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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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PT v.2 실행계획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실체법상 경로·요건사실·항변·재항변·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Deliverables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wage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Scope and Non-Scope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29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 구체적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로시간·퇴직일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라벨 단계의 공통 구조와 통상적 조건부 분기를 구별한다.
- 체당금 신청, 형사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는 민사청구의 요건사실에 직접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면, SHA-256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755행, SHA-25692d977219f392a731230e85391b3ef56e9077a66c2c9994713c14c9465a00a9b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091행, SHA-256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1,374면, SHA-256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Material Assumptions
- 사건명은 하나의 단일 채권으로 단정하지 않고, 임금·법정수당·퇴직금·지연이자·필요한 부수청구를 분해한다.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보충자료보다 우선한다.
- 기존 다른 모델의 동일 사건 산출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Root·Blind 선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 통상임금·평균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퇴직급여제도의 실제 형태.
- 임금피크제, 포괄임금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제도 등 조건부 사실의 존재.
-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소멸시효 기산·중단, 상계·공제의 구체적 근거.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Root가 작성한다.
- Root 1차 목차 선정을 수행한다.
- Blind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 Root가 불일치를 법적 기능별로 재판정한다.
- 원본 PDF에서 각 선정 항목의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 정본 작성, 독립 법률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공공·학술기관의 노동법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는 텍스트 검색으로 후보 구간을 찾고, 최종 경계는
pdftoppm렌더링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정확한 파일명·제목 검증.
- Root/Blind의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과 시작면 100% 원문 일치, 종료면 원본 PDF 확인.
- Markdown 3열, 모든 행의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남은 critical/major를 모두 닫은 뒤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Approval Boundaries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이미 생성되면 중단하고 충돌을 보고한다.
Progress
- 프롬프트·PDF 스킬·
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정확한 출력 충돌 확인
-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Root 1차 목차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갱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preflight |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최종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정본 basename을 다른 모델의 무공백 관례로 바꾸지 않는다. |
| 2026-08-29 / preflight | 임금과 퇴직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합치지 않는다. | 특별법상 발생요건·산정기초·변제기·시효가 다를 수 있음 | 공통 근로자성·사용자성 아래 청구권별 분기를 둔다. |
| 2026-08-29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Blind 및 모델별 결과 독립성 | 현재 자료와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 2026-08-29 / selection | Root와 Blind 결과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법적 기능·제거시험·특별법 우선 기준으로 24개를 재판정한다. |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ensemble_adjudication.md |
직접 노동법 항목이 없는 제13판에서는 일반론의 보충 기능과 노동특별법의 직접 기능을 분리한다. |
| 2026-08-29 / boundary | 목차 시작면만 사용하지 않고 원본 PDF 150 dpi 렌더에서 시작·끝·다음 항목 경계를 확인한다. | 인쇄면과 물리면 오프셋 physical = printed + 38, page_boundary_ledger.md |
최종 24개 항목의 제목·시작면과 끝면을 모두 확정한다. |
| 2026-08-29 / audit | 구판 지연이율 일반론, 압류금지 범위, 부칙과 통상임금 판례의 효력, 시효 원용 문구를 현행법 경계에 맞게 보정한다. | legal-skeptic Round 1·2 및 원문 p.143~144 | 최종 감사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계약 | 네 로컬 입력 파일 및 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 현행 법률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9 시행본과 2025-10-23 개정 부칙 확인 |
| 핵심 판례 | 대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공제·포괄임금 등; 미축적·사실의존 쟁점은 UNVERIFIED 유지 |
| 목차 경계 | 제13판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제목·시작면 24/24, 원본 PDF 경계 24/24; physical = printed + 38 |
| 최종 문서 형식 | Stage 9 기계검사 | Verified | 지정 제목·3열·24행·UTF-8·최종 개행·오름차순·중복 없음 |
| 독립 법률감사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audit_round2.md |
Verified | 수정 후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Risks and Failure Modes
- 노동법 특별법을 민법상 보수청구 일반론으로 대체하는 오류.
-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퇴직연금 급여를 혼합하는 오류.
- 재직 중·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이자, 시효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일괄 처리하는 오류.
- 포괄임금약정·중간정산·취업규칙 변경 같은 조건부 쟁점을 보편 요건으로 과다 포함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를 24개 목차 항목의 3열 표로 생성하였다. SHA-256은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제13판에는 근로자성·사용자성·임금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DB·DC를 직접 다루는 노동법 장이 없으므로, 최종 항목은 기한·시효·변제·상계·부당이득·증거·지연손해금의 보충 골격만 제공한다. 실체적 발생·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한다.
- 사실관계가 없어 근로자성, 임금항목별 임금성,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퇴직금/DB/DC 유형, 각 변제기·시효, 기지급·상계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DC 미납부담금의 구체적 청구형태·피고 적격,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예외의 축적된 최신 대법원 적용례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