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lines
8.4 KiB
Plaintext
116 lines
8.4 KiB
Plaintext
제 2장 이행의 소 451
|
|
|
|
|
|
|
|
|
|
36. 운임(운송대금) 청구
|
|
|
|
0 운임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
|
경우)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99,013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구상법하에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운임지급
|
|
의무의 존부
|
|
452 제 1편 민사소송
|
|
|
|
|
|
|
|
구 상법(1 99 1. 12. 3 1. 법률 제 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9 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
|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
|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 800조 제 1 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
|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 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
|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
|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 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
|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 800 조 제 1 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
|
의무도 없댜(대법원 1996. 2. 9. 선고 94 다27144 판결)
|
|
|
|
0 운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소외 서 00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9,719,349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
|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 713 조의 적용가부
|
|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
|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
|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
|
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
|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
|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
|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
|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
|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 711 조 내지 제 713 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
|
|
법원 1988.10.25. 선고 86 다카175 판결)
|
|
|
|
0 운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외화채권)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24,63 1. 01 달러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
|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들
|
|
이 위 미화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한국외환은
|
|
행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
|
제2장 이행의 소 453
|
|
|
|
|
|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
|
|
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
|
|
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
|
|
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
|
|
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
|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 다31441 판결)
|
|
|
|
§ 운송물인도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
|
|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서양해운은 1,278,867,755 원 및 그중 298,403,830 원에
|
|
대하여는 2014. 9. 1. 부터, 318,996,977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 부터,
|
|
321,034,327 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 부터, 12,936,912 원에 대하여는 2015. 3.
|
|
13. 부터, 327,495,709 원에 대하여는 2015. 9. 6.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
|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
|
통통기선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서양해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18,996,977 원
|
|
및 이에 대한 2014. 10. 1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에비시 코포레이션은 피고
|
|
주식회사 대서 양해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0,432,621 원 및 이 중 12,936,912 원에
|
|
대하여는 2015. 3. 13. 부터, 327 ,4 95,409 원에 대하여는 2015. 9. 6. 부터 각 이 사건
|
|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희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
|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
고본사례
|
|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
|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
|
선고 91 다8012 판결)
|
|
454 제1편 민사소송
|
|
|
|
|
|
|
|
|
|
언 운송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
|
는경우)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0,7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상법 제 141 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
|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
|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써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
|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청주지법 1995. 10.
|
|
6. 선고 94 가합2999 판결 ; 확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