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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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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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본안상 효과와 그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미리 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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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기초관계의 소멸조건·종기와 주문에서 정할 급부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조건·종기의 약정과 성취·도래를 주장하는 측의 소멸 항변을 확인하고,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합의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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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권리 발생일·이행기·지체기산을 나누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을 현재이행으로 분류한다. 각 회차의 기한과 필요한 최고·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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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청구권 발생의 기초관계 현존, 관계의 계속과 장래 책임의 범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정리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며 응소·화해 거절만으로 장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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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 p.214~216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 예외적인 차액 추가 청구,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를 구별한다. 소유권 변동 등 실체관계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2조 및 청구이의의 적용 국면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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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일반 표준시와 장래급부를 명한 전소의 시간 범위를 연결한다. 변론종결 뒤 발생한 지급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청구라고 처리하지 않고, 전소의 청구기간·기초관계·후발사유를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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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전소 주문이 포함한 권리·급부·기간과 후소의 대상을 특정한다. 장래기간의 기판력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 예외를 구별하며, [대법원 2024다294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9)이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정변경을 부정한 점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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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조건부 등기의 의사표시 간주가 언제 발생하는지 판결 확정·반대의무·집행문과 연결한다.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 개시와 구별하고 등기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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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경우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취지가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실제 잔액·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의사를 심리하며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71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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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같은 권리의 청구 확장을 구별한다. 예비적 청구에도 장래이행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하고 서로 다른 기초권리를 한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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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전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였는지, 잔부와 구분되는 범위를 특정했는지 확인한다. 정기금 산정항목 누락과 독립 권리의 잔부를 구별하여 추가 청구의 기판력 문제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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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반 특칙과 약정의 효과를 확인한다. 소송촉진 특례가 제외되는 장래분에서도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성립 여부는 채무 성질·이행기·거절 예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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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 p.844~846 |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별하여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를 검토한다.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의 등기청구권 가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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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계속급부의 대표 유형에서 적법 점유·실질 사용수익·불법행위로 계속되는 손해를 구별한다. 인도 전 사용수익 종료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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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행문부여의 소 | p.1255~1256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후속 집행문부여 소송을 검토한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 청구권 부존재·조건부 장래청구 부적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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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 제외를 확인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 도래한 현재분을 구분하고, 이 제외가 모든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금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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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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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다.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36)은 조건부 구상의 적법성과 실제 공제 누락이라는 본안 문제를 구별했다. 이 자료는 모든 기초권리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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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을 제한한 [대법원 2000다37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8)과 계속 손해의 심리를 요구한 [대법원 2018다2275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을 구별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의 한계는 [대법원 2015다24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의 실제 판단에 따른다.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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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범은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제2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를 대조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의 집행 개시, 반대급부, 의사표시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30·33·40·41·263조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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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사용상 보정:142면의 장래 책임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저자의 견해이며 판례의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같은 면의 가집행 금지 문구와 각주573의 재산분할 사례를 모든 장래급부에 일반화하지 않고 급부별 법령을 확인한다.844~845면 각주3321에서도 저자 비판과 판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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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UNVERIFIED): 후행 환지등기 조건 사례, 보전처분 세부 유형 확대, 개별 구상·도산·정기금 이자·시효 및 차액 별소와 제252조의 모든 경합관계. 선행 판결·상속 또는 양도·실제 지급·변론종결 시점 등 구체 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청구의 적법성·금액·집행 가능성은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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