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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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20:43:59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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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208,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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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224,7 +224,7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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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office Eroom claude [complete] -- office Eroom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235,7 +235,59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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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 home personal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사건 종류 <####>:
- 경계확정 청구
- 관리비 청구
- 교원의 지위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확인청구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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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사건 종류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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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사건 종류 <####>:
-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1 -1
View File
@@ -537,7 +537,7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사건 종류":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사건 종류":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39
View File
@@ -0,0 +1,39 @@
import os
import unicodedata
import pandas as pd
import re
dir1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dir2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output_excel = '/Users/hogyu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
# Extract ### from dir1
# File format: 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set1 = set()
for f in os.listdir(dir1):
f_norm = unicodedata.normalize('NFC', f)
if f_norm.endswith('.md'):
# Extract between first '_' and last '_'
parts = f_norm.split('_')
if len(parts) >= 3:
# Reconstruct in case ### has '_' inside
name = '_'.join(parts[1:-1])
set1.add(name)
# Extract xxx from dir2
# File format: 요건사실론_xxx_v1.md
set2 = set()
for f in os.listdir(dir2):
f_norm = unicodedata.normalize('NFC', f)
if f_norm.endswith('.md'):
parts = f_norm.split('_')
if len(parts) >= 3:
name = '_'.join(parts[1:-1])
set2.add(name)
diff = sorted(list(set1 - set2))
df = pd.DataFrame(diff, columns=['추가작업대상_사건종류'])
df.to_excel(output_excel, index=False)
print(f"Excel file created with {len(diff)} items.")
+167
View File
@@ -0,0 +1,167 @@
# 배치 12H 패치 후보 —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이 파일은 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골격·프롬프트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배치 구성: 잔여범주 4(PROV-116·120·127·128) · 확인 2(PROV-117·118) · 이행 3(PROV-006·056·069) · 형성 1(PROV-129).
## 0. 여러 워커가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지적한 항목 (우선순위 높음)
### 0.1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항 — **7/10 워커가 지적** (골격 12.6 기존 보류)
PROV-006·056·069·116·117·120·127이 전부 같은 문제를 만났고 전부 잠정 처리(§6.2 배치 + 유보 기재)로 우회했다.
**세 배치 연속 반복이므로 §6.6 신설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PROV-069가 실측으로 확인한 것: **§6.6을 신설해도 S2a는 움직이지 않고,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뿐이다.**
PROV-127은 한 걸음 더 나간 지적을 했다 — 원시적 흠결(대상 불특정·보충성)과 후발적 흠결(권리 종료)이 **모두 실재하면
전부 §6.2에 몰아넣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 문서는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있다.
### 0.2 게이트가 **요건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를 검사하지 않는다** — 3/10 워커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적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값 형식**을 서술로 막았으나, 같은 종류의 침묵 결함이 셋 더 있다.
- **PROV-117**: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요건분류` 필드가 빠진 문서가 22/22 PASS를 받았다.**
`project_s7`이 `field(blk,'요건분류') or '-'`로 결측을 조용히 `-`로 채우기 때문이다. 자기심사에서야 발견했다.
- **PROV-116**: §4.2 10필드·§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검사하지 않는다.** `R-PROV116-5-02`의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놓인 채 22/22 PASS였다. `re.finditer(r'^- \*\*(.+?)\*\*:')`로 상수 한 곳을 확장하면 검사된다.
- **PROV-056**: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검사하는 장치가 없다.** S9는 사건번호만 본다. 그 문서도 자기심사 전까지
조문 12건이 §12.1에 빠진 채 22/22를 통과했다. 「같은 법 제N조」는 법령명 grep으로 안 잡히므로 `제\d+조(의\d+)?` 전체를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PROV-006**: **`content_hash`를 S1이 필수 키로도 값으로도 검사하지 않는다.** `"sha256:PENDING"` placeholder가
치환 정규식에 걸리지 않아 미기입 상태로 22/22를 통과했고 P6 재독에서 잡았다.
**넷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v4-r5가 다음 게이트 개정 시 함께 넣기로 유보한 슬래시 검사와
같은 시점에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 0.3 S10b의 실패 형태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2/10 워커가 라운드 1을 여기에 소모
프롬프트는 면제 형태로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을 든다. 그러나 게이트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면제한다. 따라서 다음 둘이 반드시 실패하는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6.2 권리멸각 항변)` — 여는 괄호가 § **앞**에 있는 형태. PROV-056 초회에서 10건, 18곳 정규식 치환.
- `(§6.2)` · `(§6.0)` — 참조를 **닫는** 괄호 안에 넣는 형태. PROV-069 초회 S10b FAIL 7건 중 5건.
**「괄호를 § 앞에 두거나 참조를 괄호로 감싸면 제목을 병기해도 실패한다」는 한 줄**이면 배치마다 반복되는 라운드 1 소모가 사라진다.
### 0.4 폴더 화이트리스트 — PROV-116이 프롬프트 결함으로 독립 지적
`<working_directory>`·`<input_data>` [5]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고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배치 4건의 규칙 문서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화이트리스트를 임시로 넓혀 막았다. PROV-116의 지적: **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프롬프트 본문에 `_done` 폴더를 정규 탐색 대상으로 넣으면 브리프의 우회가 필요 없다.
### 0.5 `<efficiency_rules>` 4의 계수 규범에 빈틈 셋
- **PROV-118**: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받고 어느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이 비계수 4유형 어디에도 안 들어맞는다.
「채택하지 않은 탐색성 검색은 계수하지 않는다」를 명문화할 것.
- **PROV-056**: `lawSearch.do`로 MST를 얻는 호출이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인지 명문이 없다((b)의 `nb=`→`ID=`만 명문).
- **PROV-120**: (a) 판례 30과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가 결합되면 **확인의 소에서 (a) 판례 예산이 구조적으로 0으로 남는다.**
실제로 이 배치의 확인의 소 6건 중 5건이 판례 0/30이었다. 0/30을 미달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 **PROV-069**: `<efficiency_rules>` 4 (b)의 연혁 괄호가 **두 세대 나란히 남아 있다.** r4가 (a)의 60/80 자기모순은
고쳤으나 (b)에는 「45(예비 6)로 올린다」 바로 뒤에 「20(예비 3)이었다 … 25(예비 4)로 올린다」가 그대로 붙어 있다.
**(a)와 같은 방식으로 연혁임을 명시해야 한다.**
## 1. 새로 나온 단독 지적
### 1.1 `<external_lookup_conventions>`에 **URL 인코딩 함정**이 없다 (PROV-127) — 조용히 틀리는 종류
v.5-r4가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으나 **그보다 앞 단계에서 걸린다.**
**질의어에 공백이 들어가면 요청이 깨져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환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전부
앞선 「온천법」의 결과를 돌려받았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그대로 채택하면 조용히 틀린다.**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으로 검색하라는 한 줄이 필요하다.
### 1.2 §4.2 `추정·전환`에 **간주(의제)** 값이 없다 (PROV-118)
여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데,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에 문자열 그대로 투영된다.**
최초 투영에서 실제로 두 행이 그렇게 나왔고 자기심사 전 단계에서 `없음`으로 고쳤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문자열을 그대로 투영만 하므로(`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오르지 않는다.** v4-r3의 「증거법칙적 추정」 신설과 같은 노선.
### 1.3 잔여범주에서 골격 제8부 8.2 규칙 3과 제1부 원칙 2가 충돌한다 (PROV-128)
8.2 규칙 3은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정반대여서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을 수 없다.** v4-r5가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 고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잔여범주 4종과 혼합 표지에서 반복될 충돌이므로, 8.2 규칙 3에
「존부의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이면 **원칙 2가 우선하고 존부는 §5에 둔다**」는 단서를 넣을 것.
관련 — **PROV-127**: `<section_generation_rules>` §5가 「부존재 경로가 실재하는 경우」만 상정하고
**방향(적극·소극)이 모든 경로에 직교하는 표지**를 다루지 않는다. `<special_modes>` 3의 혼합 표지 예외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치환 부제를 적용하라」고 하지만, **여덟 경로 전부에서 두 방향이 성립하면
치환 부제를 붙일 경로가 없다.**
### 1.4 S10b 면제 단위의 **사양-구현 괴리** (PROV-116)
골격 제6부는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정했으나, 구현의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에서 `h[3]`이 「다음 헤딩(레벨 불문)의 시작」이므로
**H3 구간이 첫 H4 헤딩 앞에서 끊긴다.** 그 결과 §4.2·§5.P#.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의 모든 산문이
`_unit_at`에서 -1을 반환해 **문서 전역이 단일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 면제 범위가 골격 의도보다 훨씬 넓다.
사양이 정본이나 구현을 고치면 코퍼스 회귀가 붙는다. 사양을 구현에 맞추거나 구현의 `_units`를
「다음 **동급 이상** 헤딩까지」로 고칠 것.
### 1.5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 규칙이 없다 (PROV-129)
골격 §0 설계 주석은 `case_family`의 도출(소송 대분류를 그대로)만 정하고 **`dispute_type`을 정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8.2 규칙 2의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다.**
이 문서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넣고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겼다.
**같은 상황이 형성의 소 9개 leaf 전부에 반복된다.**
### 1.6 §12.4 경계 규칙에 **계속 각주**의 처리가 없다 (PROV-120)
「표제의 위치」만 정하고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계속 각주를 정하지 않는다.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으로 작성되어 있어(이 사건 5건)
**두 규범이 체계적으로 한 면씩 어긋난다.** 「표제 기준 종료면을 정본으로 하고 각주 계속면을 괄호로 병기」를 넣을 것.
### 1.7 Stage 0.4 (2)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PROV-117)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가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반대**였다.
(오케스트레이터 실측도 같다 — 주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는 NFC,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D.)
본문이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고 지시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를 실측으로 읽는 세션이 잘못된 기대를 갖는다.**
### 1.8 그 밖
- **PROV-006**: S10b가 절 번호의 **범위 표기**(`§6.1~§6.5의 블록으로`)를 다루지 않는다. 시작점이 첫 등장이면
제목 병기 누락으로 잡히는데, 범위 양 끝에 제목을 붙이면 문장이 길어진다.
- **PROV-006 / PROV-069**: `<skeleton_contract>` 9의 기계판독 부대청구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v.5-r4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인접 항목이 올라 있다). S11(c)가 임의 라벨을 허용하므로
세션마다 `[P1]`·`[P1b]`·`[P-장래]`가 제각기 생긴다. 라벨 명명 규칙이 필요하다.
- **PROV-069**: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3과 §5 중 어디에 두는지**의 규범이 없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라 §5에 두어야 S6·S7이 서지만, 그러면 §3과 §5에 같은 사유가 두 번 나온다.
- **PROV-128**: S10/S10b가 §7 총괄표의 `소속 절` 열을 산문 줄로 보지 않아 통과하지만 값이 **제목 없이 `§4`·`§5`로 찍힌다.**
Weaviate 적재 시 그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투영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게 하면 제5부 5.3 취지와 맞으나
**게이트 구현 변경이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PROV-116**: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1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revision_history가 이미 보류로 인지). 이번에는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아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 **PROV-056**: `<final_report_format>`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에 **T0 lead를 어디에 세는지** 미정.
- **PROV-056**: Stage 0.4 (3)의 §0 stub 필드 목록에 `aliases`·`overlays`가 없다(실행에 지장 없음).
- **PROV-006**: `<section_generation_rules>` §2의 2.2 표 열 정의와 §4.4 기계판독 문언 줄의 라벨 규칙이 없다.
- **PROV-129**: `<method>` Stage 4의 절 조립 절차가 **stub 파일과 `sections/§0.md`의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 2.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에 이어 재확인)
### PROV-006 관리비 청구
브리프의 사전 통지값과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골격 79a64a5bbcce2554, 프롬프트 e5ec945828f9d2af, 게이트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입력 3파일의 실재 경로와 바이트 수, 오프셋 38, 출력 경로가 전부 원문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통지 2건이 원문과 갈렸다 — (1) MEMORY.md는 자료 파일명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공백 포함)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재 파일은 공백이 없는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1.md」였다(NFD 저장, NFC 정규화 대조로 확인). 결론에 영향 없음. (2) MEMORY.md의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교훈은 골격 v4 §6.4와 `<anti_hallucination_rules>` 17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정지(제179조~제182조)이며, 그 사실을 §12.7 말미에 기록했다. 이는 §6.4 전체의 용어에 영향을 준 갈림이다.
### PROV-05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브리프(preflight_b12home.md·targets_b12home.json)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항목은 **없다**. 판본 해시 3건, `_done` 폴더의 입력 실재 3건, 오프셋 38, 예산 현행값(법령 30 + 판례 30, T2 45)이 모두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 밖의 사전 자료와 원문이 갈린 것이 셋 있다. ① 13판 p.152~157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대법원 2001다24051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나,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 시효 기산점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로 쓰고 교과서 견해를 §12.6에 격리했다(결론 영향: §6.4 기산점, 최대 14일). ② 청구취지작성규칙 §7.5는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 배제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문서의 경고는 「연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4.4 구간 3·4의 근거 칸과 §11.3에 반영했다(결론 영향: 부수급부 구간 3·4). ③ 규칙문서가 인용한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는 구판이고, 실행일 조회 결과 현행은 MST 283457·시행 2026. 8. 20.이다.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의 문언·부칙은 현행본에서 확인했다.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2건. (1) 브리프 §4.1 표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통지했으나 실측은 **13행**(보조표 5행 별도)이고 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과 일치한다. 독서계획 규모의 진입점일 뿐이어서 결론에 영향 없음. (2) 브리프 §1 6항이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통지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절반만 맞다** — 제380조 준용은 P2(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만 걸리고, P1·P3·P4·P5의 근거는 반대로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아** 일반 민사 확인의 소로 간다」는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다. 축은 유지하되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임을 §1.2에 명시했다. 두 건 모두 원문을 따랐고 decisions.md에 기록했다.
### PROV-117 교원의 지위
3건. (1)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 P-13의 95재다199 요약이 원문과 갈렸다. 대장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이라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의 의견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원문을 따라 §3.2와 §12.2를 썼고, 결론에 미친 영향은 「95재다199가 91다12820을 변경했다」는 서술을 쓰지 않은 것이다. (2) 프롬프트 <method> Stage 0.4 (2)의 괄호 실측(「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 — 자료 파일이 NFD, 규칙 문서 _v2가 NFC다. 브리프 4.2의 기술이 정확하다. 코드 정규화로 대조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3) 규칙 문서 P-21이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은 것은 원문 조회 결과 사건번호 2000두7735·선고일 2004. 4. 22.·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 일치했다(갈리지 않았음을 확인). — 브리프가 통지한 판본 해시·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규칙 문서 _v2 채택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고, 브리프 2.5가 경고한 「p.1270은 참조표지이므로 인용원이 아니다」는 자료 파일이 이미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선정하고 있어 함정이 발동하지 않았다.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3건. ① 자료 파일(_1)의 13판 종료면 5건이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고 있어 골격 §12.4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으로 앞당겼다: 신의성실의 원칙 41~44→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72→71~71, 당사자적격 933~934→933~933,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102~1103→1102~1102. §12.4에 교정 사실과 각주 계속면을 함께 적었다. ② 자료 파일이 2011다80449를 「교재 인용만 확인, 공식 전문 UNVERIFIED」로 적었으나 판례 전문 조회에 성공하여 T2로 승격하고 §3.1·§6.5.2·§9.4의 근거로 썼다. ③ 브리프가 이 사건의 자료 표를 22행으로 적었으나 실제 자료 파일의 목차 표는 13행이고 나머지는 보완 쟁점 표 8행이다(내용 판단에는 영향 없음). 그 밖에 판본 해시 3건,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특수모드 지정은 브리프와 원문이 일치했다.
### PROV-129 경계확정 청구
2건. ① 브리프 §0 표는 action_type 진입점을 「형성」으로 주었으나, 13판 p.327 각주와 골격 제2부 §1.0 표,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 전문 확인 결과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골격 §0의 교차조건(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아 kind를 「없음」으로 둘 수 있었고 S1이 통과했다.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형성의 소」를 그대로 두고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② 브리프 4.1 표는 자료 종료면을 자료 파일의 값(예: 216~217, 326~327)으로 옮겨 적었으나, 원본 PDF로 직접 확인한 결과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이 표시 217면 상단에서,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골격 §12.4 경계 규칙에 따라 앞 항목의 종료면을 각각 216·326으로 교정했다. 그 밖의 값(case_kind_id, slug, 입력 파일 실재, 오프셋 38, 규칙문서 _v2 실재, _0·_2 부재)은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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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
된 경우,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6)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민법상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의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지 그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7)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의
손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줄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졸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칙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옆합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방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무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 다207547 판결) [행정사건의
동일 취지 판시]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겅센을 촌관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
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 두26180). D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핼론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1 두 5001). e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절보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로하는 동의 사유로 원직에 복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악아 유지되므
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O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칙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022 두5057 1).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 재다 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칙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위 처분으로 법률상의 아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소
솔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을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처럼 사실심의 변론종결 선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
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계 되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상반된
엔도보인댜
26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다249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원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댜"
267)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 다2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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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마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민법 제 245 조 제 1 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 197
조 제 1 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
댜”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청구원인(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내지 힝꾸](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경우)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 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뿐이다.1439)
지역권,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로 필요하다.1440)
2) 시효취득의 대상
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14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악의의 수증자에 의한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14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 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1439) ·20 년간 점유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실무상 흔히 하는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주장이나 판단은
불필요한 췌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 점유'의 각 주장이 상대방의
항변 내지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1440)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
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승역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2 다2272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만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아는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층명하여야 한다(2009다74939, 74946; '‘원고 스스로 위 맨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
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층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96다7984; “아 사건 토지의 지하에
1969 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때부터 20 년간 이룰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144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 다78200, 78217 판결.
144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 17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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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의 입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3382) 기간을노 정히.
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 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나) 해지로 인한 종료
위 효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인, 해지 의사표시 3383) 및 그 도달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댜
33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
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가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
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
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27152 판결).
3382) © ‘상가건물 임대차’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 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函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급
잔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안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로]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383) 0 해지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구}
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아는 묵시적: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6 다62492,62508).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핸적된다.’고 얄절하였는데, 그 후 임차안아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게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 다 5336,5343)
O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
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 14115)
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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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 패치 후보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작성: Root, 2026-09-09. 근거는 배치 12 워커 3명(PROV-032·036·070)의 최종 보고와
감사자 9명·수정자 3명의 산출물이다. 원문은 `tmp/rf_draft/<slug>/decisions.md`와 각 문서 §12.7.
**교차 수렴한 것을 앞에 둔다.** 세 워커는 서로의 작업을 보지 못했으므로, 셋이 독립적으로 같은
지적을 냈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사양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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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3 교차 수렴 — 프롬프트 소관
### A-1. `<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가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킨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PROV-070에서 실제로 발동했다.**
프롬프트 `<input_data>` [5]: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PROV-070의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로 **실재하지만 자료 폴더에 없다.** 문자대로 따르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근거 없이 박힌다.
**더 무거운 사실 — 사양과 게이트가 이미 갈려 있다.** PROV-070 워커가 찾아냈다:
게이트 S14 구현은 `source_materials[].path`를 검사할 때 `<폴더>_done/`을 **함께 탐색**하고
`<skeleton_contract>` 11의 S14 항목도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는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같은 프롬프트 안에서 두 절이 서로 다른 탐색 범위를 쓴다.
**제안**: Stage 0.4 (2)의 3단 대조 절차(①정규화 완전일치 ②양방향 포함 ③말미 어절 제거)에
「자료 폴더·규칙 폴더와 각각의 `_done` 폴더, 넷을 모두 본다」를 넣는다.
`<input_data>` [5]의 「이 폴더 하나만 본다」도 같은 문언으로 고친다.
**MEMORY.md에 이미 있는 교훈이다** — 배치 1의 대물반환 항목 교훈 ⑥이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를 적어 두었다.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A-2. `<efficiency_rules>` 4 (a)의 계수 단위와 면제 단위가 섞인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고, 셋 다 「보수적으로 전부 계수」로 우회했다.**
- 계수 규정: **법령 1건 = 1대상**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면제 규정: **골격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민법 제168조·제178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
민법·민사소송법은 골격 지정 조문과 사건 고유 조문을 **한 XML 안에 함께** 담는다.
법령 단위 계수에서 조문 단위 면제분만 빼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면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세 워커 모두 전부 계수했고, 그 결과 (a) 법령 사용량이 실제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PROV-032 8/30, PROV-036 7/30, PROV-070 10/30 — 셋 다 상한에는 여유가 있어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제안**: 면제 규정을 법령 단위로 다시 쓴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만을 위해 연 법령은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에서 사건 고유 조문을 함께 읽었으면 1대상으로 계수한다.」
### A-3. `<skeleton_contract>` 9의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세 워커 전원이 지적했다. 배치 9·10에서도 지적됐고 `<revision_history>`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이미 올라 있다. 세 배치 연속 재현이다.**
이번 실측: PROV-032는 경로 5개 + 정기금 + 장기경과 위자료로 **7줄**이 필요했고,
PROV-036은 경로 7개, PROV-070은 경로 5개였다.
PROV-070이 덧붙인 미결 문제: **「경로 이외의 단위(예비적 병합 금전청구 등)를 대괄호에 넣어도 되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기만 하면 통과하므로 실무상 자유롭지만
사양이 침묵한다.
**제안**: 예시를 다경로로 바꾸고, 대괄호에 넣을 수 있는 단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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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건씩 — 프롬프트 소관
### B-1. Stage 1.5의 「블록 상한 40쪽」과 `<efficiency_rules>` 2의 「한 번에 300줄」이 단위가 다르다 (PROV-032)
전자는 **표시면**, 후자는 **텍스트 행**이다. 실측: `pdftotext -layout` 기준 16쪽이 886행.
따라서 40쪽 블록은 300줄 규칙 아래에서 **최소 7회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두 상한의 환산 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조준 없이 통독하는 실수가 가능하다.
**제안**: 「표시면 1쪽 ≈ `-layout` 55행. 40쪽 블록은 300줄 단위로 7회 이상 나누어 읽는다」를 한 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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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골격 소관
### C-1. §4.2 `규범적 근거` 필드에 교과서(BOOK) 권위를 넣어도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PROV-036)
조문이 없고 13판만이 요건사실 문장의 출처인 요건(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 등)에서 이 자리가 모호하다.
### C-2. §4.2 `추정·전환`의 열거값과 본문 서술의 정합성을 규율하는 문장이 없다 (PROV-036)
**게이트가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본문이 열거값과 어긋나도 22/22가 나온다.
PROV-036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잡았고, PROV-032 워커도 같은 종류의 결함을 하나 잡았다
(R-PROV032-5-11의 `추정·전환`을 「전환규정」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별개 항변의 문제여서 「없음」으로 정정).
**v.5-r4가 명시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규칙과 같은 성질의 「조용히 틀리는」 자리다.**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 것이 정합적이다.
### C-3. 권위 ID 필드가 §4.2·§5.P#.2·§6 블록에만 있어 §4.4·§6.0 산문의 명제를 근거와 연결할 수 없다 (PROV-032)
PROV-032 수정자가 §12.7로 이월한 항목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13판 517면)와
「장기 경과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13판 138~139면)은 둘 다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6.0 표 아래 산문과 §4.4 구간표에 있어 권위 ID를 붙일 자리가 없다.
면 범위는 §12.4에 등재되지만 본문 인용과 ID로 연결되지 않는다.
### C-4. 인접 사건종류 상호참조(L2 게이트 L5)가 문서 단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PROV-036)
PROV-023·024·045·048·051·059의 문서가 실재하지만 어느 것도 `adjacent_case_kinds`에 PROV-036을 싣지 않는다.
그 파일들은 워커의 쓰기 허용 경로 밖이다.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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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oot 브리프가 틀렸고 워커가 옳았던 것 — 3건
**「브리프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규칙이 이번에도 실제로 작동했다.**
| # | Root 브리프·preflight의 서술 | 원문 실측 | 워커 |
|---|---|---|---|
| 1 | 「2017다211559는 law.go.kr에 없고 scourt.go.kr PDF로만 확인된다」 | **등재되어 있다** — 판례일련번호 226337. 그곳에서 전문을 읽었다 | PROV-032 |
| 2 | 「손해배상 형제 leaf는 지·저·언·건·해·기의 여섯」 | **아홉이다** — 자(PROV-025)·산(026)·의(027)를 빠뜨렸다 | PROV-032 |
| 3 | 「`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가 있으면 읽어라」 | **그 산출물은 실재하지 않는다** | PROV-036 |
1번은 자료 파일의 서술을 Root가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자료 파일의 「law.go.kr에 없다」는 진술을
검증 없이 preflight로 승격하면 워커가 (b) 예산을 낭비하거나 근거를 낮춰 잡는다.**
다음 배치의 preflight에서는 자료가 지목한 비-law.go.kr 링크를 Root가 **먼저 `nb=`로 조회해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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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게이트·형식 — 이번 배치에서 재현된 것
- **S10b 초회 실패는 이번에도 절 번호 단독 참조가 원인이었다**(PROV-032 8건).
절 제목 병기로 전건 해소. v.5-r1의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 **§0 stub의 S8 구조적 초회 FAIL**은 세 문서 모두에서 예고대로 발생했고 §0 최종화로 해소됐다.
- **v.5-r4가 경고한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슬래시 결함은 3건 모두 재현되지 않았다.**
Root 실측: §7 총괄표에서 두 열이 같으면서 6자를 넘는 행이 세 문서 전부 **0행**이다.
v.5-r4의 서술 조치가 실효를 거두었다. 다만 게이트는 여전히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넣는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 게이트 구현체 `rf_gate.py`는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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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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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 3건 독립 병렬
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preflight_batch9.md`·`preflight_batch10.md`·`preflight_batch11.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2의 정본이다.**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2.json`.
## 0. 대상 3건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
|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 | `sonhaebaesang-guk-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36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의사진술) |
`leaf_id.py`를 3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1. 이 배치의 성격 — **3건 전부 이행의 소다. 배치 11과 정반대다.**
배치 11은 확인의 소 6건이었다. 이 배치는 확인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전건 공통으로 다음이 걸린다.
1. **§9에 집행력이 실재한다.** PROV-032·036은 금전집행, PROV-070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확정 시 등기신청 의사표시 의제)다. 배치 11의 「§9는 기판력만」 결론을 옮기지 마라.
2. **§4.4 부수급부 구간표가 실질을 갖는다.** PROV-032·036은 지연손해금이 본체의 일부이고
소촉법 제3조 구간이 실제로 갈린다. 배치 11에서 흔했던 `해당 없음 — <사유>` 3분 값은
이 배치에서 대체로 **오답**이다. 반대로 PROV-070의 이전등기청구 본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경로별로 갈린다(등기청구 본체 = 해당 없음, 병합된 금전청구 = 실질 있음).
3. **소촉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79~1288면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PROV-032·036 두 건이 이 면을 직접 독서 범위에 넣었다. **현행 문언으로 써라.**
특례이율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다. 두 자료 파일이 모두 이 보완을 명시했다.
4. **§3.2 확인의 이익은 이 배치의 중심이 아니다.** 소의 이익 일반과 당사자적격만 다루고,
배치 11의 확인의 소 보충성 논의를 복사하지 마라.
## 2. 골격 v4-r5 / 프롬프트 v.5-r4 — Root 실측 (Stage 0.2에서 직접 재확인하라)
**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어긋나면 **파일을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 대상 | 파일 | 리비전 | 크기(B) | sha256 앞 16 |
|---|---|---|---|---|
|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2026-09-05) | 137,800 | `79a64a5bbcce2554` |
|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 171,737 | `e5ec945828f9d2af` |
| 게이트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 — |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
**배치 11(골격 v4-r4 122,923 B / 프롬프트 v.5-r3 160,694 B)과 둘 다 다르다.** 배치 11의
preflight를 그대로 믿지 마라. 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표의 v.5-r3 행 sha가 `29fa4bd20405`이므로,
현재 파일의 해시가 그것과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2.1 v.5-r4가 새로 명시한 것 3건 — **이 배치가 직접 쓴다**
1.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이다.**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투영 코드가 `bur.split('/',1)`이기 때문).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벡터 DB로 변환되므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2. **외부 조회 (a)의 현행 합계는 60이다** (법령 30 + 판례 30). v.5-r3까지 남아 있던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문장은 r4에서 제거됐다. 괄호주는 연혁이다.
3.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다.**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지 마라.
**이 배치는 국가배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건축사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걸린다.**
### 2.2 골격 v4-r5가 v4-r4에서 바꾼 것 1건
제12부 12.8에 있다. **Stage 0.2에서 직접 읽어라.** 배치 11의 preflight에는 이 항목이 없다.
## 3. 입력 실재 (9개 경로 assert 통과)
| 대상 | 자료 파일 | 크기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PROV-032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 11,511 B (25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91,640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36 | `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 12,606 B (19항목)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75,987 B — **자료 폴더에 실재** |
| PROV-070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4,405 B (9항목) | **자료 폴더에 없다. 아래 3.1을 반드시 읽어라.** |
- 자료 파일은 **3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 3.1 PROV-070의 청구취지작성규칙 —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마라**
프롬프트 `<input_data>` [5]는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한다.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PROV-070은 규칙 문서 부재가 되어 `<special_modes>` 7로
품질이 한 단계 떨어진다. **그러나 규칙 문서는 실재한다.**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2,063 B)
```
Root가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표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작성 규칙」이고 기준일 2026-08-10이며, 대물반환·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유형별 청구취지를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정본 규칙 문서다.**
`_done`은 배치 1에서 처리를 마친 뒤 옮긴 보관 폴더이고 사본이 아니다. 자료 파일 쪽은 옮겨지지 않아
두 폴더에 흩어졌을 뿐이다(MEMORY.md의 배치 1 교훈 ⑥이 같은 현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PROV-070 워커는 이 파일을 규칙 문서로 사용하고,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에 위 `_done` 경로를 그대로 적고, 프롬프트 [5]의 「폴더 하나만」과 갈린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이것은 프롬프트 [5]의 결함 후보다. 보고에 적어라.**
##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읽어도 좋으나 **덮어쓰지 말고 복사하지도 마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1 산출물 **90건**이 있다.
### 4.1 PROV-070은 **기존 산출물이 실재한다. 이번 실행이 그것을 덮어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88,145 B)
```
배치 1(2026-08-31, 프롬프트 v.1 / 골격 v2 세대)의 산출물이고 `schema_version: "2.0.0"`이다.
**이번 실행은 골격 v4-r5·`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쓴다.**
Root가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에 사본을 두었고 커밋 `19a6fc2`에도 있다.
**구판을 읽는 것은 허용하고 권장한다**(경로 분해와 §6이 이미 정교하다). 그러나
**골격 v2 편제를 그대로 옮기지 마라.** §0 키 집합·§4.2 10필드·§6 8필드·§7 투영이 모두 다르다.
구판과 결론이 갈리면 **원문으로 재확인하고** 갈린 사실을 §12.7에 적어라.
### 4.2 표지가 닮은 형제들
|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
| `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288 KB) | PROV-032 손해배상(국) | **배상금 청구는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MEMORY.md 배치 D 교훈 ②). PROV-032는 국가배상법 제2·5·6조가 본체다. 겹치지 않는다 |
| `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280 KB) | PROV-070 경로 P4·P5 | 전자는 가등기를 표지로 삼은 leaf, 후자는 **원인행위(대물변제·대물반환)를 표지로 삼은 leaf**. 가등기 존부는 PROV-070에서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MEMORY.md 배치 1 드래프트 교훈). 두 문서의 결론이 갈리면 §12.7에 적어라 |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3 KB) | PROV-070 담보형 경로 | 양도담보(소유권이전형)와 담보가등기(가등기형)는 실행절차가 다르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가 갈림점이다 |
| `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351 KB) | PROV-036 설계 도급 해제 정산 | 전자는 해제의 효과 일반, 후자는 **도급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민법 제673조·제686조 제3항). 원상회복이 아니라 보수청구다 |
## 5. 13판 오프셋 = **38** (Root 12지점 실측, 진입점)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이 배치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12지점을 골라 재실측했다.
**전 지점에서 offset 38이 일치했다.**
| 표시면 | 물리면 | 확인 |
|---|---|---|
| 91 / 194 / 294 / 480 / 528 | 129 / 232 / 332 / 518 / 566 | 머리글 일치 |
| 638 / 739 / 858 / 955 | 676 / 777 / 896 / 993 | 머리글 일치 |
| 1002 / 1051 / 1288 | 1040 / 1089 / 1326 | 머리글 일치 |
**그래도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하라**(Stage 1.4).
**MEMORY.md의 「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교훈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자료선정용)의 실측이고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배치 11의 preflight 10.5가 같은 정정을 했다.
다만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는 경고가 여러 자료에 있으므로**, 그 구간에 들어가면
첫 쪽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이 배치의 독서 범위에는 318~324면이 없다.**
이 배치의 독서 범위(표시면):
- PROV-032 — 136~139, 143~145, 147~157, 162~167, 193~194, 480~487, 490~528, 631~638, 716~721, 974~975, 1001~1002, 1278~1288
- PROV-036 — 86~89, 91~97, 132~139, 143~145, 147~157, 158~162, 164~167, 515~516, 529~535, 716~721, 817~818, 916~922, 928~930, 952~955, 1051, 1279~1288
- PROV-070 — 91~96, 97~102, 125~127, 132~135, 294~295, 474~480, 737~739, 829~831, 849~858
**132~167면과 716~721면이 세 건 중 둘 이상에서 겹친다.** 워커는 독립이므로 각자 추출한다.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efficiency_rules>` 6).
PROV-032의 490~528(39쪽)은 블록 상한에 거의 닿는다. PROV-036은 범위 합계가 넓으므로
**자료의 「필요 이유」가 지목한 논점 위주로 잘라내고, 잘라낸 블록을 보고에 적어라.**
## 6.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 7. `law_as_of` = 2026-09-09
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6일 앞선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efficiency_rules>` 5). **자료 파일이 준 링크와 판본 표시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8.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다른 머신(home personal claude)이 별도 10건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MEMORY.md` 읽기는 필수다.** 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자기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자기 slug>/**`.
`plans/`에 쓰지 않는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90건 중 **자기 산출물 1개만** 쓴다. 나머지 89건을 건드리지 마라.
## 9. 배치 9~11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9.1 게이트·형식
-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168-3`).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이 배치는 상법 제168조의3·168조의5(PROV-03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PROV-032)가 걸린다.**
-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 `<efficiency_rules>`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현행 우선순위는 300줄 상한이다**(프롬프트 `<revision_history>` 말미).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않으면 족하다.
-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현행 잠정 처리는 §6.2에 두는 것이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 9.2 law.go.kr 함정
-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공식 명칭은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이 배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PROV-070), 「여신전문금융업법」(PROV-036),
「국가배상법」(PROV-032)이 걸린다.** 앞의 것은 띄어쓰기가, 뒤의 둘은 단순명이 함정이다.
- **`<법령명한글>`도 CDATA다**(v.5-r4 신설). 벗기기 전에 필터를 걸면 전건 0이다.
-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Detc>`이며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032의 2016다245418·245425·245432(PROV-036)와
같은 형태가 걸린다.**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이 배치의 두 자료 파일이 precSeq 직링크를 다수 준다. 적극적으로 써라.**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마라.
**이 배치는 95다38677 전합(PROV-032), 2023다285162 전합(PROV-032)이 걸린다.**
- `lawSearch.do?target=prec&nb=`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예외 없이 (b)로 전문을 열어라.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 9.3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1건
PROV-032 자료가 **대법원 2020.5.28. 2017다211559**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했다.
**law.go.kr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라.
부작위 국가배상의 구체적 작위의무 판단이 이 판결에 걸려 있으므로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 9.4 MEMORY.md에서 이 배치에 직결되는 교훈
-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PROV-036 직결).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틀린다.**
-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다**(738면 86다카2055 실측).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라. **PROV-070의 737~739면이 정확히 이 구간이다.**
-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 10. 외부 조회 예산 (v.5-r4 현행값)
-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법령 1건은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헌재 결정은 판례 쪽에서 센다.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은 이 상한 밖이다.**
- **(b) T2 전문 열람 45 (R6 예비 6 포함).** P2·P3에서 39를 넘겨 쓰지 마라.
- 파서·엔드포인트 실수로 인한 재조회는 계수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 재시도는 5회까지.
`decisions.md`에 **계수 대상 목록**과 **비계수 재시도 횟수**를 나누어 적고 보고에 둘 다 낸다.
- 이 배치의 자료가 준 판례는 3건 합계 **20건 남짓**이다. 전부 열지 마라.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 11.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각 워커의 `tmp/rf_draft/<slug>/brief.md`에 있다.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1,64 +0,0 @@
#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부집행·분할납부·이행유예 약정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합의의 성립, 상대방과 적용 권원·채무·기간을 해석하는 자료다. 부집행합의 자체의 모든 요건이나 집행취소 절차를 다루는 전용 목차는 아니다. 대법원2022그534 이유2와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으로 합의와 형성효, 영구·일시 배제의 차이를 보완한다. 특정 자금의 우선 사용 약정만으로 부집행을 추정하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실제 원인채무에 지급기일·분납·기한이익 상실·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성격과 도래, 상실 요건 및 적법한 통지를 검토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금과 이미 도래한 금액을 분리하고, 미도래라는 장애를 채무 전체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와 이후 집행력 존속을 구별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을 실제 이의사유로 주장할 때 누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는지, 완성의 기초 사실과 재판상 주장·증명의 관계를 정리한다. 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권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기준시를 먼저 확정하고 아래 중단·포기·신의칙 재항변과 대응시킨다. |
| (1) 변론주의의 적용 | p.147~148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별한다.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을 서로 다른 기능의 날짜로 기록하고,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유리한 기산일을 바꾸는 구조로 서술하지 않는다. 구체 원채권의 특별 기산 규칙은 실제 청구원인이 제공된 후 추가 확인한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기산 사실과 그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 분담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주장과 채권자의 중단·포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눈다. 청구이의 원고라는 절차적 지위만으로 채권 발생부터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원인채권 발생의 입증과 장애·소멸의 입증은 전용1232 본문 및2010다12852의 공식 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
| (3) 기산점 인정 준칙 | p.149~152 | 시효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를 구별한다. 확정 당시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무조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민법165조3항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 대조한다. 모든 원인채권별 특수 기산 사례를 자동 추가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원인·기한·중단 연혁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10년 시효와 그 예외를 검토한다. 확인된 민법165조1~3항에 따라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 모두에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기간·확정·각 급부의 변제기와 후속 중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최고·압류·승인 등의 실제 중단사유를 대응시키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단의 기초·주장증명책임·구체 요건과 취소·무효·재진행의 재재항변을 자기완결 부모로 파악하되 각 사유는 실제 행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2025다212338 이유3나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압류 신청시의 중단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즉시 종료·새 시효 진행을 구별하며, 압류만으로 영구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완성 후 변제·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별한다. 교재188~189의 구 추정은 대법원2025.7.24.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에 따라 보정한다.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구체 사정을 심리하며, 완성 전 승인에 의한 중단과도 구별한다. [공식 다수의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원용 자체의 신의칙 위반을 재항변하는 경우 장애 유발·신뢰 부여·행사 시점 등의 구체 사정을 검토한다. 청구이의 원고가 확정판결 집행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당사자·대상·효과가 다르다. 단순한 형평이나 채무의 존재만으로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이 참조하는 기준시 전후의 사유, 새로운 증거와 형성권 행사 및 장래채권의 차이를 실제 본문에서 보충한다. 민사집행법44조2항의 변론종결 후 원칙과 무변론판결의 선고 후 특칙을 적용하며 확정일로 일괄 치환하지 않는다.98다25344와2022다284520의 공식 이유로 상계의 특별한 시기 문제를 보완하되 같은 규칙을 모든 취소·해제권 행사에 확대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지급 주체·수령자·시점·금액과 집행채권의 대응을 확인한다. 지급 사실만으로 해당 권원의 원리금과 비용이 모두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라는 반박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5195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집행비용이 남는지 따로 정산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나 원금·이자·비용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을 구별하고 각 지급일의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다. 변제의 사실, 충당의 대상과 순서, 남는 집행액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전액 지급불허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실제 발생·필요성과 변상 여부는2011다105195의 확인된 공식 이유로 보완한다. |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p.732~733 | 실제 전부·추심에 따라 집행채권이 만족되었다는 사유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의 확정·경합과 송달, 실제 추심·수령을 구별한다. 민사집행법229조5·7항 및231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87다카3125 이유2를 함께 적용하여 전부명령 송달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채권 부존재나 경합에 따른 예외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을 주장할 때 공탁원인·액수·내용·수령조건·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부족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었다는 채권자의 반박과 실제 남는 집행비용을 분리한다. 변제공탁의 효력을 집행공탁·배당공탁금 정산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후자의 구체 법리는 별도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실제 주장할 때 자동채권의 발생·존속, 수동채권과의 대립·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화한다. 자동채권 시효완성·상계금지·채권양도 등 반박은 해당 채권의 성질과 실제 사실이 드러난 때 추가 심사한다.98다25344의 기준시 후 의사표시와2022다284520의 별소 소송상 상계에 관한 공식 이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실제로 약정 공제나 상계계약을 근거로 집행채권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상계의 적상·의사표시·소급효와 구분한다. 특정 급부에 이미 반영된 공제액을 다시 상계하여 이중 차감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범위·효력 시점을 해석한다. 법정상계에 대한 기준시 예외를 모든 정산 약정에 당연 적용하지 않는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과 원리금 충당을 정리하여 남는 집행액을 산정한다. 정산 기준의 소급과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의 소멸을 구별하고, 별소의 실질 판단으로 소송상 상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시점은2022다284520 이유2나의 공식 확인분으로 따로 판단한다. |
| 가) 예비적 항변 | p.759~760 | 별소에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과 상계 효과의 유동성, 판단 없이 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를 구분한다.2022다284520 이유2나1·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기준시 전 의사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시 후 실질 인용으로 유동성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상계 주장이나 기재만으로 언제나 후발 사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
| 나) 기판력 | p.761~763 | 별소의 상계 항변이 실제 판단된 경우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범위와 후속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84520이 명시한 특별사정의 한계를 유지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실체 효과·실질 인용·판결 확정을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한다.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 전체에 확정효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내용·도달·범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의 면제와 단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정, 파산·개인회생의 책임면제를 구별한다. 다른 채권·보증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유효한 면제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실제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인가 또는 면책 확정·채권의 성질·목록과 계획 이행을 대조하여 채무 변동과 책임면제를 나눈다. 확인한 채무자회생법255·566·625조 및2017다286492·2024다221042의 실제 이유로 미심판 면책·고의적 지연 예외와 누락 구상권의 엄격한 사실조건을 보완한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개인회생의 누락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특수채권자표의 집행요건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
| 카. 혼동 | p.770~772 | 실제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사유에서는 귀속 원인·시점과 제3자 권리의 존재 등 예외를 검토한다. 상속·양수라는 명칭만으로 혼동을 추정하지 않고 해당 집행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자의 승계 적격을 다투는 절차 문제와 실체상 혼동에 의한 소멸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단순이행 집행증서의 채무가 실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라는 이의에서는 쌍방 채무의 견련과 이행기, 미이행·미제공 및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다.2012다75123·75130 이유2가·다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의 이행·제공은2024다231391의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이 실체상 항변과 구별한다.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p.1010~1011 | 상속인이 실제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재산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수리·인지·기간과 필요한 특별한정승인 사정을 확인한다. 상속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구별하고,2006다23138의 공식 이유에 따라 원소에서 심판되지 않은 책임제한의 경우를 검토한다. 상속포기에 의한 승계 부인은2025다218671의 집행문 관련 경로와 별도다. |
|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 p.1013~1014 | 한정승인에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실제 대응시키는 경우 행위·시점·인식과 그 반대사실을 검토한다. 단순한 재산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전소에서 심판된 책임한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아래 기판력 항목에서 별도 심사한다. 교재의 개별 상속사례 전부를 현재 사건의 사실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1015~1015 |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전소 주문·이유에서 이미 심판되었는지, 또는 아무런 주장·판단이 없었는지 구분하는 직접 자료다. 후자의 청구이의는2006다23138 공식 이유로 보완하되, 이미 제한책임이 판단된 뒤 선행 단순승인 사유로 이를 뒤집으려는 경우와 합치지 않는다. 본문 각주3970의2012다3197 및 상속포기 시기별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공식 전문 검증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적용은UNVERIFIED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9 | 권원의 종류·현재 효력, 당사자·관할, 집행 전체 미종료, 기준시 후 실체사유 및 기판력 없는 권원의 증명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전용 부모다. 변제·상계·책임제한·집행 권리남용과 집행문·개시 요건의 구별을 포함하여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44·56~59조와2010다12852·2017다232105·2025다218671의 공식 확인분으로 현행 구조를 보완한다. 원판결 취소나 개별 집행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1236각주4848의 간접강제 판례는 교재 확인과 공식 미검증을 구별한다. |
|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p.1252~1253 |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실제 분기다. 확인한 민사집행법154조1~3항에 따라 배당일부터1주 내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을 구별하고, 이 기간을 모든 청구이의의 일반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채무자의 청구이의, 배당공탁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다. |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을 전부·일부·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유형자료다. 먼저 권원·당사자·집행의 존속을 특정하고 각 사유를 실체상 소멸·장애·책임제한과 집행문·집행개시·개별 집행절차 문제로 나눈다. 각 조건부 행은 실제 변제·상계·시효·도산·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때만 사용한다. 기판력 없는 권원의 원인채권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여·매매·도급·불법행위나 특정 무효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원금·기간·책임재산·상환조건에 따른 배제와 이미 종료한 집행의 별도 반환청구도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전용 청구이의 본문은 존재하지만 최신 상계·면책·승계 판례, 모든 특수 집행권원과 집행정지 절차까지 이 목차 하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 법령은 표시한 시행본문, 판례는 실제 이유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완한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적용 조건 |
|---|---|---|
| 권원·기준시·부담 | [민사집행법4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5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59), [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8조3~5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시행. 대법원2010.6.24. [2010다1285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 원칙, 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기준이다.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는44조2항 제한이 없다. 후자의 발생원인은 채권자 피고, 장애·소멸사유는 채무자 원고의 증명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권원별 관할·확정·유효성을 별도 확인한다. |
| 특수 권원·미확정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법률19281호·2023.3.28.; [소촉법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726호·2026.6.2.; 대법원2020.10.15. [2017다228441 이유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 이행권고결정·배상명령의 시적 제한 특칙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의 청구이의 대상 부정을 구별한다. 형사 배상명령과 형벌·추징금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집행 배상명령의 별도 청구이의 허용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정 배상명령 중심으로 사용한다. |
| 일반 집행력과 개별 집행·형성효 | 대법원1971.12.28. [71다100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대법원2022.6.7.자 [2022그534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 특정 동산 집행만의 불허는 일반 집행력 배제의 일부청구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불허 문구만으로 청구이의의 형성효를 만들 수 없고, 부집행 합의 및 그 집행취소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71다1008은 구민소505조 당시 판시를 현행44조와 대조한 것이다. |
| 집행문·집행개시와의 경계 | 대법원2026.4.2. [2025다21867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대법원2025.8.14. [2023다271033 이유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대법원2024.6.13. [2024다231391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조정조항상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 관련 구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다만 조건 다툼과 함께 주장한 실체상 사유까지 심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 상계 시기와 유동성 | 대법원1998.11.24. [98다25344 이유1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대법원2025.8.28. [2022다284520 이유2나1·2 및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5000019621). | 기준시 전 적상이어도 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후발 사유다. 별소의 소송상 상계는 기준시 전 도달했더라도 후의 실질 인용 판단으로 유동성이 해소되면 기판력 저촉 등 특별사정 없는 한 후발 사유가 될 수 있다.2022다284520은 해당 상계 부분만 파기했으며 기준시 전 변제·권리남용 배척까지 뒤집은 것이 아니다. |
| 한정승인·미심판 면책 | 대법원2006.10.13. [2006다2313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대법원2022.7.28. [2017다28649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 전소에서 주장·심판되지 않은 책임재산 제한·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면책의 경우 분쟁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주장 등 특별사정도 살펴 무조건적인 재심리 허용으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누락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2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62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76629); 대법원2025.10.16. [2024다221042 이유2·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 회생채권자표 집행의 인가확정·이행청구권·절차종결 요건을 다른 표 전체에 복사하지 않는다. 파산의 악의누락과 채권자 인식 예외, 개인회생 목록 누락을 구별한다. 누락 구상권 판례는 원채권 기재·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계획변제 완료와 면책이라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효를 인정하며 인가 전·일부 대위변제나 원채권 누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625조3항의 보증인에 대한 원채권자 권리보존과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 면책은 다른 문제다. |
| 일부·일시 배제 | 대법원2013.1.10. [2012다75123,7513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대법원2022.4.14. [2021다299372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단순이행 공정증서의 실체상 동시이행관계는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분납·기한유예는 각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이며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이후의 집행력까지 전부 제거하지 않는다. |
| 집행의 권리남용 | 대법원2017.9.21. [2017다232105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 실체관계 배치는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현저한 부당성·정의 위반의 명백성 등 특별사정이 필요하다.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단순 불일치나 불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거나 재심을 우회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만족·집행종료·비용 | 대법원1989.12.12. [87다카312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대법원2012.5.24. [2011다10519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민집2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2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 무효 집행증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행 전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전부명령의 확정·경합·채권 존재 예외를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원리금 소멸 후에도 실제 집행비용이 남으면 전부 배제할 수 없다. |
| 시효·압류의 종료 | [민법165조1~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4호·2026.3.17.; 대법원2025.9.11. [2025다212338 이유3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 확정채권10년과 미도래분 예외를 적용한다. 압류의 중단은 신청·위임 시로 소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압류는 집행이 바로 종료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중단 시점에 관한 원심의 오류에도 새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이므로 중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 집행정지·배당 제출 | [민집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1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4&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각 전체. |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법률상 이유와 소명을 갖추어야 하고47조2항의 가집행은 잠정처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배당1주내 소제기 증명·정지재판 정본 제출을 일반 제소기간 또는 본체 가집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20577호의 본칙은2025.6.21. 시행이고,2026.3.1. 시행은 제3조12·13항 관할 신설 부분이다. 확인한 [개정문·부칙1~4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930&lsRvsGubun=all)의 적용례를 구별하여255·566·625조 모두가2026년에 새로 신설된 실체규정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
대법원2024.12.12. [2024다273869 이유1마·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은 공시송달로 일응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지 않고 후발 사정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여 주위적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무효한 권원에 붙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불허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추완항소 제기 자체만의 효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부집행 합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35는 이번에 요약만 확인한 자료이므로 공식 전문 검증된 판시로 승격하지 않는다.
시효포기의 현행 보완은 대법원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이다. 교재의2013다12464 등 추정 법리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원심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인식·포기의사 심리를 명한 결과이며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UNVERIFIED: 파산채권표·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모든 표의 독립 집행요건·관할, 경개, 간접강제금의 모든 기발생·후발분 정산, 복수 사해행위 가액배상 정산, 양도인·양수인의 피고적격과 채권자대위, 배당공탁 충당시점, 특례이율의 재배제 범위 및 원인채권별 상계금지·시효·무효사유 전체는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간접강제에 관한2022다277874는 교재1236각주4848에서 실제 설명을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다.1015의2012다3197 등도 교재 확인과 공식 확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용 목차가 없거나 한정 보충한 법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권원·송달·변론종결·집행기록·지급/공탁/상계와 도산·상속기록을 확보하여 사유별 시기·범위·증명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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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5 @@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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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root: 요건사실론
directory_1: 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directory_2: 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working_directory>
'directory_1'의 md 문서 파일명: '요건사실론문서자료_###_1.md'
'directory_2'의 md 문서 파일명: '요건사실론_xxx_v1.md'
###, xxx들은 'root' 디렉토리에 있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사건 종류" 항목을 **공백을 없애고, 특수문자를 삭제하여** 읽은 명칭이다.
예시: "공제금 청구" -> '공제금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directory_1의 ### 중에서 directory_2의 xxx와 다른 항목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요건사실론_추가작업대상리스트.xlsx'로 생성하고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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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확정 청구
- 관리비 청구
- 교원의 지위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확인청구
## office에서 작업한 대상: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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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
재심청구
주위토지통행권
준재심청구
청구취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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