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6
@@ -1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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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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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_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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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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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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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pycach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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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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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교재·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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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스캔이고 합계 1.7GB다.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대부분의 git 호스트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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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에 원본이 있고 파이프라인은 로컬 경로로 읽으므로 저장소에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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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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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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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은 사건종류_*/ 와 최상위 문서다. 아래는 재생성 가능한 중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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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 13판·지원림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 (650MB, 교재 파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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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slug>/ 워커별 law.go.kr XML 캐시·절 초안 (330MB, XML만 3,4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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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_shared(게이트 표준 구현체·preflight·패치 후보·targets)와 leaf_id.py는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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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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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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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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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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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leaf_id.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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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__pycach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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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 안의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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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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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0,0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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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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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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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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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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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_updates_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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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working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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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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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대경로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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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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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_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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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untime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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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Codex에서 GPT-5.6 Sol의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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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또는 실행환경 자체의 설정은 외부 runtime에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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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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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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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자료군을 조사하는 agent들은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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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관계가 있는 작업은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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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second-pass verifier는 최초 판단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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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단은 단순 다수결 또는 단순 합집합이 아니라 evidence-based adjudication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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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ent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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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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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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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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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환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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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Agents의 작업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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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렬 조사 결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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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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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dependent Verifier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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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분석 결과의 비교 및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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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Markdown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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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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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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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gent A — 민법 교과서/실체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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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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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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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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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민법상 실체법적 청구권 구조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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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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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법상의 법률요건, 항변, 재항변 또는 관련 쟁점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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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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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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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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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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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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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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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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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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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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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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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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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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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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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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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당사자, 등기의 동일성 문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 등 요건사실 선정에 영향을 미칠 법리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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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의 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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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유효한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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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현행 조문과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조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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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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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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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이외의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관련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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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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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gent A와 B에서 발견한 법리를 보충·교차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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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학술자료, 법조 실무자료 등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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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용한 쟁점, 판례 번호 또는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에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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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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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의 요약자료는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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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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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gent D —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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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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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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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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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정의된 '경정등기 청구' 사건 종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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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 종류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 구조와 기초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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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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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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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사건 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내부 기준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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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 또는 판례 법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 문서가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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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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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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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gent가 수행한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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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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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다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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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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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 결과를 제공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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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Agent가 각 항목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판단을 제공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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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선정 결과의 문구, 순서, 후보목록을 제공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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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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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의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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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의 <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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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Agents A~D가 생산한 법리·쟁점 중심의 병합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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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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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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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_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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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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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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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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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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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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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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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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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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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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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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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상 필요한 항변·재항변 및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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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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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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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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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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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정확한 페이지 범위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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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을 다음 파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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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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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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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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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민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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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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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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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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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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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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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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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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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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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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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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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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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이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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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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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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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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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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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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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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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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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명제의 신뢰성 판단에는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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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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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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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법원 및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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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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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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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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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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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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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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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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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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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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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er 4 자료만을 근거로 중요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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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가능한 경우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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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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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다른 자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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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제 충돌인지 문맥 차이인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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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Tier의 자료를 우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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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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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사건의 범위와 출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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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판례를 변경하는 법적 권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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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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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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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 Pre-flight: 작업환경 및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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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질적 조사에 앞서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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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 working directory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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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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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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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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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ENTS.md를 이 작업 전체에서 적용되는 상위 행동규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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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MORY.md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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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동일·유사 작업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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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작성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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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인된 오류 또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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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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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GENTS.md와 본 프롬프트가 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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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위의 시스템·개발자 지시를 제외하면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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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력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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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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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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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파일로 명백히 식별되는 경우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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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력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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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자료로 가능한 범위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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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파일 내용이나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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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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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gents A, B, C, D의 작업은 가능한 한 병렬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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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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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Research Agent의 목적은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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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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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쟁점·사실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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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agent는 최소한 다음 구조로 내부 결과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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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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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적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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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명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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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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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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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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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Research synthesis: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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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gent는 A~D의 결과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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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내부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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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시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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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법리를 중복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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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법률 명제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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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충돌하는 분석을 식별하고 source hierarchy에 따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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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거하거나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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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유형별로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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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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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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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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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대상 등기와 실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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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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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또는 등기내용 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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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할 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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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가능한 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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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증명책임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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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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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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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tage의 evidence packet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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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선정한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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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후 두 번의 독립적인 목차 선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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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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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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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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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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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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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에 대한 완전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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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을 독립적으로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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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항목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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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목차 항목의 법리가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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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목차 항목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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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목차 항목이 항변 또는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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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목차 항목이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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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목차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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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항목이 없으면 최종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누락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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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음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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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 '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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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장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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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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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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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기준은 '유용함'이 아니라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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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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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3의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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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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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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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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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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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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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는 Stage 3과 동일한 선정 문제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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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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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정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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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목차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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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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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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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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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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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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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적/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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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는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asoning trajectory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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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의 존재나 결론을 추측하여 맞추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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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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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gent는 Stage 3과 Stage 4의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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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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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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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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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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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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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rimary-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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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에서만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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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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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evidence packet에서 직접적인 법적 필요성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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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해당 항목이 빠질 경우 실질적 누락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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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배경지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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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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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Verifier-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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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에서만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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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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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r가 새롭게 발견한 중요한 누락이라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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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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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과의 단순 합집합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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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inclusion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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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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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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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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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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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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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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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와 페이지의 실제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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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6. Exact-title and pag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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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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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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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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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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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제목을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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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제목과 소제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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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페이지 범위를 정확히 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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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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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페이지 번호를 추론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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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목차 항목은 하나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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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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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일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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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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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숫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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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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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7. Final documen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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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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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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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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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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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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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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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는 아래 <doc_format>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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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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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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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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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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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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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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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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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
</doc_format>
|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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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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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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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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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 발생요건
|
||||
- 청구원인 주요사실
|
||||
-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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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변 또는 재항변
|
||||
-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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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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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
|
||||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이유만 쓰지 않는다.
|
||||
|
||||
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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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
-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가 된다."
|
||||
- "민법의 기본 법리이므로 필요하다."
|
||||
|
||||
선정 이유에는
|
||||
'왜 이 항목이 없으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가 불완전해지는가'
|
||||
가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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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tage 8. Final quality-control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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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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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저장 후 Root Agent는 최종 결과물을 다시 읽고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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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mple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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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 청구의 핵심 법률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
- 필수 목차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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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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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등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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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유형의 요건사실을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
||||
###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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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참고자료 수준의 목차를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
||||
### 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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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이유가 실제 조사자료에 근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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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령·목차·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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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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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목과 페이지가 [5]의 원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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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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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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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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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table 형식이 정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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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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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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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tage 9. MEMORY.m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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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산출물 작성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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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MEMORY.md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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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를 우선 따른다.
|
||||
|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작업에 도움이 될 내용만 압축하여 기록한다.
|
||||
|
||||
가능한 기록 내용:
|
||||
- 수행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
- 생성한 최종 파일
|
||||
- 적용한 주요 법적 분류 또는 판단 원칙
|
||||
- 중요한 source-selection 원칙
|
||||
- 다음 작업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
|
||||
- 발견된 입력자료 또는 workflow상의 특이사항
|
||||
|
||||
일회성 세부 reasoning 전체를 MEMORY.md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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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orkflow>
|
||||
|
||||
|
||||
<anti_hallucination_rules>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 판례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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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확인하지 못한 책의 목차 제목 또는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
||||
3. 자료에 없는 사실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
||||
|
||||
4. 검색 결과의 snippet만으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
가능한 경우 원문 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한다.
|
||||
|
||||
5. 서로 다른 사건유형의 법리를
|
||||
'등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
|
||||
6.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추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한다.
|
||||
|
||||
7.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표시하고,
|
||||
최종 선정 여부는 추가 검증 후 결정한다.
|
||||
|
||||
</anti_hallucination_rules>
|
||||
|
||||
|
||||
<efficiency_rules>
|
||||
|
||||
1. 독립적인 자료조사는 병렬화한다.
|
||||
|
||||
2. 동일한 웹 검색을 여러 agent가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
다만 독립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한다.
|
||||
|
||||
3. 법령·판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
|
||||
4. 관련성이 낮은 대규모 자료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검색, 목차, 색인, 키워드 탐색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후
|
||||
필요한 문맥을 충분히 읽는다.
|
||||
|
||||
5. 최종 문서 작성 전에 조사결과를 구조화하여
|
||||
evidence → legal issue → required chapter
|
||||
관계를 확인한다.
|
||||
|
||||
6.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
최종 산출물과 MEMORY.md 갱신이 핵심 deliverable이다.
|
||||
|
||||
</efficiency_rules>
|
||||
|
||||
|
||||
<global_constraints>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
|
||||
2.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를
|
||||
프로젝트 차원의 행동규칙으로 준수한다.
|
||||
|
||||
3. <input_data> [1]~[4]는
|
||||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 분배하여 병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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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목차 선정은
|
||||
Research 단계와 분리하여 수행한다.
|
||||
|
||||
5.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에 대해
|
||||
Primary Analysis와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을 각각 1회 수행한다.
|
||||
|
||||
6. Independent Verifier에게
|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
|
||||
7. 최종 결과는 단순 합집합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
||||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adjudication으로 결정한다.
|
||||
|
||||
8.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 제목과 페이지 번호는
|
||||
반드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한다.
|
||||
|
||||
9. 확인하지 못한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
|
||||
10.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를 생성한다.
|
||||
|
||||
11. 최종 파일 작성 후 반드시 파일을 다시 읽고
|
||||
<workflow> Stage 8의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
||||
|
||||
12.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에
|
||||
이번 작업 내역을 압축하여 추가한다.
|
||||
|
||||
13. 조사 과정의 장황한 중간 reasoning은 최종 사용자 출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최종 사용자에게는:
|
||||
- 작업 완료 여부
|
||||
- 생성 또는 수정한 파일
|
||||
- 중요한 주의사항 또는 미해결 문제
|
||||
를 간결하게 보고한다.
|
||||
|
||||
</global_constraints>
|
||||
```
|
||||
@@ -0,0 +1,649 @@
|
||||
# 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
||||
|
||||
```text
|
||||
<working_directory>
|
||||
# Root directory
|
||||
prompt_updates_sequential/
|
||||
|
||||
# Main working directory
|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
# 모든 상대경로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working_directory>
|
||||
|
||||
|
||||
<execution_architecture>
|
||||
|
||||
## 1. Runtime assumption
|
||||
|
||||
모델 또는 실행환경 자체의 설정은 외부 runtime에서 이루어지며,
|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
|
||||
-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
- 서로 다른 자료군을 조사하는 agent들은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 종속관계가 있는 작업은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한다.
|
||||
- 동일한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second-pass verifier는 최초 판단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
- 최종 판단은 단순 다수결 또는 단순 합집합이 아니라 evidence-based adjudication으로 수행한다.
|
||||
|
||||
|
||||
## 2. Agent roles
|
||||
|
||||
### Root Agent
|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
|
||||
주요 역할:
|
||||
1. 사전 환경 확인
|
||||
2. Research Agents의 작업 배분
|
||||
3. 병렬 조사 결과 병합
|
||||
4. 1차 목차 선정
|
||||
5. Independent Verifier 실행
|
||||
6. 두 분석 결과의 비교 및 adjudication
|
||||
7. 최종 Markdown 문서 작성
|
||||
8. 결과 검증
|
||||
9. MEMORY.md 갱신
|
||||
|
||||
|
||||
### Research Agent A — 민법 교과서/실체법 분석
|
||||
|
||||
담당 자료: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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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민법상 실체법적 청구권 구조를 식별한다.
|
||||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
-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법상의 법률요건, 항변, 재항변 또는 관련 쟁점을 식별한다.
|
||||
|
||||
주의:
|
||||
- 이 단계에서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
-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
|
||||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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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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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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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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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
||||
- 대한민국 법원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세계법제정보센터
|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목적:
|
||||
- 경정등기 청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
||||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조사한다.
|
||||
- 경정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당사자, 등기의 동일성 문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 등 요건사실 선정에 영향을 미칠 법리를 식별한다.
|
||||
|
||||
법령·판례의 현재성:
|
||||
- 작업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유효한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
||||
-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현행 조문과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조문을 구별한다.
|
||||
|
||||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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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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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_websites> 이외의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관련 웹 자료
|
||||
|
||||
목적:
|
||||
- Research Agent A와 B에서 발견한 법리를 보충·교차검증한다.
|
||||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학술자료, 법조 실무자료 등을 우선한다.
|
||||
-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용한 쟁점, 판례 번호 또는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에서 다시 검증한다.
|
||||
|
||||
주의:
|
||||
-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의 요약자료는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
||||
|
||||
|
||||
### Research Agent D —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
|
||||
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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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
||||
목적:
|
||||
- 내부적으로 정의된 '경정등기 청구' 사건 종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
||||
- 해당 사건 종류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 구조와 기초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
- 요건사실론 문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추출한다.
|
||||
|
||||
주의:
|
||||
- 이 문서는 사건 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내부 기준으로 취급한다.
|
||||
- 실체법 또는 판례 법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 문서가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
||||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
|
||||
목적:
|
||||
Root Agent가 수행한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다시 선정한다.
|
||||
|
||||
독립성 조건:
|
||||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 결과를 제공받지 않는다.
|
||||
- Root Agent가 각 항목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판단을 제공받지 않는다.
|
||||
- 최초 선정 결과의 문구, 순서, 후보목록을 제공받지 않는다.
|
||||
|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
1. 원래의 <goal>
|
||||
2. 원래의 <input_data>
|
||||
3. Research Agents A~D가 생산한 법리·쟁점 중심의 병합 evidence packet
|
||||
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
|
||||
</execution_architecture>
|
||||
|
||||
|
||||
<goal>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에 대하여
|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
향후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
||||
- 청구권
|
||||
- 청구취지
|
||||
- 청구원인
|
||||
- 주요 요건사실
|
||||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
- 사건 유형상 필요한 항변·재항변 및 관련 쟁점
|
||||
|
||||
최종 목적은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
||||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
각 항목의 정확한 페이지 범위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
||||
|
||||
최종 결과물을 다음 파일로 생성한다.
|
||||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
||||
</goal>
|
||||
|
||||
|
||||
<input_data>
|
||||
|
||||
[1] 대한민국 민법 자료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
||||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primary_websites>
|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
|
||||
|
||||
- 대한민국 법원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
- 세계법제정보센터
|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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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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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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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_websites> 이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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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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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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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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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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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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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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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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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명제의 신뢰성 판단에는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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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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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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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법원 및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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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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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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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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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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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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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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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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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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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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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er 4 자료만을 근거로 중요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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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가능한 경우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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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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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다른 자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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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제 충돌인지 문맥 차이인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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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Tier의 자료를 우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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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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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사건의 범위와 출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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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판례를 변경하는 법적 권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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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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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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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 Pre-flight: 작업환경 및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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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질적 조사에 앞서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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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 working directory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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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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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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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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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ENTS.md를 이 작업 전체에서 적용되는 상위 행동규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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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MORY.md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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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동일·유사 작업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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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작성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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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인된 오류 또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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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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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GENTS.md와 본 프롬프트가 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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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위의 시스템·개발자 지시를 제외하면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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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력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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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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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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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파일로 명백히 식별되는 경우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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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력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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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자료로 가능한 범위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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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하지 않는 파일 내용이나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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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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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gents A, B, C, D의 작업은 가능한 한 병렬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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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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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Research Agent의 목적은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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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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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쟁점·사실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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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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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agent는 최소한 다음 구조로 내부 결과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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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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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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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적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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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명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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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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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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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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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Research synthesis: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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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gent는 A~D의 결과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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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내부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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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시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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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법리를 중복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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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법률 명제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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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로 충돌하는 분석을 식별하고 source hierarchy에 따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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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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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거하거나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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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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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유형별로 구조화한다.
|
||||
- 청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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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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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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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 대상 등기와 실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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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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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성 또는 등기내용 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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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할 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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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가능한 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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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증명책임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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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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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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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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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tage의 evidence packet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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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선정한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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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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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후 두 번의 독립적인 목차 선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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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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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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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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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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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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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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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에 대한 완전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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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을 독립적으로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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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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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 항목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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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목차 항목의 법리가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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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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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목차 항목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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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이 목차 항목이 항변 또는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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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이 목차 항목이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
5. 이 목차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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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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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항목이 없으면 최종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누락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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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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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다음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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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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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 '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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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장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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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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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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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기준은 '유용함'이 아니라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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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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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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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3의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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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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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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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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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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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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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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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Verifier는 Stage 3과 동일한 선정 문제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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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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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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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목차 제목
|
||||
- 페이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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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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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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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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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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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적/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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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erifier는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asoning trajectory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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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의 존재나 결론을 추측하여 맞추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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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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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Agent는 Stage 3과 Stage 4의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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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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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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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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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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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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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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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Primary-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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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에서만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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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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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2 evidence packet에서 직접적인 법적 필요성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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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해당 항목이 빠질 경우 실질적 누락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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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배경지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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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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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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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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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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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Verifier-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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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에서만 선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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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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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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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r가 새롭게 발견한 중요한 누락이라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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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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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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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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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결과의 단순 합집합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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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inclusion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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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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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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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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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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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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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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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와 페이지의 실제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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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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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ge 6. Exact-title and pag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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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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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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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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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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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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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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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차 제목을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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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위 제목과 소제목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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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페이지 범위를 정확히 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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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페이지 번호를 추론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
||||
|
||||
5.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목차 항목은 하나로 병합한다.
|
||||
|
||||
6. 동일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
|
||||
7.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숫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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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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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7. Final documen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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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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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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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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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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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는 아래 <doc_format>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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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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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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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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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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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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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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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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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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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
</doc_format>
|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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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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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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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
|
||||
- 청구권 발생요건
|
||||
- 청구원인 주요사실
|
||||
-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지위
|
||||
- 항변 또는 재항변
|
||||
- 주장·증명책임
|
||||
- 경정등기 허용범위
|
||||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
|
||||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이유만 쓰지 않는다.
|
||||
|
||||
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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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
-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가 된다."
|
||||
- "민법의 기본 법리이므로 필요하다."
|
||||
|
||||
선정 이유에는
|
||||
'왜 이 항목이 없으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가 불완전해지는가'
|
||||
가 드러나야 한다.
|
||||
|
||||
|
||||
## Stage 8. Final quality-control gate
|
||||
|
||||
파일 저장 후 Root Agent는 최종 결과물을 다시 읽고 다음을 확인한다.
|
||||
|
||||
### Comple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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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 청구의 핵심 법률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
- 필수 목차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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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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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등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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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유형의 요건사실을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
||||
###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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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참고자료 수준의 목차를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
||||
### 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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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이유가 실제 조사자료에 근거하는가?
|
||||
-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령·목차·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
||||
|
||||
### Exactness
|
||||
- 목차 제목과 페이지가 [5]의 원문과 일치하는가?
|
||||
|
||||
###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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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이 정확한가?
|
||||
- Markdown table 형식이 정상적인가?
|
||||
- 각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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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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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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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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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ge 9. MEMORY.m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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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작성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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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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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MEMORY.md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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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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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를 우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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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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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작업에 도움이 될 내용만 압축하여 기록한다.
|
||||
|
||||
가능한 기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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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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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한 최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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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 주요 법적 분류 또는 판단 원칙
|
||||
- 중요한 source-selection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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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작업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
|
||||
- 발견된 입력자료 또는 workflow상의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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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세부 reasoning 전체를 MEMORY.md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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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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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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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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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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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_hallucination_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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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 판례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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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확인하지 못한 책의 목차 제목 또는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
||||
3. 자료에 없는 사실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
||||
|
||||
4. 검색 결과의 snippet만으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
가능한 경우 원문 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한다.
|
||||
|
||||
5. 서로 다른 사건유형의 법리를
|
||||
'등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
|
||||
6.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추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한다.
|
||||
|
||||
7.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표시하고,
|
||||
최종 선정 여부는 추가 검증 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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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_hallucination_rules>
|
||||
|
||||
|
||||
<efficiency_ru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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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립적인 자료조사는 병렬화한다.
|
||||
|
||||
2. 동일한 웹 검색을 여러 agent가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
다만 독립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한다.
|
||||
|
||||
3. 법령·판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
|
||||
4. 관련성이 낮은 대규모 자료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검색, 목차, 색인, 키워드 탐색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후
|
||||
필요한 문맥을 충분히 읽는다.
|
||||
|
||||
5. 최종 문서 작성 전에 조사결과를 구조화하여
|
||||
evidence → legal issue → required chapter
|
||||
관계를 확인한다.
|
||||
|
||||
6.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
최종 산출물과 MEMORY.md 갱신이 핵심 deliverable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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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_rules>
|
||||
|
||||
|
||||
<global_constrai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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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
|
||||
2.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를
|
||||
프로젝트 차원의 행동규칙으로 준수한다.
|
||||
|
||||
3. <input_data> [1]~[4]는
|
||||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 분배하여 병렬 조사한다.
|
||||
|
||||
4. 목차 선정은
|
||||
Research 단계와 분리하여 수행한다.
|
||||
|
||||
5.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에 대해
|
||||
Primary Analysis와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을 각각 1회 수행한다.
|
||||
|
||||
6. Independent Verifier에게
|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
|
||||
7. 최종 결과는 단순 합집합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
||||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adjudication으로 결정한다.
|
||||
|
||||
8.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 제목과 페이지 번호는
|
||||
반드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한다.
|
||||
|
||||
9. 확인하지 못한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
|
||||
10.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를 생성한다.
|
||||
|
||||
11. 최종 파일 작성 후 반드시 파일을 다시 읽고
|
||||
<workflow> Stage 8의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
||||
|
||||
12.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에
|
||||
이번 작업 내역을 압축하여 추가한다.
|
||||
|
||||
13. 조사 과정의 장황한 중간 reasoning은 최종 사용자 출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
최종 사용자에게는:
|
||||
- 작업 완료 여부
|
||||
- 생성 또는 수정한 파일
|
||||
- 중요한 주의사항 또는 미해결 문제
|
||||
를 간결하게 보고한다.
|
||||
|
||||
</global_constraints>
|
||||
```
|
||||
Binary file not shown.
@@ -0,0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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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 사용해서 아래 <restriction>을 준수하여 case_kind_registry.json를 생성하고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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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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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순으로 분류하여 '사건 종류'에 해당하는 각 항목(item)들을 독립적인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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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항목이 비어있는(empty) 경우,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에서 '분쟁 유형'을 하나의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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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분쟁 유형'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사건 종류' 각 항목(item)들을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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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중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행정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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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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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작성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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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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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와 'case_kind_registry.json'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실행하지 말고,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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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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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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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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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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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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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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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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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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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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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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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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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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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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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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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실행하지 말고,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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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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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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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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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등의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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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반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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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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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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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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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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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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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배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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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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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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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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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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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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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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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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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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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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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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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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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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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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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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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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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금・불입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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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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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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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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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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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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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 실행 시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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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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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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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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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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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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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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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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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급금・선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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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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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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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어음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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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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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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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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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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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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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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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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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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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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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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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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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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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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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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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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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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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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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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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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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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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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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4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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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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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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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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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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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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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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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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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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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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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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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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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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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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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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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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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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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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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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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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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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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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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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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quisite] 골격문서 v4 -> revise/overwrite, 프롬프트 v5 -> revise/overwrite -->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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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and running] --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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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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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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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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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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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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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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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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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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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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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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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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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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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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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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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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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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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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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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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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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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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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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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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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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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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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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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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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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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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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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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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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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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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출입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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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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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수용금수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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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출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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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결의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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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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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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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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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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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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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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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종류 <####>:
|
||||
- 주주권·주식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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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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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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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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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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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손해배상(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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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0,0 +1,687 @@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대여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계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계약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공사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공제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관리비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구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담보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동업반환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매매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변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보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보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보증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보증채무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부금・불입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분담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분양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사용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선급금・선수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자)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의)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저)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건)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국)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해)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손해배상(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수표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신용장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약속어음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약정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위약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위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임대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재산상속회복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정산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전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지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투자금반환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사건 종류": "장래이행의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사건 종류":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사건 종류":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사건 종류":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채권존재확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임차권 확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도메인 소유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입목 소유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통상실시권 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 종류":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사건 종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무효"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교원의 지위"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기타 지위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공탁금출급청구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분양권 확인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시설출입이용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주위토지통행권"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주주권·주식질권 등"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 종류": "기타 권리확인"
|
||||
},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 유형": "기타 확인청구",
|
||||
"사건 종류": "기타 확인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경계확정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공유물분할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청구이의"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제3자이의"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재심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준재심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청구"
|
||||
},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 유형": "",
|
||||
"사건 종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
|
||||
]
|
||||
@@ -0,0 +1,22 @@
|
||||
# 사건 종류(Case K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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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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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 청구, 계금 청구, 계약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공제금 청구, 관리비 청구, 구상금 청구, 담보금 청구, 동업반환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배당금・배분금 청구, 배상금 청구, 변상금 청구, 보관금 청구, 보상금 청구, 보증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부금・불입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분담금 청구, 분양대금 청구, 사용료 청구, 선급금・선수금 청구, 손해배상(자) 청구, 손해배상(산)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지) 청구, 손해배상(저) 청구, 손해배상(언) 청구, 손해배상(건) 청구, 손해배상(국) 청구, 손해배상(해)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수표금 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신용장대금 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압류채권대금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운임(운송대금) 청구, 위약금 청구, 위탁금 청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정산금 청구, 전부금 청구, 지료 청구,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
| 이행의 소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
||||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경정등기 청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임차권 확인 청구 |
|
||||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부동산 소유권 확인, 도메인 소유권, 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
| 확인의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
||||
|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
|
||||
|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교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기타 지위확인 |
|
||||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청구,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
|
||||
| 확인의 소 | 기타 확인청구 | |
|
||||
| 형성의 소 | | 경계확정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
| 가사소송 | 가사소송 | 혼인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소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 소송,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
||||
| 가사소송 | 가사비송 | 라류 가사비송, 마류 가사비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
||||
| 가족관계등록 | | |
|
||||
| 행정소송 | |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
|
||||
@@ -0,0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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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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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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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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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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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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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카탈로그 | `case_kinds.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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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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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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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범위 | 137종으로 기획된 사건군의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 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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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 137종 개별 문서 작성, 코드 구현·배포, 실제 사건 법률의견, 라이브 생성 정확성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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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절차 | 주 검토자의 독립 평가 완료 후 별도 sub-agent 반대검토 1회, 그 후 공식 원문 재검증 및 선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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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판정 |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 및 운영 투입은 개정 전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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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가는 법률·사실·증거·절차·구제·집행·출처를 보존하는 공통 문서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법, 경과규정,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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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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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는 다음 설계요소 때문에 **좋은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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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경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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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와 본안, 주위 청구와 부수청구, 요건사실과 증거를 분리하려 한다.
|
||||
- 경로·분기·항변·증거·출처를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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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ID, 출처 추적, 품질 게이트와 기계검색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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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현 상태는 다음 이유로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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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을 사실상 하나의 재판모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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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규범, 법률요건, 심판대상 명제, 주요사실, 간접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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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인·항변,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동시이행과 형성판결의 효과를 지나치게 일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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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전 부수청구의 법적 성질·기산사건·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고정표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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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학설의 권위와 역할, 시행시점과 후속 처리를 정교하게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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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kdown 목차·제목 계층과 법적 의미 단위를 동일시하여, 청킹·검색·개정 시 의미 보존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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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ase_kinds.md`만으로는 canonical 137개 leaf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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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2는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화된 법률 데이터 + 사건군별 선택 모듈**의 3층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고정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와 문서 비교를 위해 유지할 수 있으나, 절 번호와 H3/H4 제목을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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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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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 v1이 현 상태로 운영 투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 대상 문서, 민법 PDF,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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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e** — 본 평가가 제안하는 v2가 모든 사건에 충분하다는 결론. 대표 이질 사건군에는 적합하지만 137개 canonical leaf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설계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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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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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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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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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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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확성 | 현행 법령, 판례의 실제 판시, 절차효과와 증명책임을 왜곡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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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성 | 통상 이행소송 외에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재심 사건도 수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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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성·보존성 | 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가 손실 없이 연결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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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적합성 | 시행일, 경과규정, 원인사실 당시 법과 소 제기 당시 절차법을 구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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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집행 적합성 | 청구원인과 주문, 부수급부, 기판력, 집행방법·집행효과가 연결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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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추적성 | 생성된 법적 명제가 공식 원문과 핀포인트로 역추적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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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안정성 | 의미 ID, 버전, 검증상태, 부정범위와 불확실성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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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가능성 | 법률가가 누락·모순·근거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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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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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Markdown과 `case_kinds.md`를 행 단위로 직접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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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중 민법과 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책 5–6면) 및 법률요건·법률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책 31–32면)을 텍스트 추출과 페이지 렌더링으로 확인했다.
|
||||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 전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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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는 판례·사법정보 확인 채널의 성격과 공개 한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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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채널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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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자료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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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가 기계적인 “승패 서열”은 아니지만, 출처의 기능을 구분하는 기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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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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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당시의 법률·하위법령, 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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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각급 법원의 실제 판결 원문 중 해당 명제를 지지하는 판시와 그 후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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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과서·논문·실무서의 해석과 비판
|
||||
5. 검색·발견용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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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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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의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이라는 문구는 이 역할 구분을 흐린다. 대한민국 판례는 매우 큰 제도적·실무적 선례가치를 가지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영미법식 선례구속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령과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서술할 수도 없다. 판결 원문의 holding, 적용범위, 다수·별개·반대의견, 후속 재판례를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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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카탈로그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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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개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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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명시 항목은 **134개**이다. 다음 빈 셀 3개를 각각 별도 사건종류로 해석해야 137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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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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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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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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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파일에는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 등”과 같은 복합·개방형 표지도 있다. 따라서 쉼표 토큰 수가 실제 문서단위 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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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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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정규화가 먼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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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분쟁유형, 사건종류, 청구원인과 문서제목이 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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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표지가 서로 다른 특별법·관할·구제형태를 묶는다.
|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권판결` 문맥상 오기로 보이나, 카탈로그 소유자의 확인 전에는 정정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
||||
- 가족·상속 경계에 있는 “유류분반환·유증”, “재산상속회복”, “재산분할·재산승계”는 가사소송 제외조건과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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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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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선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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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를 바로 프롬프트 입력으로 쓰지 말고 다음 필드의 canonical leaf registry를 먼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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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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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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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family_id` | 이행·확인·형성 등 상위 사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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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불변 leaf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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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_name` | 표준 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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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ases` | 기존 명칭·법원 실무명·오탈자 |
|
||||
| `parent_id` | 상위 분쟁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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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diction_route` | 민사/가사/행정 등 경계 |
|
||||
| `default_modules` | 기본 선택 모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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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_from/to` | 카탈로그 유효기간 |
|
||||
| `catalog_version` / `content_hash` | 버전과 무결성 |
|
||||
| `verification_status` | `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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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137 leaf와 ID 목록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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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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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할 설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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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요소 | 평가 | 유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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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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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 우수 | `CASE_KIND → CLAIM_PATH` 관계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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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와 본안의 분리 | 방향은 정확 | 절차게이트의 성질·조사방식·효과를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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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구제와 부수청구의 분리 | 우수 | `RELIEF`와 `COMPUTATION` 노드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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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분기 구조 | 유용 | 공통 사실을 강제하지 말고 동일성이 검증된 요소·사실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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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재항변 트리 | 유용 | 부인과 적극적 항변을 분리하고 공격대상 명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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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증거 매핑 | 필수 | 사실뿐 아니라 명제·요소·반증·증거한계까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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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절 번호와 `해당 없음` | 사람의 검토에 유용 | 렌더링 외피로 유지하되 의미 ID와 분리; `NA—사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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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적용요건 태그 | 우수 | 원문 핀포인트·holding 상태·유효기간·후속 처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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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게이트 | 우수한 출발 | 구조검사 외 법적 보존·시간·집행·부담 검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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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대·주요 발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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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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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등급 | v1 위치 | 문제 | 핵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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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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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1 | 중대 | 전체·제3부 | 이질적 사건을 이행/확인/형성 3분법의 동일 모형으로 처리 | 통상 판정,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을 별도 모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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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2 | 중대 | §4·§7·§8 | 법률요건·심판명제·주요사실·증거를 사실상 1:1로 처리 |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다대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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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3 | 중대 | §3·§10.3 | 모든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고정 | 이송·보정·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등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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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4 | 중대 | §6.1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고정 |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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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5 | 중대 | §2.3·제3부 |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화 |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사건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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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6 | 중대 | §4.4·§6.4 | 부수금·시효 기간을 고정표로 일반화 | 사건(event) 기반 기간별 계산과 적용법 버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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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7 | 중대 | 제1부 원칙 | “판례 항상 우선”과 현재성 메타데이터 부족 | 권위 유형·holding·시행일·경과규정·후속 처리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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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1 | 주요 | §2.1 | `구실체법설`을 137종 공통 고정 |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과 기판력·소변경 판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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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2 | 주요 | §4 |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 존재를 전제 | 공통요소가 없으면 `NA—공통 없음`; 경로가 기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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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 | 주요 | §1·§5·§9.3 | 경로관계가 논리·실체법·소송법·구제중복을 혼합 | 관계축을 4개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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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4 | 주요 | §2.3 |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소송태세별 `legal_role_by_pos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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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5 | 주요 | 제3부 |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일괄 표현 | 요소·명제별 부담, 확인의 이익과 소멸·장애사실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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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6 | 주요 | §3.1 | 권리귀속과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혼동 | 일반 당사자적격, 소송담당·추심 등 예외, 본안 권리귀속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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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7 | 주요 | §8.4 | 제202조의2·증명방해를 범용 대안처럼 배열 | 적용 전제와 효과를 법규칙별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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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8 | 주요 | §12 | 판결요지/API 확인을 중심으로 설계 | 판결 전문의 직접 판시·절차경과·의견유형·후속 처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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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9 | 주요 | 제5부 | Markdown 제목 청킹을 법적 의미단위로 사용 | 정규 법률모델에서 렌더링·검색 청크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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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 | 주요 | §10 | 요건사실 문서의 순서를 소장·답변서 순서로 직접 강제 | 문서별 변환 매트릭스와 별도 작성규칙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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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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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의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과 “하나의 요건=하나의 주요사실”은 교육적 압축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모델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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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범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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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 또는 여러 사실의 결합으로 충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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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실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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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평가요소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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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증명책임은 단순한 원시 사실보다 심판대상 명제 또는 요소에 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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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 사실을 직접·간접으로 뒷받침하며,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의 문제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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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PDF도 법률규범을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설명하고, 적극·소극요건 및 증명책임의 관계를 다룬다. 이는 요건사실 문서를 증명책임만으로 환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와 절차상 부담을 함께 추적하라는 근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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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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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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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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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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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 ELEMENT ──>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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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isfied_by ──> MATERIAL_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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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upported_by ──>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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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lenged_by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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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F ──> JUDGMENT_EFFECT ──> ENFORCEMENT_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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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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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부인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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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6.1은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상 **부인**이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게 남는다. 반면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 등은 적용 규범과 주장형태에 따라 별도의 적극적 항변사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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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 네 갈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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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전 절차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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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 대상 명제의 전부·일부·불지·간접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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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항변: 권리장애·소멸·행사저지 및 특별법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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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항변·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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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답은 `target_proposition_id`, `legal_effect`, `burden_basis_authority`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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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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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3은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모두 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관할위반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제34조), 소장 필요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보정하지 않을 때 소장각하명령의 문제가 된다(제249조·제254조). 이행의 소에서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존부는 본안문제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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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절차게이트는 최소한 다음 필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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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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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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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_nature` | 관할,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중복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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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_inquiry_mode` | 직권조사 / 당사자 주장 필요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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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burden` | 주장·증명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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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able` / `cure_deadline` | 보정 가능성·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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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al_result` | 이송 / 보정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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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 | 법령·판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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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여부와 증명책임도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성질과 별개로,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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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소의 유형과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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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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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분할방법 제안에 구속되지 않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도 같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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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소송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반 확인소송과 다른 형식적 형성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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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는 기초 실체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판력을 만드는 소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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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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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효력·제소기간·피고적격은 회사법상 특별규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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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은 확정재판·조서·결정·공시최고절차를 공격하는 별도의 심판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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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ffect_scope`, `effect_time`, `res_judicata_scope`, `enforcement_effect`, `third_party_effect`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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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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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의 `구실체법설 기준`을 단순히 폐기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과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소송물 동일성을 판단하는 영역이 많다. 다만 동일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본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처럼, 사건·경로별 판례기준을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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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필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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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identity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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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y_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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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_or_distinct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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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_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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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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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_judicata_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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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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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공통사실과 경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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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실제 공통사실이 없을 수 있다. v1처럼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4에 반드시 두면, 없는 공통성을 만들거나 핵심 사실이 경로 밖으로 이동한다. 경로를 기본 단위로 하고, 동일성 검증을 통과한 요소·사실만 공통 노드로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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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타/양립/예비” 한 필드는 다음 네 문제를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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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논리상 양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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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법상 청구권 경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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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상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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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의 중복 및 이중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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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계를 각각 저장해야 하며, 사실경로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예비적 병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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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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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전형적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구조가 문제된다. 그러나 선이행관계, 이행지체,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는 같은 사실의 법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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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1처럼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옮겨서도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항변이라고 고정해서도 안 된다. `legal_role_by_posture`와 `order_qualification`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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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부존재확인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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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에서 권리발생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선이다. 그렇다고 확인의 이익,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소멸·장애사실, 특별법상 전환요건까지 모두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존재확인은 증명책임이 역전된다”는 문장은 삭제하고, 각 `ELEMENT/PROPOSITION`에 부담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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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필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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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_of_al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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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_of_persu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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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_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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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umption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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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uttal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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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_of_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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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_basis_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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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증명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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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발생, 위법성, 인과관계나 손해발생 자체를 대신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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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를 불리한 심증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법이 고의·과실 등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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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부수금·시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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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의 고정 이율·기간표는 다음을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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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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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법상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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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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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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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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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이율·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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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이자와 그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이는 “12%를 붙이면 언제나 오류”도, “언제나 동일한 구간”도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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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사건(event)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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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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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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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_base` | 원금·가액·손해액의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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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_character` | 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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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_event` / `end_event` | 수령, 이행기, 청구, 송달,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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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_by_period` | 기간별 이율과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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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_rule` |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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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st_reasonableness`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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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ap_rule` | 중복·복리·이중회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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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ion_check` | 독립 재계산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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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척기간도 “민사 10년/상사 5년” 표로 끝내지 말고 권리종류, 행사 가능시점, 특별법, 중단·완성유예·포기, 원금과 부수채권, 경과규정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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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헌법적 구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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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사과광고 청구는 민법 제764조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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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위모델에 `CONSTITUTIONAL_COURT_DECISION`, 결정유형, 주문, 효력범위, 관련 법률조문과 구제한계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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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안하는 v2 공통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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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3층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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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목적 |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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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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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규 법률모델 | 법적 의미와 관계의 단일 원천 | 절 번호·Markdown과 독립한 안정적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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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택 모듈 | 사건군의 특수 재판구조·특별법 수용 | 하나 이상의 모듈 조합, 적용근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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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렌더링 외피 | 사람이 읽고 비교하는 문서 | 고정 목차 유지 가능, `NA / UNKNOWN / UNVERIFIED`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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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고정 렌더링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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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제목 | 필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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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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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 | 문서통제·카탈로그 | 사건 ID·명칭·별칭, 기준일, 법·카탈로그·스키마 버전, 해시,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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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 범위·사건분류 | 적용/제외범위, 소의 성질, 재판모델, 특별법 후보, 당사자·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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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 구제·소송물·주문·집행 | 청구의 특정, 주문유형, 소송물 기준, 병합·변경·기판력, 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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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 적용법·권위·시점 | 헌법·법령·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판례 holding·후속처리, 학설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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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 청구경로 지도 | 각 `CLAIM_PATH`, 진입·배제조건, 관계축, 중복구제·이중회복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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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 | 규범–요소–명제–사실 | `RULE, ELEMENT, PROPOSITION, MATERIAL_FACT, INDIRECT_FACT`의 다대다 연결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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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 | 상대방 응답 트리 | 절차항변, 부인,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과 공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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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 | 소송요건·절차효과 | 조사방식, 부담, 보정가능성, 절차결과, 제소기간·중복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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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 | 증거계획 | 증거매핑, 소지자·확보·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증명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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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9 | 구제·부수급부·계산·집행 | 주위구제, 기간별 계산, 보전처분, 판결효과, 집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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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0 | 소송서면 변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과의 매핑, 외부 청구취지 규칙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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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1 | 검증·출처·중단 |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품질게이트, 원문 URL·핀포인트, 불확실성·중단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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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만 쓰지 말고 `NA—비적용 사유—근거`를 쓴다. 자료 부족은 `UNKNOWN`, 검증 실패는 `UNVERIFIED`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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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정규 데이터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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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 핵심 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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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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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FAMILY / CASE_KIND` | ID, 명칭, 별칭, 부모, 관할,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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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PATH` | 법적 근거, 진입·배제조건, 소송물 기준, 경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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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 | 권위유형, 법원·재판부, 사건번호, 선고일, 시행일, 핀포인트,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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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 규범텍스트, 효과, 적용범위, 유효기간, 특별법 충돌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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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 충족조건, 법적 역할, 필요·충분관계, 부담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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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ITION` | 심판대상 명제, 주장·설득·제출 부담, 추정·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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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_FACT / INDIRECT_FACT` | 주체·객체·행위·상태·시간·장소, 출처, 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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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 증거종류, 소지자, 취득경로, 진정성립, 증거능력, 증명력, 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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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공격대상, 요건, 부담,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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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AL_GATE` | 조사방식, 보정, 기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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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F / JUDGMENT_EFFECT` | 주문형태, 효력범위·시점, 제3자효, 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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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ATION` | 금액기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 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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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_EFFECT` | 집행권원, 집행방법, 조건, 집행력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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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드는 `schema_version`, `law_as_of`, `valid_from/to`, `verification_status`, `source_url`, `pinpoint`, `content_hash`, `supersedes`, `reviewed_a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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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선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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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 적용대상·특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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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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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RFORMANCE-MONEY`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상계·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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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RFORMANCE-DELIVERY` | 목적물 특정, 점유·인도, 철거·명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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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RFORMANCE-REGISTRATION` | 등기원인, 등기명의, 의사진술 의제,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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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RFORMANCE-ACT/FORBID` | 대체·부대체 행위, 간접강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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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UTURE-PERFORMANCE` | 미도래 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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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ECLARATORY-POSITIVE/NEGATIVE` | 확인대상, 확인의 이익, 요소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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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OCUMENT-GENUINENESS`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특수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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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ORMATION-ORDINARY` | 법정 형성요건·제소기간·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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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ORMAL-FORMATION` | 경계·공유물분할 등 법원의 재량·주문 비구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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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ORPORATE-RESOLUTION` | 회사법상 피고·제소기간·효력·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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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FORCEMENT-OBJECTION` | 청구이의·제3자이의, 집행권원·집행력·기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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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UDGMENT-ATTACK-RETRIAL` | 확정 종국판결, 재심사유·기간·심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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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UDGMENT-ATTACK-QUASI-RETRIAL` | 조서·확정 결정·명령 등 대상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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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UBLIC-NOTICE-JUDGMENT-CHALLENGE` | 제권판결 불복사유·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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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AMAGES` | 책임·인과관계·손해항목·과실상계·제20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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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ESTITUTION` | 해제·무효·취소·부당이득별 반환·이자·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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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ONSTITUTIONAL-REMEDY-LIMIT` | 헌재결정에 따른 구제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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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ABOR / INSURANCE / IP / MEDIA / NEGOTIABLE-INSTRUMENT` | 특별법별 별도 규칙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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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포괄적 `M-SPECIAL-LAW`에 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을 합치지 않는다. 공통 인터페이스만 공유하고 규칙집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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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검색·RAG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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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 claim_path_id, law_as_of, authority_level, 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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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크는 Markdown 제목이 아니라 정규 개체와 관계에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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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된 모든 법적 명제는 하나 이상의 `AUTHORITY`로 역추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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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개정 또는 판례 후속처리 시 기존 청크를 덮어쓰지 말고 `supersedes`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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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완결성을 위해 텍스트를 무제한 중복하지 말고, canonical 노드와 snapshot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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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용되지 않은 기억·검색요약은 최종 법적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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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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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nonical `case_kind_id`와 문서단위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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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기준일, 절차적 위치, 당사자 역할과 청구구제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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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특별법, 인적·물적 범위,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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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 판정·확인·일반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 중 재판모델을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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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CLAIM_PATH`로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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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경로의 소송물 식별기준, 병합·변경·기판력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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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ULE–ELEMENT–PROPOSITION–FACT`를 연결하고 법률효과를 보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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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명제의 주장·증명책임, 추정·전환과 반박방식을 공식 근거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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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인·절차항변·적극적 항변·재항변을 공격대상과 연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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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송요건별 조사방식, 보정가능성, 절차효과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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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실–증거–반증–증명한계를 연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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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문, 판결효과, 집행방법과 집행조건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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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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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호배타 경로, 모순 주문, 중복배상·이중회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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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제 권위의 원문·핀포인트와 최신상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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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핵심 법적 신분, 적용법, 요소, 부담, 주문·집행효과 중 하나가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중단**하고 `UNVERIFIED`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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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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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nonical 사건 ID가 없는데 사건명을 임의 해석하여 문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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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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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법률요건과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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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을 항변으로,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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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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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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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극적 확인소송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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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시이행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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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기준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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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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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 또는 사실 자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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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요지·검색결과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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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과 후속 재판례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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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례·학설·과거 문서의 텍스트를 다른 경로로 복사하면서 의미동일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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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NKNOWN`과 `NA`와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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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품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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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 합격조건 | 실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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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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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 카탈로그 | 사건 leaf·ID·별칭·버전이 확정 | 생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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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적용법·시간 | 모든 규칙에 적용범위·시행일·경과규정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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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권위 | 핵심 명제가 공식 원문·핀포인트에 연결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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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요소 보존 | 모든 `ELEMENT`가 규칙·명제·부담에 연결 | 구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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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사실 보존 | 모든 주요사실이 요소에 연결되고 경로 간 누락·중복 없음 | 의미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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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5 응답 보존 | 모든 부인·항변·재항변이 공격대상과 효과를 가짐 | 방어구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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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 절차효과 | 게이트별 이송·보정·각하·기각 등 효과가 정확 | 법적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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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증거 | 사실마다 증거·반증·증명력 한계 또는 미확보 표시 | 증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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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8 구제·집행 | 주문·효력·집행방법·조건이 연결 | 실무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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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9 계산 | 모든 이율·기간에 금액기초·사건·근거·버전, 독립 재계산 | 계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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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0 경로 일관성 | 상호배타·병합·중복구제·이중회복 모순 없음 | 논리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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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1 불확실성 | `NA/UNKNOWN/UNVERIFIED` 및 중단조건 준수 | 안전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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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2 기계 무결성 | 안정적 ID, 참조 무결성, 해시·supersedes·중복 청크 통제 | 데이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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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목차·필드 존재 검사는 G0–G12의 일부일 뿐이다. 구조검사가 통과해도 법적 의미·사실·부담·구제의 보존을 별도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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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표 회귀검증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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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건 | 반드시 드러나야 할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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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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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 계약·교부·변제기·변제·시효·기간별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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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 상환주문, 등기의 의사진술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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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건물철거 | 소유권·점유·권원·목적물 특정·인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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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과 요소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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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피보전채권·사해성·악의·제척기간·상대적 효력·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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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성,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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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 | 공적 경계, 형식적 형성, 소유권 범위 확인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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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제3자이의 | 집행권원, 변론종결 뒤 사유, 집행력 배제, 제3자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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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 | 회사법 특별법, 피고·제소기간·대세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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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 공격대상 재판, 법정사유, 불변기간, 심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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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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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진정여부확인 | 법정 확인대상과 일반 권리확인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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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광고·정정보도 | 헌법재판소 구제한계, 언론 관련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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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위 대표셋을 인스턴스화하고, 2단계로 canonical 137 leaf 전부를 최소 인스턴스화한다. 3단계로 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에 대한 적대적 회귀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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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은 이 검증 전까지 **UNVERIFI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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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회 독립 반대검토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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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토자가 위 결론과 개선안을 먼저 확정한 뒤, 별도 sub-agent를 정확히 1회 사용하여 법률상 반례와 아키텍처 누락을 검토했다. 그 후 주 검토자가 공식 원문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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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전 판단 | 반대검토 지적 | 최종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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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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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개를 기계적으로 확인 | 복합표지·빈 셀로 leaf 불확정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로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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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절의 위험 강조 | 고정 외피는 사람 검토에 유용 | 외피 유지, 의미 ID·데이터층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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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체법설`의 고정성 비판 | 실무상 기본선이 되는 영역 존재 | 전면 폐기 대신 경로별 판례기준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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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청구원인화 비판 | 반대 방향의 일괄 항변화도 위험 | 소송태세별 법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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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적 사실 중심 |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 `RULE–ELEMENT–PROPOSITION–FACT` 4층으로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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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형성·집행 모듈 | 당사자적격·확정재판 공격·헌재결정 누락 | 별도 모듈과 권위유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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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셋 1차 적합 | 사고실험은 범용성 증명이 아님 | `CONCEPTUAL ONLY` 및 전수시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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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검토가 제시한 근거 중 사건 식별 또는 명제 연결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거나 표현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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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권고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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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 —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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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nonical 137 leaf와 불변 ID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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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권/제권판결`, 복합 사건명, 가사·민사 경계 표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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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1의 잘못된 일괄 규칙을 운영 프롬프트에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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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법률모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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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모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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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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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게이트의 조사방식·보정·결과를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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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효과·기판력·집행효과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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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위·시점·경과규정·헌재결정 모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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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사건군 모듈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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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 모듈을 먼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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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급부를 사건 기반 계산선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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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보험·지식재산·언론·어음 등 특별법 규칙집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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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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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회귀셋을 실제 문서로 인스턴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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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nonical leaf 전수 최소 인스턴스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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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전후·반대 판례·불완전 사실·이중회복 적대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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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과 후에만 벡터 검색·RAG·자동 생성 운영 적합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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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계와 미해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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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ERIFIED** — `case_kinds.md`가 의도한 canonical 137 leaf와 고정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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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VERIFIED**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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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평가는 공통골격의 설계평가이지 각 사건유형의 완성 요건사실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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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08-27 기준 평가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원인사실 당시 실체법, 소 제기 당시 절차법, 시행일·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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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는 인용 명제의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자동 확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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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에는 비공개·비실명·수록범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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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외국법 발견용 보조채널이지 국내 통제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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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드·데이터베이스 구현, 생성모델 실행, E2E 정확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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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근거자료와 사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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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로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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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사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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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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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전체 구조와 개별 규칙 직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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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 | 사건표지, 명시 항목 수, 빈 셀·복합표지·오탈자 후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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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책 5–6면: 민법·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 책 31–32면: 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증명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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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공식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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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URL만 본 평가의 법적·방법론적 명제에 실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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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확인한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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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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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관할이송, 소장·보정, 청구병합, 증거, 처분권주의, 재심·제권판결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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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
|
||||
| [민법 제5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
|
||||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조건 |
|
||||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13) | 증명방해와 부분적 증명책임 전환의 한계 |
|
||||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존부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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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B%A4%EC%B9%B4148)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복수 무효사유 |
|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제548조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구간 |
|
||||
| [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75)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
|
||||
| [대법원 2013. 11. 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공유물분할판결의 재판구조와 조정의 효과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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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1996. 7. 3. 95나40815·40822(상고기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291) | 경계확정소송의 형식적 형성 성격과 공적 경계·소유권 범위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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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1. 9.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 청구이의의 집행력 배제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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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87) | 준재심 대상과 재심사유의 특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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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5. 2. 2002가단488(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528)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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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 민법 제764조상 사죄광고 해석의 헌법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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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확인의 이익의 사실의존적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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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법정보](https://www.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public/index.html) | 판례·사법정보 공식 확인 채널과 공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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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외국·비교법 정보 채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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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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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을 폐기하기보다 **설계자산으로 보존**하되, 운영용 마스터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버전은 v1의 고정 외곽 목차와 검증지향성을 살리고, 그 내부를 정규 법률모델과 선택 모듈로 교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37개 카탈로그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다음은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보존과 절차효과·주문·집행의 일치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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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행조건과 전수 회귀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137종에 최적인 공통골격” 또는 “운영 적합”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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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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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병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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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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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를 다섯 사건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독립 적용하여,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와 실제 페이지 범위를 갖춘 자료선정 정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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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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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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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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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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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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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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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조사·선정·검증 감사자료: `tmp/five_case_gpt_v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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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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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범위 선정이 범위다.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 제출용 소장 작성, 법률의견 확정은 범위 밖이다. 입력 규칙·원본 PDF·기존 산출물과 사용자 변경은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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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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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프롬프트: 1,490행,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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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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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pdf`: SHA-256 `945c1abab51d63b5f996b2049f083d70d1f2cf0e56bbc729b8c24ef4e1849d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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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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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v2 규칙 파일은 basename·내부 H1·메타데이터 사건키가 모두 요청 사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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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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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별도 소송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므로 복수 청구권·특별법 경로는 사실조건부로 구분한다. `<####>`는 공백 및 `・`, `·`, 괄호를 제거한 다음 토큰으로 고정한다: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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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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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법령·판례·원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UNVERIFIED`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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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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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포함 4개 동시 슬롯의 상한에서 다섯 논리 사건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사건별로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을 먼저 만든다. Primary 선정과 이를 보지 않은 Blind 선정을 분리한 뒤 Root가 권위·직접 필요성·원본 판면을 기준으로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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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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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판례 원문을 우선하고, 지원림 교과서·내부 v2 규칙·보충자료의 권위를 구분한다. 최종 목차명과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요건사실.pdf` 원본 판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웹 출처는 실제 판단에 사용한 것만 사건별 evidence ledger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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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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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basename/H1, 청구권 경계, 핵심 요건·항변·재항변·증명책임, 과잉선정, 특별법 시점, 재정 근거, 목차명·시작면, 원본 종료면, Markdown 3열 구조, UTF-8/BOM/최종 LF, placeholder·이웃 사건 오염을 검사한다.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교차 Legal-Skeptic 검토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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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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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다섯 로컬 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된 범위다. 외부 발송·게시·유료 데이터베이스 사용·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MEMORY.md`는 기존 미커밋 변경이 있고 상위 메모리 정책상 이번 요청만으로는 갱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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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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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로젝트·프롬프트·입력 존재 및 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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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다섯 사건 정체성·출력 경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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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자료군 조사 및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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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ot Primary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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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lind 독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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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nsemble 재정 및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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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본 5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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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9 및 교차 감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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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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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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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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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표시명과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 5개를 고정 | 사용자 명시와 v2 규칙 내부 사건키 일치 | 모든 입력·출력·H1 검증의 기준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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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4슬롯 상한에서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 | 실행환경의 동시 agent 한도 | 다섯 논리 작업은 독립 유지하되 일부는 다음 슬롯에서 즉시 이어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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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프로젝트 `MEMORY.md`는 건드리지 않음 | 기존 사용자 변경 보존 및 상위 메모리 갱신 제한 | 최종 보고에서 미갱신 사실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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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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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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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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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공통 원본 식별 | `wc`, `shasum -a 256`, 파일 존재 검사 | Verified | 입력 4종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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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규칙 식별 | v2 규칙 basename·H1·메타데이터 사건키 | Verified | 5/5 exact semantic 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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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변경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porcelain` | Verified | 매우 더러운 worktree; allowlist만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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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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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일반 물권청구의 혼동,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의 계약·손해배상·부당이득 경로 혼합, 종류물 특정·선택권·품질·이행불능의 과잉 일반화, 장래이행을 독립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오인, 보도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와 민법상 명예회복처분·위헌인 사과강제를 혼동하는 위험을 집중 검사한다. 페이지 종료면을 다음 목차의 시작면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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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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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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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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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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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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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자 요청의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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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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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다섯 개. 성공한 최종 검수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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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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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집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 없는 유형별 작업이며 소장·확정 법률의견 작성은 제외한다. 원본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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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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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디렉터리의 v2 규칙 다섯 개,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인 지정 GPT v2.1(앞선 실행에서 읽은 동일본), 지원림 민법 원본,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근거 없는 기존 완료 표시는 새 검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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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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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기준. 공백·특수문자·괄호 제거 slug를 사용한다. 복수 권리 경로는 사실조건부이며 구체 사건의 활성 경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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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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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미확인 원문 또는 전용 목차 부재는 그대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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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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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가 소스 A(지원림)와 내부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세 조사자가 소스 B·C·D를 사건별로 조사한다. 4슬롯 내에서 다섯 사건을 파동형 병렬 실행한다. 사건별 중립 packet을 확정한 뒤 Root Primary, 그 결과를 보지 않은 Blind, 재정, 실제 종료면 검증, 정본 작성, 전체 재독과 QC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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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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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기관자료·내부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 기존 tmp/five_case_gpt_v2_1/ 및 같은 날짜 이전 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경우 이전 직접 추출 텍스트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선정 결과는 Blind에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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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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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권리 경계·핵심 요건과 항변·과잉선정·시간법·인용·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Markdown 3열 표·한 문단 이유를 전수 확인한다. 원본 해시와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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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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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로컬 파일과 필요한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 범위다. 지정 프롬프트 Stage10에 따라 QC 후 메모리를 갱신한다. 기존 별도 계획에 기재된 다른 실행의 메모리 제한을 이번 세션의 상위 지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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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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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정체성과 동일 프롬프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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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소스 A 및 사건별 B/C/D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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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 packet·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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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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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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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다섯 개·St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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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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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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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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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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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기존 미완료 감사파일과 현재 기록 경로 분리 | 파일 실재, 현재 정본 다섯 개는 없음 | 기존 자료 보존, 새 실행의 검증 상태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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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3~6 | 각 사건 중립 packet 확정 후 Primary와 미노출 Blind를 비교 | 사건별 research/primary/blind/adjudication | 단순 합집합을 피하고 실제 권리·구제 기능별 최소충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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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7 | 상속회복1000 및 공유인도231 참조표지를 실제 본문으로 대체 | 원본241·258·388·391 및 독립 재검증 | 실제 법리 없이 제목만 선정하는 오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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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7 |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계속되면 공유면 포함 | 같은 PDF 해시·개별 경계 장부 | TXT에 없는 종료면을 역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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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8 | 구판의 완화 제안·가집행 일반화와 현행 법리 구별 | 장래이행 Blind 및 공식 판례 | 최종 문서에 저자 견해·적용 한계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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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9~10 | 정본 전체 재독과 검수 후 MEMORY에 압축 교훈 추가 | qc.md·build_verification.json | 기존 메모리 내용 보존, 공개한 미확인 사항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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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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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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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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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다섯 개 | 파일 목록·행수 확인 | Verified | 표시명 공백/특수문자 제거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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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동일성 | SHA-256 | Verified | 앞선 세 사건 실행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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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공방 | source_A 및 사건별 research.md | Verified/UNVERIFIED 구별 | 실제 공식 이유·조문 또는 미확인 상태를 개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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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375·598·603·702·747·748 | supplemental_official.md | Verified | 국가법령 링크 실패를 법제연구원 국문 본문으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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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27·31·5조의2 | media/research 및 supplemental | UNVERIFIED | 대체 공식 경로도 실패, 확인한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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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다섯 개·102개 항목 | build_verification.json·qc.md | PASS WITH LIMITATIONS | 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형식 및 전체 재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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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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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과 분할·물권청구, 실시료와 침해손해배상, 종류물과 금전·특정물, 장래이행과 독립 실체권리, 보도청구와 위헌적 사과강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실제 원문 및 종료면 미확인을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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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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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다섯 개(각 24·26·28·16·8개 항목, 합계 102개)를 생성했다. 페이지 검증 장부, 정확 제목·페이지·형식 대조,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를 완료한 뒤 MEMORY에 압축 교훈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일부 언론중재 조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등 잔여 미확인은 각 정본과 qc.md에 표시했다. 입력 원본은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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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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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1 자료수집 프롬프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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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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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시한 세 교훈을 지정 프롬프트에 통합하고 같은 경로에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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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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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의 GPT v2.1.txt 개정본과 바이트가 동일한 개정 전 _old.txt 복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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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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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페이지 검증·보충행·사실 게이트·현행법 근거 역대조 규칙의 개정이다. 개별 사건 정본·MEMORY·법령조사는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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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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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세 항목과 기존1491행 프롬프트. 원본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 요청된 _old.txt는 사전 검사에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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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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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명·파일명은 v.2.1을 유지한다. 요건사실.pdf와 제13판 본문 PDF의 동일성을 이름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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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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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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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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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는 백업·편집·검증을 수행하고 독립 검토자는 기존 충돌과 개정본의 누락을 읽기 전용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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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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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원문과 로컬 파일명을 확인한다. 새로운 법률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사용자 교훈을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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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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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해시·바이트 동일성, 개정본 전체 재독, 세 항목 반영과 기존 모순 제거, 섹션·참조·형식 보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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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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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복제와 같은 경로 덮어쓰기는 명시적으로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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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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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상·원본 해시·기존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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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_old.txt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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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 항목과 관련 교차참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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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독립 검토·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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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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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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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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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분석 | PDF를 별도 본문 입력으로 정의 | 기존 [5]는 시작면 TXT만 제공 | Primary·Blind·Stage7·QC·global의 역할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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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분석 | 보충행을 목차행과 명확히 구별 | 전용TOC 없는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라는 요청 | 제목·가공 페이지 금지와 법적 공백 공개를 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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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검토 | 공백 설명 표와 교재 목차 표의 형식검사를 구별 | 독립 검토 지적 | 보충 설명에 목차·페이지 열을 강제하는 모순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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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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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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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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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백업 실재 | 파일명 정규화·SHA-256 | Verified | _old.txt는 원본40515바이트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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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종료면 지침 충돌 | Stage7·9.7·global14 | Verified | 독립 검토자도 같은 충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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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항목 반영 | Root 전체 재독·독립 old/new 검토 | Verified | 선정·페이지·보충행·사실게이트·사건번호 역대조와 검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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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구조 | 섹션 태그·Stage0~10 순서 대조 | Verified | 기존 외곽 구조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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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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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백업에 개정 내용이 섞이거나, PDF와TXT 역할이 일부 지침에만 반영되거나, 보충행을 가공 목차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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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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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_old.txt로 복제한 뒤 동일 v.2.1.txt 경로를 개정본으로 덮어썼다. 최종51332바이트·1625행, SHA-256 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 백업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를 개정 전후 확인했다. Root 전체 재독과 독립 검토를 완료하고 지적된 두 문구를 정리한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읽었다. 미해결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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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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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사건 GPT v2.1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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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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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 채권부존재확인, 도메인·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증서진정 확인 및 대의원회·이사회·총회 결의무효의 열 사건에 지정 GPT v2.1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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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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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규화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를 생성한다. Stage9 통과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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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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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유형별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은 없으며 당사자·적용시점·단체종류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확정 법률의견 또는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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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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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료 디렉터리의 v2 규칙 열 개와 GPT v2.1 프롬프트, 지원림 민법 PDF, 제13판 정확 목차 TXT 및 원본 PDF. 정확 경로·원본 해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inputs.json`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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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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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3. 한글 NFC 정규화 후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사건명은 실체법상 단일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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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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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없음. 구체 사건 사실이 필요한 법리는 조건부 분기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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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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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는 제공 민법자료 A와 내부규칙 D를 확인한다. 세 조사자는 공식 법령·판례 B를 두 사건군으로 나누고 보충 법률자료 C를 별도로 병렬 조사한다.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사건별 evidence packet 확정 후 Root Primary, 미노출 Blind, Root 재정, 원본 경계 검증, 정본 생성·전체 재독·Stage9, MEMORY 갱신 순서로 실행한다. 4슬롯 내에서 열 논리 사건을 파동형 병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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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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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우선. 공식 요지·기관 설명·저자 견해·내부규칙을 구별한다. 최초 조사에서 제13판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기존 직접 추출문은 재사용하되 기존 다른 사건의 선정 결과는 Blind에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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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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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해시, slug, 권리 경계, 원문 인용, 최소충분 선정, 정확 목차명·시작면, 실제 PDF 종료면, 3열 표와 문단, 전체 재독,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검증한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므로 PDF 확인 방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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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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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정본과 감사자료 생성 및 지정 프롬프트에 따른 MEMORY 보존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 쓰기·원본 수정·Git 변경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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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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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규칙·유사 작업 메모리와 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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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B/C/D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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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 packet·Root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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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Root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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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확 제목·PDF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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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열 개·St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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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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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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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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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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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새로운 감사 디렉터리 사용 | 이전 세·다섯 사건 작업 완료 | 이전 결과와 현재 실행 상태 혼동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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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사건군별 B 및 별도 C를 병렬 조사 | 4슬롯 상한·서로 다른 법률영역 | 법적 출처와 목차 선정의 독립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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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3 | 원문 실패·교재 학설을 명시적으로 구별 | 법령센터 일부 경로 접근 실패 및 내부표·기관가이드 충돌 | 미확인 세부를 확정하지 않고 핵심 판결·실제 조문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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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5 | 세 검증자에게 사건을 분배 | Root Primary 미노출 상태 유지 | 10개 packet에 대한 독립선정·실제 PDF 종료면 병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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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6 | 입목·불상 유형의 인도·금전 병합을 조건부 반영 | 원본 규칙이 병합 분기를 명시 | Primary의 기본 확인 중심 제외를 보완하되 부동산 취득시효 등 부적합 자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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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7 | 시작면은 정확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연속 각주로 검증 | TXT에 끝면 정보 없음, 인쇄301~339 부근 재배열 | 91개 고유 검증 범위 병합·충돌 없음; 방법을 각 정본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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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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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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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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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규칙 열 개 | 정규화 basename 대조 | Verified | 메타데이터 장부에 경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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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현행성 | 사건별 A/B/C/D 장부 | Qualified | 확보한 공식 전문과 책을 검증하고 원문 미확인은 UNVERIFIED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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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보존 | assemble_pages.py SHA-256 대조 | Verified | 15개 입력 원본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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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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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계약상 지위와 물권,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부정적 확인의 증명책임, 증서의 진정과 내용 효력, 민법상 단체와 회사·특별법상 단체의 결의 하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법률관계와 원본 페이지를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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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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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독립선정·Root조정·PDF 경계 검증 완료. 정본10개108행 Root 전체 재독 및 Stage9.1~9.8·기계 검증 PASS.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이며 최종 해시는 stage9.md에 기록했다. 특별법 세부와 일부 판례 전문 접근 실패를 각 정본에 명시했다. Stage9 통과 후 MEMORY에4871바이트를 추가했고 기존293083바이트 보존을 확인했다. completion.json에10개 정본 절대경로·해시와 MEMORY 보존 결과를 기록했다. 요청된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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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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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상사금전 등10사건 GPT v2.1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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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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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저)·(국)·(해), 수표금, 설계비·시설대여금, 신용장대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압류채권대금, 운임(운송대금)에 개정 GPT v2.1을 병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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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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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백·특수문자 제거 사건명>_1.md 10개. Stage9 이후 기존 MEMORY.md를 보존하여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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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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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유형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당사자·적용시점을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규칙 원본과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개별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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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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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cases.json의 정확 매핑, inputs.json의15개 원본 해시. 프롬프트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 기존 정본10개 모두 부재. 원본 책·TXT·지원림 PDF는 앞선 실행과 동일한 파일이나 요건사실.pdf는 제13판 PDF와 다른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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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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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2026-09-03. NFC 정규화 후 영문·숫자·한글 문자는 보존하고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약칭만으로 법적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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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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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개별 사실에 좌우되는 법리는 정본 이유에 사실 게이트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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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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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A(제공 민법자료)·D(입력규칙)를 분석한다. 조사자2명이 B(공식법령판례)를 사건군5개씩 담당하고 조사자1명이 C(보충적법률자료)를10개에 대해 독립 수행한다. 중립packet→Root Primary1회→미노출Blind1회→Root조정→원본경계검증→정본전체재독·Stage9→MEMORY 순서다. 4슬롯 내 파동형 병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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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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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문을 우선한다. 목차선정 전에는 각 조사에서 법적구조만 분석하고 TOC후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본문검색 캐시를 재사용할 때 원본동일성을 확인하며 기존 다른사건 선정표를 Blind에 전달하지 않는다. 교재 견해·판시·내부규칙·기관 해설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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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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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매핑, 입력해시, 법적근거와 반대근거, 사실게이트, 부모·자항목 중복·과잉, 참조표지/본문구별, 정확TXT제목·시작면과원본PDF종료면·계속각주·공유면·재배열, 보충행의한계공개, 현행법문구사건번호역대조, 정본전체재독·3열형식·MEMORY보존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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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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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과 프롬프트상 MEMORY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쓰기·원본수정·Git변경·유료자료구매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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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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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로젝트 지침·개정 프롬프트·입력 경로·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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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B/C/D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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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packet·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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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Root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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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확 제목·실제PDF범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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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10개·전체재독·St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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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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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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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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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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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한글 정규화 후 정확basename대조 | 새 입력은 NFD파일명 | 10개 입력 누락 없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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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개정79f50c7 프롬프트 사용 | 직전 사용자 승인 개정 | PDF끝면·보충행·사실게이트·역대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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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6 | 독립 Blind 10건을 모두 읽고 법적 기능별로 조정 | 각 root_primary.md 및 blind.md | 손해 범위 부모 축소, 제척기간·이행기한의 자기완결 부모 통합, 실제 본문이 있는 보충 항목과 전용 목차 공백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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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9 준비 | MEMORY의 다른 작업 추가분 보존 | 초기 snapshot과 현재 파일의 diff가 삽입만 포함 | 최종 추가 직전 현재 파일을 별도로 복제하고 append하여 병행 작업 기록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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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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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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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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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입력·출력경로 | cases.json | Verified | 기존 출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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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원본 | inputs.json SHA-256 | Verified | 프롬프트·두본문PDF·TXT·민법PDF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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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현행성 | 사건별조사장부 및 common_official.md | 조사 완료·부분 검증 | 실제 원문 확인과 실패·미확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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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3건 Primary 고유25항목 | shared_boundaries_first3.md | Verified | 실제 본문·계속각주 및12경계 원본 화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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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10건196행·고유79쌍 | final_validation.json 및 stage9.md | PASS | 원본15개 해시 불변·정확 범위·부모자 중복 없음·세 열·출처 주소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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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법률 문구와 전체 정본 | root_reread.md, 사건별 B/C·adjudication, qa_crosscheck.md | 검수 완료 | 수정본도 생성 직후 Root 전체 재독; 특별법 미확인은 정본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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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보존 | MEMORY.pre_append.md 및 memory_update.json | Verified | 갱신 직전318094바이트 전체를 보존하여3206바이트 추가; 병행 작업 삽입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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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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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국가·해사 손해배상을 동일법리로 합치지 않는다. 금융리스·일반임대·설계, 수표권·원인채권,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 카드부정사용, 압류·추심·전부, 운송수단별 특별규율을 구별한다. 사건명과 관련된 모든 일반법리를 일괄 적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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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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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완료. 10건 A/B/C/D 조사·중립 패킷·Root Primary1회 및 미노출 Blind1회 선정, Root 조정, 페이지 경계 검증, 정본196행 생성과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Stage9.1~9.8 및 MEMORY 보존 갱신을 마쳤다. 문서별 링크·해시·검수 근거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stage9.md, 기계 검증은 final_validation.json에 있다. 자료 기준일은2026-09-03이다. 금융리스168의3·5 등 실제 확인분을 보강하고,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개별 약관·외국법·고시·기간·도산은 각 정본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이 완료는 자료선정 문서의 완료이며 모든 관련 법률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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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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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자료선정 병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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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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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gpt v.2.1 프롬프트를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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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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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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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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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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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성공 후 MEMORY.md에 이번 작업 교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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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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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사건 자료선정. 입력 규칙과 원문 PDF·목차는 보존한다. 구체적 사건 자문이나 완성 소장 작성은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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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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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AGENTS.md, MEMORY.md, docs의 실행·법률·증거 워크플로, 지정 프롬프트 1490행, 사건별 v2 규칙 3개, 민법_지원림.pdf,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파일명은 NFC 사건 slug를 사용하되 실제 NFD 디렉터리 경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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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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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건 사실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유형 내부에 복수 법률관계가 있으면 조건부 분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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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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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미확인 법령·원문·페이지는 추정하지 않고 접근 제한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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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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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슬롯 한도에서 Root가 공통 교과서·내부규칙을 확인하고, 사건별 조사자 3명이 공식·보충 출처를 병렬 조사한다. 목차 없는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Root가 1차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자기 사건의 Root 선정을 보지 않고 독립 선정을 수행한다. Root가 불일치 재정·정본 작성·전수검증·메모리 갱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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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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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와 보충 출처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은 사건 범위 근거로만 사용한다. 중립 packet 및 감사자료는 tmp/three_case_v2_1/에 둔다. 최종 목차·페이지는 지정 TXT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시작면만 제시된 구간은 원본 PDF 경계를 확인하여 확인 수준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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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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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9의 사건 정체성, 청구권, 완결성, 과잉선정, 법률 정밀성, 출처, 정확한 목차·페이지, Markdown 형식을 검사한다. 1차 및 Blind 결과와 재정 이유를 남긴다. 최종 문서 전체를 다시 읽고 기존 MEMORY 내용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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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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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로컬 산출물 생성 및 검증은 승인됨. 외부 발송·게시·의존성 설치는 수행 범위에 없다. 기존 미커밋 변경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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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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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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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 조사 및 중립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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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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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독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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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불일치 재정 및 목차·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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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3개 생성 및 Stage 9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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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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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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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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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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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3개 고정 | 사용자 명시 |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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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0 | 사건별 병렬조사 + Root 공통조사 | 4슬롯 한도와 프롬프트 독립성 | 1차 선정은 Root만 보관하고 Blind에 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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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6 | 공제 손해액·취소·재항변 보완, 계금·담보의 일반 승계 항목 축소 | 중립 packet·독립 비교 | adjudication.md에 채택·제외 이유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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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7 | 종료면은 PDF의 실제 본문·각주 경계에서 보완 | 지정 TXT에는 시작면만 있음 | 공유면을 포함하고 TXT에서 종료면을 확인했다는 허위 표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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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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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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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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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정체성 | 지정 디렉터리의 v2 규칙 3개·v.2.1.txt | Verified | 관련 원본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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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작업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 Verified | MEMORY.md를 포함한 기존 변경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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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보존 | SHA-256 대조 | Verified | 갱신 전 9/9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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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형식·페이지·출처 | build_and_check.py 및 Root 재독 | Verified | 54행·38개 고유 항목, 전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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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보존 | 새 섹션 제거 후 이전 바이트열과 비교 | Verified | 기존 내용 완전 보존, 새 섹션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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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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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 간 혼동, 사법상 담보금과 공탁 절차 혼동, 계를 일률적 조합으로 보는 오류, 목차 종료면 추정, 구판 교과서와 현행법 혼동을 집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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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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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3개(계금15·공제금26·담보금13행)를 생성하고 54행/서로 다른 38개 목차의 제목·시작면·PDF 종료면, 근거 URL 및 형식을 검증했다. Root 전체 재독 및 사건별 법률 검수에서 공제 지급신청의 최고 가능성 문구 1곳을 보정한 뒤 재검수했다. 검수 기록은 tmp/three_case_v2_1/stage9_final_qc.md. 선원법 시행령 세부, 은행 현행 약정·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 및 구체 사건 사실은 공개한 보충 범위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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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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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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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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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주주권주식질권등`,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이사회결의부존재`, `시설출입이용권`, `분양권확인청구`,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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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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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종류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1.md` 8개를 생성한다. 최종 품질검사 후에만 `MEMORY.md`에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압축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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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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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교재 자료범위 선정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분석이며, 소장·준비서면·확정 법률의견의 작성은 범위 밖이다. 원본 입력과 기존 사용자 변경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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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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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별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2.md`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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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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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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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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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S.md`, `MEMORY.md`, 관련 법률·증거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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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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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는 공백과 특수문자를 제거한 위 8개 문자열로 고정한다. 구체 사건사실이 없으므로 복수 청구권·법률관계는 사실 게이트를 붙여 조건부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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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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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공식 원문·판본·종료면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추정하지 않고 정본에 `UNVERIFIED` 또는 자료 공백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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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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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입력·판본·규칙·메모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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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3: 4개 슬롯에서 사건별 독립 연구를 병렬 수행하고 중립 doctrinal packet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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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4: 사건별 Primary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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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5: Primary 결과를 보지 않은 별도 Blind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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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ge 6: Root가 법적 기능과 권위에 따라 불일치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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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ge 7: 정확 제목·인쇄 시작면·원본 PDF 종료면 및 물리면 대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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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ge 8~9: 정본 8개 생성, 전체 재독, 형식·법리·인용·페이지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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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age 10: 전 항목 통과 후 `MEMORY.md`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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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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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을 우선하고, 제공 교과서·공신력 있는 2차자료·내부 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실행의 감사자료는 `tmp/eight_case_v2_1_20260904/`에 둔다. 기존 동일·인접 사건의 감사자료는 검색·페이지 탐색 단서로만 재사용하며, Blind에는 이전 또는 Primary 선정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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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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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사건 정체성과 파일명 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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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표지와 실체법상 청구권·절차상 소송유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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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건·항변·재항변·증명책임·확인의 이익의 최소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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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및 2026-09-04 현재 시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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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법률문장과 공식 원문 역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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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정확 제목·시작면 전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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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의 종료면 및 재배열 물리면 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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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 3열 표, 한 문단 필요 이유, UTF-8, 최종 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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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입력 불변성과 `MEMORY.md`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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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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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로컬 정본과 필요한 감사자료의 생성·수정은 승인 범위다. 외부 게시·메시지·권한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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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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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요청 사건종류 8개와 정규화된 입력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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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로젝트 규칙·법률/증거/계획 워크플로와 지정 프롬프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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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작성 관례·전체 섹션 목록 및 관련 선행 실행 교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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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A/B/C/D 조사와 중립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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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rimary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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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미노출 Blind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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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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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목·시작면·PDF 종료면 검증 (최종 8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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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8개 생성 및 Stage 9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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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보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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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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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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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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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0 |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문자열 8개로 고정 | 사용자 지시와 실제 `_v2.md` 파일 존재 확인 | 입력·출력 정체성 오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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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0 | 4개 슬롯을 사건 묶음별 병렬 워크스트림으로 운용 | 사용자 병렬 실행 요청과 런타임 상한 | 각 워크스트림은 2개 사건을 담당하고 Root가 교차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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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0 | 감사자료를 새 경로에 격리 | 기존 유사 실행·정본 다수 존재 | 기존 결과를 훼손하지 않고 재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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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3 | `시설출입이용권`을 회원계약·승계·공용시설·일반이용 계약으로 분기 | 지원림·현행 특별법·공식 판례가 권리의 발생근거와 효과를 달리함 | 예탁금반환·주주권·소유권을 시설이용권에 누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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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3 |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을 공탁 전 수령권·공탁 후 출급권·대상청구·물상대위·행정불복으로 분기 | 토지보상법과 95다56910·96다11747 전합·2005다67476의 구제형태 차이 | 확인청구로 모든 경로를 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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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7 준비 | 종료면은 과거 장부에서 자동 승계하지 않고 현 원본 PDF 재개봉을 강제 | 동일 PDF의 비연속 물리면·공유면·계속각주 존재 | `page_audit.py`는 후보·충돌만 제시하고 최종 수동 증거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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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7 | Root Primary 후보 26행의 경계를 `root_pages.json`에 고정 | 동일 SHA-256의 선행 원본 검증 장부와 이번 실행의 신규 원본 검사 | 기존 근거가 없던 `가) 이사의 대표권`은 p.56~59, `나) 표현대리`는 p.109~115, `7) 물상대위 관련 청구`는 p.471~474로 확인; p.318~324 재배열과 공유면도 별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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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6~7 | 8개 사건의 최종 선정을 합집합이 아닌 법적 기능별 최소충분 집합 80행으로 재정 | Primary·Blind 불일치, 전용 목차 공백, 사실 게이트, 공식 원문, 실제 PDF 본문 | 사건별 4~14행을 확정하고 `pages.json` 8개 및 통합 `selections.json`을 정본과 동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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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9 | 독립 QC 지적을 정본과 출처원장에 반영 | 판례 링크-라벨 불일치, 판결일 오기, 보충 목차 표시, 조문 인접성 및 과도한 일반화 발견 | 시설 93다45456 오표기를 99다70884·2007다85980로 대체하고 2013다100750 날짜 교정; 공탁·제권·보상 문구와 출처원장 판결일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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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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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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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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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규칙 8개 존재 | NFC 정규화 파일 목록·크기 | VERIFIED | 요청 순서와 1:1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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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GPT v2.1 구조 | 프롬프트 1~1625행 전체 확인 | VERIFIED | Stage 0~10, Blind·페이지·QC 요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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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교재·민법 자료 존재 | 파일 존재·크기 검사 | VERIFIED | 실제 판본 대응과 해시는 후속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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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론·교재 선정 | 사건별 A/B/C/D·packet·Primary·Blind·Root 재정 | VERIFIED | 직접 목차와 제한적 보충 목차를 구별하고 사실 게이트·공백·반대경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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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조사·재정 감사자료 | `tmp/eight_case_v2_1_20260904/{rights,procedure,resolutions,root}/` | VERIFIED | 8개 사건 모두 연구원장·packet·Primary·Blind·adjudication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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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Primary 후보 페이지 경계 | `tmp/eight_case_v2_1_20260904/root_pages.json` | VERIFIED | 26행; 현 원본 SHA-256 기록, 신규 3행 직접 검사, 나머지는 동일 원본 검증 장부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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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페이지 경계 80행 | `pages.json` 8개 + `selections.json` + `page_candidates.json` | VERIFIED | PDF SHA `cd01…6c55`; TOC mismatch 0, conflict/review 0, 모든 정본 표와 title/start/end 완전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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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8개 | 생성·전체 재독·자동/수동·독립 QC | VERIFIED | 사건명·3열 Markdown·UTF-8·최종 개행·보충 표시·공식 링크 역대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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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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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와 결의무효, 제권판결 불복의 절차법적 성질, 주주권·주식질권의 권리귀속·대항요건, 시설출입이용권의 계약·단체·물권적 근거, 분양권의 계약상 지위와 특별법, 보상금의 민사·행정 경계, 공탁 전 수령권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유사 목차나 다음 시작면 역산으로 전용 법리·종료면 공백을 감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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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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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정규화 사건명 8개에 대해 정본 8개를 생성했다. 최종 표는 합계 80행이며 사건별 행 수는 `주주권주식질권등` 11,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9, `이사회결의부존재` 5, `시설출입이용권` 14, `분양권확인청구` 13, `보상금수용금수령권` 13, `공탁금출급청구권` 11이다. 모든 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은 지정 목차 TXT와, 종료면은 동일 SHA-256 원본 PDF의 본문·계속각주·공유면과 대조했다. 통합 감사 결과는 80행, TOC 실패 0, 재검토·충돌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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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은 정본에 직접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등록질 말소 주문의 공식 전용 근거, 제권판결 신청인 승계 시의 일반 당사자 구조와 여덟 사유 공통 증명책임, 이사회결의 존재의 일반적 증명책임, 회원권 상속·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 물상대위 후 수령권 경합의 일반 확인소송형 및 전주지법 `96가합9163`, 일부 분양권 내부 사건번호의 공식 원문이 `UNVERIFIED`다. 실제 사건 적용 시에는 결의·양도·공탁·수용 등 기준시점의 연혁법령, 정관·회칙, 공탁서 및 구체 기록을 재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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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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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GPT 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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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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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10건의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사건명으로 입력을 읽고 지정 개정 GPT v2.1을 병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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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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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10개, 전체 재독·Stage9 검수와 완료 후 MEMORY 보존 갱신. 입력·출력 매핑은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cases.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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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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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유형별 요건사실 자료선정. 경계확정·교원지위·기타결의부존재/권리/지위/확인·재심·주위토지통행권·준재심·청구이의를 입력규칙의 범위에 따라 나눈다. 개별 소장·본안 결론이나 미제공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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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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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v2 입력을 모두 확인했고 기존 정본은 없다. inputs.json의15개 SHA-256으로 프롬프트·두 원본PDF·목차TXT·민법PDF 및10개 규칙을 식별한다. 프롬프트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는 앞서 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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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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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2026-09-04. 개별 당사자·사실·권리발생일 없음. NFC 정규화 후 문자·숫자를 보존하고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여 사건명을 대응한다. 넓은 표지는 실제 청구권과 소송형식을 분석하여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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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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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구체 법률관계 미제공 부분은 조건부 자료와 명시적 공백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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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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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는 A 민법 제공자료·D 입력규칙을 분석한다. 공식 B는5건씩2명, C 보충자료는10건1명이 독립 조사한다. 4슬롯 내 병렬 조사를 거쳐 중립packet→Root Primary1회→미노출Blind1회→Root재정→정확TXT·실제PDF경계→정본생성직후Root전체재독→Stage9→MEMORY 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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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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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판결 이유를 우선하며 교재·기관해설·입력규칙의 역할을 분리한다. A/B/C/D 완료 전 제13판 목차 선정은 하지 않는다. 원본 동일성을 확인한 캐시는 이용하되 과거사건의 선정·정본을 이번 독립선정에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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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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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구권 구별, 발생/항변/재항변/증명책임의 충분성, 과잉·부모자 중복, 사실 조건, 전용 목차 부재 및 보충행 한계, 현행법·판례 사건번호 역대조, 실제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표 형식, 원본 해시, 전체 재독 및 MEMORY 보존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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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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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감사자료 생성과 프롬프트에 따른 MEMORY 추가는 승인 범위. 입력·원본·프롬프트 변경, 외부쓰기·Git변경·유료자료 구매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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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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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침·프롬프트 동일성·10개 입력·기존 산출물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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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B/C/D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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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packet·Root Primary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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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미노출Blind1회·Root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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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확TXT·실제PDF범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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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10개·Root전체재독·St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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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보존추가·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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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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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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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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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0 | 이름 정규화 및 정확basename 대응 | 사용자 공백·특수문자 제거 지시 |10개 모두 누락 없이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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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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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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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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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10개·원본15개 | cases.json·inputs.json | Verified | 기존 출력 없음·5개 공통원본 이전 해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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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범위·현재법 | A/B/C/D·official_supplement_root.md·각 사건 stage9.md | 검수 완료 | 공식 원문 확인과 UNVERIFIED를 정본에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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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10개·134행 | final_qc.json | PASS | 최종 전체 재독·8개 게이트·원본 15개 해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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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보존 | memory_update.json | PASS | 동시 작업 내용을 포함한 기존 바이트 전체 보존·1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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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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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형식적 형성과 소유권확인, 교원의 민사/행정 경로, 기타 확인의 보충성·법률관계 특정,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통행권과 지역권·소유권,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제3자이의를 혼동하지 않는다. 범용 표지를 모든 실체법 장으로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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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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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독립 A/B/C/D·중립 packet·Root Primary 1회·미노출 Blind 1회·Root 재정을 완료했다. 정확 목차 및 실제 PDF 본문·계속각주의 경계를 확정하고 정본 10개(134행)를 저장했다. 생성·수정 직후 전체 재독과 Stage 9의 8개 게이트는 모두 PASS이며 입력·공통 원본 15개 해시는 유지됐다. 종중원 지위와 시효이익 포기 등 교차검수 지적을 공식 판시로 교정하고 다시 전체 재독했다. 모든 정본 검수 후 MEMORY에 이번 작업만 추가했으며 기존 바이트의 보존을 확인했다. 결과 목록은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stage9.md에 있다. 전용 목차의 공백, 미확인 판례·조문·부칙과 구체적 사실의 부재는 각 정본에 명시했으며 확인된 법리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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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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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0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차 드래프트 (opus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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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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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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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 개정본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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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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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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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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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갱신 — **오케스트레이터가 두 항목을 한 번에 직렬 삽입한다**(아래 동시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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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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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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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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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jujugwon-jusikjilgwon-deung | 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6,670 B) | 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88,708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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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PROV-135 | jegwonpangyeole-daehan-bulbokui-so |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4,356 B) |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84,89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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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md`.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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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assert 2건 통과. 입력 폴더 md 92개, 출력 폴더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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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성 대책 (다른 Claude 머신이 같은 Dropbox 저장소에서 동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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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통지: 다른 머신은 **다른 작업·다른 입력**을 쓰지만 MEMORY.md는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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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근거: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시점 15개 → 46개 → 76개 → 92개로 늘었고 이 세션이 만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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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도 배치 9 종료 직후 86개 항목에서 아무 작업 없이 87개로 늘었다. Dropbox 충돌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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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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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커는 MEMORY.md를 열지 않는다.** 각자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만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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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ntl.flock`은 같은 머신 안에서만 유효하고 Dropbox 동기화 경합에는 무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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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창(window)을 워커 2회에서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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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종료 후 두 항목을 **한 번의 읽기-수정-쓰기**로 삽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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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직후 항목 수와 삽입 문자열 실재를 재확인한다. 충돌본(`*conflicted copy*`) 유무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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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 제목에 PROV ID를 넣어 다른 머신의 항목과 제목이 겹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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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커는 자기 slug 스크래치 밖의 공유 파일을 쓰지 않는다. rf_gate.py는 실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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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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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주식질권 등(PROV-126):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와 `등`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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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확인과 주식질권 확인은 권리 자체가 다르므로 §1에서 경로로 나눈다. 잔여범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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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의 「기타 권리확인」이 잔여범주다).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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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PROV-135): **`<special_modes>` 4 재판공격 모델의 지정 대상 3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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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2단(제1단 재판공격 요건 / 제2단 본안 요건)이고 요건 헤딩 끝에 `[제1단]`·`[제2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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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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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는 이 leaf를 형성의 소에 두므로 §1.0의 재판모델과 case_family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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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면 한 줄로 기록한다(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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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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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출력 충돌 없음, MEMORY.md 충돌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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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주주권·주식질권 등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80,990 B, 감사 15건 전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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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56,910 B, 감사 8건 전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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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직렬 삽입 2항목 + 삽입 검증 (항목 93→95, 474,948→492,711 B, 충돌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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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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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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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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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P0 | MEMORY.md 갱신을 워커에서 회수해 오케스트레이터 1회 삽입으로 변경 | 다른 머신과의 Dropbox 경합에 flock이 무력 | 쓰기 창 2회 → 1회. 워커의 Stage 8은 memory_entry.md 산출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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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 P1 | 워커가 브리프의 프롬프트·골격 크기와 조회 상한이 낡았음을 실측으로 발견하고 파일을 적용 | <prior_warnings> 사전 통지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다른 머신이 프롬프트를 v.5-r3(160,694 B), 골격을 v4-r4(122,923 B)로 개정해 두었고 상한도 법령 30 + 판례 30, T2 45(예비 6)로 바뀌어 있었다. 워커가 옳게 파일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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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 Audit | 주주권 문서의 UNKNOWN 2건이 실재 근거를 놓친 오등재로 판정 | 99그1 결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실재하고 규칙문서 근거 대장에도 이미 등재 | 부존재 단정 2건 시정. 경로 하나에 요건 채번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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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 Fix | 제권판결 F1(제1단 배분)은 문서 내 정면 처리 + §12.7 등재로 갈음 | 법정 불복사유의 흠결 효과가 문서 전체에서 청구기각인데 제1단은 각하로 이어짐 | 골격 사양과의 괴리를 은폐하지 않고 공개. v4 패치 후보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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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 P6 | MEMORY.md 삽입을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수행하고 즉시 재검증 | 다른 머신이 배치 중 6항목을 추가(87→93) | 항목 수 +2 정확, 제목 중복 0, 기존 항목 온전, Dropbox 충돌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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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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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10d GPT v2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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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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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현재 대한민국법을 기준으로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사건의 독립 연구 패킷과 1차 목차·페이지 경계 후보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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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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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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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B.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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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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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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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doctrinal_packe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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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primary_selec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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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page_boundary_candidat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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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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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현행 프롬프트 Stage 1-4, 지원림 PDF, 현행 공식 법령·판례, 보충자료, 지정 내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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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다른 사건 산출물, `blind_selection.md`, adjudication, 최종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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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분기: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민법 제643조·제28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분리하고 다시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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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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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기준일은 2026-09-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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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임대차계약과 당사자관계가 없으므로 보통의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를 중심으로, 종료 원인·배제특약·전대차·제3자 권리관계를 조건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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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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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사건 동일성 및 내부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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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자료, 내부 규칙에 대한 A-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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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C를 열기 전 doctrinal pack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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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cket과 TOC의 1차 선정 및 원본 PDF 경계 시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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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혼입·정확 제목·면수·출처·파일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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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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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규칙 파일의 전량 읽기와 사건 고유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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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PDF의 관련 인쇄면을 텍스트 추출 후 렌더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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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법리를 공식 source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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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rinal packet에서 TOC 번호·정확 후보 제목·면수 부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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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후보는 TOC 시작면과 다음 형제 항목, 원본 PDF 경계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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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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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메타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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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 규칙 전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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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earch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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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octrina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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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imary selection 및 page boundary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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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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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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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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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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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intake | 사건 식별자를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로 고정 | 지정 파일명·출력 경로 | 다른 사건 산출물은 읽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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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DF | 원본 PDF는 읽기 전용으로 처리 | PDF skill | 원본 변경·PDF 산출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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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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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Test |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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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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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동일성 | 파일명·SHA-256·mtime | 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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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법리 | OCR + 렌더링 대조 | Pe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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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 Pe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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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경계 | TOC txt + 원본 PDF | Pe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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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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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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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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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10d GPT v2 - 위약금청구 St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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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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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현재 대한민국법을 기준으로 `위약금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을 위한 독립 연구 패킷과 1차 목차·페이지 경계 후보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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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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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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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B.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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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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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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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doctrinal_packe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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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primary_selec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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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page_boundary_candidat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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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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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자료수집 프롬프트의 Stage 1-4, 공식 법령·판례 원문 검증, 실제 TOC 제목·시작면 기반 1차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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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다른 사건의 산출물·primary/blind/adjudication, `blind_selection.md`, 최종 정본, 후속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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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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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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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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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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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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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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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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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이고 기준일은 2026-09-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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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상 위약금 청구의 공통 법리와 사실조건별 분기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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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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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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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계약의 유형과 특별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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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무불이행 유형, 손해 발생, 귀책사유, 감액 사정,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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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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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정체성과 프롬프트 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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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 독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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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 목차명을 배제한 doctrinal packet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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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킷과 TOC만으로 primary selection 및 원본 PDF 페이지 경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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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출처·정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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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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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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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대법원 공개 원문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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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PDF: `pdfinfo`, `pdftotext`, `pdftoppm` 및 시각 점검을 읽기 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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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법리 설명·탐색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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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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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입력·출력 경로 정체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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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URL과 사건번호·선고일·명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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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C 제목과 시작면의 원문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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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에서 후보 시작면 및 다음 항목 전 페이지를 추출·렌더링해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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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rinal_packet.md`에 실제 TOC 구체 제목이 없는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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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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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요청 산출물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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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PDF 편집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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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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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스킬 및 저장소 법률·증거·계획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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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메타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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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 전체 및 사건 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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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A-D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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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doctrina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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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4 primary selection 및 페이지 경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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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정체성·출처·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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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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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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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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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intake | `<####>`를 `위약금청구`로 고정 | 사용자 지정 사건과 실제 규칙 파일 일치 | 다른 사건 자료를 읽거나 재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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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DF | PDF는 읽기 전용으로만 처리 | 사용자 지시 및 PDF 스킬 | 원본 보존, 산출물은 Markdown만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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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tage 3 | doctrinal packet 작성 전까지 TOC를 열지 않음 | 프롬프트의 chapter contamination 금지 | 패킷에 실제 목차 제목·면수를 넣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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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tage 4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나를 최소충분 후보로 선정 | 하위 항목이 발생요건, 무귀책 항변, 직권감액, 위약벌을 모두 직접 포괄 | 일반 채무불이행·시효·상계 등 중복·공통 항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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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boundary | 후보 범위를 p.529~535로 기록하되 p.535 상단에서 종료 | p.535 중간에 다음 형제 항목이 시작함을 원본 PDF에서 시각 확인 | 물리면 567~573, 마지막 면은 내용 경계를 함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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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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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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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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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정체성 | 파일명·SHA-256·메타데이터 | VERIFIED | 5개 지정 입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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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VERIFIED | 민법 제398조·제103조, 약관규제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이자제한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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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 VERIFIED | 2018다248855·248862, 2025다213488, 2022다227619 등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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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후보 | TOC txt + 원본 PDF | VERIFIED | 정확 제목 `6) 손해배상액의 예정`, 시작 p.529, p.535 상단 종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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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페이지 대응 | 원본 물리면 567~573 렌더링 | VERIFIED | 인쇄면 p.529~535와 +38 오프셋, 다음 형제 제목 위치 시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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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구조·공백 | `find`, `rg`, `git diff --check` | VERIFIED | 요청된 7개 파일만 존재, 다른 사건명 혼입 없음, Markdown 공백 오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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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비오염 | exact-title/page 검색 | VERIFIED | 패킷에 TOC 번호·정확 제목·p.529·p.535 또는 다음 형제 제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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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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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청구`를 인접한 `약정금청구` 또는 단순 손해배상청구와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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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을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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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금지·감액·무효 규정을 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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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면과 PDF 페이지 오프셋을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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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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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A-D 독립 연구, 비오염 doctrinal packet, Stage 4 1차 선정 및 페이지 경계 후보를 지정 경로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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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후보: `6) 손해배상액의 예정`, p.529~535(원본 물리면 567~573; p.535 상단에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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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불확실성: 구체 계약문언·거래유형이 없어 약관·근로·금융 특별법과 동시이행·소멸시효 등 조건부 항목의 실제 활성화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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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제한: blind selection, adjudication 및 최종 정본은 생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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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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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배치 4 — 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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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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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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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10개 사건종류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독립 병렬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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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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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아래 10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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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분양대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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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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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약속어음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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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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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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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MEMORY.md 사건별 교훈 10건 추가, tmp/rf_draft/<slug>/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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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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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파이프라인 2단계(1차 드래프트)만. 10개 사건종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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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자료조사(1단계) 재수행, 평가(3단계), 2차 드래프트(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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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나머지 127개 leaf, 기존 30개 문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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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preflight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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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case_kind_id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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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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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청구 | PROV-022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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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청구 | PROV-023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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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급금・선수금 청구 | PROV-024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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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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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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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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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 청구 | PROV-041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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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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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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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_1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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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 모두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 통과, 매칭 1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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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 모두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v.3 <failure_handling> "자료 파일 부분 존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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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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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cwd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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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leaf_id.py는 v.3 <case_type> 코드블록에서 그대로 추출해 배치 시작 전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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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에이전트는 이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실행만 한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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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는 이미 존재한다(기존 30개 문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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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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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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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출처(_1) 자료만 있으므로 앙상블 병합 검증이 약하다 →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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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에 단일 출처 사실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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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조회 상한 (a)60/(b)20에 닿으면 미확정분은 UNKNOWN/UNVERIFIED로 남긴다. 라운드를 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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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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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워크스트림 전부 상호 독립. 스테이지 간 배리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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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원: MEMORY.md(append-only), tmp/rf_draft/leaf_id.py(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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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DF·골격 v2·case_kinds.md(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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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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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tool로 10개 에이전트 동시 기동. 각 에이전트는 v.3 전문을 읽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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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이전트의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금지(v.3 <execution_architec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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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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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전: leaf ID 10건 검산, 자료·규칙 파일 실재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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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후: 파일 10개 존재·크기, front matter `---` 짝, §0~§12 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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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값, MEMORY.md 항목 10건 반영 여부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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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전트 자체 검증: 게이트 S1~S14 + 린트 스크립트, R1~R6 blind 자기심사, 최대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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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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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생성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와 tmp/rf_draft/ 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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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append만. 기존 문서·프롬프트·골격 v2는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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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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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v.3 존재 확인, 섹션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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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leaf ID·slug 10건 도출·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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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료·규칙 파일 실재 확인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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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ecPl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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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에이전트 병렬 실행 (10/10 완료, 에러 0, 약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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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산출물 검증 (파일 10/10, §1~§12 누락 0, MEMORY.md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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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사용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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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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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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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preflight | leaf_id.py를 배치 전에 1회 생성하고 에이전트는 실행만 | 10개 동시 쓰기 시 파일 truncate 경합 | Stage 0.4(1) 의도(assert 검산)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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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preflight | MEMORY.md는 `>>` append만 허용, Write/Edit 금지 | Edit는 read-modify-write라 동시 실행 시 유실 | 에이전트가 사본을 tmp에 남겨 사후 복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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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 preflight | worktree isolation 미사용 | 리포에 700MB+ PDF, worktree 10개면 디스크·경로 파탄 | 동일 트리에서 병렬, 충돌은 경로 분리로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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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 preflight | 배치 ExecPlan 1개만 작성 | docs/PLANS.md "subagents will be used" 트리거는 오케스트레이터에 걸림. v.3 제약 20은 실행 에이전트에만 적용 | plans/에 사건종류별 문서를 만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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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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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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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10건 유일 매칭 | tmp/rf_draft/leaf_id.py 10회 실행 | 확인 | 전건 assert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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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10/10 존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NFC 정규화 대조 | 확인 | 전건 _1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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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10/10 존재 | 같은 폴더 NFC 정규화 대조 | 확인 | special_modes 7 미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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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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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동시 append 유실 → append-only + tmp 사본 이중화, 사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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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DF 동시 pdftotext로 I/O 포화 → 동시 실행 슬롯이 하드웨어 코어 수로 제한되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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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 → 프롬프트에 하드 금지 명시, 보고에 준수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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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도달로 UNVERIFIED 잔여 → 정상 종료 경로. §12.7에 집계되고 보고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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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come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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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completed=true, verification_status 전건 QUALIFIED, 수정 라운드 전건 1회(2라운드 미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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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 spawn 0건. 산출물 116~187KB, 청구경로 4~7, §6 항변 블록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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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레지스트리 T1 17~63 / T2 13~32, 13판 정독 55~200 표시면(상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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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 직접 검증: 파일 10/10 존재, §1~§12 누락 0, front matter `---` 짝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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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펜스 짝 정상, MEMORY.md 항목 10/10 반영(111KB→161KB), plans/ 오염 0, leaf_id.py 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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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초과 2건 (에이전트 자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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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 청구: 일반 조회 61/60 (판례 일련번호 일괄 조회 배치에서 1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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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일반 조회 약 66/60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검색 API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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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도달 후 조회를 중단하고 잔여를 UNKNOWN으로 §12.7에 남겨 처리 규칙 자체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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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수렴 결함 — 골격 v2·게이트 정의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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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된 에이전트 다수가 같은 것을 발견했으므로 우연이 아니다. 남은 97개 사건종류에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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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0** 골격 v2 제1부 원칙 8(59행)의 "학설 대립은 §12.5에 격리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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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모순. 전건이 제2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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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8의 "§12.5"를 "§12.6"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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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0** S9 사건번호 정규식이 조문 표기를 오탐(제202조의2, 제39조의2,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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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부가 조·항·호·분·년인 토큰의 배제 규칙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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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10** S10 상호참조 괄호 제목 검사가 헤딩 줄과 §7 총괄표 '소속 절' 셀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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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딩 줄 제외 + 총괄표 셀을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형태로 찍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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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10** L-c의 13판 표제 대조가 골격 고정 항 제목(3.1 당사자적격, 3.2 확인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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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문서 제목을 오탐. → 고정 절·항 제목과 H1을 예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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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10** S3 빈 항 판정이 하위 헤딩만 가진 컨테이너 항을 빈 항으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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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헤딩이 하위 레벨이면 내용 있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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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0** L-b의 이율 검사가 §4.4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려 S11(§2.2와 바이트 동일 요구)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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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언 줄을 L-b 대상에서 빼거나, 문언 줄에 이율 수치 대신 법적 명칭 슬롯만 쓰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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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2 사양 모호**: front matter만으로 §0을 만족하는지, `## §0.` 헤딩이 별도로 필요한지 v2가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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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분양대금청구 1건이 H1+`## §0.` 뒤에 front matter를 두어 `---`가 5행에서 시작(나머지 9건은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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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0개 문서에도 같은 변이가 9건 있어 코퍼스 전체(40건 중 10건)에 걸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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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viate 적재(v2 제5부)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요구하므로 v2가 위치를 못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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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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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에이전트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매번 새로 고쳐 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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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모두 초회 게이트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고 그 대부분이 위 2~6의 오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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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가 스크립트를 고쳐 재실행하는 데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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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스크립트를 v.4에 표준본으로 박아 넣으면 사건종류당 런타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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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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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ecPlan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병렬 생성 (배치 6, 프롬프트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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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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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 Claude Opus 5 (mai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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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1734행, 106,52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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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86,471 bytes) — v2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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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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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종류 각각에 대해 v.4 프롬프트를 독립 병렬로 1회씩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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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14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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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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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14건 (아래 Known Inputs 표의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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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MORY.md에 사건별 교훈 14건 추가 (appen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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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종합 보고: 게이트·심사 결과, 조회 사용량, 골격 v3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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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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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아래 14건만. `case_kinds.md`의 나머지 leaf는 건드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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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골격 v3 파일 수정, 프롬프트 v.4 수정, 기존 50개 문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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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2·3·4단계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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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Stage 0.4 사전 확정 — 각 세션은 재도출이 아니라 검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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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종류 | case_kind_id | 자료 | 규칙문서 | 특수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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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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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산금 청구 | PROV-051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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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3자이의 | PROV-132 | _1 | 있음 | 5 (집행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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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_1 | 있음 | — (leaf 검산 기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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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PROV-075 | _1 | **부재** | 7 (규칙문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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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료 청구 | PROV-053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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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PROV-054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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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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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_1 | 있음 | 3 (§4 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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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청구이의 | PROV-131 | _1 | 있음 | 5 (집행관계) |
|
||||
| 10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_1 | 있음 | — |
|
||||
| 11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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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_1 |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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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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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6 | _1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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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파일 14건 모두 부재 확인(신규 생성). 문서 폴더 현재 50건 → 종료 후 64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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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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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파일이 14건 전부 `_1`(gpt) 단독이다.** `_0`(perplexity)·`_2`(grok)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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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 앙상블 교차검증 불성립. `<failure_handling>`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14건 모두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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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션은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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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에 반영해야 한다. 배치 4(다출처)와 비교해 status가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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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렬성은 오케스트레이터 층에만 존재한다. v.4 `<execution_architecture>`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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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는 실행 세션을 구속하며, 배치 1~5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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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미지정 → 세션 모델(Opus 5) 상속. effort x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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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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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사용자 지시가 사건종류 14건과 프롬프트 버전을 특정했고, 입력 실재가 전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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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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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독립 워크스트림. 상호 의존 없음. 각 워크스트림 = v.4의 P0~P6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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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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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 도구, `parallel()` 14 thunk, 단일 스테이지, `agentType: 'general-purpose'`, `effort: 'x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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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션 도구: Read/Bash(pdftotext·grep·sed·python3)/WebFetch·WebSearch/Write·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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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 상한(v.4 `<efficiency_rules>` 4): (a) 대상 60, (b) T2 전문 대상 20 (그중 3은 R6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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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 수**다(v.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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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성 안전 설계 (오케스트레이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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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배치 시작 전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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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gate_script>` 절차 2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치. 각 세션은 **실행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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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결함 대응: 프롬프트 576행은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3.0`이면 그대로 쓴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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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블록에 그 상수가 없다. 그대로 두면 각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단해 덮어써 경합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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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가 상수 `RF_GATE_VERSION = 'v3.0'`를 import 직후에 1행 추가했다(게이트 로직 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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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각 브리프에 명시하고,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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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p/rf_draft/leaf_id.py` — 사전 저장 완료. v.3 추출본과 바이트 동일(md5 e46f93d3812a8edd57552b2d802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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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ORY.md` — 14 세션 동시 append. Edit/Write 금지, `cat >> MEMORY.md <<'EOF'` 셸 append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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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션은 동일 내용을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도 남겨 사후 복구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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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범위를 세션당 정확히 2개소로 한정: 출력 문서 1개 +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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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에 쓰지 않는다(v.4 `<global_constraints>` 20이 이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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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ktree 격리 미채택 — 저장소에 700MB+ PDF가 있어 복제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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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수행, 세션 자기보고에 의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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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14건 실재·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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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2.` 헤딩 누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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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ont matter `---` 짝, 코드펜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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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nt matter의 `case_kind_id`가 위 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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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erification_status` 값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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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4건에 재실행 (세션이 고쳤는지 여부와 무관한 독립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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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f_gate.py`·`leaf_id.py` md5 무변경 (세션이 덮어쓰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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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MORY.md 증가분에 14건 항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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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lans/` 파일수 62 유지 (세션 오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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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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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생성·MEMORY.md append는 사용자 지시 범위 내. 승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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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3·프롬프트 v.4·기존 50개 문서 수정은 범위 밖. 발견한 결함은 보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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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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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리플라이트: v.4 구조 파악, 골격 v3 실재, 14건 leaf ID·입력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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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공유 스크립트 2종 사전 저장 + 구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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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ecPl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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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4건 병렬 실행 기동 (Workflow Run ID `wf_506dcc8a-ac1`, 2026-09-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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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케스트레이터 독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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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종합 보고 + 배치로그 [running] →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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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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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프리플라이트: 자료파일 전건 `_1` 단독임을 확인. 하드 스톱 사유(자료 전무)는 아니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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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RF_GATE_VERSION` 상수 부재 확인 → 오케스트레이터가 1행 추가. 게이트 판정 로직 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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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worktree 격리 미채택 (배치 4와 동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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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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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절 맵: case_type 1-88, working_directory 91-112, execution_architecture 1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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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_contract 321-567, **gate_script 570-1022(신설)**, **external_lookup_conventions 1025-105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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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warnings 1056-1068(신설)**, source_hierarchy 1071-1112, method 11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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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_rules 1552-1605, global_constraints 1647-1684, final_report_format 17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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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_shared/rf_gate.py` 428행, py_compile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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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leaf_id.py` 36행, py_compile 통과, 14건 전부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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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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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단일 출처 → verification_status가 배치 4보다 낮게 수렴할 가능성. 완화: 사양대로 §12.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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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격 v2 → v3 전환 첫 배치. 게이트 표준 구현체도 첫 실전. 오탐이 나오면 문서를 고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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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패치 후보로 올리도록 브리프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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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이의·청구이의(특수모드 5), 채무부존재확인(특수모드 3), 증여·유증·유류분반환(특수모드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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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경로. 브리프에 해당 모드를 지정해 세션이 놓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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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전 기준선 (2026-09-02 0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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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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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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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 204,849 bytes / 424 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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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 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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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 | 6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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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_shared/rf_gate.py md5 | 38f79613c9a08624f82baae34e3bf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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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leaf_id.py md5 | e46f93d3812a8edd57552b2d80207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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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md5 | 96364d6150e8e125e6e7cca86887ef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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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md5 | 6ee23f66e6d7c06a7889af38742fa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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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이 값들과 대조한다. 골격 v3·프롬프트 v.4·공유 스크립트 2종의 md5는 **불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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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come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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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완료. 에이전트 오류 0, 스킵 0, 빈 결과 0. 소요 3,427,698 ms (약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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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에이전트 토큰 6,369,692 / 도구 호출 1,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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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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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id | KB | 경로 | §4 | §5 | 항변 | T1 | T2 | 쪽 | (a) | (b) | 재시도 | 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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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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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 PROV-051 | 147 | 5 | 0 | 15 | 13 | 46 | 12 | 183 | 60 | 13 | 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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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 | PROV-132 | 103 | 3 | 7 | 5 | 8 | 37 | 17 | 10 | 56 | 17 | 2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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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89 | 2 | 4 | 6 | 1 | 33 | 17 | 15 | 49 | 16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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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소유권이전 | PROV-075 | 157 | 4 | 0 | 15 | 15 | 73 | 22 | 31 | 46 | 20 | 4 | 7 |
|
||||
| 지료 청구 | PROV-053 | 143 | 5 | 1 | 21 | 10 | 41 | 27 | 135 | 60 | 20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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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PROV-054 | 123 | 6 | 0 | 21 | 18 | 47 | 14 | 177 | **61** | 13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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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PROV-094 | 121 | 4 | 3 | 5 | 8 | 35 | 20 | 89 | 55 | 20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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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111 | 4 | 5 | 6 | 7 | 37 | 23 | 122 | 60 | 15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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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이의 | PROV-131 | 122 | 5 | 3 | 7 | 7 | 47 | 30 | 164 | **67** | 20 | 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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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금・채무인수금 등 | PROV-055 | 162 | 8 | 0 | 30 | 17 | 58 | 13 | 51 | **71** | 13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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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2 | 108 | 4 | 3 | 6 | 10 | 32 | 21 | 21 | 54 | 20 | 8 | 5 |
|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167 | 10 | 0 | 38 | 15 | 89 | 28 | 198 | **89** | 17 | 6 | 9 |
|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 PROV-059 | 161 | 8 | 0 | 26 | 15 | 61 | 17 | 200 | **61** | 17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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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환매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6 | 131 | 5 | 0 | 17 | 13 | 40 | 28 | 146 | 60 | 18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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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completed 14/14, memory_updated 14/14, no_subagent_spawned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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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_scripts_untouched 14/14, verification_status 전건 QUALIFIED, 라운드 전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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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오프셋 전건 38, R1~R6 전건 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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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독립 검증 (에이전트 자기보고와 무관하게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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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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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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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14건 실재·§1~§12 헤딩 | 누락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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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matter 1행 시작 + `---` 짝 | 14/14 정상 (배치 4의 S2 레이아웃 변이 재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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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펜스 짝 | 14/14 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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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표 일치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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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_version` | 14/14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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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재실행 (rf_gate.py,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 **14/14 22/22 PASS, 종료코드 0, FAIL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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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퍼스 전체 게이트 대조 | 신규 14/14 PASS vs 기존 50건 중 22건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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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_gate.py / leaf_id.py md5 | 기준선과 동일 (세션이 덮어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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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3 / 프롬프트 v.4 md5 | 기준선과 동일 (수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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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 204,849 → 281,431 bytes, 424 → 624 lines, 14건 전부 반영, 유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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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 | 62 유지 (세션 오염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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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폴더 | 5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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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프리플라이트 오류 1건 (자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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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부재」로 판정해 브리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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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다 … 다시 찾지 마라"라고 적었으나 **실재한다**(36,957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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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NFC 정규화가 아니라 **파일명 어간 차이**다. 실제 파일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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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끝나 사건종류명의 말미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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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있어 포함관계 대조가 False를 반환했다. 덧붙여 이 폴더는 NFC/NFD가 혼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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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셸 `ls | grep`은 무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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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브리프를 무시하고 직접 탐색해 파일을 찾아 사용했고 `claim_rule_doc`에 실제 경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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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prior_warnings>`("사전 경고는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가 **첫 실전에서 정확히 작동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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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음. 교훈은 사용자 메모리 `korean-filename-nfd-dropbox`에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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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외부 조회 상한 초과 5건 — 사양 결함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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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7 / 71 / 61 / **89**. 조사 범위 확대가 아니라 **계수 단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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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efficiency_rules>` 4는 "대상 = 법령 조문 1건"으로 세는데,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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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조문이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된다. 투자금반환은 실제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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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로 계수됐다. 청산금은 초과 11건 중 10건이 추가 네트워크 호출 없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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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명시된 취지("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한다")를 계수 단위가 스스로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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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모두 초과를 인지한 시점에 조회를 멈추고 잔여를 §12.7 UNKNOWN으로 남겨 처리 규칙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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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지적 (독립 실행 간 일치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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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후보 28건, v.4 후보 68건. 주요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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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수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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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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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v.4 | `<efficiency_rules>` 4 조문 계수 단위가 (a) 상한을 조기 소진. 법령 1건 단위 계수 또는 조문·판례 상한 분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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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v3 | S11(a)가 §4.4 구간표 전 행에 이율 값을 요구하나, 장래 정기금처럼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이 있다. 정규값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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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4 | v3 | S10b가 산문의 모든 `§N` 뒤에 제목 병기를 강제해,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목적어인 경우까지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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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v.4 |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레코드 태그가 `<prec id="N">`처럼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없다. `<prec>`로만 잡는 정규식은 전건 0건을 반환해 「판례 부존재」로 오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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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 | v.4 | 조문 XML의 CDATA 처리 순서. `<[^>]+>` 치환을 먼저 하면 CDATA 블록 전체를 태그로 보아 조문 본문을 통째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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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v3 | 린트 L-c의 대조 재료가 목차 txt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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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v3 | §4.2 `추정·전환` 필드에 설명 문장을 넣으면 §7 총괄표가 붕괴. 열거값만 허용함을 명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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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v3 | 제2부 §0 YAML 예시가 `schema_version: "2.0.0"` — 제5부 5.1 스키마의 `const "3.0.0"`과 자기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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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v3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소각하가 없다**.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6에 담을 자리가 없음 (주주총회결의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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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_GATE_VERSION` 상수 부재는 14/14가 보고했으나 **내가 브리프에 적으라고 지시한 항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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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수렴이 아니다.** 실체는 사실이다(v.4 576행과 코드블록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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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4 대비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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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4에서는 10/10이 초회 게이트 FAIL 폭주를 겪었고 대부분이 각자 작성한 스크립트의 오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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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6은 `<gate_script>` 표준 구현체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 배포해 **14건 전부 1라운드에서 종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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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 재실행에서도 14/14가 22/22 PASS다. 기존 코퍼스 50건 중 22건만 통과하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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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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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7 —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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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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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계금 청구, 공제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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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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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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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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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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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기존 내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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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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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위 2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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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다른 135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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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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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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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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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 PROV-002 | gy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9,119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76,941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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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 PROV-005 | gongj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16,475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81,005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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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96,397 B)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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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실재, RF_GATE_VERSION v4.0, v.5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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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_id.py: tmp/rf_draft/leaf_id.py 실재, 두 사건 모두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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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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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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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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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기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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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파일명이 `_v1.md`가 아니라 `_v2.md`다. 프롬프트 Stage 0.4의 3단 대조로 잡히는 정상 경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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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modes> 7(부재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워커가 직접 3단 대조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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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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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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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ft: v.5 프롬프트 전 단계(P0~P6) 수행.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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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 독립 감사자가 산출 파일만 보고 게이트 재실행 + 골격 대조 + 인용 회의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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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확인된 결함만 표적 수정, 게이트 재실행, §0 재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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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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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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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 상한: 법령 25 + 판례 35(일반), T2 전문 20(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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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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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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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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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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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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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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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계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28,18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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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공제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49,14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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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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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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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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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P0 |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확인·확정 | <gate_script> 절차 2 병렬 배치 규정 | 워커 간 동시 쓰기 경합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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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P0 | 규칙 문서 `_v2.md` 채택을 워커에게 진입점으로만 통지 | <prior_warnings>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워커가 3단 대조로 직접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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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Audit | 계금 F-05(§12.4 종료면 935)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본으로 직접 판정 | 표시면 935 상단에서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시작 → 경계 규칙상 앞 항목은 934에서 끝남 | 종료면 934로 정정, content_hash 재계산, 게이트 22/22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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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confirmed=true 또는 CRITICAL/MAJOR로 걸어 MINOR·confirmed=false 1건이 수정 단계에 전달되지 않음 | 파이프라인 설계상 오탐 억제를 우선 | 누락분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검증·수정. 다음 배치에서는 미확인 MINOR도 수정자에게 「확인 후 판단」으로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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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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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8 — 담보금 청구·대의원회결의무효 등·도메인 소유권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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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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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 T2 상한 25 반영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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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3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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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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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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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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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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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기존 내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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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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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위 3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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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나머지 134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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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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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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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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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청구 | PROV-008 | dambo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8,861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76,02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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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daeuiwonhoegyeoluimuhyo-deung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9,414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86,97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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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domein-soyugwon | 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6,180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92,15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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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건 모두 `_0`·`_2` 부재. 단일 출처이므로 §12.7에 앙상블 미실시 기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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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md`. v.5 개정본이 판 번호를 무시하도록 명문화했으므로 정상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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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4 96,645 B(S10b 요약표 정정본),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프롬프트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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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_id.py assert 3건 전부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신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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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스톱 조건(자료 파일 전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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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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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MEMORY.md 2026-09-03 항목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 구별 교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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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leaf.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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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아니다(원고가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상법상 회사 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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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의 대의원회이므로 근거 법령이 갈린다. 13판 전용 목 부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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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 표지에 「소유권」이 있으나 도메인이름은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1에서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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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계약상 지위·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권 등으로 해체해야 한다.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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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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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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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7의 교훈 반영: 감사 지적을 severity·confirmed로 걸러 수정 단계에서 누락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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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지적도 전부 수정자에게 넘기고, 수정자가 원문으로 오탐을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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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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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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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 상한(개정본): (a) 법령 30 + 판례 50, (b) T2 전문 25(예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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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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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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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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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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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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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출력 충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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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담보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47,264 B, 감사 1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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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77,110 B, 감사 11건 처리·1건 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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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도메인 소유권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52,081 B, 감사 1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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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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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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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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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P0 | 입력 폴더를 재열거해 46개 md로 확인 | Dropbox 동기화로 배치 7 당시 15개에서 증가 | 3건 모두 자료·규칙 문서 실재. 하드 스톱 미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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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P0 | _done 폴더 2개도 대조했으나 해당 없음 | 프롬프트는 입력 폴더 하나만 보라고 정함 | 입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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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중복 제거로만 한정 | 배치 7에서 confirmed=false MINOR 1건이 실재 결함이었음 | 미확인 지적도 수정자가 원문 확인 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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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Audit | 감사 지적 37건 전건을 수정자에게 전달(필터 없음) | 배치 7의 누락 재발 방지 | 담보금의 미확인 2건이 수정자 원문 확인으로 1건 확정·1건 부분 기각. 필터를 뒀다면 둘 다 누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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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Fix | 대의원회 F-10(농협법 시행일)은 수정자가 기각 | law.go.kr 시행법령 목록에서 현행 시행일자가 20260310으로 확인됨(공포일과 우연히 일치) | 감사자 오탐. 비표준 한정 표기만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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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P0 | 담보금의 범위를 사고신고담보금으로 확정 | 자료 파일·규칙 문서가 소송상 담보·계약보증금을 명문 제외. <failure_handling> Ambiguous case type 적용 | 오케스트레이터 진입점 메모(3분류)와 갈림. 경로가 권리주체별 4개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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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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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9 — 총회결의무효확인·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통상실시권 확인·실시대금 청구 1차 드래프트 (opus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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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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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를 사건종류 4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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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 개정본(99,121 B)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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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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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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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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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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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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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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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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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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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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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chonghoegyeoluimuhyohwakin | 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8,362 B) | 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111,47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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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7,153 B) | 동명 _v2.md (93,86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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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tongsangsilsigwon-hwakin | _통상실시권확인_1.md (7,960 B) | _통상실시권확인_v2.md (92,301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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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PROV-058 |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 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10,539 B) | 동명 _v2.md (92,301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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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전부 `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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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확인과 실시대금 청구의 규칙 문서가 92,301 B로 크기가 같으나 md5가 다르고 제목도 각각의 사건종류다. 중복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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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4 99,121 B(S1 괴리 명시·S11(a) 역방향 오용·게이트 적용 시점 3건 반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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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leaf assert 4건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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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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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3)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과 같은 분쟁 유형(각종 무효확인 청구)의 형제 lea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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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11 문서를 배치 8에서 생성했으므로 §1.3 인접 사건종류로 참조하되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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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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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는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서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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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가 §9.3에 걸린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6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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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은 분쟁 유형이 「물권에 관한 확인」이나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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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소유권(PROV-105)과 같은 표지 문제이므로 §1에서 해체한다. 약정·법정·강제 실시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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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대금 청구(PROV-058)의 `・`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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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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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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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은 중복 제거만 하고 전건을 수정자에게 넘긴다(배치 7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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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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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S10b·린트(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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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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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flock append만. 골격 v4·프롬프트 v.5는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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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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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규칙 문서 중복 아님 확인, 출력 충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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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총회결의무효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63,280 B, 감사 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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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32,295 B, 감사 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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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통상실시권 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93,870 B, 감사 1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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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41,373 B, 감사 10건 처리·1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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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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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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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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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P0 | 규칙 문서 2건의 동일 크기를 md5로 검증 | 92,301 B 일치가 복사 사고일 수 있음 | md5·제목 모두 달라 별개 파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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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Audit | 감사 지적 39건 전건을 수정자에게 전달 | 배치 7 교훈 유지 | 미확인 5건 중 4건은 원문 확인 후 수정, 1건(실시대금 F9 시행일)은 정당하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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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Draft | 총회결의무효확인이 13판 서술과 갈린 2건을 판례 원문으로 정정 | 63면의 소송물 동일설은 저자 사견이고 82다카1810 전합이 별개 소송물 전제 | 판례를 따르고 사견은 §12.6으로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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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관찰 |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15개 → 배치 8 46개 → 배치 9 76개로 증가 | 이 세션이 만든 파일이 아님 | 저장소가 이 세션 밖에서도 갱신되고 있음. MEMORY.md 항목도 이 세션 기여분보다 많이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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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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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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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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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는 사건군의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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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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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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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검증 원장: `tmp/pdfs/daemul_gpt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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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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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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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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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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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에 포함된 `대물반환`, `대물변제`, `등`은 하나의 청구권으로 사전 통합하지 않고 내부 규칙·민법자료·현행 공식 권위로 실제 경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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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증여·명의신탁·양도담보·가등기담보 등 인접 법률관계는 실제 청구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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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이나 임시자료가 발견되면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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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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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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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540행, SHA-256 `5cb076d16825ea19658fb2da616ca9b22831da69d4f06de066623f58a0dc25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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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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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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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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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구제형태와 복수의 실체법상 원인을 함께 묶은 프로젝트 사건분류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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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의 분류는 청구취지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공식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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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의 직접 대응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일반 법률행위·채무소멸·등기청구 목차만 조건부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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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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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이 금전소비대차의 반환채무를 부동산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약정인지, 별개의 원상회복·반환 약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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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가 현실급부로 완결되었는지, 장래 등기의무만 발생시키는 대물변제계약·예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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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 존속·소멸 시점, 등기와 원채무의 관계,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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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권리관계, 처분권한, 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자 등기 및 중간생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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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무효·취소·해제·변제·시효·동시이행·담보적 성질 항변이 실제 제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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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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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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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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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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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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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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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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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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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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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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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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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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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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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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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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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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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의 현실급부·등기이행 약정·예약, 원채무 소멸시점 및 담보적 거래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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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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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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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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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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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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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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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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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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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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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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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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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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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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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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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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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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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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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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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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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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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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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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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preflight | 사건명의 띄어쓰기와 `・`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무공백 내부 규칙 basename을 정본명에 복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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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preflight | `대물반환`과 `대물변제`를 사전 동의어 처리하지 않는다. | 사건명이 복수 원인과 `등`을 포함함 | Stage 1에서 거래구조와 원채무 효과를 독립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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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모델별 독립성과 사건오염 방지 | 현재 네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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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3 | 72다414의 계약상 등기청구와 86다카1755의 현실급부 완성을 서로 다른 단계로 병합한다. | 공식 판례 전문과 네 자료군의 일치 | 미등기 소송의 직접 청구권을 `이미 완성된 대물변제`로 서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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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3 | 대물반환 예약·양도담보·담보가등기는 조건부 경로로 유지한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가등기담보법과 공식 판례 | 순수한 대물변제약정과 특별법상 청산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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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Legal-Skeptic |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적용요건을 명시한다. | 가등기담보법 및 2000다29356·29363 | 비차용채권 담보·일반 양도담보를 특별법 경로에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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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Legal-Skeptic | 일반 `제척기간`을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한다. | 조건·시기와 이행기의 원본상 구별, 매매예약 p.829~831의 직접 제척기간 설명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포착하고 중복을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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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Legal-Skeptic | `선택채무` 단정을 제거하고 대체급부 권능 약정으로 표현한다. | 2018다28273 | 원채무 존속과 다른 급부 권능의 관계를 협의 법형식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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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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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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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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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계약 | 프롬프트·규칙·지원림·목차·13판 정본의 실제 파일·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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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법적 경로 | 네 독립 조사 | Verified |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약정·예약·대물반환·담보 실행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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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판례 | 공식 원문 | Verified | 핵심 조문·판례번호·선고일·holding·적용범위를 공식 전문에서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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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선정 | Root/Blind/앙상블 | Verified | 9개 최소충분 집합, 합집합 금지 및 제거시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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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9/9 제목·시작면 일치, 종료면은 150 dpi 원본 렌더로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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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Skeptic 감사·폐쇄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legal_skeptic_final_closure.md` | Verified | 1차 Critical 0 / Major 3 / Minor 1을 모두 보정하고 최종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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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QC | `stage9_qc.md` | Verified | 정체성·법적 경로·최소성·출처·목차/페이지 9/9·3열·UTF-8·개행·오염·정렬 모두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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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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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의 현실급부와 단순한 대물변제 약정·예약을 같은 성립요건으로 취급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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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의 소멸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점을 혼동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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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적 소유권이전·가등기담보를 확정적 대물변제로 오분류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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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증여 등 인접 계약 목차를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과잉 포함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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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특정·처분권한·동시이행·허가 등 사실조건부 항목을 모든 사건의 공통요건으로 평탄화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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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같은 제목의 다른 문맥을 선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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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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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본은 최소충분 9항목의 3열 Markdown으로 생성되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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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p.829~831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위해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p.132~135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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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95·480·739의 공유 종료면을 포함한 9개 범위를 원본 PDF로 확인했고, 독립 Legal-Skeptic 최종 폐쇄검증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으로 PASS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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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MEMORY.md`에는 정본 경로·해시·핵심 분류·경계검증 교훈을 기존 상단 관례에 따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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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예약완결·청산자료가 없어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정본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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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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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식 원문 조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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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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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기준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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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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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daemul_gpt_v2/research_B_officia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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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명제·권위·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반대권위·미확인 사항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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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행수·SHA-256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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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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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필요한 특별법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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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제13판 목차/TXT, 기존 동일사건 산출물, 다른 에이전트 보고서 열람, 목차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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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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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라벨: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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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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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대한민국 민사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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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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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계약·부동산·허가·점유 사실이 없으므로 경로별 요건과 전환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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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에서 증명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UNVERIFIED`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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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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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목적인지, 등기·인도 등 현실급부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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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 종류·금액·변제기와 소멸시효, 동시이행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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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와 중간등기·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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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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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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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특별법 및 시간적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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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물변제·예약·원채무 소멸·등기청구 판례 원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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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이행·무효/취소/해제·시효·담보적 거래·허가/농지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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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및 정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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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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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연혁 법령과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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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공식 판례 원문·판례공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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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는 locator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명제는 열린 공식 원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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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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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시행일·조문·특별법 적용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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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법원·선고일·사건번호·실제 holding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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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존재·UTF-8·행수·SHA-256·공식 URL 도메인·`UNVERIFIED`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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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경로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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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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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산출물과 이 실행계획 외 파일 수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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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발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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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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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기준일·범위·금지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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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특별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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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 holding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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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제한 권위 및 증명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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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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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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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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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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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intake | 본계약·예약·담보목적 거래를 분리 | 법적 효과와 주문이 다름 | 단일한 대물변제 일반론으로 합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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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ources | 실제 열린 공식 원문만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미확인 명제는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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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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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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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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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현실급부·원채무 소멸 | 민법·대법원 | Pending | 약정과 실제 급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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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완결권 | 민법·대법원 | Pending | 형성권·기간·청산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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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부동산등기법·대법원 | Pending | 원인·당사자·반대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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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해제 | 민법·대법원 | Pending | 이행제공·지체·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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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통정·강박 | 민법·대법원 | Pending | 계약 효력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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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대법원 | Pending | 청산절차·귀속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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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농지 | 특별법·대법원 | Pending | 유동적 무효·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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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민법·대법원 | Pending | 채권적 청구권·형성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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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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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약정만으로 원채무가 곧 소멸한다고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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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과 담보가등기를 본계약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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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 협력의무와 바로 이전등기청구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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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실체법상 계약효력 요건으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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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요약문을 실제 holding보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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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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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검증 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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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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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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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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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 137종에 공통 적용하려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법적 정확성, 실무 유용성, 범용성, 출처 추적성, 생성 안정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된 내용 골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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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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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서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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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안의 결론, 항목별 진단, 개선 원칙, 대체 공통골격, 검증 체크리스트, 한계 및 검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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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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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종 민사 사건유형에 사용할 문서의 공통 내용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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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2026-08-27 현재 확인 가능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공식 법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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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137개 사건별 완성 문서 작성, 개별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의견, 생성 워크플로우의 코드 구현 또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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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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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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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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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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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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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 법률분석·지식작업·증거정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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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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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골격”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실체법 내용을 강제하는 목차가 아니라, 공통 코어와 사건별 선택 모듈을 조합하는 문서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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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국내 현행법의 직접 근거보다 비교법적 확인 또는 출처 역할 구분을 평가하는 보조자료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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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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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개 목록의 실제 개수와 제외 대분류가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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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골격이 청구원인·항변·재항변, 주장·증명책임, 소송요건·청구취지·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분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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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형성·이행, 금전·등기·인도·방해배제 등 이질적 사건군을 공통 코어만으로 왜곡 없이 포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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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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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문서와 사건목록의 구조·개수·표현을 정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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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PDF에서 요건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항변 구조와 관련된 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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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법령·법원 자료에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증명책임, 청구취지·소송요건·판결/집행 관련 설계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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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에이전트가 독립 평가 및 개선안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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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후 sub-agent를 정확히 1회 호출하여 반대검토·누락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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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결과를 선별 반영하고 최종 문서를 작성·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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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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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Markdown은 행 번호와 구조 통계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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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필요한 페이지 렌더링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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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자료는 공식 도메인의 실제 원문을 우선하며, 사용한 URL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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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요약문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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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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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종 개수와 대분류 제외 조건을 기계적으로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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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골격을 대표 이질 사건군(금전, 등기, 인도, 확인, 형성/경계, 집단·비송적 요소 포함 사건)에 대해 적합성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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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PDF 인용의 실제 원문, 식별자, 기준일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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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Markdown의 링크, 표, 제목 계층, 필수 섹션, 금지 규칙 및 검증 체크리스트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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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diff`와 파일 존재·UTF-8·행수 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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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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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최종 평가서와 이 실행계획 외의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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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 메시지 전송, 의존성 설치, 원본 자료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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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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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장소 지침 및 적용 워크플로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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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상 문서·사건목록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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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민법 PDF 및 공식 권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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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주 에이전트 독립 평가·개선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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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ub-agent 1회 비판 검토 및 선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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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평가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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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내용·인용·형식·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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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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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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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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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착수 | 평가 대상을 “정적 단일 목차”가 아니라 “공통 코어 + 사건별 선택 모듈”의 문서 계약으로 검토 | 137종에는 이행·확인·형성 및 금전·등기·인도 등 이질적 소송물이 혼재할 가능성이 큼 | 범용성 평가는 선택성, 분기, 미적용 표기와 중복 통제를 핵심 기준으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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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출처계획 | 국내 현행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공식 자료를 우선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보조적으로 취급 | 출처 권위와 관할 적합성 차이 | 각 출처의 역할과 한계를 최종 문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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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1차 평가 | v1은 “유용한 설계 초안”이지만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는 중대한 개정 전 사용 부적합 |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수금, 항변·부인, 소극적 확인의 증명책임, 특수 형성·집행소송에 과잉 일반화가 확인됨 | 공통 코어, 사건군 모듈, 청구경로별 원자적 사실, 권위·시점 메타데이터로 전면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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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아키텍처 | Markdown 목차를 법률 데이터의 1차 스키마로 삼지 않고, 정규화된 법적 개체·관계를 고정한 뒤 Markdown을 렌더링 | 고정 섹션 번호·H3/H4 청킹은 법적 의미가 아니라 표현 형식에 종속 | `PATH`, `FACT`, `RESP`, `PROC`, `RELIEF`, `AUTH`, `EVID` 노드와 버전·유효기간·검증상태·출처 핀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키마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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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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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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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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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골격의 실제 구성과 누락 | 대상 Markdown 직접 검사 | 확인 | 경로·소송요건·청구원인·항변·증거·출처·검증을 정돈한 점은 유용하나 개별 규칙 중 과잉 일반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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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개 범위의 정확성 | `case_kinds.md` 쉼표 항목 파싱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 명시적 항목은 134개; 사건 종류가 빈 3개 중간분류를 각각 독립 사건종류로 간주해야 137개. 복합표지·개방형 `등`도 있어 canonical leaf는 파일만으로 확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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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요건·효과·증명책임 | `민법_지원림.pdf` 5–6면, 31–32면 | 확인 | 특별법 우선, 실체법·절차법·집행의 연계, 법률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의 관계를 원문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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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하자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34조·제249조·제254조 | 확인 |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하자는 보정 후 소장각하 등 유형별 효과가 달라 “절차적 하자=전부 각하” 규칙은 부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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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 | 민법 제536조 | 확인 | 상대방 이행제공 전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전환하는 규칙은 사건별 주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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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부수청구 |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상 이율 대통령령, 대법원 1996. 4. 12. 95다28892 | 확인 | 원상회복 이자, 약정/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기산일·이율·경과규정이 다르므로 고정표 대신 버전화된 계산 모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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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확인소송·증명책임 | 대법원 2024. 4. 16. 2023다293620; 2022. 1. 27. 2021다271947 | 확인 | 소송 유형 하나로 전체 증명책임이 일괄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발생·장애·소멸·특별법상 전환요건별로 배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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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항변 분류 | 대상 §6.1과 법률요건 구조 대조 | 확인 | 권리발생사실의 불성립은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지 피고의 별도 항변 사실이 아님.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분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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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방해·특별법상 전환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확인 | 증명방해는 불리한 심증자료일 뿐 자동 증명책임 전환·주장사실 증명으로 보지 않음; 특별법은 전환대상 요건만 원자적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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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현행 민사소송법 | 확인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액수 산정규정으로,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범용적 대체규칙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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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형성·집행관계 소송 | 대법원 2014다233428, 2014다225038, 2023다256577, 경계확정·청구이의 공식 판례 | 확인 |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일반 요건사실 모형의 예외적 재판구조가 있고, 청구이의·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집행력을 중심으로 별도 모듈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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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08. 7. 10. 2005다41153;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1991. 10. 11. 91다1264 | 확인 | 이행소송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예외·사실의존적 분기가 있으므로 판례의 적용범위·반대사례·절차적 위치를 함께 저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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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서열 | 헌법 제103조, 민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8조 관련 공식 판례 | 확인 |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을 삭제하고 헌법·현행 법령·특별법·경과규정·판결 원문의 판시·후속 처리·학설의 해석 기능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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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검증 채널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 확인 | 법령·판례 원문은 전자와 법원 공식 채널로 교차 확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용도이며 국내 현행법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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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골격의 범용성 | 금전·등기·인도·소극적 확인·공유물분할·경계·청구이의·주주총회결의 사건군 적합성 사고실험 | `CONCEPTUAL ONLY` | `Core + Module + Claim Path + Rule/Element/Proposition/Fact + Authority/Time` 구조는 유력하나 137 canonical leaf 전부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범용성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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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Evaluation Freeze (Before Sub-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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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sub-agent 호출 전 주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확정한 1차 평가이다. 후속 검토자의 의견은 별도로 기록하고, 최종 반영 여부를 출처·반례·범용성에 따라 주 에이전트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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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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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로서는 개정 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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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할 축: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절차·본안의 구분 의도, 주위·부수청구 분리, 요건사실-증거 매핑, 출처·검증 게이트, 안정적 ID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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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성할 축: 일관된 13개 절 강제, 모든 사건에 공통 청구원인 사실을 요구하는 규칙, 절차상 하자·항변·부수금·증명책임의 일괄 처리, 이행·확인·형성·집행 소송의 단일 재판 모형, Markdown 편제에 종속된 벡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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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하는 v2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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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0` 문서 통제·카탈로그 식별: 사건 ID, 명칭·별칭, 카탈로그/스키마 버전·해시, 관할, 기준일,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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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1` 범위·분류: 사건명 분해, 소의 성질, 재판모델, 적용/제외 범위, 특별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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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2` 구제·소송물·주문·집행: 청구취지와 실체법상 급부, 청구의 특정, 병합·변경·기판력·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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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3` 권위·시점: 특별법 우선, 시행일·경과조치, 법령 원문, 판결의 실제 판시·반대/후속 재판례, 학설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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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4` 청구경로 지도: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PATH`로 표시하고, 논리적 양립가능성·소송상 병합·구제 중복·선택순위를 별도 축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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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5` 경로별 원자적 사실: `FACT` ID, 법률요건·효과, 주체·객체·시간·행위/상태, 법적 역할, 주장·증명 주체, 추정·전환·증명도, 권위, 누락·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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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6` 상대방 응답 트리: 절차적 본안전 항변, 부인, 권리장애·소멸·저지 등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을 각 대상 `FACT`/효과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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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7` 소송요건·절차효과: 관할·당사자·소의 이익·제소기간·중복제소·병합·보정가능성·직권조사 여부·이송/보정/소장각하/소각하/본안판단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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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8` 증거계획: 사실-증거 매핑, 소지자·확보경로·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 증명곤란 시 정확한 특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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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9` 구제·부수급부·계산: 주위 구제, 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손해액, 기산/종기 사유, 이율·상한·버전·경과조치, 보전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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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10` 서면 변환: 요건사실 문서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으로 전환하는 매트릭스만 제공하고, 일괄 서술순서를 강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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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11` 검증·출처·중단: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법령·판례·부담·주문·집행·이중회복 검증, `UNVERIFIED` 표시, 인간 검토 중단조건, 출처 원문 URL·핀포인트·최종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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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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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RFORMANCE-MONEY`, `M-PERFORMANCE-DELIVERY`, `M-PERFORMANCE-REGISTRATION`, `M-PERFORMANCE-ACT/FORBID`, `M-FUTURE-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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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ECLARATORY-POSITIVE`, `M-DECLARATORY-NEGATIVE`, `M-DOCUMENT-GENUI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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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ORMATION-ORDINARY`, `M-FORMAL-FORMATION`(경계·공유물분할 등), `M-CORPORATE-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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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FORCEMENT-OBJECTION`(청구이의·제3자이의), `M-RETRIAL/QUASI-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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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AMAGES`, `M-RESTITUTION`, `M-SPECIAL-LAW`(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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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심 금지규칙과 중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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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실이 없는 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임의의 공통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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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을 항변으로, 절차상 하자를 일괄 각하사유로, 소극적 확인을 일괄 증명책임 역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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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기간·판례의 결론을 기준일·시행일·경과조치·사실적 적용범위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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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다수의견·별개/반대의견·후속 처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판례 법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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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신분, 적용 특별법, 핵심 `FACT`, 통제 권위, 주문·집행 효과 중 하나라도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UNVERIFIED`로 표시하고 인간 검토 전에 완성판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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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소 대표 검증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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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청구이의/제3자이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장래이행·증서진정여부확인을 적어도 한 건씩 인스턴스화하여, 권리·사실·부담·절차·주문·집행·출처의 보존과 모순 없음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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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Sub-Agent Review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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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시에 따라 1차 평가 확정 후 독립 반대검토를 정확히 1회 수행하였다. 검토자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고 추가 agent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 에이전트가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선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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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point | Disposition | Rea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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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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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개 확정 표현 완화 | 채택 | 명시 134개 외 빈 셀 3개, 복합표지, 개방형 `등`, `재권판결` 오기 추정 때문에 canonical leaf를 확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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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13절 전면 폐기 반대 | 채택 | 고정 외곽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비교에 유용함. 다만 법적 의미 ID와 데이터 정규화는 별도 계층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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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체법설` 전면 부정 완화 | 채택 |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영역이 많으나 137종 단일규칙은 부적절.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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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을 반대 방향으로 고정하지 말 것 | 채택 | 전형적 항변·재항변 구조 외에도 선이행, 지체, 상환주문, 집행문 단계에 따라 법적 역할이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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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단일층을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로 분리 | 채택 | 하나의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관계가 될 수 있고, 주장·증명책임은 심판대상 명제/요소에 결부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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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귀속 구분 | 채택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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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판결 효과의 대세효·소급효 일괄화 금지 | 채택 | 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소, 청구이의 등에서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집행력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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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재판 공격·헌법재판소 결정 모듈 추가 | 채택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과 사과광고 사건은 일반 형성 모듈만으로 통제 권위를 보존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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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부수금의 최신 판례 보정 | 채택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원문에서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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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v2 범용성 1차 통과 | 보류·하향 | 대표 사례 사고실험은 설계 가설 검토일 뿐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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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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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교과서의 서술을 현행법 또는 판례의 직접 근거처럼 오인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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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건유형에 맞는 요소를 137종 공통 필수항목으로 과잉 일반화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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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요건사실과 소송법상 소송요건·증거·청구취지·집행 문제를 한 층위에 혼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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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요건 분해와 주장·증명책임 배분을 같은 것으로 단순화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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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웹페이지의 검색결과 또는 요약문만 보고 원문 검증을 생략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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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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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물: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UTF-8, 599행에서 최종 보정 후 600행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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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정: v1은 설계자산으로 조건부 통과하나, 137종 규범적 마스터·운영 투입에는 개정 전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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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구조: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 법률모델 + 사건군 선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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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모델: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부인/적극적 항변 분리,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 분리, 사건 기반 부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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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agent는 사용자 지시대로 1차 평가 후 정확히 1회만 사용했고, 새로 제시된 판례·명제는 주 에이전트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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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결과: 대상·출력·PDF 존재, 출력 비어 있지 않음, UTF-8 확인, 코드펜스 짝수, 표 파이프 수 일치, 후행 공백·내부 웹 인용 토큰·임시 표식 없음, 사용 URL은 공식 도메인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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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수: 명시 쉼표 항목 134개 + 빈 사건종류 행 3개 = 137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나 복합표지·개방형 `등` 때문에 canonical leaf는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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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불확실성: canonical 137 leaf·ID와 제안 v2의 전수 적합성은 `UNVERIFIED`; 137개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코드 구현·E2E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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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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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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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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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정확한 원본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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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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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표시 사건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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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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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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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변상금 청구 | `변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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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관금 청구 | `보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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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상금 청구 | `보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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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증금 청구 | `보증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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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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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금・불입금 청구 | `부금불입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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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부동산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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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분담금 청구 | `분담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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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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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b_gpt_v2/<####>/`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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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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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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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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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승패나 구체 소장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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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네 자료군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Primary 1회, Blind 1회, Root 항목별 재정, 원본 PDF 경계확인, 교차 감사와 Stage 9 QC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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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정본이 모두 통과한 뒤에만 로컬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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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and Identity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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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SHA-256 `442722eebeeef4e85d4b819d870b7564b2782ff6ecb79512b3d442dc58561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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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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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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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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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10개는 NFC 정규화·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각 slug와 1:1 일치한다. 명의신탁·보증금 규칙의 실제 파일명은 NF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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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시 모두 부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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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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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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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 10개를 독립 해석해 사건별 청구권·배타적 분기와 제외범위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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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자료군별로 분리해 사건별 조사보고서 40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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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packet 10개를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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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ot Primary와 비노출 Blind Verifier가 각각 한 번씩 목차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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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로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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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후보의 정확한 제목·시작면은 목차 TXT,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의 머리말·다음 표제·잔여 각주를 시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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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작성자 교차 감사, 사건오염 검사, Stage 9 QC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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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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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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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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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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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사건 범위·청구취지 문형 식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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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설명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교차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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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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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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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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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A/B/C/D 보고서와 doctrinal packet의 구체 목차명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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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결과를 Blind 입력에서 격리하고, 결과는 Root가 항목별 근거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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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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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정본의 H1·3열·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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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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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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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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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PDF 스킬·저장소 지침·로컬/글로벌 메모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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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사건 identity gate와 공통 입력 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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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의 사건별 독립 조사(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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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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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rimary Chapter Selec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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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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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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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원본 PDF 경계검증과 통합 경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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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Markdown 10개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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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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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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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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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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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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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실제 규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서 읽는다. | 사용자 지시와 10개 실제 파일 | 프롬프트의 일반 경로는 Stage 0.4의 명백한 실제 경로로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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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NFD 두 파일은 NFC 의미동등 비교로 매칭한다. | macOS 파일명 정규화 | 문자 바이트열 차이를 결측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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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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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age boundary | 전역 페이지 오프셋을 쓰지 않고 141개 범위를 면별로 판정한다. | 원본 PDF의 물리면 비순차 배치와 공유면 각주 | p.143 잔여 각주와 p.824~834 상위항목 경계를 포함해 모두 PASS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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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legal audit | 재정 말미의 공법·특별법 유보를 정본 이유란에도 명시하고, 구상·법정해제·보험동의 문구를 유형별로 정밀화한다. | 3개 독립 Legal-Skeptic 감사군의 지적 | 수정본 재감사에서 141행 잔여 0/0/0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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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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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보상금`, `보증금`, `부금·불입금`, `분담금`처럼 표지만으로 실체법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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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실명법 적용·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확인이익 등 게이트 쟁점을 빼먹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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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과 보험수익자 변경, 분양권과 매수인 지위처럼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잘못 합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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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배치의 유사 목차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전역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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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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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료군 조사보고서 40개와 사건별 doctrinal packet·Primary·Blind·adjudication·page boundary ledger 각 10개를 `tmp/pdfs/batch10b_gpt_v2/`에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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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10개, 총 141행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로 생성했다. 각 행은 재정의 제목·순서, 공용 목차의 정확 제목·시작면 및 원본 PDF 시각검증 범위와 1:1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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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QC 결과: 10/10 H1·3열·행수·UTF-8·BOM 없음·최종개행·중복 없음·placeholder 없음·목차/원장 일치 PASS. 입력 네 파일의 SHA-256도 preflight 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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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감사 결과는 전체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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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불확실성: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어떤 조건부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는 미확정이다. 공법상 처분, 특별법상 분담·금융·분양 제한 및 개별 취득원인은 사건시점 법령·판례와 사실관계로 다시 검증해야 하며, 정본은 변호사 최종검토 전 전문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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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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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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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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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현행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원본 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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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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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표시 사건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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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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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양대금 청구 | `분양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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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용료 청구 | `사용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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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선급금선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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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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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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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약속어음금 청구 | `약속어음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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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약정금 청구 | `약정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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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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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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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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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c_gpt_v2/<####>/`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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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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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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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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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구체 사건의 승패나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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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네 자료군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Primary 1회, Blind 1회, Root 항목별 재정, 원본 PDF 경계확인, 독립 법률감사와 Stage 9 QC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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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10개가 모두 통과한 뒤에만 로컬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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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and Identity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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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프롬프트 SHA-256 `051a909613b6a5eef7bbaa5fa5fe011b6649eb99b7cd21e1d07588fd0596e4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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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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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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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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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10개는 실제 파일시스템의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했고, NFC 정규화와 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각 slug와 정확히 1:1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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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시 모두 부재했고, 완료 시 요청 출력 폴더에 10개를 새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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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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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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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에서 공백과 모든 구두점·특수문자를 제거한 NFC 의미동등 slu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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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문언의 규칙 basename을 의미 동일성 기준으로 해석하되, 실제 읽기 경로는 파일시스템에서 확인된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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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분류표지(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약정금, 예금 등)는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규칙이 정한 실체법상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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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와 전역 면 오프셋은 후보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종료면은 원본 렌더에서 항목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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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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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의 지급·반환, 선급금·선수금의 지급·정산·원상회복, 사용료·약정금·예금의 기초 법률관계 중 어떤 경로가 실제 기록에서 활성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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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와 설정·이전 구조, 양도담보의 설정·종료·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방해제거·예방의 현재 방해와 장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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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소지·제시·소구·시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경합·항변, 금융·분양 관련 특별법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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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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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 10개를 독립 해석해 사건별 청구권·배타적 분기와 제외범위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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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자료군별로 분리해 사건별 조사보고서 40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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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packet 10개를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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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mary와 비노출 Blind Verifier가 각각 한 번씩 목차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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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로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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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후보의 정확한 제목·시작면은 목차 TXT,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의 머리말·다음 표제·잔여 각주를 시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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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Legal-Skeptic 감사, 사건오염 검사, Stage 9 QC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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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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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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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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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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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사건 범위·청구취지 문형 식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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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설명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교차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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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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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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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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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A/B/C/D 보고서와 doctrinal packet의 구체 목차명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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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결과를 Blind 입력에서 격리하고, 결과는 Root가 항목별 근거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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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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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정본의 H1·3열·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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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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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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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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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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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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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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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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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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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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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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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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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rimary Selec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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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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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comparison matrix 및 ensemble adjudication 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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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 원장 10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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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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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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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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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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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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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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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규칙 basename은 사용자 지정 slug로 잠그고, 실제 규칙은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읽는다. | 사용자 지시 경로에는 규칙이 없었고 실제 파일 10개가 sibling 폴더에서 의미상 1:1 매치됨 | 각 규칙의 실제 경로와 SHA-256을 기록하고 출력만 요청 폴더에 생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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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이전 배치와 다른 현행 프롬프트 해시를 이번 기준선으로 고정한다. | 실제 파일 SHA-256 재검증 | 이전 배치의 프롬프트 스냅샷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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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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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ynthesis | 서로 배타적인 경로는 조건부로 표시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까지 포함하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 최소충분성·부모/자식 중복 제거 원칙과 독립 Legal-Skeptic 지적 |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를 `2) 요건사실`, `3) 변제충당`으로 축소하고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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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boundary | 목차 시작면과 전역 오프셋을 그대로 종료면으로 쓰지 않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 제13판 원본 PDF 시각검사 | p.318~331 물리면 재배열과 p.394 등 공유 각주면을 항목별로 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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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reaudit | 소유권 외 권리 등기 사건의 교차참조·말소 문맥 과장과 조건부 소멸 경로 누락을 재재정한다. | 독립 감사의 MAJOR 4·MINOR 1 및 후속 MINOR 2 | 직접 참조대상·조건부 적용·시효 용어·증거 경로를 교정하고 최종 0/0/0으로 폐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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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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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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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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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공통 입력 | 실제 파일·SHA-256·PDF info | Verified |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PDF 도구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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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10개 | NFC·기호제거 basename 대조와 H1 표본 | Verified |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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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법적 경로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A/B/C/D 보고서 각 10개, 합계 40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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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선정 | Primary/Blind/Root 재정 | Verified | packet·Primary·Blind·comparison·adjudication 각 10개; 합집합이 아닌 항목별 최소충분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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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126개 행의 시작면·종료면을 원장과 원본 렌더로 대조; 정본과 원장 126/126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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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QC | 정본·Legal-Skeptic·Stage 9 | Verified | 10개 정본, 총 126행; 사건별 잔여 CRITICAL/MAJOR/MINOR 모두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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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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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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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금전청구 등 이전 배치의 유사 목차를 그대로 복제하는 사건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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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를 공식 원문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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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법·가등기담보법·금융 특별법 등 일반 민법 밖의 핵심 게이트를 누락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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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시작면이나 전역 PDF 오프셋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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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배치 때문에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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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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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10개와 사건별 조사·선정·재정·경계·감사 원장을 모두 생성했다. 정본 행 수는 사건별 14, 13, 19, 14, 8, 6, 14, 20, 6, 12개로 합계 1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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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사건명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 실제 규칙 ↔ 출력 basename ↔ H1의 10/10 의미 동일성을 확인했고, 공통 입력 4개와 규칙 10개의 SHA-256을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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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126개 행은 adjudication 및 page boundary ledger의 표제·순서·페이지와 모두 일치하며, UTF-8·BOM 없음·최종 LF·정확한 3열·페이지 정규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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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Legal-Skeptic 최종 집계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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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넓은 사건표지의 어느 조건부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는 여전히 기록 의존적이다. 정본은 자료선정 문서이며 구체 사건의 최종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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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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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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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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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현행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원본 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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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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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표시 사건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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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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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약금 청구 | `위약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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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탁금 청구 | `위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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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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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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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임대료 청구 | `임대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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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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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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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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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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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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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d_gpt_v2/<####>/`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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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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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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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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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구체 사건의 승패나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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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입력 폴더에 남아 있는 직전 배치 C의 규칙 10개는 이번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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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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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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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료수집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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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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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또는 명백한 실제 변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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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또는 원본 판면을 확인할 수 있는 동등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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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규칙 10개는 NFC 정규화와 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위 slug와 각 1:1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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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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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표시 사건명에서 공백과 모든 구두점·특수문자를 제거한 NFC 의미동등 slu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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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거나 복합적인 사건표지는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규칙·현행법이 정한 배타적·조건부 경로로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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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와 면 오프셋은 후보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종료면은 원본 렌더에서 항목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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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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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위탁금의 기초계약과 반환·정산 구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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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사건의 상속개시 시점과 2024년 헌법불합치·법 개정의 경과규정, 유증 등과 유류분반환의 배타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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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존재·부존재확인의 확인이익과 피담보채권·점유·견련성, 점유회수의 1년 출소기간과 본권 심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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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보증금·건물매수청구권 사건에서 임대차 종류, 특별법, 동시이행·상환이행·유익비/필요비/원상회복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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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재산승계의 구체적 법적 원인과 가사/상속 절차 경계, 전부명령의 확정·송달·피전부채권 존부와 항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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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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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 사건의 표시명·slug·규칙·출력 basename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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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별로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분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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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사건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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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mary와 Blind Verifier가 서로의 결과를 보지 않고 각 1회 목차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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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 근거로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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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제목·시작면은 목차 원문,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 렌더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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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사건오염 검사·법률감사·Stage 9 QC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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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작업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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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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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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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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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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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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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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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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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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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A/B/C/D 근거와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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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결과의 Blind 입력 격리와 항목별 Root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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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목차 원문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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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3열·행 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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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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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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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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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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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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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생기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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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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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장소 지침·현행 프롬프트·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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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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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공통 입력 해시·기존 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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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의 사건별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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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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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rimary Selec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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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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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ensemble adjud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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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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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Markdown 10개 및 교차 법률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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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Stage 9 QC와 로컬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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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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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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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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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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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preflight | 실제 입력 폴더의 20개 규칙 중 사용자가 열거한 10개만 범위로 잠근다. | 현재 파일시스템 실측 | 직전 배치 C의 규칙 10개를 읽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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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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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election | Primary와 Blind의 합집합·다수결을 쓰지 않고 사건별 법적 기능과 직접성으로 재정한다. | 프롬프트의 독립검증·precision 계약 | 10개 adjudication에 포함·제외·조건부 경계를 추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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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boundary | TOC는 정확 제목·시작면, 원본 PDF 렌더는 종료면·공유면·비순차 구간의 근거로 분리한다. | 제13판의 공유 경계면과 인쇄면/물리면 예외 | 전역 오프셋 추정 대신 36개 최종 범위를 개별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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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corrective audit | Legal-Skeptic 지적은 정본·adjudication에 교정하고 매번 기계·법률 회귀검사를 다시 수행한다. | M1~M7·minor 및 판례번호 오기 발견 | 최종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권위 식별자 불일치 0을 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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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direct TOC gap | 직접 목차가 없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지방자치단체 법정승계를 유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 목차 원문과 원본 PDF 실측 | 보충 행의 `필요 이유`에 직접 근거가 아님과 공식 근거 별도 보완을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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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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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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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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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공통 입력 | `input_baseline.md`, 최종 SHA-256 재검사 | Verified | 네 입력 모두 기준선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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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10개 | NFC·기호제거 basename 대조 | Verified | 각 slug 1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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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법적 경로 | 사건별 `research_A~D.md`와 `doctrinal_packet.md` | Verified | 사실 게이트·시간법·금지선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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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선정 | Primary/Blind/Root `adjudication.md` | Verified | 정본과 순서 있는 title/page 10/10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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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TOC TXT, 원본 PDF, `page_boundary_candidate.md`·렌더 이미지 | Verified | title+start 36/36, 원본 시작·종료 경계 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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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식별자 | `qc_authority_identifiers_10.md` | Verified | 오기·상호불일치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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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QC | `qc_final_mechanical_10_after_legal.md`, `legal_skeptic_final_10.md`, `stage9_final_qc.md` | Verified | 정본 10개·36행, 법률감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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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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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배타적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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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소유권이전등기·확인·금전청구의 유사 목차를 다른 사건에서 복제하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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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를 공식 원문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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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의 개정법, 임대차 특별법, 민사집행법 등 시점·특별법 게이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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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원문의 시작면이나 전역 PDF 오프셋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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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배치 때문에 Blind 독립성·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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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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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고정 slug 10개에 대해 정본 Markdown 10개와 사건별 A/B/C/D 조사, doctrinal packet, Primary·Blind 선정, adjudication, 원본 판면 원장을 생성했다. 최종 정본은 총 36행이며 정체성 10/10, 정확 H1·3열·UTF-8/no BOM/final LF 10/10, TOC title+start 36/36, 정본↔adjudication 10/10, 원본 PDF 시작·종료 경계 36/36을 통과했다. 입력 네 종의 SHA-256은 기준선과 동일하다. 최종 감사 결과는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PASS 10`, 권위 식별자 오기·상호불일치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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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은 자료선정 실패가 아니라 실제 사건기록 부재에서 온다. 위탁금의 기초 법률관계, 유류분의 상속개시일, 임대차 목적물 유형·특별법, 전부금의 피전부채권, 재산승계 원인과 가사심판 여부, 점유회수 손해배상 병합 등은 구체 사실이 있어야 활성 경로를 확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제13판에 직접 TOC가 없음을 정본에 공개했고, 제출시점 공식 법령·판례 및 변호사 최종 검토를 stop rule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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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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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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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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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정확한 원본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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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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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표시 사건종류 | `<####>` 및 정본 basename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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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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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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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동산등의인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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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동업반환금 청구 | `동업반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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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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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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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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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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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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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배당금・배분금 청구 | `배당금배분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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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배상금 청구 | `배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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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본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이다.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_gpt_v2/<####>/`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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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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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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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에 해당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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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분류표지일 수 있으므로 규칙 문서·공식 법령·판례로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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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개별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사실조건부 분기는 명시하고 승패·제출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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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유사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은 이번 목차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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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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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 SHA-256 `442722eebeeef4e85d4b819d870b7564b2782ff6ecb79512b3d442dc58561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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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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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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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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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규칙 10개는 일반 규칙 폴더가 아니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만 존재하며, NFC 정규화 후 각 `<####>`와 1:1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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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당시 모두 부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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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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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을 복원한 문자열이 아니라 공백·`・` 등 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로 프롬프트 전체에 치환한다. 따라서 H1과 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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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의 실제 경로 차이는 프롬프트 Stage 0.4의 명백한 변형명 탐색 규칙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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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PDF 면과 인쇄면의 `+38` 관계는 위치 탐색 가설일 뿐, 최종 범위는 각 항목 원본 렌더에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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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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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등의 인도`, `배상금`, `배당금·배분금`, `명의변경절차`처럼 넓은 표지 아래 어떤 배타적 청구권 경로가 내부 규칙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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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 제3자 승낙·회복등기의 등기법상 당사자 및 소송물, 매매 쌍방의무의 동시이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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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 여부와 현행 법령의 시점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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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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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 사건의 semantic identity gate와 규칙·출력 경로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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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는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을 서로 분리해 최대 병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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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별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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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ot가 각 사건의 Primary Selection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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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imary에 노출되지 않은 Blind Verifier가 사건별로 독립 재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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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ot가 사건별 불일치를 항목 단위로 adjudic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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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항목의 제목·시작면을 TXT, 종료면을 제13판 원본 PDF 렌더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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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사건 Legal-Skeptic 감사와 사건별 Stage 9 QC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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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개 모두 통과한 후에만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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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에이전트 상한은 루트 포함 4개다. 10개 별도 에이전트의 단일시점 동시 활성화는 불가능하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한 배치로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병렬 실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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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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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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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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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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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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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탐색에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150 dpi 렌더로 시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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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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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사건종류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의 10/10 ident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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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료군의 사건별 분리 보고서와 목차 비노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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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Blind 독립성 및 단순 합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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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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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H1·3열·행 셀 수·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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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Skeptic 잔여 Critical/Major/Min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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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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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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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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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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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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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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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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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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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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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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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Primary Selec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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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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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ensemble adjudication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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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사건별 10개 + 통합 4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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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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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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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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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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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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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preflight | `<####>`는 사용자 요구대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최신 사용자 문언 | H1·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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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preflight | 규칙은 실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경로에서 읽는다. | 10개가 그 폴더에만 1:1 존재, 일반 규칙 폴더 0개 | Stage 0.4 명백한 경로 변형으로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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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실행환경 동시 활성 슬롯 4개 | 10개 에이전트 동시 활성화 불가를 숨기지 않고, 모든 슬롯을 지속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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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2-D |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는 사건별 보고서에 격리하고 공식 검증 전 채택하지 않는다. | 내부 규칙은 법원(法源)이 아니며 사건명이 포괄적인 경우가 있음 | D 보고서 10개를 목차 비노출 상태로 생성·해시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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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2 | 네 자료군을 사건별로 분리한 보고서 40개를 먼저 완성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10개로만 합성한다. | Research와 목차 선정을 분리하는 프롬프트 독립성 규칙 | 표시 사건명을 단일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배타적·조건부 경로를 잠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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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6 | Primary와 Blind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사건별 항목 단위로 Root 재정한다. | source authority·실체법 기능·제거시험 | 최종 선정은 사건별 6/10/12/3/2/10/9/9/13/17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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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7 | 종료면은 원본 PDF의 다음 표제와 직전 본문·각주를 150/180 DPI로 확인한다. | p.824~829 각주 3267, p.849~859 각주 3372, p.339·340 비연속 물리면 발견 | 전역 오프셋을 폐기하고 최종 49개 비중복 경계를 통합 원장에 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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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tage 9 | 작성 담당을 교차시켜 10개 최종 MD를 감사한다. | 독립 Legal-Skeptic 검증 | 제3자 승낙 게이트 MAJOR 1건을 보강·재감사하여 잔여 C/M/m 0으로 닫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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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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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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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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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공통 입력 | 실제 파일·SHA-256 | Verified |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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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10개 | NFC 정규화 basename 대조·SHA-256 | Verified |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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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법적 경로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A/B/C/D 사건별 보고서 40/40, doctrinal packet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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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 자료군 D | 사건별 분리 보고서·금지 문자열 검사·SHA-256 | Verified | 10/10, 총 358행, 목차/Primary/Blind 오염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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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선정 | Primary/Blind/앙상블 | Verified | Primary 10/10, Blind 10/10, Root adjudication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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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목차명·시작면 49/49, 원본 종료면 49/49; 통합 경계원장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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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QC | 10개 정본·Legal-Skeptic·Stage 9 | Verified | 정본 10/10, 총 91행, 감사 잔여 C/M/m 0, FINAL_QC PASS, MEMORY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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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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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와 표시 사건명을 혼합해 잘못된 규칙·출력·H1을 생성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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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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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등기 사건 사이 유사 목차를 사건오염으로 복제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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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의 내부 법률명제를 공식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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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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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배치 때문에 사건별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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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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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를 H1과 basename에 일관되게 적용한 정본 10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생성했다.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페이지 경계·감사 각 10개가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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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은 총 91행이며 비중복 목차 49개다. 10개 파일 전부 adjudication 순서와 일치하고,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페이지 정규식·UTF-8·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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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의 인쇄 p.339와 p.340은 각각 physical 341·378로 비연속이고, p.824~829·p.849~859는 다음 표제 면의 직전 각주를 포함한다. 이 매핑은 `tmp/pdfs/batch10_gpt_v2/final_page_boundary_ledger.md`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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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감사에서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이유에 양립성·실체법상 승낙의무·비양립 시 직접 말소 전환을 명시하라는 MAJOR 1건이 나와 수정·재감사했고, 최종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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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구체 소장 제출 가능성은 미판정이다. 특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이 정한 계약상 배상 범위만 대상으로 하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제외한다. 모든 산출물은 기록을 갖춘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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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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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자료수집 14사건 병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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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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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4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에 대하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동시에 독립 실행하고, 사건별 `_1.md` 자료선정 정본을 생성·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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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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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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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조사·검증 원장 `tmp/pdfs/batch14_gpt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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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행계획의 완료·검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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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건의 QC 성공 후 프로젝트 `MEMORY.md`에 압축 배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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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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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요청된 14개 사건종류, 대응 규칙문서, 현행 대한민국 법령·판례, 지정 교재 및 제13판 목차·본문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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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후속 1차 드래프트 생성, 기존 다른 사건 산출물 수정, Git 커밋, 외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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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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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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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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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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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및 검증용 PDF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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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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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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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 토큰은 사건종류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값으로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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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표시명은 사용자가 준 문구를 보존하고, 파일 토큰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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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작업 간 공유 파일 충돌을 막기 위해 사건별 실행은 고유 출력·임시 경로만 쓰고, `MEMORY.md`는 Root가 14건 QC 후 한 번에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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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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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표시명과 실제 규칙 basename이 불일치하는 사건은 입력 파일 내용과 프로젝트 분류를 대조하여 semantic identity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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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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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건 입력 identity 및 기존 출력 충돌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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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개 외부 실행을 한 배치에서 동시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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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사건 내부 Stage 0~9 완료 및 고유 정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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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ot의 14건 교차 QC, 목차·페이지·사건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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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패·미확인 항목 보완 및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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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 `MEMORY.md` 배치 기록 및 최종 상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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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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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PDF·TXT·내부 규칙은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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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을 우선하고, 보충 웹자료는 발견·설명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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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실행 로그는 `tmp/pdfs/batch14_gpt_v2/_logs/`에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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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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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4/14 및 예상 출력 14/14 exact-basenam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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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력의 제목, 3열 Markdown 표, 데이터행,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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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모든 목차명이 제13판 목차 TXT에 존재하고 시작면이 일치하는지 자동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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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은 사건별 경계 원장과 원본 PDF 확인 기록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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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13개 사건명·핵심 용어 오염 및 중복 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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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전후 해시·상태를 비교하여 요청 외 파일 변경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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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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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푸시·외부 게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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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변경을 덮어쓰거나 정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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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MEMORY.md`는 기존 내용을 보존하는 추가 편집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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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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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장소 지침·프롬프트·관련 메모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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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4건 identity 및 입력 경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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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4개 병렬 실행 동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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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별 Stage 0~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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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교차 QC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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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로젝트 MEMORY 배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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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범위·상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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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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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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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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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착수 | 14개 실행은 동일 배치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각 사건은 고유 파일만 수정 | 사용자 명시 및 공유 작업공간 경합 방지 | 동시성은 유지하면서 정본 충돌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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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착수 | `MEMORY.md`는 사건별 프로세스가 아니라 Root가 배치 종료 후 갱신 | 프롬프트 Stage 10과 동시 쓰기 충돌 회피 | 14건 QC 성공 뒤 하나의 검토 가능한 추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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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실행 | 원 앱 작업 14개는 동시에 시작했으나 사용량 한도로 12개가 중단되어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 | 원 실행 2개 완료, 12개 usage-cap 중단 상태와 사용자 계속 지시 | 동시 시작 사실과 최종 산출물 완결을 구별하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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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identity | 사건 4는 실제 규칙 basename 끝의 `청구` 누락을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본문으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 | 사용자 토큰 `...소유권이전청구` 대 실제 규칙 `...소유권이전_v1.md` | semantic identity 예외를 명시적으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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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 판면 감사 | 목차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고 원본 PDF 공유면을 직접 판정 | 독립 10사건·117행 감사에서 1면 부족 29범위 발견 |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치고 구범위 0으로 재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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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 최종 봉인 | 현재 정본 SHA와 지정 Stage 9 SHA를 14건 모두 독립 재계산 | 통합 QC와 별도 읽기 전용 감사 | 14/14, 155행, 고위험 판면 36키·66회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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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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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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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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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프롬프트 | 전체 1,490행 직접 확인 | 확인 | Stage 0~10 및 completion definition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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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입력 | `test -f`, `ls`, `wc` | 확인 | 민법 PDF와 목차 TXT 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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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 입력 매핑 | Unicode-aware exact audit + 내부 H1 대조 | 완료 | 13 exact basename + 사건 4 semantic m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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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입력 무결성 | `qc_batch14.py` SHA-256 재계산 | 완료 |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 18/18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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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구조·목차 | 결정적 통합 QC | 완료 | 14/14 파일, UTF-8/3열/페이지형식/목차 제목·시작면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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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 종료면 | 원본 판면 렌더·경계원장·독립 감사 | 완료 | 29개 1면 부족 보정, 고위험 36키 총 66회 일치, 구범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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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봉인 | 현재 정본↔지정 QC 보고서 SHA 재계산 | 완료 | 14/14 일치, 155 데이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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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동일성 | H1·분기어·직접 목차·negative scope 검사 | 완료 | 인접·복합 사건 오염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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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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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명과 무공백 규칙 basename의 semantic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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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프로세스의 공유 `MEMORY.md`, 계획 파일 또는 임시 경로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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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인한 Tier 1 검증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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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 시작면을 본문 종료면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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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사건 label을 단일 청구권으로 축소하거나 인접 사건을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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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의 dirty worktree 변경을 이번 배치 결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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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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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정본을 생성·복구·검증했으며 데이터행 합계는 155개이다. 통합 QC와 독립 읽기 전용 감사 모두 `14/14 PAS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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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 | SHA-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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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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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청구` | 26 | `5547bd716a8d954d2011b3c0be8e3845aeb5aff055905da4df1b08079ef9c641` |
|
||||
| `제3자이의` | 3 | `fd4e31a3d2889482ea9ff1c78b7df06ad5f8301e510165b67d6e39f14bfaafb8` |
|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3 | `845a19ddea9d83ceeb3ef177af64a794704498df81ab5e4f50f44ebe3ba383e5` |
|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 | 6 | `f18faa86441eae5125c7a987368cccba97bf5491e979cc3484910922badaff45` |
|
||||
| `지료청구` | 9 | `c378940f19e86550f7a2af15375d12236fe88ca604e48cb47ad44fd492be291d` |
|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 23 | `3234adaac0b44ea3fd54be62a59575bf6d017a24ddc90aca01a8b4103b461a53` |
|
||||
|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 | `d22ab628535f539757a1765bc8cab20d7d01e999e87f288df92bca9ee9bf3b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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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8 | `cd222c767677c2e182ad1c186b881e35e21b5464739f535485e44131aa425f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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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이의` | 1 | `41ee5b2cc72524e87f4b78b3cadd494922a47e03b25d57e64ed91e27e8f88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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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 7 | `408c6e9445f60337fa43f9f488ec96de9121a741e38bad6020db85e557d218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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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 | `8d0ff0e95d15c157f96f2f7242fc85ff53654d435e6b8a2f519c779adc08b2b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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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청구` | 20 | `fee3fe717f36419c0dc207338fc8b3f42e7636ee06086d873376c4a888aaa2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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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 30 | `c3857da78e8a3efafb10552fb2490f5887316a0b4bee37a1cc08ca4c7b530a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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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5 | `f0e22c7cd1a57d3b147acaf324b9d73e0db4e4fbaa61a97223c457b8a8373c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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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앱 작업 12개가 사용량 한도에 막혔다는 실행상 한계는 복구 산출물의 완료와 별도로 남긴다. 산출물은 자료선정 정본이고 후속 1차 드래프트가 아니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어 조건부 분기의 실제 활성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판례와 증거에 대한 대한민국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커밋·푸시·외부 게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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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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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Batch 10B Cases 7-10 Independent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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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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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the four final 요건사실론 Markdown documents against their case-specific rule, doctrinal synthesis, adjudication, corrected page-boundary ledger, and the common TOC without editing the fin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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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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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udit.md` in each of the four case work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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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solidated report of CRITICAL, MAJOR, and MINOR findings with exact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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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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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case identity, claim-path branches, minimum sufficiency and over-inclusion, exact TOC titles and page ranges, three-column format, one-paragraph reasons, contamination, and the legal function stated for all 57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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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revising final documents, repeating PDF boundary verification, or researching new extern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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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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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claim-relief rule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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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doctrinal_packet.md`, `adjudication.md`, and corrected `page_boundary_candidate.m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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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on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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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ur final Markdown documents under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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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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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ed ledgers are the controlling evidence for printed-pag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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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dication is the controlling substantiv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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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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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a final reason converts a conditional path into an uncondition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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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a parent selection has been replaced by a narrower child title o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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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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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ck case identity and sourc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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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chanically compare 57 adjudicated titles and ledger ranges with final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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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view legal-function prose against rule and doctrinal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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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assify findings and write audit led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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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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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local file inspection and deterministic shell check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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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exact strings rather than normalized or fuzzy titl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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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apply_patch` for audit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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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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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19 + 5 + 15 + 18 final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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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header and exactly three tabl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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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each reason is a single table-cell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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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audit files exist, severity counts reconcile, and `git diff --check`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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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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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edit final documents or source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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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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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ource mapping 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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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Four substantive audit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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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57-row mechanical compariso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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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Four audit files written and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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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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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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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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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intake | Treat adjudication as substantive-selection authority and corrected ledger as page authority. | Parent task instruction. | Any final-row deviation is at least MAJOR unless harmlessly typograph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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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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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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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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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row identity | adjudication vs ledger vs final exact comparison | PASS | 19 + 5 + 15 + 18 = 57; no title, order, or range d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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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accuracy | corrected ledger vs final page cell | PASS | Shared p.143, upper p.824~834, leaf p.824~828, and physical-order reversal all p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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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function | rule + doctrinal packet vs final reason | PASS | Conditional gates, mutually exclusive paths, special-law reservations, and legal-cancellation branches are p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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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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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usible reason may still collapse mutually exclusive legal characte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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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hild-title boundary may be incorrectly used for an adjudicated parent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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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case terminology may contaminate a broadly worde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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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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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our current final-document snapshots pass with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The Stage 9 audit relied on the corrected PASS ledgers rather than re-rendering the original PDF; the ledgers report no unresolved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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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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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지위 등 공식 법령·판례 조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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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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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기준 대한민국법에서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포괄될 수 있는 실체법·소송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재판 원문으로 독립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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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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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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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별 청구권, 당사자, 주요사실, 항변·재항변, 주장증명책임, 주문 영향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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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법 분기, 부칙·시행일, 판례 holding, 상충·미해결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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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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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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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위: 대한민국, 기준일 2026-08-30, 민사법원의 지위확인·고용의사표시 이행·임금병합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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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목차 후보 선정, 지정된 단행본·PDF·기존 동일사건 출력 열람, 비공식 해설을 법적 근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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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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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라벨: `근로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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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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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조사경로와 금지파일은 상위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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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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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법리·요건사실·증명책임을 유형별 분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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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이 공식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UNVERIFIED` 또는 일반원칙에 따른 임시 분류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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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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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 시작일·파견기간·해고·계약종료·정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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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계약당사자와 실질적 지휘·명령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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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전환·갱신기대권·파견법 신·구법 적용을 가르는 시점과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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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양도·회사분할·위탁업체 변경의 구체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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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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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부칙·연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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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별 대법원·법원 판례 발굴 및 holding 원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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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제한 판례와 소송·집행 경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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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권·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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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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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부칙·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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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대법원 판례속보·전원합의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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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엔진 결과는 locator 발굴용으로만 쓰고, 최종 근거는 공식 원문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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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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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별 조문·시행일·부칙·구법 분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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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별 법원·선고일·사건번호·주문·판시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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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파일의 URL이 실제 열람한 공식 원문인지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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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파일·폴더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UTF-8·마크다운 구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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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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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결과물 외 파일 수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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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쓰기·발송·게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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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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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침·범위·금지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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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현행 법령·부칙·구법 분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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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경로별 판례 holding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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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반대·제한 검토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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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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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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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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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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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intake | 사건라벨을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고정 | 상위 지시 | 인접 임금·퇴직금 일반론은 지위청구에 병합되는 범위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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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ources | 공식 법령·재판 원문만 최종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독서되지 않은 공식 원문 외 명제는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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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delegation | 본 에이전트가 권위검증과 반대검토를 단계적으로 수행 | 동시 팀 슬롯 4개 모두 사용 중 | 두 역할의 결과를 따로 기록한 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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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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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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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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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사용자성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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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종료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해고 유효성과 관계존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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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갱신기대권 | 기간제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예외 전체의 세부 증명책임은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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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신·구법 | 파견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고용간주 vs 의사표시 이행 분리; 손해 세부 시효는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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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승계 | 공식 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채용내정은 하급심이며 대법원 일반법리는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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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구제이익 |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정년도과·구제신청 시점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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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병합·제538조 | 민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세부 공제 계산·증명책임은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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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척기간·실효 | 현행 법령·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청구형태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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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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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요약문을 원문 holding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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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기간제법의 구법·부칙 경과조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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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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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청구의 이행청구를 지위확인청구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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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승계법리를 지위청구의 통상 범위로 과도하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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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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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를 작성했다. 법령 시행본과 파견법 연혁, 경로별 판례 holding, 주문·증명책임·반대경계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 UTF-8 파일 존재, URL 도메인, 필수 분기, `UNVERIFIED` 표시 및 `git diff --check`를 정적으로 검증했다. 채용내정 대법원 일반법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일부 세부 증명책임은 미해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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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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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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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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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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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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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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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압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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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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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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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1.md`·무접미사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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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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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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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절차 외형이며 피보전 실체관계는 복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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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은 기존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로 둔다. 문서 제목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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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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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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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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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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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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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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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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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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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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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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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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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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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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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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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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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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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1.md` 관례와 충돌 방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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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독립성 |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의 독립 조사 요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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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Stage 6 | 재판상 청구·반신의칙은 제외하고 의사의 진술은 포함 | 필요성 시험과 9.4 과잉포함 방지. Verifier는 동시이행판결만으로 주문을 흡수했으나 단순이행형은 의사진술 목이 필요 | 최종 1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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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Stage 7 |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 경정등기 grok `_1` 관례 및 13판 추출본 대조 | 가등기 추정력 p.337~339, 매매예약 p.82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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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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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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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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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지원림 PDF·목차 파일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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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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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원문·페이지 | 목차 TXT + 13판 추출본 | 확인 | 가등기담보·동시이행 일부는 목차 다음 표제만으로 종료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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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표 | Stage 7~9 | 완료 | `_2.md` 1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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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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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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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제2조 제1호·제4조 일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공식 HTML 미수신. 2019다227817 공식 전문은 재조회하지 않았고 13판 매매예약 각주 인용만 확인. world.moleg.go.kr에 국내 등기·민법 원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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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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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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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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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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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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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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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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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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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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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산출물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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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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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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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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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 관련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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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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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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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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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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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매매예약 등)를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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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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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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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의 가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예약, 증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담보가등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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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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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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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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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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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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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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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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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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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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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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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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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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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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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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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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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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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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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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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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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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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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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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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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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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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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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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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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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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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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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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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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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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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1.md`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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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병합 | 필수 항목은 사건명에 내재한 직접 요건·주요 원인관계 분기·청구 형태를 좌우하는 항목으로 한정 | 네 자료군이 가등기 비추정,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기간, 동시이행, 별개 소송물에 공통 수렴 | 승계·상속·회복·공동소송 등은 개별 사실이 있을 때의 선택 항목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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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6 / 앙상블 |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를 이유란에서 명시하고, 중복 세부항목은 포괄하는 상위 목차로 통합 | 독립 선별 결과 모두 사건명이 단일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에 수렴 | 서로 배타적인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요건을 모든 사건의 누적 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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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6 / 페이지 | 시작면은 목차 원문과 일치시키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항목 시작면 직전까지 보수적으로 산정 | 지정 목차 파일은 항목별 시작면만 제공 | 본문 경계가 같은 물리적 페이지 안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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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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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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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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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법적 성질·본등기 절차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2026-08-26 시행본과 79다239, 92다34100·34117 등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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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매매예약·담보가등기별 발생요건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을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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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본 작업자·sub-agent 독립 선별 | 확인 | 12개 항목의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원문 대조하고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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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file`, `wc`, `awk`, `rg`, `shasum -a 256`, 대상별 공백 검사 | 산출물 통과 | UTF-8, 16행·5,184바이트, 데이터 12행, 열·페이지 형식 오류 0, 중복 0, 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583c4c389fda1b02a908bb92a540daecaaef48ccaa5c69a76ec351e88fdffeb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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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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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자체의 추정력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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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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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단일 요건으로 합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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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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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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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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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필수 4개와 거래실질·권리존속·반대급부별 분기 필수 8개를 합쳐 12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기존 무접미사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요청된 `_1.md`를 새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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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법령의 현행 시행본과 대법원 79다239, 92다34100·34117, 99다18725, 2021다210799 판결 원문을 재확인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사건에 직접 적용할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비교법 자료를 결론 근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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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은 목차 시작면을 이용한 보수적 산정이다. 같은 물리적 페이지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경우 실제 본문 경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후속 문서가 책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본문 페이지를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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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승계·공동권리자·가등기 말소회복·제3자 승낙·해제 등은 개별 사실이 제시될 때 추가할 선택 항목이며, 이번 일반 사건유형의 필수표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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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소 전체 `git diff --check`는 이번 범위 밖의 기존 수정 파일인 `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와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의 후행 공백을 보고했다. 산출물·이번 MEMORY 추가분에는 해당 오류가 없으며, 사용자 변경 보존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은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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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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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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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PROV-077 ·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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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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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2026-08-31 · 최종 갱신: 2026-08-31 (조사 단계 Stage 0~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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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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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0~§12 편제에 따라 사건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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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번 실행의 범위는 **Stage 0~2(조사)**이며, 본문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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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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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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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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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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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완료 (st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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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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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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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5개, 9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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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70행 · T2 27 / T1 28 / T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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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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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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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기존 H2 갱신 지시 형태.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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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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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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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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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1~§12 본문 집필, R-ID 채번, 게이트 스크립트 실행, MEMORY.md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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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대한 읽기·쓰기,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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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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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3종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1,2}.md` (perplexity / gpt /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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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46,012 bytes, 20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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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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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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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통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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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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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blocks/` 13개 추출 파일, `prec/` 18개 판례 XML, `law_*.xml`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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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_rules> 5에 따라 재생성하지 않고 검증만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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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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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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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이다. PROV-077과 slug는 상위 Root가 확정해 주입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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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ffset = 38이 91~832면 전 구간에서 일정하다. 13개 블록의 첫 쪽·끝 쪽 머리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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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 3종이 지목한 16개 항목이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그 밖의 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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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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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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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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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다22682, 22699`가 `2016다42077`에 의해 실효되었는가?** §5.P2.2의 제척기간 서술이 달라진다.
|
||||
현재는 확인된 `2016다42077`만으로 쓰고 저촉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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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독립`/`예비적`으로 확정할 것인가?** §1.2와 게이트 S8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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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필 단계에서 확정한다(D-14).
|
||||
3.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유형 F)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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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295~299면을 읽지 않아 미확정이다(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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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대상 가등기가 실재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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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하는 청구권이 특정된다'는 층뿐일 수 있다. 공통이 없으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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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어야 한다. §4 집필 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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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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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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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 pre-flight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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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W2 블록 독서·발췌 노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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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W1과 병렬) ───────────────────┴→ W4 §1 집필 → W5 절 파동(B~F) → W6 게이트·심사 → W7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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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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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1)는 다른 모든 절의 선행조건이다.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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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는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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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은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가 끝난 뒤에만,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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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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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대상 | 도구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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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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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법 조문 | 로컬 `law_*.xml` (law.go.kr 원문) | 28건 T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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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전문 | 로컬 `prec/*.xml` (law.go.kr) | 18건 T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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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totext -layout`, 블록별 추출 후 grep/sed | 9개 블록 정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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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 규칙문서·자료 파일·MEMORY.md | 로컬 파일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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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 — | — |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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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도구를 이번 라운드에서 호출하지 않았다.** 직전 실행이 남긴 law.go.kr XML이 필요한 조문·판례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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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었기 때문이다(<efficiency_rules> 5). 미확인 15건(T0)은 다음 라운드에서 WebFetch로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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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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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방법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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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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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총수 137 | 상위 Root 확인 (preflight.md) |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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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assert | 13개 블록 첫 쪽·끝 쪽 머리글 대조 | 13/13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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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대조 | 16개 항목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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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재판정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 | 6개 항목에서 자료의 종료면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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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실재 | 경로 문자열 직접 대조 | _0·_1·_2 전부 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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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실재 | 46,012 bytes, 절 구조 추출 | 실재, `<special_modes> 7`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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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파싱 | `json.loads` 전행 | 70행 전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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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현행성 | `시행일자 ≤ law_as_of` | 5개 법령 전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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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대조 | 전문 통독 후 `<skeleton_contract>`와 비교 | 오버라이드 6건 외 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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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에서 추가로 돌릴 것: 게이트 S1~S14 스크립트, 린트 L-a~L-e, L3 심사(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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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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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파일 생성·수정은 위 Deliverables 경로 안에서만 자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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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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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이다.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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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조작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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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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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CLAUDE.md, MEMORY.md(해당 항목),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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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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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md 재사용 (pdftotext·python3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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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 주입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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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3종·규칙문서 전부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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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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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7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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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3종 3열 표 파싱 (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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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앙상블 병합 —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기록(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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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 preflight 값 사용, 블록별 재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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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재판정 (6개 항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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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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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1 28, T2 27, T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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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실재 절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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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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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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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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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완성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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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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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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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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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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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합집합 병합, 다수결 배제 | `<method>` 1.2 | 16항목 → 9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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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단일 출처 B1(의사표시) 채택 | §1.1·§5.P2.2·§5.P4.2에 실제로 필요 | §12.4에 91~102면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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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B3 51면 중 세 구간만 정독 | `<efficiency_rules>` 2·3 | 169~186면 미독을 §12.7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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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TOC 대조 16/16 일치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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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4 | 종료면 6건 재판정 | 다음 동급 표제 시작 위치 | 자료의 범위를 그대로 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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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3 | offset 38 재assert | 13블록 머리글 | `UNVERIFIED — 오프셋` 표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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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5 | 13판 사견(각주 1340)을 근거에서 배제 | 골격 v2 원칙 8 | 근거를 2018다200730으로 교체, 사견은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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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94다22682·91다44766 등 미확인 6건을 T0에 격리 | `<authority_rules>` 1 | 본문 등장 금지, §12.7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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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13판 475~477면 OCR 손상 구간을 조문으로 대체 | `<anti_hallucination_rules>` 12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T1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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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중간등기 처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로 보충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유사 표제 창작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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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 | 재판모델 = 이행, `action_type`과 `case_family` 괴리 없음 |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 | 오버라이드 6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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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 | `<special_modes>` 1~5·7 비적용, 6만 부분 적용 | 규칙문서 실재, 잔여범주 아님 | `claim_rule_doc` non-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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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4.4 잠정 `해당 없음`, 잔대금·청산금은 §6.3·§2.2로 | 원본 금전채권 부재 | 소송촉진법 이율 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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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P2와 P4의 기간법리를 분리 | 2021다210799 (T2) | P2는 제척기간+시효 2층, P4는 시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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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5 | 인도·점유의 증명책임을 시효중단 층에 유지 | 13판 p.166 편제, MEMORY 교훈 | 기산점 층으로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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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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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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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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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청구 요건사실 3요소 | 13판 p.831 (BOOK:RF13:822-831) | 확인 | §4/§5.P2의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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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구체적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 PREC:2018다200730 (T2, 전문) | 확인 | §4.2 `추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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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청구 ≠ 통상 이전등기청구 | PREC:92다34100 (T2, 판결요지) | 확인 | 순위 소급 → 별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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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T2, 전문) | 확인 | P2/P4 분리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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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제한 없음 | PREC:2016다42077 (T2, 판결요지) | 확인 | 10년 초과 약정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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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 원고 | PREC:2019다227817 (T2) | 확인 | 13판 p.830과 정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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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피고 | 13판 p.196 (BOOK:RF13:194-200) | 확인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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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에 의한 본등기청구권 소멸 | PREC:2004다59546 / PREC:95다29888 (T2) | 확인 | 항변 요건 2개 + 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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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채무 담보 가등기는 적용 밖 | PREC:2015다63138 (T2) | 확인 | P5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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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과 본등기의 동시이행 | LAW:가등기담보법:4 제2·3항 (T1) | 확인 |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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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지급 전 경매신청 시 본등기 불가 | LAW:가등기담보법:14 (T1) | 확인 | 본등기를 막는 유일한 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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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 LAW:민사집행법:263 (T1) | 확인 |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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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판결요지) | 확인 | §2.2 주문 문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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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등기 직권말소와 4개 예외 | LAW:부동산등기규칙:147 (T1) | 확인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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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은 권리항변, 이행기 미도래는 재항변 | 13판 p.787·789 (BOOK:RF13:773-794) | 확인 | 골격 v2 §2.3과 정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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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 자인 시 성취까지 청구원인 | 13판 p.127 (BOOK:RF13:125-142) | 확인 | P3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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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점유 증명책임 = 매수인 | 13판 p.166 / PREC:98다32175 전합 (T2) | 확인 | 시효중단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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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22682의 현재 효력 | —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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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시효중단사유의 요건사실 | 13판 169~186면 | **UNKNOWN** | 미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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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유형 F) | 13판 295~299면 | **UNKNOWN** | 미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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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소유권 외 권리)의 요건사실 문장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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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 | — | **미조회** | 주된 청구에 불요(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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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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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를 §4로 승격하는 붕괴.** P1~P6은 배타적이다. P2의 예약완결이나 P4의 청산절차를 §4 공통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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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골격 v2 원칙 1). §4는 실제 공통층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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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 P2에서 두 기간을 한 층으로 쓰거나, P4에 제척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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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가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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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급부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는 오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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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787). 원고가 잔대금 지급·제공을 청구원인에 쓰면 골격 v2 법리 오류 4를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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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후단의 '청산기간 경과'는 P4의 청구원인 요건**이다. 청산금 지급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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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판 사견을 판례로 오인.** p.338 각주 1340, p.789의 저자 견해, p.142의 '통일적 해석' 제안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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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T0 15건. 게이트 S9와 `<authority_rules>` 1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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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R 숫자 오독.** 13판 475~477면·789면의 손상이 심하다. 조문 수치는 전부 law.go.kr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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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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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7종을 전부 디스크에 남겼다. 13판 9개 블록(실파일 13개)을 정독해 명제 75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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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했고, 권위 70건을 등재해 T1 28건·T2 27건을 확인했다.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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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이다. offset assert 13/13, TOC_MISMATCH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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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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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KNOWN — 94다22682, 22699의 현재 효력과 2016다42077과의 관계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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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사유(최고·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의 요건사실 미독(13판 169~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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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KNOWN —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규칙문서 유형 F)의 13판 근거 미독(295~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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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P6)의 요건사실 문장.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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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UNVERIFIED — 규칙문서 §18.2 인용 판례 중 2024다248290·2007마327·80다2583·96다68·91다44766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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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UNKNOWN — §4에 여섯 경로의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지. §4 집필 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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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KNOWN —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값. 잠정 독립/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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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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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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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후반 + 기계 게이트 단계 완료 기록 (Rou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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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집필: §2.2·§2.3(제자리 채움), §5(5.P1~5.P6), §6(6.0~6.5), §7(스크립트 투영),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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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요건 ID: `R-PROV077-5-01` ~ `R-PROV077-5-13` (13개). P1:1, P2:2, P3:3(택일), P4:4, P5:2, P6:1.
|
||||
- §6: 6.0 표 30행(부인 16, 항변 14), 항변 블록 14개(6.1 3, 6.2 4, 6.3 4, 6.4 2, 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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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6행(§4 3 + §5 13).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하며 `<!-- PROJECTED -->` 앵커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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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py`. S1~S14 + L-a~L-e 전부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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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와 사양 좁힌 지점은 `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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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ties.jsonl` 81행 → 117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조문 36건을 로컬 원문 XM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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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로 추가 등재했다. `BOOK:RF13:474-479` → `BOOK:RF13:474-480` 정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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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im_rule_pattern_ids`에 `9.5`(피고 복수형)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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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작업: §0의 나머지 필드 최종화(`content_hash`, `verification_status` 재확인), R1~R6 독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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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Round 3, 최종)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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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더 이상의 라운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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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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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279,771 bytes, §0~§12 13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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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front matter 이후 본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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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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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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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심사 점수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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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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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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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 3 | 3 | 4 | 2 | 1건(2004다59546 미지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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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3 | 3 | 4 | 4 | 3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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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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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 + L-a~L-e **전부 PASS (FAIL 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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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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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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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에 `6.2.5 매매계약의 해제` 신설(민법 제544조·제543조). §6.0 표에 대응 행 추가, 5.P1.3·5.P2.3에서 연결.
|
||||
- 6.2.3 요건사실 ①을 변제·변제공탁·상계로 확장. 민법 제487조·제492조를 §12.1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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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P1.2의 '별도 본등기 약정' UNVERIFIED 삭제. 95다29888 판결요지 [1]과 13판 823면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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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 / 소송물의 구별'과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구분하는 논거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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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ROV077-4-03에 T2 권위 확보(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전문 확인).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
||||
'다중 대응' 필드에 명시. §12.7 5번·13번 갱신.
|
||||
- §3.2 1항에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 추가, §10.3 해당 행 완화, §12.7 11번 신설.
|
||||
- §3.2 상호참조 9곳을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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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의 2001다43922 / 2000다26425 홀딩 귀속 분리. §1.0의 '단정' →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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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에서 13판 목차 표제 인용 삭제. §3.3·§6.4.2의 13판 편제 논의 제거.
|
||||
- §12.1 민법 제585조 비고 정정. 부동산등기규칙 5개 행을 조문시행일 표기로 통일하고 표 뒤에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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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filing_deadline`을 10개 필드로 분해. §3.3 소멸시효 행을 P1·P3 / P2 / P4 / P5·P6 넷으로 분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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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기산점을 UNKNOWN으로 남김(§12.7 12번).
|
||||
- §5 요건 ID 재채번 5-02~5-13 → 5-01~5-12(결번 제거). §11.1 4항의 stale 개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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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에 PROV-076 행 추가(front matter `adjacent_case_kinds` 8개와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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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e.py` 투영기 개선: 항변 블록 머리의 UNVERIFIED를 §7 '대응 항변 ID'에 자동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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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Root에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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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MORY.md 병합.**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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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기존 H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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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병합하도록 지시를 파일 안에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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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 v2 errata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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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 `^R-(?:[A-Z]{3}|PROV)[0-9]{3}-[0-9]+(?:\.[0-9]+)?-[0-9]{2}$`로 패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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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양으로는 PROV 단계 137종 전부가 S4를 통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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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의사진술 계열에서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한 것이 의미 충돌을 만든다. S12가 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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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요구하므로 블록을 옮길 수도 없다. 항 제목의 조건부 치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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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버전의 착수점.** §12.7의 13건 중 P4 소멸시효 기산점, 상사시효 적용 여부, 말소회복등기(13판 295~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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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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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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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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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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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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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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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목차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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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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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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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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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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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지정 청구취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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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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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의 1차 목차 선정과 blind verifier의 독립 선정을 비교·재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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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원문의 정확한 제목·시작면과 확인 가능한 페이지 범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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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제목과 3열 Markdown 표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전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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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무접미사본과 `_2.md`는 수정하거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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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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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경정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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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등기의 구체적 오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정등기의 통상적 하위 유형과 소송으로 가능한 분기를 구별하는 사건유형 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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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경로의 `<####>`는 사용자 지시대로 `경정등기 청구`로 문자 치환하여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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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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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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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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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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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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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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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정확한 목차명·페이지를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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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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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and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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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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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권위: 지정 민법 PDF, 학술·공공기관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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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권위: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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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는 지정 TXT에서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대조한다. 종료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표기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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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사건 정체성,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UTF-8,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해시, 전체 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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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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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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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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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출력 파일명에 `경정등기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의 출력 템플릿 | 기존 compact-name 산출물과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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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기존 경정등기 산출물·계획은 조사 근거에서 제외 | blind·independent 재조사 및 사용자 변경 보존 | 현행 입력 네 자료군으로 결론을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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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정등기 청구`를 단일 청구권이 아닌 소송·비송·등기신청 분기의 절차적 표지로 확정 | 네 자료군이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원신청 방식, 일부말소 실질에 공통 수렴 | 직접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말소·승낙·확인·이의절차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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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미 완료된 동일성 없는 경정의 사후 효력은 신규 경정청구의 발생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대법원 2012다952와 신청단계 동일성 법리는 적용 국면이 다름 | 신청 허용요건과 사후 실체관계 부합 효력을 혼동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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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Verifier-only인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를 포함 | 제13판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대법원 2016다6309의 집행상 경정 방식을 직접 설명 |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하는 핵심 분기를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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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Primary-only인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제외하고, 넓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은 하위 항목으로 축소 | 표시경정 말소는 p.256 특수항목으로 충분하고,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은 p.322 하위 항목이 직접 다룸 | 배경 일반론을 줄이고 사건특수 기능을 가진 최소충분 세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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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페이지는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제13판 본문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직접 확인 | 원본 PDF 텍스트 추출과 인쇄면 p.254·293·329·339 렌더링 대조 | 추정 범위 없이 `p.248~249` 등 실제 본문 범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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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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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적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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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때문에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를 정정·보충하는 절차이다. 후발 사유는 변경·이전·말소 등 다른 등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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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민사 이행소송의 중심은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의 원인·내용 경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을 판결로 갈음하는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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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단독신청, 등기관 과오는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 이의가 원칙이므로 통상 경정등기절차 이행소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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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구별되는 청구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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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 원등기 공동신청 당사자 또는 승계인 사이의 등기협력의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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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말소 청구: 단독소유와 공유의 전환 등 권리자 동일성을 잃는 경우에는 직접 경정이 아니라 원인무효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하고 집행만 경정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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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한 표시경정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진정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 동일성을 깨뜨린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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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상 제3자 승낙청구: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으며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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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청구: 표시경정 단독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고, 미등기·명의인 식별 불능 또는 국가의 현실적 국유 주장 등 예외에서만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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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핵심 요건과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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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원등기와 현재 기재, 원신청정보·원인증서,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당시 실체관계와 목표 경정내용, 경정 전후 인격·권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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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의 신청방식,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 피고의 공동신청 협력의무와 거절·곤란,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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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말소·말소 분기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원인무효 범위, 현재 등기상 방해,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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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분기에서는 제3자의 현재 등기명의와 형식상 손해 위험,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 통상 권리경정·직권경정·일부말소에서 승낙 부재의 효과를 각각 달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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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항변·재항변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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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오류 부존재, 후발변경, 동일성 상실, 원고 본권 부존재, 실체관계 부합, 적법한 권원·수인의무, 피고적격 흠결, 승낙의무 부존재가 주요 방어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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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적법한 기존 등기는 권리·원인·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원신청 내용과 양립 불가능한 진실한 실체관계 및 원시적 오류를 본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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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마친 위법 경정의 실체관계 부합·장래효는 신청단계 허용요건이 아니라 사후 효력·말소청구에 대한 반대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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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경정협력청구의 소멸시효 가능성은 교과서 학설 수준이며 사건의 기초계약·권리 성질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 필수 구조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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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청구취지와 사건 특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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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원등기, 경정 전후 내용과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특정하고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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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과 원시적 착오 등 본안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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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는 물리적 표시·소유자 표시·미등기 여부에 따라 행정 정정과 등기절차의 선후가 달라지며, 대장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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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등기부·원신청서·원인증서·후속 등기가 없어 실제 사건 분기는 미확인이다. 최종 결과는 사건유형 문서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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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핵심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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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동산등기법(2025.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2025.8.1 시행), 민법(2026.3.17 시행), 민사소송법(2025.7.12 시행), 민사집행법(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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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118549, 2012다22167, 2016다6309, 2015다230815, 2020다299214, 2014다87878, 2016마5579, 95다33214, 전원합의체 2012다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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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민법 PDF 제22판 인쇄면 211~212, 361, 363, 370~371, 376~381, 493, 495를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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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6 Ensembl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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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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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는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추정력의 내용`,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대장(臺帳)의 추정력`을 1차 후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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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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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verifier는 기존 산출물·계획·MEMORY를 보지 않고 11개 필수 후보를 선정했다. 공통 후보 7개 외에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를 필수로 제시했고,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강하게 권고되는 일반론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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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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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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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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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ment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제3자 승낙, 의사진술 판결, 추정력 일반, 실체관계 부합, 대장 추정력 | 직접적인 청구원인·소송요건·항변·증명책임 기능이 있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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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r-only |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을 직접 다루므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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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r-only |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일부말소 분기와 권리경정 분기의 서로 다른 추정력 복멸 구조를 제공하므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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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al overlap | 확인의 이익 일반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 일반항목 대신 표시경정 가능 사건의 확인이익 배제와 예외를 직접 다루는 p.322 하위항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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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only |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56 특수항목으로 위법 표시경정 말소의 법적 기능을 충족하므로 중복 일반론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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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r-only |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중 물리적 일부 논의 | 물리적 일부만은 주변적이나 같은 표제 아래 p.255~256의 지분 일부 논의가 필수이므로 표제 전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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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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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 전체·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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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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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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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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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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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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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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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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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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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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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를 11개 최소충분 항목의 3열 Markdown 표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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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에서 11개 제목과 시작면을 전부 일치 확인하고, 제13판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읽어 `p.248~249`, `p.254~256`, `p.256~257`, `p.293~294`, `p.294~295`, `p.322~324`, `p.329`, `p.329~330`, `p.330~331`, `p.333~335`, `p.339~340`의 본문 범위를 확인했다. 인쇄면 p.254·293·329·339는 PNG 렌더링으로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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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재검증은 사건 정체성, 11개 데이터 행과 3열 구조, 중복 부재, 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부재, 제목·페이지 시작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을 모두 통과했다. 최종 SHA-256은 `44e5b56d336e09edb3843f3df4bfa370c126bc6c148baccd73a946b08543517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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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의 기존 경정등기 섹션에 이번 `_1` 실행 결과와 p.254 표제의 본문 확인 교훈을 중복 섹션 없이 갱신했고, 해당 diff의 공백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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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등기사항증명서·원신청정보·원인증서·후속등기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 사건이 직접 권리경정, 일부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승낙 또는 비소송 신청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판례의 완전한 후속 판례 추적은 별도 citator가 없어 수행하지 못했으나, 조사 기준일 현재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반대되는 최신 대법원 판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국내 경정등기 쟁점에 더 직접적인 상위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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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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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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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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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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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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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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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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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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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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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md`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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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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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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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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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등기 관련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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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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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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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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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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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경정등기 청구`는 부동산표시 경정·등기명의인표시 경정·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권경정·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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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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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은 형식 참고만 하고,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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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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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이 단독신청형 표시경정인지,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인지, 일부말소인지, 제3자 승낙 병합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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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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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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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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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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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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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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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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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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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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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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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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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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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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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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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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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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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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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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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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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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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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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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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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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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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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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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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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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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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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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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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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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 `_2.md`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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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2.md`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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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앙상블 | 양쪽 공통 7항 + 이전등기 말소·확인의 이익·국가 상대 확인을 채택 | 공통항은 이행·승낙·일부말소·표시경정 말소·추정력·대장. 소유 추정·공유 보존행위는 중복·개별 국면 | 최종 10행. 공유 보존행위와 p.300 소유 추정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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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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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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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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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의 법적 성질·신청구조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제23·32·52조,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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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승낙 분기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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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 확인 | 본 작업자 선별과 sub-agent 10항을 앙상블. 최종 10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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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로컬 정적 검사 | 확인 | 제목·표 헤더·TOC 문구 대조, 중복 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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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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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형 표시경정과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하나의 소송물로 합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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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구성 변경을 표시경정으로 오인하거나, 일부말소를 직접 경정청구로 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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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승낙청구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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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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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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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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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제목·표 10행, 목차 문구·페이지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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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한 1차 권위: 부동산등기법 제23·32·52조(시행 2025. 1. 31.),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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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불확실성: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공식 페이지에서 제1항만 완전히 렌더되었고, 반대의무·집행문 문제는 청구취지 규칙과 2차 해설로 보완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 국내 등기 쟁점에 추가 원문을 주지 않았다. 개별 사건의 유형(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에 따라 실제 적용 행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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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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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PROV-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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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1. 구조: `docs/PLANS.md`. 현재 단계: **종결(CLOSED). 라운드 3까지 완료, 최종 산출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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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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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PROV-092)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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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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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도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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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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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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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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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완료. §0~§12 전부 집필. 276,164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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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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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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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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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43건: T2 26 / T1 16 / T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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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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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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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상위 Root가 직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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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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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 제기 사건. 부동산등기의 경정을 목표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인접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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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승낙청구, 표시경정 부기등기 말소, 일부 지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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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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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절차법 전개. 경계만 §1.4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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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으로 종결되는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신청서 작성**. 소송을 만들지 않는다는 판정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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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족관계등록·행정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른 대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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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의 복제. `claim_rule_doc`에 위임한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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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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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3종 전부 존재: `_0`(perplexity, 4행) / `_1`(gpt, 11행) / `_2`(grok,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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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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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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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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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 case_kind_id `PROV-092`, 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R-ID 접두 `R-PROV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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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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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6개 블록 시작면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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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상위 Root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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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에 「경정등기」 표제의 독립 목이 **없다.** 말소등기 장(240~257)과 의사진술 소(293~295)의 합성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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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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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요건사실은 13판의 열거가 아니라 **2016다6309의 정의**(원시적 불일치 + 동일성)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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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례 도출이며 §4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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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부수급부(원본·이율)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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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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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의 세 번째 공통 요건(원시적 불일치)이 **P2 제3자 승낙청구에도 공통인가.** 아니면 §5로 내려야 한다(원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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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3·P4를 P1과 **예비적 병합**으로 볼지, 사안 분기로 보아 병렬 경로에 둘지. 규칙문서 §3.4는 무조건 병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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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의 협력의무를 **채권적으로 구성할 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현재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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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을 말소형(93다11050)에 유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재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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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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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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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B0~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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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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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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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Root 직접) ─> 파동 B(§3·§4.1~4.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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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C(§5) ─> 파동 D(§6·§8·§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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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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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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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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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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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완료.** 집필 단계의 유일한 선행조건은 §1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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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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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출처 |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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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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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ier 2) | `pdftotext -f -l -layout` → 파일 저장 → grep/sed 좁혀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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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Tier 1) | WebFetch (`ToolSearch`로 선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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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 law.go.kr `precInfoP.do?evtNo=` (Tier 1) | WebFetch, 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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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유형 코드 | 규칙문서 (Tier 3) | 직접 읽기. 실체 요건의 권위로는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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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ad-hoc python3 | 스크래치에서만 실행, 영구 저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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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법령 전문 다운로드, 판례 대량 셸 fetch(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 대용량 추출물의 컨텍스트 통째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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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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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6/6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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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파일 목차명을 목차 txt 원문과 대조. → **TOC_MISMATCH 잔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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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를 law.go.kr에서 개별 확인. → **T2 26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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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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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3점 이상. 미달은 §1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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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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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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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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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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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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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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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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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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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9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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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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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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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종 + 규칙문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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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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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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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원시 25행 → 블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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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공용 실측 재사용 + 블록별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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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재판정 (6개 경계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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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B0~B5 → 발췌 노트 명제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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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43건 (T2 26 / T1 16 / T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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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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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Root) — **다음 작업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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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절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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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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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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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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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md 병합 (상위 Root가 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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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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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는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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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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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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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4 | PROV-092·slug을 상위 Root 확정값으로 채택, 재도출 안 함 |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없음. preflight §1 | R-ID 접두 `R-PROV092`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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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항 목록이 학설을 12.6에 둔다 | v2 패치 후보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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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자료 `_0`의 p.240 행을 채택하고 블록 B0 신설 | 목차 txt에 240면 실재 표제 존재. §2.1이 골격 필수 항 | 직전 실행의 누락 복구. 명제 6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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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2 | TOC_MISMATCH 2건을 실재 표제로 해소 | 목차 txt 원문 대조. 유사 표제 창작 금지 | 잔여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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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7건을 law.go.kr에서 T2 승격 | §2.1·§3.1·§3.3의 직접 근거 필요 | T2 2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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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가집행 금지 명제에서 95다37568 인용 철회 |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음 |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13판 p.295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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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82다카148(골격 v2 §2.1 인용)을 등재하지 않음 | 미검증. 13판 각주는 같은 명제에 93다11050을 든다 | 93다11050 단일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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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이율 조회를 수행하지 않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 규칙문서 §9.4 | §4.4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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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등기예규 제1786호를 T0로 격리 | 현행 번호 불확정 | 본문 인용 금지. 2021다276225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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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TYPE-M(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청구경로가 아닌 **금지경로**로 판정 | 2016다6309: 소송절차에서 경정을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 | §1.4 negative scope. P4 일부말소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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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TYPE-P·TYPE-N 이행청구를 금지경로로 판정 | 2015다47105(등기의무자 관념 없음), 99다69983(소의 이익 없음) | §3.1 당사자적격의 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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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 | `<special_modes>` 7 비적용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QUALIFIED로 내려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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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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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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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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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의 정의(원시적 불일치)와 동일성 요건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각주 1023 | VERIFIED | §4 공통요건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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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소송절차에서 청구 불가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 VERIFIED | §1.4 금지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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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경정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5다47105 (T2, 전문 확인) | VERIFIED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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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는 말소청구 가능 | PREC:2020다299214 (T2) | VERIFIED | P3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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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표시변경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9다69983 (T2) | VERIFIED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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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 말소와 별도의 부기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2001다4903 (T2) | VERIFIED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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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 PREC:93다11050 (T2) + 13판 p.240 | VERIFIED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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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말소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소송물 실질 동일 | PREC:99다37894 전합 (T2) | VERIFIED | §2.1·§3.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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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제, 소의 이익은 법적 효과 발생 시에만 | PREC:2016다200552 (T2) + 13판 p.295 | VERIFIED | §3.2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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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진술 문구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 VERIFIED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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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승낙: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 /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 2단 | PREC:2008다25510, 2014다87878 (T2) + 13판 p.293 | VERIFIED | P2 경로,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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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명의자의 항변사유 | 13판 p.333 (BOOK T2) | VERIFIED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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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기재는 증명력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 아님 | 13판 p.339 (BOOK T2) | VERIFIED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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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T1) + 13판 p.295 (T2) + 규칙문서 §8.8 | VERIFIED | 95다37568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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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구성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 13판 미수록 | **UNKNOWN** | §3.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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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243~244 청구권 경합 본문 | OCR 훼손 | **UNVERIFIED** | §1.2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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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 | 13판 p.322~323 OCR 훼손 | **UNVERIFIED** | §3.2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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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말소형 유추 | **INFERENCE** | §2.1에 추론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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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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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요건의 과잉승격.** P2 승낙청구는 원시적 불일치를 자기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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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세 요건을 그대로 두면 R1이 실패한다. 파동 B에서 P2를 대조하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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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경로를 경로로 승격.** TYPE-M·TYPE-P·TYPE-N을 P5·P6으로 두면 문서가 잘못된 소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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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에 넣지 않고 §1.4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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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의 항변 누출.** "원시적 착오가 없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원인증서대로 등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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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부인**이다. §6.1~6.5 헤딩에 넣으면 린트 L-d가 잡는다. §6.0 표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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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0 lead의 본문 유출.** 미확인 사건번호 20여 건이 발췌 노트에 있다. S9가 §12.2 미등재를 잡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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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패킷에 T1 이상만 넣어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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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이 사건을 말소등기 장 안에서 다룬다. 그 표제를 문서 헤딩으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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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 L-c가 실패한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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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4 공란.** 부수급부 없음을 `해당 없음 — <사유>`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두 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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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으면 S3·S11이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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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칙문서를 실체법 권위로 오용.** Tier 3이다.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세우고 규칙문서는 문형·절차 판정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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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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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조사 단계 전부. 독서 블록 6개(240~244, 244~249, 254~257, 293~295, 318~324, 3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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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명제 63개, 권위 43건(T2 26 / T1 16 / T0 1), 오프셋 assert 6/6, TOC_MISMATCH 잔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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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완료, `<special_modes>` 실질 적용 0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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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됨** — §2.1·§3.1·§3.2·§4 원시적 불일치·§5 4경로·§6.1 실체관계 부합·§8.4 대장의 증명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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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거가 T2로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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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 예정)** — 8건.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UNKNOWN), 13판 3개 구간의 OCR 훼손(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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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번호(UNVERIFIED), T0 2건의 승격 필요, 경정등기 소송물 기준의 추론성, `joinder_mode` 잠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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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의 시작점** — Stage 3. `decision_log.md` §I의 잠정 4경로와 §4 공통요건 3개를 검토·확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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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집필한다. §1 승인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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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2.2·§2.3·§5~§12 집필 + 기계 게이트)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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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215,871 bytes (직전 60,997 → +15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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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절 전부 실질 내용으로 채워졌다. UNKNOWN 한 줄 stub은 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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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채번** — §5에 `R-PROV092-5-01`~`-5-12` 12개. §4의 3개와 교집합 없음(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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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5-01 공동신청 / 5-02 협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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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5-03 원시성 / 5-04 동일성 유지 (적용 경로 P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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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5-05 부기등기 실행에 승낙 필요 / 5-06 승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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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5-07 실체법상 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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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1: 5-08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 5-09 동일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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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2: 5-10 주등기의 유효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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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1: 5-11 지분 부분의 원인무효 / 5-12 나머지 부분의 실체관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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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2: `해당 없음 — …` (원시성·동일성이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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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결정** — 표지사실(5.P#.1)에도 요건 ID를 부여했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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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골격 v2 §5 템플릿의 "ID는 5.P#.2"는 채번 공간(`-5-nn`)의 지정으로 읽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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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5 서두에 명시했다. 피고적격 관련 사실은 소송요건이므로 ID를 부여하지 않고 §3.1을 정본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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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0 표 21행(부인 16 / 항변·신의칙 5). 항변 블록 5개: 6.1.1 실체관계 부합, 6.2.1 소유권·지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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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동시이행, 6.4.1 소멸시효 완성, 6.5.1 권리남용. 불성립·부존재·미교부 계열은 전부 부인 행으로 남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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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헤딩에 누출되지 않았다(L-d PASS). 6.4의 시효 표는 물권적 구성(적용 없음)·채권적 구성(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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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청구권(UNKNOWN)·상속회복 실질(UNVERIFIED) 4행이다. 미등재 조문은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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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게이트 스크립트가 §4.2·§5.P#.1·§5.P#.2·§6에서 투영. 15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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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게이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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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 + L-a~L-e + 보조 3건(S2b 항 제목, S4b 필드 순서·enum, S4c §4.1 목록 대조) = 22건 **전부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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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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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 §12.7에 18건. 조사 단계의 8건이 항목 단위로 분해되며 늘어난 것이고 새로운 법리 공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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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의 시작점** —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0의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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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화는 그 뒤에 한다. `draft_stage`는 `sections-0-12-drafted-gate-round1-passed`로 갱신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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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라운드 3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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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CLOSED.** 2026-08-31. 라운드 상한(3)에 도달하여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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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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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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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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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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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76,164 bytes / 2,046 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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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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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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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14개 (§4 3개 + §5 11개). `-5-` 결번 02·0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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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 | 21행 (부인 15 / 항변·신의칙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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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괄표 | 14행 (스크립트 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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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26행, 전 행 전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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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24건 (UNKNOWN 6 / UNVERIFIED 16 / 골격 정정 제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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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 보조 3건 = 22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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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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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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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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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게이트만) | §0~§12 집필, 게이트 22건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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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록: `gate_report_round2.md`, `decision_log.md` | 지적 반영, 미해결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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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R1=3 R2=2 R3=2 R4=3 R5=4 R6=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7건 중 **16건 채택 / 1건 근거를 들어 기각**, 미해결 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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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문서를 바꾼 것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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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오귀속 시정.**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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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0422에서 떼어 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전문 확인)로 귀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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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0422가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임을 §12.2에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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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요지 [1]에 문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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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원문으로 확인하여 **유지**했다(심사 지적 기각. 근거는 `decision_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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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ID 회수.**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본안 요건에서 제거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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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903에 따라 각하이므로 본안 요건일 수 없고, 「주장 원고 / 증명 피고」 혼합 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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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0·§7·§8.1·§10.1·§10.3·§12.2를 함께 재동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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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기각 축의 재작성.** ① 동일성 침해(5-09)는 소송요건과 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므로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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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로 통일했다(5.P3.1에 판정 규칙 신설). ②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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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의 효과는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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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책임 축의 재작성.** §3.3·§3.4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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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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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거 정확화.**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현행 판본 시행 2025. 8. 1.(제112조 조문시행 2025. 1.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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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등기예규를 **제1786호**로 확정, §12.2 재검 계수를 실제 행수(24행 재검 → 26행)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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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증명도 판시의 대상 법률을 네 곳에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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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격 상충 기록.**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골격 v2 「기각」 vs 이 문서 「소각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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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 비템플릿 키(`requirement_id_prefix`·`research_artifacts`)를 §12.7 22·23번에 제안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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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점의 미해결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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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미해결은 없다. 요건 14개 중 13개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조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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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92-5-07만 말소 승낙 법리(2008다25510)의 경정 승낙에의 유추다. 나머지 미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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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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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공정에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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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려면 라운드 4 심사에서 R2·R3·R6이 3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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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운드의 수정은 그 세 항목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나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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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격 v2 정정 2건(§12.7 22·23번)은 골격 파일 수정 권한을 가진 공정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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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골격을 읽기 전용으로 다루었으므로 파일을 고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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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ORY.md 병합은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의 지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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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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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t add`/`commit`/`push`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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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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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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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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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계약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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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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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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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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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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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금의 지급·반환 또는 관련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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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을 단일 청구권으로 전제하지 않고 내부 규칙과 현행 법령·판례로 통상적 분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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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계약서와 분쟁사실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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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조사·선별 근거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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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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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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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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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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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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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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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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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경로의 `<####>`도 사용자 지시대로 문자 치환하여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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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MEMORY의 기존 계약금 메모는 검색 가설과 재사용 교훈으로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자료조사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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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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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지, 해제·무효·취소·합의해제로 반환을 구하는지, 위약금·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과 필수 목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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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계약금 지급 여부, 위약금 약정 문언, 이행착수, 해제 원인, 상대방의 이행제공 여부가 실제 분기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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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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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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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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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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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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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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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목차명·본문 페이지 범위를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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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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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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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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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정 민법 PDF,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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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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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중요 페이지 PNG 렌더링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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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과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를 함께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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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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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본문 종료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다른 사건 오염, 해시와 전체 파일 재독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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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검사가 통과한 뒤에만 기존 MEMORY 섹션을 중복 없이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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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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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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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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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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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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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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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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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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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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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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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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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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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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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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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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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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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 출력 템플릿 | 기존 compact-name `_0.md`와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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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기존 계약금 `_0.md`를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기존 사용자 산출물 보존 | 이번 네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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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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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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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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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의 법적 분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미지급 약정금, 불성립·무효·취소 반환, 제565조 해약금, 채무불이행·합의해제, 위약금·위약벌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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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원문 | Verified with limitation | 2026-08-26 현재 핵심 법령·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는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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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17개 제목과 시작면을 정확히 전사하고 자동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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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물리면-인쇄면 대응 확인 후 다음 표제 시작면의 겹침 본문·각주까지 텍스트 추출과 PNG로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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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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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중 하나로 자동 단정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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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계약금 지급청구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나의 요건사실로 결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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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제544조 이하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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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감액, 원상회복·동시이행·이자 기산점을 과잉 또는 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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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_0.md`에 오염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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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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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최소충분 17개 항목을 생성했다. 최종 파일은 21행·5,715바이트, UTF-8, SHA-256 `4ffd8f7eb18850207348e095ef4efe51518dba823a91fd2c1e92ac4036a48214`이며, 정확한 제목·3열 표·17개 데이터행·목차 제목과 시작면 일치·종료면 원본 검증·중복·자리표시자·사건 오염·후행 공백·최종 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계약 종류·문언·교부·이행착수·해제 원인·당사자·상인성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범용 선별자료이고, 실제 사건 적용 시 사실에 맞춘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 재검토가 남는다. 공식 사이트가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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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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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킷은 네 자료군을 출처별로 독립 조사한 뒤 동일 명제를 병합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하여 충돌을 조정한 중립 자료이다. 제13판의 구체적인 목차명이나 후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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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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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청구`는 하나의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에 약정·교부된 금원을 둘러싼 여러 지급청구를 묶은 실무상 사건표지이다. 문제되는 금원은 증약금, 주된 급부의 일부 또는 선급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예약금·가계약금 또는 단순 보관금일 수 있고, 하나의 금원이 복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 문언, 실제 교부 여부, 본계약 성립 정도, 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거래관행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몰취·배액반환·손해배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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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실체법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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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는 서로 구별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본계약 또는 별도의 계약금 지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잔액 이행청구, (2) 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로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 실제 계약금 교부 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 수령자의 배액상환 또는 교부자의 포기,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및 제551조 손해배상, (5) 합의해제 또는 약정해제의 정산합의에 따른 반환, (6) 별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청구이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제548조 원상회복이나 추가 손해배상이 생기는 경로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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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당사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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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약정상 지급채권자, 계약금 교부자, 적법한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권자, 부당이득 손실자 또는 위약금 채권자이고, 의무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이자 약정상 채무자 또는 실제 수익자여야 한다. 중개인·수탁자·에스크로 보관자처럼 돈을 사실상 받은 사람과 계약상 반환의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대리권, 수령 경위와 귀속 주체를 구별한다. 승계·양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되면 별도의 권리승계·항변승계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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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청구권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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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 청구에서는 본계약의 확정적 성립, 계약금 지급약정, 금액, 지급기 또는 조건과 미지급이 핵심이다. 불성립·무효·취소 반환에서는 원고의 지급, 피고의 수익, 본계약 또는 보유원인의 부존재·소멸과 반환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에는 주계약과 실제 계약금 교부, 적용배제 특약의 부존재,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적 한계, 포기 또는 약정 계약금 기준의 배액상환·적법한 이행제공,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해제에는 유효한 계약, 채무와 이행기,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불이행, 해제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고, 명백·종국적인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요건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금 약정과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이, 위약벌은 제398조 제4항 추정을 뒤집는 특별한 약정·사정이 각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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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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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정해진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도래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이행지체가 문제되지만, 원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이행제공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취소·최고·배액상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이행의 일부 또는 필요한 전제행위이고 단순 준비는 부족하며, 이행기 전 소액송금이 언제나 이행착수인 것도 아니다. 쌍방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사용이익·목적물 반환까지 정산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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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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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상계·면제·정산합의·채권양도,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해제권의 행사 또는 소멸, 취소권의 추인·포기·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상사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또는 그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현저히 과도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예외적 전부·일부 무효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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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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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구조적 항변에는 계약·지급약정·해약금 또는 위약금 특약의 불성립, 금원의 다른 법적 성질, 무효·취소·해제,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원고의 선이행·동시이행 제공 부존재, 이미 이루어진 이행착수, 배액상환 또는 해제 의사표시의 하자, 변제·상계·면제·합의정산, 소멸시효,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 소멸·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액 예정에서 비귀책·감액, 위약벌에서 제103조 위반이 있다. 제548조 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이 반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소장 송달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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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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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채무승인 등 갱신·완성유예 사유, 취소권 소멸 주장에 대해 추인 가능 시점과 법정추인의 부존재, 현존이익 소멸 주장에 대해 금전이익의 현존 추정과 악의, 비귀책 주장에 대해 무귀책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 또는 구체적 귀책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제565조 해제에 대한 이행착수 항변에는 행위가 단순 준비이거나 계약상 해제가능기간을 보장하려는 약정 때문에 객관적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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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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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각 청구권의 권리발생사실을 경로별로 나누어 증명해야 한다. 미지급액에서는 계약·지급약정·금액·변제기, 부당이득에서는 지급·수익과 구체적인 원인 부존재 또는 소멸, 법정해제에서는 해제원인·최고 또는 그 예외·이행제공·해제통지, 제565조에서는 실제 교부·행사시기·포기 또는 배액상환·통지, 위약금에서는 약정과 담보채무 불이행이 중심이다. 손해배상액 예정 채권자는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비귀책을 증명하며,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을 뒤집는 특별사정을 증명한다.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 소멸·저지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원고는 필요한 재항변사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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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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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원금만이 아니라 법적 경로에 맞춰 반환액과 부대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미지급 약정금에는 변제기 또는 적법한 청구 후 지연손해금, 법정해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민법 제548조 제2항상 수령일부터의 이자, 별도로 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 무효·취소 부당이득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이자, 합의해제에는 정산합의가 정한 효과가 대응한다.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원상회복 자체로서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고 그 이자 자체에 곧바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일 수 없다. 제565조 수령자의 배액상환은 해제권 행사의 요건·효과이지 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자동 발생하는 배액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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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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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분리하고, 실제 교부 전 제565조 해제권은 없지만 미지급 계약금 약정의 이행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만 교부된 경우 수령자가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 반환하여 해제할 수 없고 판례상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되지만, 교재 저자는 일부 지급분에 관한 가분적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이 학설상 충돌은 판례 기준으로 처리한다. 가계약금 몰취·배액상환은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만으로 부족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위약금·손해배상의 정산에 객관적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며, 별도 실손해배상 조항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위약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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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lict Resolution and Sourc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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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민법 PDF와 내부 작성규칙이 제시한 일반 구조는 공식 원문과 대체로 일치했다. 일부 지급 계약금의 가분적 계약금계약 성립 가능성에 관한 교재 저자의 비판은 대법원 2007다73611·2014다231378의 판시와 구별하여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라는 식의 광범위한 실무 표현은 대법원 95다11429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배제한다.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과 설명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민법 현행 조문과 공식 판결 전문으로 확인했다. 공식 사이트에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가 없어 모든 미공간·하급심·사실상 제한관계까지 확인했다는 보장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유형과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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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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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Stage 3 패킷을 완성한 뒤 처음으로 제13판 목차 TXT를 대조해 적용한 Root의 독립 1차 선정이다. 페이지 범위는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이며 Stage 7에서 원본 PDF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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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원문 | 잠정 범위 | 1차 등급 | 포함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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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강하게 권고 | 취소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로에서 취소권 발생·행사·소급효, 착오·사기·강박과 경합을 빠뜨리면 부당이득반환의 원인 소멸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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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필수 | 본계약·계약금 지급약정·해약금·위약금·정산합의의 성립과 금원 성질은 문언과 경위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으로 갈리므로 모든 청구경로의 선결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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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필수 |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기·조건, 조건 불성취에 따른 반환, 이행지체와 부대청구 기산점을 정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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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 p.143~193 | 강하게 권고 | 지급·반환·손해배상채권의 행사 가능성과 시효 항변, 갱신·완성유예 재항변을 구조화한다. 다만 사건 특유성보다 일반성이 커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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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4 | 필수 |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특약의 청구요건, 실제 손해 증명 불요, 비귀책 항변, 직권 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한 묶음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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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필수 | 본계약 이행과 계약 해제·무효·취소 후 상호 반환에서 선행·동시이행, 이행지체 저지효, 재항변 및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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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제 | p.794~821 | 필수 |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약정·해약금 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는 사건 중심 법리를 모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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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이득 | p.955~973 | 필수 | 본계약 불성립·무효·취소 시 계약금 반환의 권리근거, 법률상 원인 결여, 반환범위와 주요 항변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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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강하게 권고 | 상사계약의 계약금 지급·해제 원상회복·불성립 또는 무효 급부반환에 적용될 수 있는 5년 시효를 민사시효와 구별한다. 계약의 상사성에 따라 조건부로 필요하므로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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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필수 | 제548조 원상회복 이자와 부당이득상 법정이자를 이행지체 지연손해금과 구별해 반환 청구취지의 기간·법적 성질을 정확히 나누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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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7 | 필수 | 미지급 약정금 또는 별도로 지체에 빠진 반환채무에 적용할 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정해 집행 가능한 부대청구를 작성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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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Exclusions to Test in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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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해제·취소 의사표시 도달은 중요하지만 `나. 해제`와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건별 요건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항목은 중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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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추인은 중요한 항변이나 모든 계약금 청구의 독립 핵심 경로는 아니며 취소·부당이득 항목에 비해 주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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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변제`, `자. 상계`, `차. 면제`: 가능한 일반 소멸항변이지만 계약금 사건 특유성이 없고 사건자료가 없을 때 일괄 포함하면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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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부동산매매가 대표 사례라도 지정 규칙은 임대차·도급·서비스 등 유상계약 전체를 포괄하므로 매매 전용 항목을 범용 필수자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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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막는 항변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 계약금 사건의 최소 핵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5. 부당이득` 상위 항목 안에서만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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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각각 `8) 조건과 기한`과 `가. 동시이행항변`의 직접적인 사건법리와 중복되므로 별도 행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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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6 Blind Verification and Ensembl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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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verifier는 Root의 1차 선정이나 기존 산출물·MEMORY·내부 규칙을 보지 않고 Stage 3 패킷과 목차 TXT, 페이지 확인용 원본 PDF만 사용했다. 양 분석은 사건 label이 복수 청구권을 포괄한다는 점, 특정 매매 목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점, 의사표시 해석·이행기한·시효·손해배상액 예정·동시이행·해제·부당이득·이자 법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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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A —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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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이행기한, 일반 소멸시효, `6)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 동시이행항변`, 법정해제·원상회복·해약금·합의해제, 부당이득의 요건·반환범위,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률은 양쪽이 모두 직접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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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가 상위 `나. 해제`와 `5. 부당이득`을 선정한 부분은 verifier가 하위 항목으로 세분했다. 과잉 포함을 막기 위해 증여계약 해제·사정변경·제3자 보호 및 주변적인 부당이득 항변은 제외하고 직접 필요한 하위 표제만 최종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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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의 `8) 조건과 기한`은 verifier가 세분했는데, 조건부 약정은 사실의존적이므로 범용 필수항목에서는 `라) 이행기한`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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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B — Primary-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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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는 공식 판례 2020다299122 및 패킷의 민사 10년/상사 5년 분기와 직접 대응한다. 상사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및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서 시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시효 항목만으로는 범용 문서에 실질적 공백이 생기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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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C — Verifier-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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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은 각 취소·법정해제·해약금 해제 항목이 도달을 직접 다루므로 중복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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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는 여러 무효원인 중 일부만 다루고,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와 `10) 제척기간`은 선택된 취소 항목이 추인·제척기간의 기본 구조를 이미 포함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있을 때 추가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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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4) 귀책사유`는 선택된 법정해제와 손해배상액 예정 항목에서 사건별 요건·항변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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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변제`, `자. 상계`, `1) 민법상 면제`,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는 가능한 일반 항변이지만 구체적 사실 없이 모두 포함하면 최소충분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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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VII. 소송법적 문제`는 각각 선택된 이행기한·동시이행·시효·손해배상액 예정 항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범용 절차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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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 — Omission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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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패킷과 목차 전체를 다시 대조했으나 양쪽이 모두 빠뜨린 독립 필수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는 Root의 상위 부당이득 선택과 verifier의 세부 선택이 겹치는 항목으로, 계약상 청구·원상회복·부당이득을 혼합하지 않고 실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최종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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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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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는 1,374개 물리면이고, 복수 표제에서 `PDF 물리면 = 인쇄면 + 38` 대응을 확인했다.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전사하고, 후보별 마지막 면과 다음 표제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확인했으며, 핵심 표제 시작면 85·529·773·794·955·1263·1288은 PNG로 렌더링해 시각 대조했다. 동일 인쇄면에서 앞 표제가 끝나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경우 양쪽 범위에 그 면을 모두 포함했다. 이 검증으로 verifier의 단순 종료 추정 중 몇 곳을 실제 본문 경계에 맞춰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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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차 원문 | 검증 범위 | 경계 검증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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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p.91에서 마지막 하위항목 후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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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p.97 상단까지 본문이 이어진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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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행기한 | p.132~139 | p.139 상단까지 지연손해금 기산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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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 p.143~193 | p.194는 다음 표제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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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p.535 상단에 위약벌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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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p.794 상단까지 동시이행판결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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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p.802 상단에 채권자지체 관련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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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p.804 상단에 해당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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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p.811 상단까지 항변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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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p.817 상단까지 이행착수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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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p.818~820 | p.820 상단까지 정산합의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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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p.964 상단까지 제3자 급부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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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p.965 상단까지 다른 청구권 관계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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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p.970 상단까지 악의 수익자 관련 본문이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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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p.1057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되지만 앞 표제의 각주가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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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p.1270은 다음 표제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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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p.1288의 약정이율 후 다음 표제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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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은 만들지 않았고, 상위·하위 표제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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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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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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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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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grok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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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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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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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압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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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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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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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0.md`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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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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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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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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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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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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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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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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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계약금 청구`는 지급된 금원의 기능(증약금·해약금·위약금·선급금·가계약금 등)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복수의 실체 청구권을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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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은 기존 `_0.md`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계약금청구_2.md`. 문서 제목은 `계약금 청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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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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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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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 Primary (Root)와 Stage 5 Verifier 병렬 독립 → Stage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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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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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PDF (계약금·해약금·해제·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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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민법 제543~551, 제565, 제398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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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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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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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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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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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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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QC 후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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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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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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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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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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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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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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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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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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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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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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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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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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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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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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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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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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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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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0.md` 관례 | 제목만 `계약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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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독립성 |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 독립 조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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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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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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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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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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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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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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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md` 비사용 | 선별 과정 | 확인 | 독립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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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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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명을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한 경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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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부당이득·위약금 장을 배경지식으로 과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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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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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13행). `_0.md`는 덮어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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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2007다6399·2021다248312·2014다51015 분양 약관 전문·선급금 정면 구별 원문·2022다286656·제3자 대신 송금 시 제565조 교부자 확정은 UNVERIFIED. 청구취지 규칙은 내부 초안(2026-07-25), Tier 3. 주택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은 통상 핵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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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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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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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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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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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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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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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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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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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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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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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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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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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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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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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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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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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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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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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계약금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에서 표지를 6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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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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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측 서면 작성 지침 자체(§6·§10.2에서 대응 순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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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 `claim_rule_doc`을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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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 전개: `매매대금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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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1.3에서 PROV ID로 경계만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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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행정 쟁점, 중개보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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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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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perplexity, 8행) / `_1.md`(gpt, 17행) / `_2.md`(grok, 13행) — 3개 전부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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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실재(58KB, 헤딩 132개, T코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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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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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독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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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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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law.go.kr Open API (`target=law` / `target=prec`, `OC=test`로 접근 가능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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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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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V-003` / `gyeya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의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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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 38. 공용 preflight 실측값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블록 10개 전부 assert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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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은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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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시효 종료면 1056은 MEMORY.md의 기존 경계검증 승계값이다(1057 면 상단 미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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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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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P1(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청구원인이므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조차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v2 원칙 2에 따라 §4를 `해당 없음`으로 두어야 할 수 있다. **§1 확정 시 결정한다. 이 답에 따라 §4·§5·§7의 구조 전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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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1을 이 사건종류에 포함하는가.** 13판 p.814 각주(2007다73611)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라고 명시하고 규칙문서 `4.3`·`5.2`·`5.3`이 분기를 두므로 포함이 타당하나, `매매대금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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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h_relation`을 단일 값으로 쓸 수 있는가.** 경로쌍마다 관계가 다르다(해약금 해제 vs 법정해제 = 양립불가, 원상회복 vs 위약금 = 병존). §1.2에서 쌍별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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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약금을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6 부당이득의 하위로 흡수할 것인가.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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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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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0 Pre-flight** (완료) — 규칙 문서 독파, 골격 v2 전문 대조,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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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24항목 병합, TOC 대조, 10블록 확정, offset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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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블록 독서·발췌** (완료) — 10블록 추출, 명제 단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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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64건, T1 33 / T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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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1 집필** — **W1~W3 선행 필수.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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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 파동 B** — §3 / §4.1~4.3 / §4.4 / §2.1 (§1 승인 후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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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6 파동 C** — §5 (§4 ID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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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 파동 D** — §6 / §8 / §9 / §2.2~2.3 (§4·§5 ID 확정 후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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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8 파동 E~F** —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12 →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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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9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1~S14 + L-a~L-e,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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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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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law.go.kr Open API. 법령 `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MST>&type=XML`, 판례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XML의 CDATA를 먼저 풀어야 본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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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시작+38> -l <종료+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 좁혀 읽는다. 각주는 들여쓰기 4칸 이상이므로 `awk 'match($0,/[^ ]/) && RSTART<=3'`로 본문만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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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 참조만. 실체법 권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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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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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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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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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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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Legal Skeptic R1~R6, 3점 미만 절만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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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고유의 중점 검사: **R1**(§4 공통성 — 최대 위험), **R5**(2구간 부수급부), **R2**(불성립·미교부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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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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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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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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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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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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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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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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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문서 독파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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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실질 차이 3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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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승계 + law.go.kr Open API 접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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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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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파일 + 규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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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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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03`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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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파싱 (3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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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앙상블 병합 (24항목, TOC_MISMATCH 0, 단일출처 13항목 개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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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승계 + 10블록 assert 전부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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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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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126개** / 19 독서블록 + 판례 보충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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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8건, T1 37 / T2 41**; 판례 30건 중 T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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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추가 라운드 — 규칙문서 20.2 씨앗 17건 전수 대조 + 판례 전문 6건 확인 + 2건 T2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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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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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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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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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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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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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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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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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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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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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제2부 목록의 **§12.6**을 적용 | 제2부 절 목록이 S2의 검사 대상이고 프롬프트 `<writing_norms>` 9와 일치 | v2 패치 후보 1건. §12.6에만 학설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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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0.2 | §4.2 블록을 v2의 9필드가 아니라 `적용 경로` 포함 10줄로 작성 | 프롬프트가 명시적으로 추가한 줄. 골격 확장이지 충돌 아님 | S6 배타성을 필드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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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0.7 | 문서를 먼저 stub으로 생성 | 중단 시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R-ID 접두 동결 | `R-PROV003-4-nn` / `-5-nn`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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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1.2 | 24항목 **전부 채택**, 기각 0 | 표지형 사건종류라 경로가 넓고 항목 간 중복이 거의 없음. 단일출처 13항목은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명제를 개별 판정 | 독서 블록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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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1.2 | 상사시효 범위를 _1의 1051~1057이 아니라 **1051~1056**으로 | MEMORY.md의 기존 원본 경계검증 승계 | 이번 라운드에서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승계 판정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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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1.2 | `라) 위약벌`(533)을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D 블록에 흡수 | 손해배상액의 예정(529)의 하위 목 | §6에는 독립 항변으로 유지(제398조 제2항 감액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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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1.3 | offset을 재실측하지 않고 블록별 assert로 대체 | 상위 지시 + 공용 preflight | 10/10 PASS, UNVERIFIED 구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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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 | 이율 수치를 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law.go.kr에서 조회 |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 소촉법 이율 연 12%(시행 2019-06-01) T1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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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 | 2021다309231을 등재하되 **본문 인용 금지**로 표시 |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 계약금 청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골격 v2의 예시일 뿐 | `<anti_hallucination_rules>` 7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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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 | 이행착수 긍정·부정례 각주 판례 다수를 미등재 | 본문에 실제 인용할 것만 확인(`<efficiency_rules>` 2) | 다음 라운드에서 선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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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 | `<special_modes>`는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으로 판정 | 잔여범주·빈셀·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규칙문서 부재 전부 비해당 |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QUALIFIED 상한 제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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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추가 | 규칙문서 20.2 판례 17건을 **씨앗으로만 쓰고 전부 재조회** | 규칙문서는 source_hierarchy Tier 3이고 권위가 아니다 | 16건 선고일 일치, 91다2151은 DB 미수록으로 **미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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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추가 | 91다2151의 대체 사건번호를 **추측하지 않음** | `<anti_hallucination_rules>` — 확인 안 된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는다 |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13판 p.814~817 + 민법 제565조로 지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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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추가 | 가계약금을 **UNKNOWN으로 확정 이월**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전문검색이 관련도 정렬 아님, 씨앗에도 없음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12.7에 남긴다. P6 하위 분기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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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2추가 | 약관규제법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병기 규칙 |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 이동 확인 | 95다16011 인용 시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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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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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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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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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블록 10개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85·132·143·529·773·952·968·1051·1263·1276 전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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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목차 24항목이 13판에 실재 | 목차 txt grep 24회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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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해제 요건사실 3개 / 재항변 2개 / 재재항변 3개 | 13판 p.814~817 | VERIFIED | BOOK:RF13:81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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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2구간 구조(제548조 제2항 이자는 소촉법 배제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적용) | 2001다76298 판결요지 [2][3] 전문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 | **VERIFIED (T2)** | `<special_modes>` 6 구간표의 정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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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 가산 의무 없음 | 95다16011 판결요지 [3] 전문 | **VERIFIED (T2)** | 앞 라운드 UNVERIFIED 해소. P4에는 1구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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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 필요 | 94다51109 판결요지 나. 전문 | **VERIFIED (T2)** | P5 요건사실에 '위약금 특약' 독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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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중에는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 가능 | 91다33766 판결요지 가.나. 전문 | **VERIFIED (T2)** | P6에 '확정적 무효' 독립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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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의 겸유 및 감액분 부당이득 반환 | 95다33726 판결요지 전문 | **VERIFIED (T2)** | §1.2에서 두 경로를 배타로 두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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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전문 | **VERIFIED (T2)** | §6 동시이행 항변의 층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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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손해배상 의사까지 객관적 일치 필요 | 2024다311457 판시사항 전문 | **VERIFIED (T2)** | P4 요건사실 엄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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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제9조 조문 원문 | law.go.kr MST=260021 (시행 2024-08-07) | **VERIFIED** |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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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13판 전용 목 없음 / 전문검색 선별 실패 / 씨앗 부재 | **UNKNOWN** | §12.7로 이월. 유사 표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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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2151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law.go.kr target=prec 검색 | **NOT FOUND** | 공개 DB 미수록. 미등재·본문 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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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일부 지급 시 해제권 미발생 | 13판 p.814 각주 + 2007다73611 | VERIFIED (T2) | 선고일 2008-03-13 API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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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 교부 시 배액 기준은 약정 계약금 | 13판 p.815 각주 + 2014다231378 | VERIFIED (T2) | 선고일 2015-04-23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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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 | 13판 p.814 + 2020다213364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9-16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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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 쌍방 봉쇄 | 13판 p.817 + 99다62074 | VERIFIED (T2) | 선고일 2000-02-11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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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 적용 배제 | 민법 조문 원문 | VERIFIED (T1) | 해약금 경로에 손해배상 병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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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 13판 p.803 | VERIFIED (T2) | 제546조 법문과 배분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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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 13판 p.806~807 | VERIFIED (T2) | §4.4 2구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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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13판 p.793 | VERIFIED (T2) | 동시이행 잔존 구간에 소촉법 12% 배제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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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불가, 특별사정은 주장자 증명 | 13판 p.809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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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불허 | 13판 p.810 | VERIFIED (T2) | §11.3 오류 카탈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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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부당이득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 증명 | 13판 p.956 | VERIFIED (T2) | 침해부당이득과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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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취소·해제는 부당이득의 공격방법, 기판력 저촉 | 13판 p.959 | VERIFIED (T2) | §9.1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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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불성립 부당이득에도 5년 상사시효 유추적용 | 13판 p.1054~1055 + 2019다277812 전합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7-22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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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 존재는 피고 항변사실 | 13판 p.133 | VERIFIED (T2) | P1 경로의 §4 배치 오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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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원문 | VERIFIED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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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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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 연 5푼 | 민법 제379조 원문 | VERIFIED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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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8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target=prec` | VERIFIED (T1) | 불일치 0, 미확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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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59753 / 2023다289720의 holding | — | UNVERIFIED | 사건번호·선고일만 T1.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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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제6조 조문 전문 | — | UNVERIFIED | 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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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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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요건사실 | 13판 p.147~193 | UNKNOWN | 미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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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 부적용 | — | UNVERIFIED | 13판 직접 문언 없음. 도출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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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시효 종료면 1056 | MEMORY.md 승계 | 승계 판정 |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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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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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잉 승격 (최대 위험).** 경로 6개 중 P1은 계약금 미교부가 청구원인이고 P6는 본계약 무효가 전제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v2 원칙 2의 `해당 없음`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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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을 항변으로 오분류.** 계약 불성립, 계약금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다(v2 원칙 4, 린트 L-d).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항변'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서술이므로, 계약금 청구의 원고 관점으로 옮길 때 자리를 잘못 잡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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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 이중회복.** 제548조 제2항 이자(받은 날부터)를 지연손해금처럼 다루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틀린다. 13판 p.793·806~807·1263~1264가 근거다.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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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약금 경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병합.**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명문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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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해제' 장 아래 해약금을 두지만, 문서 편제로 옮기면 안 된다(린트 L-c). 13판 표제는 §12.4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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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R 오독.** 13판 OCR은 조사·숫자 훼손이 심하다.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전부 law.go.kr 재확인을 거쳤다. 미확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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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칙문서 `20.2 핵심 판례`를 검증 없이 §12.2로 복사하면 S9·L4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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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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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Stage 0~2. 산출물 8개 중 7개 생성.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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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블록 10개, 발췌 명제 약 95개, 권위 64건(T1 33 / T2 31),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10/1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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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수** — Stage 3~8. 문서 본문 §1~§12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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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 — 위 Evidence Ledger의 UNKNOWN 4건·UNVERIFIED 3건·승계 판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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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9에 모아 두었으며, 집필 단계에서 §12.7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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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미결은 **§4 공통 요건의 존부**이며, 이는 조사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1 확정 시의 구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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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집필 전반) — §0 stub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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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54,97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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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한 구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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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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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 7개** (조사 단계 잠정 6개 + P7). 전부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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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95다33726(T2)과 규칙문서 `11.5`·`14.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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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경로로 지탱하므로 P5(수령자 청구)에 흡수하지 않고 분리했다. 원고의 지위가 P5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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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조사 단계가 지목한 최대 쟁점을 v2 원칙 2대로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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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세 대립이다. ① 교부(P2·P3·P4·P6·P7) 대 미교부(P1) ② 본계약 유효(P2~P5·P7) 대 무효·불성립(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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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의 지위(P1 수령할 자 / P2·P3·P4·P6·P7 교부자 / P5 위약 상대방으로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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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는 전부 `R-PROV003-5-nn`.** §7 행 집합 = §5 요건 ID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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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th_relation 단일값 금지를 §1.2 경로쌍 표로 해소.** front matter는 지배값(`청구권경합`/`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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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계는 10행 표가 정본. 양립 불가 4쌍만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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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 구간 5개.** 구간 5(상환이행 국면: 제548조 제2항 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열리지 않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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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행으로 세웠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8줄(P1~P7 + P3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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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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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필에 필요한 절차법 조문이 조사 단계 레지스트리에 없어 15건을 추가했다(전부 T1, `fulltext_verifi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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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8·29·34·216·218·249·253·254·259·262조(로컬 law.go.kr 응답에서 조문 원문 대조, 시행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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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7조, **상법 제54조·제64조**(law.go.kr `MST=272919`로 신규 조회, 시행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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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93건 / T1 52 · T2 41** (법령 45 · 판례 30 · 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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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자체검사 (해당 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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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S3·S8·S10·S11·S12 및 L-a·L-b·L-c·L-e **전부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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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번호 18건·조문 2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 S5·S6·S7·S9·S13은 §5~§12 생성 후에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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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 새로 발생한 미해결 (§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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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지도 판례 사건번호 미확인(§3.1). 명제는 통설·판례로 확립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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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T1으로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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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 P6에서 확정적 무효 유형의 소멸시효 기산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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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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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이월분(가계약금 성질, 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사유, 이행착수례 holding, 91다2151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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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9231 본문 인용 금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1다309231은 §3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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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2 (표적 수정)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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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점수 R1 4 / R2 3 / R3 3 / R4 3 / R5 3 / R6 2. blocking 1건과 지적 17건을 표적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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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2, §2.1, §2.2, §3.1, §3.2, §3.3, §3.4, §4.4, §5.P2.2, §5.P3.1, §5.P3.2, §5.P5.2, §5.P5.3, §5.P6.1, §5.P6.2, §5.P6.3, §5.P6.4, §5.P7.2, §5.P7.3, §6.0, §6.1.3, §6.1.4, §6.1.7(신설), §6.1.8(신설), §6.1.9(신설), §6.2.3, §6.2.5(신설), §6.4, §6.4.1, §6.4.2, §7(재투영), §10.2, §10.4, §11.1, §11.3, §12.1, §12.2, §12.4,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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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RF_ROUND=2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 항목 PASS(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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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재한 권위: 판례 T2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전합, 2016다257978, 2021다309231 — 마지막 건은 T1에서 T2로 승급), 조문 T1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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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근거와 유지·변형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의 '라운드 2' 절에 있다. `verification_status`는 §12.7에 미해결이 남아 있어 `UNVERIFIED`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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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최종 라운드 — 잔여 처리 · §0 최종화 · 재독) — 완료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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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3 점수 **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전 항목 하한 3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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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수정 1건과 지적 9건을 **전부 채택**하여 표적 수정하였다. 전체 재생성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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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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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ront matter 및 설명), §1.1, §1.4, §3.1은 미수정·§3.3, §3.4, **§3.6(신설)**, §4.4, §5.P1.2, §5.P1.4, §5.P2.4, §5.P6.3, §6.0, §6.3.2, §6.4, §6.4.1, §6.4.2, §7(재투영), §10.3, §11.1, §11.2, §11.3, §12.1, §1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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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수정(blocking)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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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명제 불일치.**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217339`로 전문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각 0회였다. 문서가 이를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확장해 가계약금 시효기간 분기를 세운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① §3.3의 문장을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② §12.2 표의 판시사항 열을 실제 문언으로 교체하고, ③ §12.2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을 정정하고, ④ front matter P6.authorities와 §1.1 P6 행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⑤ §5.P6.3·§6.4 표·§6.4.1의 단정을 제거한 뒤 ⑥ §12.7에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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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9건의 처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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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R5) P2 전형 국면의 **채권자지체** — §4.4 구간 3 기산사건 셀에 [P2 단서] 추가, 구간표 아래 전용 문단 신설, 5.P2.4 불릿 1개, §11.3 오류 항목 1개. 근거는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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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dium/R4)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분리** — 지적이 요구한 `UNVERIFIED` 대신 **직접 판례를 확보**하였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판례일련번호 194156). §3.3·§6.4 표를 두 행으로 분리하고 §6.4.1 요건사실 ①에 단서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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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dium/R3)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제31조)과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제251조) — §3.4에 변론관할 단락 신설, `조사방식`을 '혼합'으로·`절차효과`에 단서 병기. 소의 이익은 §3.1 말미가 아니라 **§3.6을 신설**하여 담았다(§3.1에 이미 다섯 필드 블록이 있어 두 번째 블록을 같은 항에 두면 값의 귀속이 읽히지 않는다). §10.3에 두 행 반영, 6.3.2에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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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dium/R6) **2021다309231의 확장 적용 표시** — §3.3·§6.4.2에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임을 명시하고 `UNVERIFIED`를 붙여 §12.7에 등재. §12.2의 '적용 요건 ID' 열도 표기 변경. §12.7 '해결된 항목' 4번을 '부분 해결'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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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dium/R5)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으로 교체하고, 조문 인용 불릿과 이 문서의 해석 불릿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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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w/R5) **구간 3 이율 셀** — 2011다50509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를 셀 안으로 옮기고 근거법령 열에 PREC:2011다50509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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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w/R2) **§6.0 성질 열** — 마지막 행 값을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규화하고 문단 선언을 정정. gate.py의 S13 허용값도 함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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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ow/R6) **§12.2 선언과 §1.4의 어긋남** — 선언을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2016다249557·2020다297430을 §12.7에 등재. §1.4 불릿에도 전문 미확인 사실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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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ow/R6) **P1의 규범적 근거에서 민법 제387조 제외** — R-PROV003-5-01·5-02의 규범적 근거를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2007다73611'로, 권위 ID에서 LAW:민법:387 삭제. front matter P1.authorities와 §1.1 P1 행도 동일. 제387조는 §4.4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3.2 재항변 근거로만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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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기각) — 문서 책임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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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S4 정규식의 PROV 접두 미통과, §3 서두와 3.3의 편제상 긴장, `§6(…)의 6.2` 상호참조 변형 79회.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의 '유지' 항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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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7 재투영 · §2.2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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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RF_ROUND=3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요건 ID 집합·대상요건 값 불변이므로 결과도 라운드 2와 동일). §4.4 구간 3의 세 셀이 바뀌어 S11의 §2.2 대조를 재실행하였고, 기계판독 문언 9줄(고유 4종)과 §2.2 9행의 문언 셀은 여전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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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 항목 PASS, 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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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이 한 차례 실패했다가 §12.7의 `§3.4`·`§3.6` 참조에 괄호 제목을 병기하여 통과시켰다(라운드 2와 같은 유형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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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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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 §1.1(P1·P6의 authorities 정정),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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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kind: 없음` ← §3.3, `claim_rule_pattern_ids` 55개 ← 규칙 문서 실재 절(누락 0, §2.2·§10.4 참조 집합과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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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8건 ← §1.3, `aliases: []` ← case_kinds.md('계약금 청구' 단독, '등'·'・' 묶음 없음),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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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검사: `action_type: 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 종류 제약 미적용, `path_relation: 택일`이므로 claim_paths 1개 제약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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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가 `^(?:[A-Z]{3}|PROV)-[0-9]{3}$` 충족, `case_kind_slug`가 `^[a-z0-9]+(?:-[a-z0-9]+)*$`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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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기계 게이트 전 항목 통과 + R1~R6 전부 하한 3 이상 + 규칙 문서 실재(<special_modes> 7의 상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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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에 미해결 15건(UNKNOWN 2 · UNVERIFIED 11 · 등재 실패 1 · 골격 불일치 1)이 남아 `VERIFIED`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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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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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재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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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의 13개 절이 제목·번호·순서 그대로 존재(`['0'..'12']` 확인). 빈 절 6곳이 3분 값 regex(`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에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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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는 `§N.M` 단독 참조 0건. 산문에 출처 잔재(perplexity/gpt/grok, '자료 N에 따르면') 0건 — 해당 문자열은 front matter의 `source_materials`에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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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누출된 건 0건. 요건 30개 전부 명사형 종결(R-PROV003-5-15만 '…사실과 그 액수'로 끝나나 '액수'가 명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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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3분 값 마커: UNKNOWN 3 · UNVERIFIED 12, 전부 사유 5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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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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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331,062 바이트**, 1,800행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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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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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정 근거(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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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139건**(라운드 3에서 2016다45779 T2, 민법 제400·401·402조·민사소송법 제30·251조 T1 신규 등재, 2019다277812·2021다309231 holding·note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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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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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이 ExecPlan은 여기서 종결한다.**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12.7의 미해결 15건이 착수점이고,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과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②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③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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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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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v.2 프롬프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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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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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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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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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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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중복 없이 반영한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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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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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그 관계에 관한 급부를 구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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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이라기보다 민법 제548조·제551조의 효과와 양 의무의 병존·동시이행·중복배상 제한을 묻는 법률구조로 보고 실제 청구권·항변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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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계약종류와 소송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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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명 충돌만 확인하고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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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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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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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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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발견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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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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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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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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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정정한 치환 조건에 따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를 정확한 입력 규칙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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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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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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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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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인지 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인지에 따라 제548조·제551조의 적용과 반환·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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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인, 쌍방의 급부 내용, 원물반환 가능성, 제3자 취득, 이행제공, 사용이익, 손해항목, 위약금 약정이 실제 주문과 요건사실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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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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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MEMORY·입력·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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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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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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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4: Root가 패킷 완성 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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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ge 5: 최초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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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ge 6-7: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정확한 제목·종료면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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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ge 8-10: 정확한 파일을 생성하고 전수 검사한 뒤 MEMORY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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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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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소송촉진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대법원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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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정 민법 PDF와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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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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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중요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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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핵심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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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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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전체 파일 재독과 SHA-256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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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와 합의해제·해약금 해제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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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검사가 성공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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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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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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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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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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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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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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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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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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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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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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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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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및 독립 최종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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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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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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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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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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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사용자가 정정한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 | 경로 변형 가정 없이 지정 규칙을 직접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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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을 법적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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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3 | 법정해제 후 두 청구권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합의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경계 분기로 처리 | 현행 민법, 2023다289720·2017다284236·2024다311457, 지정 PDF와 내부 규칙의 교차확인 | 단일 계약유형의 특수 쟁점은 범용 필수 목차에 자동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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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3 | 논쟁적 학설은 누락 탐지에만 사용하고 공식 판례와 충돌하면 판례를 우선 | 원상회복 법적 성질·비용정산·제3자 범위·무과실 반환불능에 학설 충돌 존재 | 확립되지 않은 대상청구권·비용상환 구성은 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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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6 | Root 상위표제와 blind verifier 하위표제가 포괄하는 동일 법리는 상위표제 하나로 병합 | 중복 제거와 최소충분성; `ensemble_adjudication.md` | 최종 15개 항목, 위약금 약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는 직접 항목에 포함된 범위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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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8 |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청구의 전제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채무불이행 요건에 따른다고 명시 | 독립 최종 QC 및 민법 제551조의 구조 | 두 청구의 병존을 공통 발생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 이유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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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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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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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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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haese_wonsang_sonhae/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법정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동시이행·합의해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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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과 핵심 판결 전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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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Root verified | 1차 목록은 `tmp/pdfs/haese_wonsang_sonhae/primary_selection.md`; verifier에게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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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Root + blind verifier verified | 인쇄면=PDF 물리면-38; 경계면 PNG·본문 추출 이중 대조, 같은 면 겹침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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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 구조 검사·전체 재독·독립 최종 QC | Passed | 15행, 3열, UTF-8, 중복·오염·후행 공백 없음, 최종 개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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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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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제548조·제551조를 합의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자동 적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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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 반환이자·사용이익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중복 산정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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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범위를 일률화하거나 이행제공 전 지체를 인정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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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배상, 제3자 보호,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를 범용 필수항목으로 과잉 포함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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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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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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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_1.md`를 15개 최소충분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지정 민법 PDF, 내부 청구취지 규칙 및 제13판 원문을 교차확인하였다. 제13판의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실제 종료면과 Markdown 구조를 검증했으며 독립 최종 QC도 통과했다. 구체적 계약종류와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 제3자 취득, 원물반환 불능, 위약금 약정 등은 실제 소장 작성 시 사실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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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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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필수 목차 선별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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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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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루는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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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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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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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압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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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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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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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계약금·가등기·경정등기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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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md`는 이 사건종류에 없음. 계약금 `_2.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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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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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경로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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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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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사용자 치환명 변형; 실제 basenam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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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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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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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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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법정·약정·합의·해약금 해제 및 해지 경계에서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상호관계·주문 구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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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은 공백 없이 `_2.md`.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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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은 Tier 3,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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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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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사건종류는 사용자 지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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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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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와 Stage 5 독립 → Stage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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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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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PDF (해제 효과, 원상회복, 제551조,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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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민법 제543~553, 제390·393·396·398, 제565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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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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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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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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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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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원문/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겹침 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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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QC 후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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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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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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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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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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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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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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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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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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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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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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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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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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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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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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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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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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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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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기존 grok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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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Stage 1 |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이자 구별 | case_kinds.md(의사의 진술) + 청구취지 규칙 의사결정나무 | 계약금·매매대금 문서를 전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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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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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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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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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은 접두 있는 실제 경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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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1·565조 제2항 | law.go.kr | 확인 | 병존, 해약금에 제551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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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89720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소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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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34143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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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59115 | law.go.kr 전문 | 확인 | 약정해제≠무과실 배상, 신뢰이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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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26504 | scourt 판례속보 | 확인 | 동시이행 시 소촉법 12%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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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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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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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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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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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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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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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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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2023다223171은 scourt.go.kr 판결문 PDF로 확인(law.go.kr precInfoP 미검색).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이며, 청산관계설을 배척한다. 교과서·판례 충돌은 해약금 일부지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 무과실 가액반환이고 요건사실은 판례 우선. Blind Verifier 후도착 선정(22 필수·6 권고)은 부모 `4)`·저지효·소촉법과 중복되는 자식·총칙 항목이어서 합집합하지 않고 13항목을 유지.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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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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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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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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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PDF | find |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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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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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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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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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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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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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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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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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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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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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PROV-068)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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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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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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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Exe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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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아래 reading_plan.json, authorities.jsonl, 게이트 스크립트, 발췌 노트, gate_report_round1.md,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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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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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원고가 계약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손해액을 구하는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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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본래 급부 이행청구, 계속적 계약의 해지,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자에 대한 말소·인도청구의 물권적 청구권 구성, 가사·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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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단계에서는 기계 게이트(S1~S14, L-a~L-e)까지 수행한다.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와 MEMORY.md 병합은 후속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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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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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3종(_0 perplexity / _1 gpt / _2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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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v1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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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요건사실.pdf`, 오프셋 38 실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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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법령 target=law, 판례 target=p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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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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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PROV-068, slug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Root 확정값, 재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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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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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물리 쪽 = 책 표시 쪽 + 38 (p.794→832, p.820→858에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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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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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를 몇 개로 가를 것인가(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약정·해약금해제/합의해제). →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5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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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계약 체결 사실과 해제에 의한 계약 소멸 사실 2개만 실재. 그 이상 만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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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h_relation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므로 `독립`, joinder_mode는 전형인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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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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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 pre-flight → S1 자료 병합·독서 → S2 권위 레지스트리 → S3 §1 → S4 파동 B(§3, §4, §2.1) → C(§5) → D(§6, §8, §9, §2.2~2.3) → E(§7 투영, §10, §11) → F(§12) → S5 게이트 → S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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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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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문장·증명책임 배분: 제13판 pp.480~535, 742~765, 773~821, 964~970, 1051~1056, 1263~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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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이율 수치: law.go.kr target=law (민법 001706, 상법 001702, 민사소송법 001700, 민사집행법 009290, 소송촉진법 001215, 이율 대통령령 00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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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holding: law.go.kr target=prec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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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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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S14 + L-a~L-e 파이썬 게이트 스크립트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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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인용 판례 전건 T1,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는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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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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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곳 밖에는 쓰지 않는다.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는 읽기 전용. git 조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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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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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2026-08-31 집필 전반부 종료 시점 실측): Stage 0~2 완료, Stage 3 완료, Stage 4 전반부(§2.1·§3·§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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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은 §0 front matter(전 필수 키 충족) + §1 + §2(2.1 본문,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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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3.5) + §4(4.1~4.4)까지 채워졌고 54.5KB다. §5~§12는 후속 파동이 이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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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스크립트·게이트 리포트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ls tmp/rf_draft/<slug>` 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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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규칙·골격 전문·ID·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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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8`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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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오프셋 assert·발췌 (11블록, 명제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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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0·T2 20·T0 3·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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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1 — 완료. action_type 이행, 경로 P1~P5(전부 has_branch),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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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4 §2~§12 — 전반부 완료(§2.1, §3.1~3.5, §4.1~4.4 / R-ID 2건 채번).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5~§12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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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기계 게이트 S1~S14·L-a~L-e — 스크립트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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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content_hash 포함) —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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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lind Legal Skeptic R1~R6 (후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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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처리. 갱신안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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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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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S2 행은 조사 단계에서 **실행된** 결정이다. S3~S5 행은 조사 단계가 집필 단계에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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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권고**이며 아직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해당 절이 아직 집필되지 않았으므로 'Consequence' 열은 예정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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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는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decision_log.md`의 P-01~P-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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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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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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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자료 3파일의 목차 항목을 합집합하되 다수결로 채택하지 않고, 단독 출처 항목도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이 실재하면 채택 | 프롬프트 <method> 1.2 | _2 단독의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522~528)·`6) 이행지체 저지효`(791~792)·`7) 동시이행판결`(793) 채택. §5.P2.3·§6.3.1·§2.3의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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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목차명 26건 전건이 목차 txt 원문에 존재.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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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경계 규칙 적용으로 종료면 교정 6건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 | §12.4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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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13판이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필요의 근거로 든 2016다242273은 실제로는 배임·부당이득·선의점유 사건이어서 그 명제를 지지하지 않음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본문에서 삭제하고 2023다289720·93다1114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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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13판 각주가 소송물 동일 명제의 근거로 든 2018다244013은 석명·지적의무 사건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2.1에서 사건번호 인용을 삭제하고 제13판 서술로만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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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이율 수치는 13판을 복사하지 않고 대통령령 원문으로 확정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 §4.4 구간표에 시행일·부칙 경과조치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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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3 | 표지를 5개 청구경로로 해체 | 청구권의 발생원인(민법 제548조 / 제551조·제390조 / 제398조 / 제543조·제565조 / 해제계약) | §5에 5개 분기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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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4 | §4는 요건 2개만. 급부 실행 사실은 손해배상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림 | 골격 v2 원칙 1·2 | S6 배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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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4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단순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고 전형은 단순병합 | §1.2에 조합별 예비적·선택적 변형을 표로 별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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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5 | L-c는 제13판 표제 중 5자 이상만 검사 | `상계`·`귀책사유`·`이행기한`처럼 4자 이하는 일반 법률용어여서 규칙의 취지를 넘음 | 판정 근거를 decision_log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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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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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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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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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과 소촉법 배제 | 2023다289720 전문, 2011다50509 전문, 2000다9123 전문 | VERIFIED (T2) | 부당이득반환 성질, 소촉법 제3조 제1항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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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금전반환 판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적용 | 2022다259753 판시사항 [1] | VERIFIED (T2) | 2구간 구조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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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범위 = 받은 이익 전부, 과실상계 불가 | 2013다34143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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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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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1조 손해배상에 귀책사유 필요 | 2015다59115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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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청구권 시효 기산점 = 해제 시 / 상사 5년 | 2009다63267, 93다21569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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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부적용 | 95다16011 판결요지 [3]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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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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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인용 2016다242273 | law.go.kr 전문 | 불일치 | 명제 미지지. 본문에서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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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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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형 사건종류이므로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위험이 가장 크다. §4를 2개로 묶어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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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혼동. §4.4 구간표를 성질별로 5행으로 나누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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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항변의 혼동(불이행 없음·최고 없음·도달 없음은 부인). §6.0 표에서 먼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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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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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확보한 것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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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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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11블록(표시면 91~1291),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전건 PASS(offset=38 재확인: PDF 811→773, 832→794, 85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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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명제 108건(N-01~N-99 + 보충),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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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쓸 수 있는 T2 판례는 14건(전문 확인 16건 중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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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 인용 2건의 부적합 판정(2016다242273, 2018다244013) — 본문 인용 금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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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집필 단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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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스크립트 S1~S14·L-a~L-e 미작성, 게이트 리포트 미생성. Stage 5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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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후보 4건: ① 채권양도 시 원상회복의무자(13판이 결론 미제시, 2000다22850·2013다55447 관계는 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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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09 부당이득 블록(964~970)의 항목 경계 OCR 미검출, ③ B04 소멸시효 개별 중단사유의 요건사실 문장(하위면 164~187 재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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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3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1270~1271)이 상호참조만 두어 §4.4 전환일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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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 경로 선택·이율 구간·상사성 판단은 제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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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 S4 후반부 (§5~§12 집필 + 기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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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275,117 bytes / 1,671 lin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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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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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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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P1~5.P5 다섯 블록, 각 4항. 요건 ID 22건(P1 9 / P2 4 / P3 2 / P4 4 / P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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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0 표 36행(부인 16 + 항변 20) + 항변 블록 20개(6.1 9 / 6.2 4 / 6.3 2 / 6.4 2 / 6.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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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gate.py가 투영. 24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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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1 R-ID 24행 증거 매핑, 8.2 5묶음, 8.3 5수단, 8.4 5항 / 9.1 다섯 축, 9.2 4행, 9.3 5행, 9.4 이중회복 3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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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 제자리에서 채웠다(파일 끝에 붙이지 않았다). §2.2 14행, 문언 셀 전건 S11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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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10.1 시간순 8단계 / 11.1 10문답, 11.2 13규칙(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11.3 함정 21개 / §12.1 법령 79행, §12.2 판례 24건, §12.4 13판 32행, §12.7 미해결 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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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전건 PASS(FAIL 0)**. 리포트: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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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82 → 1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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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대비 변경.** 계획은 §4.4를 5행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행**이다(합의해제 청산금 구간 추가). 게이트 스크립트는 계획대로 Stage 5에서 새로 작성했고, 명세 해석을 좁힌 3건(S9 조문 오탐 필터, S3 빈 항 판정, L-c 대조 단위)을 스크립트 주석과 리포트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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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패치 후보 1건 추가.** 골격 v2 §6의 "'시효중단'을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는 지시는 대한민국 민법에 맞지 않는다(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중단'·'정지' 표제를 유지하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가 없다). §6.4는 현행 표제를 쓰고 기능적 대응표를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상세는 §12.7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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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법리 심사(R1~R6)는 독립 심사자가 한다. §0의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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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 라운드 3 (최종).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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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350,938 bytes / 1,787 lin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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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 + L-a~L-e 전건 PASS (FAIL 0)**. 리포트: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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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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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Legal Skeptic 점수 `{"R1":3,"R2":2,"R3":4,"R4":3,"R5":3,"R6":3}`, blocking 3건 + 지적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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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인용 검증)은 사건번호 29건 전수 조회·26건 명제 대조를 거쳐 3점을 받았고, 법령 현행성·부칙 인용·S5~S11 조인은 전건 통과 확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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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부인·항변 배분)만 2점이었고 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오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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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22건 중 21건 수용, 1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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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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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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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수용 | 2 | 82다카148 판정 오류, 상법 제68조 요건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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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기각 | 1 | source_materials 부존재 주장 — 원문 대조로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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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수용 | 19 | 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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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건의 근거.** 심사는 `_0`(perplexity)·`_1`(gpt)이 "저장소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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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istdir` + NFC 정규화 전수 대조 결과 **3건 전부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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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때문에 `find`가 거짓 음성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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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커버리지는 3/3이므로 자료를 1건으로 줄이지 않고 경로만 `_done/`으로 갱신하였다. S14가 3건 전부에 PASS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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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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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라운드 2 | 라운드 3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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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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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구간표 | 6행 | **9행** | 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에도 소송촉진법 적용 전후 2구간 분할을 적용. '한 행 = 하나의 이율'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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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 ID | 22건 | 22건 | R-PROV068-5-10(귀책사유) 삭제, R-PROV068-5-23(상법 제68조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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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 블록 | 20개 | **24개** | 6.1.13·6.1.14 신설, 6.3.2 삭제(부인으로 재분류). 라운드 2의 6.1.10~6.1.12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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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 | 41행 | **43행** | 이행 주장 행 분할 + 본래 채권 시효 행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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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등재 26 + 사용금지 3 | **등재 28 + 미사용 3 + 미사용 1** | 2019다204593·2016다240 등재. 미사용 사유를 두 갈래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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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추가) | **9필드** | 골격 v2 §4.2 준수. `적용 경로`는 `다중 대응` 첫 항목으로 흡수(2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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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스크립트 오버라이드 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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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ELD9`에서 `적용 경로` 제거(골격 v2의 9필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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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13 성질값 허용 집합에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추가(3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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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목 모두 골격 패치 후보로 `decision_log.md`에 근거와 함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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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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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5 / `path_relation: 독립`(P1–P4 단서 명시) / `joinder_mode: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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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kind: 없음` / `claim_rule_pattern_ids` 14 → **19**(5.3·6.3·6.5·7.4·9.1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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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source_materials` 경로를 `_done/`으로 갱신 / `adjacent_case_kinds`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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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case_kinds.md의 이 leaf에는 '등'·'・' 묶음이 없다) / `law_as_of: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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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0a009575dbed107379f1353117da3a2c228f94943b010a2a8105a3ffe0a0d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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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검사 전건 통과(`action_type`≠형성이므로 filing_deadline 제약 비적용, `path_relation`≠단일, ID·slug regex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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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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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loop>` 6의 QUALIFIED는 **전 S 통과 + 전 R ≥ 3 + §12.7 미해결 존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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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는 통과하였고 R2를 2점으로 만든 세 결함은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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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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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당사자가 스스로 R2 ≥ 3을 인증하는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막으려는 실패 유형이므로 값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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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loop>` 5에 따라 §6 상단에 `UNVERIFIED — R2:` 한 줄을 두고 §12.7에 14번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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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라운드에서 §6에 대한 독립 재심사 하나만 통과하면 QUALIFIED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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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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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14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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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12건 / UNKNOWN 2건. 다음 라운드가 있으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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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R2 재심사** — 문서 수정은 끝났고 심사만 남았다. 이것만으로 verification_status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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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 해제 원상회복채무에 연 6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4.4 4개 구간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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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시효 갱신사유 요건사실** — 제13판 표시면 164~187 재독. 블록은 이미 추출되어 있다(`b_siheyo.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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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대통령령 제17981호 이율** — law.go.kr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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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민법 제201조 배제** —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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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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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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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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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라운드 3 판정표 + 골격 패치 후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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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 초안: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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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2 백업: `tmp/rf_draft/<slug>/backup_round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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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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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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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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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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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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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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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없이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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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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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공유자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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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 당사자적격·필수적 공동소송, 분할금지, 분할방법 및 정산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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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공유물·지분·이용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주문이나 분할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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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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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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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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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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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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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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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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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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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당 규칙 파일을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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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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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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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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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일반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상속재산·조합재산·공유수면 등 특수한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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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분할 가능성, 경제적 가치, 지상 건물, 담보물권·임대차 등 제3자 권리, 지분별 점유·사용 및 비용·수익 정산이 구체적 주문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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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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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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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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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후보가 없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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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ot가 패킷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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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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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제목·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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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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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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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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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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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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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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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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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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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공유물 보존행위·부당이득 정산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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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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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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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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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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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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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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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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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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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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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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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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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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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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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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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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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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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공유물분할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일치 | 다른 사건유형이나 무접두 변형으로 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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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기존 산출물을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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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로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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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3 | 분할청구권 성립·행사장애와 구체적 분할방법을 분리 | 민법 제268·269조 및 91다27228·2023다217916 | 특정 방법의 곤란은 청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선택 사유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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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3 | 2025다217707을 최신 통제점으로 추가 | 2026-03-12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경매분할에서 변론종결 전 순위보전 가등기의 인수 가능성을 별도 쟁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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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6 | 직접 소항목 네 개를 최종 최소충분 집합으로 확정 | Root와 blind verifier의 일치 및 제13판 p.399~405 본문 확인 | 일반 주장증명책임 p.13과 조건부 인접 목차는 중복·과잉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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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7 | 같은 면에서 표제가 전환되면 양 소항목의 범위에 그 면을 중첩하고, 다음 표제 뒤에 선행 각주가 계속되면 그 각주 종료면까지 표시 | 원본 PDF p.401·403·405의 시각적 경계 및 p.406 각주 1604 계속 확인 | 최종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마지막 면은 각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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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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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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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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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gongyumull_bunhal/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형성청구와 분할방법, 인접 절차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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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 및 2026년 최신 판결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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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네 소항목의 원문 표제와 시작면 일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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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인쇄 p.399~406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같은 면 전환과 다음 동급 표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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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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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형식·정체성 | 전체 재독, AWK·ripgrep·UTF-8·최종 개행·SHA-256 검사 | Verified | 정확한 제목 1개, 3열·4행, 중복 0, 오염·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ae3780812ffb54bf9d4d9c715f464f97ffa4e17193098869cbe1952f3c43e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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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최종 법률 QC | legal skeptic의 수정 전 FAIL 및 수정 후 재검증 | Verified | 분할방법 이유를 잔존공유 의사·가격배상 특별사정·경매 보충성·법원 재량으로 정교화한 뒤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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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MEMORY | 기존 공유물분할 항목에 후속 재실행만 병합 | Verified | 새 중복 표제를 만들지 않고 p.406 각주 경계와 2025다217707 조건부 법리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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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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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공유관계·분할금지·당사자적격 등 주요사실과 소송요건을 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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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과 청구취지의 특정 범위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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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공유물 보존행위 또는 별도의 부당이득 정산을 일반 공유물분할청구에 과잉 결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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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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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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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정확한 제목과 4개 직접 소항목으로 생성하고 Stage 9 및 독립 최종 QC를 통과했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은 사건별 본문과 중복하여 제외했고, 마지막 범위 p.406은 `라) 효과` 각주 1604 계속 부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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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적물·지분·분할금지약정·완결된 분할협의·상속/합유/총유 여부·담보권·가등기·토지분할 규제·감정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결과는 일반 사건의 제13판 최소 목차 선정이다. 실제 소장의 개별 청구취지·분할안과 조건부 추가 목차는 사건기록 확인 뒤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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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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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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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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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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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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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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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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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 `tmp/pdfs/gongyumul_bun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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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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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고가 제기하는 공유물분할의 소(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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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 합유·총유 분할, 지분매매 대금청구, 경정등기, 계약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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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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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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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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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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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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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공유물분할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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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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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프롬프트 본문의 `_1.md`는 gpt 잔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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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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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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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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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민법 제268조 일반 공유에 한정할지, 상속·합유·구분소유적 공유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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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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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packet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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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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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공유·분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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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민법 제262~270·제215·제239·제187,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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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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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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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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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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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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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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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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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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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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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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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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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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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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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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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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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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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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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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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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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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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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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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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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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MEMORY | 제목만 `공유물분할 청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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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 Stage 1 | 형성의 소; 단일 형성권이되 상속·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경계 | case_kinds.md + 청구취지 규칙 | 상속재산분할·합유 장을 핵으로 넣지 않고 경계 목차로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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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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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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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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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glob/ls | 확인 | 청구취지 규칙 경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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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유물분할 `_0/_1/_2` | glob | 없음 | 선별 근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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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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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공유물분할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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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총유를 공유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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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가격배상/경매를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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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에 가집행·지연손해 자동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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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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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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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규칙으로만 확정. Blind Verifier 단독 파일이 산출 시점에 없으면 Primary 10항목을 목차 TXT로 재확인한 뒤 유지. 2025다217707은 scourt 판례속보 요지(2026. 3. 12.)이고 Agent B가 선고일·상고기각을 확인. Agent A·B·C는 단일 형성권·방법≠소송물·상속/합유/총유/명의신탁 절단에서 10항목과 일치. 2011다69190(미등기 무허가 경매 불허)·2022다271753(제8조 예외)은 분할방법·소송요건에 흡수. Agent B는 가집행 부적·시효 부적용의 정면 판지를 열지 못함(시효는 지원림·80다1888에 의함). 시효 총칙·집합건물 성립 목차는 행을 늘리지 않음.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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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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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1차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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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1 / 구조: `docs/PLANS.md` / 상태: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8(집필·검증)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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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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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공유물분할 청구`(PROV-130)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 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가 소비할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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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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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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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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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0 stub) | **완료** — front matter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130-`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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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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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10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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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 68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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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 8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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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D-01~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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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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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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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12 본문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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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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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ope (이번 실행)**: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1.5 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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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scope (다음 실행)**: Stage 3(§1 집필), Stage 4(절 파동 B~F), Stage 5(게이트 S1~S14·린트 L-a~L-e·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Stage 6(§0 최종화), Stage 7(최종 재독), Stage 8(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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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병렬 실행 제약)**: `MEMORY.md` 직접 수정,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plans/`의 다른 파일 수정,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전부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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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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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30`, slug `gongyumulbunhal-cheonggu`, R-ID 접두 `R-PROV130`, case_family `형성의 소`, 파일명 키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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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3개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perplexity, 4행), `_1.md`(gpt, 4행), `_2.md`(grok,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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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806줄, 14개 최상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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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판 정본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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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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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PDF 추출물 9개(`raw_*.txt`), 법령 7개(`law_*.txt`), 판례 전문 37개(`prec/*.txt`), `prec_verify.json`. **재다운로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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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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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블록별 머리글 assert 9/9 통과로 이 구역에서는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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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c_verify.json`은 이전 실행이 law.go.kr Open API(target=prec)로 받은 결과이고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이 실제 값이다. 37건 전부 값이 채워져 있고 이번 조사에서 인용한 34건의 선고일이 13판 각주·자료 파일의 기재와 교차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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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ec/*.txt`는 law.go.kr 판례 원문이다(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이유 구성이 확인됨). 0바이트 실패 흔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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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prefligh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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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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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준공유물 분할)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두면 `path_relation: 독립`·`claim_paths` 2개·§5에 5.P1/5.P2 블록이 생기고, 두지 않으면 `단일`·1개·§5는 `해당 없음`이다. S8이 이 값에 직접 걸린다. → 결정 로그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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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소각하 대 청구기각).** §3에 둘지 §6에 둘지가 걸린다. 13판 각주 1593은 2005다66374를 '기각'례로 적으나 2006다84171 관련 각주는 OCR 훼손으로 판독 불가다. → D-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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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금지약정 항변의 3분류.**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 기간 약정이므로 `권리장애`가 아니라 `권리저지` 항변일 여지가 있다. §6.1과 §6.3 중 어디에 놓을지가 §7의 `요건분류` 값과 함께 움직인다. →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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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4를 구간표로 둘 것인가 `해당 없음`으로 둘 것인가.** 형성주문 자체에는 급부명령이 없으나 금전조정·전면적 가격배상 주문에는 정산금 지급이 붙는다. 기산일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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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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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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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 pre-fligh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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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전문, 주입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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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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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0 stub (완료) ────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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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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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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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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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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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 §1 집필 (미착수) ── 승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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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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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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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B §3/§4.1~4.3/ 파동C §5 파동D §6/§8/§9/ 파동E §7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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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4 ID 확정 후) §2.2~2.3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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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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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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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F §12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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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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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게이트·심사 3라운드 → W7 §0 최종화 → W8 재독 → W9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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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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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라야 배타성(S6)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해 S5·S7 드리프트를 제거한다. §2.2는 §4.4 뒤라야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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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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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 출처 | 이번 실행에서 실제로 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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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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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law.go.kr 법령·판례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집합건물법(제19282호, 2023-03-28), 민사집행법(제20733호, 2025-01-31), 소촉법 이율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판례 원문 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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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블록 10개(표시면 347~352, 399~406, 406~412, 937~939, 1001~1002, 100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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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프로젝트 내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MEMORY.md, 자료 파일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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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조 웹 | **사용하지 않음.** WebSearch/WebFetch 미호출 — 필요한 법령·판례가 전부 로컬 law.go.kr 산출물로 확보돼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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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pdftotext -layout`(가용), `python3` + `json`(가용), `grep`/`sed`(좁혀 읽기). 조사 단계 도구 호출 **31회** (예산 60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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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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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방법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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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137 assert | preflight의 Root 실측 결과 채택 | PASS (재도출 금지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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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assert | 블록별 추출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대조 | **PASS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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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대조 | 목차 txt 원문 문자열 대조 | **EXACT 10/10,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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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규칙 |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 3건 재판정(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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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실재 | 자료 파일 3개·규칙문서 1개 경로 확인 | PASS (S14 사전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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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대조 | 전문 898줄 읽고 `<skeleton_contract>` 1~11과 대조 | 차이 0건(오버라이드 6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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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검증 | law.go.kr Open API 결과와 대조 | 37건 전부 확인, 인용 34건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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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 | 로컬 law.go.kr 법령 파일의 시행일 필드 | 민법·집합건물법·민사집행법·소촉법령 확인. 3건 UNVERIFIED(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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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행의 검증**: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의 python 스크립트로 실행(영구 저장 금지).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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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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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method>` Stage 3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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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7은 스크립트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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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Stage 5~7 성공 후에만, 그리고 이 병렬 실행에서는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이번 실행은 `memory_entry.md`까지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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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KB 일괄 생성 금지. 절 단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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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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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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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skeleton_contract>`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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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결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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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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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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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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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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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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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앙상블 병합 (합집합 10항목, 단일 출처 6건 개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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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채택, 재실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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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3건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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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68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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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1~2.3 권위 레지스트리 82행 (T2 44 / T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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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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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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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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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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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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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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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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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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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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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0.7 | `dispute_type`을 창작하지 않고 `해당 없음 — …` 3분 값으로 둔다 | `case_kinds.md` 18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임을 grep 확인. `<special_modes>` 2는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 | §0에 `해당 없음`이 들어가나 정상값. §12.7 미해결로 집계하지 않음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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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0.7 | `case_family: 형성의 소` / `action_type: 형식적형성` 병존 | 오버라이드 6. 2011두1917 전합(T2), 골격 v2 §1.0·예시 D | §1.0에 괴리를 한 줄 기록. v2 패치 후보 (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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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0.7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 수반 형성권으로 독립 시효소멸 불가(80다1888, 2018다879 전합 — 둘 다 T2) | `action_type`이 `형성`이 아니라 `형식적형성`이므로 v2 5.1 조건절 미발동. S1 충돌 없음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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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1 | 목차명 10종 EXACT 일치 | 목차 txt 행 255·310·311·312·313·315·733·734·792·795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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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4 | 페이지 범위 3건 재판정 |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 라) 효과 405(+406 각주), 조합 탈퇴 937, 협의분할 1004~1008 (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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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2 | 단일 출처 6항목 전부 채택, 탈락 0건 | 각 '필요 이유'를 §1.3·§1.4·§3.1·§3.4·§6.1·§11.3의 특정 명제에 매핑 | _2의 넓은 선정이 팽창이 아니라 경계 방어선임을 확인 (D-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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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2018다879와 민법 제273조 제2항을 13판 외 출처로 확정 | 두 명제가 13판 블록에 실재하지 않음(grep 확인) | 해당 블록을 `satisfied: PARTIAL`로 기록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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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T2 34건의 등급 근거를 문서화 | 이유 전문 정독은 2018다879 1건, 나머지 33건은 판례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 | §4·§6 직접 근거 판례는 인용 직전 이유 재확인 권고. §12.7에 유보 기록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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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법령 3건을 `UNVERIFIED`로 등재 | 공간정보법 제68조·가사소송법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law.go.kr에서 직접 조회하지 않음 | 결론의 유일 근거로 쓰지 않음. §12.7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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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이율은 law.go.kr 실행일 조회분만 사용 | 민법 제379조 연 5푼, 소촉법 대통령령 연 12%(2019-06-01 시행, 부칙 2구간) | 13판 수치 미사용. 기산일은 UNVERIFIED (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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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2 | **분할방법 5종을 §5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 법원 비구속(2011두1917 등 T2), 금전조정·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2004다10183 등 T2), 규칙문서 §9.1 | §2.2의 주문 유형 5행으로 표현. 문서 구조의 핵심 판단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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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2 | 경로 후보 2개(P1 공유물 / P2 준공유물) | 민법 제268조·제269조 / 민법 제278조 + 98다17183(T2) | `path_relation: 독립` 잠정. 확정은 §1 집필 단계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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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2 | §4 요건사실은 1개, 협의 불성립은 §3으로 | 13판 p.403의 정본 배분(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 `R-PROV130-4-01` 하나. §4에 협의 불성립을 올리면 배분이 무너짐 (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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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1 | §12.5를 `해당 없음`으로 권고 | 자료 파일 3개 모두 URL 표 부재 | 레지스트리 씨앗을 '필요 이유' lead·규칙문서 §14.3·13판 각주에서 받음 (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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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2013다56297의 변경을 기록 | 2018다879 전합 참조판례란의 '(변경)' 표기 | 본문 인용 금지. §11.3에 한 줄 권고 (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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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0.2 | 골격 v2와 계약 요약의 차이 0건 | 전문 898줄 대조 | `UNVERIFIED — 골격 불일치` 표시 대상 없음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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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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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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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 형식적 형성 | PREC:2011두1917 전합 (T2) | VERIFIED |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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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REC:2003다44615, 2013다78556, 2022다217506, 2020다210686 (T2) | VERIFIED | 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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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지분변동 → 승계참가·소송인수 | PREC:2020다210686, 2013다78556 (T2) + LAW:민사소송법:81·82 | VERIFIED | 미이행 시 소 전부 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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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사실 = 공유 사실 1개 | BOOK:RF13:401-403 (T2) + LAW:민법:268 | VERIFIED | 공유등기 경료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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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 BOOK:RF13:403 + LAW:민법:269 제1항 | VERIFIED | §4로 올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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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 BOOK:RF13:403 + LAW:민법:268 제1항 단서 | VERIFIED | 3분류는 집필 단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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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의신탁·합유 = 항변사실 | PREC:2022다229219, 2009다57064, 2006다84171 (T2) | VERIFIED | 공유등기 추정력을 뒤집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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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 원칙 분할 불가 + 예외 | LAW:집합건물법:8 + PREC:2005다66374, 2022다271753 (T2) | VERIFIED | 처분형식은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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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분할 원칙 / 경매 보충성 | LAW:민법:269 제2항 + PREC:91다27228, 2023다217916, 2022다294107, 2020다260025 (T2) | VERIFIED |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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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가격배상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일 | PREC:2022다244805, 2023다217916, 2004다30583 (T2) | VERIFIED | 시가 변동 미반영 감정액 의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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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현물분할의 허용과 한계 | PREC:2009다79811, 2014다88888, 2014다233428 (T2) | VERIFIED | 분할청구자 지분 전부는 반드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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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경매분할 불허 | PREC:2011다69190 (T2) + LAW:민사집행법:81·268·274 | VERIFIED | 형식적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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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 민법 제187조 물권변동 / 조정 = 제186조 | PREC:2011두1917 전합 (T2) + LAW:민법:186·187 | VERIFIED |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 중복 금지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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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 소유권확인 불가 | PREC:68다2425 (T2) | VERIFIED | 소송요건 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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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 PREC:2013마396 (T2) + LAW:민사집행법:300 | VERIFIED | 장래 취득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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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 대위행사 원칙 불허 | PREC:2018다879 전합 (T2, 이유 전문) | VERIFIED | 13판 블록에 없어 판례로 직접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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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할 상속재산 → 가정법원 이송 | PREC:2015다18367 (T2) + LAW:민법:1006·1013 | VERIFIED | 소각하가 아니라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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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보전 가등기의 매수인 인수 | PREC:2025다217707 (T2) | VERIFIED | 2026-03-12 선고,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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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2구간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시행 2019-06-01) | VERIFIED |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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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UNVERIFIED** | 지지 판례 미특정 (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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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 | 13판 각주 1591 OCR 훼손 | **UNVERIFIED** | 각하인지 기각인지 (D-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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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법 제68조 현행성 | 2023그574 참조조문란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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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행성 | 2015다18367 참조조문란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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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근거 조문 | 규칙문서 §10.1의 조문번호 없는 언급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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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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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방법을 청구경로로 오해할 위험 (최대 위험).** 5개 분할방법을 §5의 5.P1~5.P5로 전개하면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을 5개 청구로 분해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5 Writer 입력 패킷에 D-12를 명시적으로 넣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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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요건이 1개뿐이어서 §4를 억지로 늘릴 위험.** 협의 불성립·분할방법·지분비율을 §4의 요건사실로 승격하면 13판 p.403의 정본 배분을 위반한다. 요건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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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 소송물로 끌려갈 위험.** '공유'라는 키워드로 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으로 확장되면 사건종류가 흐려진다. 규칙문서 §9.2가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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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효와 등기절차의 혼동.**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시점을 같게 쓰거나, 형성주문에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오류. 2011두1917 전합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9.1과 §12.6으로 분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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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CR 신뢰 위험.** 제13판 추출물은 위치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 본문 문장은 훼손이 심하다(각주 1591의 처분형식 문자가 판독 불가). verbatim 인용 금지,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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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수급부를 기계적으로 붙이는 위험.** 형성주문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요건(금전채무 이행 명령)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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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라운드 초과 잔여.** UNVERIFIED 5건·UNKNOWN 2건이 이미 있어 `verification_status`는 현실적으로 **QUALIFIED** 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VERIFIED는 UNKNOWN·UNVERIFIED 0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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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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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Stage 0~2 전체. 병합 10항목, 독서 블록 10개(오프셋 assert 9/9), 발췌 노트 68 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82행(T2 44 / T1 38, T2 판례 34건),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량 추출, 결정 로그 17건.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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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12.7 예정)**: UNVERIFIED 5건(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공간정보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조문 /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 민사소송법 각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 유보 1건(T2 34건 중 이유 전문 정독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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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로 남아 본문 사용이 금지된 lead 5건**: 2020다284977 전합 보충의견, 2004다32992, 2012다25944,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판례군(2018다227865 등), 2019다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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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행이 먼저 해야 할 일**: `decision_log.md` D-12(경로 구조)와 D-13(§4 요건 1개)을 §1·§4 Writer 입력 패킷에 넣고 §1.0·§1.1·§1.2를 확정한다. 그 승인 없이 파동 B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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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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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완료(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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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 206,749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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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sha256 = front matter `content_hash` = `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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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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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게이트 | Blind Legal Skeptic (R1~R6) | 주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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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1/21 | (라운드 1 점수는 이 실행에 전달되지 않았다) | §0~§12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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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1/21 | R1 3 / R2 3 / R3 2 / R4 2 / R5 3 / R6 3 (blocking 2 + 지적 15) | §12.2 확인 범위 열 2단계화, §6.4 시효 용어 정정, §3.1 시적 한계 2갈래 분리, 6.5.1 권리남용 항변 블록 삭제, 추정 필드 '사실상' → '법률상', §12.2에 2025다211608 추가, S10 상호참조 제목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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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1/21 | R1 3 / R2 3 / R3 3 / R4 4 / R5 3 / R6 2 (blocking 1 + 지적 11) | 판례 홀딩 정정 4건, 요건 문장 포섭 제거, §6.0 표 행 분리, front matter 최종화, §0 재동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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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실제로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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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홀딩 정정 4건** — 2002다4580(파기된 원심 판단을 대법원 판시로 인용한 것을 실제 판시로 대체), 2020다260025(사실관계 오귀속 분리), 2022다244805(이중회복 명제 인용 삭제 + UNVERIFIED), 2006다84171(처분형식 UNVERIFIED 해소 → 청구기각, 판시 [4] 재항변 추가). 근거는 전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prec/*.txt`(law.go.kr Open API 수신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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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수정 2건** — R-PROV130-4-01을 지분 비율 특정 포함으로 좁혀 §5 경로요건의 포섭을 제거(R-PROV130-5-02도 준공유 사실을 덜어냄), §6.0 표 셋째 행을 멸실/지분 미보유 두 행으로 분리하고 후자에 소각하 효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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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정합 3건** — §3.3 조사방식을 '해당 없음 — …'으로, §12.2 2015다18367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이유 대조 13건 → 15건, 나머지 23건 → 21건), §6.0 아래 부인·항변 구별 기준 문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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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보강 3건** — §4.4에 규칙문서 7.5 참조, §3.1에 민사집행법 제102조·민사소송법 제52조 본문 인용, §12.4 '가) 소송요건' 행에 §3.2·§4.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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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규범 정리 3곳** — 제목 아래 blockquote의 작업 경위 서술, §6.4의 '골격 문서가…', §11.2 도입부의 '골격의 열세 개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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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종화** — `claim_rule_pattern_ids`(4.1~4.6, 8.1~8.7), `adjacent_case_kinds`(PROV-009/051/071/104/129), `overlays`([]), `verification_status`(UNVERIFIED),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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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한 지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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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는 "13판 p.403은 '다) 분할방법'이 시작하는 면이므로 협의 불성립 배분의 pinpoint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나, `raw_401_403.txt` 대조 결과 p.403 머리글(107행) 직후 111행에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가 실재한다(다) 표제보다 앞). p.403 pinpoint는 유지하고, 지적이 정확했던 부분(청구원인사실 문장은 p.402,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은 p.400)만 근거로 추가했다.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지적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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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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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됨**: 계획 단계의 UNVERIFIED 5건 중 4건(공간정보법 제6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의 처분형식)이 law.go.kr 원문·13판 원문으로 해소됨. 계획 단계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민사소송법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도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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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12.7에 22개 행(UNVERIFIED 11 / UNKNOWN 9 / 유보 1 / 해소 1). 미해결은 UNVERIFIED·UNKNOWN 20건이고, R6 잔여는 그중 22번이다. 핵심 미해결은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촉법 적용 여부(§4.4 구간 1·2), 그 채권의 시효, 준공유 재산권의 경매분할 가부다. 전부 지지 판례 미특정이 사유이며 조문 창작으로 메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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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가 QUALIFIED가 아닌 이유**: 전 S 통과·전 린트 통과이나 라운드 3의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R6 지적 6건은 전부 원문 재대조로 정정했으나 독립 재심사 없이 "전 R ≥ 3"을 단정하지 않았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상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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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실행이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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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의 UNVERIFIED 10건 중 §4.4 구간 1·2(정산금·가액보상금 지연손해금)는 하급심 포함 판례 검색으로 해소 가능성이 있다. 해소되면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 7개와 §4.4의 기계판독 문언 줄 2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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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Blind Legal Skeptic으로 R1~R6을 재심사하여 R6 ≥ 3이 확인되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고 §12.7 22번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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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을 손으로 고친 뒤에는 반드시 `sec/*.md`를 재생성한 뒤에만 `splice.py`를 돌린다. §7은 `gate.py`가 만든 `sec/sec_7.md`를 따로 삽입한다. `content_hash`는 splice 이후에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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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MORY.md 병합 내용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에 있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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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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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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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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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관리비 청구`로 해석하고 대응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로 고정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관리비 지급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13판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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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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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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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QC 성공 뒤 중복 없이 갱신한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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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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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7, 절차상 지위는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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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이 포괄적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단·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청구권과 전·현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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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건물 유형, 원고 지위, 관리규약·관리계약, 관리비 항목·기간·채무자 및 승계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소장이나 금액 산정은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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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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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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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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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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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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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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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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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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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규칙 파일이 일치하면 이를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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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명에는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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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MEMORY는 조사 가설과 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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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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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또는 임대인 중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권 근거와 당사자적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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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 구분소유자·전 구분소유자·특별승계인·점유자·임차인 중 누구인지, 관리비가 공용부분·전유부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항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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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관리계약·집회결의의 존재와 적법성, 미납 기간, 양도 시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결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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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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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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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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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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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ot가 packet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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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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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표제·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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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하고 legal skeptic 검토를 거친 뒤 MEMORY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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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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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현행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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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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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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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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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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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표제·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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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자체와 관리단 결의 무효·부당이득·임대차상 비용상환·손해배상 등 인접 소송물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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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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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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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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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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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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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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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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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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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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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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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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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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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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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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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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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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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0 | `관리비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 후보로 고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 | 다른 관리비 유사 사건이나 무접두 규칙으로 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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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0 | 기존 산출물을 법적·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을 새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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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로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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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2 | 동시 진행 중이던 grok `_2` 작업과 임시자료를 분리 | 공유 `tmp/pdfs/gwanlibi/` 오염 확인 | GPT 실행은 `tmp/pdfs/gwanlibi_gpt_v2/`와 띄어쓰기 보존 `_1` 출력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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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6 | 직접 사건목 2개, 공통 공격방어 및 복수 청구권의 조건부 목을 합집합·다수결 없이 25개로 재판단 | evidence packet, Root·Blind 및 별도 독립 선정, 원본 PDF | 계약·양수·도급/위임·부당이득은 실제 권원이 해당할 때만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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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9 | 법률상 미확인 사항을 표 밖 주석이 아니라 직접 사건목 이유란에 기재 | 최종 문서는 표 형식만 사용해야 함 |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를 `UNVERIFIED`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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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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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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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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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집합건물·공동주택·계약·양도·용역·부당이득 경로를 공통 골격과 조건부 분기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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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7 기준 현행 법령과 핵심 대법원 원문을 확인하고 시간법 충돌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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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25개 표제를 원문 그대로 재대조하고 중복 없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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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PNG | Verified | 인쇄면과 PDF 실제 면의 +38 오프셋 및 다음 동급 표제 경계면을 텍스트·시각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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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정확한 출력 충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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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구조·인코딩 | `awk`, `rg`, `iconv`, `tail`, SHA-256 | Verified | 3열 25행, UTF-8, 최종 개행, 자리표시자·다른 사건·모델 오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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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최종 감사 | fresh legal skeptic | Verified | 최초 Major 2건을 수정한 후 재감사 PASS, Critical/Major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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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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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청구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청구를 같은 청구권으로 합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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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비용과 공용부분 비용, 전 소유자 채무와 특별승계인 책임, 사용료와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구별하지 않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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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표제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만 보고 사건유형 전체에 필요한 일반 채권 항목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조건부 일반론을 과잉 포함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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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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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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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를 생성했다. 직접 사건목의 두 하위 항목과 시효·변제·상계·연체료·지연손해금, 통상적인 계약·양도·도급/위임·부당이득 조건부 분기를 합친 25행이다. 최종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며 독립 재감사 결과 PASS다. 제13판 목차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 책임, 사무관리 전용 항목이 없고,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공식 대법원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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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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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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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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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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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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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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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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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 `tmp/pdfs/gwanl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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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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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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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공유물분할, 하자담보추급,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만을 본안으로 하는 소, 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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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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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NFD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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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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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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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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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관리비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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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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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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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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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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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을 수 있음. 없으면 목차 TXT 규칙만 사용하고 겹침면 PDF 검증은 제한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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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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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를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관리비에 한정할지, 공동주택·임대차약정·위탁용역·대납/부당이득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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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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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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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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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집합건물·공유 비용부담·임대차·위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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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 제163조 등, 대법원 판례(특별승계·시효·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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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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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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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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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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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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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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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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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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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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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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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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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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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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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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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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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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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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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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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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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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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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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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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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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관리비 청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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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2 D | 내부 규칙은 단일 실체권이 아니라 A~E 분기 표지 | agent_D_prayer_rules.md, Tier 3 | 인용은 미검증. 법령·판례는 Root·B가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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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2 A | 복수 경로·제163조 3년·위임 보수·임대차 비승계 | agent_A_jiwonrim.md | Primary 12항목과 충돌 없음. 제266조 지분매수·도급은 제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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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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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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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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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금전 지급 이행의 소 | case_kinds.md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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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 기준일 2026-07-31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confirmed | Tie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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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17·18·23조 | law.go.kr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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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63조·제266조 | law.go.k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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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law.go.kr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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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8677 전합 공용부분만 승계 | precSeq=191636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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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65821 연체료 불승계·월별 3년 시효 | precSeq=68479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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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60882 공용은 규약 없어도 청구, 전유는 규약 | precSeq=217787 | confir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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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4262 규약 있으면 점유자 직접 청구 | precSeq=219373 | confirmed | 제4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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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2조의2 | law.go.kr 시행 2023. 9. 29. | confirmed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특칙은 이 법에 저촉되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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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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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비와 임대차 약정 관리비를 한 청구원인으로 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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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을 전유·연체료까지 승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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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3년 시효를 합산 원금의 단일 시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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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 용역대금과 세대 관리비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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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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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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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가·나 외 보강 항목의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시작면(포함) 규칙만 사용.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개정이유상 연 12%이며 조문 본문은 미추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임대차 약정 관리비는 13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만 보강. 신탁은 구법 2023다310648과 현행 2022다233164를 구별.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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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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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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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06 · slug: gwanrib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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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8-31 · 현재 단계: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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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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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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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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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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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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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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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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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0 front matter stub만 존재.** §1~§12는 UNKNOWN place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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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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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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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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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5 | `tmp/rf_draft/gwanrib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2행, T1 10 / T2 6 / T0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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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 |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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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 `tmp/rf_draft/gwanrib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규칙 문서 47개 절 + 주문 10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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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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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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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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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일반분양 복리시설의 7경로. 지연손해금 부대청구와 장래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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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피고 측 제소 — 별도 leaf), 하자담보추급권(13판 p.3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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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건종류),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소, 관리인 해임 청구, 회계감사·정보공개 청구, 과태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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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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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2개: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gpt, 25행)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grok, 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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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표기가 불일치한다(`관리비 청구` vs `관리비청구`). NFC 정규화 후 확정 경로로만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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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43,817 bytes, 17장, 47개 절).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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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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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docs/**` —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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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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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이 전권 일정하다. → 5블록 assert로 **검증됨**(표시면 139~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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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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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PROV-006 / gwanribi-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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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T코드가 없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절 번호 문자열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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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본문의 이율 수치는 폐지된 것이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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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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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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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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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배타적 분기인가 | §1·§5 구조 전체. 현 stub는 `청구권경합`/`선택적`이나 조사 결과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이 맞다고 본다(decision_log D-08). 집필 시 수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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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전 소유자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 | §4 항목분류, §6 승계항변, 규칙 문서 §6.3 대응.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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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인가 | §6 항변 블록 분리 여부. 2004다3598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긴장(reading_notes B5-18 vs B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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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P2(공동주택관리법) 경로의 원고적격 | 13판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당사자적격 판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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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장래 관리비 청구 시 가집행선고·소촉법 이율 | 규칙 문서 §11은 가집행선고를 넣으나 13판 p.142는 장래이행에 불허. §2.3·§4.4·§9에서 구간을 나눠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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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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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조사 (Stage 0~2)** — **완료.** 자료 병합 → TOC 대조 → 블록 추출 → 발췌 노트 →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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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T2 승격** — 미착수. W3의 §4·§5·§6 집필 전에 최소 상위 8건이 필요하다(decision_log 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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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집필** — 미착수. 파동 A(§1) → B(§3·§4·§2.1) → C(§5) → D(§6·§8·§9·§2.2~2.3) → E(§7 투영·§10·§11) →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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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의 §4.4는 W2와 무관하게 착수 가능(이율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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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이연 블록 추출** — B4·B8·B10·B11·B7·B9·B1 순서. W3의 §5 P4~P6, §6.1·§6.5 품질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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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W1 → W2 ∥ W4 → W3. W3의 §7은 §4·§5·§6 확정 후 스크립트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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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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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도구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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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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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l -layout` | 5블록 성공. 추출본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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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조 | `grep` on `..._목차_페이지표시.txt` | 28항목 전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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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현행성 | WebSearch / WebFetch (law.go.kr, casenote.kr) | 소촉법 이율·공동주택관리법 3조문·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민법 제163조·제398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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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WebFetch (casenote.kr) | 2001다8677 전합 1건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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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경로** | WebFetch on `law.go.kr/법령/...` | JS 렌더링으로 본문 미반환(제목만). **casenote.kr를 쓸 것.** 셸 대량 fetch는 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했으므로 재시도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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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구 호출 실적: 약 45회 (상한 60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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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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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정적: S1(front matter 스키마) / S2(§0~§12 제목·순서) 등 — 집필 후 스크립트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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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링크: 모든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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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D7의 47개 절 목록으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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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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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미달 항목은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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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자체 검증: 오프셋 assert 5/5 PASS, TOC 대조 28/28 일치, authorities.jsonl JSON 파싱 62/62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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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3필드 누락 0, 중복 I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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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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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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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wanrib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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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읽기만** 한다(10건 병렬 실행 중 append 유실 방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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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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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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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evidence-policy/PLANS 확인, preflight.m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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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기존 파일 확인 — identity 필드 동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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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 (28항목) 및 TOC 대조 (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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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reading_plan.json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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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추출 5/12 + 오프셋 assert 5/5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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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reading_notes.md (명제 73개, 유형 태그·pinpoint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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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uthorities.jsonl (6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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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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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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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2 T2 승격 (14건 중 0건) — **다음 라운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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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4 이연 블록 7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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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3 §1~§12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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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ification_status 산정,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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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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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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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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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자료 2파일 합집합 28항목 채택, 다수결 배제 | `_2` 단독 3항목이 각각 §6.3 재항변 요건사실(재판상 청구·승인)과 §6 연체료 무효 통제를 담당 | 12블록으로 병합. 상세 판정은 decision_log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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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TOC_MISMATCH 0건 확정 | 28항목 전부 표제·페이지 일치. 동명이의 4건은 부모 표제로 확정 |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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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5 | offset 38 사용, 재실측 안 함 | 5블록 첫 쪽 머리글이 시작 표시면과 전부 일치 | 표시면 139~1270 전 구간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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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5 | 12블록 중 5블록만 추출 | 예산. 직전 실행이 조사에 전량 소진하고 집필 0절로 실패했다 | §5 P4~P6·§6.1·§6.5는 조문 골격만. §12.7 U-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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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13판의 소촉법 이율 연 20% 폐기 | law.go.kr lsiSeq=208701 + 대법원 공지: 연 12%, 2019. 6. 1. 시행 | §4.4는 연 12%. 규칙 문서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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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현행/구법 구별 | 13판·2016다260882은 2020. 2. 4. 개정 전 조문 기준. 현행 시행 2023-09-29 | §12.1에 개정연혁. 본문은 현행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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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31 / S2 | `2006다50420`·`2011헌바201` 본문 인용 금지 | 선고일/결정 내용 미확인 | 해당 명제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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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special_modes 6번만 적용 | 금전지급 이행의 소, 지연손해금 필수 부대청구. 1~5·7은 비해당(규칙 문서 실재) | §4.4에 3구간 이상 구간표 + 장래이행 배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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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stub의 `청구권경합`/`선택적`은 수정 대상으로 표시 | 7경로가 당사자·법률관계 배타적. P6만 보충적 | 집필 시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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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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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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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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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5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FACT | 139/152/394/529/1270 전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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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8항목 실재 | `grep`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VERIFIED FACT | 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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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법정이율 = 연 12% (2019.6.1. 시행) | law.go.kr lsiSeq=208701,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VERIFIED FACT | 경과규정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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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1호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시행 1998.1.1. 이후 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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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1~5항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제4항 위약금 = 예정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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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 제18조 문언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특별승계인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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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현행 문언 | law.go.kr / LBOX | VERIFIED FACT | 구법과 문언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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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P2 경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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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계인 승계 = 공용부분 관리비 한정 | 대법원 2001다8677 전합 (전문 확인) | VERIFIED FACT | T2. 전유부분 제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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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단위 관리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13판 p.397·p.158 (2005다65821)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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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단전기간 관리비채무 부존재 | 13판 p.396~397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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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13판 p.396 각주1566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B6-07 추정규정과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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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 대상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 13판 p.158·p.1275 (98다42141) | SOURCE INTERPRETATION | T0. 부수급부 직접 근거 → T2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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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이율·가집행선고 배제 | 13판 p.142,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SOURCE INTERPRETATION | 규칙 문서 §11 주문과 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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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변제기별 기산 | B3-01·B3-02·B3-06 결합 | INFERENCE | 직접 판례 미확인. §12.7 U-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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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범위 | — | UNVERIFIED | §12.7 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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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원고적격(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 — | UNVERIFIED | §12.7 U-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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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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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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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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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T2 6건(판례 1건)으로 집필하면 `authority_rules` 2 위반이 대량 발생한다 | W2를 §4·§5·§6 집필 전 선행. casenote.kr 경유. 미승격 명제는 SOURCE INTERPRETATION으로 표기하고 §12.7에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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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2 | 13판 OCR이 사건번호·조문 숫자를 훼손한다 (실제 관측: `99다4%44`, `202 1.`, `제 163 조`, `연체료`→`옆첸로`) | 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 13판 두 곳 이상에서 일관 인용된 것만 신뢰도 상향. 최종 표기는 law.go.kr 대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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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3판의 이율 수치를 복사한다 | D-05로 명시 금지. §4.4는 검증값만. 규칙 문서도 연 12%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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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공용부분/전유부분 구분을 항목명으로 기계 판정한다 | B5-17의 실질기준(공동이익·일률지출·개별귀속 구분가능성)을 §4에 요건으로 세운다. 항목 목록은 예시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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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5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 | §4.4 구간표에서 약정 연체율 구간과 법정이율 구간을 배타적으로 배치. 규칙 문서 §9.5(복리·중복 방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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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6 | P1(집합건물법)과 P2(공동주택관리법)를 혼용한다 | §1.1에 판별 기준 표를 두고 §5에서 근거법령·원고·피고를 배타적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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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이연 7블록 없이 §5 P4~P6를 쓰면 pinpoint 없는 명제가 생긴다 | 조문 근거만으로 쓰고 13판 pinpoint를 붙이지 않는다. 명제를 창작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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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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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전량. 28개 13판 항목을 12블록으로 병합하고 5블록(약 70면)을 읽어 명제 73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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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62건을 등재했다. 오프셋·목차·이율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R-ID 접두가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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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됨**: offset 38 / TOC 일치 28건 / 소촉법 연 12% / 민법 제163조 제1호·제398조 / 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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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2001다8677 전합의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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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판례 T2 승격 14건, 13판 블록 7개, §1~§12 집필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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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 decision_log D-11의 U-01~U-10.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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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1(장기수선충당금 승계), U-05(T2 승격), U-08(P2 원고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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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는 집필된 문서의 §12.7에 명시되어야 하며, 미해결 상태로도 문서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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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집필 전반부 완료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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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절**: §0 front matter(claim_paths 7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claim_rule_pattern_ids · adjacent_case_kinds 확정) / §1 전량 / §2.1 / §3 전량(3.1~3.5) / §4 전량(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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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 절**: §2.2 · §2.3(헤딩 + 작성지침 배치 완료) / §5~§12(s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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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크기**: 약 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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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확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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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4는 단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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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7개(P1~P7)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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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P6이 P1~P4에 대한 예비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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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해당 없음. 소멸시효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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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공통 요건 없음 → `R-PROV006-4-nn` 채번 부존재.**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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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구간 5개. 연 5%·연 12% 모두 law.go.kr 원문 + 시행일 + 경과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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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레지스트리**: 62건 → **91건 (T1 51 / T2 25 / T0 15)**. 본문 인용 조문·판례 전량 T1 이상, 판례는 전량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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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가 먼저 읽을 것**: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의 D-12~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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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17에 §6에 필요한 T0 잔여 판례 7건과 그 승격 스크립트(`fetch_prec.py`) 사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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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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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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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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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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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345,065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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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전량. 빈 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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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 8개 (P1~P8). 라운드 3에서 5.P8 장기수선충당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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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39개 (`R-PROV006-5-01` ~ `R-PROV006-5-39`). §4 공통 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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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 17블록 (§6.1 7 / §6.2 4 / §6.3 2 / §6.4 3 / §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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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9행, `gate.py --project` 기계 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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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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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 131건 (T1 86 / T2 40 / T0 5). 본문 인용 사건번호 35건 전부 T2·law.go.kr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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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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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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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 21건 (§12.7. UNVERIFIED 16 / UNKNOWN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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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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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게이트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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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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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안) | 일부 실패 → 수정 후 PASS | — | §0~§12 전량 집필. 요건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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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 | 전부 PASS | 심사 지적 16건 | 16건 전부 수용. 98다42141·2012다65973 과잉 귀속 철회, 2-B 상사이율 구간 신설, L-f 린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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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종) | 전부 PASS | 3 / 2 / 4 / 2 / 3 / 2 | blocking 2 + 지적 17 전부 수용, 기각 0. 5.P8 신설로 요건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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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의 핵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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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를 다섯 절에서 정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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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귀속을 2001다8677 전합 → 2006다50420 판결요지 [3]으로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 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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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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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7의 실정법 근거 확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법 제67조, 2018-05-01 경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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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에서 작업지시서 성격의 산문(스크래치 경로·decision_log·ExecPlan·게이트 자기증명·명령문 4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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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2 `fulltext_verified` 11행 정정 및 2006다50420·2015다3570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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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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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21건.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4(장래이행 가집행선고), #11(관리위탁 보수의 민법 제163조 제1호 해당 여부), #14(장기수선충당금의 시효·승계), #16(청구취지작성규칙 11.8과의 배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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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미추출 13판 블록 7개(표시면 91~96, 164~192, 673~691, 716~726, 742~746, 916~930, 955~963). 해당 절의 pinpoint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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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잔여 5건(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45779, PREC:2012다86895, PREC:2000다50350, CC:2011헌바201). 본문 미인용이며 CC:2011헌바201은 §12.3·§12.7 #17의 UNKNOWN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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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병합 대기**: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A = 기존 관리비 섹션 추가분 / B = 신설 섹션).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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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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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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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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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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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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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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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기준: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중립 evidence packet, Root 및 Blind 목차선정, 앙상블 재판단, 원본 PDF 경계 검증, 최종 표 QC, `MEMORY.md` 갱신이 모두 끝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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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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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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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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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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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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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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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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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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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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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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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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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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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군 | 용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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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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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교환계약·쌍무계약·등기청구의 기본 실체법 구조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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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 | 현행 조문·대법원 판례·등기절차 법리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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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있는 보충 웹자료 | 검색어·쟁점·판례 발견 및 반대 견해 확인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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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청구취지작성규칙 | 프로젝트가 의도한 사건 범위와 주문 구조 확인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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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 목차 후보 선정과 실제 본문 페이지 경계 확인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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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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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사건명 속 `・` 및 띄어쓰기를 출력 제목·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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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사용자가 지정한 무공백 규칙 파일명을 정확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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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이전 모델의 같은 사건 산출물이나 계획은 독립성을 위해 연구·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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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교환계약과 단순한 교환 협의·예약·장래 약정은 성립 및 이행청구 가능성에서 분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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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Root와 Blind가 각자 26개 항목을 제안했고, 상·하위 중복과 범위 차이는 합집합이 아니라 사건구조별 재판정으로 26개 최소충분 집합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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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인쇄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38면이며,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다음 동급 항목의 실제 시작 위치까지 시각 검증하여 끝면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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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legal-skeptic 감사에서 유권대리 범위, 동시이행 항변·재항변의 부담, 해제 유형별 최고, 교환예약 직접 준용 문구를 교정하고 3차 좁은 재감사에서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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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정확한 파일이 무공백 파일명으로 이동된 흔적을 동일 해시로 확인했다. 사용자 지정 공백·`・` 포함 경로를 정본으로 복구하고, 수정 전 무공백 `_1.md`는 삭제하지 않고 임시 증거 폴더로 격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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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과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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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가 없으면 변형명을 탐색하되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부재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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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판례는 확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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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PDF에서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목차는 최종 표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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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확한 `_1.md`가 존재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무단 덮어쓰지 않고 충돌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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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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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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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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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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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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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압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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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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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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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다른 사건종류 `_2.md`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TOC 제목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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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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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s.md`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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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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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림: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책면 N = PDF면 N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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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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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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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8-27, 현행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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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다. 실체권은 민법 제596조 교환(및 제597조 보충금의 매매대금 준용)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주된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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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은 기존 grok `_2`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둔다.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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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매매·가등기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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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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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므로 매매 장 준용 범위와 동시이행·등기청구 일반목을 어디까지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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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농지·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를 본건 문서의 필수 목으로 둘지, 조건부·게이트키핑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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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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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TOC 선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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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ot 병합 → evidence packet (목차 후보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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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mary 선별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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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목·페이지 검증 → `_2.md` → QC →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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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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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PDF 추출. B: law.go.kr/scourt. C: 공신력 보충자료 후 공식 재검증. D: 내부 청구취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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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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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목차명·페이지를 목차 TXT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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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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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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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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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외부 게시 없음.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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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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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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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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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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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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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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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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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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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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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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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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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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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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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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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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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grok `_2`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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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1 | 단일 청구권으로 단정하지 않음 | 프롬프트 §1, 규칙 Q1~Q8 | 교환·보충금 매매준용·상환이행·허가협력 분기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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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6 | 17항목. 지연손해금·매매 항변 가)·저지효·시효원용·상계·대위 부모 제외. 장래이행 채택 | Primary 20 vs Verifier 21, 합집합 없음 | `_2.md` 17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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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7 / Stage 7 | 매매예약 829~831, 이행불능 835~837, 매매계약 774~778 | 다음 표제 상단 시작 | Verifier 범위 일부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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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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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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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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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파일 존재 | glob/read | 확인 | 규칙·지원림 PDF·목차 TXT·13판 PDF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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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조사 | `tmp/pdfs/gyohwan/agent_A_jiwonrim.md` | 완료 | 교환 전용 본문 2면. 매매 준용·제186조·동시이행·시효·허가·불능은 인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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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13877 | law.go.kr precSeq=196158 | VERIFIED | 보충금 갈음 채무인수, 동시이행, 해제에 자기 이행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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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11323 | law.go.kr precSeq=187245 | VERIFIED |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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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12524 | law.go.kr precSeq=185581 | VERIFIED | 선고일 2017. 8. 29. (지원림 2017.7.19. 오독).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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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교환」 전용 목 | 목차 TXT grep | 없음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매매·동시이행 등 실존 목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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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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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장을 통째로 넣으면 교환과 다른 대금·담보책임 목이 과잉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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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말소를 교환 본권과 섞으면 소송물이 왜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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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하는 목을 넣으면 규칙·판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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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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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1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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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조문 본문 UNVERIFIED(등기 본체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아님). 교환예약 완결권 제척의 교환 전용 선례는 매매예약 모형의 준용.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69다1351 전문·현행 등기예규 번호는 Agent C가 부분완료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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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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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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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각: 2026-08-31. `law_as_of = 2026-08-31`. 구조는 `docs/PLANS.md`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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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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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 v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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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작성하고,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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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운드의 범위는 **조사 단계(Stage 0~2)**이고 본문 집필은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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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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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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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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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069-` 동결). §1~§12는 UNKNOWN 플레이스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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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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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 33항목, 12블록(A~L),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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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 명제 110건,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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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 55행 (T1 26 / T2 23 / T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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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 D-01~D-19 + 특수모드 판정 + §1 잠정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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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규칙문서 실재 절 37개, 주문 문형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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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직접 수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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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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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ope (이번 라운드)**: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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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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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cope (다음 라운드)**: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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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content_hash` 산출, `verification_status` 확정, MEMORY.md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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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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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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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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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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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2개 (실재 확인, NFC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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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2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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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origin grok, 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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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418행,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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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목차 원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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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 case_kind_id `PROV-069`, 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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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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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실측,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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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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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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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와 서수·slug 검산을 통과시켰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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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판 offset은 전권 38로 일정하다. 각 블록의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했다(12/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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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에 「교환」 전용 장·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사실 문장은 매매 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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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7조·제597조 준용 +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13판 37면)를 매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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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는 verbatim 인용 대상이 아니고,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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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lead이며 law.go.kr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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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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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현재 답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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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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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교환예약에 민법 제564조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직접 준용할 수 있는가 | **UNVERIFIED**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P4 예약완결형 경로의 요건사실과 §3.3 제척기간 행의 근거 등급이 T2에서 교과서 유추로 내려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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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교환에 직접 적용되는가 | **UNVERIFIED** — 13판 문언은 '매매'로 한정 | §6.4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 재항변의 근거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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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별개 경로(P1/P2)로 세울 것인가, P1의 주문 변형으로 둘 것인가 | 잠정 **주문 변형** | S8(claim_paths와 §5.P# 블록 집합의 일치)의 통과 여부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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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보충금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가 이행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 | 13판 자신이 **"판례는 혼돈상태"**라고 기술 | §6.3 동시이행항변의 반대채권 특정과 §4.4 구간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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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가 오기인가 | **오기로 판정**(D-09) | §11.2의 금지규칙 문언과 §12.7의 규칙문서 수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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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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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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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규칙·골격·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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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7 (§0 stub) ──┼──> Stage 1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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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preflight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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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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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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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라운드] Stage 3 §1 재판모델 확정 ──> §2·§3 ──> §4 ──> §5 ──> §6 ──> §7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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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0·§11 ──> §12 ──> §0 재동기화 ──> 게이트 ──> Sk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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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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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4·§5 확정 없이 §7을 투영할 수 없다. §4.4 확정 없이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을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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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경로 ID 집합 확정 없이 §0의 `claim_paths`를 채울 수 없다(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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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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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법령**: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type=XML&LM=<법령명>&JO=<조문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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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시행일자` + `공포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26건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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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T2 판례**: `lawSearch.do?target=prec&type=XML&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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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을 확인하고,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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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한다. **HTML 타입은 AJAX 로딩이어서 본문이 비므로 XML을 쓴다**(이전 실행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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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교과서**: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blk_*.txt` 저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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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y`(각주 절단)·`sed`·`grep`으로 필요 문단만 읽는다. 추출 결과를 컨텍스트에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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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내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절 번호·주문 문형·금지규칙의 출처이고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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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도구**: `WebSearch`/`WebFetch`는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law.go.kr Open API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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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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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프셋 assert: 12블록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12/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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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OC 대조: 33항목 전부 목차 txt 원문과 일치,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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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번호 검증: 본문 인용 후보 13건 중 10건 law.go.kr 확인(T2), 3건 미등재 → T0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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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조문 현행성: 26건 전부 `시행일자` 확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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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율: 13판 수치 미사용,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 + 시행일 2019-06-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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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라운드)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L-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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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라운드)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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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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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개뿐: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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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읽기만 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격리한다(10건 병렬 실행 유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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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쓰기 명령 없음. 외부 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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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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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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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이 사건종류 및 인접 사건 항목 + How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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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 공용 preflight 승계 (python3·yaml·pdftotext·pdfinfo·pdftoppm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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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 상위 Root 확정값 승계, 재도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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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2개 + 규칙문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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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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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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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33항목/1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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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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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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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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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표 — **이월**(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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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12 본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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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게이트·검증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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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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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D-01~D-19). 요지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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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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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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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두 자료 파일을 합집합 33항목으로 병합. 단독 출처 23항목 전부 채택 | 각 '필요 이유'가 §1~§7 중 특정 절의 특정 명제를 지목한다 | §6이 5분 구조를 채울 재료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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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1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832)을 §4.4 근거로 쓰지 않음 | 반대 방향 청구의 청구원인이다 | §4.4는 병합형 경로에서만 행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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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를 '제567조' 오기로 판정 | law.go.kr 조문 원문 대조 | §11.2 문언 정정 + §12.7 수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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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MEMORY의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음 | 판시사항·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 계약유형 무관 법리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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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2016다212524 선고일 2017. 8. 29. 확인 | law.go.kr 선고일자 20170829 | 지원림 OCR 오독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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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미등재 사건번호 3건을 T0 격리, 본문에 번호 미사용 | anti_hallucination 13 | 명제는 교과서 T2로 쓰고 UNVERIFIED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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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2 | 이율은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시행 2019-06-01 확보 | special_modes 6 | 13판 수치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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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S0 | 골격 v2 전문 대조표를 집필 단계로 이월 | 예산 규율. 조사 산출물은 이미 5.2 RfAuthority 필드를 따름 | §12.7 이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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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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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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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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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의 성립요건 | LAW:민법:596 (시행 2026-03-17) | VERIFIED |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이전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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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규정의 교환 준용 근거 | LAW:민법:567 | VERIFIED |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준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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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에 대한 매매대금 규정 준용 | LAW:민법:597 | VERIFIED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인용 오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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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형식주의 | LAW:민법:186 + BOOK:RF13:822-838 | VERIFIED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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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 가능 (교환 명시) | BOOK:RF13:133 | VERIFIED | 13판이 교환을 매매형 계약으로 명시한 유일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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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뿐 | BOOK:RF13:822-838 (824–826면) | VERIFIED | 이행기·소유자·점유·대금이행은 요건사실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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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 갈음 근저당 인수 + 동시이행 (교환) | PREC:98다13877 | VERIFIED (T2) |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제536조·제544조·제5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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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 일부 분할제한 → 이행불능 (교환도 동일) | PREC:2016다212524 | VERIFIED (T2) | 건축법 제57조 제1항·시행령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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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미확정 → 선택채권 (교환 사안) | PREC:2010다16090 + LAW:민법:380 | VERIFIED (T2) |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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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①②, 이행기는 원고 재항변 | BOOK:RF13:773-794 + LAW:민법:536 | VERIFIED | ③ 이행기 도래는 견해 대립(13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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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형/상환형은 예비적 병합 아님 | PREC:98다61463 + BOOK:RF13:773-794(793면)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23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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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에 가집행 불가, 청구이의 불인정 | BOOK:RF13:294-295 + LAW:민사집행법:263 | VERIFIED | 규칙 §4.10 제4항 한정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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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부 이전등기 주문 불허 | BOOK:RF13:139-142 (140면) | VERIFIED (교과서) | 근거 결정 2010마818은 DB 미등재 → 번호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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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 가능 | PREC:2005다52047 | VERIFIED (T2) | 유동적 무효 단계의 유일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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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지정해제 → 확정적 유효, 협력청구 소의 이익 소멸 | PREC:98다40459(전합) + PREC:2013다74769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12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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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 아님 | PREC:97다49251 + LAW:농지법:8 | VERIFIED (T2) | 이전등기청구에서 유효한 방어방법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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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독립 요건 | PREC:92다48970 | VERIFIED (T2) | §1.3·§1.4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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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청구는 채무자 앞으로만, ①~④ 흠결 시 각하 | BOOK:RF13:536-540 + LAW:민법:404 | VERIFIED | 규칙 §4.6·금지규칙 20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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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3 + 대통령령 제29768호 | VERIFIED | 본체 청구는 금전채무 아니어서 병합형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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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예약의 제564조 직접 준용 | — | UNVERIFIED | Q1.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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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 BOOK:RF13:143-167 (166면, '매매' 한정) | UNVERIFIED | Q2.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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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목적물 특정 = 공부 기준 | (2012다105) | UNVERIFIED | DB 미등재. 명제는 PREC:2021다220666의 매매 법리 + 제567조 준용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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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 일부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 13판 824면 | UNKNOWN | OCR 열화. 필요 시 이미지 렌더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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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의 성질·제척기간 기산·기간 | 13판 830면 | UNKNOWN | OCR 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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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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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징후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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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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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법리의 무비판 이식** | 13판 매매 장 서술을 교환으로 문자 치환 | 민법 제567조 준용 + 13판 37면 성질제약을 항목마다 명시. 규칙 금지규칙 29(매매 판례의 당연 적용 금지)를 §11.2에 그대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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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과잉 분해** | P1~P6을 모두 `has_branch: true`로 두어 §5가 6블록으로 팽창 | P2(상환이행)는 주문 변형이므로 §5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1안으로 검토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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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사건번호·조문번호 오독** | 13판에서 읽은 번호를 그대로 본문에 씀 | T0 격리 규칙. 이번 라운드에서 2016다212524 선고일 오독 1건을 실제로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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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의 잘못된 부착** | 등기청구 본체에 소촉법 12%를 붙임 | 본체는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판정(D-16). 규칙 §4.10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를 §4.4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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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립을 항변으로 편입** | §6.1 헤딩에 '불성립'·'부존재'가 등장 | 린트 L-d. §6.0 표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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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 대조 이월의 후과** | 집필 단계에서 골격 파일과 `<skeleton_contract>`가 어긋난 절이 발견 | 해당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하고 파일을 적용(오버라이드 6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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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10건의 공유자원 경합 | MEMORY.md 유실, plans/ 오염 | MEMORY.md 미수정, memory_entry.md 격리, 쓰기 경로 3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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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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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8종 전부 디스크에 존재한다. 오프셋 12/12 PASS,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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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10건, 권위 55건(T1 26 / T2 23 / T0 6), 규칙문서 절 37개·주문 문형 10종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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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서 '교환'을 명시한 지점 5개를 전수 확정했고 그 중 3개를 T2 판례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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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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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예약의 민법 제564조 직접 준용 판례 미확인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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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 중 시효 비진행 법리의 교환 직접 적용 판례 미확인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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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다105 사건번호 law.go.kr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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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마818·2017그100 결정례 DB 미등재 (명제는 교과서 T2로 확보, 번호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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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판 824면·830면 OCR 열화로 명제 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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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은 이번 독서계획 밖 (별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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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인수/병존적 채무인수 판별에 관한 판례 혼돈 상태 (13판 자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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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격 v2 전문과 `<skeleton_contract>`의 차이 기록 미수행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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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오류 및 §9 근거자료 표의 제567조 누락 (수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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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파동 1 완료 (2026-08-31) — §0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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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이행**,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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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P1~P5 확정**(전부 has_branch=true): P1 교환계약 직접, P2 예약완결, P3 승계·지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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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중간생략등기 합의, P5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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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의 잠정 P2(상환이행형)는 **경로에서 제외**했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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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793면) 98다61463이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므로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주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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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의 잠정 P6(허가협력형)도 **경로에서 제외**했다. 급부가 이전등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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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카탈로그에 PROV-099가 실재하며 규칙문서 1.1이 별도 규칙 전환 대상으로 열거한다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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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규칙문서 1.1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채권자대위·포괄승계는 경로로 유지했다(PROV-078과의 경계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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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전형 조합 = 주위적 P1 / 예비적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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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 **3개**(R-PROV069-4-01~03).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 7항목 표를 §4.3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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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는 `해당 없음`(본체가 금전채무 아님)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전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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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에 T1 **15건 추가**(민사소송법 20·34·216·218·249·254·259·262, 민법 564·449·45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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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35, 인지법 2, 인지규칙 10). 전부 law.go.kr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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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절: §2.2·§2.3(UNKNOWN 대기),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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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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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1차드래프트 → 수정 라운드 2회 → 최종 라운드(라운드 3)까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verification_loop>` 상한에 따라 여기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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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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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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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성. 253,475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실재·순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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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22항목 전부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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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3 지적 처리 근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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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 (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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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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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라운드 1 | 라운드 2 | 라운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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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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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 225,348 | 241,137 | 25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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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20/21 (S14 FAIL) | 20/21 (S14 FAIL) | **22/22** (L-f 신설, S14 아카이브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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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12건 | 14건 | 15건 (URL 열 신설, 변경 판례 1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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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15건 | 13건 | 14건 (UNKNOWN 3 · UNVERIFIED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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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UNVERIFIED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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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ptic 점수 R1~R6 | — | `UNKNOWN — 라운드 2 심사의 점수가 이 작업 세션에 전달되지 않아 기록하지 못했다` | R1 2 · R2 3 · R3 3 · R4 3 · R5 4 · R6 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6건 전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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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바꾼 것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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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다53826이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임을 확인하여 §12.2 상태 열·6.4.1 재재항변·§11.3·§11.1 체크리스트 10·§12.7에 반영했다(즉시수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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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ROV069-4-01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재작성하여 전 경로 공통으로 만들고, §4의 「적용 경로」 필드 3개와 §5의 8개를 제거했다(9필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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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2에 URL 열을 신설하고 15개 행 전부에 판례일련번호 기반 확인 링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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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P3.3.1의 양도금지특약 기준을 「알 수 있었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으로 바로잡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를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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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3에서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을 소각하에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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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근거가 없는 열두 개 항변 블록에 `UNVERIFIED` 한 줄을 넣고 §12.7 #5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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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에 골격이 요구하는 네 개 라벨을 추가하고, §11.2 금지규칙 8의 자기모순 서술과 §6.4의 부당한 `UNVERIFIED` 태그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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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을 최종화했다(`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content_hash` =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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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것 (다음 작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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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의 미해결 14건. 그 중 #5(열두 개 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가 가장 값이 크고, 판시사항 필드를 질의할 수 있는 판례 검색 경로가 확보되면 한 번에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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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materials[].path` 정본을 `<dir>/`로 둘지 `<dir>_done/`로 둘지는 10건 공통 문제이므로 상위 오케스트레이터가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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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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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PT v.2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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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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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실체법상 경로·요건사실·항변·재항변·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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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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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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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검증 원장: `tmp/pdfs/wage_gpt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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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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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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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29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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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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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로시간·퇴직일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라벨 단계의 공통 구조와 통상적 조건부 분기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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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신청, 형사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는 민사청구의 요건사실에 직접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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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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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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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755행, SHA-256 `92d977219f392a731230e85391b3ef56e9077a66c2c9994713c14c9465a00a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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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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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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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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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은 하나의 단일 채권으로 단정하지 않고, 임금·법정수당·퇴직금·지연이자·필요한 부수청구를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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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보충자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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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다른 모델의 동일 사건 산출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Root·Blind 선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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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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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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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평균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퇴직급여제도의 실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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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포괄임금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제도 등 조건부 사실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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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소멸시효 기산·중단, 상계·공제의 구체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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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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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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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Root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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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t 1차 목차 선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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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ind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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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ot가 불일치를 법적 기능별로 재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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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본 PDF에서 각 선정 항목의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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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작성, 독립 법률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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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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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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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공공·학술기관의 노동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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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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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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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텍스트 검색으로 후보 구간을 찾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렌더링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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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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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체성·정확한 파일명·제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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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Blind의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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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과 시작면 100% 원문 일치, 종료면 원본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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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 3열, 모든 행의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정렬·중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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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남은 critical/major를 모두 닫은 뒤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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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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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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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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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최종 경로가 이미 생성되면 중단하고 충돌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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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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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PDF 스킬·`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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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정확한 출력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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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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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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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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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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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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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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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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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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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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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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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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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preflight |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최종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정본 basename을 다른 모델의 무공백 관례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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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preflight | 임금과 퇴직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합치지 않는다. | 특별법상 발생요건·산정기초·변제기·시효가 다를 수 있음 | 공통 근로자성·사용자성 아래 청구권별 분기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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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Blind 및 모델별 결과 독립성 | 현재 자료와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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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selection | Root와 Blind 결과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법적 기능·제거시험·특별법 우선 기준으로 24개를 재판정한다. |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ensemble_adjudication.md` | 직접 노동법 항목이 없는 제13판에서는 일반론의 보충 기능과 노동특별법의 직접 기능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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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boundary | 목차 시작면만 사용하지 않고 원본 PDF 150 dpi 렌더에서 시작·끝·다음 항목 경계를 확인한다. | 인쇄면과 물리면 오프셋 `physical = printed + 38`, `page_boundary_ledger.md` | 최종 24개 항목의 제목·시작면과 끝면을 모두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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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audit | 구판 지연이율 일반론, 압류금지 범위, 부칙과 통상임금 판례의 효력, 시효 원용 문구를 현행법 경계에 맞게 보정한다. | legal-skeptic Round 1·2 및 원문 p.143~144 | 최종 감사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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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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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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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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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계약 | 네 로컬 입력 파일 및 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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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9 시행본과 2025-10-23 개정 부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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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례 | 대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공제·포괄임금 등; 미축적·사실의존 쟁점은 UNVERIFIED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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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제13판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제목·시작면 24/24, 원본 PDF 경계 24/24; `physical = printed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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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형식 | Stage 9 기계검사 | Verified | 지정 제목·3열·24행·UTF-8·최종 개행·오름차순·중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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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법률감사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audit_round2.md` | Verified | 수정 후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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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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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특별법을 민법상 보수청구 일반론으로 대체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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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퇴직연금 급여를 혼합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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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이자, 시효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일괄 처리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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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약정·중간정산·취업규칙 변경 같은 조건부 쟁점을 보편 요건으로 과다 포함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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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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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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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를 24개 목차 항목의 3열 표로 생성하였다.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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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에는 근로자성·사용자성·임금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DB·DC를 직접 다루는 노동법 장이 없으므로, 최종 항목은 기한·시효·변제·상계·부당이득·증거·지연손해금의 보충 골격만 제공한다. 실체적 발생·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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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가 없어 근로자성, 임금항목별 임금성,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퇴직금/DB/DC 유형, 각 변제기·시효, 기지급·상계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DC 미납부담금의 구체적 청구형태·피고 적격,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예외의 축적된 최신 대법원 적용례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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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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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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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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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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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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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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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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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간물: `tmp/pdfs/imgeum_toejik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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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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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고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 및 관련 금전을 구하는 민사 이행의 소(필요 시 해고무효 확인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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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형사 체불 고소만의 절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도급대금·용역보수만을 본안으로 하는 별도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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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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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존재 확인,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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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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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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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존재). 제13판 원본 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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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금·퇴직금 `_0/_1/_2`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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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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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산출물 접미사는 `_2`.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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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 임금·법정 손해배상의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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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에 전용 「임금」「퇴직금」 표제가 없으면 유사 제목을 만들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만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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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은 원본 PDF 다음 표제 경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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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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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인·3배 손해배상·DC 부담금을 범용 사건종류 문서의 필수 분기로 넣을지, 조건부 활성화로만 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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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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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검증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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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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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고용·도급 구별, 시효, 지연손해, 상계, 변제,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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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민법·소촉법, 통상임금 전합·중간정산 등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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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용노동부·학술·실무 보충, Tier 1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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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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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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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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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후 제13판 PDF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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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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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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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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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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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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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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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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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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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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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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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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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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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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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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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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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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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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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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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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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Stage 0 | 지원림 PDF는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에 존재 | ls | Agent A 경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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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Stage 0 | 제13판 목차 TXT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 없음 | grep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기존 목차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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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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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 GPT v.2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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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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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지위·근로관계 존재 또는 고용 의사표시 이행 등을 구하는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군의 법적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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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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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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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검증 원장: `tmp/pdfs/worker_status_gpt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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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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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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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0 현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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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사용자 또는 법률상 고용의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사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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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라벨이 넓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계약관계 존재확인, 해고·당연퇴직 등 효력 부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파견법상 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청구, 채용내정 등 실제 규칙이 포함하는 경로를 조사 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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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 체불임금 계산은 민사상 지위·이행청구의 구조와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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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일 사건의 `_2` 산출물과 `tmp/pdfs/geunroja_jiwi/` 아래 자료는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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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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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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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479행, SHA-256 `da7f5c3316b7c0eccd9db7be37e0a7b51a7f674d1cba3bdbb205fb249a29cde1`
|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2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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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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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은 하나의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 여러 확인·이행 경로를 묶는 사건분류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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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프로젝트 내부 규칙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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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에 노동법 전용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민사소송·민법 목차만 보충적으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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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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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구하는 것이 현재 근로자지위 확인인지, 과거 근로관계 확인인지, 고용 의사표시 이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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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기간 만료·갱신기대권·채용내정·무기계약 전환·불법파견 중 어느 경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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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과·근로계약 종료가 확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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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직접 사용자, 원청, 파견사업주, 양수회사 또는 승계주체 중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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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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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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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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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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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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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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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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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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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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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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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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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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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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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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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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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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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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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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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
||||
-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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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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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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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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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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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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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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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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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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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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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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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Root 1차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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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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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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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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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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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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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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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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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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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preflight |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_2`의 무공백 관례를 정본 `_1`에 복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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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preflight | 사건 라벨을 확인청구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규칙·법령·판례로 경로를 분해한다. | 사건명이 `등`을 포함하고 청구취지 형태가 복수일 가능성 | 경로별 소송물·요건·주문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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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모델별 독립성과 오염 방지 | 현재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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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tage 3 | 구 파견법 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별도 법적 기능으로 유지한다. | 공식 개정법·대법원 원문 및 네 독립 조사결과 | 확인청구·의사표시 이행청구·행정구제를 상호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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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tage 3 | 승계·채용내정·장래임금 등은 가능한 경로로만 보존하고 사건군 공통 필수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 사실조건부이며 일부 공식 상급심 근거가 제한됨 | 후속 선별에서 제거시험과 최소충분성 심사를 별도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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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tage 6 | Root·Blind의 합집합 대신 실제 본문과 제거시험으로 8개 기능을 우선 확정하고, 법률 회의론 감사에서 조건부 실효 항변의 기준 불균형을 확인하여 신의칙을 추가한다. | `ensemble_adjudication.md`; Blind의 상위 문맥만을 이유로 한 오배제, 일반 채권론 과잉선정 및 조건부 항변 누락 교정 | 시간법·조건부 신의칙·확인이익·의사표시·장래이행·의사표시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9개 항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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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tage 7 | 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각 범위의 150 dpi 시작·마지막 이미지와 다음 항목 시작면을 육안 확인한다. | `page_boundary_ledger.md` 및 렌더 이미지 | 9/9 제목·시작면·종료면 High conf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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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Stage 8~9 | 엄격한 3열 형식을 유지하면서 각 `필요 이유`에 적용경로를 명시하고, 손익상계·장래이행·의사표시 일반론의 노동법 적용 경계를 분리한다.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Stage 9 QC | 기존 Major 4·Minor 1 모두 CLOSED, Critical/Major/Minor 0, 최종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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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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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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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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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계약 | 다섯 로컬 입력 파일·해시 및 exact target 검사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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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민법·민사집행법 공식 원문 | Verified | 시행본과 파견법 2006·2012 개정 경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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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with gaps | 근로자성·확인의 이익·기간제·파견·임금 확인; 채용내정 상급심과 일부 세부 부담은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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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조사 병합 | A~D 보고서와 `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4개 출처 독립성 유지, 특정 단행본 항목명 비노출 검사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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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목차선정 |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 Verified | Blind에 Primary 미노출; 각각 독립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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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 재판정 | `ensemble_adjudication.md` | Verified | 합집합 배제, 9개 비중복·조건부 기능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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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계 | 제13판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9/9 시작면 TXT, 종료면 150 dpi 육안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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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법률 감사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 Verified | 최초 Major 4·Minor 1을 수정 후 모두 CLOSED; 최종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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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QC | UTF-8·3열·9행·제목/시작면·중복·오염·최종개행 검사 | Verified | 9/9 PASS, SHA-256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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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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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고용 의사표시 이행을 하나의 확인소송으로 합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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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혼동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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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계약종료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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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을 민법상 고용·도급·위임 제목으로 대체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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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주문을 혼동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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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동일 제목의 다른 장을 선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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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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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정본을 9개 조건부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원본 PDF 경계·형식·사건 정체성·독립 법률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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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9개 항목을 한 소송에서 모두 주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각 행의 개방조건에 맞는 항목만 실제 소장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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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정년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등은 구체적 사실과 최신 공식 권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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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자료수집·목차선정 정본의 오프라인 검증 완료 상태이며, 개별 사건 사실적용과 변호사 최종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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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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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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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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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지위 등`,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_2.md`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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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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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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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신규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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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물: `tmp/pdfs/geunroja_j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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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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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인의 소로서 근로자 지위·해고 등 처분 무효·기간제 무기계약 지위, 구법 직접고용간주 확인, 현행 파견법 고용 의사표시 이행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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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행정소송(공무원 신분·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임금·퇴직금만의 이행 사건종류, 이사·교원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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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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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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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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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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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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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_0/_1/_2` 없음. 임금·퇴직금 `_2`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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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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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접미사 `_2`. 파일명 공백 없음. 제목은 `근로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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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s.md`상 확인의 소·각종 지위확인. 표지이지 단일 확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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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으면 소유권확인·법인 임원 지위·이사 지위 확인으로 메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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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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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일반론을 어느 기존 목(60/318/462)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판례만으로 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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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임금·장래이행·중간수입 목을 이 사건종류 최소충분에 넣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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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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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병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 `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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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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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원림 고용, 확인의 소, 제538조,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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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기간제법, 파견법, 민소법 확인·장래이행, 지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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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용노동부·학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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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부 규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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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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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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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목·페이지는 TXT 원문 + 13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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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9 전파일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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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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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밋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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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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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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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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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A~D 병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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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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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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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Blind Ve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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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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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페이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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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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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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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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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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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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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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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착수 | 파일명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지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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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9 / Stage 0 | 확인의 소 표지. 임금 `_2` 미사용 | case_kinds.md | 소유권·이사 지위 목으로 대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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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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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 — 1차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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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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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0~§12 규격으로 작성한다. law_as_of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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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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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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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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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1·§2.1·§3·§4 완성(57KB). §2.2·§2.3·§5~§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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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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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29항목/12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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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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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 완료 (**85건**: T2 **73** / T1 12). 집필 단계에서 24건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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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 완료 (§12 검증 라운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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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색인 |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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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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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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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임금·법정수당·상여·법정 퇴직금/DB·DC 미납 부담금·중간정산금·해고무효 전제 임금·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의 **금전 이행청구**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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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 그 자체(인접 leaf 「근로자의 지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청구 절차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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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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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_1`(gpt, 2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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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_2`(grok, 1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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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755행,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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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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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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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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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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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블록 12건 assert 통과, 재실측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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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id·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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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율·기간은 13판이 아니라 law.go.kr 조문 전문에서만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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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MEMORY.md 기존 판단과 이번 독서로 재확인). 13판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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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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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범위 — 8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근로관계 성립·근로 제공·미지급 3개뿐이다.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를 §4에 둘지 §5로 내릴지. (골격 v2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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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이 이 leaf의 경로인지, 인접 leaf 「손해배상(기)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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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 미납 부담금 주문의 상대방 — 근로자 직접 지급인지 DC 계정 납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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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문서 §7.5와 PREC:2018다239110·2014다28305의 상사 6% 충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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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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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 조사 (Stage 0~2) — 완료.** 병합·독서·권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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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2 집필 §0~§3** ← WS1. 재판모델·청구경로 지도·소송물/주문(규칙문서 §4·§8 인용)·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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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3 집필 §4~§7** ← WS2. 공통 요건 → 8경로 분기 → 항변/재항변 → 총괄표. R-ID `R-PROV056-4-nn` / `-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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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4 집필 §8~§12** ← WS3. 증거계획(문서제출명령)·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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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5 검증** ← WS4. `<verification_loop>`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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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3는 WS2의 경로 확정에 의존한다. WS4 §12는 `authorities.jsonl`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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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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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판례: law.go.kr Open API 직접 호출(`lawq.py`, `pfetch.py`). WebSearch/WebFetch는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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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전문을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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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조사 34회 사용(상한 60). 잔여는 집필·검증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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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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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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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T2인지 확인 (`authority_rul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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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D 접두가 `R-PROV056`인지, 9필드 파서를 통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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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10.4가 인용한 규칙문서 절 번호가 `claim_rule_sections.md`의 실재 목록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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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수치가 law_as_of 기준 시행일·부칙과 같은 행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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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판 표제가 목차 txt 원문과 일치하는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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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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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허용 경로는 3개뿐이다: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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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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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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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대조, ID·오프셋 확정값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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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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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 및 독서계획 (29항목,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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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5, offset assert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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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1건**, T2 **49** / T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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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실재 절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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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검증 라운드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날조 0), 미확인 각주 사건번호 3/4건 등재, 민소 §349 확정, 미해결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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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0·§1·§2.1·§3 집필 (front matter 확정: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claim_paths P1~P8 전부 has_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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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4 완성(공통 요건 3개, 구간표 11행, 경로별 부대청구 문언 8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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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5 §5 집필 — 5.P1~5.P8, 요건 23개(`R-PROV056-5-01`~`-5-23`), 기계판독 문언 3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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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4.6 §6 집필 — 6.0 표 25행(부인 13 / 항변 12), 항변 블록 12개(6.1×2 / 6.2×5 / 6.3×1 / 6.4×2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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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7 §2.2(11행)·§2.3 집필 — 규칙문서 7.5 대 상사이율 판례 충돌을 주문 문형 차원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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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8~§12 집필 — 8.1 매핑 26행 / 9.1 다섯 축 / 12.1 조문 71건 / 12.2 판례 13건 / 12.4 13판 29항목 / 12.7 미해결 1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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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5 authorities.jsonl 85 → **96건**(로컬 `law/*.json` 확인, 네트워크 조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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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기계 게이트 — `gate.py`로 §7 투영(26행) 후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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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구현 판단·골격 불일치는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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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라운드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반영. 항변 블록 12→14, §6.0 표 25→28행, 파일 261,565→307,535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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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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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라운드 3 (최종) — 신규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전부 **3점**)의 블로킹 2건·지적 15건·게이트 관찰 3건 전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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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설, 항변 블록 14→**15**(6.1.3·6.2.8 신설, 6.5.2 삭제), §6.0 표 28→**30행**(부인 15 / 항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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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전면 재작성(A 16 / B 5 / C 6), 파일 307,535→**337,08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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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 `gate_report_round3.md`, 판단 근거: `decision_log.m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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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0 최종화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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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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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실재 확인(결락 0), `adjacent_case_kinds` §1.3 대조,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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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0 최종 재독 — §0~§12 13개 절 존재·순서, 빈 절 없음, 상호참조 절 번호+제목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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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공정 잔재 없음, 13판 표제의 §12.4 밖 헤딩 누출 없음, 요건사실 문장 26개 전부 명사형(`…사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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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인계 산출물 — `memory_entry.md`(라운드 3 절 추가, 27,549바이트.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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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_report_round3.md`, `decision_log.md` §16, ExecPlan 종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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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상태 (2026-08-31, 라운드 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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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세 번째 심사에서 여섯 축 전부 3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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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는 337,08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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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6개(§4 3 + §5 23), 항변 블록 15개, §6.0 표 30행, §7 투영 26행, 권위 레지스트리 111건(T1 12 / T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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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17건 전부 §12.2 등재 + law.go.kr 전수 검증(날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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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불확실성**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12.7에 A(판례 미확인) 1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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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문 미등재) 5항목, C(문서·골격·규칙문서 개정 후보) 6항목이 남는다. 실무상 무게가 큰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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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과 그 집행방법(A-1·A-2·A-12·A-14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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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신설)의 소송물·이행기·시효(A-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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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중간정산 퇴직금·해고기간 임금에 미치는지(A-6·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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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급여법 제10조의 적용범위(A-7 — 어느 쪽이든 효과는 본안기각으로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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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에 넘기는 개정 후보 4건** — §12.7 C에 기재. ①`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의 목록키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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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2.1 시행일 열의 「법령 단위 / 조문 단위」 구별, ③§6.4의 「완성유예」를 「시효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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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3 항 목록이 **필수 최소 집합**임을 문구로 명시(이 사건종류는 3.6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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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에 넘기는 개정 후보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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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5의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를 상사법정이율 판례 2건에 맞추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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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6.1 원금 원장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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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값 칸 신설(성질 열 자체는 이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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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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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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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집합 병합, 다수결 미사용. 단독 채택 20건 전부에 절 배정 근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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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ial_modes>`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규칙문서 부재)은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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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 506~507면은 구법 중심이므로 **수치·기산구조를 본문에 쓰지 않고** 현행 법령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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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4건은 등재하지 않고 해당 명제를 UNVERIFIED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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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실행의 `pages/`·`law/` 스크래치를 재사용했다. 잔여물 `p1143-1146.txt`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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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모델 = 이행 / path_relation = 병존 / joinder_mode = 단순병합 / has_branch = true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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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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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61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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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36건 (T2, law.go.kr 조문 전문)**: 근로기준법 §2·§36·§37·§43·§43조의8·§44·§44조의2·§48·§49 및 부칙<제20520호>, 근기법 시행령 §17·§18, 퇴직급여법 §4·§8·§9·§10·§12·§20, 같은 법 시행령 §11·§12, 민법 §163·§164·§165·§168·§174·§379·§387·§492·§497·§538·§741, 민사소송법 §251·§349, 민사집행법 §246, 소송촉진법 §3 및 그 이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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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3건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2026-08-31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재검증)**: 2020다247190 전합, 2025다214123, 2007다90760 전합, 2001다25184, 93다38529, 2004다29736, 2008다6052, 2024다294705, 2018다239110, 2014다28305, **2021다280781**, **2018다292418**, **2018다2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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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산출물: `prec/verify_batch1.txt`(3건) `prec/verify_batch2.txt`(7건) `prec/verify_batch3.txt`(신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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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12건 (T1, 문헌 pinpoint)**: 37~40 / 91~97 / 132~142 / 143~146 / 152~163 / 164~192 / 506~507 / 716~726 / 742~759 / 955~964 / 1200~1202 / 127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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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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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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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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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506~507면 OCR 열화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옮김 | 이미 차단. 이율·기간은 F-2 표(law.go.kr T2)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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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23. 개정법을 시행 전 체불에 소급 적용 | 부칙 제2조·제5조를 §12.1에 명시. 규칙문서 §11-9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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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DC·중간정산의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 | §2.3 구간표를 원금 유형별 행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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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6% 적용 | 규칙문서 §11-12 + 판례 2건의 좁은 사정범위를 §2.3에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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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에 올림 | 골격 v2 원칙 2 적용. 공통 3요건 외에는 §5로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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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서술 | reading_notes F-6에 따라 UNVERIFIED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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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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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전부 + 검증 라운드. 병합 29항목, 발췌 명제 **65**, 권위 **61건**(T2 **49**),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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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라운드 결과 (2026-08-31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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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 — 날조 0건.**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authorities.jsonl` 기재와 전부 일치. 산출물을 `prec/verify_batch1~2.txt`에 저장했다(1회차는 stdout으로만 읽어 근거 파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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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506~507면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3/4건이 실재**해 T2로 등재했다: 2021다280781(명예퇴직수당 → 20% 부적용), 2018다292418(근로자성·**평균임금 예외 산정**), 2018다283049(**사망퇴직금** → 20% 적용). 남은 1건은 OCR 판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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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건이 **F-2b「연 20% 적용대상의 외연」**을 신설시켰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선행한다는 판단순서가 1회차 F-2에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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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349 조문 확정**(대상 명령 = §347①②④, 효과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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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잔여 6건 (→ §12.7 이월)**: ① DC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 `UNKNOWN` — **재조사 완료, 민사 판례 없음(검색된 확정기여형 사건은 전부 조세사건). 재시도 금지.** ② 개정 §37①2의 중간정산 적용 여부 `UNVERIFIED` ③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 `UNKNOWN` — 재조사 0건 ④ 노동청 진정의 시효중단 부정 판례 `UNVERIFIED` — 재조사 결과 없음, 민법 §168 조문 구조로만 서술 ⑤ 20% 적용제외사유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⑥ §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UNKNOWN`(신설 조문). 별도로 ⑦ 규칙문서 §7.5와 상사 6% 판례의 충돌은 **집필 시 처리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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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③④는 조회 질의와 결과를 `decision_log.md` §12.4 표에 기록했다. **다음 라운드는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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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와 §0 최종화. 문서는 §0~§12가 전부 채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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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게이트 S1~S14·L-a~L-e를 전부 통과했다(파일 261,565바이트, 요건 26개, 항변 블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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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는 §12.7의 미해결 13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UNVERIFIED`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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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가 먼저 볼 것: ① 5.P8이 미지급을 요건으로 둔 이유(조문이 성립요건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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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P5가 「미납」이 아니라 부담금액·납입기일로 요건을 세운 이유, ③ 6.1.2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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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3의 상사이율 조화 방식, ⑤ 5.P6.4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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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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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근로자의 지위 등 (PROV-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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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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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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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 ExecPlan이 관리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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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pre-flight) ~ Stage 2(권위 레지스트리)의 **조사 단계**이며, Stage 3 이후의 집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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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남긴 산출물을 입력으로 후속 실행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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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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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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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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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stub (front matter identity)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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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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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이전 라운드 산출물 검증 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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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발췌 노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45개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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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55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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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결정 로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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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규칙문서 절 지도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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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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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12 본문 | 위 1의 파일 | **미착수 — 후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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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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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Stage 0~2. 규칙·골격 읽기, ID·오프셋 확정,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13판 블록 정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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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노트, 법령·판례 검증과 권위 레지스트리, 규칙문서 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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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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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본문 집필(§1~§12). 이 단계에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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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10건 병렬 실행 중이므로 `memory_entry.md`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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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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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md`·`docs/**` 수정. 전부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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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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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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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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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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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경로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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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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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실재, 9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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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_2` (grok)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실재, 3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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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_0` (perplexity) | — |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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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실재, 35,397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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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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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9/9 대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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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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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라운드 스크래치 | `prec/` 25건, `law/` 20건, `reading_plan.json`, `excerpt_notes.md` |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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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8` / `slug: geunroja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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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R-ID 접두 `R-PROV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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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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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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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이 전권에 일정하다. — 9개 블록 시작면 assert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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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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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상위 Root가 leaf 137과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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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 `_0`의 부재는 결손이 아니라 실제 커버리지다(골격 v2 §0 설계주석: 세 파일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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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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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는 MEMORY.md의 기존 판정이 이번에도 유효하다. —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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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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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현재 답 | 바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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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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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action_type`은 확인인가 이행인가 | 확인. 단 P5(현행 직접고용의무)만 이행(의사진술) 주문 | §2·§3·§9 전체가 바뀐다. §3의 필수 항이 3.2에서 3.1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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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단 P5가 예외적 | 없다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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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P4와 P5의 병합형태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후보 | 동시 충족 가능하다면 선택적 병합으로 뒤집힌다(골격 v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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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4 | P7(채용내정)을 경로로 유지할 것인가 | 유지하되 요건사실은 UNKNOWN | 삭제하면 규칙문서 3.4·5.6이 대응 없이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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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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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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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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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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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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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Stage 1.5 블록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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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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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검증 (Stage 1과 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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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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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Stage 3 §1 집필 (선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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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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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Stage 4 절 파동 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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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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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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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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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Stage 6 front matter 완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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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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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1)은 Stage 4의 **하드 선행조건**이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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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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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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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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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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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 9개 블록 정독, pinpoint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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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T1) | 20개 조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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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law.go.kr 판례 원문 (T2) | 23건 전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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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_as_of` 기준 | Open API로 부칙까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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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3, 실체법 권위 아님) |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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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 | 제13판 저자 사견 | §12.6 격리, 본문 요건에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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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pdftotext -layout`(블록 추출), `grep`/`sed`(좁혀 읽기), `WebF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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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 law.go.kr Open API(`OC=test`, JS 렌더링 우회), `python3`(JSONL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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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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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시점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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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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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137 assert | Stage 0 | 상위 Root가 선행 통과. 재계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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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원문 대조 | Stage 1 | **9/9 통과,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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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Stage 1.5 | **9/9 통과, offset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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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파싱 | Stage 2 | **55행 전부 유효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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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실재성 | Stage 2 | 26건 중 23건 T2, 3건 T0(본문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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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수치의 시행일 동반 | Stage 2 | 4개 구간 전부 근거법령·시행일·부칙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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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후속 Stage 5** | 미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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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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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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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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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10건 종료 후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후보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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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관리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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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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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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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2 골격 v2 전문(899행)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 실질 차이 없음(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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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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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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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2건, 규칙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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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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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8-`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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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앙상블 병합 (단일 출처 6행 개별 판정,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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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경계 확인 (9/9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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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45개 명제 (2라운드 보강 +15 = **60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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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 2라운드 보강 후 **62행** (T2 37 / T1 22 / T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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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절 지도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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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2라운드 보강 (2026-08-31)** — 1라운드 UNKNOWN 5건 중 3건 해소(D-12·D-13), 로컬 판례 파일명 오류 시정, `adjacent_case_kinds` 확정 후 stub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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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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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2~§12 절 파동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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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 S1~S14 및 린트 L-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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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front matter 완성, `verification_status` 상향,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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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md 병합 (상위 Root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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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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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01~D-13).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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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 결정 | 근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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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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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일 출처 6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절·명제 귀속 판정으로 채택 | `<method>` 1.2 | 9행 전부 채택, 판정 근거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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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차명을 원문 그대로 대조하고 유사 표제를 만들지 않음 | anti_hallucination 4 |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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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offset 재실측 없이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 + `<method>` 1.4 | 9/9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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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실효의 원칙 명제를 2010다59622 → 91다30118로 이전 | 전문 확인 결과 사안 불일치 | 오귀속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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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9다222829를 T0로 두고 2019다29013으로 인용 | precSeq 조회 결과 불일치 | 허위 인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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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율을 Open API로 조문·부칙까지 확보 | JS 렌더링으로 일반 조회 실패 | 연 12%·연 20%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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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3판의 소송촉진법 명제를 조문 단서로 대체 | 조문이 직접 근거 | 교과서 의존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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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special_modes>` 7개 중 6번만 해당 | 개별 대조 | 부존재확인·잔여범주 치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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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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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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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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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9개 블록 머리글 assert | VERIFIED | 294·514면은 OCR 손상으로 육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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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 항목 9건 실재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 VERIFIED | 9/9, 시작면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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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3요소 | 2012다67399,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13판 p.60 명제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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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과 → 확인의 이익 소멸 | 2005다21494,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민사 지위확인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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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구제이익은 별개 | 2019두52386 전합 전문 | VERIFIED (T2) | 행정소송 소의 이익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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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의무는 의사표시 이행 | 2021다274069 전문 | VERIFIED (T2) | 시효 10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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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간주 시 부진정연대 |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병합번호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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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 | 90다카25277 전문 | VERIFIED (T2) | 민법 제538조 제1항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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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 아닌 복직 시 전액 공제 | 2023다300559 전문 | VERIFIED (T2) | 위 하한 법리와 구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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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 2011두4282 전문 | VERIFIED (T2) | 13판 p.1143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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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무기전환 기대권 | 2007두1729, 2014두45765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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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기준 | 2004다29736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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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의 원칙 | 91다30118 전문 | VERIFIED (T2) | 2년 4개월은 사실인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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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Open API 본칙·부칙 | VERIFIED (T1) | 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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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연 20% | 시행령 제17조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25.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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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규정 불소급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원문 | VERIFIED (T1) | 적용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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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배제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VERIFIED (T1) | 조문이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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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 근로계약 성립시점 | — | UNKNOWN | 13판·판례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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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영업양도 승계 | — | UNKNOWN | 13판은 회사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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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원문 | — | UNVERIFIED | 구법 연혁 조문 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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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2829 / 2026다201959 / 2000다25910 | law.go.kr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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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_case_kinds` PROV ID | — | UNKNOWN | 레지스트리에 ID 필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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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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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 | 발생 시 증상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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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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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확인의 소 표지에 P5(이행)를 눌러 담음 | 청구취지가 틀리고 규칙문서 금지규칙 5 위반 | §1.0에 괴리 명기, `overlays` 검토, §2.2에서 주문 유형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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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 구제이익 혼동 | §3.2가 2019두52386을 민사 각하 배제 근거로 오독 | 발췌 노트와 레지스트리 `note`에 경계를 명시해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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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 | §4.4와 §7이 함께 붕괴 | 민법 제538조 제1항(반대급부)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를 §5에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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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중간수입 공제 두 법리(90다카25277 / 2023다300559)의 혼용 | 휴업수당 하한을 잘못 적용 | 레지스트리 `note`에 구별 기록, §6에 경계 항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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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 | 손익공제를 항변 블록으로 배치 | §6·§7 증명책임 오염 | 13판 p.515(직권 공제)를 근거로 손해액 산정 문제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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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 S9 게이트 실패, 날조 인용 | T0 3건을 `used_by: []`로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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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구법 파견법 조문 미확보로 P4 요건 공백 | §5.P4가 UNVERIFIED | 판시(2019다29013)로 요건을 세우고 조문 인용은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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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8 | 조사 과잉으로 집필 미착수(직전 실행의 실패) | 산출물 0 | 조사 40회로 종료, 미확정은 UNKNOWN으로 넘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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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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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2라운드 보강 포함). 13판 9개 블록(9개 항목, 총 38면)을 병합·정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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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명제를 pinpoint와 함께 발췌했고, 2라운드에서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영역을 법령·판례로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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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명제를 추가해 **총 60개 명제**가 되었다. TOC 대조 9/9와 오프셋 assert 9/9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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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레지스트리 **62행** 중 T2 37건·T1 22건이 확보되었고(원문 확인 57건), 요건·항변·주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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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조문 원문이다. 부수급부 4개 구간의 이율은 13판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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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고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확정했다. `<special_modes>`는 6번(부수급부 구간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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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인접 사건종류는 PROV-117·119·120·056으로 확정해 stub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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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됨** — §1~§12 본문 집필 전부(Stage 3~6)와 게이트 실행. `§0 stub`은 identity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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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가 채워져 있고,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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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content_hash`는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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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불확실성** — 2건으로 축소되었다(1라운드 5건 → 2라운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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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부칙**(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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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은 확보했고 부칙만 미확보다. ② 2026다201959의 실재성 — 대체 T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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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본문에 영향이 없다. 별도로 §12.6 검증한계 1건: 2라운드 T2 4건(2000다51476·2000두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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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589·2007두22320)의 holding을 law.go.kr이 아닌 casenote.kr 전문으로 확정했다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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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1의 재판모델 판정이나 경로 해체를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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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 재판모델(확인)과 7경로 해체에 대해 **High**(1라운드 Moderate-High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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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근거는 (a) 1라운드에 요건사실이 비어 있던 P7(채용내정)이 2000다51476으로 채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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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4의 핵심 법리(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파견에도 적용)가 2007두22320 전원합의체로 확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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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6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 3분지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남은 낮추는 요인은 구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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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미확보로 P4/P5의 시간법 경계를 판시에만 의존한다는 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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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파동 A 완료 — §0 확정 · §1 · §2.1 · §3 · §4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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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59,893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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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action_type: 확인`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선택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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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7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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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D 3개 채번 완료(`R-PROV118-4-01`~`-4-03`). §5 Writer는 `-5-nn`만 채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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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구간 4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확정. §2.2의 문언 셀은 이 7줄의 문자열 중 하나여야 한다(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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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 62행 → 77행(T1 15건 추가: 민사소송법 11개 조문, 민법 제162·379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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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동이 쓸 절: §2.2·§2.3 → §5 → §6 → §7(투영)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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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근거는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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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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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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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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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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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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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 327,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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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전부 존재, 제목·번호·순서 골격 v2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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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 19개 (§4 3개 + §5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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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3개 (§6.1 6 / §6.2 4 / §6.4 2 / §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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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괄표 | 19행, `gate.py --project` 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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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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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e78d0d46568726e4097691272c71dc4fd1668cff5e462ccac702c04d31de529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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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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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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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심사 점수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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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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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초안 작성(파동 A~E), 게이트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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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R1=3 R2=4 R3=3 R4=4 R5=3 R6=3 | 지적 반영, `presumption()` 가드 수정, 게이트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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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R1=2 R2=3 R3=3 R4=4 R5=3 R6=2 | blocking 2건 + 지적 16건 반영, 게이트 21/21,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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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에서 R1·R6이 하락한 것은 새 심사자가 판례 층위를 전수 원문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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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9736(묵시적 근로계약)과 2021다169(확인의 이익)의 판시 귀속 오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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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모두 이 라운드에서 원문 확인 후 교체·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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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운드의 실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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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근로계약 근거 교체** — 2004다29736 → 97누19946(원천)·2005다75088·2008두4367. R-5-01·5-02 요건 문장을 97누19946 판결요지의 네 요소에 맞추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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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다169 귀속 정정** — 확인의 이익 명제에서 삭제, §9.1(원직복귀·대기발령)에만 유지. §3.2 복직 행은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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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PROV118-5-16` 신설** — P6에서 R-4-01을 대체(사업의 동일성). R-4-01은 P1~P5·P7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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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4-03 요건분류 정정** — `소송요건` → `권리근거`, P5 적용 제외(R-5-10과의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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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간 2 한정** — 지위확인 인용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간 2 불성립. §4.4·§5.P2.4·P3.4·P6.4·P7.4·§11.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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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 보강** — 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추가. §3.4·§10.3·§11.3·§12.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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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령 5건 신규 등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2·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기간제법 시행일·공포번호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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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4건 신규 등재 + 3건 상태 승격** —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 신규. 2016다40439·91다1264를 `확인 불충분` → `유효/예`.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의 출처를 케이스노트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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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출처 잔재 제거** — 본문 산문과 §12의 작업 경위 서술(`이 라운드에서`, `종전에`, `2라운드에서는`)을 값 중심 서술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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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이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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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2건(#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 #4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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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12건(#1 소송물 개수 / #5 구 파견법 제8076호 부칙 / #6 2026다201959 / #7 2000다51476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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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효해고 기간 임금과 제37조 제1항 제2호 / #9 지위확인 소 제기의 최고 효력 / #10 2024다269143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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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직 후 확인의 이익 / #12 합병 승계의 근로조건 일반 확장 / #13 기간제법 제8074호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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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0다25910 전문 / #15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 해소 1건(#3 인지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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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2·#8·#13 셋뿐이고,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이거나 본문 미인용 사건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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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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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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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근거: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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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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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보 원문: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prec/` 에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2016다40439·91다1264·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 추가, `law/기간제법_OpenAPI.xml`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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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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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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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70** · 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R-ID 접두 `R-PROV070` ·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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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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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0~§12를 따르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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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실질(확정적 대물변제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예약 / 담보가등기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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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로로 분해하고 각 경로의 발생구조·항변·주문을 분리하는 것이 문서의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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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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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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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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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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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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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8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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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35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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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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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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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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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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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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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위 5개 경로의 청구원인·항변·재항변·주문·부수급부·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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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1.4로 옮긴다) — ① 담보목적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사건(방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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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산금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③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④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진정명의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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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인 사건(규칙문서 2.2가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⑤ 기초 대여금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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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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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1개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3열 9행). `_0`·`_2`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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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540줄, 1~15절 + Branch A~J-3). **T코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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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공용 preflight 실측, 본 작업 8개 경계면에서 재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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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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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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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형 계약의 공방 배치를 대물변제계약에 적용한다.** 13판 133면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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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기한 도래'가 원고 재항변이라고 한다. 대물변제계약도 재산권 이전 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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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 이 가정이 틀리면 §4·§6·§7이 동시에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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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청구원인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 (13판 737면, PREC:72다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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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이 분리가 문서 전체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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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개 경로는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Branch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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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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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현재 판단은 "목적물 특정 +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정도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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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4의 `해당 없음 — §5가 기본 단위` 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집필 착수 시 최우선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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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P3(대물반환)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1/P5의 게이트로 둘 것인가?** 13판에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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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대물반환예약은 대부분 담보로 성질결정되어 P5로 흡수된다. 독립 경로로 두되 §5.P3.1 표지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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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적용요건 미충족 + 제608조 무효 미해당"을 명시하는 방식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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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P2의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문서 단위가 아니라 경로 단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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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는 `없음`으로 두고 §3.3에서 경로별로 쓰는 것이 골격 §3.3 판정 규칙에 부합한다(decision_log 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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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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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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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조사 (완료) ─┬─> W2 §0·§1 확정 (front matter 잔여 필드 + 경로 5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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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3 §2·§3 (주문·집행·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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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4 §4·§5 (요건사실 본체, R-ID 발번) ← 최대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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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5 §6·§7 (항변·재항변·총괄표) ※ W4의 R-ID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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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6 §8~§11 (증거·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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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 §12 (근거자료·검증상태) ※ authorities.jsonl을 그대로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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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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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는 W4의 R-ID 없이는 착수할 수 없다(§6의 `대상요건`, §7의 조인 키). W4 착수 시 R-ID를 먼저 발번하고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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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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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 전문 다운로드 후 `조문단위` 파싱으로 필요 조문만 추출. **웹 페이지 WebFetch는 SPA라 실패하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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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같은 API `target=prec&ID=<precSeq>`. precSeq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획득. 1990년대 이전 사건 일부는 색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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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파일 저장 → grep/sed로 좁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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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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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검사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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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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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a | front matter가 골격 5.1 JSON 스키마 통과 | **미통과** — stub에 required 중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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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 | R-ID 형식 `R-PROV070-<절>-<일련>` 전수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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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c | §6 각 항변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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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d | §7 총괄표 행수 == §4.1 + §5.*.2 요건 수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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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e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 §4.4 구간표 값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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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실재 / `status != 폐기` | 레지스트리 41건 준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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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 요건·항변 배분이 판례와 일치하는지 LLM judge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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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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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만 기록.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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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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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다른 slug의 `tmp/rf_draft/`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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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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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공용 preflight·골격 v2·MEMORY 관련부 독해, ExecPl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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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70`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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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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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44명제**, 8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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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라운드 1 (52건: 법령 30 / 대법원 15 / 문헌 7 — T1 32 / T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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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라운드 2 잔여 lead 11건 전수 해소 → **62건: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 T1 30 / T2 32** (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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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3판 각주 lead 귀속 오류 1건 정정 (86다카2055)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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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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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W2 §0 잔여 + §1 (front matter 5.1 필수키 충족, 경로 P1~P5 확정, 요물성 분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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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W3 §2.1·§3 (§2.2·§2.3은 §5 확정 후로 이월, UNKNOWN 2건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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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W3.5 라운드 2 반영 개정 — 92다19880·2000다29356·99다18725·2000다26425·2019다227817·2001다43922·2010다82530·2014다30803·93다4908·2011다82995 본문 투입, 86다카2055는 D-10대로 P2로 배치(N6-6에 붙이지 않음). 신규 T1 6건(민사소송법 260, 상법 54, 인지법 2, 인지규칙 9·13, 구 대통령령 26553) 확인·등재 → authorities.jsonl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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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W4a §4 (R-PROV070-4-01·02, 4.3 서술순서, 4.4 2구간) — **§5부터가 다음 단계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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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4b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2.2·§2.3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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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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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6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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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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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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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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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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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 | 자료 파일 1개뿐이므로 다수결 불가, 9항목 전부 절 귀속을 개별 판정 | `_0`·`_2` 부재 | decision_log D-01 표가 §1~§7 배치의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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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 | B2를 125~127 → 125~128로 확장 | `나) 해제조건부…`가 128 **중간** 시작 → 면 공유 | 조건·시기 구별 서술의 종결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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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 | offset 38 재실측 않고 경계면 8곳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 전부 통과, 재실측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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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1.5 |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 부재를 확정(grep 0건) | 13판 849~858 | P3 요건사실은 조문+판례로 직접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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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의 유추가 아니라 PREC:97다12488로 직접 근거 | 같은 법리를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직접 판시 |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 이식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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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86다카1755을 연혁 인용으로 강등~~ **철회** | 라운드 2에서 원문 확인(1987-10-26) | T2 승격. 요물성·본지이행 소멸 후 청구 불가의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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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R2 | 잔여 lead 11건을 `lawSearch.do` 본문검색 + 사건번호 완전일치로 전수 해소 | 라운드 1의 실패는 색인 부재가 아니라 단건 `ID=` 조회에 의존한 조회 방식 문제 | 11건 T2 승격. 사건번호 생략 정책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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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R2 | 86다카2055을 N6-6에서 분리하여 §5.P2·§6으로 재배치 | 원문 판시가 N6-6 명제를 담고 있지 않음. 실제는 예약완결권 유보·일부 대물변제 증명책임 | N6-6 근거는 2011다82995로 대체.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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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규칙문서 §15.2의 2007다17222 설명을 오류로 판정, status="변경" | 판시사항이 처분문서 증명력·보전처분 효력 | 대물변제 법리 근거로 인용 금지.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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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이율을 13판이 아니라 law.go.kr에서 취득 | law_as_of 2026-08-31 | 연 12%,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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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S2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J-2 | §1.2·§5 구조 결정. 집필 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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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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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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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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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대물변제계약만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 PREC:72다414 (DRF 원문) | **T2 확인** | 문서 전체의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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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물변제 완성 = 등기 시, 기존채무 소멸 | PREC:2022다276789 (DRF 원문) | **T2 확인** | 86다카1755을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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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급부 약정 ≠ 당연한 경개 | PREC:2018다28273 (DRF 원문) | **T2 확인** | §1 경로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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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형성권, 10년 제척기간 | PREC:97다12488 (DRF 원문) | **T2 확인** |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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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채무 소멸 후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청구 불가 | PREC:96다32133[3] (DRF 원문) | **T2 확인** | §6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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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과 매매는 소송물이 다름 | PREC:96다32133[2] (DRF 원문) | **T2 확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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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 위반 본등기 무효 | PREC:2017다202296·2018다300661 (DRF 원문) | **T2 확인** |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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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 → 매매예약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판결요지 필드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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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선택 후 진행 중이면 본등기청구 불가 | PREC:2017다232167 (DRF 원문) | **T2 확인** | §5.P5.3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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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근저당 공제 후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PREC:2005다61140 (DRF 원문) | **T2 확인** | P5 적용요건·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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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에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DRF 원문)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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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목적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 PREC:92다19880 (DRF 원문) + 13판 737~738면 | **T2 확인** | 1993-06-08 확정. 판결요지가 명문으로 담는다. §12.7에서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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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채권 담보에 가담법 부적용 | PREC:2000다29356, 29363 (DRF 원문) | **T2 확인** | 2001-03-23 확정. §5.P5.1 적용 게이트 직접 근거. §12.7에서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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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 → 부본이 제척기간 내 송달되어야 | PREC:2019다227817[2]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C 원인일자 규칙의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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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담보가등기 채권자 1인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 PREC:2010다82530 전합[3] (DRF 원문) | **T2 확인** | §5.P4·P5 당사자·지분, 규칙문서 8 F-2·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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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 | PREC:99다18725[3]·2019다227817[1] (DRF 원문) | **T2 확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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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 대항요건 필요 | PREC:2011다82995[2][3]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N6-6의 참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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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채권자의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음 | PREC:2014다30803 (DRF 원문) | **T2 확인** | §3 소송요건,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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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예약 성립요건(본계약 요소 확정·확정가능) | PREC:93다4908 (DRF 원문) | **T2 확인** | §5.P2·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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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DRF 원문·부칙) | **T1 확인** |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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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 | 민사집행법 제263조 (DRF 원문) | **T1 확인** | 확정 시 /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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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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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과다분해.** 5경로 × §5의 4하위 = 20블록. §4가 비면 문서가 §5만으로 비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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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P2를 "대물변제계약형"으로 묶고 P2를 완결권 표지사실로 처리하는 축약안을 대안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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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담법 경로의 침범.** P5가 흥미로워 §4·§6까지 잠식하기 쉽다. 가담법은 5경로 중 1경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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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 절대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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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물성 혼동.**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을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오독하면 §4가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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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N6-8과 N6-2의 긴장을 §1에서 명시적으로 해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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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자료 lead 오귀속의 전파.** 2007다17222(규칙문서 §15.2)과 86다카2055(13판 738면 각주) 두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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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판시와 불일치한다. 그대로 베끼면 검증에서 걸린다. D-06·D-10의 처리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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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KNOWN 누락.** 아래 잔여 불확실성을 §12.7에 반드시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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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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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 조사 6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8/8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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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시작 표시면 91·125·132·294·474·737·829·849 전부에서 `PDF쪽 − 38 == 머리글 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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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4명제**, 권위 **62건(T2 32 / T1 30 —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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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 절 번호·주문 유형 14행 추출. 13판 각주 lead **전건 원문 대조 완료**(라운드 2, 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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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로 이월할 UNKNOWN / UNVERIFIED** — 라운드 2에서 판례 검증 항목 3건(구 U-1·U-2·U-3)이 전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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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목 | 사유 | 해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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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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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 | ~~`PREC:92다19880` 선고일자~~ | **해소** (D-09) | 1993-06-08 확정, T2. 사건번호 인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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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 | ~~`2000다29356·29363`~~ | **해소** (D-09) | 2001-03-23 확정, T2. §5.P5.1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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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 | ~~13판 각주 lead 10건~~ | **해소** (D-09) | 10건 전부 원문 확인·T2 승격. 단 86다카2055은 귀속 정정 필요(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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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4 | §4 공통 요건의 실재 여부 | 집필 단계 판단사항 | W2에서 확정 (Q1). D-08은 "§4 최소화 + §5를 기본 단위"로 잠정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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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5 | P3(대물반환 약정·예약)의 독립 경로 여부 | 13판에 민법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음(grep 0건) | W2에서 확정 (Q2). 조문 + 2005다61140으로 직접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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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6 | 대물변제 원인 등기의 실무 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규칙문서 6이 "등기원인을 계약·등기실무와 대조"하라고만 하고 등기예규를 특정하지 않음 | **미해소.** 등기예규·등기선례 확인 필요. 미해소 시 §10에서 양자 병기하고 §12.7에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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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 | stub의 front matter가 골격 5.1 스키마 미통과 |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미기재 상태로 stub 작성 | W2에서 §1 확정과 동시에 충족. (현 산출물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L1 게이트 재확인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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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 조문은 T1 확보되었으나 13판 전용 서술이 없어 항변/재항변 배치의 2차 근거가 얇다 | W5(§6·§7)에서 판례 보강 후 확정. 미해소 시 조문 문언 범위로 한정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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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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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고,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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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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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완료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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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1(초안) → 라운드 2(수정) → 라운드 3(잔여 처리·최종화)의 3라운드를 모두 소진하고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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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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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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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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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료.** 288,096바이트, §0~§12 13개 절,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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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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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md` | 완료 (8블록 / 44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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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105건. 본문 사용 67건 전부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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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라운드 2·3 결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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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2/3.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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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교훈 13항목.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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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slug>/gate.py` | 완료 (S1~S14 + L-a~L-e 러너 겸 §7 투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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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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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5개(P1~P5), 전부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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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15건 = §4 공통 2건 + §5 경로별 13건. §7 투영 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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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 블록 11개(6.1.1~6.1.3, 6.2.1~6.2.2, 6.3.1~6.3.4, 6.4.1~6.4.2), §6.0 표 2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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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11행, §12.2 판례 31건, §12.4 제13판 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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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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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4 + L-a~L-e **19항목 전부 PASS**(`gate_report_round3.md`). S14는 자료 파일 경로를 `_done`으로 정정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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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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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미해결 12건(U-1~U-12)이 §12.7에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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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Questions의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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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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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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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 ①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R-PROV070-4-01), ②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약정 성립(R-PROV070-4-02) 둘.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는 점이 물상보증인 사안을 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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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P3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 **독립 경로로 둔다.** 98다51220이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약정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므로, P3는 P5(가담법 적용)와 P1(변제 목적)의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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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 **올린다.** `kind: 제척기간`, `period`에 예약 종류별 기산점 이원화를 기재하고 적용 경로(P2·P4)와 효과(본안 기각)를 명시하였다. §3.3이 같은 값을 표로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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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4 | §4 공통 요건 실재 여부 | 해소 (Q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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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5 | P3 독립 경로 여부 | 해소 (Q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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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6 | 등기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미해소.** §12.7의 U-1로 이월. 두 문구를 병기하고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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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7 | front matter 스키마 | 해소. S1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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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효과의 배치 | 해소. §6.1.2(권리장애 항변)에 두고, 그 효과를 98다51220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 → 등기원인 전환"으로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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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에서 착수할 것 (본 작업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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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의 U-1~U-12. 우선순위는 U-10(제척기간 기산점) > U-12(민법 제607조 가액 산정) > U-2(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동시이행) 순이다. 앞의 둘은 본문 판정을 조건부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 것은 주문 유형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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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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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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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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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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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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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라운드(Stage 0~2)는 그 조사 단계로,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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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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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Stage 0.7 stub → 후속 단계에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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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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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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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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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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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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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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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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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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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채권자(C)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D)의 제3채무자(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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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요건(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불행사·피대위권리)의 소송요건/본안 구분, 피대위권리의 내곽 요건, 의사진술 판결의 주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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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채무자의 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뿐인 경우(PROV-090 계열), 추심소송, 진정명의회복, 보존등기, 경정·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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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 등 장부상 명의변경(PROV-095), 채권자취소(PROV 별도 leaf), 대위등기신청(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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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에서는 문서 본문(§1~§12)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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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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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경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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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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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gpt(_1) **단독**. _0·_2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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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실재(15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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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preflight 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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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시작면 대조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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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읽기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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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도구 probe·leaf 137 ass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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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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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은 배치 1의 실측값이며,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로 재확인한다(비연속 물리면 구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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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PROV-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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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s_of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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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채택 항목은 13판 원문·law.go.kr로 재확인하고, 자료가 누락한 인접 표제는 목차에서 직접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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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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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요건 중 어디까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어디부터 **본안 요건**인가 → §3과 §4의 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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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540면 「가) 소송요건」), 보전의 필요성(546면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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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리 불행사(552면 「가) 소송요건」)를 모두 소송요건 표제 아래 둔다. 이는 §4를 공동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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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매매/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판결 등)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4 공통에 추상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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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가 leaf로 존재하는 다른 사건종류(PROV-069 등)와의 중복을 어떻게 §1.3에서 가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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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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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0 stub, ExecPlan.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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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Stage 0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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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Stage 1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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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Stage 1.5와 병행 가능하나 본 실행에서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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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단계) Stage 3~6 집필·게이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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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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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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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lawSearch.do`,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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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파일 저장 후 g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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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확인 holding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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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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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6/6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TOC_MISMATCH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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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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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각 행 JSON 파싱 성공 + tier 값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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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항변·주문효과 직접 근거는 T2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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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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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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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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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 이 ExecPlan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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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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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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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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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동결 (PROV-078 /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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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_1 단독, 규칙 문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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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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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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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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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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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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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6 (후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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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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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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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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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 | `case_kind_id`를 PROV-078로 고정하고 재도출하지 않음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PROV 서수 검산 통과.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 부재 | R-ID 접두 `R-PROV078`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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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 | source_materials 경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non-`_done`)로 기재 | 실재 파일이 그 경로에 있음. S14는 실재성을 검사 | 배치 1 문서들의 `_done` 경로 관례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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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6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건 | 6개 목차명이 목차 txt에 원문 그대로 존재 | 유사 표제 창작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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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가 고르지 않은 인접 표제 2건(846면 처분금지가처분, 294면 상위 맥락)을 보충 독서 범위에 포함 | 단일 출처라 교차검증 부재. §9.2(보전처분)·§2.3(주문)의 근거가 자료에 없음 | 블록 B5를 846면까지, B1을 293면부터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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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대위요건의 소송요건/본안 구분은 13판 표제(540·546·552면 「소송요건」)를 따름 | 13판이 §3·§4 배치의 1차 출처 | §4 공통요건이 피대위권리 중심으로 좁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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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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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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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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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명 6건 실재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211/420/616/653/655/66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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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preflight.md 실측 + 블록별 머리글 assert | 부분 VERIFIED |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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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요건 3건이 소송요건 | 13판 540·546·552면 표제 | VERIFIED (표제) | 본문 명제는 reading_notes.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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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 | law.go.kr | authorities.jsonl `tier` 참조 | T1/T2 구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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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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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 과잉 배치**: 대위요건 전부를 §3에 넣으면 §4가 피대위권리만 남아 공동화된다. §1 재판모델 단계에서 재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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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폭발**: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마다 경로를 만들면 §5가 매매·교환·취득시효 문서와 중복된다. 경로는 대위 구조에 고유한 축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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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轉用)**: 822~846면은 매매 사건의 서술이므로 대위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인접 사건종류 오염이 된다.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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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사건번호 오독**: 13판 각주 번호는 T0 lead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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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연속 물리면**: 인쇄 p.339=physical 341, p.340=physical 378 등. 블록별 assert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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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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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 완료. 잔여 불확실성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아래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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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고지·인지)의 판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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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시 대위 주문의 형태(해제조건부 주문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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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판례 상태(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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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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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총 5라운드(1차 드래프트 → Skeptic 3회 → 표적 수정 2회 + 최종 라운드)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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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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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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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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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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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79,781 bytes (130,730 ch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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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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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ca87c320746b717fb89392b446ff8d53036d2f43f0935f218a1c2afbbf65c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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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제목·번호·순서 골격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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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 4 (P1 특정채권 보전형 / P2 금전채권 보전형 / P3 공유지분 대응형 / P4 다단계 순차대위형), `path_relation: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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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17 (§4 7 /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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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8 (6.1 ×2, 6.2 ×3, 6.3 ×2, 6.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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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판례 50건(전 건 전문 확인), 법령 41조문(시행일 전수 대조), 13판 9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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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98행, 본문 권위 ID와 차집합 공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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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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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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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내용 | Skeptic 점수 (R1~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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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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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초고 생성, 게이트 전 항목 PA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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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Skeptic 1차 심사 | (기록: `decision_log.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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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적 수정 | 2 / 3 / 3 / 4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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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표적 수정(전문 재확인 중심). §7에 「흠결의 절차효과」 열 신설, 6.5.1 폐지·§6.0 통합 | 3 / 3 / 4 / 4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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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최종 라운드.** blocking 2건 처리(1건 기각·1건 수용), 지적 14건 전부 처리, 게이트 관찰 잔여 해소, §0 최종화 | — (3라운드 상한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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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라운드의 구조 변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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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ROV078-5-10 신설.** R-PROV078-4-06을 P1~P3 전용(권리근거·청구기각)으로 좁히고, P4의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을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로서 소송요건·소각하판결로 분리했다. §7의 셀 병기가 사라져 기계 조인이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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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축을 위계로 재서술.** 「대위 연쇄의 단계 수(소송물이 갈림) →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 `path_relation: 택일`이 실질을 갖게 되었고, 골격의 열거값 문제는 U-20에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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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간섭의 증명책임 서술 교체.** 「두 전원합의체 판시가 갈린다」는 서술을 두 판결 전문 대조 결과에 맞추어 다섯 곳에서 삭제하고, UNKNOWN의 사유를 「판례 미판시」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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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 사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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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위험 | 실현 여부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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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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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 과잉 배치로 §4 공동화 | 실현되지 않음 | 다섯 대위요건의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을 §4에 두고 절차효과·조사방식만 §3이 담당하도록 두 축을 분리하여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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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폭발 | 실현되지 않음 | 경로 축을 대위 구조로 고정. 등기원인 요건은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도록 지시만 하고 옮겨 적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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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 | 실현되지 않음 | `BOOK:RF13:822-829`·`835-848`을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 L-c PASS로 목차 표제 누출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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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 사건번호 오독 | 실현되지 않음 | 사건번호는 전부 law.go.kr Open API로 확정. 13판 각주는 T0 lead로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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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연속 물리면 | 부분 실현 |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통과.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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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ual Uncertainty — 사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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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 기록한 세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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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 → 해소. 74다1664 전원합의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판시함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다만 기판력의 **물적 범위**(U-13)와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U-15)은 그 판결의 판시 대상이 아니어서 미해결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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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시 주문 형태** → 해소. 92다4680 전원합의체의 해제조건부 일부인용이 지도적 선례이고, 98다22963이 그 항변성을 밝힌다. 둘 다 원문 문언까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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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권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상태** → 해소. 91다483이 유지되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는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했다. 2013다71784·2005다39013으로 금전채권이라도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무자력이 불요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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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잔여**: §12.7에 21항목(UNKNOWN 3 / UNVERIFIED 16 / 해소 2). 핵심은 U-01(부당한 간섭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 판례 미판시), U-09(피대위권리가 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의 두 단계 이상 순차대위 판례 미확보), U-11(골격 대비 차이 9건 — 상위 개정 필요), U-16~U-21(최종 라운드 신설). 다음 개정의 착수점은 U-11의 아홉 항목을 골격 v3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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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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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를 상위 Root가 `MEMORY.md`에 병합한다(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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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커밋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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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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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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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65` /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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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집필·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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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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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건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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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조사 단계의 목표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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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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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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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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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생성됨(§0 identity 확정, §1~§12는 UNKNOWN place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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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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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12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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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96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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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73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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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D-01~D-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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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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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직접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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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블록 추출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blocks/*.txt` |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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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응답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law/*.xml` | 판례 검색 16건 + 전문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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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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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체동산과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가증권·문서·주권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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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등"의 인도. 물권적 반환, 점유회수, 계약상 최초 인도, 계약 종료 후 반환, 위임 수취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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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원물반환의 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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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cope**: 부동산·건물의 인도(PROV-061·063), 종류물의 지급·인도(PROV-060)의 고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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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계정·데이터의 이전, 선박 인도의 집행 특칙(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지시만), 형사·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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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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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gpt, 10행, URL 표 없음) — **`_0`·`_2`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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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998행,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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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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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도구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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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통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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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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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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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배열 65번째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재검산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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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오프셋 38은 이번 블록 범위 전체에 유효하다(12/12 머리글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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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 1개만으로 진행하되,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전부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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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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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실재 공통요건이 있는가?** 목적물 특정은 소송물 특정 문제이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위임 수취물 경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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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질 수 있다. §4가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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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ling_deadline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점유회수 경로만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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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는 단일 필드이므로 경로별 기간을 §3.3에서 분기시키고 front matter에는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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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독립인가?** 소유물반환과 계약 종료 후 반환은 동일 사실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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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점유회수는 본권과 무관하게 병존하며(민법 제208조), 부당이득 원물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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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계약·소유권 경로와 배타적이다. 단일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면 §1.2에서 축을 나누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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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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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 | 내용 | 선행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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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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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0 | Pre-flight: 규칙 문서·골격 v2 통독, ID·오프셋 확정, §0 stub | —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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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 | 자료 병합·독서계획(reading_plan.json) | WS0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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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5 |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WS1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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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2 | 권위 레지스트리(authorities.jsonl) | WS1.5와 병행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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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3 | §1 집필(재판모델·청구경로) | WS1.5, WS2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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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4 | 파동 B~F 절 집필 | WS3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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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5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4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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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6 | Blind Legal Skeptic 심사(별도 단계) | WS5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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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7 | §0 최종화·재독·보고 | WS6 |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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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8 | MEMORY.md 병합(Root가 직렬로) | WS7 | memory_entry.md 준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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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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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 제13판 (12블록, 발췌 노트 96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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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이율 수치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targe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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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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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seq>&type=XML`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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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집행방법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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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도구: `pdftotext -layout`, `python3`(urllib), `grep`/`sed`. 웹 도구(WebFetch/WebSearch)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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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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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시작면: 목차 txt 원문 대조 (10/10 일치,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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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 다음 동급 이상 표제 규칙 + 공유면 양쪽 포함 (12/12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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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assert (12/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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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law.go.kr 원문 조회 + 시행일 확인 (민법 18개조, 민사집행법 6개조, 대통령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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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일치 확인 (T1 19건), 판시사항 전문 확인 (T2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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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2건(84다카148, 2023다286786) → 본문 사용 금지, §12.7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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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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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memory_entry.md에만 기록).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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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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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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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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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문서 통독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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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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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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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및 leaf 137 재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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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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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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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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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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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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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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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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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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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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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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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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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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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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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D-01~D-2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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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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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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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물권·계약·부당이득·항변·대체구제 5축을 모두 덮어 경로 해체에 최소충분 | 블록 B01~B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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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블록 2개 보완(S11 공유 인도, S12 전보배상·이행불능) | 규칙문서 §11-7·원칙 6의 실체법 근거 부재. 13판 실재 표제만 사용 | 블록 S11·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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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사용대차·리스 전용 목 부재 확인 후 **보완하지 않음** | 13판 목차 전수 grep. 유사 표제 생성 금지(MEMORY) | 해당 경로는 조문·판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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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5 | 오프셋 38 유지, 블록별 머리글 assert | preflight + 배치1 MEMORY 경고 | 12/12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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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이율은 13판이 아닌 대통령령 원문 | 골격 v2 §4.4·<special_modes> 6 | 연 12%(시행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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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84다카148·2023다286786 미등재 처리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본문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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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대상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불인정** | 13판 p.535, 2010다28604 전합 전문 | §1.4·§11.3 필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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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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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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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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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반환 요건 3분 | 13판 p.204 + 민법 제213조 원문 | VERIFIED | 점유할 권리는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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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가 제213조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음 | 13판 p.204 | SOURCE INTERPRETATION | 조문 대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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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 항변 4요건·무과실 증명책임 | 13판 p.383~385 + 민법 제249·197조 | VERIFIED | 무과실 추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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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 불가 | 13판 p.384 각주 + 77다1872(T1)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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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사유치권 요건 | 13판 p.423·427 + 민법 제320조 | VERIFIED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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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항변 2요건·권리항변 | 13판 p.773 + 민법 제536조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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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반환청구 3요건, 소유 불요 | 13판 p.859~860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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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수취물 3요건 | 13판 p.926 + 민법 제684조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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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급부/침해 증명책임 분기 | 13판 p.956 + 민법 제741조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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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 2요건,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13판 p.535 + 2010다28604 전합 전문 | VERIFIED | 문서 최대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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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인도청구의 집행불능 전보배상 단순병합 | 13판 p.489 + 2021다239905 전문 | VERIFIED | 13판이 동산 인도를 직접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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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불가 | 13판 p.388 + 2018다287522 전합 전문 | VERIFIED | 공유토지 사안, 동산 적용은 취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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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원 수여받은 제3자의 반환거부 | 2020다211085 전문 | VERIFIED | 자동차 인도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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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선의취득의 원칙적 배제와 예외 | 2016다205373 전문 | VERIFIED |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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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 시행 2019-06-01,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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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35조 제2항 동산 5일 | 13판 p.865 각주(조문 존재는 law.go.kr 확인) | UNVERIFIED(호 원문 미조회) | 집필 시 각 호 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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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다카148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98다6855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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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86786(장래이행)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규칙문서 표기 오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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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 사실 문언 | 13판 p.824 OCR 훼손 | UNVERIFIED | 조문·판례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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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 요건 ③ | 13판 p.229 OCR 훼손 |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원문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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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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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전보배상을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4.5가 경로별 차단을 명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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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 채로 틀릴 수 있다. §1.4·§5.P#.4·§11.3에 3중으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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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를 억지로 채우는 오류.** 경로가 물권·계약·부당이득으로 이질적이어서 공통요건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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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원칙 2를 적용해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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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회수 경로의 출소기간 누락.**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소각하 사유다. §3.3과 front matter가 갈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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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 요건을 계약 경로에 승격하는 오류.** 임대차·위임·매매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13판 p.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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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CR 숫자 신뢰.** 13판 각주 사건번호는 T0이며 미확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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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 자료 출처. 자료가 놓친 쟁점(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은 13판 전용 목이 없어 조문·판례로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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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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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완료됐다. 13판 12블록 135면을 읽어 96개 명제를 발췌했고, 권위 73건(T2 17 / T1 40 / T0 15 / T3 1)을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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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은 위 Evidence Ledger의 UNVERIFIED 6건과 Questions 3건이다. 전부 §12.7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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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는 §1(재판모델=이행, 경로 6개 잠정)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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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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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CLOSED — 산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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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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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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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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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45,337바이트 / 1,435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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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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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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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3 (드래프트 → 라운드 2 수정 → 라운드 3 최종 수정. 상한 3라운드 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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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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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 6개 (P1 소유권 / P2 점유권 / P3 매매 최초이행 / P4 대차형 종료반환 / P5 위임 수취물 / P6 부당이득 원물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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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16개 (§4 0개, §5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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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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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24건 등재,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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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12.7)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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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Legal Skeptic 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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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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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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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 4 | 3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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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3 | 4 | 3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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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에서 전 항목 3 이상이 되었다. R < 3 잔여 없음 — 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가 필요한 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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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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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1건 + 지적 14건 = 15건 전부 실질 수용. 기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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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2건(6.1.3의 §7 오염, §6.0 성질 열의 단서)은 골격 v2의 필수 필드 규정과 게이트 열거값 제약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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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형태를 바꾸어 반영했다(`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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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교정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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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서술(제766조의 3년·10년만 적용)을 따르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병합한 손해배상 부분이 각하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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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6.4·§3.3·§11.3·front matter 다섯 곳을 함께 고쳤다. 근거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
||||
판결 본문(원심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각하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함)과 민법 제204조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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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새로 확인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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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04조 (제1항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제3항 '제1항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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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전문 (law.go.kr prec ID 8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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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 6. 16. (MST 286989)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MST 267561)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의 제개정구분 =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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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다255265·2013다218156·2011다5813·2019다202795,202801·2015마2025의 공식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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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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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의 20건**이 다음 개정판의 입력이다. 무게 순으로 6.3.2(유치권 요건사실·재항변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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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 근거), 19(민법 제204조 제2항 배분), 6(소가 산정 예규), 18(목적물 특정의 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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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md 병합**: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의 마지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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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을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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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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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e.py 개선분**(§7 투영의 `부수급부 한정` 라벨)은 이 사건종류 스크래치에만 있다.
|
||||
다른 사건종류에 옮길 가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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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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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반환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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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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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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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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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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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Weaviate 적재가 가능한 절·요건 ID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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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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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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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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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는 집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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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 생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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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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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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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74행: T2 21 / T1 45 / T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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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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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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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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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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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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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탈퇴 정산 /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 별도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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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로 재분류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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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의 회사법상 청구(주식양수도대금, 이익배당, 주주 간 약정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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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계와 §1.4 negative scope로만 다루고 경로로 세우지 않는 것이 1차 판단이다(decision_log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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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배당금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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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게이트 스크립트·Blind Legal Skeptic 심사는 본 조사 단계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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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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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gpt, 12행 3열 표, URL 표 없음). `_0`·`_2`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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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실재,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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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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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 case_kind_id `PROV-009`, 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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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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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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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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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이 이 사건의 8개 블록 전 구간에서 유효하다. — **검증됨**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8/8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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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파일이 고른 12개 표제가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 **부분 반증**. 조합 목의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누락되어 Root가 추가했다(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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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문서의 경로 분류(§2.1~§2.5)가 §1 청구경로 지도와 정합한다. — 정합하되,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는 미확정(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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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 표시면 937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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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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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공통요건이 실재하는가.** 경로 6개 중 P5(소비대차)·P6(부당이득)이 공동사업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4가 비면 §5가 기본 단위가 되고 R-ID 채번이 전부 `-5-n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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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둘 것인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의 전문 확인 결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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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 미완료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소각하로 볼 것인가 청구기각으로 볼 것인가.** PREC:2024다234239 판시 [1]은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말한다. §3.2와 §4 중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절차효과` 값이 달라진다(R3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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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금 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 연 6% / 제64조 5년, 아니면 민법 제379조 연 5% / 제162조 10년. §4.4 구간표와 §6.4가 함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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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2(탈퇴)와 P3(해산)의 병합형태.**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지만, P1(약정금)과 P2는 동시 충족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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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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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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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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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 병합·독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본 문서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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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7 §0 st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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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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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 → §4 → §5 → §6 → §7 투영 → §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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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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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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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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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4·§5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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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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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8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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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MST=…&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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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MST 284415 시행 2026-03-17 / 상법 MST 272919 시행 2026-07-23 / 소송촉진법 MST 286417 시행 2026-06-02 / 이율 대통령령 MST 208701 시행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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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전문 →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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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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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익명조합·합자조합 → 상법 조문 + 판례로만. 유사 표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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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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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검사 | 조사 단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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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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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8/8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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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료의 목차명·시작면이 목차 txt 원문에 실재 | 12/12 일치,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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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 다음 동급 표제의 시작면으로 종료면 재판정 | 8/8 자료값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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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law.go.kr 대조 | 25/27 확인, 2건 미확인(등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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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등급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T2 | 판례 13건 전문 판시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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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law_as_of 기준 대통령령 직접 조회 | 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확인. 부칙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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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 집필 단계에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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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R1~R6 | 별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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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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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안은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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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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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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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8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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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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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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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 / evidence-policy.md / legal-analysis-ko.md / PLANS.md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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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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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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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assert는 preflight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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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방향 resolv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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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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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0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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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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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병합·판정 (단일 출처, ROOT 추가 1건) → reading_pla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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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금지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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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및 블록별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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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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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7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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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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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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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4 → §5 → §6 집필, R-ID 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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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7 스크립트 투영, §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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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게이트 S1~S14 + 린트, §0 재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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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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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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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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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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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12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목차 txt 일치 12/12 + 13판 본문 확인 8/8 블록 | 다수결 없이 진행.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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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p.935) 추가 | 연속면·민법 제709조 법률상 추정·§4.2 슬롯 | 독서 블록 B3 확대 없이 항목 1건 추가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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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 S1 | 조합 목 5개 항목을 1블록(933~939)으로 병합 | 연속면, `<method>` 1.2 | 블록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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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13판 유사 표제 사용 금지 | 목차 txt 0건, MEMORY 반복 교훈 | 상법 조문 T1 등재 + 판례 근거 UNKNOWN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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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p.937 명제를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 | OCR 훼손, `<global_constraints>` 7 | 13판 pinpoint 문언 범위만 UNVERIFIED (D-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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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등재 | law.go.kr 완전일치 없음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확보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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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채택 | `<special_modes>` 6, 원칙 8 |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직접 조회값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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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2 |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v2 내부 오기로 판정 | v2 제2부 §12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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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special_modes>` 6만 적용, 1·2·3·4·5·7 부적용 | D-11 표 | 계약해제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미적용 — 조합계약에 원상회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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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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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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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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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성립요건 =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 | 민법 제703조 (law.go.kr, 시행 2026-03-17) + 13판 p.934 | VERIFIED | 공동목적 달성만으로는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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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 계산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 내부 손익분배비율 | 민법 제719조 + PREC:2022다285523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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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 =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자 | PREC:2024다234239 판시 [2] (T2) | VERIFIED | 13판 p.937은 OCR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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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반환청구권 ≠ 해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PREC:2024다234239 판시 [3] (T2) | VERIFIED | 경로 배타성의 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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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미완료 시 잔여재산분배 청구 불가 | PREC:2024다234239 판시 [1] (T2) | VERIFIED | 절차효과 배치는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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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무 없으면 청산절차 없이 간이분배 가능 |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T2) | VERIFIED | 전제 조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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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은 해제·해지 + 원상회복 불가, 해지통고는 해산청구 |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T2) | VERIFIED | §11.2 금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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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별개 소송물 | 13판 p.856~857 + PREC:2013다10482 (T2) | VERIFIED | 처분권주의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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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법률상 추정 | 민법 제709조 + 13판 p.935 | VERIFIED | 제한 주장자가 증명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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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은 원고 부담 | 13판 p.956·959 | VERIFIED | 침해부당이득은 피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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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본문 = 권리장애 항변(피고), 단서 = 재항변(원고) | 13판 p.972~973 (통설) | SOURCE INTERPRETATION | 13판이 통설로 서술. 판례 확인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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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law.go.kr, 시행 2019-06-01) | VERIFIED | 부칙 경과규정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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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별 판단 | 13판 p.1287 (T0 lead 86다카1876 전합) | SOURCE INTERPRETATION | 전합 판례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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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 상환채무는 조합채무 → 잔여재산에서 공제 | PREC:2025다205399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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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 반환, 손실 감소 시 잔액 | 상법 제85조 (law.go.kr, 시행 2026-07-23) | VERIFIED | 판례 근거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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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 | PREC:2022다302022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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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청구 구별 | PREC:98다60484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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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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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요건 강제 생성** — 경로가 6개이고 실체법상 이질적이라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원칙 1·2를 위반하고 R1이 실패한다.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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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누적** — 탈퇴 정산과 잔여재산분배를 같은 소송에서 누적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PREC:2024다234239가 두 권리를 구별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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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물 혼동**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산금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PREC:2013다10482). §10.1과 §11.2에 반드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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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유추**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아. 조합`을 유추하면 MEMORY의 반복 교훈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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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율 노화** — 13판 수치를 쓰면 문서가 즉시 낡는다. 구간표는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쓴다(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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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OCR 인용** — 표시면 937처럼 훼손 구간에서 문장을 복원했다고 착각하면 날조가 된다. 이미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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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잔재** — 본문 산문에 파일명·PDF·프롬프트를 남기면 L-e 실패다. 조사 노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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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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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완료. 8개 독서 블록에서 명제 72건, 권위 74행(T2 21 / T1 45 / T0 8)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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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assert 8/8 PASS, TOC_MISMATCH 0건, 자료 커버리지 흠결 1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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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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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내용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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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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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1 | 13판 표시면 937의 문언 범위 (OCR 훼손)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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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확인 | 등재·인용하지 않음. 대체 근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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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3 | 익명조합·합자조합 경로의 요건 문장 판례 근거 미확보 | UNKNOWN. 해당 경로의 §5.P#.1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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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4 |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경과규정 원문 미확인 | §12.1에 UNVERIFIED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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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5 |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시 기산점의 결합 법리 | UNKNOWN. §4.4 작성 시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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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6 |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 전문 미확인) | §1 확정 시 결정. 미확인 시 §1.4 negative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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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각하/기각) | §3.2 vs §4 배치. R3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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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8 | 정산채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4.4·§6.4 동시 영향. 사건별 판단으로 남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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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9 | PREC:98다60484(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청구 구별) 전문 미확인 | T1 상태.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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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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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황 — 집필 전반 완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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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0 재동기화 / §1.0~1.4 / §2.1 / §3.1~3.5 /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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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은 `UNKNOWN — 다음 파동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확정 후 작성`으로 자리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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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는 stub 그대로다. 현재 파일 46,93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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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 action_type=이행 / 경로 P1~P6 전부 has_branch=true / path_relation=택일 / joinder_mode=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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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kind=없음 / **R-PROV009-4-nn 채번 0건**(§4 공통요건 부존재) / §4.4 구간 6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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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87행(신규 13행 추가, LAW:민사소송법:203 T0→T1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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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파동에 넘기는 것: §5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09-5-nn`으로 채번한다. §4에서 내려보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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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 대리권 추정)·민법 제711조(손익분배 비율 추정) 두 개의 법률상 추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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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P2·P3 블록의 `추정·전환` 필드와 §6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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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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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CLOSED).** 최대 3라운드의 Blind Legal Skeptic 심사를 모두 소진하고 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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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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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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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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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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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69,136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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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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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da3eda2951f5abfa9b79ca69c2812870c25aeb4c46d28b7da49a02710c58ee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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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R-PROV009-5-01` ~ `R-PROV009-5-24` (24건, §4 채번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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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4 (6.1.1~6.1.6 · 6.2.1~6.2.3 · 6.3.1~6.3.3 · 6.4.1 ·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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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항변 표 | 3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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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23건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판례일련번호·열람 URL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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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21건 (그중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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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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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보고서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사본 `gate_report_round5.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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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기록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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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 대기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미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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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R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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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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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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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 3 | 4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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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3 | 3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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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라운드 모두 전 축이 3 이상이었으므로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표시는 두지 않았다. 라운드 3에서 R3이 4 → 3으로 내려간 것은 §3.4·§6.4의 시효연장 재소 국면 누락을 새로 지적받았기 때문이고, 그 지적은 이번 라운드에서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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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라운드에서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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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2건 + findings 13건을 **전부 수용**했다(기각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최종 라운드 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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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셋이다. ①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본문 7곳에서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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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을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축소했다. ② 2018다22008 전합으로 시효중단 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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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단서를 §3.4·§6.4·§10.3에 붙이고 §6.4의 민법 제165조 행을 채웠다. ③ 2012다14562·2016다2619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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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6-나의 근거를 보강하되 반대 방향 실무를 병기하여 지시문을 중립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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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점의 잔여 불확실성 (U-xx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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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내용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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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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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 **해소** — 2024다234239 전문으로 본안기각 확정. 라운드 3 심사도 정확한 처리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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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8 |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잔존** — §12.7 항목 8. 사건별 판단으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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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9 | PREC:98다60484 전문 미확인 | **해소(배제)** — 본문 인용에서 배제. §12.7 항목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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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잔존**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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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1 | 조합계약 해제 봉쇄의 '사업 실제 수행' 한정을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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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2 |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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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3 |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결 | **잔존(보강)** — §12.7 항목 17. 지연손해금 판시 2건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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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작업에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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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 Root가 `memory_entry.md`를 MEMORY.md에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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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7의 미해결 20건(21번 제외)은 다음 개정 라운드의 조사 대상이다. 그중 19·20·17 세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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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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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요건 블록 9필드가 경로별 문서에서 소속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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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지 못하는 문제(이 문서는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운용했고 §12.7 항목 21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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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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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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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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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PROV-093,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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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0~§12 고정 편제, 게이트 S1~S14, 린트 L-a~L-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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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로 적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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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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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0 stub (identity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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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은 파일 — §0~§12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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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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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reading_pla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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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reading_notes.md` (명제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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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authorities.jsonl` (58행: T2 21 / T1 28 / T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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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decision_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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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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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emory_entry.md`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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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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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특정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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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등기가 ① 말소등기, ② 말소회복등기, ③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 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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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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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말소·이전·회복·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그 자체(PROV-080~092, PROV-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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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청구 — 승낙이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다(2003다35567, 2013다1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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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이외의 공시제도(동산·채권), 구체적 등기 없는 추상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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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의 **직권말소 대상**에 드는 후순위등기 — 승낙청구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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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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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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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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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 실재. **`_1`(gpt) 하나뿐**, 3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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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실재. 1,165행. T코드 없음 → 실재 절 번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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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 p.293~299 (PDF 331~337, offset 38, assert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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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registry.json` | leaf 137 assert PASS. `case_kind_id`·`slug` 필드 없음 → PROV 서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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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 Open API | 가용(curl). 본체는 SPA라 WebFetch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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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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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 PROV-093`, `slug =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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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 재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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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w_as_of = 2026-08-31`. 부동산등기법·규칙 시행 2025-01-31, 민사집행법 2026-02-01, 민법 2026-03-17 판본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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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 OCR은 위치·경계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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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사실.pdf`는 이 구간에서 OCR 열화가 심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정독했다(offset 동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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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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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 실재(5개). 네 경로가 모두 '형식상 제3자성 + 양립 가능성 +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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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한다. 만약 P4(가등기 본등기)가 직권말소 법제로 완전히 흡수되면 P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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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아니라 §1.4 negative scope로 내려가고 경로가 3개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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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소송요건)에 둘 것인가 §4(본안 요건)에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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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관되게 **당사자적격 → 소각하**로 처리한다(2003다35567, 2013다18011, 2014다87878, 2021다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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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1에 둔다. 그러나 2015다253573은 양립 가능성 판단이 실체 판단과 얽혀 원심이 잘못 각하한 사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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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블록 안에 **심리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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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목표 등기가 무엇이냐로 사실상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독립`이 유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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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서 말소 승낙과 회복 승낙이 병존할 수 있는지(예: 선행 등기 말소 + 원등기 회복)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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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다43903을 N30(증명책임)의 근거로 쓸 수 있는가?** 판결요지에는 피고적격만 있다. 대체 판례 탐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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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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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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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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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Stage 1.5 발췌 노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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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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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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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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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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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 §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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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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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 / §8 / §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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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 (스크립트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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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 / §11 → §12 →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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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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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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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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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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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절 단위 생성, 60KB 일괄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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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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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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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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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13판 p.293~299 (T2 BOOK) | 판례 전문으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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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 | 조문시행일자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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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1`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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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holding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 T2 21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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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형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T3 내부규칙) | **복제 금지**, 절 번호로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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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기간 | 해당 없음(비금전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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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전부 `tmp/.../raw/`에 저장했고 grep으로 좁혀 읽었다. **판례 전문 대량 셸 fetch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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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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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python3·yaml 가용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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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와 **L-c**(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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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하다 — 판례가 34건이고 13판 표제 3개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은 문자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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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L-b**: 부수급부가 `해당 없음`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줄과 §2.2 셀을 정확히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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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 §4에 5개 공통 요건, §5에 경로별 추가 요건. ID 교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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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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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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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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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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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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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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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규칙·골격 통독, 도구 probe(preflight 인용),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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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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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작성 (R-ID 접두 `R-PROV093`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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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3항목,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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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38, PASS)·경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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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발췌 노트 35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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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8행 (T2 21 / T1 28 / T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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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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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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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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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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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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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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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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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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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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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3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이므로 행별 절 귀속을 Root가 판정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decision_log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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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목차 txt 표기 「6) 말소회복등기 청구」 채택(본문 OCR은 「말소등기회복등기」) | <method> 1.2 목차 txt 정본 | §12.4 표기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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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아) 처분금지가처분」(p.295) 추가 채록 | 블록 내 존재 + §9.2 필요 | 노트 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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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마) 본안에 관한 항변」(p.292) 미채록 | 승낙청구 본안이 아님 | §12.7 미해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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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경정 경로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판례로 세움 | 13판 물권편에 해당 표제 부존재 | §5.P3은 13판 pinpoint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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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정독 PDF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변경 | `요건사실.pdf` 이 구간 OCR 열화, offset 동일 확인 | preflight 갱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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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1(소송요건)에,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4/§6(본안)에 배치 | 2003다35567·2013다18011·2014다87878·2021다285298 전부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 | D-09 각하/기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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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5건 미등재(T0 lead만) | <anti_hallucination_rules> 13 | 관련 명제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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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2 | v2 원칙 8의 `§12.5`(학설)는 오기로 보고 `§12.6` 적용 | v2 제2부 §12 목록 | v2 패치 후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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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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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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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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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PDF 331 머리글 = 표시 293 | VERIFIED | 331~338이 293~300과 1:1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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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137 / PROV-093 | `case_kind_registry.json` 배열 서수 | VERIFIED | 09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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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59조·제52조·제32조 제2항·제23조 제4항·제92조·제94조 | law.go.kr DRF, 시행 2025-01-31 | VERIFIED | 조문시행일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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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①3·116·118·147~149 | law.go.kr DRF, 시행 2025-01-31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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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 민법 제389조 제2항 | law.go.kr DRF, 시행 2026-02-01 / 2026-03-17 | VERIFIED | 가집행선고 금지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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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제3자성 = 소송요건, 실체법상 승낙의무 = 본안 (2단) | 2008다25510 전문 | VERIFIED (T2) | 2005다43753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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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불가 등기명의인 → 승낙청구 부적법, 직접 말소로 전환 | 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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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아닌 자 → 당사자적격 없음 | 2014다87878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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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촉탁 말소 → 회복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 없으나 승낙청구는 가능 | 2015다253573·2001다84367 전문 | VERIFIED (T2) | 이 사건종류의 존재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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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말소 → 제3자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의사표시 하자 말소 → 악의 필요 | 95다39526 · 2003다35567 전문 | VERIFIED (T2) | §5 분기의 결정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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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소의 이익 = 법적 효과 발생 여부 | 2016다200552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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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청구자의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증명책임 (N30) | 2006다43903 판결요지 | **UNVERIFIED** | 요지에 피고적격만. 대체 판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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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가압류 부기등기권자의 승낙의무 (N08) | 13판 각주 1181① | **UNVERIFIED** | 사건번호 OCR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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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소송물 =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82다카148) | law.go.kr 검색 | **UNVERIFIED** | 골격 v2 §2.1 인용 판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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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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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각하)과 §4(기각)의 혼선**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 형식상 제3자성을 §4 요건으로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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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고 판례(소각하)와도 어긋난다. D-09 표로 사전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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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사건종류 오염** — PROV-080~092(직접 말소·회복·경정)와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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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문장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섞이면 문서 전체가 다른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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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말소 도식화** — "직권말소 대상이면 승낙 불요"는 틀리다(2008다25510의 후행 가처분, 규칙문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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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형식상 제3자면 승낙의무 있다"도 틀리다(2021다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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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립 가능성의 오판** — 2015다253573은 원심이 양립불가로 오판해 각하한 것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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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여부를 권리 명칭이 아니라 '두 등기를 등기기록에 함께 존속시킬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규칙문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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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9 위반** — 판례 34건 중 T0 5건을 본문에 흘리면 게이트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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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c 위반** — 13판 표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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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헤딩에 실수로 들어가기 쉽다. 헤딩 문자열을 사건종류명 그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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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일 출처** — `_1` 3행이 전부다. 13판 목차 인접 표제 직접 확인으로 보완했으나 커버리지 공백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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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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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조사 단계)** — 13판 3항목 병합·경계 확정, offset assert PASS, 발췌 노트 35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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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레지스트리 58행(T2 21 / T1 28 / T0 9),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0 stub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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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12.7)** — decision_log D-11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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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① 미확인 사건번호 5건, ② 전문 미확인 T1 14건(직접 근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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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30 증명책임 명제의 판례 귀속, ④ 13판 「마) 본안에 관한 항변」 미독서로 인한 §6 재항변 층의 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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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초안이다.**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인증서 없이 작성되므로 개별 사건 적용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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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단계 A 진행 결과 (§0 확정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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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대상 파일 51,492바이트. 절 편제 §0 → §1(1.0~1.4) → §2(2.1 완성, 2.2·2.3 UNKNOWN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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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 각 항 5필드) → §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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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일치하여 괴리 기록 불요(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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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4개 확정, 전부 `has_branch: true`** (P4 확정 근거는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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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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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요건**(D-14). 각하를 낳는 사실 3개(현재 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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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로 내리고 R-ID를 주지 않았다. D-09 표를 그대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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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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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20건 추가 검증**(D-16). `authorities.jsonl` 58 → 7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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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패치 후보 #8 발견**(D-17): S9 사건번호 regex가 「18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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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자가검사 결과** — 절 제목·순서 일치, R-ID 3개 regex 통과·유일, 상호참조 15종 전부 절 제목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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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번호 1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T2 17 / T1 1은 UNVERIFIED 병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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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금칙 문자열은 §0 front matter 안에만 존재, front matter YAML required·pattern·enum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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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파동에 남긴 것** — §2.2·§2.3, §5(5.P1~5.P4), §6~§12. 미해결 9건은 D-18에 모았고 §12.7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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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단계 B 진행 결과 (§2.2·§2.3 → §5 → §6 → §8~§12 → §7 투영 → 기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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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대상 파일 191,344바이트. §0~§12 전 절 존재, 절 번호·제목 고정 13행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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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경로 블록 / 요건 8개**(D-19). P1 1 / P2 3 / P3 2 / P4 2. 경로별 요건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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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4.3은 경로 전용 항변이 없어 `해당 없음 — …`이다(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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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0 표 24행(부인 12·항변 12) + 공통 항변 블록 8개.** 경로 전용 항변 4개는 5.P#.3에 두었다(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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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은 약정형 동시이행으로 좁혀 세웠다(D-21). 6.4는 현행 민법의 중단·정지 표제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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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유예·갱신은 대응관계만 밝혔다(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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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스크립트 투영 11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대응 항변 ID」에 §6 8개와 §5 4개를 함께 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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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0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으로 §4.4의 기계판독 줄과 문자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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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판례 25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20 / 미확인 5). 미확정 lead 9건은 별도 문단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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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미해결 1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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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11건 추가 검증**(D-23). `authorities.jsonl` 78 → 8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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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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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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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1에서 고친 것은 S10 위양성 2종·진성 위반 7곳, S14 경로 해석, 결과 중복 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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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패치 후보 추가 2건**(D-24) — #8 S9 regex의 `제N조의M` 사전 제외(정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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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대응 항변 ID」 투영 원천에 §5.P#.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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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 — §0의 `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마지막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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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의 미해결 16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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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 라운드 3(최종) 완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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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종결(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이번 라운드에서 잔여 처리·§0 최종화·재독·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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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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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266,09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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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ca5ba4f35f9a2fe202b0ede89faf127a3e03aefbe65ff9eb0cf433a42267c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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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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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8-31, `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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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보고서: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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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기록: 같은 디렉터리 `decision_log.md`(라운드 3 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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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용 초안: 같은 디렉터리 `memory_entry.md` — **MEMORY.md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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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라운드 진입 시점 백업: 같은 디렉터리 `backup_round8_pr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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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구조 (라운드 1 대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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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라운드 1 |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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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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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 4개(P1~P4) | **3개**(P1 말소 / P2 말소회복 / P3 변경·경정) — 가등기 본등기(구 P4)는 조문에 승낙 문언이 없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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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11개 | **8개**(4-01~03, 5-01~05) — 4-03의 경로별 모습에 주었던 3개를 회수해 산문으로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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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2개 | **11개**(공통 10 + 경로 전용 1) — 소각하 효과 사실을 §3으로 일원화하고 6.2.3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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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 | 24행 | **22행**(부인 11 / 권리장애 3 / 권리멸각 4 / 권리저지 1 / 기간·시효 2 / 신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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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 25건 | **39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39 / 미확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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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16건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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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19/19 | **22/22**(S5b·S9b·S7b 신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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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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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2건**: 2000다29295·2014다87878의 오귀속 인용을 전문 조회로 확인하고 해제·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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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16건**: 15건 수용, 1건(R-PROV093-4-02 폐지) 부분 수용 — 심사가 제시한 대안인 「존치 + 사실 부분을 요건 문장에 편입」을 택했다. 사유는 `decision_log.md` B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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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변경**: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층 분리, 동시이행 항변의 부정사실 제거, 소의 이익 층 판례의 본안 요건 투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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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인 판례 7건**: 2003다44387·2011다74277·95다37568·2017그100·2008마615(전문 확인으로 `fulltext_verified: true` 전환), 2005다6341·2002다1321(신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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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점의 잔여 — 다음 버전(v2)이 가장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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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 #20** — 라운드 3 심사의 R1(요건 설계)·R2(증명책임)·R6(권위와 인용)이 3점 미만이었고 요구된 시정을 전부 반영했으나 **라운드 상한에 걸려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v2의 첫 작업은 이 세 축의 재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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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미확인으로 남은 명제 4건** — 독립 존립 등기 명의인의 승낙의무 부존재(#17), 경정등기 국면의 소각하 결론(#18), 취소 국면의 제3자 선의 추정(#19), 소 제기 전 기초권리 소멸의 절차효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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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KNOWN 4건** — 승낙청구의 소가 산정과 병합 시 산정(#4·#5), 상법 제64조의 적용 여부(#6), `adjacent_case_kinds` 역참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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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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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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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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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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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의 요건사실론 문서 v1 초안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고정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만족하도록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에 넘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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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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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현재 §0 stub. 최종본은 집필 단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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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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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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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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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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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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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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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직접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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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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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ope (이번 단계)**: 규칙·골격 독해, ExecPlan, §0 stub, 자료 병합·독서계획, 제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T0/T1/T2),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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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cope (이번 단계)**: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실행, Blind Legal Skeptic 심사, MEMORY.md 병합. 자료조사 프롬프트의 재실행. 다른 9개 사건종류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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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out of scope**: 실제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한 전문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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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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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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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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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전문 독해 완료 (읽기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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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실재. **`_1`(gpt) 1건뿐**, 3열 표 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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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실재. 1,027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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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블록 p.293~299 추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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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대조 완료.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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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 `case_kind_registry.json` (leaf 137) | PROV-091 확인 (읽기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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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 38, 도구 probe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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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091` / 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91` /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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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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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 은 이 구역에서 유효하다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 완료(7면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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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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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go.kr DRF Open API(OC=test)의 판례·법령 응답은 공식 원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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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규칙문서의 OCR 텍스트는 명제 재진술에만 쓰고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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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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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세 번째 공통 요건(원권리의 현재 존속)을 §4 요건으로 둘 것인가, §3.2 소의 이익으로 둘 것인가.** 판례(2013다28025·2016다28897·2000다29295)는 이를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로 처리한다. 배치에 따라 R-ID 집합과 §3.2 내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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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P3(촉탁형 승낙청구)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2의 하위 분기로 둘 것인가.** 주문 문언과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path_relation·joinder_mode 값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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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말소"가 부인인가 항변인가.** §6.0 표의 성질 값과 §7 증명책임 열이 함께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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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등기청구권에 기간제한이 있는가.** 현재 `UNKNOWN`.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 부적용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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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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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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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 Pre-flight (규칙·골격·probe·ID)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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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0.7 §0 stub ── 완료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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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완료 (W0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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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 완료 (W1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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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권위 레지스트리 ── 완료 (W1.5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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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미착수 (W1.5·W2 의존, 다른 절의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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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절 파동 §2→§12 ── 미착수 (W3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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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 미착수 (W4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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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미착수 (별도 단계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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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 MEMORY.md 병합 ── Root가 직렬 수행. 본 작업은 memory_entry.md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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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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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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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사건번호 확인), `lawService.do?target=prec&ID=`(전문), `lawService.do?target=law&LM=`(조문·시행일·공포번호). 응답은 `tmp/rf_draft/<slug>/prec|law/`에 파일로 저장하고 grep/파서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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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er 2: 제13판 p.293~299(`pdftotext -f 331 -l 337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면 단위로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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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와 주문 유형 참조용.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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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셸 스크립트로 판례 본문 대량 fetch, 법령 전문 무차별 다운로드, PDF 전체 컨텍스트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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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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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방법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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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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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137 | 레지스트리 배열 길이 assert | PASS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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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1 매핑 | 레지스트리 서수 조회 | PASS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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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블록 첫 쪽 머리글 대조 7면 | PASS (331→293 … 337→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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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대조 | 목차 txt 원문 문자열 검색 | PASS 3/3,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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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경계 |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의 면내 위치 확인 | PASS (p.300 면 상단 시작 → 6)은 p.299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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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law.go.kr 판례 검색 | 22/23 확인, 1건(82다카148)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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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 | law.go.kr 법령 조회(시행일·공포번호) | 7/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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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확인(T2) |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 직접 독해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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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 실재 | 파일 생성 확인 | PASS (2,038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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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S14 | 스크립트 | 미실행 (집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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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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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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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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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3곳(최종 산출물 1, plans 1, tmp/rf_draft/<slug>/**)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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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의존 순서대로 직접 순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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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쓰기·발행 없음. law.go.kr는 읽기 전용 조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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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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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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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2건 기록 → decision_log 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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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수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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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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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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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 · 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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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91`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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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2행 → 3항목, 인접표제 1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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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 경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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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24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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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5 / T1 16 / T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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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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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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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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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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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재동기화 · content_hash · verification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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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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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_entry.md 작성 후 Root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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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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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D-01 ~ D-1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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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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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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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2 | 단일 출처(`_1`) 2행 전부 채택 | `<failure_handling>` 부분 존재 규정.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교차검증 대체 | source_materials 1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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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2 | 인접표제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p.293~294) 보완 채택 | 목차 정본에 실재. 13판 p.293이 6)을 명시 상호참조. 제57조/제59조 구별이 §1.3에 필수 | 블록을 p.293부터로 확장. 유사 표제 창작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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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4 | 6)의 종료면을 p.299로 확정 | 다음 동급 표제 7)이 p.300 면 상단에서 시작 | 자료의 p.295~299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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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5 | 본문 표제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대신 목차 정본 `말소회복등기 청구` 사용 | `<anti_hallucination_rules>` 4 | §12.4 문자열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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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판례 14건 전문 XML 다운로드 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직접 독해 | `<authority_rules>` 2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T2 15건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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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82다카148 미등재, 명제를 UNVERIFIED로 | law.go.kr 조회 실패, `<anti_hallucination_rules>` 13 | §12.7 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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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판례 3건의 현행 대응조문을 제59조로 명시 | law.go.kr 현행 조문 확인 + 13판 p.298 서술 | 레지스트리 status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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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12 정의의 §12.6 적용 | 절 제목 정본이 §12 정의 | v2 패치 후보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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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은 규칙문서(2025-08-01)가 아닌 law.go.kr(2025-01-31) 채택 | `<source_hierarchy>` Tier 1 우선 | §12.1에 조회일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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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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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 쟁점 | 근거 | 등급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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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청구의 원·피고적격은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PREC:2013다204737 (2015-08-27)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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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소유자 | PREC:68다1617 (1969-03-18)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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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취득자 앞 이전등기 후 말소 시 회복등기의무자 = 제3취득자 / 원고가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를 증명 | PREC:2006다43903 (2009-10-15)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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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소멸 → 회복·승낙 청구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3다28025 (2014-12-11)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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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원인무효 말소 후 경매 완납 시 가압류 효력 소멸(특별매각조건 없는 한) /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으면 승낙 불요 | PREC:2016다28897 (2017-01-25)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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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말소 등기는 촉탁회복 → 이행 소구 이익 없음, 승낙청구는 가능 / 양립 가능하면 승낙의무 | PREC:2015다253573 (2019-05-16)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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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 자체는 소의 이익 없으나 이기되었어야 할 등기는 소의 이익 있음 | PREC:2011다41239 (2016-01-28)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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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취소된 말소원인 → 부적법 말소에 해당 | PREC:2012다112350 (2013-03-14)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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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 / '부적법'의 정의 | PREC:92다39877 (1993-03-09)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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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권리 추정 →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 /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PREC:95다39526 (1997-09-30)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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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4다87878 (2015-12-10) | T2 | 확인 (경정등기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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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 아님 / 동일인이 가등기권자 지위에서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자 제외 | PREC:2013다18011 (2013-07-11)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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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 유무로 결정되는 본안 문제 | PREC:2003다35567 (2004-02-27)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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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권리 소멸 시 승낙청구 불가 | PREC:2000다29295 (2002-08-23) | T2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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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필요 | LAW:부동산등기법:59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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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직권말소 | LAW:부동산등기법:57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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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LAW:부동산등기법:23 제1항·제4항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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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일부 등기사항은 부기 | LAW:부동산등기규칙:118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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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 LAW:부동산등기규칙:115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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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확정 시 진술 간주 / 반대의무는 집행문) | LAW:민사집행법:263 (시행 2026-02-01) | T1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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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PREC:2016다200552 (2016-09-30) | T1 |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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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복수 무효사유 = 공격방어방법 | 82다카148 | T0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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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293~299 항목 경로·범위 | BOOK:RF13:293-299 | T2 | 확인 (offset assert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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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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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회복형을 사인 상대 이행청구로 오출력** — 13판 p.296과 규칙문서 6.3이 금지한다. §1.4·§2.3·§11.2에 명시적 금지규칙으로 넣지 않으면 재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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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후행등기 명의인을 승낙청구 피고로 넣는 오류** — 양립불가 등기는 말소 대상, 선순위자는 손해 우려 없음, 등기명의인 아닌 자는 적격 없음. 세 갈래를 §3.1과 §5에서 함께 세워야 한다(MEMORY.md 2026-08-31 교훈 ④와 동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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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요건(피고적격)과 본안(승낙의무)의 혼동** — 2003다35567·2013다18011은 적격을, 2016다28897·95다39526은 본안 의무를 다룬다. 한 항에 섞으면 §3과 §4/§5의 경계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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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등기(PROV-092)·말소등기(PROV-080~090)·제3자 승낙(PROV-093) 법리의 혼입** — 표제가 인접하고 판례가 상호 인용되므로 오염 위험이 크다. §1.3을 PROV ID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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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발적 말소 명제의 과잉 일반화** — 92다39877만 인용하면 2012다112350이 만든 예외를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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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 출처 자료로 인한 쟁점 누락** — 자료 2행이 13판의 직접 항목을 모두 덮었으나, 기간제한(U-03)·직권회복 절차(U-02)는 13판 블록 자체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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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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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Stage 0~2. 13판 3항목(자료 2 + 보완 1), 단일 독서 블록 p.293~299, 발췌 노트 24 명제, 권위 32건(T2 15 / T1 16 / T0 1),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10종, §0 s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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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됨**: offset assert 7/7 PASS. TOC_MISMATCH 0. 사건번호 22/23 확인. 조문 7/7 현행 확인. T2 13건은 전문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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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 이관 예정)**: U-01 82다카148 미확인 / U-02 등기예규·직권회복 절차요건 / U-03 회복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 / U-04 2000다29295의 구 민사소송법 대응조문 / U-05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 불일치(law.go.kr 값 채택) / U-06 13판 각주 1179)·1180) 사건번호 / U-07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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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로 넘기는 판단 과제**: 원권리 존속 요건의 §4 / §3.2 배치, P3의 독립 경로 여부, "자발적 말소"의 부인/항변 성질,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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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로그 — 집필 전반 (§0 front matter 확정 · §1 · §2.1 · §3 · §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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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56,601 → 상호참조 수정 후 동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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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action_type `이행`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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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4개(P1~P4)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4 블록이 있어야 S8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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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D 3개: R-PROV091-4-01 / -02 / -03 (전부 권리근거,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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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확정 후 다음 파동에서 작성한다.` 한 줄로 자리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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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에 13건 추가(T1 12 / T2 1). 상세는 결정 로그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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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가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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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 5.P1~5.P4. 경로 표지사실은 D-14가 §4에서 배제한 사실들(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이 중심이다. R-ID는 `R-PROV091-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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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 6.0 표에서 '자발적 말소'(92다39877)의 성질을 판정한다. §4.2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92다39877 ↔ 2012다112350 경계를 이미 세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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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2.3 — §4.4가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로 확정되었으므로,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전부 `없음`이어야 S11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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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2 — 본문 사건번호 19건 전부가 등재되어야 한다(80다2968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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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로그 — 집필 후반 (§5 · §6 · §2.2 · §2.3 · §7 · §8~§12) + 기계 게이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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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56,649 → **181,605 bytes**.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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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P1~5.P4 네 블록, 각 4개 하위 항(표지사실 / 추가 요건사실 / 고유 항변 / 주문과 부수급부). 경로별 R-ID **10개**(P1 2 · P2 3 · P3 3 · P4 2), 전부 9필드 블록. §4와 교집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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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0 표 **20행**(부인 13 · 항변 7), 항변 블록 **7개**(6.1.1 · 6.1.2 · 6.2.1 · 6.3.1 · 6.4.1 · 6.4.2 · 6.5.1), 전부 7필드. '자발적 말소'와 '승낙의무 없음'을 부인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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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3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 → §4.4 기계판독 줄과 일치. **§2.3**: 의사진술 / 상환이행 / 촉탁형 / 구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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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 **13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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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증거 매핑 13행 · 표준 서증 14건 / 판결효과 5축 / 소장 시간순 8단계 · 흠결 효과 10행 / 체크리스트 10문답 · 금지규칙 13개(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재기술) · 오류 카탈로그 15항 / 법령 36행 · 판례 23행 · 13판 6행 · 웹 7행 · 미해결 1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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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45 → **62건**(T1 17건 추가, 전부 law.go.kr 원문 확인). 신규 판례 등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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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23항목, FAIL 0).** 리포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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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D-20~D-27 추가.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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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독립 심사자·문서 확정)가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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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1~R6 법리 심사.** 특히 R2(부인/항변 경계 — 6.0의 부인 13행 판정), R3(§3의 절차효과 값), R4(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 판정), R6(2014다87878을 회복등기 국면에 쓴 것의 사정거리 — 원 판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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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최종화.**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미해결이 §12.7에 11건 남아 있으므로 상한은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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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해결 우선순위**: U-02(등기예규 제1786호 조회)와 U-03(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청구권 시효)이 본문 서술에 직접 영향을 준다. U-08(상환이행 판례)은 6.3.1 블록의 존치 여부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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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렬 실행 주의**: 공용 scratchpad 경로가 사건종류 간 격리되지 않는다(D-26). 절 초안은 slug 디렉터리에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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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 라운드 3(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재독 완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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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종결(CLOSED).** `<verification_loop>`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문서는 확정 상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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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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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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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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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76,552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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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구성 | §0~§12 열세 절, 제목·번호·순서 정본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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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 | 4개(P1~P4),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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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14개 — §4 3개(4-01~4-03) + §5 11개(5-01~5-11). 권리근거 7 / 소송요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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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6개(6.1.1 · 6.1.2 · 6.2.1 · 6.3.1 · 6.4.1 · 6.5.1). §6.0 표 21행(부인 14 · 항변 6 · 유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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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80건 — T2 27 / T1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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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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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9682abd68d967320192030dfa7bae3f7ac161c725eaef6d1eeeeefb3b5d34a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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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미해결 | 10건(U-01~U-08, U-10, U-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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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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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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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S15 + L-a~L-e **24항목 전부 PASS, FAIL 0.** §7 투영 행 수 14(§4·§5의 ID 집합과 차집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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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이 바뀌었으므로 `gate.py`로 §7을 재투영했고 결과는 종전과 동일했다(대상요건 필드 무변경). §4.4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도 전부 `없음` 그대로이며 S11을 통과한다(행 1개 추가 후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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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심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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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R1=4 R2=3 R3=4 R4=3 R5=4 R6=4, blocking 0건, 지적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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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전부 채택, 1건(지적 2)은 6.2.1 재항변 ③에 관하여 부분 반박 후 나머지를 채택. 상세는 결정 로그 D-R5-01 ~ D-R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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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수정은 **시효 대상성의 분류축 통일**(§6.4 표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행 신설 + 값 UNKNOWN, 6.4.1 요건사실 ① 삭제, §3.3·§12.7 U-02 동기화)과 **재항변 목록의 부인 8항목 제거**(6.1.1·6.1.2·6.2.1·6.3.1·6.5.1에 `부인과의 구별` 필드 신설, §10.2 5항에 배치 규칙 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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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재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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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H2 헤딩 13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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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참조 `§N`·`§N.M` 전수 검사 — 절 제목 병기 누락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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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산문의 출처 잔재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라운드 서술 0건(§0 둘째 문단 정리 완료). `source_materials`는 front matter에만, 개정 이력은 §12.7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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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 표제(`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등)는 §12.4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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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 — §4.1·§5.P#.2 코드블록 14개, §7 표 14행, R 블록 헤딩 14개 전부 `…한 사실`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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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matter 조건 검사 — `case_kind_id` PROV-091 (regex OK), `case_kind_slug` (regex OK), `action_type` 이행(형성 아님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없음), `path_relation` 독립(단일 아님이므로 경로 1개 제약 없음), `law_as_of` 2026-08-31,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전부 규칙문서에 실재(누락 0), `adjacent_case_kinds` 10개가 §1.3 표와 정확히 일치, `source_materials`·`claim_rule_doc` 경로 실재(둘 다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있어 그 경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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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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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의 미해결 10건. 실무 적용 전 우선순위는 U-02(소유권형 외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이 대표 사안군이므로 가장 무겁다), U-03(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6(말소회복 상환이행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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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이 작업에서 수정하지 않았다. 병합 대기 항목은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에 있고,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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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는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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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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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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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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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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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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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Weaviate 적재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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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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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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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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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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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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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같은 폴더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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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같은 폴더 `authorities.jsonl` | 완료 (90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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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같은 폴더 `decision_log.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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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요약 | 같은 폴더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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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같은 폴더 `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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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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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매수인)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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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는 규칙문서 8.5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경로 후보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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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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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교환·대물변제·양도담보·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각 별도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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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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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별도 leaf. §1.3 경계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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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순수 말소등기, 순수 인도, 순수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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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재판규범의 구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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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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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3열 10행,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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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실재. T코드 없음, 절 번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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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목차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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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대체 판독용, offset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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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898행, 전문 정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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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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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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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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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38은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확인한 값이며 전역 하드코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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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s_of = 2026-08-31. 이 날짜 기준으로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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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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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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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1.3 경계로 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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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PROV-078로 별도 leaf가 있으나 규칙문서 2.2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후자는 별도 leaf가 없고 규칙문서 5.7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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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단계에서 확정. 양수인형은 경로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PREC:2024다248290`이 고유 요건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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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예약 완결형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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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829면은 청구원인의 **대체**로 보나 규칙문서 2.3은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두 문서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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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로 두되 §4 요건 문언을 성립방식 중립으로 쓰고, 차이를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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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가 단일 요건인가.** 13판 825~826면은 청구원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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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을 별도 요건으로 분리할지는 §4.2 '주장의 정도'로 흡수할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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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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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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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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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병합·독서 ─┼─> Stage 3 §1 ─> 파동 B(§2.1 §3 §4) ─> 파동 C(§5) ─> 파동 D(§2.2~2.3 §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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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E(§7 투영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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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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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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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2가 조사 단계(이 실행). Stage 3 이후가 집필 단계(후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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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순차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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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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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본문: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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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 XML을 저장한 뒤 조문번호로 좁혀 **조문시행일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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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 로 전문. HTML은 SPA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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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도구 호출 예산 60회. 실제 사용 약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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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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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완료)**: 목차명 원문 대조 10/10, 시작면 대조 10/10, 경계 규칙 원본 PDF 대조 10/10, 블록별 offset asser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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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대조(사건번호·선고일·판시), 조문 현행성·조문시행일자 확인, 레지스트리 ID 중복 검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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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단계(예정)**: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7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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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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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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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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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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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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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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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정독 및 계약 대조 (차이 5건 기록, 오버라이드 6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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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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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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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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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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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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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행 단위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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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offset 블록별 asser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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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대조 (교정 0건, 각주 계속 판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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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블록, 명제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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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90행: T1 47 / T2 38 / T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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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및 §13 lead 독립 검증 (9/9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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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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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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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Blind Legal Skeptic·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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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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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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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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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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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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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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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목차명 실재 +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가 면 안에 실재함을 행별로 확인 | 단일 출처지만 각 행이 §1~§7의 특정 칸을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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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13판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보충 | 자료가 고른 152~157에 이 사건종류의 시효 결론 명제가 없음 | §6.4가 근거 없이 비는 것을 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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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4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824~829로 유지 | 다음 표제가 829 면 상단에서 시작하나 각주 3267이 같은 면에서 계속 | 본문 종료 828 / 각주 종료 829를 §12.4에 분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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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p.294를 대체 OCR PDF로 판독 | `요건사실.pdf`의 해당 면 텍스트층 훼손, 대체 PDF의 offset 동일함을 확인 | 재판모델·주문의 직접 근거를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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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p.824 기판력 서술을 UNKNOWN 처리 | 열 붕괴로 문장 복원 불가. 추정 금지 | §12.7 이월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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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2016다242273·93다1114를 동시이행 원용 명제의 근거에서 배제 | 전문 판시사항에 해당 명제 없음(오귀속)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으로 근거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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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을 T0로 남김 | law.go.kr 미검색.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음 |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외, 명제는 13판·조문·대체 판례로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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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precSeq로 직접 조회 | 규칙문서는 Tier 3이므로 실체 권위가 아님 | 9건 전부 T2 승격. 자료가 놓친 쟁점 5개를 메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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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4.4를 `해당 없음` 방향으로 잠정 판단 | 등기절차 이행은 비금전채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원문 확인 | 13판 수치를 복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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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7 | `claim_rule_doc`에 상대경로 사용 | L3 게이트가 규칙문서 절 번호를 대조해야 함 | v2 §0 예시(basename)와 형식이 다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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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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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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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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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13판 825~826면 정독 + 민법 제563조·제568조 조문 조회 | VERIFIED (T2 문헌 + T1 법령) | 각주 lead 93다777은 미확인이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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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 체결 + 완결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 가능 | 13판 829면 + 민법 제564조 | VERIFIED | §4 요건 문언 중립화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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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미지급은 요건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 사유 | 13판 826·835면 + 민법 제568조 제2항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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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은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 `PREC:2000다8533` 전문 | VERIFIED (T2) |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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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 | VERIFIED (법령 T1 + 문헌 T2) | 13판 각주 lead 2건은 오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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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 발생 | 13판 791~792면 | VERIFIED (T2 문헌) | 존재효/행사효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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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PREC:79다1508`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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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주위적 + 상환 예비적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님 | `PREC:98다61463`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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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인용 판결 | `PREC:98다42615` + `PREC:98다22963` 전문 | VERIFIED (T2) | §2.2 제2 주문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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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10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진행하지 않음 | `PREC:90다9797` + `PREC:98다32175` 전합 전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 VERIFIED (T2 +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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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사유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 13판 166면 | VERIFIED (T2 문헌) | 각주 lead 2003다26457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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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시효 진행 | `PREC:2023다249876` 전문 | VERIFIED (T2) | 취득시효형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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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에는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불가 | `PREC:90다12243` 전합 전문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 VERIFIED (T2 + T1) | 규칙문서 8.1·금지규칙 7과 정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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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비동시이행 | `PREC:93다15366`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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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님 | `PREC:97다49251` 전문 + 농지법 제8조 | VERIFIED (T2 + T1) | 다만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PREC:2014두36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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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는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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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24다248290` 전문 | VERIFIED (T2) |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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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 시 의제,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6다200552` 전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 VERIFIED (T2 +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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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822~823면 + `PREC:91다40696` 전문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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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 취득자는 승계인 아님 | `PREC:2002다64148`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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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항변의 장애·소멸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재항변 | 13판 802면 | VERIFIED (T2 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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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서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 | 13판 803면 + `PREC:2012다86895` 전합 전문 | VERIFIED | 전합 판결은 임대차 사안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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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 일부 특정과 증명책임 | `PREC:2010다5663` 판시 [3]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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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전제 | 조문 원문 조회 | VERIFIED (T1) | §4.4 `해당 없음`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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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24 기판력 서술 | OCR 판독 실패 | UNVERIFIED |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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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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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 뒤집힘.** 13판 「3) 항변」의 담보책임·사기취소 서술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국면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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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옮기면 §6.0의 증명책임 칸이 오염된다. → 발췌 노트 F-06·F-10에 경고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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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제 이식.**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것을 기산점 목으로 옮기면 배치가 무너진다(MEMORY 가등기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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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 승격.** 예약·중간생략·양수인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S6·R1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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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 단일화.** 조건부 일부인용(압류 해제 조건)을 §2.2에서 빠뜨리면 이 사건종류 고유의 주문 유형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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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집행 오해.** 가집행선고 불가의 이유를 「집행 불요」로 적으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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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촉법 오적용.** 비금전채무에 연 12%를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금지규칙 22와 동일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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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여 예산.** 집필 단계는 절 단위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을 시도하면 미완성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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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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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조사 단계 전량. 13판 항목 11개(자료 10 + Root 보충 1), 독서 블록 7개, 발췌 명제 74건, 권위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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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불확실성 (집필 단계에서 §12.7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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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KNOWN` — 13판 p.824의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로 미복원. 이미지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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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의 사건번호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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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제는 13판 본문과 조문·대체 판례로 지지되므로 본문에 남기되 사건번호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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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VERIFIED` — 13판 787면 각주 3088의 인용(2016다242273, 93다1114)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오귀속). 대체 판례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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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확정 판단** — 채권자대위형·양수인형·예약형을 경로로 둘지 §1.3 경계로 뺄지. 규칙문서 2.2·2.3과 13판 829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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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확정 판단**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넣을지. 13판 774면이 견해 대립을 명시하고 788면이 재항변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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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재항변설로 쓰고 대립은 §12.6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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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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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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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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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완료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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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276,621 bytes / 1,49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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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3 소진 (1차 드래프트 → 라운드 2 심사 반영 → 라운드 3 심사 반영·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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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동일 사본 `gate_report_round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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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Legal Skeptic 점수: 라운드 2 → 라운드 3 = R1 3→3 / R2 2→3 / R3 3→4 / R4 3→4 / R5 3→4 / R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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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R6가 2점에 머물렀고 §12.7에 UNVERIFIED 3건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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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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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라운드에서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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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취급 실패 3건 시정.** ① P6-b(재단법인·학교법인 기본재산)에 96다27988(사후 허가로 유효,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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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낼 수 없다」는 무조건 서술을 P6-a 한정으로 좁혔다. ② 2016다242273의 「오귀속」 판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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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의 가항이 동시이행 원용 필요 명제를 판시). ③ 2024다212178을 「현행 조문 아래 판단」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판단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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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다카25222를 §4.1·§4.2·§6.3.1·§12.2에 편입**하여 이 문서 제1명제의 lead를 판결요지 직접 근거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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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2.4 재항변·재재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교정**하고 민법 제538조·대상청구·손해배상·2012다86895를 §9.4 예비적 병합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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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1에 직권판단 축을 분리**하고 88다카17181·94다42129를 근거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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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 법정이자 서술을 민법 제587조 후단과 2011다98129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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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5에 민법 제146조(제척기간)·제144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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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거층 복구**: `project.py`의 §12.1 투영이 `권위 ID`의 `LAW:` 표기를 놓치던 결함을 고쳐 5조문 누락을 해소(77→8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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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에 `원문 URL` 열을 신설(44행 중 42행 URL), authorities.jsonl에 판례 5건·법령 2건·문헌 2건 추가(146→15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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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처 잔재 제거**: §12.4·§12.6·§12.7·§6.2.5의 라운드·게이트·사양 문서 언급을 삭제. §12.7을 1~12번 연속 번호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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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최종화**: `claim_rule_pattern_ids`에 5.6 추가, `content_hash` 재계산. `action_type`=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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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택일이므로 단일 경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case_kind_slug` regex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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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다음 개정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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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질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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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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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1 | UNKNOWN | 13판 824면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 이미지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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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 | UNVERIFIED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사후 허가·조건부 청구 가부 (학교법인은 96다27988로 해소. 73다1975는 law.go.kr 미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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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3 | UNVERIFIED | 전통사찰(P6-c)의 조건부 청구 가부 (조문만 확인, 판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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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 UNVERIFIED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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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5 |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판례·등기예규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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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2003다26457·97다22140 미확인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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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7 | 예외 기록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길이 상한 초과 (필드 원자성 유지를 위한 의도적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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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이월 | P6을 P6-a / P6-b·c 두 **경로**로 승격하는 안. 최종 라운드에서는 회귀 위험 때문에 필드 단위 분기로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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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보**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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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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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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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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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개시: 2026-09-01 /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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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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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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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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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션의 범위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조사 단계**다. 본문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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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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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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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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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0 stub)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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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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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9항목 / 7블록 / 7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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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68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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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7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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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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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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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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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12 본문,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 **미착수 — 다음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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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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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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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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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Stage 3~8(§1 집필, 절 파동, 게이트, skeptic, §0 최종화, MEMORY.md 갱신). 하위 에이전트 sp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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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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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의 수정. git 조작.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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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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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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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3열 9행, 표 아래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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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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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0, 366행).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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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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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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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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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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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flight의 offset = 38과 leaf 137 assert는 정본이며 재실측하지 않는다(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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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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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단일 출처이며,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기고 13판·law.go.kr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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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은 T2 교과서이지 T1 권위가 아니다. 이율·기간 수치와 사건번호는 law.go.kr에서 독립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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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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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1(매수인 이전등기)과 P2(매도인 잔대금)를 한 문서의 두 경로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 관계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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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이 `독립`인지 `단일`인지가 §0 S8과 §5 존재 여부를 좌우한다. → §1.2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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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권 행사형(매매예약 완결·환매권·매도청구권)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1 내부의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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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가 걸린다. → §1.1·§1.3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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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대위형(P4)을 남길 것인가.** 별도 leaf PROV-078이 실재하지만 규칙 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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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7.7까지 둔다. 결정 로그 D-11에서 잠정 유지로 판정했다. → §1.1·§1.3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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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요건 문장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쓸 것인가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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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행사형을 경로로 두면 성립방식 중립화가 필요하다(배치 1 교환 사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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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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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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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규칙·골격·ID)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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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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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파싱 → 병합 → TOC 대조 → 경계 판정 → reading_plan → 블록 독서 → reading_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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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 Stage 2 (authorities.jsonl: T0 lead → T1 law.go.kr → T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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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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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이번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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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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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확정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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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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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최대 3라운드)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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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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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여야 배타성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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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2.2는 §4.4 뒤여야 S11 드리프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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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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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도구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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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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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l -layout` 및 `-raw`, 파일 저장 후 grep/sed | 7블록 79면. 통째 컨텍스트 적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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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조 | `grep -F`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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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존재·선고일 | `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28건 조회, 27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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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holding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 | 15건 전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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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현행성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LM=<법령명>` 후 조문 파싱 | 민법 22조, 민사소송법 4조, 민사집행법 1조, 상법 2조, 소송촉진법 1조 + 대통령령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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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arch/WebFetch는 사용하지 않았다(curl + Open API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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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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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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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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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137 assert | preflight에서 통과(재실행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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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블록별 머리글 assert | **16/16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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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원문 일치 | **9/9 통과,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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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규칙 원본 대조 | **9/9**. 예외 1건(824~829)은 각주 3267 계속을 원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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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실재 | 28건 조회 → **27건 확인, 1건은 표기 오인(2013다65294 → 2012다65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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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의 T2 | **15건 전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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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law_as_of 조회 | 완료(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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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 front matter | identity 필드만. S1 전수 검사는 Stage 6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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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S14 게이트 | **미실행 — 본문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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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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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slug>/**`) 밖에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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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를 읽기만 했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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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조작 없음.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없음. 하위 에이전트 spaw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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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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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대상 부분) / docs 3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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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6건,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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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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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음,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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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개, 규칙 문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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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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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6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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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9행, URL 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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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병합·채택 판정 (단일 출처 9행 전부, 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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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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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재판정 (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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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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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7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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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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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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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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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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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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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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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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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D-01 ~ D-15)에 있다. 요지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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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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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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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0.4 | PROV-067·slug를 재도출하지 않고 확정값 사용 | preflight §1의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 R-ID 접두 `R-PROV067`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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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0.7 | 조사 단계에서 §0 stub을 먼저 기록 | 프롬프트 Stage 0.7 | 중단 시에도 산출물 회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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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1.2 | 단일 출처 9행 전부 채택, 행별 대상 절 판정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교차검증 부재를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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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1.4 | 824~829에서 종료면 829를 유지 | p.828 각주 3267이 p.829로 계속됨을 원본 확인 + 배치1 MEMORY | §12.4 범위를 자료 파일과 일치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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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1.5 | 1270~1271에 매매 고유 기산점 명제가 없음을 명시 | 원문 독서 | §4.4 근거를 B1·B4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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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law.go.kr 조회값 사용 | `<global_constraints>` 9 |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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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2 | `<special_modes>`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 미적용 | 규칙 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에 QUALIFIED 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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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2 | P4(채권자대위)를 경로로 잠정 유지 | 규칙문서 §2.1·§7.7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 | §1.3에 PROV-078을 인접 leaf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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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0.2 | 골격 v2와 계약의 차이 6건을 기록하고 v2를 수정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규칙 | v2 패치 후보 2건(원칙 8의 §12.5 오기, §4.2 필드 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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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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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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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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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전등기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 | 13판 p.825~826 | VERIFIED (T2 교과서) | §4 공통요건 실재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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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 2개 | 13판 p.773 | VERIFIED (T2 교과서) |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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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 13판 p.788~789 + 민법 제536조 단서·제585조 | VERIFIED | 조문 T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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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주문에는 항변권 원용 필요 | 2005다53187, 2016다242273 | VERIFIED (T2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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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저지에는 원용 불요 | 2023다289720, 2024다226504 | VERIFIED (T2 전문) | D-13의 핵심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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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이전등기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79다1508 | VERIFIED (T2 판결요지) | 80다56이 한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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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없다는 취지 분명하면 기각 | 80다56 | VERIFIED (T2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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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말소의무 동시이행 | 2000다8533 | VERIFIED (T2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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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지연손해금 청구원인 5개 | 13판 p.832 + 민법 제587조 | VERIFIED | 인도는 현실 이행까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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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기한 추정과 그 번복 책임 | 민법 제585조·제567조 + 13판 p.834 | VERIFIED | §4.2 추정 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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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law_as_of 확인 | VERIFIED | 13판 수치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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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원문 | VERIFIED | 이 사건은 배제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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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별개 | 13판 p.822~823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2.1에 번호 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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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 | 13판 p.844~845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명제는 교과서 근거로 서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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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114776 전합의 매매 준용 범위 | 전문 확인,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 | SOURCE INTERPRETATION | §4.4에서 준용 가능성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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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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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의 두 국면 혼동**(D-13) — §6.3의 원용 요구와 §4.4의 저지효를 같은 문단에 쓰면 R2·R5가 함께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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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형과 대차형의 이행기 공방 층위 반전**(N-41) — 대여금 문서의 습관대로 「이행기 도래」를 §4 요건으로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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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이 무너진다. 매매형에서는 이행기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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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의무별 동시이행 범위의 이중 처리**(N-28) —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단계에서 말소의무별로 범위를 획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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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주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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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충당 순서 오류**(N-50) — 일부 지급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면 민법 제479조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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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인의 항변 누출** —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대금을 받은 바 없다", "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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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부인**이고 §6.0 표에만 들어간다. 린트 L-d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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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2(매도인 원고) 경로의 누락** — 사건종류명이 두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매수인 측만 쓰면 표지 해체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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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판 목차 표제의 본문 누출** — 「가. 동시이행항변」 같은 표제를 헤딩으로 쓰면 린트 L-c가 걸린다. §12.4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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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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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사 단계 8개 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79면 독서, 명제 68개 추출, 권위 76건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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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44 / T2 24 / T0 7 / T3 1), 사건번호 27건 확인, 이율 law_as_of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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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불확실**(§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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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소송물·기판력 명제의 사건번호 미조회 → 번호 없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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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 유치권 부정·§6.2 담보책임 유추적용·§6.3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의 사건번호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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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의 매매 사안 준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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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5) 예비적 반소」(848~849) 미독서 → §9.2·§9.4 일부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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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판 「9) 소멸시효」(143~193) 미독서 → §6.4는 조문 근거로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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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촉진법 이율 규정의 부칙 경과규정 미확인 → §12.1에 시행일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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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th_relation`·`joinder_mode`·형성권 행사형의 경로 여부는 §1에서 확정할 미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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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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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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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4,053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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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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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ef77c0182bf0a976105f9898f2edb64243c8c76c8313d1b26c3d2921bdd1d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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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6 + L-a~L-e + X **ALL PASS**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3.md`, `gate_out_round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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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라운드 소진(최대치).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 라운드 3 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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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4→4 / R2 4→4 / R3 3→2 / R4 3→3 / R5 3→3 / R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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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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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로 5(P1~P5) · 요건 10(§4 1 + §5 9) · 항변 블록 14 · §6.0 행 28(부인 14 / 항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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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 10 · §12.1 법령 19행 · §12.2 판례 42행 · §12.4 13판 11행 · §12.7 검증상태 28행(미해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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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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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1건 + 지적 19건 전부 시정(기각 0건). 핵심은 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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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의 검증 경위 허위 기재 시정** — 63다43·80다56은 `prncYd` 범위조회로 전문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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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두 행·§12.7 16번을 고치고 §12.5에 범위조회 경로를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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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 범위 초과 인용 3건 축소** — 2001다27784(중도금 확장), 2010다5663(매도인 청구원인 특정·도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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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0804(재소의 소의 이익·기판력)를 각 판결의 판시 문언까지로 줄이고 초과분을 §12.7 22·23·26번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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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요건 4분 축의 문서 내 통일** — 당사자 표시의 흠을 §3.1에서 §3.5로 흡수(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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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를 관할위반(이송)·중복소송/기판력 저촉(소각하판결) 두 블록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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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정비** — §4.4를 4.4.1~4.4.4로 H4 분할, §12.2에 URL 열 신설, §12.4 항목 경로를 13판 목차 번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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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고 표시면 832(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행을 신설, §6.0에 부인 1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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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작업 경위(「라운드」) 잔재 전량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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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불확실 (전부 §12.7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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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항목이 `UNVERIFIED`/`UNKNOWN`/일부 해소/골격 이탈로 남는다. 결론에 영향이 큰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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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미특정 후 재소의 소의 이익과 기판력 차단 여부(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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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의 직권조사사항성 — 매매예약완결권 사안 판례의 원용에 그친다(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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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체책임 기산일의 「다음 날」 계산 — 조문 문언은 「때로부터」다(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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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매매 사안 직접 판시(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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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이 항변사유인지 직권조사사항인지(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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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 제537조 무책 요소의 층위(21번,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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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요건분류` 열거값 확장(25번, 골격 이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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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요건 축 시정에 대한 독립 재검증 부재(27번, R3 = 2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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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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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가 열리면 22·24·26번을 먼저 친다. 셋 다 law.go.kr 본문검색(`search=2`)으로 판시 문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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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넣어 찾는 방식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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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을 손대면 `authorities.jsonl`과 §12.2 URL 열을 같은 커밋에서 고친다. S9·S15가 갈라지면 게이트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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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지식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있다.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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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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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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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PROV-095`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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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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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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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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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ExecPlan은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담되, 현재 완료된 것은 **조사 단계(Stage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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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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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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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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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0 stub + §1~§12 뼈대만 (집필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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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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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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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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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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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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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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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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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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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의변경·명의개서·지위승계·이전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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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행정소송(허가처분·수리거부처분 취소), 가사·가족관계등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PROV-066 등 인접 사건종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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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범주·빈 셀 승격·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 특칙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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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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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gpt, 9행) — **단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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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850행,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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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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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판례 `precInfoP.do?mode=0&evtNo=`, 법령 `DRF/lawService.do?target=law&LM=&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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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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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블록별 assert 7/7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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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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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이 1개뿐이므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고, 모든 채택은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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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다. 산재한 7개 블록과 판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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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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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4`에 실제로 경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집필 단계 §4 착수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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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경로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규칙문서 Branch A~G 7개를 그대로 쓸 것인가, 병합할 것인가). → §1.1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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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의사진술 의무에 부수급부 구간이 성립하는가.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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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유형 1과 유형 2가 양립 불가로 경합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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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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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0 Pre-flight (완료) → WS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WS1.5 블록 독서 (완료) → WS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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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3 §1 집필 → WS4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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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WS7 §0 최종화 → WS8 재독·보고 → WS9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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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순서: §1 → §4 → §5 → §6 → §7. §2.2는 §4.4 뒤. §0의 다섯 필드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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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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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1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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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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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블록 B1~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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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이익·피고적격·주문 형태 | 대법원 판례 전문 (law.go.kr `precInfoP.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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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lawServic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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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Branch 분류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3, 참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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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전용 목 없는 경로 | 판례·법령.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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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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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 (완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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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원문 대조 (완료 9/9,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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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 전건 law.go.kr 전문 확인 (완료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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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전건 시행일 확인 (완료 14/14, 1건 장래시행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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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검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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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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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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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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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는 최종 산출물 1개, 본 ExecPlan,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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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역할은 순차 직접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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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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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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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 차이 3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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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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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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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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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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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목차 대조 (9행,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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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offset asser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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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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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T1 14, T2 37, 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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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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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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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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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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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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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 병합 (Root가 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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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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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D01~D19 + 단일 출처 9행 배정표 + 골격 차이 3건). 요지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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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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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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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9항목을 7블록으로 병합, TOC_MISMATCH 0 | 목차 txt 원문 대조 + 인접 범위 병합 규칙 | 58면 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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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MEMORY의 물리면 교란 경고는 `요건사실.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physical 377→'339', 350→'312' | 전 블록 offset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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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판례 검증은 `precInfoP.do?evtNo=`로. `lawSearch.do`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님 | 오탐 실증 | 29건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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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추가 검증 | 13판 전용 목 없는 5경로 보완 | 9건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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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91다21244 대 91다29347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 | 대장 기재의 법적 효용 유무 | §11.3 최우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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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장래시행판 | 시행일 2026-12-17 > law_as_of | UNKNOWN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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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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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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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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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소의 이익의 일반 기준 | 2016다200552 전문 | 확인 | 최상위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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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제도 부재 시 각하 | 88다카8934 전문 | 확인 | 토석채취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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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소의 이익 부정 | 2005다61010 전문 | 확인 | 단계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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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건축주 전원 동의 필요 / 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 2012다23863 전문 | 확인 | 피고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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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 2019다282050 전문 | 확인 | 흠결 빈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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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 92다16386 전문 | 확인 | 피고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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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 2016다240338 전문 | 확인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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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 2015다248342 전합 전문 | 확인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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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기재는 증명책임 전환 아님 | 78다913 전문 | 확인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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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2개, 권리항변 | 13판 p.773, p.787 | 확인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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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무 특정 없으면 재소 이익 인정 | 2020다290804 전문 | 확인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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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양도인 협력 필요 | 2018다259565 전문 | 확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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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분기 | 91다21244 / 91다29347 전문 | 확인 | 구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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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비지 특정 전 이전청구 불가 | 2011다57685 전문 | 확인 | 선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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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 텍스트 | law.go.kr | **미확인** | 장래시행판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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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 사건번호 20여 건 | OCR | **T0 lead** | 승격 전 본문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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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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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과다 분화** — Branch A~G를 그대로 7경로로 두면 §5가 비대해지고 §4가 공동화된다. §1.1에서 "명부의 성질(사적 명부 / 공법상 허가·대장)"과 "청구형태(직접 개서 / 협력 의사표시)"의 2축으로 재편하는 안을 먼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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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이익 게이트 누락** — 이 사건종류의 패인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3.2에서 난다. §3.2가 §4보다 먼저 두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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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의 항변 오분류** — "동의한 바 없다", "양도약정이 없다"는 부인이다. 린트 L-d 위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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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과의 경계 혼동** — 수리거부·처분 취소는 이 문서의 negative scop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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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일 출처** — 자료가 놓친 경로가 더 있을 수 있다. `coverage_gaps` 5건 외의 누락은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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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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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완료. 7블록 58면 독서, 명제 63개, 권위 52건(T2 37 / T1 14 / T3 1),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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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5건(D-01 부수급부 성부, D-02 T0 lead 20여 건, D-0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판, D-04 명의개서 부당거절 요건사실, D-05 정관상 양도제한 위반 시 명의개서 가부)은 §12.7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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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는 본 ExecPlan의 WS3부터 이어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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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전반부 완료 (§0 확정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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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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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front matter 확정: `claim_paths` P1~P7(전부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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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등기·의사진술"]`, `filing_deadline.kind: 없음`, `claim_rule_pattern_ids: ["3","4","5.2","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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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93, PROV-099, PROV-119, PROV-121, PROV-124, PROV-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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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 5개(R-PROV095-4-01 ~ -4-05). §4.4는 `해당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 P1~P7 전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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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18건 추가 등재(T1 17 / T2 1). authorities.jsonl 7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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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게이트: S4·S9·S10·S14·L-a·L-b·L-e 통과. 본문 사건번호 28건 전부 T2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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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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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 `UNKNOWN` 자리 표시만 두었다. §4.4가 확정되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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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5.P7, R-ID는 `R-PROV095-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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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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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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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완료.** 산출물 확정, 게이트 22/22 PASS, 라운드 상한(3)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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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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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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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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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84,240 바이트 / 1,438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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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8157c01e8eaab29c946154144b42a64aac4962d7d11e5e5eb7d9395d03916e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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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계산 근거는 §12.7 서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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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경로 | P1~P7,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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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ID | §4 다섯 개(4-01~4-05) + §5 열 개(5-01~5-10)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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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2개(6.1.1~6.1.4, 6.2.1~6.2.3, 6.3.1~6.3.3, 6.4.1,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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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 `authorities.jsonl` 99행 — LAW 57(T1) / PREC 32(T1) / BOOK 9(T2) / WEB 1(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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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 §12.7에 19건(UNKNOWN 9 + UNVERIFIE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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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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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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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사 + 집필 전반(§0~§4) → 집필 후반(§5~§12) → 기계 게이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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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 blocking 1 + 지적 15 전부 반영 | R1 3 / R2 3 / R3 2 / R4 4 / R5 4 / R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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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Blind Legal Skeptic 재심사 → blocking 0 + 지적 11 전부 반영, 자체 발견 3건 추가 반영 | R1 3 / R2 3 / R3 3 / R4 3 / R5 4 / R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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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 수정 내용의 재심사는 상한(3라운드)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점이 `verification_stat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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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의 일부이며, 나머지 세 이유(협력의 필요성 절차효과의 양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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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의 잠정성, §4·§5 주어 일반화의 무판례)는 §12.7 서두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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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운드의 본문 변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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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5.P7.3 / §6.4.1** — P7을 소유권 구성에서 배제(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 =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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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R-5-01 / R-5-07 / R-5-08 / §6.0 / §6.1.3 / §7** — 요건 주어의 「명의를 취득할 자」 일반화를 §5·§6까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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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신설** — 제3자 앞 명의 이전으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7필드). §6.0·§5.P1.3·§5.P2.3·§9.4·§11.3·§7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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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6.0** — 선이행 특약(재항변)과 견련관계 부존재(부인)의 이중 배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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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P4.1 / §6.0 / §10.3 / §12.7**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에 UNVERIFIED와 양분 가능성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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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조문 17행 신설 후 법령별·조문번호순 정렬(총 57행). 본문 조문 56종 미등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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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6.5.1 / §12.2 / §12.4** — 인용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던 두 권위를 교체. 2017다35588 전합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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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R-5-04 / §11.2** —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서 `다중 대응`(평가근거사실 3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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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5.P4.3 / §7** — 잠정 항변 표시(투영기가 자동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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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 — 요건분류 자기보고를 실제 값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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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2.7** — front matter 필드 출처 명시, `verification_status` 계산 근거 명시, `content_hash`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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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외 갱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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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py` — 항변 블록 `UNVERIFIED` 선두줄 감지 + §7 잠정 항변 자동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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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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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 라운드 3 결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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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authorities.jsonl` — 80 → 99행, 판례 tier T2 →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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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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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law/자동차관리법_000600.xml`, `민법_{039000,054300,054400}.xml` — 신규 조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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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it 조작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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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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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판례(§3.2·§10.3의 양분 병기를 하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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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6.2.2를 정식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블록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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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판시한 판례(§4의 일반화를 근거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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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앞 명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6.2.3 요건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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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판 텍스트**(현재 확보분은 2026-12-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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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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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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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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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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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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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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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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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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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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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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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11 블록 + Root 추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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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93 + 일반규율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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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54행: T2 19 / T1 30 / T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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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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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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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용 항목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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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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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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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0~§12 전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 6유형(V/M/A/B/C/E)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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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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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부동산실명법 제7조 벌칙, 횡령죄 성부)는 다루지 않는다. 민사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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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이행강제금(제5조·제6조)은 §1.4 negative scope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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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로 제외되므로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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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은 별도 leaf다. M형과의 구별만 §1.3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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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병렬 실행 하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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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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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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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8,841 bytes,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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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9개 지점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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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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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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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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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 PROV-071`, R-ID 접두 `R-PROV071`, 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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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w_as_of = 2026-09-01`. 부동산실명법은 2020.3.24. 시행본이 현행이다(law.go.kr MST 215759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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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은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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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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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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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1~P6의 `path_relation`을 '택일'로 볼 것인가 '독립'으로 볼 것인가.** 현재 잠정 판단은 택일·예비적이다(D-04). 다만 경로 '내부'에서 P3는 청구권경합(말소 vs 진정명의회복), P4는 누적적 병합이다. §1.2에서 두 층을 분리하지 못하면 골격 §1.2의 축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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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를 둘 것인가.** D-05에서 두기로 판정했으나, 배타적 요건을 §4로 승격하면 골격 원칙 1 위반이다. §4에 남길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계열 4개뿐이고,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는 반드시 §5 표지사실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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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다84171(M형의 유일한 직접 근거)이 T0다.** T2로 승격하지 못하면 §5.P2를 13판 pinpoint만으로 지지해야 하고, `<authority_rules>`의 '요건의 직접 근거는 T2' 요구에 대한 예외를 §12.7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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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문서 §13.2의 6건 중 2024다296763(2025.6.5.)은 13판 이후 판례**다. 상호명의신탁 해지 주문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5.P2·§2.3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조달 상태로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L4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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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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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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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0 Pre-fligh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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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 자료 병합 + 독서계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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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2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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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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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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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5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다음 단계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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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6 §4 공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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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7 §5 경로별 분기 (P1~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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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8 §6 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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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9 §7 총괄표 (§4·§5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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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0 §2 §3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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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1 게이트 S1~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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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12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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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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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7은 §4·§5 확정 후에만 쓴다. §6의 `대상요건`은 §4·§5의 실재 R-ID여야 한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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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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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도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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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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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결과를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는다. 통째 컨텍스트 적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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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MST>` | MST는 `lawSearch.do`로 먼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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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query=`가 아니라 `nb=`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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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또는 `precInfoP.do?precSeq=<ID>` | 필요한 건만. 셸 대량 fetch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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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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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정적 게이트 S1~S14** — 집필 완료 후 스크립트로 전수. 특히 S5(§4·§5 ID 집합 == §7 행 집합), S6(교집합 공집합), S7(항변의 대상요건 실재), S8(claim_paths와 §1.1·§5 대응),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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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형식** — `^R-[A-Z]{3}[0-9]{3}-[0-9.]+-[0-9]{2}$`. `R-PROV071-4-01` 형식이 통과하는지 확인할 것(접두가 `PROV`이므로 `[A-Z]{3}[0-9]{3}` 부분이 `PROV071`과 어긋날 수 있다 — **집필 단계에서 반드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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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 `authorities.jsonl`의 T0 5건을 등재 전에 T1 이상으로 올리거나 §12.7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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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 R1~R6. 특히 R2(부인/항변 구별)와 R4(기간제한 성질·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집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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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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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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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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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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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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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골격 v2 전문 판독, preflight.md 판독, 확정값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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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front matter stub 작성 (R-ID 접두 동결,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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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 — 11항목 TOC 대조 11/11 일치, Root 추가 3건, `reading_plan.jso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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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9개 지점 offset assert 전건 통과, `reading_notes.md`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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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4행 (T2 19 / T1 30 / T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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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규칙문서 절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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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D-01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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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5 권위 레지스트리 보강 — `authorities.jsonl` 54행 → **68행 (T2 33 / T1 31 / T0 4)**. 2006다84171 T0→T2, 99다37894·2024다296763 신규 T2, 2018다284233 신규 T1, 조문 11건 신규 T2(민법 379·749, 민사소송법 20·34·216·249·254·259·262, 소송촉진법 3, 인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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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이행 / P1~P6 전부 has_branch=true / 택일·예비적 / 제2층 관계 분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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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5 §0 front matter 완성 (21키, YAML 파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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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7 §2.1 소송물의 특정 (§2.2·§2.3은 UNKNOWN 한 줄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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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8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3.5, 각 항 5필드 (3.3·3.4는 성질이 갈려 5필드 블록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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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4 공통 요건 — R-PROV071-4-01 ~ -03 (3건), 4.3 서술 순서, 4.4 구간표 3구간 + 기계판독 문언 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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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5 권위 레지스트리 3차 보강 — `authorities.jsonl` 68행 → **86행**. 조문 18건 신규 T2(민법 163·164·165·166·168·184·766, 상법 64, 민사소송법 67·71·84·202의2·218·269·294·344·375, 민사집행법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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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5 경로별 분기 P1~P6 — R-PROV071-5-01 ~ -14 (14건).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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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6 항변·재항변 —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항변 블록 11개 (6.1×3, 6.2×3, 6.3×2, 6.4×2,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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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7 §7 총괄표 — `gate.py --project`가 17행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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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8 나머지 절 — §2.2, §2.3, §8, §9, §10, §11, §12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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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9 게이트 S1~S14 + L-a~L-e — **전건 PASS**. `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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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10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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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11 verification_status 계산, memory_entry.md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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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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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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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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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단일 출처 `_1`로 진행하되 11항목 전부 TOC 대조 + 13판 직접 판독으로 보강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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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라. 명의신탁」(p.340~361)을 최우선 블록으로 승격 | 사건종류명과 직결하고 유일하게 요건·항변·증명책임을 모두 담음 | 명제 93건 중 60건이 이 블록에서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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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마. 불법원인급여」(p.970~974)를 최우선급으로 승격 | 제746조가 적용되면 A형·C형 반환청구가 전부 봉쇄되어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음 | 불적용 확정(2013다218156 전합,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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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offset 재실측 없이 38 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md 2절 | 9/9 PASS. 배치 2가 보고한 순서 교란은 본 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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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판례 조회에 `query=` 대신 `nb=` 사용 | `query=`는 `section=evtNm`(사건명) 검색이어서 사건번호 14건이 전부 NOT_FOUND | 재시도 결과 23건 중 22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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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2의 6건은 조사 단계에서 조달하지 않음 | 도구 예산 60회 상한, 13판 직접 지지 명제 우선. 2024다296763은 13판 이후 판례라 13판으로 조달 불가 | `claim_rule_sections.md` 5절에 조달 대상으로 목록화. §12.2 등재 전 T1 대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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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4를 두기로 판정 (`해당 없음`이 아님) | 명의신탁약정 성립·목적물 특정·피고 명의 등기·원고 실권리자성이 P1~P6 전 경로 공통 | 배타적인 것은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 둘뿐이고 이는 §5 표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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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골격 §1.2 판정 규칙 + 규칙문서 §10.1 |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P3)·누적적 병합(P4)은 §1.2에서 별도 층으로 서술. 집필 단계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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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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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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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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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전 구간 유효 | 9개 지점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확인** | 244/294/340/536/773/787/822/955/968 전건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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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1항목 = 13판 실재 표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확인** | 11/11 일치.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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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2·4·8·11·12조 현행성 | law.go.kr MST 215759 CDATA 전문 | **확인** | 시행 2020-03-24.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와 제8조 3호(2013 신설) 문언 대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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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MST 208701 CDATA 전문 | **확인**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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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 불적용 | 13판 p.971 + law.go.kr prec ID 208501 | **확인 (T2)** | 대법원 2019.6.20. 2013다218156 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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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vs 계약명의신탁 증명책임 배분 | 13판 p.343 직접 판독 | **확인 (T2)** |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 3자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사건 전체의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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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 13판 p.549 직접 판독 | **확인 (T2)** | B형 5.P4.3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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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p.823 직접 판독 | **확인 (T2)** | §2.1 소송물 식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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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형 지분이전등기 청구 (2006다84171) | 13판 p.348 각주만 | **미확인 (T0)** | law.go.kr 미조회. §5.P2의 유일한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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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정 (2021다244617) | 13판 p.358 | **미확인 (T0)** | law.go.kr prec API `nb` 조회에 미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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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불진행 (2013다26647) | 13판 p.355 각주 잔편 | **미확인 (T0)** | 사건번호 자체가 OCR 잔편에서만 읽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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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354 수탁자 소유형 양자간(법 시행 전) 등기원인 | 13판 p.354 | **미확인** | OCR 훼손. 원문 재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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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28933의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 | law.go.kr prec ID 231461 | **불일치 확인** | 13판은 실체관계부합등기 근거로 인용. 방론인지 판단인지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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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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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잉 승격** —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사유(제8조 특례 등)를 §4로 올리면 P3~P6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공통으로 올라가 골격 원칙 1·§5 금지규칙 1을 동시에 위반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구조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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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에 이끌린 서술** — 규칙문서 원칙 1이 경고하듯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P1·P2)다. §1.1 경로 목록을 V형 중심으로 배열하면 문서 전체가 실무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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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D 형식과 게이트 S4의 충돌** — S4 정규식 `^R-[A-Z]{3}[0-9]{3}-...`이 `R-PROV071-4-01`(접두 4글자 `PROV`)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 집필 전에 실측해야 하고, 어긋나면 §12.7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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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0 5건** — §5.P2·§5.P5·§6.4의 직접 근거 일부가 미확인이다. 확인 없이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는 통과해도 L4와 R6에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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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의 과잉 적용** — 규칙문서 §10.4가 자동 삽입을 금지한다. 13판상 명의신탁 사안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뿐이다(상속세액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일반 항변으로 서술하면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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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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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가 쓸 재료가 디스크에 전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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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 TOC 대조 11/11, offset assert 9/9,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권위 54행(T2 19 / T1 30), 부동산실명법 5개 조와 소송촉진법 이율의 전문 대조,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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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로 이월)** — T0 판례 5건(2021다244617 / 2016도18761 / 2013다26647 / 2006다84171 / 2005다59871), 13판 p.354 OCR 훼손 구간, V형 요건사실의 열거적 정본 부재, 2022다228933의 판시 성격, 규칙문서 §13.2의 미조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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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전반부 완료 보고 (§0 stub → §1 → §2.1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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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64,583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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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12 ~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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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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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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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6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 ~ 5.P6 블록 6개가 있어야 S8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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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건 ID 3건. §5의 R-ID는 `R-PROV071-5-01`부터 이어 붙인다(§4와 겹치면 S6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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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괄표의 행 집합 = §4 3건 + §5에서 채번할 것 전부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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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에는 §4.4 문언 줄의 **큰따옴표 안 문자열만** 옮긴다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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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가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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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P1.2·§5.P2.2에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추가 요건사실로 둔다. §4에 없다(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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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P2는 2006다84171(해소 방법)과 2024다296763(주문 명확성)을 T2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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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P3은 99다37894 전합의 소송물 동일 법리를 전제로 쓴다.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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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P4에서 2018다284233을 인용하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현재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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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4는 §3.3(나)의 경로별 시효 표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전개하는 자리다. 표를 복제하지 말고 ID로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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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2에 등재해야 할 본문 사건번호 18건: 79다634, 77다1079, 92다52870, 94다35985, 95다57029, 99다37894, 2000다55171, 2001다61654, 2002다41435, 2006다73102, 2006다84171, 2009다23313, 2012다97864, 2013다31403, 2015다247325, 2018다280316, 2019다229202, 2024다29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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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후반부 + 기계 게이트 완료 보고 (§5 → §6 → §8 → §9 → §2.2·§2.3 → §7 → §10 →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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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6,119 bytes** (전반부 64,583 → 2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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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21 ~ D-29. 게이트 결과는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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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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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건 ID 14건: `R-PROV071-5-01` ~ `-14`.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5-09`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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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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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괄표 17행. `gate.py --project`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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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4, L-a~L-e **전건 PASS**. FAI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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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사건번호 고유 31건 전부 §12.2 등재. 상호참조 118회 전부 절 제목 병기 상태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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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Blind Legal Skeptic)가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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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1** — §4 3요건이 P1~P6 전부에 공통인지. 특히 `R-PROV071-4-02`의 택일 구조(종전 소유 / 대가 부담)가 P3에서는 앞 갈래로만, P5·P6에서는 뒤 갈래로만 충족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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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2** — 6.0 표의 부인 12행.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와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를 부인으로 본 판정(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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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4** — §3.3과 §6.4의 시효 판정.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UNVERIFIED로 남아 있다(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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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5** — §4.4 3구간과 P4의 두 갈래 문언. 이중회복 통제는 §9.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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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6** — §12.2의 `fulltext_verified` 열. 「예」는 8건뿐이고 나머지는 13판 서술의 보강용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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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롬프트와 현행법의 불일치 1건** — §6.4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쓰라는 지시는 현행 민법과 어긋난다(D-23). 중단·정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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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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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배분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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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PROV-011` /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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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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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7(집필·검증) 미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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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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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제13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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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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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1에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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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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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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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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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0 stub만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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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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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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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2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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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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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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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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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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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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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이익배당금,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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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금, 계약상 수익배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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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1.4로 명시)** — 배당이의의 소(배당표 경정형) / 국세징수법 공매 배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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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탈퇴 후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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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배당·분배(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 파산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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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범위 밖** — MEMORY.md 직접 수정, 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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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하위 에이전트 sp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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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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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gpt, 3열 13행). **_0·_2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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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682줄, 기준일 2026-08-11).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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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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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독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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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assert, 도구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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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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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가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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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Root가 leaf 137과 PROV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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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 38이나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않고 블록마다 assert한다 → 9/9 PASS (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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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13판 원문과 law.go.kr 재확인이 다수결을 대신한다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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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의 이율·기간 수치와 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은 낡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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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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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은 `해당 없음`이다(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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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과오배당 부당이득)이 결의·약정 구조를 갖지 않아 공통 요건 후보가 모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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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에서 세 후보(배분받을 권리의 발생 / 지급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 결의·약정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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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로 정면 검사해 확정한다.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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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잔여재산 분배(13판 938~939)를 경로로 둘 것인가, §1.4 경계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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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 2.2·Q2-B는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다. 현재 판단은 §1.4 경계(D-01 #5, claim_rule_sec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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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5(계약상 수익배분금)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Q1-F는 "명칭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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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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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도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계약 일반 요건으로 쓸지, 경로에서 뺄지 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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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inder_mode가 `예비적`인가 `단순`인가?** 다섯 경로가 사실관계상 양립 불가이면 예비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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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경로를 병렬로 세우는 사건이면 단순 병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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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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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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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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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3 §1 확정 ─→ Stage 4 절 파동(B→C→D→E→F) ─→ Stage 5 게이트 ─→ Stage 6 §0 동기화 ─→ Stage 7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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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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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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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2는 **완료**. Stage 3은 §1 승인 전 다른 절 집필 금지(`<method>` Stage 3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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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4 파동 순서: §2·§3 → §4 → §5 → §6 → §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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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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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이 바뀌면 §7 재투영. §4.4가 바뀌면 §2.2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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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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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9블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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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법령·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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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F/lawSearch.do?...&search=1` (사건번호 조회), `LSW/precInfoP.do?mode=0&evtNo=` (검색 API 미수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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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이므로 WebFetch는 쓰지 않는다. 응답은 `tmp/.../law/`에 저장 후 g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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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holding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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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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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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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를 `tmp/rf_draft/<slug>/`에 작성·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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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regex는 오버라이드 1을 반영해 `^R-(?:[A-Z]{3}|PROV)[0-9]{3}-[0-9]+(?:\.[0-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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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Blind Legal Skeptic R1~R6** —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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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라운드. 잔여는 `UNVERIFIED`/`UNKNOWN`으로 고쳐 쓰고 §12.7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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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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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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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읽기 전용**. 갱신안은 `memory_entry.md`에만 쓰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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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조작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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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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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MEMORY.md 관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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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4건 → 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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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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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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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만 존재, 규칙문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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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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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11-`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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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3행,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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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판정 (9/9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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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2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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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5 / T2 18 / 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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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재판모델·청구경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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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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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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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동기화·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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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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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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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D-01~D-1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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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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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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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행별 귀속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failure_handling>` | 채택 근거를 D-01 표로 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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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원문과 13/13 문자열 일치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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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offset 38 블록별 assert | `<method>` 1.4. 하드코딩 금지 | 9/9 PASS. 순서 교란 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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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블록 B9(1264~1270) 추가 | 자료가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목을 빠뜨림. 규칙문서 8.4가 경고하는 지점 | §4.4 과다 산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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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1.4 경계로 | 규칙문서 2.2·Q2-B가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 | 경로 5개로 확정(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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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 이율·소촉법 제2항 문언 불채택 | `<global_constraints>` 9. 13판은 개정 전 '상당한' 문언 |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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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2019다205206 사건번호 미등재 | law.go.kr 3경로 조회 실패 |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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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 | 골격 v2 차이 4건 기록 | v2 전문 대조 | 학설은 §12.6, §4.2는 `적용 경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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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special_modes>` 6만 해당 | D-09 표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 QUALIFIED 상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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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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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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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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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없이도 과오배당 부당이득반환 가능 | 대법원 2019.7.18. 2014다206983 전합 (판결요지 전문) | **T2 확인** | 다수의견 유지. 2026.4.9. 2024다324972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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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 시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0.10.15. 2017다216523 (판결요지 [3]) | **T2 확인** | 사후 회복형의 결정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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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이득자와 현실 수령자의 분리 | 대법원 2024.4.12. 2023다315155 (판결요지 [2][3]) | **T2 확인** | 피고 특정의 직접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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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배분은 공정력 배제 전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6.2.12. 2023다285438 (판결요지 [1][2]) | **T2 확인** | §1.4 negative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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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조건 충족 시 결의 없는 배당금청구권 | 대법원 2022.8.19. 2020다263574 (판결요지) | **T2 확인** | P1의 예외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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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분배결의 없으면 직접 분배청구 불가 | 대법원 2010.9.9. 2007다42310,42327 (판결요지 [1][2]) | **T2 확인** | 효과는 **기각**(13판 p.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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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결의 있으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 가능 | 대법원 1994.4.26. 93다32446 (판결요지 다.) | **T2 확인** | P4의 표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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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 허용 | 대법원 2016.8.30. 2014다19790 (판결요지 [1]) | **T2 확인** | P2의 증명 곤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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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절차 손해 귀속은 채무자가 아님 | 대법원 2021.12.16. 2021다215701 | **T2 확인** | 원고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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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 2019-06-01 | **T1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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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 시행 2026-06-02 | **T1 확인** | 13판의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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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주주권 행사 |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 T1 (선고일·전합 확인) |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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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 2019다205206, 205213 | **미확인** | law.go.kr 3경로 실패 →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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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 36건 | law.go.kr `target=law` | **T1 확인** | 민법·상법·민집·민소·소촉법·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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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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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억지 공통요건을 세우는 것** — 다섯 경로가 배타적이므로 공통요건을 만들면 P3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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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관리비 청구·계약금 청구가 같은 함정에 빠졌다가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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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이의의 소를 경로로 끌어들이는 것** — 규칙문서 2.2가 별도 사건형으로 배제했고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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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형과 배당표 경정형을 한 문서에 섞으면 §2.2·§3.3(1주)·§7이 동시에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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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부수청구 과다 산정**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자동 기산하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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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의 악의 전환 시점이 기산사건이다(규칙문서 8.4, 블록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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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수치·문언의 무비판 전사** — 소촉법 제3조 제2항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이다(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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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1을 T2로 착각** — 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2011다505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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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했고 전문 holding 대조는 미완료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승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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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R 훼손 구간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 — 총유 원고적격(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p.93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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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만 확인되고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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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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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Stage 0~2. 13판 9블록(76쪽) 독파, 발췌 노트 52 명제, 권위 64건(T2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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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로그 11건, 규칙문서 절 색인, §0 stub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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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됨** — TOC 13/13 일치, 오프셋 9/9 assert, 조문 현행성 36건,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19건 중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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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례 holding 전문 확인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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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12.7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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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다205206, 205213` 미확인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명제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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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1→T2 승격 대기 6건(2015다248342,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11다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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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판 OCR 훼손 3구간(총유 원고적격 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 p.937, B5 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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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공통요건 실재 여부 — Stage 3 판정 대기. 잠정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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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5(계약상 수익배분금)의 경로 지위 — 13판·규칙문서 모두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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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oinder_mode 확정(`예비적` vs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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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12.6), §4.2 "9필드"(→ `적용 경로` 포함 10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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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전반 (§0 stub → §1 → §2.1 → §3 → §4) — 완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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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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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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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완료 | 1.0 이행 / 1.1 P1~P5 / 1.2 택일·예비적 / 1.3 인접 11건 PROV ID / 1.4 배제 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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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완료 | 구실체법설, 기판력 3국면, 소변경 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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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 UNKNOWN 자리표 | 다음 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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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완료 | 3.1~3.5 각 5필드. filing_deadline.kind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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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완료 | 4.1·4.2 해당 없음, 4.3 서술 순서 규칙, 4.4 구간 9개 + 문언 5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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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미착수 | 다음 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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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파동 입력: §4에 R-ID 없음 → §5는 `R-PROV011-5-01`부터 채번. §7 조인 키는 전부 `-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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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의 5줄 중 하나와 문자열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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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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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라운드 3이 최종 라운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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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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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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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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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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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308,376바이트 (본문 304,178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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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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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R-PROV011-5-01` ~ `R-PROV011-5-23` (23개). §4에는 채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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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1개 (6.1=3, 6.2=4, 6.3=2, 6.4=1,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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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 구간 | 9개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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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UNKNOWN 3 / UNVERIFIED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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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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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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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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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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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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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드래프트 생성 + 자체 게이트) | 19/19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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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적 16건 | 16건 전부 반영, 기각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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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3 / 4 / 4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 17건 전부 반영, 기각 0. 1건은 두 선택지 중 '유지 + 근거 명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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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의 R 최저값이 3이므로 `<verification_loop> 5`의 'R < 3 잔여' 처리(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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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았다. S 실패 잔여도 없다(19/19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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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이월 (§12.7에 전부 수록, 항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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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3건 — 13판 p.410·p.937 OCR 훼손 2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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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ED 17건 — 그 가운데 요건·항변 서술에 직접 걸리는 것은 항목 6(배당이의 증명책임 배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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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1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28(총유물 처분결의 소집절차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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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배분) 넷이다. 이것이 `VERIFIED`로 올리지 못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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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게이트 패치 후보 9건(항목 19~23, 25, 29, 30) — S9 정규식의 조문 가지번호 오인, 원칙 8의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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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4.2 '9필드' 명칭, `content_hash`의 required 누락, `path_relation` 스칼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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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시간순 요구의 부당이득형 예외, `tier`/`fulltext_verified` 두 축의 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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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패치 후보 1건(항목 23) — 규칙문서 8.2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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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이 남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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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py` — 게이트 구현. §7 투영 포함. `s7_note`가 §7 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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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_report_round1.md`(스크립트가 매 실행 덮어씀) / `.../gate_report_round3.md`(최종 · 손으로 부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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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단 근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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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 151행. 문서 §12.7 항목 26의 T2 목록과 tier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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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안.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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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prec/` — 법령 XML 6종과 판례 XML 캐시. 재실행 시 재다운로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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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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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청구 (PROV-012)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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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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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배상금 청구`(PROV-012, `bae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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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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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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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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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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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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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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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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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7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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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87개 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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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1행: T1 43, T2 36, T3 1, T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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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0~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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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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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집필·게이트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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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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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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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제398조 제4항 추정), 위약벌,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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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료과오·산재·교통사고·명예훼손), 국가배상·배상명령·행정상 보상·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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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외국법 준거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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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2·§14-1, MEMORY(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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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6.4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과의 괴리는 decision_log D-07에서 계약 범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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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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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17행, URL 표 없음). `_0`·`_2`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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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1,149행, 절 0~15).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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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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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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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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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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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은 이번 9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통과했다(decision_log 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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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V-012`·`baesanggeum-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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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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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 수치는 이 기준일의 law.go.kr 조회 결과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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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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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예비적 등기 경로(P6)까지 통과하는 공통 사실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도 있다(골격 v2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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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2(예정)와 P3(위약금)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하나의 경로 안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구조상 후자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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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를 §6 항변 블록에 둘 것인가.** 직권감액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블록은 두되 증명책임 칸을 '법원 직권'으로 쓴다(decision_log 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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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6를 `has_branch: true`인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규칙문서 §6.5·§10이 정면으로 다루므로 경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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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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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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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완료) → Stage 1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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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완료) ─┴→ Stage 3 §1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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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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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B(§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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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C(§4 확정 후): §5(`-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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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D(§4·§5 ID 확정 후): §6 | §8 | §9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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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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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동 F: §12.1~12.6 레지스트리 투영, §12.7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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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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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locks/blk_*.txt`. 통독 금지, grep/sed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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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go.kr DRF API: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T1)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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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 → `lawService.do?target=law&MST=<일련번호>&type=XML`. 시행일자를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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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완료). S1~S14 + 린트 L-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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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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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검사 |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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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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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assert | 추출 첫 쪽 머리글 = 시작 표시면 | Stage 1 (9/9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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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조 | 자료 17행이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Stage 1 (17/17 통과, 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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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T1 |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일치 | Stage 2 (판례 30건 중 29건 통과, 1건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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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T2 |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Stage 2 (24건 fulltext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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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 S1~S14, L-a~L-e | Stag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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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Stage 5 (별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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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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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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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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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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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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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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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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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차이 기록 (decision_log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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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0.5 도구·ID·입력 실재 확인 (공용 preflight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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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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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작성 — R-ID 접두 `R-PROV012`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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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7행 → 9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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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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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87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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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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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1 집필 — 재판모델 이행, 경로 P1~P6 확정,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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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파동 A(§0 헤딩·§1·§2.1·§3·§4) — 권위 레지스트리 104행으로 증보(decision_log D-14~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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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2.2·§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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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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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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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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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 병합용 `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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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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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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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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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0 | PROV-012·slug·case_family를 재도출하지 않고 승계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PROV 검산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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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자료 17행 전부 채택, 행별 목표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 `reading_plan.json` `target_s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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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TOC_MISMATCH 0건 — 표제 치환 없음 | 17행 전부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유사 표제 생성 위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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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17행 → 9블록 병합, 미선정 인접구간 2곳 포함 | 연속 범위 병합 규칙 | 위법성(p.495~497)은 채록, 대상청구·제3자보호는 미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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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1 | offset 38 유지 (9블록 assert 통과) | 각 블록 첫·마지막 쪽 머리글 확인 | 순서 교란 구간(p.312·339·340) 미포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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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배상금 청구 = 6경로 잠정 분해 | 규칙문서 §0.1·§1.1~1.6 + 13판 p.529~535·795~817 | §4 공통요건이 1개 또는 `해당 없음`일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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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민법 제766조를 §6.4에 두지 않음 | 규칙문서 §0.2가 불법행위 배제. 골격 v2 §6.4와 충돌 → 계약 범위 확정 | §1.4·§9.4로 이관, §12.7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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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위약벌 감액' 표현 금지 | 2018다248855 전합: 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제103조 무효만 | 본문은 '공서양속 위반 일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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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소촉법 시행 2026-06-02, 이율 규정 시행 2019-06-01 연 12% | 13판 수치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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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 S2 | 2018다256023을 등재하지 않고 UNVERIFIED 처리 | law.go.kr 조회 실패 | 동일 명제를 2018다244013·BOOK:RF13:795-817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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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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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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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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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배상 청구원인 3요소 | BOOK:RF13:529 + PREC:2000다50350 (T2) | VERIFIED | 손해 증명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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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귀책 항변 | PREC:2006다9408 (T2), PREC:2022다290297 [3] (T2) | VERIFIED | 귀책사유는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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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항변 아님 | BOOK:RF13:532 + PREC:2012다65973 (T2) | VERIFIED | 13판 각주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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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불가·감액 참작만 | PREC:2014다200763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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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액 직권감액·변론종결 기준 | PREC:2022다227619 (T2), PREC:2016다52265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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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 예정 추정, 위약벌은 특별사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전합 (T2) | VERIFIE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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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감액 불가 / 제103조 일부무효 | PREC:2018다248855 전합 (T2), PREC:2022다290297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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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액 초과분 별도청구 불가 | PREC:2007다18478 (T2) | VERIFIED | 예외는 PREC:2016다274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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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액 청구 ≠ 실손해 청구 | PREC:99다49644 (T2) | VERIFIED | 별개 청구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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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요건 4~5요소 | BOOK:RF13:795-797 (T2) + PREC:94다16083 (T2) | VERIFIED | 이행제공은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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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해제 항변·재항변 요건 | BOOK:RF13:814-815 (T2) | VERIFIED | 민법 제5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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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PREC:2023다289720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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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에 소촉법 이율 불가 | PREC:2023다289720 [2] (T2), PREC:2011다50509 [1] (T2) | VERIFIED | 2구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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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 PREC:2011다50509 [2] (T2) | VERIFIED | 구간표 셀에 단서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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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연 12%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law.go.kr)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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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T1) | VERIFIED | '상당한 범위'는 구 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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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이전등기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 1개 | BOOK:RF13:825 (T2) + PREC:2018다223054, PREC:2021다220666 (T2)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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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 불가 | BOOK:RF13:295 (T2) + 민사집행법 제263조 (T1) | VER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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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 | PREC:2016다45779 (T2) | VERIFIED | 시효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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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UNVERIFIED | 본문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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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 2093 사건번호 | OCR 판독 | UNVERIFIED | pinpoint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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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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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억지 공통요건** — P6(등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음을 열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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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감액을 항변으로 오분류** — 주장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 블록의 증명책임 칸에 '피고'로 쓰면 §7이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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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5 2구간 붕괴** —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연 12%를 붙이면 즉시 오류(PREC:2023다289720). 원상회복과 제551조 배상을 한 행에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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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행위 오염** — 사건명이 넓어 불법행위 법리가 새어 들어오기 쉽다. 규칙문서 §14-1과 §1.4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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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약벌 '감액'** — 표현 하나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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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R 인용** — 13판·지원림 OCR을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조문번호는 T0 lead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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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 사실이다. 구간표 셀에 조건으로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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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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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Stage 0~2) 완료. 13판 9블록 141쪽에서 87개 명제를 채록했고, 권위 81건(T1 43·T2 36·T3 1·T0 1)을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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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은 decision_log D-13의 5건이며 전부 §12.7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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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잔여 불확실성은 §4 공통요건의 실재 여부와 P2/P3의 경로 분리 방식이다. 둘 다 §1 확정 단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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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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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종결(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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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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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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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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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드래프트 생성 직후 기계 게이트만) | — | 19/19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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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2 / 3 / 2 / 3 / 3 | blocking 3 + 지적 20 전부 처리 | 19/19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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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 | 3 / 3 / 3 / 3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처리(13건 전부 수용, 2건은 처방 변경 수용) | 19/19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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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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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바이트 288,107 (본문 2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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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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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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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0~§12 13개 정순, 요건 18개(§4 1 + §5 17), 항변 블록 17개, §6.0 표 24행, §4.4 구간표 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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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37건 전부 law.go.kr 원문 대조, §12.1 법령 10건 시행일 실측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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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UNVERIFIED 5 + UNKNOWN 3 = 미해결 8건 / 해소 8건 / 해당 없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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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Risks and Failure Modes」에 대한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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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억지 공통요건 — **회피됨.** 공통요건은 R-PROV012-4-01 하나이고, 라운드 3에서 「P6이 없으면 2요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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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파생 구조까지 폐기하여 번호 없는 요건이 남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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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감액 항변 오분류 — **회피됨.** §6.6(직권 참작사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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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5 2구간 붕괴 — **회피됨.** 구간 3(제548조 제2항 이자)과 구간 5(제551조 지연손해금)를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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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배제를 세 축(제3조 제2항 항쟁 / 제1항 단서 장래이행 / 원본 이행판결 부존재)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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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행위 오염 — **회피됨.** §1.4에서 제외하고 §6.4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라운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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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1.3 PROV-034 행)을 추가하고 §3.3·§6.4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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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약벌 '감액' — **회피됨.** 문서 전체에서 위약벌 문맥에 '감액'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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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R 인용 — **회피됨.** 13판 표제는 §12.4에만 두고 이율 수치는 §12.1 법령에서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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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회피됨.** 상행위성은 §12.7에 UNKNOWN으로 남기고 구간표에 조건으로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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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새로 해소된 권위 (Evidence Ledger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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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 권위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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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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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 | PREC:82다카1533 전합 (T2, ID 97424) | **VERIFIED** — §2.1·§1.3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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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제1항 요건 불비 시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 | PREC:2014다232913 (T2, ID 178177) | **VERIFIED** — §3.1·§10.3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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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약정의 채무불이행에도 귀책사유 추정·무귀책 면책 | PREC:2022다290297 판시 [3]·[4], 이유 2.나.3)가) | **VERIFIED** — §6.1.1을 확정 서술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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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 PREC:2006다37274 | **인용 철회** — 원문에 판시 없음(`증명`·`입증` 0건). 재항변 구조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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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 — | **UNVERIFIED 신규** — §6.4에 별도 행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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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VERIFIED** — 라운드 2에서 해소, 본문 사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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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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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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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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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거: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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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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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14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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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전 백업: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ackup_before_round3fix.md` (md5 6bd108352a713b0e07d006468fe35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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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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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청구(PROV-013) 요건사실론 문서 v1 — 1차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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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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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변상금 청구`(PROV-013, slug `byeon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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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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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고,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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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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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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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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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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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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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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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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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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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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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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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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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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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변상금'의 요건사실. 무단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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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약정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 포함), 연수비·교육비 조건부 반환, 임직원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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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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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다음은 §1.4에 negative scope로 명시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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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행정상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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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 변상판정의 집행(감사원법 제31조·체납처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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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변상금 120% 가산의 민사 산정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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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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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gpt, 14행 3열표, URL표 없음) — **_0·_2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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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41,201바이트) — **배치 3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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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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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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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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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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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 PROV-013`,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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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137 assert와 PROV 서수 검산을 통과시킨 확정값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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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고, 블록마다 첫 쪽·마지막 쪽 assert로 검증했다(12/12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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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s_of = 2026-09-01`. 이율·기간 수치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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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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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P7(납부 변상금 환급)과 P6(구상금)은 목적물도 점유도 공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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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유력하다. 이 판단이 §6·§7·§8의 조인 키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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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n`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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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1(부당이득)과 P2(불법행위)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p.207은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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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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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지점이 실재하므로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1 집필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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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을 §9.4에 어느 강도로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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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6402 전합은 두 권리가 별개이고 액수가 다르다고만 했고 상계·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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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기준.** 13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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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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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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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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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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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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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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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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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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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우선한다.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고, §5는 §4 뒤여야 배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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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강제되며,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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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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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1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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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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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reading_notes.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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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책임 | law.go.kr 조문 원문 (13판에 전용 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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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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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SW/precInfoP.do?mode=0&evt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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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holding | 위 엔드포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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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ier 3, §2.2·§10.4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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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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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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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에 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한 뒤 PASS를 신뢰한다**(MEMORY 배상금·동산인도 교훈: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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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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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잔여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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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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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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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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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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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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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 셋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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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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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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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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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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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상위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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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규칙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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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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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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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4행 → 1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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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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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판정 + 블록별 첫·마지막 쪽 assert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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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102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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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6건 (T2 22 / T1 42 / T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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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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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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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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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완성·content_hash·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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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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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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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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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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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_1` 14행 전부 채택, 기각 0건 | 13판 원문 대조에서 14행 모두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를 실제로 담고 있었다 | 독서 블록 12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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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정본 txt에 14개 표제가 문자열 그대로 존재 | §12.4를 목차 원문으로 채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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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offset 재실측하지 않고 preflight 값 사용 | 공용 preflight §2, 작업지시의 명시 금지 | 12블록 assert로 대체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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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은 13판 인접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부존재. 골격 원칙, MEMORY 교훈 | 법령·판례로만 세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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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15%/12%) 불채택 | <special_modes> 6, <global_constraints> 9 | 대통령령 003984 원문 + 부칙 경과조치를 §4.4 같은 행에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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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규칙문서의 2002다74152 선고일(2006.10.26)을 2006.11.16으로 정정 | law.go.kr 원문. 내부 규칙문서는 Tier 3 | 규칙문서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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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66다615 전합·2009다102452는 등재만 하고 status 미확인 | 조사 예산 내에 조회하지 못함 |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를 §12.7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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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목록과 <skeleton_contract> 2가 §12.6=학설 | v2 패치 후보로 보고, 파일은 수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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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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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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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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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 2011다76402 전합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확인 | 이 사건종류의 정면 근거. 13판 p.208·p.965에서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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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자의 반환 부당이득 =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조정대부료 아님) | 2011다76402 전합 판결요지 (나) | 확인 | §5 원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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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2013다3576 판결요지 | 확인 | §6.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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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 2023다210991 판결요지 [1] | 확인 | §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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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안 된다 | 2015다244432 판결요지 | 확인 | §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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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오신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 13판 p.209~210 + 민법 제197조 원문 + 2010다42624·42631 | 확인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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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악의를 증명한다 | 13판 p.970 +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문 | 확인 | §4.4 2구간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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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 | 13판 p.142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확인 | §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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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법령ID 003984) 조문 원문, 시행 2019-06-01, 2026-09-01 현행 |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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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 13판 p.213 각주 877(66다615 전합) | **미확인** | 사건번호 미조회. §12.7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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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비 비례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13판 p.530(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존재 | **미확인** | 규칙문서 §4.7과 2017다202272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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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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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오염** — `변상금`을 `배상금`(PROV-012)의 법리로 채우는 것. 배상금 문서는 이미 산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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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타 축은 '계약의 존속 여부'인 반면 변상금의 배타 축은 '금전의 발생근거와 집행절차'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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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사법 혼용** —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넣거나,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민사 문형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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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6402 전합이 두 권리의 액수와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한 것이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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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승격 오류** — P1(부당이득)의 '피고의 점유' 요건을 §4로 올리면 P6(구상)·P7(환급)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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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항변 혼동**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손해가 없다/적다"와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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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p.532). 이를 §6 블록으로 만들면 L-d와 R2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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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문 종기 오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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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효 기산점과 지체 기산점의 혼동** —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으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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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 두 축을 같은 표에 섞으면 §4.4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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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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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Stage 0~2)를 완료했다. 12블록 93쪽을 정독해 명제 102개를 노트로 남겼고, 권위 66건 중 2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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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로, 42건을 T1으로 확정했다. 미해결로 §12.7에 넘길 항목은 위 Evidence Ledger의 '미확인' 3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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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2.7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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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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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66다615 전합, 2009다102452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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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KNOWN — 자료 부족`: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13판에 전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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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KNOWN — 판례 없음`: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 방법(2011다76402 전합은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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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만 하고 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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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VERIFIED — holding 미대조`: 2018다248855·248862 전합(위약벌 감액 부정), 2017다202272(위로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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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1226·2022다309474(구상). 본문에 쓰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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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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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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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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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보관금 청구`(PROV-014, `bogwangeum-cheonggu`)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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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물은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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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로 적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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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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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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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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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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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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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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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6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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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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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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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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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병합 후보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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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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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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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부수급부,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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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형사 횡령·배임, 공탁 절차 자체, 정부보관금 환급의 행정절차, 신탁법상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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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G형`(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보증금·계약금·선급금·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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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신탁금)은 §1.3·§1.4에서 경계로만 다루고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라우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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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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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gpt, 단일 출처, 12행 3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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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48.6KB, 16개 최상위 절, A~G 7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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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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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 `lawSearch.do`), law_as_of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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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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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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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 PROV-014`, `slug = bogwangeum-cheonggu`, R-ID 접두 `R-PROV014-` 는 상위 Roo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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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정본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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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offset = 38. 9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 PASS했으므로 이 범위에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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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on_type = 이행`이 `case_family =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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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치 3 규칙에 따라 §4·§5 요건 블록과 §6 항변 블록의 헤딩은 **전부 `####`(H4)** 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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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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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front matter는 `---` 로 열고 `---`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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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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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F형(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과 부당이득 경로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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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수 있다(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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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치 경로와 위임 경로의 병합형태.** 2023다258504가 "사용 목적 교부 시 별도 임치 불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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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세워 두 경로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예비적 병합.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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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어 §1.2에서 조건부 기술이 필요하다(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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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형(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을 독립 경로로 세울 것인가.** 전용 법리를 확보하지 못했다(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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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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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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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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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7 §0 st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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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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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5 블록 독서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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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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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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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skeptic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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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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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의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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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S6).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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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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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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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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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소비임치의 실체 요건 | 민법 제693조·제698조~제702조 원문 | law.go.kr DRF, 시행 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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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구별 | 대법원 2023다258504 | 전문 확인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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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기산점 | 2020다220140(임치) / 2023다258504·2022다217117(위임) | T2 / T2·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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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정산금 요건·증명책임 | 제13판 926~933 + 2016다11295 |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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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성질·지체책임 | 2023다218353 |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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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기산사건(위임) | 2021다215060 |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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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예외 | 2024다292464 | 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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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수치 | law.go.kr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 시행일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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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 규칙문서 §8.1~8.11 | T3, 참조만 하고 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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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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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이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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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의: S6(§4·§5 ID 교집합 공집합), S9(사건번호 §12.2 등재 — 2001다74728·91다520·2011다1028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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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쓰지 않으므로 애초에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S11(§4.4↔§2.2 문언 일치), L-b(`연 N%` 옆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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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R1~R6는 Blind Legal Skeptic이 별도 단계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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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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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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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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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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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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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3곳뿐: 위 Deliverables 표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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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Agent/Task)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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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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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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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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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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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 규칙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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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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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4-`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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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2항목,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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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preflight의 3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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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판정 (9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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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6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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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판례 T2 6건 / T1 4건 / 미확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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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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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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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sk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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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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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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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정은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7)에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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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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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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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단일 출처 12항목 전부 채택 | 12개 모두 13판 목차 원문과 정확히 일치(TOC_MISMATCH 0) | 유사 표제 대체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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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12항목 → 9블록 병합 | 부당이득 4항목이 955~974에 연속 | 블록 G가 20면으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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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결과 표제 0건 | A형 요건은 조문+판례로만 세운다. 임대차 보증금·도급 선급금으로 메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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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경로 배타 축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 2023다258504 (T2) | 임치·위임 경로는 원칙적으로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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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시효 기산점을 경로별로 분리 | 2020다220140 vs 2023다258504 (둘 다 T2) | §11.3 오류 카탈로그 1번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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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지체 기산사건을 경로별로 분리 | 2021다215060 vs 2023다218353 (둘 다 T2) |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지 않고 §5.P#.4에서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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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실측값만 사용 | 13판 블록 I 수치 미사용 | 연 5%/6%/12% 전부 시행일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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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사건번호 3건 본문 인용 금지 | Open API 검색 실패 | 91다520·2011다102851은 대체 근거 사용, 명제는 UN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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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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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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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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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이 전 블록에 유효 | 9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91/132/147/849/926/939/955/1270/1276 전부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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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명 12건 일치 | `_목차_페이지표시.txt` NFC 대조 | VERIFIED | 행번호 기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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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임치|보관|공탁|에스크로|신탁` | VERIFIED | 표제 매치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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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임치·위임 조문 현행성 | DRF lawService, 시행 2026-03-17 | VERIFIED | 제693~702조, 제684~6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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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 연 12% | DRF,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VERIFIED | 개정 2019.5.21 제297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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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적용례 | DRF 빈 CDATA / lsInfoP SPA | **UNVERIFIED** | §12.7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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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58504 holding | DRF prec ID=613091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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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20140 holding | DRF prec ID=228547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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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11295 holding | DRF prec ID=183467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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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15060 holding | DRF prec ID=242017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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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18353 holding | DRF prec ID=235527 전문 | VERIFIED (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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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292464 holding | DRF prec ID=616515 전문 | VERIFIED (T2) | 2026-01-29 선고,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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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여부 | DRF prec ID=152073 판결유형 | VERIFIED (T1) | 이유 전문 미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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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520 / 2011다102851 / 2001다74728 | DRF lawSearch 검색 실패 |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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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형(에스크로) 전용 법리 | 13판·판례 모두 미확보 | **UNKNOWN** | 계약 해석 문제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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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 조문 미조회 | **UNKNOWN** | §1.4 negative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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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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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오분류가 문서 전체를 무너뜨린다.** 규칙문서 §0.4가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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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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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을 잘못 세우면 §4~§9가 전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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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표제 없음을 유사 표제로 메우려는 유혹.** 임대차 보증금반환(890~)·도급 선급금(92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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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가까워 특히 위험하다. 규칙문서 §12 금지규칙 30·31과 MEMORY의 반복 교훈이 같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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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면 S11을 통과해도 법리가 틀린다.** 경로별 기산사건이 정반대다(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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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가 비는 결과를 억지로 채우는 것.** 골격 v2 원칙 2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비·동산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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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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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촉진법 이율의 항쟁 상당성.** 보관금은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제3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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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제된다. `연 12%가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R5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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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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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완료. 12개 13판 항목을 9개 독서 블록으로 병합해 정독했고(TOC_MISMATCH 0, offset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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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PASS), 56개 명제를 발췌했으며, 권위 52건을 등재했다(판례 T2 6건). 최종 문서는 §0 stub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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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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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의 **부칙 적용례 문언** —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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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형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전용 요건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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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규율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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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사건번호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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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 증명책임**의 판례·학설 대립 — 본문은 판례(수익자증명설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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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12.6으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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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태 (2026-09-01, 집필 단계 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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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0(front matter 완성) / §1(1.0~1.4) / §2.1 / §3(3.1~3.5) / §4(4.1~4.4). 47,89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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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기계판독 문언이 확정된 뒤에 작성한다.` 한 줄씩 자리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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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작성: §5 ~ §12. 절 순서는 §0 → §4까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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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 채번 현황: `-4-` 공간에 01, 02 사용. `-5-` 공간은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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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 52행 → 68행(민사소송법 12개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법 2 + 금융실명법 1 추가, 전부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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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인계 사항은 decision_log.md의 D-18 ~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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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2026-09-01, 라운드 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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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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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216,382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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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의 계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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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 게이트 통과 + R1~R6 전부 3점 이상 + §12.7 미해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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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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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본문 214,23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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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S1~S14 · L-a~L-e · F9 · F7 · S7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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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전부 PASS, 실패 0건**. §7 15행 투영(요건 15건, 항변 블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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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skeptic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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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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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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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 3 | 4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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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3 | 4 | 4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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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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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1건과 지적 16건 전부 수용. 반박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 D-41 ~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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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7 ③만 조문 번호를 원문에 맞추어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시행령 제7조)로 고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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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미해결 (§12.7,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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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공격방법이라는 기판력 명제 — `UNVERIFIED` (**최우선**, 후소 각하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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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UNVERIFIED` (**최우선**, 주문 변형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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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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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조문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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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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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R-5-09·R-5-10)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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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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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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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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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 `UNVERIFIED`, 본문 미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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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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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병합 후보: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 자체는 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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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이전 백업: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backup_round3_pr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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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재실행: `GATE_ROUND="round N" GATE_REPORT=gate_report_roundN.md python3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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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을 자동 재투영하므로 §4·§5·§6을 고친 뒤에는 반드시 돌리고, 그 다음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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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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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PROV-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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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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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보상금 청구」(PROV-015, `bo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를 기록한다. 집필(Stage 3~4)·게이트(Stage 5)·심사는 후속 단계가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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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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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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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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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작성됨(identity 필드 + §1~§12 UNKNOWN place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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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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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작성됨(11개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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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작성됨(명제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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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작성됨(59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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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작성됨(D-01~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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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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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추출 원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blocks/B1~B11.txt` | 작성됨(재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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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응답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pi/*.xml` | 작성됨(재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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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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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는 '보상금' 청구. 사법상 보상약정(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의 지급·양도, 단체(어촌계·조합·종중)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에 대한 직접 재해보상,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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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토지보상법 제85조의 보상금 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재결·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공법상 당사자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개별 특별법상 보상. 이들은 §1.4 negative scope로 명시하되 요건사실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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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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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gpt, 3열 표 13행,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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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실재. 배치 3은 자료와 같은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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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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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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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통독 완료) + 프롬프트 `<skeleton_contract>` 오버라이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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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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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이 이 사건의 독서 범위 전역에서 유효하다 — 11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으므로 **가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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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상위 Roo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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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모델은 **이행**이다(잠정). §1.0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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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가 아니다(배치 3 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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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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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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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아니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잠정 판단은 후자다(D-13). 만약 전자로 가면 §4·§5·§7의 R-ID 집합이 통째로 바뀐다. **집필 최종 라운드에 이를 뒤집지 않는다**(MEMORY 교훈: 경로 개수를 최종 라운드에 바꾸면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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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수령권 확인 + 지급 병합(규칙 §6.3)을 이유로 §3.2 확인의 이익을 조건부 필수 항으로 둘 것인가 |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골격상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병합형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조건부 서술로 갈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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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P1(약정보상금)과 P6(부당이득)의 병합형태가 예비적인가 선택적인가 | 약정이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 → 예비적**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권리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P6은 피고가 달라 단순 병합일 수 있다. `joinder_mode` 단일 값 선정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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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3년(제92조)을 §3.3(기간)에 둘 것인가 §6.4(시효 항변)에 둘 것인가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6.4가 맞다. §3.3에는 성질·효과 판정만 둔다(도과 시 **본안 기각**, 소각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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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12.7로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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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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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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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st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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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 ─┼→ Stage 1.5 (11개 블록 정독 → reading_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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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권위 검증 → authorities.json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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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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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확정 ─→ 파동 B(§3, §4.1~4.3, §4.4, §2.1) ─→ 파동 C(§5) ─→ 파동 D(§6, §8,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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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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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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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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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Stage 0~2까지다. Stage 3 이후는 후속 에이전트가 이 계획과 스크래치를 입력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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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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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13판 제13판 원문(블록 B1~B11).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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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law.go.kr Open API(`DRF/lawSearch.do`, `DRF/lawService.do`). 응답은 `api/`에 저장 후 g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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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금지규칙**: 규칙 문서(내부 규칙이므로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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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근로·선원 재해보상): 법령 원문으로 요건을 세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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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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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검증(완료)**: TOC 목차명·시작면 대조(13/13 일치),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11/11 PASS), authorities.jsonl JSON 파싱(59/59 유효), 규칙 문서 절 번호 실재 확인(69개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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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단계 검증(예정)**: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린트 L-a~L-e. §7은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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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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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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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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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는 세 경로에만 했다: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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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갱신분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남긴다(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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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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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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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 관련부/evidence-policy/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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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skeleton_contract>`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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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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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재도출 없이 확정값 채택),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 통과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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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자료 `_1` 1건, 규칙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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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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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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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13행 전부 채택 + 보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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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재실측 대신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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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목차 다음 표제 시작면으로 종료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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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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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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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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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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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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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나머지 필드 채우기, verification_status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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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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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4). 요지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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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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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0.4 | PROV-015·`bosanggeum-cheonggu`·`R-PROV015` 재도출 없이 채택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 통과 확정값,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부재 | §0 stub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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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폐기 0 | 단일 출처이므로 다수결 불가. 13행 모두 특정 절의 특정 명제로 귀속 판정됨 | reading_plan의 `target_s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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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조합 당사자적격·성립요건 2개 표제 보완 채택 | 손익분배만으로는 분배 경로의 원고적격을 세울 수 없음. 목차 실재 표제 사용 | 블록 B6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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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3 | 13판 lead **94다31020 미등재·미사용** | law.go.kr 검색 2개 모드 모두 불일치 | UNVERIFIED 처리, 대체 권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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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2 | 대체 권위 **99다71931·97다27619·98다46167**을 T2로 확보 | 세 판결의 전문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5.P4의 직접 근거가 T2로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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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3 | 소촉법 이율은 13판 수치가 아니라 law.go.kr 조회값 사용 | 골격 금지규칙 8, `<special_modes>` 6 |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칙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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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2 | 근로·선원 재해보상은 13판 전용 목 부재 → 법령 원문으로 요건 구성 | 목차 전수 grep 결과 표제 없음 | 근로기준법 8개조·선원법 3개조 T1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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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조사 | 민사/행정 경계를 조사 단계에서 확정 | 규칙문서 §0.1·§1·§7.1 + 토지보상법 제85조·제30조 | §1.4 negative scope 골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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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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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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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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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3개 목차명·시작면이 13판 목차 정본과 일치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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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이 p.91~1288 전역에서 유효 | 11개 블록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11/11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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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물 분배에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는 지급청구는 청구원인 흠결 | 13판 p.414 + 대법원 99다71931 전문 | VERIFIED (T2) | 어촌계 손실보상금에 직접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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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 | 대법원 97다27619·98다46167 전문 | VERIFIED (T2) | 판단기준까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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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의 사법상 법률행위 | 대법원 95다6601 전문 | VERIFIED (T2) | 참조조문이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 §12.1에 현행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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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요건사실 2개(+시효취득형 3번째) | 13판 p.535~536 | VERIFIED (T2, 교과서) | 직접 근거 판례 추가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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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대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전문 | VERIFIED (T2) | P3 경로의 외곽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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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3요건 | 13판 p.529 | VERIFIED (T2, 교과서) | 대법원 2016다52265로 지연손해금률 약정의 예정성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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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에서 급부형은 원고, 침해형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을 다툼 | 13판 p.955~956 | VERIFIED (T2, 교과서) | §6.0 부인/항변 구별의 핵심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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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현존이익은 추정되고 부존재는 수익자가 증명 | 13판 p.968~969 | VERIFIED (T2, 교과서) | 수익자증명설. 판례 사건번호 추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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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law_as_of 2026-09-01)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 | VERIFIED (T1) | 부칙 경과조치 2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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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민법 제379조(현행 시행 2026-03-17) | VERIFIED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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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92조 | VERIFIED (T1)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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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유의 다른 법령상 금품 수령 시 사용자 책임 면제 | 근로기준법 제87조 | VERIFIED (T1) | §9.4 이중회복 통제의 실정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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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유족보상 1,300일분/1,000일분 | 선원법 제99조 | VERIFIED (T1) | 규칙문서 §7.3 기재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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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제2항 | VERIFIED (T1) | §1.4 negative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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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 | UNKNOWN | 조사 미완.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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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13판 p.152~157에 전용 서술 없음 | UNKNOWN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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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lead 94다31020 | law.go.kr 검색 모드 1·2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로 명제는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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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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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와 행정을 뒤섞는 것**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이다. 자료 `_1`에는 이 경계가 전혀 없어서 자료만 따라가면 토지보상법상 증감소송을 민사 요건사실로 쓰게 된다. §1.4를 형식적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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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경로 6개의 발생근거가 전부 달라 공통 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골격 원칙 2를 어기고 공통 요건을 창작하면 R1 심사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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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체보상금은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공법상 손실보상 법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규칙 문서 §8.1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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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전보** — 손실보상·산재보험 급여·민법상 손해배상·부당이득이 같은 손실을 겨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7조 같은 조정규정을 §9.4에서 다루지 않으면 중복 만족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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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 수익자의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지연손해금으로 이중 계상하는 것** — 반환범위 자체와 부수급부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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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0 lead 유출** — 13판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8건이 미확인 상태다. 집필자가 이를 본문에 쓰면 S9·R6에서 실패한다. authorities.jsonl에서 `used_by: []`이고 `status: 미확인`인 항목은 본문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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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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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13판 목차 대조(TOC_MISMATCH 0), 11개 블록 독서와 발췌 노트 73개 명제, offset assert 11/11, 권위 레지스트리 59행(T1 33·T2 18·T0 8), 규칙문서 절 색인, 결정 로그 14건, §0 s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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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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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보상금, 범죄피해 구조·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의 신청기관·불복절차·제소기간 — `UNKNOWN — 개별 특별법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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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분배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UNKNOWN — 13판에 전용 서술 없고 특별법·판례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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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교과서 외) — `UNVERIFIED —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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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현존이익 추정 법리의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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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 lead 8건(94다31020, 2002다28340, 2001다68082, 2005다28990 등)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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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 조문 원문 API 조회 — T0에 머물러 있음. 집필 전 T1 승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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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2022다227619`, `PREC:2019다272275`, `PREC:2007다18478` 은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된 T1이다. §6.1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이 필요하다(`<authority_rul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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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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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3라운드 상한을 모두 사용하고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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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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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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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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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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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217,878 바이트 (라운드 2 종료 시점 198,831에서 +1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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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열세 개, 번호·순서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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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R-PROV015-5-01 ~ -5-21 (21개). §4는 `해당 없음`이므로 §4 요건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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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20개 (6.1 아홉 / 6.2 일곱 / 6.3 둘 / 6.4 하나 / 6.5 하나). 라운드 2의 17개에서 6.1.8·6.1.9·6.2.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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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 | 35행 (부인 15 / 항변 20). 라운드 2의 32행에서 +4행, -1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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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표 | 8행. P3·P6을 각각 두 행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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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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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4e29ffd6a7d15f3395e6e9d969d22bb5ec1d9b22fcbb132d222e658d348cb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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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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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bo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계약 항목 S1~S14 + L-a~L-e 열아홉 개 전부 PASS. 자체 추가한 S15·L-f도 PASS. FAI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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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심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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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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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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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 3 | 3 | 4 | 3 | 2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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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2 | 3 | 4 | 2 | 3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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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의 지적 15건 중 13건을 요구된 형식 그대로 반영하고 2건(§6.0 표의 성질 열에 제3의 값을 도입하라는 지적 4(b)·12)은 골격 v2 제6부 S13의 두 값 체계를 근거로 형식을 변형하여 실질만 반영하였다. 지적 8의 비채변제 블록은 §6.2(권리멸각)가 아니라 §6.1(권리장애)에 두었다. 근거는 전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항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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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점의 위 「Risks」 대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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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시 식별한 위험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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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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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와 행정의 혼입 | §1.4에 여덟 개 배제 항목을 세웠고, 라운드 3에서 「실질이 행정소송인 청구를 민사로 제기한 경우」의 절차효과를 2015다215526으로 확정하여 경계의 사후처리까지 채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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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만들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을 유지하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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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P2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경로로 분리하고 성질결정을 5.P2.1의 첫 관문으로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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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전보 | 라운드 3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제2항을 배선하여 §9.4·§4.4·6.2.7의 3층 구조로 정리하였다. 착수 시 예상한 근로기준법 제87조만으로는 면책 범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이 라운드 3에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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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수익자 이자의 이중 계상 | §4.4에 전용 별표를 두어 구간표 층위에서 분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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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 lead 유출 | 유출 없음.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은 §12.7에만 남았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S9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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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시 미해결로 적었던 항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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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시 미해결 | 종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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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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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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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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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을 직접 지지하는 판례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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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판례 사건번호 | 해소. BOOK:RF13:968-970으로 근거를 확정하고 §12.6 학설 절에 배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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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 lead 여덟 건 | 네 건(94다31020·2002다28340·2001다68082·2005다28990)은 미확인으로 §12.7 UNVERIFIED 제8항에 남았고, 나머지는 대체 판례로 확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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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 T0 | 해소. 라운드 1에서 원문 조회로 T1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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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27619·2007다18478 T1 | 해소. 라운드 2에서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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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72275 T1 | 미해소. 전문 미확인이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고 §12.2 상태 열을 UNVERIFIED로 낮추었다. §12.7 UNVERIFIED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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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점의 미해결 (§12.7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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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여섯 건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손실보상금 고유의 시효 기산점 / P2 지체상금 고유의 기산점 / 대상청구권의 적극적 요건 판례 / 공고형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P5 요양·휴업보상의 지체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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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세 건 — 2019다272275 전문 미확인 /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 / 6.1.5 증명책임 배분의 개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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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처리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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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병합. 이 작업은 병렬 실행 규칙에 따라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추가할 항목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붙여넣기 가능한 형태로 있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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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 이 작업은 git 조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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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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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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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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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보증금 청구`(PROV-01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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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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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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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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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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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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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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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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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1개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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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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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4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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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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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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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최종 단계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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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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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실재하는 민사 청구권 전부를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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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공법상 부과처분·손실보상·정비사업 처분에 따른 금원, 형사공탁, 가사·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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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반소 자체의 요건(본소에 대한 항변은 §6에서 다룬다).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문서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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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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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 `case_kind_id` PROV-016 /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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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16` / `law_as_of` 2026-09-01. **재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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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gpt, 15행). **`_0`·`_2`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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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실재,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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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11개 블록 전부 assert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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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 `<skeleton_contract>` + 오버라이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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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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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종류의 13판 전용 목은 `2) 보증금반환청구`(890~909) 하나뿐이고 나머지 경로는 일반 요건목에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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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며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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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모두 '이행'이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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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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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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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를 비울 것인가.** 7개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D-06)이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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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된다. 이는 R1 심사의 직접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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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수인 청구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당사자 지위 변형으로 둘 것인가.** 경로화하면 P1~P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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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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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7(입찰·계약보증금 귀속)을 이 문서에 포함할 것인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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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는' 쪽이므로 사건종류 표지의 외연 안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규칙문서 3-C·Type 7이 실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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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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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3-A·3-D·3-E·3-G)의 요건 문장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13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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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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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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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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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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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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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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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집필 ─→ 파동 B(§3 | §4.1~4.3 | §4.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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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C(§5, -5-nn 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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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D(§6 | §8 | §9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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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E(§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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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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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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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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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므로 §1 확정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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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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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law.go.kr Open API (`DRF/lawService.do`, `DRF/lawSearch.do`, `target=law|prec`, `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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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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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13판 `요건사실.pdf`를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으로 블록 추출 → 각주 제거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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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_fn.py` → `B*_body.txt`를 grep/sed로 부분 읽기. 전체를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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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규칙문서와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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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통과).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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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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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1 정적 게이트 S1~S14 +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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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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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5.P#.4의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S11, 오버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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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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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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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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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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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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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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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이 Exe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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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 셋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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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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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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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evidence-policy·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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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skeleton_contract>`와의 차이 없음(오버라이드 6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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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 결과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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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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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_1` 1개, 규칙문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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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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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6`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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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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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11블록 전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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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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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4행: 법령 50, 판례 23, 문헌 11 / T2 19, T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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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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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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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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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완성·verification_status 계산·보고·memory_ent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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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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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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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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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다수결 대신 행 단위 개별 판정 | 단일 출처(`_1`만 존재).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 D-01에 표로 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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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13판 `4) 보증채무`(638~660) 전체를 블록에 추가 | 규칙문서 3-B·3-F·Type 5·6이 실재하나 자료가 보증채무 이행청구 요건을 빠뜨림 | P3 경로의 요건 문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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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13판 884~889(동시이행항변·공제 재항변·유치권 항변)를 B8 앞에 추가 | 자료가 고른 890~909가 공제 증명책임을 전방 참조 | §6 항변 구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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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txt 문자열 그대로 15/15 일치 | `<anti_hallucination_rules>` 4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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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offset 38 재실측 없이 승계. 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 preflight 2절 + 11블록 assert 전부 통과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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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연 15%·연 12%)를 배제하고 law.go.kr 직접 조회로 대체 | `<global_constraints>` 9, `<special_modes>` 6 |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연 12% + 부칙 경과조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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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2005다8323·2013다65881) 미등재 | law.go.kr 판례 API 무응답 | 해당 명제를 T2 대체 판례로 이전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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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4 잠정값 `해당 없음` 후보 | 경로 간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님 | 집필 단계에서 교집합 재계산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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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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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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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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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13판 p.890 (BOOK:RF13:884-910) | VERIFIED | 계약 체결 / 보증금 지급 / 임대차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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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청구 시 인도·이행제공이 원고 요건 | 13판 p.890 | VERIFIED | 원금 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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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 | PREC:2004다19647 (T2) | VERIFIED | 전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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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전 보증금 반환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 PREC:84다카1255 (T2) | VERIFIED | 반환채권 존재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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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반환 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 PREC:2013다77225 (T2) | VERIFIED | 별도 의사표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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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의 주장·증명책임 2단 배분 | PREC:2020다263635 (T2) | VERIFIED | 발생원인은 임대인, 소멸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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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 중 당연공제 부정, 시효완성 차임의 공제 가부 | PREC:2016다211309 (T2) | VERIFIED | 제495조 상계는 부정, 공제는 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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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중 시효 부진행 | PREC:2016다244224 (T2) | VERIFIED | 적법 점유 기간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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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제공 없이 지체 인정되는 예외 | PREC:2024다321973 (T2) | VERIFIED | 2025년 판결. 규칙문서 §7.4가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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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2019-06-01 시행) | VERIFIED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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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연대 특약 | 13판 p.638, p.642 | VERIFIED |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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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금 청구의 4요건 | 13판 p.657 | VERIFIED | 상법 제726조의5로 조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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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 UNKNOWN | D-08.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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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의 경합 유형별 판례 | 13판 p.964~965 (2면) | UNVERIFIED | §1.2·§9.4 집필 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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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 미조회 | UNKNOWN | §1.3·`adjacent_case_kinds` 집필 시 registry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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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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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폭발.** 규칙문서가 8개 분류(3-A~3-H)와 14개 Type을 두고 있어 그대로 옮기면 §5가 통제 불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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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의 배타 축(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해 지급되는가)으로 7개로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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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법리의 부당 전용.** 인도와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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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전용하면 규칙문서 원칙 6과 골격 원칙 7을 동시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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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의 항변 누출.** '보증금을 교부한 바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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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 L-d가 §6.1~6.5 헤딩만 검사하므로 블록 본문에서도 수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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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의 이중배치.**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원고 요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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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6.3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국면(원금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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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충돌.** 공제의 총액+항변 대 순잔액 기재. §12.7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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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여 토큰.** 조사 단계는 도구 호출 47회로 마감했다. 집필 단계는 절 단위 생성으로 60KB 일괄 생성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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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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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 독서 블록 11개(총 110면)의 오프셋 assert 전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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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_MISMATCH 0건, 발췌 노트 92개 명제, 권위 84건(T2 19 / T1 65), 미확인 사건번호 3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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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에 §0 stub이 존재하여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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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미해결 (§12.7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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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임대차 예치·정산·담보성 보증금(규칙문서 3-A·3-D·3-E·3-G)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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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의 경합 유형별 판례 lead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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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jacent_case_kinds`의 PROV ID 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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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 2005다8323, 2013다65881) — 대체 근거로 이전했으나 원 lead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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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건사실론(총액+공제 항변)과 청구취지작성규칙(순잔액 기재)의 층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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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laim_rule_pattern_ids` 최종값 — 경로 확정 후 실제 인용 절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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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파동 B 완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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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ront matter 확정(action_type·claim_paths 7·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overlays), §1 전부, §2.1, §3 전부, §4 전부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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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은 §5 요건 ID 채번 후로 미뤘고 UNKNOWN 한 줄로 자리를 잡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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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교집합 계산 결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확정했다. §4.4 구간표는 5구간,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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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법령 19건·판례 1건을 authorities.jsonl에 추가 등재했다(민사소송법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민법 3, 상법 1, 대법원 2003다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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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일 47,199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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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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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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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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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PROV-0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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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충족하도록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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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는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Stage 3~6) 미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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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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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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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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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0 stub + §1~§12 UNKNOWN placeholder까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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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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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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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5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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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7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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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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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목록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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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반영안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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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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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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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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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 보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수익자 지위 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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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무권리 수령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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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보험료·해약환급금 청구 자체의 독립 사건종류, 모집상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독립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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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는 §5의 예비적 경로 안에서만 다룬다),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판단, 보험업 감독법규 위반의 행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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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행정 사건은 골격 v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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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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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origin gpt, 3열 19행).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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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49,339바이트, §0~§18). 배치 3은 이 파일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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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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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배치 3 규칙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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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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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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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이 이 사건종류의 14개 독서 블록 전 구간에 적용된다. **14개 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를 통과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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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PROV-018이 확정값이다(재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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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_1`이 단일 출처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해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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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w_as_of` = 2026-09-01.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이 이율·기간의 유일한 출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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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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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 성립하는가.** P1(계약상 보험금청구), P2(직접청구 = 손해배상청구권), P8(부당이득)의 요건 층위가 배타적이다.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둘지, `유효한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공통 요건으로 남길지가 문서 전체의 형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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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모델을 이행 하나로 둘 것인가.** 확인 경로(P6·P7)와 의사진술 경로(P3·P4)가 병존한다. `action_type`은 이행으로 두되 §9를 경로별로 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쓸 수 있는지 §1.0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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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1과 P3의 병합형태.** 보험사고 전후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만 예비적 병합이고 나머지는 선택적 병합이다. `joinder_mode`는 단일 값이므로 대표값을 정하고 괴리를 §1.2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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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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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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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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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여기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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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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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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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B: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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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C: §5 (-5-nn 채번, S6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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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동 D: §6(6.0 먼저) | §8 | §9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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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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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동 F: §12.1~12.6 투영,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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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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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6 §0 재동기화, verification_status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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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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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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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처 |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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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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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1차) | `pdftotext -f -l -layout` + 각주 제거 필터 `strip_fn.py` + gr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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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 curl → 파일 저장 → python 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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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target=prec`, `search=1`(사건명) / `search=2`(본문) | `prec.py` / `precq.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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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holding |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 curl → 판시사항·판결요지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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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ier 3, 실체 요건의 권위 아님) | sed 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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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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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스크립트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python3 + yaml 가용(preflight 3절). `tmp/rf_draft/<slug>/`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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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한 게이트: **S8**(claim_paths 8개 후보 → §1.1 표 → §5 블록 ID 3중 일치), **S6**(§4·§5 요건 ID 배타), **S11**(§4.4 구간표와 §2.2 부대청구 문언 일치), **L-b**(`연 \d+%` 옆에 시행일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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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이 사건종류의 취약 지점은 R1(§4 승격 여부)과 R5(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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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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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반영안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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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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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를 건드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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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지도 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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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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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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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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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대조 — `<skeleton_contract>`와 실질적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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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네트워크 curl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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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4 ID·slug 확정 (PROV-018, R-PROV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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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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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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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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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9행 → 14블록,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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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3~1.4 offset assert (14/14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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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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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5건: T2 19 / T1 48 / T0 7 / 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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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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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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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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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재동기화·verification_status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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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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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로그는 `tmp/rf_draft/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decision_log.md`(D01~D20)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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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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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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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자료 `_1` 19행을 전부 채택하되 각 행을 13판·law.go.kr로 재확인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12행 완전 재확인, 4행 부분 재확인, 2행 구조만 채택, 1행 주문 축으로만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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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13판 `4. 보험`(p.1146~1156)을 중심 블록으로 승격 | 서면동의·우발성·고지의무·면책이 모두 이 목에 있음 | §4·§5·§6의 1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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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2 | 수익자 지정·변경과 직접청구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상법 제733조·제734조·제724조 제2항 + T2 판례로 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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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3 | 이율·기간 수치를 law.go.kr 조회값으로만 확정 | `<global_constraints>` 9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2019-06-01 시행) + 부칙 경과조치를 §4.4 근거 열에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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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고유재산과의 구별`을 §3.1이 아니라 본안 권리귀속 축으로 배치 | 골격 v2 §3.1 | §5·§9.4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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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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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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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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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PREC:2019다204869 전문 (대법원 2020. 2. 2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통지는 대항요건(상법 제7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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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자 승낙 필요, 유증도 동일 | PREC:2017다235647 전문 (대법원 2018. 7. 12. 선고) | CONFIRMED (T2) | 유언집행자의 협력의무가 있어도 승낙 전에는 지위 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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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 PREC:2003다29463 전문, PREC:2019다300934 전문 | CONFIRMED (T2) | 지정권 불행사 중 사고 발생으로 상법 제733조에 의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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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 | PREC:2018다245702 전문 (대법원 2019. 1. 1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책임 한도액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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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청구원인사실 | BOOK:RF13:1146-1156 (p.1152~1153) + LAW:상법:731 | CONFIRMED (T1+T2) | 골격상 §4 또는 §5.P1의 권리근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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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금 청구원인 4요건 | BOOK:RF13:657-660 (p.657) | CONFIRMED (T2) | 계약체결·주계약체결·보험사고·재산상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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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 3년 / 보험료 2년 | LAW:상법:662 (시행일 2026-07-23) | CONFIRMED (T1) | 13판 p.161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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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이율령:본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CONFIRMED (T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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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 시효 적용 | 13판 p.162 각주 lead 2006다3813 | REFUTED/UNVERIFIED | law.go.kr에서 사건번호 미확인. 번호를 등재하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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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청약 거절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험자 | 13판 p.1146 + PREC:2008다40847 (번호·선고일만 확인) | PLAUSIBLE (T1) | 등재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이어서 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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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요청의 최고·완성유예 해당 여부 | 13판 p.164~186 | NOT FOUND | 보험 전용 명제 없음 → UNKN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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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 규칙문서 12.2 | NOT FOUND | 규칙문서가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 → UNKN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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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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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잉 승격 (R1 실패)** — 8개 경로가 '보험계약'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계약 성립·보험사고 발생을 §4로 올리면, 직접청구(P2)와 부당이득(P8)에는 맞지 않아 원칙 1·2 위반이 된다. §5를 기본 단위로 삼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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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의 항변 누출 (L-d 실패)**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면동의가 없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전부 **부인**이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고의 면책·초과보험 무효·부정취득 목적 무효만 항변이다. §6.0 표를 먼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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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율 다구간 붕괴 (R5·L-b 실패)** — 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3구간이 표준이다. 단일 이율 칸으로 쓰면 실패한다. 규칙문서 10.2의 표준약관 수치(3영업일/10영업일)를 §4.4에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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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 변경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이고 통지는 대항요건인 반면(P3), 계약자 지위 이전은 보험자 승낙이 효력요건이다(P4). 두 경로의 주문 문형과 요건이 다르므로 §5에서 분리한다. MEMORY 교훈("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쓴다")이 여기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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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고 후 변경청구** — 사고 발생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 변경절차를 청구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규칙문서 6.5). §11.3 오류 카탈로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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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진술 주문에 가집행 부착** —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13판 p.295 각주, 규칙문서 14.2). §2.3·§9.3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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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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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9개 항목을 14개 독서 블록(약 100면)으로 병합해 정독했고, TOC_MISMATCH는 0건, offset assert는 14/14 통과했다. 발췌 노트 51개 명제와 권위 75건(T2 19건 포함)을 디스크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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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7건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D18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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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문서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UNKNOWN 2건(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수익자 변경약정에 기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요건)이다. 둘 다 **규칙문서가 스스로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한 지점**이므로, 해당 경로를 삭제하지 말고 요건을 일반 계약법으로 세운 뒤 §12.7에 유보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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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는 현재 UNVER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12.7에 미해결이 남을 것이 확실하므로 **최종 도달 가능한 값은 QUALIFIED**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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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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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불입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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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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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slug `bugeum-burip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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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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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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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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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 stub (identity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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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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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14개 독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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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notes.md` — 블록별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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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권위 레지스트리 4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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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decision_log.md` — 결정 로그 D-0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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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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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2 본문 (집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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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이트 S1~S14 · Blind Legal Skeptic R1~R6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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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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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 아래의 4방향(반환 / 미납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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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인계약(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신용계 / 사적 계 / 산업단지 입주·분양 / 그 밖의 계속적 분할납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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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로 해체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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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 보험료·보험금, 출자금·회비·관리비,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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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 다른 leaf의 문서가 담당한다(규칙문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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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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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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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6,241 B, origin gpt) | 실재. 3열 표 19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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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46,029 B) | 실재. 배치 3은 자료 디렉터리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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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 제13판 (1,374쪽, offset 38) | 14개 블록 추출 완료, 첫 쪽 assert 14/14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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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9개 표제 전부 원문 일치,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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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 precInfoP.do | 법령 25건·판례 10건 T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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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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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 PROV-019, slug, case_family, dispute_type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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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며 본 사건 14개 블록 전부에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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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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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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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실재한다(아래 Results 참조). 다만 R1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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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으로 판정되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바꾸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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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계·신용부금 경로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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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무를 별개로 정의하고 규칙문서 §1.3·금지규칙 3이 혼동을 금하므로 **나눈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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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 경로를 §5의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6의 재항변으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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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독립 경로(예비적)** 가 잠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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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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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조사 (완료): 자료 병합 → 독서계획 → 블록 독서 →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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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1 집필 (W1 의존): 재판모델·청구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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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3 / §4.1~4.3 / §4.4 / §2.1 (W2 의존,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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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5 (W3의 §4 R-ID 확정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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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 §6 / §8 / §9 / §2.2~2.3 (W4 의존,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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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6 §7 투영 → §10 → §11 → §12 (W5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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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7 게이트·Skeptic·수정 루프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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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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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law.go.kr `DRF/lawService.do`(법령 XML), `DRF/lawSearch.do`(검색), `precInfoP.do?mode=0&evtNo=`(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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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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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사건분류·문형 이해용, 실체 요건 근거 아님),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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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역할을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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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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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정적: S1~S14 (python3 + yaml). §7은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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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링크: authorities.jsonl 대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문서 실재 절인지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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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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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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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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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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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 본 ExecPlan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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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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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v2 전문 읽기, ID·slug·offset 확정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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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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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14블록,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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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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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2 42 / T1 1 / 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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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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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절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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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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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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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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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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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_1` 단일 출처로 진행 |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 source_materials 1건, 행별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 D-02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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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채택 | 목차 대조에서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일치 | 경계 규칙 재판정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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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offset 38 재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2절 + 14/14 통과 | 재실측 비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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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5 |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음을 확정** | 목차 txt 전수 grep 0건 |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를 판례·법령으로 이동. 13판은 형식·배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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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계 계열 판례 6건을 전문 확인해 T2 등재 | `<authority_rules>` 2 | §4·§5 요건의 직접 근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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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사용 | `<special_modes>` 6, 금지규칙 8 |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를 시행일·부칙과 함께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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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12건을 T0 lead로 남기고 미등재 | `<anti_hallucination_rules>` 12·13 | 집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명제를 UNVERIFIED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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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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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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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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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계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 계산관계는 개별적 |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전문) | VERIFIED | §1.1·§5의 사적 계 경로 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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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법률적 성질은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갈리고 책임이 달라진다 | PREC:97다57191 (전문) | VERIFIED | §1.1 경로 분기의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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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부적용, 상사시효도 원칙적 부적용 | PREC:93다21705 (전문) | VERIFIED | §6.4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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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부금 수금 직원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PREC:86다카529 (전문) | VERIFIED | §5.P(저축은행) 표지사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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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 | PREC:76다1491 (전문) | VERIFIED | §4.4 원금 재분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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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약정해제권 유보 유효,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 입증 불요 | PREC:90다8053 (전문) | VERIFIED | §5.P(분양)·§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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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 PREC:2008다42416,42423 (전문) | VERIFIED | §4.1 요건, §4.4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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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추정 | PREC:2008다45828 전합 (전문) | VERIFIED | §3.1·§5의 금융기관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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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부칙) | VERIFIED | §4.4 제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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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 청구원인 3요건과 증명책임 | BOOK:RF13:849-858 (p.849~851) | VERIFIED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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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4요건의 13판 문언 | BOOK:RF13:952-965 (p.955~964) | UNVERIFIED | 문단 미정독. §12.7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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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OCR lead 12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미조회 | UNVERIFIED | 본문 사용 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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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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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통 요건의 과잉 승격.** 경로가 5개이고 돈의 방향이 4개라 공통 요건이 매우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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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R1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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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 인접 표제의 오전용.** 소비대차·조합·예금계약의 요건을 이 사건의 요건으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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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면 `<anti_hallucination_rules>` 7(명칭 유사성에 의한 법리 전용)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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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13판 OCR에서 읽은 12건은 T0다. 본문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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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차별 원금군의 단일 기산일 처리.** 규칙문서 금지규칙 12·13의 함정. §4.4 구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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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청구 문언이 어긋나면 S11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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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계·해지·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 규칙문서 금지규칙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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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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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결과** — 아래는 집필 단계의 §1 초안 입력이며 확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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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이행** (case_family `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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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잠정 청구경로 (규칙문서 §1.2 원인계약 트리 × §1.1 돈의 방향 트리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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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 반환·급부금 지급 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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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 또는 계금 반환 청구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11조 제1항 제1호, PREC:76다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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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사적 계(낙찰계·번호계)에 기한 계금 지급 또는 계불입금 반환 청구 (PREC:93다55456, 82다카1686, 97다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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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사적 계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한 계원에게 구하는 미납 계불입금 청구 (PREC:93다21705 — 원리금 변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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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 청구 및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PREC:90다8053, 민법 제398조·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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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계약 무효·취소·원인 소멸에 따른 기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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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잠정: **청구권경합** (P1~P5 상호 배타적 사실관계이나 P6은 P1~P5와 양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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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잠정: P1~P5 사이는 사실관계가 배타적이므로 실제로는 단일 경로가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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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은 P1~P5에 대한 예비적 병합**이 된다. §1.2에서 두 축을 분리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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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잠정 공통 요건 (전 경로 공통 여부를 §1 승인 시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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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고 사이에 정기적 납입과 그에 대응하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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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이 정한 납입의무의 이행 또는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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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는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13판 p.134의 배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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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된 주문: 단순 금전지급 명령. 규칙문서 §5.1~§5.12의 12문형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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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점: 3.1 당사자적격(조합형일 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3 시효,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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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행판결 — 기판력 + 집행력(금전집행).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3.2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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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UNVERIFIED로 넘기는 항목** — decision_log D-08 및 아래 최종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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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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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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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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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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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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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본문에 담고, 문서 말미의 「종결 기록」에 라운드 3 최종 상태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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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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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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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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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완료** (239,768바이트,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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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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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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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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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authorities.jsonl` | 완료 (57행: T2 30 / T1 20 / T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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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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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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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조사 단계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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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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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또는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민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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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소유권확인, 공유지분 확인,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채권자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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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권확인, 예외적 소유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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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1.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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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 계열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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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PROV-0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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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PROV-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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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의 소 (형식적 형성. 13판 327~328, 96다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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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확인 (PROV-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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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상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청구 — 등기청구권만 발생하므로 소유권확인 불가(91다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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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소유권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13판 1080면 별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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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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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2,121바이트, 3열 5행, origin=gpt). **단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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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44,745바이트,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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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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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Open API (`lawSearch.do` / `lawService.do`, target=pre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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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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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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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38은 240~383 구간 전체에 일정하다 — 6개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asser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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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Root 확정값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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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w_as_of = 2026-09-01. 민법 시행 2026-03-17, 부동산등기법 2025-01-31, 민사소송법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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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 2026-07-01, 부동산실명법 2020-03-24 — 모두 이 시점에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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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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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경로를 몇 개로 세울 것인가.** 적극적 확인/지분확인/국가 상대/대위/부존재의 5분류(규칙문서 Branch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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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 공통 요건이 「목적물의 특정」과 「피고가 다투는 사실」 2개로 얇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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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부존재를 §5 조건부 분기로 내리면 §4가 3개로 늘어난다. **집필 단계 §1 Writer의 판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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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4(상속재산임의 확인)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둘 것인가.**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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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은 상속재산 확인의 소를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아니라 각주(1294, 2006다40980)로만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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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분할 대상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leaf 소관일 수 있다.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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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부존재확인(A-2)에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을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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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권리 주장자이므로 형식상 해당하나, 13판 321면(2012다87898)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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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므로 경로 자체가 예외적이다. 치환은 그 경로 **내부에서만** 적용한다(골격 v2 제3부·특수모드 3 혼합 leaf 규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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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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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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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완료) → Stage 1 자료병합·독서 (완료)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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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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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2·§3 → §4 → §5 → §6 → §7 투영 → §8~§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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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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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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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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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4·§5가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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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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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B1~B5 발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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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 (완료,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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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완료,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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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금지규칙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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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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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python3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L-a~L-e 전수. 스크래치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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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authorities.jsonl`의 T0 7건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지 S9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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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Blind Legal Skeptic R1~R6. R3(절차효과)·R4(기간제한 성질)가 이 사건의 취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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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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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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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add/commit/push 금지.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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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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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 구간, docs/PLA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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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 — 실질 차이 없음, v2 내부 불일치 1건 기록(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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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Root 확정값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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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쪽 해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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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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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04-`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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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1.2 자료 병합 (5행, TOC_MISMATCH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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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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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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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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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3 §1 집필 — 경로 5개(P1~P5),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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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4 절 파동 — §0~§12 전부 완료(239,768바이트). §2.2·§2.3의 UNKNOWN 자리표시는 라운드 1에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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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5 게이트 — 라운드 1·2·3 실행. 최종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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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6 Skeptic 3라운드 + §0 최종화 — R1~R6 전부 3점 이상, verification_status=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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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수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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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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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D-01~D-19)에 있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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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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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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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B1 독서 범위를 자료의 240~295에서 240~260 + 292~299로 축소 | 259~291이 기판력 총론 33면이고 필요 이유가 지목한 것이 아님 | 예산을 B3(핵심)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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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1.2 | 취득시효를 §5 경로가 아니라 §1.4 배제 + 등기부취득시효만 조건부 경로로 예고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13판 378, 91다5716) | 최빈 오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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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3 | 미확인 사건번호 7건을 T0으로 두고 본문 사용 금지 | 반날조 규칙 13 | §12.7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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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2.2 | 기간제한의 축을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으로 판정 | 13판 242 | §3.3의 유일한 실질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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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전 | <special_modes> 1~7 전부 해당 없음 | 적극적 확인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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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3 | 경로를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분(P1~P5) |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2.1) | §4가 3개 공통 요건으로 성립, 원칙 2 위반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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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3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확인의 소에 청구권경합 개념 부재. P1·P2는 일부인용 관계(95다22849), P1·P3·P5는 상호 배타 | 사건종류 내부 병합 없음. 이종 청구와의 병합은 §9.4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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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4 |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4 전체가 아니라 P5 내부에서만 적용 | 혼합 leaf 규칙 준용. §4.2 R-PROV104-4-02의 증명책임 필드에 P5 부담주체를 명시 | 정규 헤딩 유지, S2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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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4 | 조문 8건(민법 162②·404·999①, 민사소송법 20·216·218·259·262)을 기존 저장 XML에서 추가 검증해 T1 등재 | 집필 중 필요한 조문이 레지스트리에 없었고 네트워크 재조회 없이 확인 가능 | authorities.jsonl 57행 → 65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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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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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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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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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6개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240/292/300/318/329/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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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명 5건 실재 | 목차 txt 180·217·230·239·272행 | 통과 | TOC_MISMATC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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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3요건 | 2002다33601 전문 | T2 | 13판 322~323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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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 병행 시 확인의 이익 | 2016다245142 전문 | T2 | 원심의 이익 부정을 법리오해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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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2요소 | 13판 326 | T2(서적) | 판례 직접 근거는 개별 요소별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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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의 소송물 = 소유권 자체 존부 | 13판 240·324 + 2002다11847 전문 | T2 간접 | 84다카2132는 T0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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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확인 불가 | 91다5716 전문 | T2 | 판시사항 직접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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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 19건 | law.go.kr lawService.do target=law | T1 | 조문시행일자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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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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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과다 분해**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가 공동화되고 원칙 2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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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3.2다.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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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각각 판례로 채워야 한다(골격 238~240행, 배치 3 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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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2016다245142가 명시적 예외를 세웠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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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을 무조건 명제로 쓰면 R6에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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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에 집행 절 작성** — 확인의 소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쓰면 원칙 7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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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혼동** — 대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13판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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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0 7건의 본문 누출** — S9가 잡지 못하는 형태(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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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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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완료. 집필 재료는 발췌 노트 79건 + 권위 57행으로 확보되었고 최종 문서는 §0 stub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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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12.7 이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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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84다카2132, 99다37894(전합), 82다카148, 2009다94384, 99다2188, 92다56575, 95다5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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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문서 0.4가 인용한 판례 중 9건(95다14817, 99다34390, 2010다21757, 92다2202, 96다33945, 96다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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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4251, 91다1264, 2009다93299)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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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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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집필 단계 판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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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의 원천 판례(2010다71578 계열) 사건번호 미검증 — B2-11은 취득원인 분기에서만 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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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술 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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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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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완료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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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239,768 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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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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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237,247 바이트에 대한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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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보고서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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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R1:3,R2:3,R3:3,R4:3,R5:3,R6:2} → 라운드 3 {R1:3,R2:3,R3:3,R4:3,R5:4,R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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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청구경로 5개(P1~P5), 요건 11개(§4 3 / §5 8), 항변 블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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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T1(법령·헌재결정) 43건 — §12.1 법령 41행 + §12.3 헌재결정 2행. T2(대법원 판례) 35건 — §12.2 3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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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2.4 제13판 6블록, §12.5 웹 자료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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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 실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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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스크 | 실현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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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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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로 과다 분해 | 아니오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경로 확정. §4에 공통요건 3개 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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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아니오 | §3.2에 3요소 전개 + 판정표 14행(부정례 8·긍정례 6). 라운드 3에서 제3요소를 판례 유보 문언으로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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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아니오 | 2016다245142의 예외를 §3.2·§9.4·§11.3에 반영. 다만 그 법리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는 층위를 §12.2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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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9에 집행 절 작성 | 아니오 | §9.3은 `해당 없음` 3분 값.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적용 배제의 근거로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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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장 추정력과 등기 추정력 혼동 | 아니오 | R-PROV104-4-02의 추정 필드·§8.4·§11.3 세 곳에서 층위를 갈랐고, §12.6 학설 항목도 이 간극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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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0 7건의 본문 누출 | 아니오 | 라운드 2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재조회하여 7건 중 6건이 정상 반환됨을 확인하고 본문 근거로 복원. 미수록 2건(65다2157·71다519)은 §12.2에 미확인 사실과 함께 등재하고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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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6에 관한 정정.** 조사 단계에서 「미확인」으로 적은 7건은 실제로는 미수록이 아니라 **검색 창구를 잘못 쓴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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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earch.do`의 `query`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한다.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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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교훈은 memory_entry.md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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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미해결 5건의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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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 항목 | 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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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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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 **해소.** 6건(84다카2132·99다37894·82다카148·2009다94384·99다2188·95다54761)을 본문 근거로 복원. 92다56575도 확인하여 R-PROV104-5-05의 근거로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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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문서 0.4의 9건 미검증 | **미해결.** §12.7 4번으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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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미해결.** §1.4 6번과 §12.7 2번에 `UNKNOWN`으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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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확정.** 5경로 / `독립` / `없음`. §1.1·§1.2에 근거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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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원천 판례 | **해소(불사용).** 취득원인 분기는 경로로 세우지 않기로 하여 §5에서 이 판례를 쓰지 않았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은 R-PROV104-4-01의 증명 실무에서 판례 인용 없이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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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실제로 고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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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사자적격(공유) / §3.2 확인의 이익(제3요소 문단·판정표 1행) / §3.3 조사방식 필드·filing_deadline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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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3 두 행 / 5.P2.1 표지사실 3 / 5.P2.3 / 5.P3.1 표지사실 재편 / R-PROV104-5-01(주장책임·추정·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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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104-5-02(적용 경로·다중 대응) / R-PROV104-5-04(다중 대응) / 5.P4.1 표지사실 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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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104-5-05(근거·주장의 정도·흠결·권위) / §6.0 표 2행 분리 + 유보 문단 신설 / 6.1.3 전면 재작성(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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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요건사실 ① / 6.4.1·6.5.1 주문 영향 / §7 재투영(1행) / §8.1 R-PROV104-5-01 행 / §9.2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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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번 / §11.3 2행 / §12.1 법령 6행 추가 / §12.2 4행 / §12.3 전면 신설 / §12.5 3행 / §12.6 전면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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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전면 재작성(6항목 → 12항목) / §0 front matter 3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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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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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게이트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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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라운드 3 채택·기각 판정 근거 (24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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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MEMORY.md에 그대로 붙여넣을 항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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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prec3/` — 라운드 3에서 원문 대조한 판례·헌재결정례 XML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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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backup_before_project.md` — §7 재투영 직전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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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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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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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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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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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분담금 청구`(PROV-021, slug `bundam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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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law_as_of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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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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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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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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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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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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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5항목 / 12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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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175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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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2건: T1 56 / T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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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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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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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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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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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민사 지급청구로 구성 가능한 분담금 채권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 대응, 부수급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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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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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행정쟁송 (규칙 문서 §3 Gate 1, §4.1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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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와 조합원 지위 확인 (규칙 문서 §3 Gate 2, §4.2 UR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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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의 금액·기산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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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골격 §10.4: 절 번호로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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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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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경로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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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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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실재. 3열 표 15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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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실재. 57,537바이트. 13개 최상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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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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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원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12블록 assert 12/12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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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5개 표제 전부 문자열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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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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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다.** `<failure_handling>`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적용된다(decision_log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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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에 URL 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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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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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이 12개 블록 전 범위에서 유지된다 — **12/12 assert로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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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_kind_registry.json`의 leaf 137과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검증.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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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law_as_of 기준 연 12%(시행 2019. 6. 1.)다 — **T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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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_family`(이행의 소)와 §1.0 재판모델(이행)이 갈리지 않는다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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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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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납 분담금 반환(P6)을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밀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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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4 공통 요건의 존부를 좌우한다(decision_log D-06-4, 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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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이 법정해제·원상회복·부당이득 4개 항목을 고른 사실이 P6을 지목한다고 판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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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10.3은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하라고만 하고 §9 문형에는 반환 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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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건물 관리비 경로(P1)를 이 문서에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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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는 별개의 leaf(배치 1에서 이미 문서화됨)다. 그러나 규칙 문서 §4.3이 A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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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특별분담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자료 파일도 p.394~397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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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담금에 한정**하고 정기 관리비는 §1.3에서 인접 leaf로 넘기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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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가 `해당 없음`이 되는가.** 위 1·2의 결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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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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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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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완료) 규칙·골격 읽기 → §0 stub → Exec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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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완료)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12블록 추출·assert → reading_not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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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완료)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법령 43 / 판례 27 / 13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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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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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승인 전 다른 절 착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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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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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 파동 B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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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C §5(-5-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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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D §6 | §8 | §9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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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E §7 투영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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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F §12.1~12.6 투영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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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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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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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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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adjacent_case_kind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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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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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8 memory_entry.md → Root가 MEMORY.md에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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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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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를 지킨다.** §1 → §4 → §5 → §6 → §7.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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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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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출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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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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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 law.go.kr DRF API (`lawService.do`, `lawSearch.do`)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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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2 | 13판 원문 (pdftotext -layout, 블록 단위)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증명책임 배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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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자료 파일 `_1`, MEMORY.md | 경로 경계·주문 유형·논점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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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4 | — |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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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호출 방식**: `curl -G --data-urlencode` (SPA이므로 WebFetch로 본문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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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law/`, `.../prec/`에 저장하고 grep으로 좁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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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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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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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1(PROV 접두 허용)·2(additionalProperties 미검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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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영**: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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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워크플로우에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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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상한**: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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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7에 미해결이 남으면 QUALIFIED가 된다(현재 최소 4건 예정 — Resul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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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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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 3곳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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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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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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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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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는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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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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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거나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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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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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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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AGENTS.md·CLAUDE.md·MEMORY.md(발췌)·docs/PLANS.md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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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 decision_log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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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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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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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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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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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21-` 동결, YAML 파싱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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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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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블록별 assert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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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병합 2건: B02,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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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175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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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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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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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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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2~§12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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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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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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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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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_entry.md → Root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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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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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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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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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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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 | 목차 txt와 문자열·시작면 1:1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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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4개 쟁점을 조문·판례로 대체 | 인접 표제 유추 금지(anti-hallucination 4·7) | §12.7 이월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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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 S1 | 블록 병합 2건(B02, B10) | 경계 규칙: 종료면에서 다음 표제 시작 | 12블록 1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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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 | offset=38 재실측 없이 사용 | preflight 2절 + 블록별 assert 12/12 | 순서 교란 구간 미포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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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3 | 재판모델 = 이행 | 규칙 문서 §9 문형 전부 급부명령, §10.5 가집행 | §3.2 `해당 없음`, §9 집행방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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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 S3 | 경로를 규칙 문서 A~G 7분류가 아니라 발생원인 6분류로 | 골격 원칙 1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 | B와 C를 P2로 통합(2024다257362 총유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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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연체료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 | 조문 T1 + 13판 p.533 | 2004다3598의 '위약벌'은 특별승계 범위 맥락에 한정 인용 |
|
||||
| 2026-09-01 / S2 | 이율·기간 수치는 전부 law.go.kr에서 취득 | anti-hallucination 14, `<special_modes>` 6 | 13판 본문 수치 0건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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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은 errata | §12 항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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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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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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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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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15개 표제의 실재와 시작면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python3) | 통과 | 15/15,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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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목차 txt 인접 행 확인 | 통과 | 5개 불확실 항목 전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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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 38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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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 | 통과 | 43건. 민법 시행 2026-03-17, 상법 2026-07-2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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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 통과 | 시행 2019-06-01, 경과조치 2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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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awSearch.do` target=prec | 통과 | 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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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holding (T2) | law.go.kr `lawService.do` 전문 | 통과 | 14건 전문 확인. 나머지 13건은 T1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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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ub YAML 파싱 + source_materials 경로 실재 | python3 yaml + os.path.exists | 통과 | S14 선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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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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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 붕괴한다.** P6(반환)을 경로로 두면 '부과 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하여 공통 요건이 0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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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는 것이 정상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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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4를 겸하게 되므로 §6~§8의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된다.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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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접 leaf 침범.** `관리비 청구`(배치 1 산출물 존재)와 `구상금` 계열 leaf를 이 문서가 흡수해 버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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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긋고, P1은 **특별분담금**에, P4는 **공유물 비용·공동채무의 내부 분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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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한다. 배치 1·2 산출물은 읽지 않으므로 상호 참조는 ID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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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법 경로를 민사 요건으로 서술.** 규칙 문서 §12 금지규칙 2·3·5가 정면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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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에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T1)를 근거로 negative scope를 명시하고, 소송형태는 `UNKNOWN`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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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료 이중 가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오류(규칙 문서 §8.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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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구간표에서 구간을 배타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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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분에 소촉법 이율·가집행 부착.**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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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P#.4·§10.4에서 현재분/장래분 주문 문언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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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 2005다65821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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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에서 채권별로 시효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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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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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완료. 집필 단계로 이월할 미해결(§12.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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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목 | 분류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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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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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비사업 부과금(도시정비법 제93조)의 소송형태 | UNKNOWN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 구별에 관한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조문만 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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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민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한 공유물 비용상환의 요건사실 문장 | UNVERIFIED | 13판에 전용 목 부재. 조문 T1 + 규칙 문서 §4.7 E-1 산식으로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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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집합건물 **특별분담금**(일회성)의 소멸시효 기간 | UNKNOWN | 2005다65821은 월 단위 관리비에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관한 판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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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의 총회결의 요부와 위임 가능 범위 | UNVERIFIED | 2024다257362가 총유 법리를 확인했으나 '추가분담금 부과결의'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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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15다47310, 2019다229516, 2020다229192, 2014다81474, 2017다273984, 2018다38607, 2020다295304, 2020다232846, 2007다70155, 2009다85342, 2016다12175, 2013다95070, 2019다237869 | T1 (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은 확인.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authority_rules>` 2). 집필 중 필요한 것만 승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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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 표기 | v2 패치 후보 | §12 항 목록의 `12.6 학설`이 정본. 게이트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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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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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19) 요건사실론 문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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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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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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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편제로 작성한다. 이 ExecPlan이 기록하는 것은 **조사 단계(Stage 0~2)**의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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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문 집필과 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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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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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경로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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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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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 stub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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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Plan | `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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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계획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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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58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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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3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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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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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문서 절 맵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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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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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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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 분양권(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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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지위의 확인, 그 지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전매동의 협력·소유권이전등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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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위 취득 실패 시의 반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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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ope**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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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의 형사책임,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 문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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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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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6,368바이트, origin=gpt, 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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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50,643바이트,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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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3은 규칙 문서가 자료 파일과 같은 디렉터리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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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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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9` / 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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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 접두 `R-PROV119`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law_as_of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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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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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preflight.md 2절의 실측값이고, 이번 14블록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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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파일 `_1`이 유일 출처다.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차검증 대신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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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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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종류는 표지이며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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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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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실재 공통 요건이 있는가.** 당첨자 지위 경로를 §1.1에 세우면 '공급계약 성립'이 전 경로 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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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게 되어 §4가 원칙 2의 `해당 없음`으로 갈 수 있다. → decision_log 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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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력.** 규칙 문서 §4.8이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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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 목이 없으며,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6.1 권리장애 항변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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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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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2019다282050,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명의변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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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이익.** 명의변경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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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8.1과 §9 금지규칙 7번이 이를 정면으로 다루나 지지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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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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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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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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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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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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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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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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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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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1 확정 ──► Stage 4 파동 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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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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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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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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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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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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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순서는 §1 → §4 → §5 → §6 → §7 투영이다. 병렬성이 아니라 이 순서가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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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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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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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14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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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현행성·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 수치 → law.go.kr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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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JO=<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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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대표번호만으로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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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검색: `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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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 → 규칙 문서 (실체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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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원문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sed로만 읽는다. 한 번의 읽기 300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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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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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tmp에 작성·실행 (영구 저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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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3 고유 검사: §4·§5 요건 블록 헤딩이 전부 `####`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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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분자가 `---`인가(```yaml 펜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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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 고유 검사: §3.2가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즉시확정 3요소를 전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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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 경로별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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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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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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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10건 병렬 실행. `memory_entry.md`에만 쓰고 Root가 직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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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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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add/commit/push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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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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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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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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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 관련부·docs/PLANS.md·preflig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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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skeleton_contract>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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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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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4 ID·slug 확정값 채택 (재도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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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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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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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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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1 자료 3열 표 18행 파싱 (표 아래 URL 표 없음 → 레지스트리 씨앗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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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2 병합 및 목차명 대조 (TOC_MISMATCH 0건) + Root 보완 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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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실측값 채택, 재실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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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4 경계 규칙 대조 (종료면 18/18 일치) + 블록별 첫 쪽 assert 14/14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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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8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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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8 / T1 13 / T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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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3 §1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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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4 파동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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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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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6 §0 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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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7 재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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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ge 8 MEMORY 병합 (Root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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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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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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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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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자료 18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_0`·`_2` 부존재. 13판·law.go.kr 재확인을 채택 조건으로 | 다수결 대신 원문 재확인이 검증축이 됨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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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2 | 확인의 이익 2블록 Root 보완 | 자료가 확인의 이익을 0행 선정. 확인 모델의 §3.2가 골격상 필수 |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않게 됨. 단 단체법·소유권 맥락의 한계 명시 (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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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4 | 종료면 재판정 불요 | 18행 종료면이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전건 일치 | 원본 PDF 경계 재조사 생략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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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1.3 | offset 재실측 생략, 블록별 assert만 | preflight 2절 + 배치 2의 순서 교란 경고 | 14/14 assert 통과. 이 범위에 교란 없음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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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0.7 | action_type = 확인 (잠정) | case_kinds.md 대분류와 규칙문서 §4.1이 일치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단 §9는 경로별 분리 (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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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4 축 판정 보류, 후보 2안을 §4 Writer에 이관 | 배치 규칙 5와 <skeleton_contract> 5·원칙 2가 긴장 | (A) 2요건안 우세. 당첨자 지위 경로 채택 여부가 좌우 (D-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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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97다22140·94다17956을 본문에서 배제 | precInfoP 조회 실패·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관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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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13판 수치는 구법 가능성 | 연 12%, 2019. 6. 1. 시행. §4.4에 시행일 병기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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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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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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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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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의 효력요건 =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사업주체 동의는 **효력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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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요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민법 제450조가 적용되지 않는 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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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지위 포괄 이전 시 기발생 채권·채무도 이전 | PREC:2007다63089,63096 전합 전문 | T2 확정 | 13판은 대표번호만 적었다. 병합번호 전체로 조회해야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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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면계약 아닌 계약인수의 탈퇴 요건 | PREC:2009다88303 전문 | T2 확정 | 시영아파트 분양계약 지위 포괄인수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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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신중 판단 | PREC:2010다54535,54542 전문 | T2 확정 | 병합번호 전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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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00다51216 전문 | T2 확정 | 분양권 양도의 핵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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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 채권의 통지 이행 소구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5다49325 전문 | T2 확정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하라"는 청구는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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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PREC:2012다67399 전문 | T2 확정 | §3.2의 정본. 피고적격도 같은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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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원용 필요) | PREC:2005다53187 전문 | T2 확정 |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쓸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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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관계의 확장(대가적 의미·견련관계) | PREC:2004다24557 전문 | T2, 판시 위치 재확인 요 | 전문은 토지신탁 사안. 방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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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음 | PREC:2019다282050 전문 | T2 확정 |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전용 여부는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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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LAW:주택법:64 제1항 괄호 | T1 확정 | 시행일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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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근거조문 이관 |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 T1 확정 |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 현행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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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1조 | T1 확정 |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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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청구 청구원인 3요건 | BOOK:RF13:672-708 (p.673~674) | T2 확정 | 채권 발생 / 양수도 /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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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항변 요건 2요소 | BOOK:RF13:773-794 (p.773) | T2 확정 | 반대채권 발생 / 항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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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규칙 | BOOK:RF13:795-811 (p.802) | T2 확정 | 이행청구에서는 재항변, 원상회복청구에서는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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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요건 3+1 | BOOK:RF13:955-965 (p.955~959) | T2 확정 | 손해/이득/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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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 BOOK:RF13:955-965 (p.964) | T2 확정 |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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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 13판 p.129 각주 523 (97다22140) | **UNVERIFIED** | precInfoP 무응답. 사건번호 본문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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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13판 p.823 각주 (94다17956 전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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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 | **UNKNOWN** | 13판에 목 없음. 규칙 문서도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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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과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관계 | — | **UNKNOWN** | 지지 판례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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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 — | **UNKNOWN** | 13판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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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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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과다.** 규칙 문서가 청구 형태 10종·기재례 18종을 두어 경로를 그대로 옮기면 §5가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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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르고, 주문 형태의 차이는 §5.P#.4에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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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혼동.**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이다. 사업주체 동의의 법적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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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계약인수)인지 대항요건(채권양도)인지가 갈리는데 결론이 수렴하므로 구별을 생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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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반드시 두 경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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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표제 메우기.**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이나 법인 임원 지위(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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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우면 MEMORY의 근로자의지위등·명의변경절차 교훈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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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소에 집행 절을 쓰는 것(원칙 7 위반).** 반대로 이행 경로의 집행을 통째로 지우는 것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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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사건 조회 실패.** 13판 각주가 대표번호만 적는다. `precInfoP`는 병합번호 전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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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3089는 63096을, 2010다54535는 54542를 붙여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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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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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4블록 188면에서 58개 명제를 뽑았고 권위 32건을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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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18건 / T1 13건 / T0 1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될 판례 10건을 전문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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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 — 이 사건종류의 실체 중핵은 계약인수(수분양자 지위 이전)와 채권양도(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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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고, 어느 구성이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관문이 된다. 확인의 이익의 판단기준, 동시이행 항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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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요소, 법정해제의 유형별 고유요건과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부당이득 요건과 제3자 직접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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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이 모두 T2로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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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12.7 이관 예정)**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②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시 지위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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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판례(97다22140 미확인)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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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94다17956 전문 미확인) ⑤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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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그대로 미치는지 ⑦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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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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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완료.** 3라운드(드래프트 → 수정 → 최종)를 모두 소진했고 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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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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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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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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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224,108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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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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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15개 (R-PROV119-4-01·4-02, 5-0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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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 블록 | 18개 (6.1.1~6.1.4, 6.2.1~6.2.8, 6.3.1~6.3.3, 6.4.1~6.4.2,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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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 §12.1 법령 41행, §12.2 판례 17행(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2.4 13판 14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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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S1~S14 + L-a~L-e 19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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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12.7 미해결 18건, 그중 4건이 요건 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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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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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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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 한 일 | Blind Legal Skeptic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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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stub·조사·전 절 초고 | R1 2 / R2 1 / R3 2 / R4 2 / R5 2 / R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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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표적 수정 25건, R-PROV119-5-13 신설, P6 부수급부 2분할 | R1 2 / R2 2 / R3 3 / R4 2 / R5 3 / R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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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blocking 1건 + 지적 19건 표적 수정, §7 재투영, §0 최종화 | 재심사 없음(최대 라운드 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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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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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의 7건 중 넷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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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해소.** 단속규정이어서 무효가 아니다(91다44544·95다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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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국면이고 그마저 공급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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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에 한정된다(2016다229393,2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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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 **부분 해소.**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의 확정적 무효는 2017다2286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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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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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라운드 2에서 94다17956 전문 확인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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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 → **해소.** 2016다229393,229409가 정면 판례다(적용 범위: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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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잔여 미해결 (§12.7,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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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층위에 직접 걸린 넷이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묶는다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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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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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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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4건은 §1.4의 범위 밖 쟁점, §2.1·§3.2·§3.4의 절차 논점, §8.4의 손해액 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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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작업 제안 (이 문서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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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격 v2 개정 후보 2건.**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에 구성별 접미사를 허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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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부당이득-악의]`처럼). 이 사건종류는 gate.py의 S11 정규식을 넓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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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표의 `성질` enum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을 넣을지.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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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값 안에 담을 자리가 없어 `부인`으로 분류하고 산문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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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에이전트에 배치별 경로 규칙 주입.** 배치 3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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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데 심사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만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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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2에서 근거 없는 blocking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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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 사건종류와의 상호참조 점검.** PROV-095(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와 PROV-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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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협력)의 문서가 완성되면 §1.3의 경계 서술을 양방향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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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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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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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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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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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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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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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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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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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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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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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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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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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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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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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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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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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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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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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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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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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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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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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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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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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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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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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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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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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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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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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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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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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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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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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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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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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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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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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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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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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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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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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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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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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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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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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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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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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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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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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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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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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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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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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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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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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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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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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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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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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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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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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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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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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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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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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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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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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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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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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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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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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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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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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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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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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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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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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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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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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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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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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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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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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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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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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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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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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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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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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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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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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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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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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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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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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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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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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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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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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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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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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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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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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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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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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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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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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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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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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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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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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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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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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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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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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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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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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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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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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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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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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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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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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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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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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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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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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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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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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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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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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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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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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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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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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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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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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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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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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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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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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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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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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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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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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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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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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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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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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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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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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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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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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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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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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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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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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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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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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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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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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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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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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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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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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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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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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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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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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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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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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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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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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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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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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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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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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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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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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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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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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name: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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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slug: "gongyumulbunhal-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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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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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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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해당 없음 —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이다(3층 분류의 중간층 부재). 빈 셀 승격 규칙은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하므로 분쟁 유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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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 "형식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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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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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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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P1", name: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authorities: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2011두1917"],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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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P2", name: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authorities: ["LAW:민법:278", "PREC:98다17183"],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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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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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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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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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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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PREC:80다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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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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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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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4.4", "4.5", "4.6", "8.1", "8.2", "8.3", "8.4", "8.5",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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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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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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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origin: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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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origin: "gr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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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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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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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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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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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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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공유물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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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식적 형성이고, 청구경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P1)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P2)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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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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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 ID는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다. `-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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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_type: 형식적형성`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ase_family: 형성의 소`는 소송 대분류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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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값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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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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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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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는 PROV-130, `case_kind_slug`는 gongyumulbunhal-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며,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확정값이다.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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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4.1~4.6과 8.1~8.7)만 담는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다. `overlays`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오버레이가 없어 빈 배열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값과 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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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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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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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action_type: 형식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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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성질에서 다음 네 가지가 도출되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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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과 다른 분할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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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으로 청구는 특정되고,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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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로 수렴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 배분된다. 배분의 결과는 §3.2(확인의 이익)·§4.1(요건사실 목록)·§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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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방법 5종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다.** 순수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다.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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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형성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다. 법정 형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형성요건이 공유관계의 존재로 수렴하고 형성의 내용을 법원의 재량이 정한다. 두 값의 차이는 상위 분류와 재판모델 판정의 층위 차이이며 모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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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이 없다** — 통상의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이 이 사건종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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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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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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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등 물건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형성주문.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법원이 정하는 방법(§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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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주식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준공유하고, 그 재산권에 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그 준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 형성주문. 판결 확정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취득하고,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는 그 취득을 전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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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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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를 독립 경로로 두는 근거는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정면으로 긍정된 판례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위 98다17183 판결). 다만 민법 제27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P2에서는 목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존부 확인이 표지사실 심리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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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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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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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독립 | P1과 P2는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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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없음 | 한 소송에서 하나의 경로만 문제된다. 여러 목적물을 한 소로 분할청구하는 경우에도 목적물마다 경로가 정해지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특정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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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함께 구하거나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 안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는 것은 소송물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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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소송물과의 병합은 다른 문제다.** 공유물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분할이 성립한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같은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병합·반소·다수당사자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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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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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성질과 그 해소를 명하는 근거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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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갈리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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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인접한 두 필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형식적 형성권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목적은 소유권의 범위(경계) 확정이다. 공유관계의 폐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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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서 발생하는 이행청구권 | 1필지의 특정 부분씩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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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계약의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환급청구권 |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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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약정·법정 정산청구권 | 위와 같다. 청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되고 민법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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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0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현재의 소유권 존부 확인 |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68다2425 판결). 분할 전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은 별개 소송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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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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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총유에는 지분 관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로 취득·상실되므로(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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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둔다). 협의분할 또는 분할심판을 거쳐 물권법상의 공유가 된 뒤에 비로소 민법 제268조가 열린다. 이 절차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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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71 행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의 처분형식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이 이를 보인다. 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도 같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 등 일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위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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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하여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단서는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두 유형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항변으로 배척되므로 그 항변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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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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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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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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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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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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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식별기준** —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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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 —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필지·동·호수 단위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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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목적물에 관한 공유 또는 준공유 관계** — 공유관계 자체가 형성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이라도 폐기를 구하는 공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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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청구권의 근거규범**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에 의한 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되는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인지의 구별이다(§1.1(청구경로 목록)의 P1·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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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협의에 대신하여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이고,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며, 분할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지분 비율에 관한 다툼도 소송물을 가르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에 속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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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 공유물분할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하여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3.1(당사자적격) 참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유자가 남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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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요부** — 세 경우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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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니다.**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현물분할을 구하다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법원도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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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목적물이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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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성질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석명이 선행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송의 절차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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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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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 5종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므로,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 열은 주문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건 조합이 같은데 주문이 갈리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결함이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결과다. 어느 주문 유형을 택할지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위치·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 정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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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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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순수 현물분할 | "없음" | 4.1, 4.2, 8.1,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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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없음" | 4.1, 4.3, 7.3,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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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없음" | 4.1, 4.4,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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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4.5, 7.1, 7.4,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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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없음" | 4.1, 4.6, 7.6,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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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1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 경매를 제외한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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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R-PROV130-5-02 | 준공유 재산권의 분할을 명하는 형성주문 | "없음" | UNKNOWN — 규칙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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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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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유형의 선택 순서에는 법정 서열이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다섯째 행은 앞 네 행이 모두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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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별개의 소송물도 아니고 별개의 요건사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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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전 행에서 없음이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이 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와 조건부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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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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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주문과 이행주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 하나로 물권변동이 완결되므로 확인주문이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덧붙일 실익이 없고,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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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 법리에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예외를 논할 여지도 없다. 상환이행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분할하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정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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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유물분할의 형성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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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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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현물분할** —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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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귀속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한다. 조정금은 형성재량으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그 액수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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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그러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위 2009다79811 판결),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이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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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가격배상**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배상액의 기초인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면 위법하다(위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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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은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아니다(위 2023다217916 판결).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인 사안에서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파기되었다(위 2023다217916 판결). 이와 별도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유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그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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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분할이 봉쇄되는 목적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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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따라서 대지의 단독소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위하여 공유물이 아닌 대지까지 함께 경매를 명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건물만이 공유물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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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표시와 판결경정.**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그 전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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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형성주문은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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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한계.** 형성주문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할 뿐이고 과거의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별개 소송물이며, 그 병합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도 분할이나 경매로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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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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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 항으로 읽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비중은 통상의 이행의 소보다 훨씬 크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인 대신 분할협의의 불성립, 분할 대상의 적격, 공유자 전원의 당사자 구성이 모두 본안 전 판단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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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등장하는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의 판이다. 각 조문의 URL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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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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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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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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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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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두 갈래로 나뉘고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르다. ① **공유자 누락**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으로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② **소송계속 중 지분 이전**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두 갈래를 하나의 기준시로 묶어 쓰면 항소심에서도 누락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상고심에 이르러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하는 것은 어느 갈래로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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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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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 외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누락된 흠을 메우는 방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그 허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에서 누락이 드러나면 추가로 치유할 길이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이 시적 한계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그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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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전원이 공유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위 2013다7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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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소송당사자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위 2010다105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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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종국판결의 단일성**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며, 본안판결에서는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2003다446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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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민사집행법 제102조)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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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자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지분등기의 명의자인 때에는 그 사단 자체를 당사자로 삼는다. 사단의 내부 소유형태는 총유여서 사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 개인을 공유자로 삼아 당사자를 구성하면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및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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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구성하면 적격은 충족되고, 그 지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상호명의신탁·합유·불실등기)는 본안의 문제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이 밝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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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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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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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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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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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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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유의 성질상 소장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증명으로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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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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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의 핵이며,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반대로 이미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이때 원고는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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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이 공유물 자체여야 한다(권리보호의 자격).**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한계는 목적물의 범위에도 미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공유물과 함께 분할하거나 함께 경매에 부치도록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흠은 목적물의 특정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 걸러지지 않으면 주문 단계에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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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공유물분할의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후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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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청구**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과 별도로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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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절차의 선행**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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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 두지 않는 두 유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분할청구와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두 유형 모두 법원의 처분형식이 청구기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과,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이 각각의 근거다. 따라서 두 유형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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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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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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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직권조사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어느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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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도과를 다툴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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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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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로 인한 소각하·기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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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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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지약정의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갱신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항변의 실효이며, 그 판단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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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한은 없으나 시적 기준은 있다.** 당사자 전원의 공유지분 보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전면적 가격배상에서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지분가격도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기준시의 사실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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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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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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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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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의 배분이 배제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진위불명이 남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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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불가 —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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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각하판결(전소 기판력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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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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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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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판력의 객체·인적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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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 당사자와 목적물이 같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에 제기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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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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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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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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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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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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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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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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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소장심사 지점은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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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표시**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기부상 공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본다. 흠결의 효과는 소장각하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소각하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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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 표시**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한다. 목적물 특정의 흠은 청구의 특정 자체를 해치므로 보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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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방법과 도면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당사자는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 도면과 감정자료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심리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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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한다(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분할방법을 무엇으로 구하든 소가는 달라지지 않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위 산식으로 산출한 값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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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계의 표시 흠결은 소장 요건과 구별한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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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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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은 하나다. 요건의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분된다. 이 배분을 흐트러뜨려 협의 불성립이나 분할방법의 상당성을 이 절로 끌어올리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이 절의 요건이 하나인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명시한 데 있다. 협의 불성립을 이 절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 둔 것은 같은 책 p.403이 민법 제269조 제1항의 협의 불성립 사실을 소송요건사실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을 항변사실로 배분한 것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은 같은 책 p.400의 소송요건 항이 위 판결을 들어 밝히고 있다. 이 판단의 기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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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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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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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의 특정만을 담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담지 않는다. 권리의 종류를 이 요건에 넣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이 요건을 논리적으로 포섭하게 되어 요건이 실질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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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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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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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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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와 지분), 민법 제269조 제1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된다. 공유관계의 존재가 형성의 유일한 실체적 전제라는 점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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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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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① 목적물을 등기부·등록부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③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목적물이 물건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에서 특정하되, 소장에서는 같은 문단에서 함께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할의 방법이나 분할 후의 위치·면적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하여도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분할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분 비율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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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원고 부담이지만 그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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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이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공유 사실의 증명은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일단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이 추정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다(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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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구성의 기초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택일 요건: 없음.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성질에 따른 분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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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고, 준공유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다. 간접사실로는 취득 경위(매매·상속·경매),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부담 내역,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 공과금 부담 주체가 쓰인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상호명의신탁관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와 합유관계(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참조).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면 등기의 불실 여부와 실제 취득 비율이 쟁점이 되고, 이때 증명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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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흠결하는 경우 —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②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소송인수를 방치하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어진다. ③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 지분 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④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 소송요건의 흠결이 된다(§3.2(확인의 이익)). ⑤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인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위 98다17183 판결). ⑥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조합재산),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판별식으로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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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278, PREC:2011두1917, PREC:98다17183,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22다229219, PREC:2009다57064,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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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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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하나이므로 서술 순서의 문제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의 시간적·논리적 배열과 소송요건 서술과의 배치 문제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골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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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하므로,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어떤 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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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관계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지분 비율을 특정한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그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판별식(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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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관계의 현재까지의 존속** — 당사자적격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소 제기 후의 지분 변동 여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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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협의의 불성립**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지만,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공유관계 다음에 적는 것이 심리 순서에 부합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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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재량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주장의 흠결이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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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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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주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주문은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주문이어서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조정 현물분할의 정산금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액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문제된다. 아래 표의 두 구간은 그 조건부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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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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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회 범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번에 적었다` | 다 갚는 날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본문 → 같은 법 제3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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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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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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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와의 대응** —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7.5(지연손해금) 절이 다룬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마지막 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 항의 참조 절은 7.5다. 다만 그 절은 기산일을 지지하는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판은 그 문언을 본문 명제로 승급하지 않고 위 두 구간의 기산사건을 UNVERIFIED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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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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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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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질** — 정산금·가액보상금은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고, 법원의 형성재량에 의하여 판결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다. 그 지연에 대한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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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기초** — 정산금은 현물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 비율 사이의 과부족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가액보상금은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 가격이다. 지분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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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근거 조문은 두 단계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이율의 근거이고, 그 법정이율의 수치를 연 5분으로 정한 것이 민법 제379조다. 제379조만 들면 이자의 근거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이율과 개정 이율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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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축이 있다. **구조의 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항쟁의 상당성의 축**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무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함으로써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기산점을 지지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판은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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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대상 기간과 정산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지분 가격의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별도의 금전청구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중복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위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다. 병합 시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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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형성판결로 창설된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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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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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는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분할방법 5종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므로 이 절에서 전개하지 않는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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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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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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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1.2의 R-PROV130-5-01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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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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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권리의 객체 자체인가,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권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판단은 소송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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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객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것인가** —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관계인지를 본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그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5.P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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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공동소유의 형태가 무엇인가**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조합재산의 합유,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는 등기부의 외관이 공유로 보이더라도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음은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물권법상의 공유를 뒷받침하고, 그 추정을 깨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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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하는 자료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다.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공유 사실의 증명은 그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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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지점** — 목적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의 외관이 아니라 위 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한다.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3.2(확인의 이익)의 소각하로, 둘째 물음의 답이 소유권이 아니면 5.P2로, 셋째 물음에서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드러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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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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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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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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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가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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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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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물건성과 그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한다. 물권법상의 공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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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R-PROV130-4-01이 담지 않은 목적물의 성질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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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4.2(요건별 상술)에 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도 미친다.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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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조가 직접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은 목적물의 물건성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직접 적용,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라는 P1 고유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거꾸로 이 요건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두 요건은 서로를 포섭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한다. 택일 요건 — R-PROV130-5-02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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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다. 동산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와 현물의 특정 자료가 쓰인다.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고, 상호명의신탁관계와 합유관계의 주장은 항변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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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의 외관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피고의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는 경우 — 6.1.3의 항변에 걸린다. ③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을 목적물로 삼는 경우 — 5.P1.3의 항변에 걸린다. ④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을 구하는 경우 — 주문 유형의 선택이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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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1다27228,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11다69190, PREC:98다17183,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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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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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항변은 하나다. 나머지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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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1.3-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라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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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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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의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인 사실(민법 제215조 제1항), 또는 ②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으로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인 사실(민법 제23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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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위 두 조문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목적물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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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목적물이 민법 제215조 제1항의 '공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거나 독립한 물건인 사실 /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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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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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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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15, LAW:민법: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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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올려 통합한 항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조합재산 합유 항변,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은 성질상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지만 어느 것이나 R-PROV130-4-01을 함께 대상요건으로 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통합 배치했다. 같은 문장을 두 절에 두지 않기 위함이다. 분할금지약정 항변은 목적물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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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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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유형** — 다섯 가지가 모두 이 경로에서 전개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어느 유형을 택하든 요건사실은 R-PROV130-4-01과 R-PROV130-5-01 두 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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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의 시점**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으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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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분할의 집행 형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하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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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의 조건부 구간표도 같은 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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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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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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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도 5.P1.1과 같이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2.2의 R-PROV130-5-02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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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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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재산권 자체인가, 그 재산권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주식이 이 경로의 전형이고, 권능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권능의 분할을 구하면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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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재산권이 소유권인가 아닌가** — 소유권이면 5.P1로 간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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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분할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물음은 법률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5.P2.2에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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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자료** —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다. 주식이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취득 원인 서류가 쓰인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이 경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판별은 취득 경위 자료에 더 기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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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지점** — 둘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하고,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소가 각하되며, 셋째 물음에서 특별한 규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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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정면으로 긍정되어 있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위 98다1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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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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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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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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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8조 본문(공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제269조 제1항. 준공유 재산권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의 이익과 분할판결 확정에 따른 권리취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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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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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분할의 대상인 권리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임을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재산권의 준공유자라는 사실과 각자의 준공유 지분 비율은 R-PROV130-4-01이 담당한다. 분할의 방법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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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률문제여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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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 부동산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는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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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권리의 종류를 담지 않는다. 이 요건은 그 권리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78조 본문의 준용이라는 이 경로 고유의 적용 근거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한 권리귀속(민법 제187조가 아니다)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지 않는다. 택일 요건 — R-PROV130-5-01과 양립할 수 없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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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상속관계 서류, 양수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주된 서증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보조 수단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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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①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위 98다17183 판결). ②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그 규정이 있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③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을 준공유물로 다루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 가분채권은 준공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1006조;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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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78,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8다17183,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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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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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 단서는 항변이 아니다.**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법률의 존부와 적용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대상이 되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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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물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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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권리저지 항변)의 분할금지약정 항변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다섯째 행의 분할협의 성립 주장은 성질상 준공유에도 옮겨질 수 있으나, 준공유물에 관하여 그 적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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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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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형태** — 각 준공유자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형성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형성주문에 명의개서 이행주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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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 규정과의 관계** —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규율하는 규정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준공유 재산권의 귀속 변동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나온다(위 98다1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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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판은 이 경로의 주문 유형을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으로 한정하지 않되, 경매분할을 명하는 주문의 가능성에 관하여 결론을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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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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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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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이므로 부인의 폭은 좁고, 실제 승패는 대부분 항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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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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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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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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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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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멸실되어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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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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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의 불성립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어서 요건 ID가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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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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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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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목적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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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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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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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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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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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한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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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이 표에서 둘째 행(지분 비율의 다툼)이 부인이고 여덟째 행(구분소유적 공유)이 항변인 이유는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 그 자체(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나 합유의 주장은 공유의 외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들어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어서 항변이다. 공유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의 배분이다. 두 경우 모두 등기의 법률상 추정을 복멸하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공통점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는가,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세우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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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공유 사실의 증명은 여전히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완결되므로, 실무상 피고의 단순부인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4.2(요건별 상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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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행의 특수성**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반면 셋째 행의 목적물 멸실은 공유관계 자체의 소멸이어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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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행의 특수성** —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요건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따라서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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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 행의 위치** — 민법 제268조 제3항의 공유물이라는 항변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그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중복해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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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넣지 않은 주장** — 원고의 분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사정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6.5(신의칙·권리남용)·§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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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으로 만들지 않은 것**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가운데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와 분할협의의 성립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위 표의 넷째·다섯째 행에 부인으로 실었으나, 성질이 부인이라는 것과 절차효과가 소각하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나 같다.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역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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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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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항변이다. 세 가지 모두 등기부상 공유의 외관 뒤에 다른 법률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법률이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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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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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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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 부분 또는 1동 건물의 각 층·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등기는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와 지분등기의 전전 경료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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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어서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부인이 아니라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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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구분소유의 약정이 없었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통상의 공유로 전환된 사실 /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 층 등 일부인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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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승계된 사실(위 2006다84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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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06다84171 판결).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위 2006다84171 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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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22다229219, PREC:2006다84171, PREC:2025다211608, BOOK:RF13:329-340, BOOK:RF13:347-352,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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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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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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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실 ② 목적물이 조합체로서 취득하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인 사실 ③ 등기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마쳐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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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재산의 소유권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읽어 원심이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았다.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추정에 반하는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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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조합재산에 속하지 않는 사실 /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목적물이 조합원의 물권법상 공유로 귀속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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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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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분할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조합체의 해산청구다(위 2009다57064 판결). 이 대체 구제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PROV-051 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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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71, LAW:민법:273, PREC:2009다57064, BOOK:RF13:937, BOOK:RF13:93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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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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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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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목적물인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사실 ②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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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지는 같은 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 정의, 분할청구 부분과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상호 이용관계, 분할이 집합건물 사용자와 잔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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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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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러한 분할이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해치는 사실(위 2005다66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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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위 2005다66374 판결의 이유는 분할청구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배척한 것이므로 이 항변의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6.1.1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도 처분형식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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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집합건물법:8, PREC:2005다66374, PREC:2022다271753,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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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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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할 수 없고, 공유관계가 소멸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R-PROV130-4-01의 부인으로 나타나므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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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제의 근거는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오분류되기 쉬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된다. 변제·상계 등 채권의 소멸사유는 급부청구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분할협의의 성립은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흠결이므로 §3.2(확인의 이익)·§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목적물의 멸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셋째 행과 같이 부인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같은 표의 넷째 행으로서, 성질은 부인이지만 효과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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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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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분할금지약정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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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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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공유자 전원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과하지 않은 사실. 약정을 갱신한 경우에는 ③ 기간 내에 갱신한 사실과 ④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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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분할금지약정의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분할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이 약정으로 발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행사가 저지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연기적 성질의 권리저지 항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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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약정기간이 5년을 넘어 그 초과부분에 효력이 없는 사실 /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약정을 해지한 사실 /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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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기간 내에 다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약정을 갱신한 사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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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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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BOOK:RF13: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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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저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한다.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이들 항변이 붙을 자리가 없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그 주문에 대한 권리저지 항변도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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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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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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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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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없음 —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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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 민법 제165조(적용 배제)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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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판결에 부수하여 창설된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 | UNKNOWN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시효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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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위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다).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고 그로써 확정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 표의 둘째 행 근거 열에 제165조를 적고 '적용 배제'를 병기한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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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옮겨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을 정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번호를 채워 넣어 표를 채우는 것이 이 항의 전형적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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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과 정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쓰는 용어는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다. 제168조의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본문도 '중단된다'이므로, '중단'을 구법의 표제로 보아 '완성유예'나 '갱신'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완성유예·갱신'은 대한민국 민법의 용어가 아니므로 서면에 옮겨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중단·정지를 논할 대상이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에 관한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그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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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5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6.3.1 항변의 존속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실효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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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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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 거주·소수지분 취득 경위 등의 사정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항변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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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분할청구 자체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봉쇄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이다. 지지 판례가 없고 인정되어도 주문을 바꾸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실재하지 않는 방어방법으로 채워지므로, 이 항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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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들이 가는 곳.**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모두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자료다. 다수지분권자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용·수익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가격배상을 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위 판결과 구도가 다른 별개의 국면이며 그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그러므로 이 사정들은 항변의 항이 아니라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4항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에 적고, 그 효과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주문 유형 선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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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신의칙 주장은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읽힐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분할방법의 선택이다. 주문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으로 세우면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무너진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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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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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 열은 요건 블록이 놓인 항의 번호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5.P1.3의 경로 전용 항변도 함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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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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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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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3, 5.P1.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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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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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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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계획의 중심은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의 실제 지분 비율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쓰는 형성자료의 확보다. 요건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대체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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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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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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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준공유물의 경우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분할협의 경위 자료(내용증명, 통지서, 전자문서) | 지분 취득 경위와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에 관한 당사자·관계인 신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취득세·재산세 부과 자료, 등기소, 회사), 문서제출명령, 검증 | 공유지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의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다만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라는 항변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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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미등기 건물의 건축허가서·건축신고 수리 통지 | 목적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신문 | 측량감정, 검증, 현황 사진, 항공사진 |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어긋나면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진다.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과 별개로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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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5-02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의 확인 자료 | 취득 경위와 권리 행사 현황에 관한 신문 | 회사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준공유 지분 비율은 취득 경위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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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을 위한 자료는 요건사실의 증거가 아니다.** 목적물의 형상·위치·면적·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와 지분가격은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형성재량을 돕는 자료다. 이 자료의 부족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족하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가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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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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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N호증의 권고 순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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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별). 준공유물이면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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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제2호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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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제3호증 —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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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제4호증 —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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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 제5호증 — 분할협의 경위 자료(분할 요구 내용증명, 회신,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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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현황 자료(현황 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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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 제7호증 — 시가 자료(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자료, 인근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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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 제8호증 — 사용·수익과 부담의 현황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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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 제9호증 —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의 확인 자료(근저당권·가등기·압류 관련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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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5번이 필수다. 1번은 R-PROV130-4-01의 증명을 대체하고, 5번은 소송요건인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뒷받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번은 분할이나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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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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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측량감정은 현물분할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데, 시가감정은 금전조정액과 가격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 후 변론종결까지 시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의 간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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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 목적물의 현황, 접도 상황, 건물의 이용 형태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현물분할의 곤란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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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 과세관청(취득세·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지분 취득 경위 확인),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분할 관련 공법상 제한), 회사(준공유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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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 조합계약서, 구분소유 약정서, 정산 관련 서류 등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국면은 주로 지분 취득 경위의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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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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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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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공유 사실, 지분 비율,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의 산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분가격은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성재량의 문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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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이므로 이 문서는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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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지분 비율의 확정이다.**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이때 실제 취득 비율은 취득 경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를 선행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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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대로 배분된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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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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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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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섯 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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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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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 그 자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주문이 정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은 공유물의 과거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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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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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장래효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고, 확정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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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이 정한 분할의 결과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한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사자의 지분 보유와 지분가격 평가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확인청구가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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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형성주문 자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68조).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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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270조). 분할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가 이 조문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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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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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 장래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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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성의 실질은 목적물의 처분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 구성의 유지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지분 양수인을 당사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위험이 필요성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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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공유관계의 존재라는 하나의 요건사실로 성립하지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발생의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심리한다. 본안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장래 취득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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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그 금전지급의무는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UNVERIFIED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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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와의 구별**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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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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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 —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완결되고, 등기는 그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패소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분필과 지적 정리에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고 그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한 표시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경정으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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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의 구별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남을 수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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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 주문** — 금전집행의 대상이다. 기산일과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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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지 않는 집행방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전제하므로 형성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하므로 대응하지 않고,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도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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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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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은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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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지분 변동** —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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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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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 피고가 같은 목적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개 소송물에 관한 반소, 예컨대 공유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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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소송물의 병합**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나 그 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형성주문과 병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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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 통제** — 세 지점을 점검한다. 이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① 지분가격의 산정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용·수익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서 대금의 비율 분배와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함께 구하면 같은 과부족을 두 번 조정하게 된다. ③ 형성주문과 소유권확인·이전등기 주문을 중복시키면 같은 권리변동을 두 개의 주문으로 명하게 된다(위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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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지분의 양수인, 목적물에 근저당권·가등기·압류를 가진 제3자는 분할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의 보조참가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KNOWN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지분 양수인을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로 만들고, 담보권자·가등기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분할이나 경매로 소멸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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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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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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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사실을 쌓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다섯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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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고정하고,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힌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누락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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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R-PROV130-4-01),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혀 경로를 확정한다(R-PROV130-5-01 또는 R-PROV130-5-02). 공유관계를 먼저 적고 권리의 종류를 뒤에 적는 것이 논리 순서다. 그 다음 소 제기 시점까지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적는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가 아님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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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지 않는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은 법원이 형성재량으로 창설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액수와 이율을 특정할 대상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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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외 없이 적는다. 소송요건사실이면서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밖에 상속에 의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음을, 소 제기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경위를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늘어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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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마지막에 둔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 자료를 제시한다. 이 부분의 흠결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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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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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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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전 항변의 항**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미종료를 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성질이 부인이지만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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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의 항** — 공유관계의 부존재,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의 불일치,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을 쓴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해 적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성질은 부인이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이 아니라 위 1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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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의 항** — 6.1(권리장애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순서로 쓴다.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을 만들지 않는다(§6.2(권리멸각 항변)·§6.4(기간·시효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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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 —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항에서 희망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신의칙·권리남용의 외피를 쓴 주장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이 항에 들어온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이 항에 적을 사정은 다음과 같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사실 단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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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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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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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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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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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정들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 사정 — 지분 취득이 경매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는 점,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으로 피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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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경매 대금분할 대신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바뀐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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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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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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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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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의 취소와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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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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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의 지분 미보유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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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공유물이 아닌 권능의 분할 청구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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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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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130-4-01 또는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따른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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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공유 사실의 증명 실패, 6.1(권리장애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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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에 관한 자료의 부족 | 청구의 흠결이 아니다.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하여 결과가 불리해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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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상소사유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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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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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기는 지점과 넘기지 않는 지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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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로 넘기는 것** — 유형별 문형은 8.1부터 8.7까지, 목적물 목록은 6.1, 현물분할 도면은 6.2,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의 관계는 6.3, 소송비용은 6.4, 가집행은 6.5, 여러 분할안의 처리는 9.1, 출력 직전의 중단 규칙은 13이다. 주문 유형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혀 있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7.5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담은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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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 —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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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방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는 특정된다.**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고, 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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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주문에 확인·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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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청구를 관성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정산금·가액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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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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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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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지 질문에 이 문서가 낸 답이다. 다른 사건에 이 문서를 적용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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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이다.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한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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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정했는가** — P1(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과 P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둘이고, 두 경로는 배타적이므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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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30-4-01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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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되어 있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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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공유관계의 부존재, 지분 비율의 불일치,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집합건물 대지·분할금지약정은 항변이다. 권리남용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내렸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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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이 하나뿐인 대신 소송요건의 비중이 크므로 이 값들이 승패를 가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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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본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5년은 항변의 존속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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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조건부 2구간의 기산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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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시점 축에서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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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와 확인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확인 범위는 참·거짓이 아니라 `이유 포함`과 `판시사항·판결요지` 두 등급으로 적었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모두 이유까지 대조했다(§12.2(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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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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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지켜야 할 금지규칙 열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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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R-PROV130-4-01은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며,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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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30-4-01은 목적물의 특정, 당사자 전원의 공유자 지위, 지분 비율의 특정이라는 세 층의 사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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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유관계의 부존재와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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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 취소와 가정법원 이송이며, 소장의 형식적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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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장래효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며, 제3자의 권리는 개별 규정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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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목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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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고,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조정으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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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이율의 수치가 아니라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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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분 비율과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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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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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2(판례)에 전문 확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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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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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분할방법 5종을 청구권처럼 열거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5종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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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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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그 사실이 소송요건사실이라는 배분이 무너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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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금지약정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 하면, 항변사실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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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있다는 것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다루면, 피고의 항변 한 줄로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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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무너져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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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를 방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적격이 무너져 승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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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고치려 하면,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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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면, 분할방법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청구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서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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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면,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무너져 현물분할 원칙으로 되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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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목적물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하면,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심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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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가격배상의 지분가격을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으로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시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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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판결은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조정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점 구별이 무너져 후속 등기 처리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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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주문에 소유권확인이나 지분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져 주문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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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이면,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채무에 근거 없는 기산일을 붙인 것이 되어 청구취지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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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 구하면, 경매분할이 봉쇄된 목적물이어서 주문 유형의 선택지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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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만 공유이고 대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면,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전제가 무너져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판결의 원심이 일괄경매를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사정에 이끌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시로 인용하면, 파기된 법리를 근거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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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판결의 집행이 무너져 판결경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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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으면, 분할금지 규정에 걸려 청구가 무너진다.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놓치면, 허용되는 분할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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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의 성질이 무너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청구가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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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무너져 소가 각하된다. 이 결론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행판례가 변경된 결과이므로, 변경된 선행판례를 근거로 인용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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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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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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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시행일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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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규율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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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5조 |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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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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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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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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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 |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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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5조 |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한 때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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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 추정과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3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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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2조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의 공유와 지분의 균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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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8조 | 제1항 본문 분할청구권, 제1항 단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 제2항 갱신, 제3항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한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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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9조 |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분할청구, 제2항 현물분할 불가 시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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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0조 |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0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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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1조 |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합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1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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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3조 |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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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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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8조 | 공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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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연 5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지시하는 법정이율의 수치를 정한 조문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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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의 증명 불요와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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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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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6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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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3조 | 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제2항 제269조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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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law_as_of 기준으로 그 이후 시행된 개정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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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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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청구 병합 시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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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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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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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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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추가된 당사자와 사이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8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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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의 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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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본조신설 2016.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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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1항 판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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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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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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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81조 | 제1항 제2호 단서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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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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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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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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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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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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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74조 | 제1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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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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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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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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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8조 |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은 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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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인지의 부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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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제7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2조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시행 2023.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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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제2항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율의 수치는 아래 대통령령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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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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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집합건물법·가사소송법·공간정보법·인지법의 개별 부칙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만으로 서술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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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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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R6: 최종 라운드의 심사에서 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R6)가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정정을 마친 뒤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정정 내역과 재대조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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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확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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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2013. 11. 21.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의 특정이 불요하다. 현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 물권변동이 생기나 조정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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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2020. 5. 2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은 아니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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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2003. 12. 1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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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 2014. 1. 29. |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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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1) | 2022. 6. 30. | 승계참가·소송인수의 방식과,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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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2022. 6. 30.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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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75) | 2012. 6. 14. |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의 흠은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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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93) | 1995. 1. 12.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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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691) | 1981. 3. 24.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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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131) | 2000. 1. 28.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도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판결 확정으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R-PROV130-5-02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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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678) | 2015. 8. 13. |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3항: 법원은 청구의 성질을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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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7) | 2023. 5. 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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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33) | 2010. 5. 27.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전전 승계, 그 해소 경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라는 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처분형식 = 청구기각). 판시사항 [4]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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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73) | 2009. 12. 2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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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67) | 2007. 12. 27. |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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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 2023. 9. 14. |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청구가 허용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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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 1991. 11. 12. |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분할 원칙과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의 허용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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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4) | 2004. 7. 22. |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 대금분할의 보충성,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는 분할과 금전조정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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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90) | 2004. 10. 14.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을 하며,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요건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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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2022. 9. 7. |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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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 2023. 6. 29.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의 해석,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다수지분권자의 장기 거주 사안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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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67) | 2023. 6. 29. |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감손의 염려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금전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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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1) | 2023. 6. 29.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하고 금전적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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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87) | 2010. 2. 25.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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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 | 2015. 7. 23.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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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09) | 2015. 3. 26. |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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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5) | 2025. 2. 13. |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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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7) | 2002. 4. 12. | [1] 현물분할 원칙과 대금분할 요건인 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염려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이 아닌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을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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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 2013. 9. 13.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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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09) | 1997. 9. 5. |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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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5) | 2025. 8. 14.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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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149) | 1969. 12. 29.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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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39) | 2013. 6. 14.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본안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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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85) | 2023. 6. 20. |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경정신청은 허가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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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2026. 3. 12. |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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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 이 문서에서는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서술에만 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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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범위 열의 두 값** — 이 열은 참·거짓이 아니라 확인의 깊이를 두 단계로 적는다. `이유 포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의 이유까지 읽고 본문의 명제와 대조한 것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대조한 것이다. **요건사실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 곧 위 표에서 적용 요건 ID가 붙은 11건은 모두 `이유 포함`이다.** 여기에 요건 ID가 붙지 않았으나 절차효과나 주문의 직접 근거가 되어 이유까지 대조한 네 건, 곧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인 94다30348,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하여,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한 것은 36건 중 15건이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그쳤다. 이 구분을 하나의 참·거짓 값으로 뭉뚱그리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에 요구되는 전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표에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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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반대의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갈리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도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민법 제186조), 반대의견은 그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 성립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다수의견을 따랐다(§9.1(판결효과) 참조). 대립은 현물분할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국한되고, 분할하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의 조정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이것은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지 학설이 아니므로 §12.6(학설)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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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사건번호** —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적었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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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지 않은 선행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선행판례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선행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대위를 논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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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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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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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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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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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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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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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1.0(재판모델 분류), §2.1(소송물의 특정),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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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다) 분할방법 | p.403~405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10.4(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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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라) 효과 | p.405 (각주 1604가 p.406 하단으로 이어진다) | §9.1(판결효과), §9.2(보전처분),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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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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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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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1(당사자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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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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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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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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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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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정한 항목은 네 개다. 라) 효과는 본문이 p.405에서 종료하고 p.406은 각주 전용 부속면이며,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은 p.937에서 종료하고,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p.1008에서 종료하며, 다.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 표제인 라. 명의신탁이 p.340의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340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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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경로의 표기는 목차의 계층을 빠짐없이 옮기고 각 층의 번호(2., 4., 7. / 가.~아. / 1)~6) / 가)~라))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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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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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외부 출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이어서 §12.1(법령)과 §12.2(판례)에 URL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도로 인용한 웹 페이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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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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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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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이 격리하려는 대상은 재판규범이 아닌 학설이다. 이전 판이 이 항에 적었던 현물분할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에 관한 대립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고,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판례 자체의 일부이지 판례 밖의 학설이 아니다. 그 내용은 §12.2(판례)의 표 아래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항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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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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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전 게이트 검사 S1~S14와 린트 L-a~L-e는 통과했으나, 최종 라운드 심사에서 R6이 3점 미만이었고 정정 후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전 R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아래 22번).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미해결이 해소되고 R6이 3점 이상으로 재심사되면 QUALIFIED로 올라간다. 이 판에 남은 미해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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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값 | 항목 | 사유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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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내부 규칙문서에 사건번호 없는 언급만 있어 승급이 불가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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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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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UNKNOWN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형성판결로 창설된 채권의 시효를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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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 사안에서 법원의 처분형식 | 두 유형 모두 청구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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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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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UNKNOWN |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8.1(요건별 증거 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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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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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UNKNOWN |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 유형 |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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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UNKNOWN |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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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UNVERIFIED |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사례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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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 명제는 서술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적지 않았다 | §8.4(증명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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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 | 조문은 확인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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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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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UNKNOWN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3자의 보조참가 이익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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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UNVERIFIE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 | 법률 제68조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조문은 조회하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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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UNVERIFIED | 각 법령의 개별 부칙과 경과규정 |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1(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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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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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유보 | 전문 확인 등급의 편차 | 본문 인용 판례 36건 중 15건은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했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11건에,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소의 이익의 근거인 94다30348,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한 수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확인하고 이 판은 승급하지 않았다. §12.2(판례)의 확인 범위 열이 두 등급을 행 단위로 표시한다 |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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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규칙문서가 부동산 공유물의 문형만 담고 있어 준공유 재산권의 주문 문형을 참조할 절이 없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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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UNKNOWN | 5.P1.3의 분할 제외물 항변과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의 재재항변 유형 | 각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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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UNVERIFIED |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 | 이 문서의 이중회복 통제는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이 중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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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UNVERIFIED | R6(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 심사 잔여 | 라운드 3 심사에서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지적된 여섯 항목(2002다4580 판시 전도, 2020다260025 사실관계 오귀속, 2022다244805 이중회복 오귀속, 제13판 면 지정, 2006다84171 처분형식 유보, 2015다18367 확인 등급)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과 제13판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이 판에서 정정·해소했으나, 독립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6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 | §12.2(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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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관한 판단 기록** — 이 문서는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사실로 배치했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두 가지로 예시한 문서골격(제7부 예시 D)과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 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3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책 p.402가 청구원인사실을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세우고, p.400의 소송요건 항이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을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로 뒷받침한다. ②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 성립의 효과를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본다. ③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이 되어 위 판례와 어긋난다. 골격 예시 D는 이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제안은 이 문서가 아니라 골격 개정 절차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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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미해결** — 이전 판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다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으로 확인하여 해소했다. 민법 제215조·제239조의 문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과 시행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민사소송법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조문번호·부동산 특별재판적 조문번호, 인지액과 소가 산정의 근거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문언과 시행일. 이 판에서 새로 해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소가 산정식,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적 한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정한 민법 제165조와 그 적용 배제의 근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근거인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과 같은 법 제3조의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속한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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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판에서 판례 원문 재대조로 해소한 것** — 네 가지다. 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의 판시를 원문 이유까지 대조하여, 이전 판이 대법원의 판시로 적었던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상당하다'는 문장이 파기된 원심의 판단임을 확인하고 '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는 실제 판시로 대체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2(확인의 이익)·§11.3(오류 카탈로그)). ②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와 주문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을 청구기각으로 확정하고, 같은 판결 판시 [4]의 일부 공유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 가능성을 6.1.1의 재항변에 반영했다. ③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이유 3항을 대조하여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했다. ④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의 고유 판시(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의 경매분할 주장)를 분리하여, 다수지분·소수지분 구도의 명제에서 이 판결의 인용을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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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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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eong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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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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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n-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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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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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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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정등기 청구」를 이행·말소·승낙 청구로 분해해야 한다는 소송물 분기 자체 — 기존 섹션의 교훈 불릿이 이미 핵심 주장으로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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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 복멸·대장 대조·확인의 이익 항목을 함께 두라는 지적 — 기존 교훈 불릿에 그대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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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TXT의 종료면을 원본 PDF로 대조하라 — 기존 교훈 말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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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경로·파일 크기·요건 ID 개수·게이트 S/L 통과표·라운드별 R 점수·content_hash 값 — 실행 통계 및 산출물 front matter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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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ID 회수 시 동기화 8개 지점, S10 중첩 괄호 파싱, content_hash 계산 시점, verification_status 판정 규칙, tmp 스크래치 재사용 — 프롬프트·게이트 사양과 산출물에 이미 규정된 공정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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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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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97~101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소송물 분기 인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법리(집행법 제263조에 기한 가집행 불가 논리, 일부말소 의미 경정의 주문 형식,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의 각하 효과와 골격 v2 상충, 2001다4903의 특별조치법 한정)와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길 방법론(각하/기각 선판정에 따른 요건 ID 배치, doppelrelevante 사실의 심리순서 명시, law.go.kr Open API 검증 절차와 판결요지 대조, 오귀속 판례의 본문검색 대체)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게이트·해시는 전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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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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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yumulbunhal-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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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ongyumulbunhal-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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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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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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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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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형성의 소(2011두1917 전합)라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주문 5종을 경로로 만들지 말라'는 문서설계 결론만 남기고 그 법리 근거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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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소송물(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과의 경계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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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7조 형성판결 물권취득 vs 186조 조정 — 기존 섹션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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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OCR 오타로 직접 인용원이 못 되고 law.go.kr·scourt.go.kr로 재검증했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GPT v.2 후속 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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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pinpoint 면 특정(머리글 행 위치, 표시면+38) — 기존 섹션이 이미 원본 PDF 페이지 경계 확인 방식과 p.399~406 범위를 다루고 있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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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린트 21/21 통과, 라운드 수, 파일 크기·경로, 요건 ID 목록, 스크래치 파일 목록 등 실행 통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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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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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memory_entry.md(9.9KB)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단만 골랐다: 요건 문장의 포섭 붕괴(게이트가 못 잡는 결함), 주문 유형을 청구경로로 승격하는 함정, 골격 v2 예시 D와 판례의 불일치(협의 불성립의 소송요건성), 성질/절차효과 이원축, 부인·항변 구별 기준, 판례 인용 3대 오류, 검증등급·기계층 운영 규칙. 기존 91~96행이 이미 말한 법리(형성의 소 성격, 인접 소송물 경계, 187/186, OCR 신뢰성)와 모든 실행 통계는 배제했다. 1,033자로 상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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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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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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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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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n-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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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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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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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층화(공통 골격 / 거래실질별 분기), 배타적 분기요건을 보편요건으로 합치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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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동시이행판결 대 의사진술판결 이원화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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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으로 옮기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이번 라운드는 재확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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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XT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로 겹침 면을 확인하라 — 계약금 청구·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정본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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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 사용법 — 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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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계(라운드별 게이트 통과 수, 명제·권위 개수, 파일 크기·해시·경로, 병렬 에이전트 수, offset 38 preflight)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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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스크립트 내부 오탐 처리(S9 사건번호 regex, S3 빈 항, L-c/L-e 구현, 표 셀 3분값) — 코드/게이트 산출물에 귀속되는 구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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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미해결 13건의 개별 목록 — 문서 §12.7에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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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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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83~86행이 이미 목차 이층화·분기 배타성·주문 이원화·편제 오류를 말하고 있어, 그 뒤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것만 남겼다. 즉 §4 공통요건이 3개로 축소된 판정 기준(대체 가능성), 현존/귀속의 사실 분해, 경로별 기간 2층 분리와 담보가등기의 제척기간 배제,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해제를 동시이행과 분리하는 항변 배치, 그리고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갈 자료·판례 검증 규율과 골격 v2 결함(S4 정규식·§3.2 고정)이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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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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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yak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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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eya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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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n-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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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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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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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가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으로 성립한다는 명제(2020다213364) 자체 — 기존 섹션 '교훈'이 이미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라고 말함. 새 불릿에는 그 귀결인 채권자지체 구간 판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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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법정해제/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으로 청구권이 갈린다는 분기 자체 — 기존 섹션 교훈과 중복. 새 불릿에는 확정된 7경로 라벨과 §4 판정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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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이 법정해제 효과이고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는 경고 — 기존 섹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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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겹침 면 확인 절차 — 기존 섹션 교훈의 마지막 문장과 동일. 이번 실행의 offset 38 assert 결과는 실행 통계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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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크기·요건 30개/항변 19개/§6.0 36행 등 개수, 게이트 S1~S14 및 린트 통과 여부, 라운드별 R1~R6 점수,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파일 경로 — 규약이 금지한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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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API 조회 URL 형식 — 이미 다른 섹션·산출물에 남아 있어 지면 대비 가치가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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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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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78~82행 섹션이 이미 '청구권 분기'와 '이행제공=성립요건', 'PDF 겹침 면' 교훈을 담고 있어, 새 불릿은 그 뒤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4 부존재 판정 논리, 판시 명제 단어 대조, 채권자지체로 인한 부대청구 구간, 제551조 시효 동일성, 소촉법 개정 문언, 변론관할 치유, 구간표 셀 정본 원칙, 골격 S4 정규식 버그)으로만 구성했다.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배제했고 총 1,153자로 상한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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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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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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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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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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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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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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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여러 청구권의 표지라는 점,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①②가 이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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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7조 2025-10-23 시행과 부칙 제2조·제5조의 일반적 설명 — 기존 GPT v.2 교훈 ①과 「교훈」 ③에 있다(라운드 3에서 새로 확정한 '제2호 사유 한정'만 한 줄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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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190 전합의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2025다214123 중간정산 구법 부적용 — 기존 「교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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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 기존 「교훈」 ⑤(규칙문서 §7.5와 6% 판례의 충돌 해소 방법만 새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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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원본 면 경계를 시각 확인하는 방법 — 기존 GPT v.2 교훈 ③, 「교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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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의 실체법 효과와 소송상 원용의 구별 — 기존 GPT v.2 교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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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S1~S14 통과 여부·라운드별 점수·파일 크기·바이트 수·해시·항목 수·authorities.jsonl 건수·산출물 경로 — 실행 통계이므로 전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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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정규식 오탐, S10 절 제목 병기, S11 문언 셀, L-c 표제 충돌 등 검사기 운용 세부 — 게이트 스크립트와 decision_log에 이미 있는 도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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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잔여 6건의 목록 — 산출물 §12.7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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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실행 스크래치 재사용, 셸 대량 fetch 실패 같은 실행 운용 팁 — 사건종류 고유 판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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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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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섹션(35~40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경계 검증·조문/판례 목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 — 청구경로 분해와 §4 승격 판정의 근거, 20% 적용대상 성질결정 선행, 규칙문서와 판례의 충돌 해소 방식, 부인/항변 경계의 자기진단 신호, 인용·미해결 관리 규율 — 만 남겼다.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지를 유일한 선별 기준으로 삼았고, 실행 통계·경로·게이트 점수는 전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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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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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rib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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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wanrib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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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n-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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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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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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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라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첫 문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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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는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되고 전 소유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 월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범위 UNVERIFIED 유지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중간 승계인 중첩 인수만 새 판단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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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을 원금과 분리한다는 원칙 — 기존 교훈에 있음(구체적 결론값 10년/5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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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전용 장이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어서 공백을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경계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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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별 점수, 게이트 S1~S14·L-a~L-e 통과 목록, verification_status, 권위 131건·미해결 21건 등 실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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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크기 345KB·경로·절 수·요건 39개 등 산출물 자체에 있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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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오탐 시 스코프를 좁히되 강도는 낮추지 않는다(S13) — 이번 회차 게이트 스크립트 운영 세부라 다음 사건종류 재사용가가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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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전통시장법 제67조의 2018.5.1. 경계 — 조문 나열 대신 '판결요지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는 재사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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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한정어 누락 금지, 제5조 제4항 오용 금지 — 일반 인용 정확성 요구라 지면 대비 가치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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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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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섹션(65~72행)은 자료수집 단계 산출이라 '표지 분해'와 특별승계·단기시효 원칙까지만 말한다. 따라서 드래프트에서 새로 결정된 것 — §4가 실제로 비었다는 판정과 그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경로로 세우는 부담주체 논거, 지연손해금 시효의 확정값, 인용 귀속·성질결정 교정 — 만 첫 불릿에 남기고, 부인/항변 경계·표 셀 재대조·13판 유보 사건번호 재조회·문서 간 충돌 처리·§0 오염 금지처럼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방법론만 둘째 불릿에 모았다. 실행 통계·게이트·경로 목록 전체 나열은 산출물과 ExecPlan에 있으므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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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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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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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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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n-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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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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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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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표지를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계약·예약완결·607/608 대물반환예약·담보가등기 실행의 배타 경로로 분해한다는 점 — 21~24행 교훈 ①이 이미 서술. 드래프트에서 새로 얻은 '배타 축은 두 개뿐, 가등기는 축이 아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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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성 판례 86다카1755·72다414·2018다28273의 취지(등기 완료 시 원채무 소멸, 등기 전 이행청구 가능) — 기존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재인용하지 않고 '요물성 탓에'로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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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라는 일반 원칙 및 담보형의 별도 경로 분리 — 기존 교훈 ②. 대신 제14조·제2조2호·제6조의 개별 함정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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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2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는 errata — MEMORY.md의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섹션 교훈 ①에 이미 기재됨(errata 6건 중 첫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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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Dropbox 한글 파일명 NFD 문제와 NFC 정규화 대조 필요 — 같은 섹션 교훈 ②에 이미 기재. `_done` 폴더 이동이라는 새 국면만 한 줄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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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표기와 실제 소장 제출 전 변호사 검토 필요 — 기존 교훈 ④ 말미와 동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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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파일명·바이트 수·절 수·요건 건수·게이트 PASS 수·라운드별 R1~R6 점수·권위 레지스트리 건수·미해결 12건 등 실행 통계 — 규약상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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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 둔 XML 파일명이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으니 `<법령명_한글>`을 assert하라는 세부 — 분량 상한상 law.go.kr 교훈의 핵심(search=1 축)만 남기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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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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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memory_entry.md의 13개 교훈 중 기존 21~24행(자료수집 단계)과 겹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되는 판단만 골랐다. 우선순위는 ① 경로 분해의 함정(가등기 = 절차 표지이지 청구권 축이 아님), ② §4 공통요건의 상대방 분리(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③ 부인·항변 경계와 병합 구조, ④ 기간·시효의 반직관적 기산점, ⑤ 13판·판례 인용 검증과 law.go.kr 조회 방법론 순이다. 기존 섹션이 이미 다룬 표지 분해·요물성 판례·가담법 적용요건·NFD·S4 errata는 제외했고, 게이트·점수·파일 통계는 규약에 따라 전부 뺐다. 1,113자로 상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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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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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roja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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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eunrojaui-jiwi-d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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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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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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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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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로의 개별 열거 — 기존 섹션 교훈 ①이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를 이미 표지로 열거함(추가분인 '승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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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고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는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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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과 시 민사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 vs 노동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2019두52386 전합) — 기존 섹션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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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확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행이고 의사진술 판결(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로 처리한다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재판모델 overlays 설정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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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이 민법 제538조 제2항 반대급부이고 실효의 원칙이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⑤ 및 GPT v.2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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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손익상계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에 한정한다는 판정 — GPT v.2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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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크기·절 수·요건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1·라운드별 R1~R6 점수·verification_status·파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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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L-e 토큰 목록의 미탐지 항목과 S7·S13 필드 강제 규칙 — 프레임워크 규약 자체에 있는 내용이라 ⑤의 항변 대상 병기 원칙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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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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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29~34행이 이미 표지 분해·13판 매핑·정년 도과·파견법 성격·538조를 담고 있어, 자료수집 단계와 겹치지 않는 드래프트 고유 판단만 남겼다. 남긴 축은 (a) §4/§5 분배 기준과 R-ID 조인 키 원칙, (b) 판례 오귀속과 원문 grep·precInfoP.do 검증 경로, (c) 근기법 제37조 연 20% 불성립·소가·관할처럼 반직관적인 조문 판정, (d) 부인/항변 경계(직접고용간주 후 사직 재항변, 다른 사건종류를 겨냥하는 항변 표기)로, 모두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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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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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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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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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n-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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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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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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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이 단일 청구권이 아니고 허가협력·중간생략·대위·예약완결·이행불능 전환으로 갈린다는 것 — 기존 '교훈 ①'에 있음. 다만 허가협력형을 경로에서 뺀 이번 판정은 그 기록을 정정하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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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에 「교환」 표제가 없어 매매 골격을 제567조 준용으로 옮긴다는 구조 — 기존 '교훈 ②'에 있음. 13판의 교환 명시 5개 지점 열거도 그 구체화에 불과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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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524 선고일이 2017. 8. 29.이고 지원림 OCR의 2017. 7. 19.가 오독이라는 것 — 기존 '교훈 ④'에 있음(이번엔 재확인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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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의 요건이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이행기 도래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제공은 재항변이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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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일방예약 준용과 점유 계속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이 UNVERIFIED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④'에 있음. 이번에 98다32175·96다53826을 확보했으나 둘 다 매매 전제여서 판정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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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대 구조, 장래이행의 소 차단 — 기존 '교훈 ③'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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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면 경계 판정 방법(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기존 '교훈 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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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건수·요건 ID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2항목 전부 통과·content_hash·파일 바이트수·산출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있어 규약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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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S10 정규식 오탐, 게이트 컨테이너 판정, _done 이관에 따른 S14 파손 같은 도구 사양 이슈 — 사건종류 교훈이 아니라 게이트 스크립트 이슈여서 제외(상한 초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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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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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45~50행 섹션은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경계면 판정과 준용 구조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갈린 판단만 남겼다: 청구경로 확정에서 leaf 존재와 규칙문서 적용목록이 어긋난 지점(허가협력형 제외/대위 유지), 상환이행형이 경로 아닌 주문 변형이라는 판정, §4 공통요건 3개가 실재하되 예약 경로 탓에 성립방식 중립 문언이 필요했다는 점, 직권조사사항의 편제와 증명책임 분리, 그리고 기존 MEMORY 기록(98다40459 교환 사안)을 반증한 사실 및 판례 검증 방법론이다. 이율·시효·기판력은 반직관적이어서 다음 사건종류에서도 같은 실수가 나기 쉬운 항목만 한 줄씩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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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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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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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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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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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s":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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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d_as_dupl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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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권 병존이 목차 선정의 축'이라는 명제 자체 — 기존 섹션 제목·교훈 ①이 이미 말한다(드래프트에서는 '그대로 유효했다'는 한 마디로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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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표시면 범위·경계면 판정 규칙(다음 표제가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상사시효 1051~1056 정정) — 기존 교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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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요건사실'을 통째로 넣지 말고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수익자의 반환범위'만 넣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판정 — 기존 교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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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다는 기본 사실 — 기존 교훈 ④(새로 얻은 search=2 축과 요지 '가.·나.' 분독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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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계 일체: 문서 바이트 수, 요건 24건·항변 24블록, 3라운드 게이트 통과표, S1~S14·L-a~L-e, UNVERIFIED 14건, blocking 3건/지적 19건 수용·기각 내역, 산출물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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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필드 유지·S13 허용값 확장 같은 골격 스키마 오버라이드의 상세 — 산출물·decision_log에 남아 있고 골격 개정 시 무효화될 사항이라 ④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한 갈래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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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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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기존 87~90행은 '자료수집' 단계(목차 범위·면 경계·부당이득 선별)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새로 확정된 판단 — 경로/소송물 불일치, §4 교집합 판정, 귀책사유의 자리, 부인·항변·'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3분, 시효 두 축, 구간표 1행 1이율 — 과 137종에 재사용될 공정 교훈(요지 분독·search=2·`_done/`+NFC·공정기록 분리)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참고: 공용 스크래치패드에서 다른 에이전트와 파일명이 충돌해 중간 산출물이 한 번 덮어써졌고, 고유 파일명(prov068_bullets.md)으로 재작성해 길이를 재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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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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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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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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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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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rib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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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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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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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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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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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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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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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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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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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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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rojaui-jiwi-d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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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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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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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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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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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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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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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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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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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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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
||||
"star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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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90,
|
||||
"title":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
},
|
||||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
||||
"star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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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86,
|
||||
"titl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
},
|
||||
"gyeongjeongdeunggi-cheonggu": {
|
||||
"start": 97,
|
||||
"end": 101,
|
||||
"title":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
},
|
||||
"gyeyakgeum-cheonggu": {
|
||||
"start": 78,
|
||||
"end": 82,
|
||||
"title":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
},
|
||||
"gongyumulbunhal-cheonggu": {
|
||||
"start": 91,
|
||||
"end": 96,
|
||||
"title":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
},
|
||||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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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45,
|
||||
"end": 50,
|
||||
"title":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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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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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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