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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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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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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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방법 | p.1182~1182 |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아래 항목으로,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의 증명과 법정 추정을 구별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7&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사문서 진정 증명과 독립 진부확인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연결하되,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확인소송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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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p.1182~1183 | 공문서의 작성 주체·형식과 위조·변조 주장을 사문서의 경우와 나누는 자료다.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지 않도록, 형식적 추정의 대상과 이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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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무인, 인영의 동일성, 날인 의사, 작성권한 및 백지 보충의 공방을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추정 전제와 그에 대한 반증을 구별하여,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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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p.1194~1194 | 같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 추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증명방법을 보완한다. 작성 관여자의 증언과 작성 경위 등으로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오류를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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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p.1194~1195 |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 인증과 원문, 복수 작성명의인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다. 확인 대상 서면과 다투는 부분·명의자를 특정하고, 일부의 진정성립 인정이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의 인정으로 확장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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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본의 진정성립 | p.1195~1196 |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과 사본의 일치, 원본 부제출 사유 및 인증 사본의 한계를 나눈다. 청구취지에서 사본을 별지로 사용하여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그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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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p.1197~1197 |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직접 자료로, 현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와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정리한다.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에 따라 피고별 본안소송의 선후를 구별하며, 후행 본안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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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조서류 | p.1197~1198 |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제출한 검증물과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원용한 서증을 구별한다. 위조·변조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했다는 행위 자체를 제출자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는 증명자료 취급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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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항변 | p.1198~1198 |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 다투는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다. 별도 진부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와 관련 본안에서 문서 진정을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고, 구체적인 위조·변조 주장 및 반대 증거에 대응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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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확인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며 내용의 객관적 진실·계약의 유효성과 구별한다([88다카47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50)).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만 다투는 경우와, 진정을 다투면서 표현대리를 예비 주장하는 경우도 구분한다([91다153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91),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서면 명칭만으로 일괄 허용·배제하지 않는다. 외국 관련 유언·집행증서의 특칙은 구체 기록에 따라 별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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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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