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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0 KiB

동업반환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v1

Objective

사건종류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Weaviate 적재가 가능한 절·요건 ID 구조를 가져야 한다.

Deliverables

# 산출물 상태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0 stub 생성 완료. §1~§12는 집필 단계
2 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생성 완료
3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4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72건)
5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74행: T2 21 / T1 45 / T0 8)
6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2)
7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8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법상 조합(탈퇴 정산 /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 별도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소비대차로 재분류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Non-Scope —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의 회사법상 청구(주식양수도대금, 이익배당, 주주 간 약정금)는 §1.3 경계와 §1.4 negative scope로만 다루고 경로로 세우지 않는 것이 1차 판단이다(decision_log D-12). 조합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배당금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MEMORY.md·게이트 스크립트·Blind Legal Skeptic 심사는 본 조사 단계의 범위가 아니다.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gpt, 12행 3열 표,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실재, 기준일 2026-08-12)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09, 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09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 law_as_of: 2026-08-31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이 사건의 8개 블록 전 구간에서 유효하다. — 검증됨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8/8 PASS).
  2. 자료 파일이 고른 12개 표제가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 부분 반증. 조합 목의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누락되어 Root가 추가했다(D-03).
  3. 규칙 문서의 경로 분류(§2.1~§2.5)가 §1 청구경로 지도와 정합한다. — 정합하되,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는 미확정(D-12).
  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 표시면 937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D-07).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공통요건이 실재하는가. 경로 6개 중 P5(소비대차)·P6(부당이득)이 공동사업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4가 비면 §5가 기본 단위가 되고 R-ID 채번이 전부 -5-nn이 된다.
  2. 회사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둘 것인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의 전문 확인 결과에 달렸다.
  3. 청산 미완료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소각하로 볼 것인가 청구기각으로 볼 것인가. PREC:2024다234239 판시 [1]은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말한다. §3.2와 §4 중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절차효과 값이 달라진다(R3 심사 대상).
  4. 정산금 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 연 6% / 제64조 5년, 아니면 민법 제379조 연 5% / 제162조 10년. §4.4 구간표와 §6.4가 함께 바뀐다.
  5. P2(탈퇴)와 P3(해산)의 병합형태.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지만, P1(약정금)과 P2는 동시 충족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일 수 있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본 문서까지 완료]
Stage 0.7 §0 stub ──┘
                         ↓
   §1 확정 → §4 → §5 → §6 → §7 투영 → §2·§3·§8~§12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4·§5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8블록)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MST=…&JO=…… (민법 MST 284415 시행 2026-03-17 / 상법 MST 272919 시행 2026-07-23 / 소송촉진법 MST 286417 시행 2026-06-02 / 이율 대통령령 MST 208701 시행 2019-06-01)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전문 →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익명조합·합자조합 → 상법 조문 + 판례로만. 유사 표제 금지.

Validation Plan

층 검사 조사 단계 결과
오프셋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8/8 PASS
목차 자료의 목차명·시작면이 목차 txt 원문에 실재 12/12 일치, TOC_MISMATCH 0
경계 다음 동급 표제의 시작면으로 종료면 재판정 8/8 자료값과 일치
권위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law.go.kr 대조 25/27 확인, 2건 미확인(등재 제외)
권위 등급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T2 판례 13건 전문 판시사항 확인
이율 law_as_of 기준 대통령령 직접 조회 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확인. 부칙 UNVERIFIED
게이트 S1S14 + L-aL-e 집필 단계에서 수행
심사 R1~R6 별도 단계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안은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에만 둔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8개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 / evidence-policy.md / legal-analysis-ko.md / PLANS.md 읽기
  •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10)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assert는 preflight에서 통과)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방향 resolve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09 동결)
  •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2행)
  • Stage 1.2 병합·판정 (단일 출처, ROOT 추가 1건) → reading_plan.json
  •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금지 지시에 따름)
  •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및 블록별 assert
  •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72건)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74행)
  •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 Stage 4 §4 → §5 → §6 집필, R-ID 채번
  • Stage 5 §7 스크립트 투영, §2·§3·§8~§12
  • Stage 6 게이트 S1~S14 + 린트, §0 재동기화
  • Stage 7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12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목차 txt 일치 12/12 + 13판 본문 확인 8/8 블록 다수결 없이 진행.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2026-09-01 / S1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p.935) 추가 연속면·민법 제709조 법률상 추정·§4.2 슬롯 독서 블록 B3 확대 없이 항목 1건 추가 (D-03)
2026-09-01 / S1 조합 목 5개 항목을 1블록(933~939)으로 병합 연속면, <method> 1.2 블록 8개
2026-09-01 / S1 익명조합·합자조합에 13판 유사 표제 사용 금지 목차 txt 0건, MEMORY 반복 교훈 상법 조문 T1 등재 + 판례 근거 UNKNOWN (D-04)
2026-09-01 / S1.5 p.937 명제를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 OCR 훼손, <global_constraints> 7 13판 pinpoint 문언 범위만 UNVERIFIED (D-07)
2026-09-01 / S2 2004다30682·2002다18428 미등재 law.go.kr 완전일치 없음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확보 (D-08)
2026-09-01 / S2 13판의 이율 수치 불채택 <special_modes> 6, 원칙 8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직접 조회값 (D-09)
2026-09-01 / S0.2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v2 내부 오기로 판정 v2 제2부 §12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D-10)
2026-09-01 / S2 <special_modes> 6만 적용, 1·2·3·4·5·7 부적용 D-11 표 계약해제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미적용 — 조합계약에 원상회복 불가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조합 성립요건 =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 민법 제703조 (law.go.kr, 시행 2026-03-17) + 13판 p.934 VERIFIED 공동목적 달성만으로는 불충분
탈퇴 지분 계산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 내부 손익분배비율 민법 제719조 + PREC:2022다285523 (T2) VERIFIED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 =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자 PREC:2024다234239 판시 [2] (T2) VERIFIED 13판 p.937은 OCR 훼손
탈퇴 지분반환청구권 ≠ 해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PREC:2024다234239 판시 [3] (T2) VERIFIED 경로 배타성의 정본
청산 미완료 시 잔여재산분배 청구 불가 PREC:2024다234239 판시 [1] (T2) VERIFIED 절차효과 배치는 미확정
잔무 없으면 청산절차 없이 간이분배 가능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T2) VERIFIED 전제 조건 충족 필요
조합계약은 해제·해지 + 원상회복 불가, 해지통고는 해산청구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T2) VERIFIED §11.2 금지규칙
대여금 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별개 소송물 13판 p.856~857 + PREC:2013다10482 (T2) VERIFIED 처분권주의 위반 사례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법률상 추정 민법 제709조 + 13판 p.935 VERIFIED 제한 주장자가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은 원고 부담 13판 p.956·959 VERIFIED 침해부당이득은 피고 부담
불법원인급여 본문 = 권리장애 항변(피고), 단서 = 재항변(원고) 13판 p.972~973 (통설) SOURCE INTERPRETATION 13판이 통설로 서술. 판례 확인 미실시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law.go.kr, 시행 2019-06-01) VERIFIED 부칙 경과규정 UNVERIFIED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별 판단 13판 p.1287 (T0 lead 86다카1876 전합) SOURCE INTERPRETATION 전합 판례 미검증
필요비 상환채무는 조합채무 → 잔여재산에서 공제 PREC:2025다205399 (T2) VERIFIED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 반환, 손실 감소 시 잔액 상법 제85조 (law.go.kr, 시행 2026-07-23) VERIFIED 판례 근거 미확보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 PREC:2022다302022 (T1) UNVERIFIED 전문 확인 필요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청구 구별 PREC:98다60484 (T1) UNVERIFIED 전문 확인 필요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공통요건 강제 생성 — 경로가 6개이고 실체법상 이질적이라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원칙 1·2를 위반하고 R1이 실패한다.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경로 누적 — 탈퇴 정산과 잔여재산분배를 같은 소송에서 누적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PREC:2024다234239가 두 권리를 구별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둔다.
  3. 소송물 혼동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산금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PREC:2013다10482). §10.1과 §11.2에 반드시 남긴다.
  4. 13판 유추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아. 조합을 유추하면 MEMORY의 반복 교훈을 위반한다.
  5. 이율 노화 — 13판 수치를 쓰면 문서가 즉시 낡는다. 구간표는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쓴다(L-b).
  6. OCR 인용 — 표시면 937처럼 훼손 구간에서 문장을 복원했다고 착각하면 날조가 된다. 이미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
  7. 출처 잔재 — 본문 산문에 파일명·PDF·프롬프트를 남기면 L-e 실패다. 조사 노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8개 독서 블록에서 명제 72건, 권위 74행(T2 21 / T1 45 / T0 8)을 확보했다. 오프셋 assert 8/8 PASS, TOC_MISMATCH 0건, 자료 커버리지 흠결 1건 보완.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ID 내용 처리
U-01 13판 표시면 937의 문언 범위 (OCR 훼손) §12.4 범위에 UNVERIFIED 표기
U-02 2004다30682·2002다18428 미확인 등재·인용하지 않음. 대체 근거 사용
U-03 익명조합·합자조합 경로의 요건 문장 판례 근거 미확보 UNKNOWN. 해당 경로의 §5.P#.1에 표기
U-04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경과규정 원문 미확인 §12.1에 UNVERIFIED 표기
U-05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시 기산점의 결합 법리 UNKNOWN. §4.4 작성 시 재조사
U-06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 전문 미확인) §1 확정 시 결정. 미확인 시 §1.4 negative scope
U-07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각하/기각) §3.2 vs §4 배치. R3 심사 대상
U-08 정산채무의 상사성 판단 기준 §4.4·§6.4 동시 영향. 사건별 판단으로 남길 가능성
U-09 PREC:98다60484(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청구 구별) 전문 미확인 T1 상태.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U-10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진행 상황 — 집필 전반 완료 (2026-09-01)

완료: §0 재동기화 / §1.01.4 / §2.1 / §3.13.5 / §4.14.4. §2.2·§2.3은 UNKNOWN — 다음 파동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확정 후 작성으로 자리만 두었다. §5§12는 stub 그대로다. 현재 파일 46,938 bytes.

확정값: action_type=이행 / 경로 P1~P6 전부 has_branch=true / path_relation=택일 / joinder_mode=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R-PROV009-4-nn 채번 0건(§4 공통요건 부존재) / §4.4 구간 6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6줄. 레지스트리 87행(신규 13행 추가, LAW:민사소송법:203 T0→T1 승격).

다음 파동에 넘기는 것: §5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09-5-nn으로 채번한다. §4에서 내려보낸 항목은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 대리권 추정)·민법 제711조(손익분배 비율 추정) 두 개의 법률상 추정이며, 각각 P2·P3 블록의 추정·전환 필드와 §6에 배치한다.


종결 (2026-09-01)

상태: 완료 (CLOSED). 최대 3라운드의 Blind Legal Skeptic 심사를 모두 소진하고 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을 마쳤다.

산출물

항목 값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크기 269,136 byte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da3eda2951f5abfa9b79ca69c2812870c25aeb4c46d28b7da49a02710c58ee3b
요건 ID R-PROV009-5-01 ~ R-PROV009-5-24 (24건, §4 채번 0건)
항변 블록 14 (6.1.16.1.6 · 6.2.16.2.3 · 6.3.1~6.3.3 · 6.4.1 · 6.5.1)
§6.0 부인/항변 표 32행
§12.2 판례 23건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판례일련번호·열람 URL 등재)
§12.7 미해결 21건 (그중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 기록)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19/19 PASS
게이트 보고서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사본 gate_report_round5.md)
의사결정 기록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MEMORY 병합 대기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미수정)

라운드별 R 점수

라운드 R1 R2 R3 R4 R5 R6
2 4 3 4 3 3 3
3 4 3 3 3 3 3

두 라운드 모두 전 축이 3 이상이었으므로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표시는 두지 않았다. 라운드 3에서 R3이 4 → 3으로 내려간 것은 §3.4·§6.4의 시효연장 재소 국면 누락을 새로 지적받았기 때문이고, 그 지적은 이번 라운드에서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소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2건 + findings 13건을 전부 수용했다(기각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최종 라운드 절에 있다. 핵심은 셋이다. ①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본문 7곳에서 제거하고 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을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축소했다. ② 2018다22008 전합으로 시효중단 재소의 소의 이익 단서를 §3.4·§6.4·§10.3에 붙이고 §6.4의 민법 제165조 행을 채웠다. ③ 2012다14562·2016다26198로 구간 6-나의 근거를 보강하되 반대 방향 실무를 병기하여 지시문을 중립화했다.

종결 시점의 잔여 불확실성 (U-xx 갱신)

ID 내용 상태
U-07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해소 — 2024다234239 전문으로 본안기각 확정. 라운드 3 심사도 정확한 처리로 확인
U-08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단 기준 잔존 — §12.7 항목 8. 사건별 판단으로 남긴다
U-09 PREC:98다60484 전문 미확인 해소(배제) — 본문 인용에서 배제. §12.7 항목 15
U-10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잔존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U-11 조합계약 해제 봉쇄의 '사업 실제 수행' 한정을 판시한 판결 신규 — §12.7 항목 19
U-12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 신규 — §12.7 항목 20
U-13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결 잔존(보강) — §12.7 항목 17. 지연손해금 판시 2건은 확보

후속 작업에 넘기는 것

  1. 상위 Root가 memory_entry.md를 MEMORY.md에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2. §12.7의 미해결 20건(21번 제외)은 다음 개정 라운드의 조사 대상이다. 그중 19·20·17 세 건이 본문 명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높다.
  3.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요건 블록 9필드가 경로별 문서에서 소속 경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이 문서는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운용했고 §12.7 항목 21에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