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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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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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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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특허의 유효성 등에 관한 착오·사기를 이유로 실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항변의 발생요건, 취소 의사표시와 효과를 정리한다. 특허 무효심결의 소급효만으로 실시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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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시허락 합의와 정액·경상·최저보장 대가, 대상 권리·제품·기간·총매출 또는 순매출·공제항목을 특정한다. 대금 발생에 필요한 실제 매출·생산·기간 경과를 계약에서 확인하고, 두 차례 정산만으로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3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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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최고·해지·갱신 관련 통지의 발신과 도달을 구별하여 계약 존속기간 및 지체기산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한다. 통지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실시료의 후불 지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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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설정등록·기술자료 제공·성과 등이 약정상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 단순 반대급부인지 구별한다.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어와 성취·도래에 관한 권리취득 측의 증명을 분리한다. 특별법상 등록효력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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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권리 만료·계약기간 종료·약정된 소멸조건의 주장과 이미 발생한 대금의 존속을 구분한다. 제조·납품·정산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시점의 실시가 과금 대상인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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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각 회차 실시대금의 지급기와 기한 약정·도래의 공방을 정리하고,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 채무의 지체 시점을 구별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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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확정 분할금이나 정액 정기금의 미래분을 구할 때 현존 기초관계·급부 범위·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매출을 임의 월액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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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항변과 법원의 기간 판단을 구별한다. 계약 종료나 특허권 소멸만으로 미지급 실시료가 자동 소멸한다는 주장과 시효 항변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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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적으로 독립 발생하는 지분채권과 단일 대금채무의 분할 지급을 구별하여 적용 기간을 검토한다. 각 회차 지급기별 기산을 확인하며, 해외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대법원 2016다457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56)를 모든 특허 실시료의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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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때 재판상 청구가 보전하는 채권의 범위를 점검한다. 당초 청구와 추가 회차·추가 금액을 구별하여 시효중단 재항변에 필요한 소장·변경서면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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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지급자·수령자·지급액·대상 채무를 확인하여 미지급 실시료 잔액을 계산한다. 매출 산식에서 제외되는 비용과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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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권리·정산기·계약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와 충당 순서를 확인한다. 선급료의 약정 정산과 원금·이자 채무의 변제충당을 구별하고 같은 지급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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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으로서 기술지원 의무 위반 손해나 기지급료 반환 등 반대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한다. 특허 무효만으로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고 그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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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문제와 독립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구별한다. 계약 문언 및 정산 내역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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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가 성립한 경우 소멸하는 원금·지연손해금과 그 시점을 계산한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 공제와 상계 양쪽에서 중복 반영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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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등록·기술자료·지원·권리보호 의무와 실시료 사이의 대가관계 및 각 변제기를 확인한다. 허락자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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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리항변 | p.787~788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까지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의 권리항변을 정리한다. 원금에 대한 상환이행 판단과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과의 주장·심리 구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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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적법한 제공·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을 정리한다. 계약에 따른 선후이행 관계와 실제 이행자료를 근거로 방어의 해소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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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실시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피고의 지체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대금 원금의 존재만으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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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등록·자료제공 등 반대급부를 특정하여 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작성한다. 별도의 실시권 설정청구를 원고의 대금청구에 추가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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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불이행·최고·이행거절 또는 불능을 이유로 계약 효력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그 발생·행사 사실을 정리한다. 계속적 실시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른 장래효를 별도로 확인하여 과거 발생 실시료까지 당연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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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매매편 중 일반 쌍무계약의 불능·대가위험·민법 제538조에 관한 재항변 구조만 활용한다. 특허 무효확정 전 유효존속기간의 대가와 확정 후 후발불능을 구별하며, 특허 무효를 곧 계약의 원시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873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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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영업관련성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하여 상사채권 여부와 민법 단기시효의 관계를 검토한다. 기술 사용에 관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상사시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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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 경상실시료의 입증 수단과 제출 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특허침해 손해액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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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지연이율·민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법의 적용 요건을 원금·회차·송달 및 항쟁 범위별로 구분한다. 장래 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에 연12%를 자동 부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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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항목으로서 금전채무의 손해액 증명 특칙과 원금·이행기·지체·약정이율 및 손해 청구 자체의 주장 필요를 구별한다. 특칙이 실시료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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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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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실시허락자의 계약상 대금 및 그 부수청구이다.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채권법 항목을 한정 활용했다.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공유자 동의·대항효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확인된 특별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의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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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후 기지급료 반환이나 계약취소의 예외는 [대법원 2012다42666·42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512)과 함께 검토한다. 계약 종료 뒤의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원인이다. 기본 항변·재항변을 선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상계·시효·동시이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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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율 적용은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법정이율 특례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을 대조한다. 미확인(UNVERIFIED): 모든 최저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 개별 계약의 국제관할·외국법·도산 및 특별한 승계관계. 이러한 명제는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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