절 추가, 27,549바이트.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ate_report_round3.md, decision_log.md §16, ExecPlan 종결 기록

종결 상태 (2026-08-3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세 번째 심사에서 여섯 축 전부 3점을 받았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는 337,082바이트, 요건 26개(§4 3 + §5 23), 항변 블록 15개, §6.0 표 30행, §7 투영 26행, 권위 레지스트리 111건(T1 12 / T2 99),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17건 전부 §12.2 등재 + law.go.kr 전수 검증(날조 0건).

남은 불확실성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12.7에 A(판례 미확인) 16항목, B(조문 미등재) 5항목, C(문서·골격·규칙문서 개정 후보) 6항목이 남는다. 실무상 무게가 큰 순서는 ①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과 그 집행방법(A-1·A-2·A-12·A-14와 연동),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신설)의 소송물·이행기·시효(A-3·A-4), ③ 개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중간정산 퇴직금·해고기간 임금에 미치는지(A-6·A-13), ④ 퇴직급여법 제10조의 적용범위(A-7 — 어느 쪽이든 효과는 본안기각으로 확정되어 있다).

골격 v2에 넘기는 개정 후보 4건 — §12.7 C에 기재. ①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의 목록키 성질, ②§12.1 시행일 열의 「법령 단위 / 조문 단위」 구별, ③§6.4의 「완성유예」를 「시효정지」로, ④§3 항 목록이 필수 최소 집합임을 문구로 명시(이 사건종류는 3.6을 추가했다).

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에 넘기는 개정 후보 2건 — ①7.5의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를 상사법정이율 판례 2건에 맞추어 정정, ②6.1 원금 원장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 판정값 칸 신설(성질 열 자체는 이미 있다).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지:

  1. 합집합 병합, 다수결 미사용. 단독 채택 20건 전부에 절 배정 근거를 남겼다.
  2. <special_modes>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규칙문서 부재)은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부적용.
  3. 13판 506~507면은 구법 중심이므로 수치·기산구조를 본문에 쓰지 않고 현행 법령으로 대체했다.
  4. 13판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4건은 등재하지 않고 해당 명제를 UNVERIFIED로 남겼다.
  5. 직전 실행의 pages/·law/ 스크래치를 재사용했다. 잔여물 p1143-1146.txt는 사용하지 않았다.
  6. 재판모델 = 이행 / path_relation = 병존 / joinder_mode = 단순병합 / has_branch = true (잠정).

Evidence Ledger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61 레코드.

  • 법령 36건 (T2, law.go.kr 조문 전문): 근로기준법 §2·§36·§37·§43·§43조의8·§44·§44조의2·§48·§49 및 부칙<제20520호>, 근기법 시행령 §17·§18, 퇴직급여법 §4·§8·§9·§10·§12·§20, 같은 법 시행령 §11·§12, 민법 §163·§164·§165·§168·§174·§379·§387·§492·§497·§538·§741, 민사소송법 §251·§349, 민사집행법 §246, 소송촉진법 §3 및 그 이율 규정.
  • 대법원 13건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2026-08-31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재검증): 2020다247190 전합, 2025다214123, 2007다90760 전합, 2001다25184, 93다38529, 2004다29736, 2008다6052, 2024다294705, 2018다239110, 2014다28305, 2021다280781, 2018다292418, 2018다283049. 검증 산출물: prec/verify_batch1.txt(3건) prec/verify_batch2.txt(7건) prec/verify_batch3.txt(신규 3건).
  • 13판 12건 (T1, 문헌 pinpoint): 3740 / 9197 / 132142 / 143146 / 152163 / 164192 / 506507 / 716726 / 742759 / 955964 / 12001202 / 12741293.

Risks and Failure Modes

위험 대응
13판 506~507면 OCR 열화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옮김 이미 차단. 이율·기간은 F-2 표(law.go.kr T2)만 사용
2025. 10. 23. 개정법을 시행 전 체불에 소급 적용 부칙 제2조·제5조를 §12.1에 명시. 규칙문서 §11-9와 일치
임금·퇴직금·DC·중간정산의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 §2.3 구간표를 원금 유형별 행으로 분리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6% 적용 규칙문서 §11-12 + 판례 2건의 좁은 사정범위를 §2.3에 병기
8개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에 올림 골격 v2 원칙 2 적용. 공통 3요건 외에는 §5로 내림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서술 reading_notes F-6에 따라 UNVERIFIED 유지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부 + 검증 라운드. 병합 29항목, 발췌 명제 65, 권위 61건(T2 49),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2/12.

검증 라운드 결과 (2026-08-31 2회차)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 — 날조 0건.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authorities.jsonl 기재와 전부 일치. 산출물을 prec/verify_batch1~2.txt에 저장했다(1회차는 stdout으로만 읽어 근거 파일이 없었다).
  • 13판 506~507면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3/4건이 실재해 T2로 등재했다: 2021다280781(명예퇴직수당 → 20% 부적용), 2018다292418(근로자성·평균임금 예외 산정), 2018다283049(사망퇴직금 → 20% 적용). 남은 1건은 OCR 판독 불가.
  • 이 3건이 **F-2b「연 20% 적용대상의 외연」**을 신설시켰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선행한다는 판단순서가 1회차 F-2에 비어 있었다.
  • 민사소송법 §349 조문 확정(대상 명령 = §347①②④, 효과는 재량).

미해결 잔여 6건 (→ §12.7 이월): ① DC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 UNKNOWN — 재조사 완료, 민사 판례 없음(검색된 확정기여형 사건은 전부 조세사건). 재시도 금지. ② 개정 §37①2의 중간정산 적용 여부 UNVERIFIED ③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 UNKNOWN — 재조사 0건 ④ 노동청 진정의 시효중단 부정 판례 UNVERIFIED — 재조사 결과 없음, 민법 §168 조문 구조로만 서술 ⑤ 20% 적용제외사유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⑥ §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UNKNOWN(신설 조문). 별도로 ⑦ 규칙문서 §7.5와 상사 6% 판례의 충돌은 집필 시 처리할 과제로 남는다. → ①③④는 조회 질의와 결과를 decision_log.md §12.4 표에 기록했다. 다음 라운드는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말 것.

다음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와 §0 최종화. 문서는 §0§12가 전부 채워졌고 기계 게이트 S1S14·L-aL-e를 전부 통과했다(파일 261,565바이트, 요건 26개, 항변 블록 12개). verification_status는 §12.7의 미해결 13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UNVERIFIED를 유지한다. 심사자가 먼저 볼 것: ① 5.P8이 미지급을 요건으로 둔 이유(조문이 성립요건으로 정했다), ② 5.P5가 「미납」이 아니라 부담금액·납입기일로 요건을 세운 이유, ③ 6.1.2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④ §2.3의 상사이율 조화 방식, ⑤ 5.P6.4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