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2H 산출물 10건 반영 및 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 개정
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167
-38
@@ -3,12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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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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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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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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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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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처리가 끝난 사건의 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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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으로 이관되며 **그 폴더도 입력이다** — 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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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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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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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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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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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5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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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리비전: **v4-r6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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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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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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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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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191,11 @@ content_hash: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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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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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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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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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ute_type`은 `case_kinds.md`의 **분쟁 유형 셀 값**을 그대로 쓴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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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쓴다**(v4-r6). 형성의 소 행이 그렇다 — 분쟁 유형 셀은 비어 있고 사건 종류 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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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leaf가 있으므로, 그 9건의 `dispute_type`은 `"형성의 소"`다. 제8부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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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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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를 섞지 않는다(배치 12H의 경계확정 청구가 규칙 부재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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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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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6 +278,13 @@ content_hash: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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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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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v4-r6). 소송요건이 요건사실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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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채무자의 불행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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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등 — 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5의 해당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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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용이면 `5.P#.2`, 전 경로 공통이면 §4) 둔다. §3의 해당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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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유가 §3과 §5에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3은 절차효과(각하·이송)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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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6.6의 블록이 `대상요건`으로 가리키는 것도 이 R-ID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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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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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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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6 +417,7 @@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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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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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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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 1개, `추정·전환`의 열거값은 린트 L-f가 검사한다**(v4-r6, 게이트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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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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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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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1 +434,11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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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여기에 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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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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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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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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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슬래시가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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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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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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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6) **린트 L-f가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은지 검사한다.** v4-r5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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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잡지 않아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았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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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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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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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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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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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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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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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9 +462,17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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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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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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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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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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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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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한 이유**(v4-r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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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간주,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 간주처럼 조문이 「본다」로 정한 법률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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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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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가 §7 총괄표의 `추정` 열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배치 12H의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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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투영에서 두 행을 그렇게 냈다가 자기심사 전에 발견했다. 간주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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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간주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상대방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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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그 점을 `증명 실무`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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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1의 린트 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한다**(v4-r6). v4.0까지는 값을 §7의 `추정`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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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그대로 투영만 했고(`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열거값을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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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집합은 위 7값이며, 이 집합을 늘릴 때는 L-f의 상수 `CHU_OK`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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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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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13 +528,13 @@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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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 증명책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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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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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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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6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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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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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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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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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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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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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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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ii)의 블록은 §6.6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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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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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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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14 +549,1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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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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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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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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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6 어느 항에도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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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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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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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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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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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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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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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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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에 두지 않는다**(v4-r6).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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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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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5까지는 자리가 없어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좌표」라는 유보를 적는 잠정 처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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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12H의 워커 10명이 같은 우회를 반복했다. v4-r6이 항을 신설해 해소한다. 이미 생성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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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블록은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 11.5와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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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의 두 가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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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7 +568,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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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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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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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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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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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6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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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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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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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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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6 +606,23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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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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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v4-r6 신설) — §6.0 (ii)의 블록이 놓이는 유일한 자리다.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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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담으므로 6.1~6.5와 성질이 다르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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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번호는 `#### 6.6.x`. 8필드 템플릿을 그대로 쓴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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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가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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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요건`은 §4·§5에 실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다(§3의 R-ID 규칙, S7). 실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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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만들지 않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12.7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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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 보충성 — 이행의 소로 종국 해결이 가능함, 확인의 이익 부존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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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소멸**(권리의 종료, 원고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 청산 종결)을 **모두** 여기에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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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항 제목 하나로 두 갈래를 덮는 이유는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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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각하이고 증명책임 값이 같기 때문이다. 갈래는 블록 헤딩의 항변명에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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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6.1 확인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이행의 소에 의한 종국 해결`, `6.6.3 확인 대상 권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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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ii)의 제약 1).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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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블록이 하나도 없는 사건종류는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둔다(S3).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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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 S7은 이 항의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검사한다. 린트 L-d(부인 누출)의 범위가 §6.6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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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a는 레벨 2 헤딩만 보므로 §6.6의 신설로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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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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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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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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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7 +645,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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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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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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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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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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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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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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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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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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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6 +672,10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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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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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절` 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해**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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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6, 게이트 v4.1).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제5부 5.3). 표 셀은 S10·S10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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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는다. v4.0 투영본(`§4`·`§5`)을 가진 문서는 `--project`로 재투영하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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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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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7 +779,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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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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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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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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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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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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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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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7 +790,7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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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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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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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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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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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넣지 않고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v4-r6.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어서 한 면씩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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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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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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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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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6 +831,15 @@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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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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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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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v4-r6 신설,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기타 확인청구 지적) — 잔여범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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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모든 경로에서 함께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부존재 경로」가 따로 없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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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를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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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은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4에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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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각 경로에 둔다(제1부 원칙 2가 제8부 8.2 규칙 3에 우선한다).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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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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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형(부존재 확인)의 부담 배분은 그 경로 R-ID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산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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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되어 있어(§4.2) 양방향을 한 값에 담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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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서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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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6 +1013,8 @@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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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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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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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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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H3) 구간** — 항 헤딩부터 다음 **레벨 3 이하(H1·H2·H3)** 헤딩 직전까지. 그 안의 H4 블록은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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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지 않는다(v4-r6 명시. v4.0 구현은 다음 헤딩의 레벨을 보지 않아 첫 H4 앞에서 구간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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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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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7 +1032,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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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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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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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 ⑤ (v4-r6) `content_hash`가 `^sha256:[0-9a-f]{64}$`에 매치하는지만 본다. ⑤는 stub의 placeholder(`""`·`PENDING`)가 마감에서 치환되지 않은 채 남는 침묵 실패를 잡기 위한 것이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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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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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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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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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7 +1040,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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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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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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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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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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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6의 `#### 6.N.x` 블록뿐(v4-r6: §6.6 포함).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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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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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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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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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7 +1075,9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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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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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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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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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구간은 공통 정의대로 **다음 레벨 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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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딩까지**이며 H4 블록은 구간을 끊지 않는다(v4-r6. v4.0 구현은 첫 H4 앞에서 끊어 블록 산문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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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역의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했다 —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은 면제였다. v4.1이 사양대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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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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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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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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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6 +1085,13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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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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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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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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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 범위 표기 `§6.1~§6.5`처럼 `~`로 잇는 양 끝은 면제한다. 청크를 가리키는 참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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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집합을 지정하는 표기이고, 양 끝에 서로 다른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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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형태 두 가지를 알고 쓴다**(v4-r6 명시. 배치 12H에서 초회 S10b FAIL의 대부분이 이 둘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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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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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오는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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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2)`·`(§6.0)`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형태는 제목이 있어도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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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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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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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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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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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18 +1106,23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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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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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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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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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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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 | 부인 누출 | §6.1~§6.6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v4-r6: §6.6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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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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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블록 필드 (v4-r6 신설)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 템플릿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값에 슬래시가 **정확히 하나**이고 양쪽이 비어 있지 않음. `추정·전환` 값이 §4.2의 **7값** 중 하나. 결측은 §7 투영에서 `-`로 조용히 채워지고 슬래시 결여는 두 열에 복제되므로, v4-r5까지 22/22 PASS인 문서에도 남던 침묵 결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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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 조문 등재 (v4-r6 신설) |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코드펜스 제외)에 등장하는 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12의 범위 표기 `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다(같은 번호의 다른 법령은 통과한다 — 느슨한 검사이며 누락만 잡는다). S9가 사건번호에 대해 하는 일을 조문에 대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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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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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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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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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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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속 절` 열**(v4-r6) — 투영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절 제목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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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셀은 S10·S10b의 대상이 아니므로 게이트와 충돌하지 않고, 행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된다(제5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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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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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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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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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한 파일이다(`RF_GATE_VERSION =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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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6. 프롬프트 v.5-r5부터 코드블록 내장을 폐지했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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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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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6 +1232,7 @@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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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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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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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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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v4-r6) —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섞여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제1부 원칙 2가 우선한다. 존부 요건은 §4에 두지 않고 §5의 경로별 블록에 두며, §4에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등 방향과 무관한 소송요건만 남긴다(제3부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한 값이므로 반대 방향의 두 부담을 한 블록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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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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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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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7 +1492,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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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2 | 2026-09-04 19:56 | 105,759 B | `3a5e92410040` | `..._v4_r2_outdated.md` |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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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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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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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5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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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5 | 2026-09-05 13:03 | 137,800 B | `79a64a5bbcce` | `..._v4_r5_outdated.md`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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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 | 2026-09-09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2H 패치 후보 반영. 12.9의 11건 + 게이트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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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n>`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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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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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19 +1612,10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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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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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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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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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 v4-r6에서 1건 해소.**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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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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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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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를 고쳐야 한다. **다만 S2a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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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가 정한 **레벨 2의 `§N.` 헤딩 13개(§0~§12)**뿐이므로 §6의 하위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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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든 S2a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re.match(r'^6\.[1-5]', t)`** 범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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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수 한 곳의 확장이다. 그래도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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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v4-r5의 첫 수정안이 「S2a의 기대 헤딩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고 잘못 적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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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아 구현 실측대로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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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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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아래와 산출물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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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통과하며, 실제로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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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v4-r6에서 §6.6을 신설해 해소했다**(12.9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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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로 생성된 배치 11·12H의 문서는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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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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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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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FORM ID를 담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검증 미완** —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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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3 +1748,68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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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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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계열에는 이런 잔여물이 없다(`_orig`·`_old`가 각각 r0·r0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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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실재하는 리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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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v4-r6에서 바꾼 것 (11건 + 게이트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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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2H(2026-09-09, 10건 병렬: 잔여범주 4·확인 2·이행 3·형성 1)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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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2home.md` 0절·1절. 적용 기준은 사용자가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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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6.0 (ii)는 **§6.6 신설**,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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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게이트 구현체를 손댔다.** `RF_GATE_VERSION`이 `v4.0` → `v4.1`로 올랐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 결과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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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본문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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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신설했다**(제2부 §6, §6.0 (ii), §11.2 금지규칙 15, 제6부 S7·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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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1·12H의 워커 10명 중 7명이 독립적으로 같은 자리를 지적했다. 원시적 흠결과 후발적 소멸을 모두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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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 후발적 순으로 배열한다. S2a는 움직이지 않고(레벨 2만 대조) L-d의 범위만 `[1-6]`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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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고, 소송요건 R-ID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에 둔다**(제2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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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의 이중 서술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배치 12H 교환약정 워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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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2 `추정·전환`에 「간주」를 신설했다**(7값).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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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배치 12H 근로자의 지위 등 워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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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pute_type`의 빈 셀 규칙을 §0 설계 주석에 넣었다.**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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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 9개 leaf에 반복되는 상황이다. 배치 12H 경계확정 워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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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부에 「방향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제8부 8.2 규칙 3에 단서를 넣었다.** 잔여범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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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규칙 3과 원칙 2가 충돌하던 것을 원칙 2 우선으로 정리하고, 배치 12H 기타 권리확인 워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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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없음·§4.0 없음·존부 요건은 §5)를 정규 처리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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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4에 계속 각주 규칙을 넣었다.** 표제 기준 종료면이 정본이고 계속 각주는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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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2H 기타 지위확인 워커의 지적(5건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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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을 병기한다**(제2부 §7, 제6부). 행 청크의 단독 해소. 배치 12H 기타 확인청구 워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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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부 S10b의 면제 단위를 공통 정의로 못 박고(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 범위 표기 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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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형태 두 가지를 명시했다.** 사양-구현 괴리(배치 12H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워커)와 초회 라운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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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교환약정 워커)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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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부 S1에 `content_hash` 형식 검사를 넣었다**(⑤). placeholder가 치환되지 않은 채 22/22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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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실패(배치 12H 관리비 워커)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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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린트 L-f를 신설했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열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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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5가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고 유보한 슬래시 검사를 포함해, 배치 12H에서 세 워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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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형태로 보고한 침묵 결함(§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결측인 채 PASS, 필드 순서 뒤바뀜)을 한 검사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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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린트 L-g를 신설했다** — 본문(§1~§11)의 조문 토큰이 §12에 등재되어 있는가. S9가 사건번호에 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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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한다. 배치 12H 임금·퇴직금 워커가 자기심사 전까지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였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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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의 입력 폴더 설명에 `_done` 이관 폴더도 입력임을 함께 적었다(프롬프트 쪽 개정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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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1의 회귀 실측 (2026-09-09, 코퍼스 98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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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 v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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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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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 7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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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 | 2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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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FAIL(v4.1 신설·변경분만) | — | L-f 62 · L-g 61 · S1 +4 · S10b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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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PASS였던 60건이 v4.1에서 FAIL로 돌아섰고, 원인은 전부 신설·변경 검사다**(L-g 44 · L-f 37 · S10b 3 · S1 2, 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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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목(S2~S9·S11~S14·L-a~L-e)의 FAIL 분포는 v4.0과 완전히 같다 — **새 검사가 아닌 이유로 깨진 문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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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0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라 v4-r6 이전 세대 문서에 잠복해 있던 침묵 결함이다.** 슬래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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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 증명책임`(요건 블록 1,653개 중 689개), 문장이 들어간 `추정·전환`, §12.1에 없는 본문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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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7 총괄표나 권위 등재를 조용히 틀리게 하던 것이다. 11.5의 기준대로 **재생성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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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5 세대인 배치 12H의 10건**에 v4.1을 돌린 결과: 4건 PASS, 6건이 L-g(§12 미등재 조문 1~11건)·S10b(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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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1건, 필드 순서 13블록)로 FAIL했다. 전부 실제 결함이다(예: 민사소송법 제249조를 §3.5에 쓰고 §12.1에 등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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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규범적 근거`로 쓰고 미등재). L-g가 느슨한 검사(번호만 대조)인데도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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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기준선**: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신규 생성 문서가 v4.1 전 항목을 통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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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통과율(13/98)은 v4.1 기준의 출발점이며, 12.7의 v4.0 기준선(56/82 → 73/98)과 비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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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사용자 기준 「실행에 지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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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4 (2) 괄호의 NFC/NFD 실측값이 낡았다는 지적 —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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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프롬프트 소관이며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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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고의 「레지스트리 항목」 개수에 T0 lead를 세는지 — 보고 형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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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는 것 — 워커가 「실행에 지장 없음」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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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의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 — 워커가 무리 없이 처리했고 산출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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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분류` 6값이 확인의 소 소송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기타 권리확인) — 12.6의 기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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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와 같은 뿌리이며, 「소송요건」 값이 실재하므로 실행에 지장이 없다. 12.6에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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