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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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가입·지급·불입·파계 정산 및 공동계주 수금이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권자·지급의무자·금액을 구성한다. 공동계주 사이의 직접 약정금에 원고의 선행 체당지급을 추가하거나,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97다571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낙찰금·순번금·회차별 불입금·정산합의금의 지급기 약정을 특정하여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지체책임 기산을 구별한다. 지급기 약정이 없거나 불확정인 경우에는 최고 도달 등 필요한 사실을 보완하며,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소장 송달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오래된 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원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시효항변의 대상 채권을 특정한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나) 기산점 | p.147~157 | 계 조직일·낙찰일·각 불입기일·파계일·정산 지급기를 구별하여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파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금채권의 시효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의 월별 납부를 곧 3년 정기금시효로 취급하거나 이자 부분만 분리하지 않도록 기간 판단을 정리한다. 해당 낙찰계 채권의 10년 시효 법리와 별도 상행위 판단을 구별하고,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93다2170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응하는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실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독촉·소송·일부 지급이 실제 있었던 경우 그 시기와 법정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최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중단된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계금·불입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하여 실제 지급사실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직접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의 체당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피고의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구좌·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정리하여 청구 잔액과 부대금을 계산한다. 단순한 총입금액 차감으로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 충당관계를 생략하지 않기 위한 조건부 자료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원고의 미납 불입금 등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액수,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정리하고, 원고의 자동채권 부인·소멸 재항변을 분리한다. 미납 주장만으로 상계 소멸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49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49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낙찰·지급 약정 자체가 정한 계금 산식의 공제와 독립 불입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및 상계계약을 구별한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원래 지급액, 소멸사실,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규약·정산합의의 구체 문언을 먼저 확정한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계가 소비대차 성질을 가지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이 받은 계금의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수령·반환약정 및 해당 불입의무의 발생을 구성하되, 순번금·정산합의금·공동계주 약정금을 모두 대여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소비대차 분기에서 보통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이자약정·기산·계산범위를 특정하고 약정 당시 적용되는 이율 제한을 확인한다. 법정이율 규정만으로 무약정 보통이자를 발생시키거나 모든 낙찰차액을 대차 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이자제한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조합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을 구별하여 채권 귀속을 판단한다. 조합형 계원의 상호 청구는 규약상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는 약정의 확인을 전제로 하며, 이번 자료의 범위를 조합청산·지분환급으로 넓히지 않는다.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과 각 적용기간을 나누어 원금 부대청구를 구성한다. 현재 소촉법 이율 12%를 송달 전 기간에 소급하거나 장래이행의 소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소송법적 문제 항목이다. 원금·지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과 법률상 이율 판단을 구별하고, 금전채무에서 현실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 특칙을 반영한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적용 범위는 계원→계주 계금·정산약정금, 계주→계원 불입금, 공동계주 사이 직접 약정금 및 규약상 개별 확정채권을 갖는 조합형 계원 상호 청구다. 개인사업형 계의 파계나 다른 계원의 미납이 기존 채무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산합의와 지급약정의 존재·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82다카1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목차에는 계금·파계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의 전용 항목이 없다. 따라서 표의 일반 법리를 실제 계규약 및 위 판례와 함께 사용한다. 조합형 개별 청구의 구체 약정 효력, 과거 약정의 최고이율, 실제 승계·상속·연대·장래청구는 해당 사실과 당시 법령을 추가 확인할 사항이며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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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p.89~90 | 공제사업자가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때 일반 취소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구별한다. 특히 중개공제의 담보기능을 신뢰하여 새 이해관계를 갖게 된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는 해당 판례로 보완하며, 가입자의 사기만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형 공제의 청약·승낙, 보장기간, 피공제자·수익자 및 약정급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사실을 구성한다. 계약 불성립의 부인과 성립 후 무효·취소·해지 주장을 구별하고, 약관 통제는 별도 약관 항목과 연결한다. 실제 계약구조의 한 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1·6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에서 확인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계약급부의 약정 지급기한, 사고통지·서류접수, 지급액 확정과 최고 도달을 구별하여 이행기 및 지체기산을 정리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구조와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고, 지급유예기간을 시효기산의 유예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분할 공제급여 중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지급내용의 특정 방법을 정리한다. 현재 지급기 도래 부분과 구분하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제외를 반영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공제사업자의 시효 소멸항변에서 원용 대상과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상 공제금과 피해자 직접청구는 다른 권리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 논리를 다른 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67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 나) 기산점 | p.147~157 | 사고 발생, 권리행사 가능시점, 객관적인 사고 불명확 여부 등 기산사실을 청구권별로 구성한다. 조사 진행·지급유예·부지급통지를 당연한 기산 유예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실의 주장·증명과 법률상 평가를 구별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보험편이 준용되는 계약형 공제의 기간과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자동차 특별법 청구의 기간을 분리한다. 제662조의 현행 3년을 구 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2015.3.12 시행 전후 청구권 발생 등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며, 옛 판결의 2년을 그대로 전사하지 않는다. [상법 제662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29244),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https://law.go.kr/LSW/nwRvsLsInfoR.do?lsKndCd=A0002&lsiSeq=151784), [2003다67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항변에 대한 재판상 청구·적극 응소·최고·승인 등의 재항변을 실제 행위와 시점에 따라 작성한다. 지급신청이 최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후속 재판상 조치의 유무·시점을 확인하며, 조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을 단정하지 않는다. 선원법상 심사·조정 청구의 특칙은 별도 법문으로 보완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선원법 제10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공제사업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추가사실이 있을 때 시효항변을 제한하는 재항변을 검토한다. 사고조사나 지급거절 자체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하여 주장할 사실을 구체화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공제와 책임·중개공제에서 보상 또는 기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와 그 범위를 구성한다. 명목상 청구액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정액 인적 공제의 약정급여에 실손 발생요건을 일률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359), [공인중개사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4471).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피해자 직접청구의 손해액을 정할 때 동일 원인에 따른 이익·다른 급여를 어떻게 취급할지 및 그 주장책임을 검토한다. 손해공제의 손해조정, 정액 인적 공제의 중복지급 약정, 선원법상 같은 사유 급여 조정을 구분하여 기수령액을 무조건 차감하지 않는다. [2021다284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219), [선원법 제10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책임·중개공제의 기초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과실과 책임제한 사실을 정리한다.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의 과실상계 제한을 검토하여 일반 과실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2) 연대채무 | p.628~631 |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를 함께 상대로 하는 책임공제 직접청구에서 채무의 연대관계, 지급범위 및 한 채무자의 변제·상계 효과를 정리한다. 별개 사고나 복수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대관계를 부여하지 않는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p.710~713 | 상법 제724조형 피해자 직접청구를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 인수 구조로 파악하여 청구원인·담보한도·항변을 연결한다. 계약상 공제금채권의 단순 변형이나 채권자대위로 구성하지 않고, 선원법의 직접 급여에는 별도 법정 구조를 적용한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2016다205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공제사업자의 기지급 또는 피공제자의 손해배상 지급이 어느 급여·채무를 소멸시켰는지 특정하고 잔존 청구액을 정리한다. 정액급여 병급, 법정 중복급여 조정 및 담보한도 산정을 실제 변제사실과 혼동하지 않는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미납 공제료 등 반대채권을 내세울 경우 자동채권의 성립·액수·상계적상·의사표시와 원고의 대응을 구분한다. 약관상 한도 차감이나 미납에 따른 해지와 다른 소멸사유이며, 연대채무자의 상계 주장은 해당 관계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고·기간·피공제자·장해기준·면책·지급한도의 편입과 해석, 설명의무 공방을 정리한다. 중개공제 구판례의 사고별 한도와 2022.11.14 개정 공개약관의 기간 전체 총액한도는 문언·계약시점을 구별하고, 공개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2021다2837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969),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협회 약관 제8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책임공제 피해자의 직접청구와 중개공제에서 피공제자의 귀책행위·위법성·손해·인과관계 등 기초 배상책임을 구성한다. 자동차 운행자책임이나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의 특별요건·면책·증명책임은 해당 법률로 보완하며 일반 불법행위 요건으로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359), [공인중개사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4471).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로서 직접 취득하는 사망공제금과 생전에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의 상속을 구별한다. 수익자 지정·선사망·재지정 및 지분은 별도 판례로 보완하여 상속포기나 유산분할을 고유 수익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294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2015다236820·2368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3), [2022다306048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p.1146~1149 | 고지·통지위반 해지의 발생·행사·기간과 사고 영향의 부존재 등 재항변을 정리한다. 공제료 미납은 최초료·계속료 및 사고·연체·최고·해지의 선후를 구별하며, 계속료 연체 이전 사고의 보호 판시를 연체 후·해지 전 사고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상법 제65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6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99다67413](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339). |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p.1149~1150 | 인적 공제의 약정 사고와 급여별 요건을 구성하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청구자의 증명책임을 반영한다. 사고 해당성의 부인과 별도의 면책사유를 구분하며, 단순한 사망·장해 진단만으로 약정한 재해급여가 발생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3다63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364). |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p.1150~1151 | 보험편이 성질상 준용되는 공제에서 고의사고 면책과 그 주체·예외·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약정 사고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증명과 사업자의 면책 주장을 구별하고, 구체 공제약관 및 인보험의 특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
|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 p.1151~1152 | 재산손해·책임공제에서 초과·중복담보가 보상한도와 부담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자료다.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이나 중개공제 기간 총액한도를 이 규칙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실제 담보 성질 및 중복계약이 있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협회 약관 제8·20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 |
|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 p.1152~1155 | 타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인적 공제에서 동의라는 유효요건과 보험편의 성질상 준용을 검토한다. 단체공제는 규약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예외·추가 동의요건을 구별하므로 개별 생명보험의 동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상법 제7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735조의3](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17781).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계약상 공제급부와 손해배상 성질의 피해자 직접청구를 구별하여 민사·상사·약정·소촉법 이율을 적용기간별로 정리한다.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연 6%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촉법의 예외도 검토한다. [2016다205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현행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으로서 급여·수익자별 원금, 지급기, 최고·송달, 약정이율의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금전채무의 현실 손해 입증 불요 및 무과실 항변 제한을 반영하여 부대금의 원인사실과 법률적 이율 판단을 구별한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적용 범위는 사법상 보험형 공제, 책임공제 피해자 직접청구, 중개공제 및 선원법상 공제사업자 직접급여다. 건설보증 등 단순 보증채무, 공법상 법정 급여, 공제사업자의 구상·반환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한다. 보험편은 공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며 기관 명칭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2020다3011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1).
공제·피해자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 재해보상의 전용 목차가 없다. 상법 제724조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46457)형은 구별하고, 자동차법상 청구에는 [제41조의 3년 규정](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77017&urlMode=lsScJoRltInfoR)을 별도로 검토한다. [선원법 제94~10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의 급여별 수급권자·업무 관련성·보상액·중복급여·직접지급은 교재 밖 보충이 필요하다. 선원법 시행령의 세부 지급기간·유족순위·이율 등은 UNVERIFIED이며 표의 보험·불법행위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공제계약·사고일·약관 편입 및 효력은 미확정이다. 양도·상속·대위·도산·변제공탁, 약관대출금 차감은 구체 사실이 있을 때 자료를 추가하며, 미납 공제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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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변제효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진정한 채권자 확인을 정리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순수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탁 유형을 객관적 기재와 근거 법령으로 먼저 확정한다([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p.672~67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정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거나 양수인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양도대상 공탁금·금액·범위의 특정, 양도제한과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단순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는 제3자 경로를 확인청구와 분리한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특정승계했다는 경우 양도합의와 그 대상·범위를 정리한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고, 공탁서상 피공탁자 변경 없이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 심사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이나 근거 특별법상 제한이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우선한다. |
| (가) 주장·증명책임 | p.678~6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공탁물 보관자인 국가가 실체관계의 채무자인지, 통지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원래 채무자인지는 양도대상과 공탁단계를 확인해 정한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도통지의 주체·수권·현명·도달 또는 채무자 승낙과 양도채권의 특정 방법을 구체화한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양도 이행판결을 구할 때는 특정 공탁번호·금액·범위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정하고, 단순 확인항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이나 그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소송요건/본안을 구별한다.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대위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하도록 구한다([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p.1220~12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거나 출급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집행채권·압류·추심명령·제3채무자 송달·피압류채권이라는 추심권능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다만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는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공식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65878344225_184544.pdf)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 나) 공탁 항변 | p.1228~1229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공탁으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의 요건과 피압류 부분/초과 부분이 섞인 혼합공탁을 구별하고 배당절차로 전환할 범위를 가른다([대법원 2008.5.15. 2006다746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권 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p.1230~12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취하·송달, 피압류채권의 압류금지 및 효력범위가 실제 다투어지는 추심 경로에서 장애사실과 부담을 정리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출급청구권의 실체귀속과 법정 소송담당을 구별한다.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p.1250~1251 |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에서 단순 출급권 확인보다 배당요구·배당이의가 필요한 범위를 가르는 조건부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7조)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변제공탁 부분과 집행공탁 부분의 분리 및 적법한 배당절차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혼합공탁의 유형은 객관적 자료로 판정한다([대법원 2012.1.12. 2011다840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공탁서·관계법령·공탁원인·사유신고로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②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 ③ 순수 집행공탁, ④ 변제·집행 효과가 결합된 혼합공탁을 구별한다. 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를 정한다([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공탁법 제9조~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공탁규칙 제33조](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제33조)의 출급 증명서면·반대급부·공탁관 처분 이의, 공탁유형별 적절한 피고와 확인의 이익,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및 고유 소멸시효다. 국가나 공탁관은 단순 보관·심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권 확인이나 민사상 지급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고,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 자체는 공탁법상 이의절차와 구별한다.
공탁금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 법리를 모든 변제공탁에 확장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4.30.자 2023그88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31)).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된다([대법원 2021.4.29. 2018다279255·279262·2792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나. 소송요건`(p.1221)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변경 전 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독립 선정하지 않았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p.294)는 부동산등기 문맥이고 통지 이행은 p.679가 더 직접 다루며,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부모에는 지명채권 질권이라는 불필요한 형제가 포함되어 필요한 두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232면은 p.1230 항목에 속한 계속 각주가 끝난 뒤 다음 항목이 시작하는 공유면이므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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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대차특약, 개별 관리계약 또는 관리위탁계약이 청구권원인 경우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관리비 납부의무자, 대상 항목, 부담기간과 산정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 항목은 계약상 관리비·용역대금 분기에서만 적용하여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 관리비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확정되지 않은 장래 관리비는 이미 체납된 월분과 달리 청구권 발생의 기초, 발생 개연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래 월분을 확정 원금처럼 주문에 넣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월별 관리비에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단기소멸시효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원용권자와 원용 의사표시 및 그 주장책임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각 월분의 약정·규약상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부과월, 최초 체납일 또는 소 제기일을 모든 월분의 단일 기산점으로 삼지 않도록 월별 산정표와 항변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사건 특유 법리를 적용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관리용역 보수·대납금까지 명칭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권의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된 체납 월분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그 후 새로 발생한 월분에는 이를 그대로 확장할 수 없다. 기존 집행권원분과 신규 관리비를 나누어 항변·재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독촉·최고,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와 채무승인이 각 월분 및 전·현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주장·증명책임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책의 ‘시효중단’ 설명은 현행 민법상 시효 완성유예·갱신 체계와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3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잔액확인 또는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완성 전 승인에 따른 시효갱신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한다.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성립,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고 지위와 소송수행권,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의 의무자 지위, 공용부분은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하고 전유부분은 유효한 규약 등에 의한다는 발생근거를 직접 다룬다. 청구기간·항목·공용성을 피고별로 특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임대인·수탁자 등 목차에 없는 분기는 현행 특별법·판례와 계약으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나) 항변 | p.396~397 | 위법한 단전·단수·출입 또는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부존재·감액, 월 관리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조치의 효력을 직접 다룬다. 관리비 사건 특유의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규약·계약상 연체료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 감액 또는 과도한 위약벌 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전가하거나 연체료와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필요하다.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관리회사나 제3자가 관리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자기 이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 양도 제한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순 관리위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을 채권양도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p.683~692 | 양수인 청구 분기에서 피고가 양도 전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원채권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양도 후 원고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어방법을 소멸시키는 오류를 막는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변제 항변의 주요사실과 증명책임을 정한다. 장기간 누적된 월별 고지·수납자료에서 원고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잔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납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특정 월분·호실·관리비 항목을 소멸시키기 위한 급부인지 연결되어야 변제효가 생긴다. 다른 호실, 다른 월분, 사용료나 별도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채무의 변제로 잘못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과 공용·전유·사용료, 원금·연체료·비용이 함께 존재하고 일부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충당·합의충당·법정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가 잔액을 결정한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의 중복·과다 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와 임대인·관리회사 등 다른 주체에 대한 보증금·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호성 흠결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임대차보증금 공제, 환급·감면 및 정산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정상계 또는 당사자의 상계계약과 법적 구조·효력시점·주장책임이 다를 수 있다. 관리비 총액에서 무엇을 당연히 차감하고 무엇을 상계 항변으로 심리할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관리업체의 청구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이고,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도급계약 체결, 일의 완성 및 보수 지급시기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약 성질이 위임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위탁관계가 위임으로 평가되고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계약상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만 위임계약, 보수약정과 사무처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위탁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추심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위탁업체 자신의 보수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규약 등 직접적인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상대방이 관리용역·대납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이득과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효하지 않은 관리비 본권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거나 계약상 청구와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월별 확정기한부 관리비는 각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정산금은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특별승계인이 인수한 종전 공용부분 원금은 승계인에 대한 유효한 최고 등 각 경로에 맞추어 지체 개시일을 정해야 한다.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날짜를 적용하거나 승계인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지체에 빠뜨리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와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 구조가 항상 같지 않다. 오래된 체납액의 부대청구를 원금과 기계적으로 동일 처리하지 않고 변제·승인·시효조치의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과 기간을 구분하여 소장 송달 전후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고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게 한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의 발생근거·기산점·이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관리비 원금의 발생요건 및 변제·시효 항변과 분리하고, 주된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소송물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금이 인정되면 부대청구가 아무 주장 없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는 공백을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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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준용 | p.36~37 | 제13판에는 교환 전용 장이 없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 중 교환의 성질에 맞는 법리만 선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과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주장된 경우 교환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서 명칭이 아니라 쌍방이 현재 상호 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는지를 해석하여 완성된 교환계약·예약·장래 협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대리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기 위한 대리권·현명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이 주장되면 이 행으로 대체하지 말고 해당 별도 목차를 추가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정지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가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토지거래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협력청구와 허가 후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첨부서류 문제와 계약 효력요건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약정 이행기·불확정기한·최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동시이행 또는 해제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완성·갱신·완성유예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UNVERIFIED: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매 판례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및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계약상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등기명의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2) 채무인수 | p.708~715 | 교환차액 또는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인수 유형·효력·대가 편입 여부가 동시이행관계와 해제 가능성을 바꾸므로 필요하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채무가 완료되었는지, 단순한 서류 준비·교부에 그쳤는지를 구별하여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과 피고의 항변권 행사라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요건으로 볼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볼지 견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항목이다.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4) 재항변 사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
| 2) 동시이행관계 | p.774~786 | 교환의 쌍방 재산권 이전의무와 보충금·대가로 편입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지, 단순 부수의무는 제외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요건사실과 행사 취지가 소송상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의 원용 범위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적법한 이행제공, 상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항변권 배제·소멸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가 남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되 원고가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한 경우의 기각 위험, 무조건형과 상환형의 관계 및 조건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형에서는 자기 채무의 필요한 이행·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을,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각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와 별도 요건을 구분하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로 교환계약의 기초가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동시이행관계에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흠결, 최고·도달의 하자 또는 해제권 소멸·실효를 원고가 재항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실제 계약에 약정해제권·자동실효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와 다른 발생요건, 행사 방식 및 이행 착수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해제인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교환·매매·취득시효 등 등기원인별 청구를 별개 소송물로 구별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원인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교환에 성질상 준용하여 당사자, 쌍방 목적 재산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최종적 의사합치,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과 계약일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실제 교환약정이 완성된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예약이라면 일방예약·쌍무예약 등 어떤 구조이고 본계약이 어떤 추가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본계약 성립 전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예약상 별도 청구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UNVERIFIED: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직접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초 소유자·중간자·최종 취득자 구조에서 전원 합의 없는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배제하고,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와 구별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되, 제3자 명의의 회복 가능성·선행 말소·순차이전 및 특정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현물 이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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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임금·퇴직급여 체불기간에 걸친 법령 개정의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통해 지급기별 적용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칙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효력범위 판시로 별도 확정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금·상여금·포괄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실제 합의내용을 확정하는 계약해석 모듈로 필요하되, 강행법규와 노동관계 판례가 우선한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월별 임금, 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급기 다음 날 등 채권별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6 |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법원은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 없이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용 의사와 적법한 원용권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각 월분 임금의 지급기, 퇴직 후 14일,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기 등 서로 다른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청구권별로 나누는 데 필요하다. |
| (3) 3년 | p.158~162 |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급여의 특별법상 3년 소멸시효를 청구권별로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판단은 현행 노동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최고·승인·일부변제 등을 근로자의 시효 완성유예·갱신 재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기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 완성 후 체불확인·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있는 사건에서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조건부 재항변 모듈로 필요하다.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체불임금·퇴직급여의 특별 지연이율을 직접 다루는 항목이므로 필요하되, 제13판 이후의 법 개정과 판례를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사용자의 전부·일부 지급 항변에서 실제 지급일, 지급 항목, 금액과 수령 사실을 특정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송금이 어느 근로자·월분·임금항목·퇴직급여채무를 소멸시키는 지급인지 연결하여 다른 급여나 실비 지급을 변제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의 원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부수금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법정충당 및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재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의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대여금·과오급 반환금 등 자동채권의 발생,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먼저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세금·사회보험료의 법정 공제, 실제 지급, 정산합의, 상계계약과 일방 상계는 요건·효력·증명책임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2~754 |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기본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압류금지 비율·한도와 퇴직연금 보호범위는 현행 민법·민사집행법·퇴직급여법 및 최신 판례로 다시 확정한다.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임금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 상계 금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등 엄격한 예외를 심사하는 사건 직접 항목이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한 사건에서 상계적상 시의 소급효, 소멸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기준을 계산하여 잔존 청구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효인 퇴직금 분할·선지급이나 과오급에서 실제 별도 지급금의 반환채권이 반소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경우, 지급·법률상 원인 결여·반환액을 별도로 심사하는 조건부 모듈이다.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태자료·퇴직연금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된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소지·조사 필요성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p.1202 | 법정 보존자료의 누락·훼손을 증거평가에 반영하되, 그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원금인 임금·퇴직급여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원금 시효 완성의 영향 및 승인·일부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민사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약정이율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의 부수청구 중복을 방지하는 일반 틀로 필요하다. 다만 제13판의 상사법정이율·과거 이율 서술은 해당 채권 발생시기의 연혁법령으로 재검증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적용구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의 주장·증명과 주된 원금청구의 변제 항변이 교차하는 일반 소송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와 그 주장·증명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3. 소송물 | p.1292~1293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여 임금·퇴직급여 원금과 부수금의 청구원인, 기판력 및 일부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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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구·현행 파견법의 시간법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효과 발생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현재 지위확인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하여 적용법과 청구권·청구취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사용자의 정당한 신뢰를 근거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기회의 존재, 불행사 기간, 상대방 신뢰의 정당성 및 권리행사 허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항변사실과 재항변으로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근로자지위·근로계약관계 또는 해고·징계 무효를 확인청구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정년·기간만료 후 과거 관계 확인이 현재 분쟁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임금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지를 심사하는 소송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근로관계 성립·종료 통지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해석틀로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채용통지에의 적용은 통지 권한·문언·조건과 공식 노동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고·갱신거절·사직·사직철회·취소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도달 법리로 도달사실과 효력발생일에 관한 주요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인 노동법상 효력은 해당 법령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변론종결 뒤의 임금 등 장래 정기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 기초 법률관계의 존속, 장래 채무발생·불이행의 충분한 개연성 및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 월액·지급일·종기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정년·계약만료 등 노동법 자료에서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 갈음 판결 법리는 주문, 확정판결의 효과 및 가집행 배제 여부를 설계하는 틀로 필요하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근거·요건과 근로관계 성립시점은 파견법 및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1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의 공제 여부를 동일 원인성·기간 대응성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주장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무효해고 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검토해야 한다. |
| 2) 근로관계의 승계 | p.1143~1144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가 쟁점인 경우, 사용자 동일성과 피고를 확정하고 회사 측의 사전 이해·협력 절차, 해고제한 잠탈 사정 및 근로자의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에 관한 주요사실·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회사분할 외 승계 유형에는 별도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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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의 지급·반환사유를 해석하여 소지인의 제3자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권을 구별한다. 구 약정의 기간 경과를 무조건적인 반환채권 확정으로 바꾸지 않고 해지·반환청구의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8다3315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9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수익의사표시, 발행인의 해지·반환청구 및 지체를 발생시키는 이행청구의 도달을 각각 정리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과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혼동하지 않으며 수익권 발생 후 계약당사자의 변경·소멸 제한을 함께 검토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채권에서 반환조건 성취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특정 약정을 정지조건인지 기한인지 먼저 해석하고,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확정으로 발행인 반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분기를 단순한 기간 만료와 구별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은행 지급채무의 약정상 조건·기한·최고를 구분하여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기산을 구성한다. 기초 어음의 지급제시일이나 담보금 예치일을 은행채무의 지체일로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은행의 선지급·선반환 항변에서 실제 지급과 해당 담보금채무의 소멸을 특정한다. 약정상 사유를 갖춘 발행인 청구에 대한 적법한 반환과 담보 목적에 반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모든 선반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p.727~730 |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 면책을 검토한다. 약정상 지급시기·절차 준수도 무과실 판단에 포함하므로 제권판결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7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7다4496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239).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은행이 주장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당사자·성립·상계적상·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혼동한 공방을 분해한다. 일반 상계 성립과 담보 목적상 상계권 남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 p.757~758 |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담보 목적에 반하여 은행이 발행인 상대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의 권리남용을 검토한다. 구 약정의 6개월 경과나 상계 뒤 소지인의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유효해지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발행인 도산 분기에서 회생계획상 채무 변경과 미신고 실권을 구별하고, 은행에 대한 수익권 행사와 기초 어음채권 확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은행 상대 권리행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채권신고·조사확정을 생략하지 않으며, 그 절차의 특별요건은 판례·도산법으로 보완한다.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2009다505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43), [2004다719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54). |
| 2) 예금의 반환 | p.941~942 | 소비임치적 예치관계의 반환청구 구조를 확인하되, 사고신고담보금에서는 별도의 제3자 지급·발행인 반환조건을 함께 구성한다. 일반 예금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로 단순화하여 소지인의 수익권 또는 발행인 반환권의 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민법 제70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
| 1) 피전부채권의 발생 | p.1204~1207 |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행사하는 분기에서 그 원채권의 발생·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소지인으로서 독립 수익권을 갖는 것과 발행인에게 남은 반환채권을 전부받는 것은 다르므로, 전부명령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은행 상대 담보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발행인 상대 어음금 부대금을 구별하여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정리한다. 담보금 예치 자체가 변제공탁이 되어 기초 어음의 지연손해금을 막는다는 결론을 배제하고, 은행채무에는 그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별도로 판단한다.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현행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이다. 은행에 대한 원금·지급요건·이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을 구성하고, 금전채무에서는 현실 손해 입증과 채무자의 과실을 원고의 공통요건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이 문서의 담보금은 은행에 예치한 어음·수표 사고신고담보금이며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법원 담보공탁 취소·회수와 구별한다.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권, 그 반환권의 전부 및 제권판결 취득자 지급 분기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사고신고담보금·제권판결의 전용 목차는 없어 위 민법 제539~542조 관련 법리와 직접 판례를 반드시 보충한다.
공개 [하나은행 약정서](https://image.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7/customer0701/customer070101/__icsFiles/afieldfile/2020/05/08/5-08-0001_200508.pdf)는 양식상 2016.06 개정본이며 현행본임은 UNVERIFIED다. 실제 적용 은행약정·어음교환업무규약, 전자어음 특칙, 독립 담보금채권의 정확한 시효기간·기산점 및 은행 부실 관련 영향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구판례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추심·상속·대위·실제 공탁 및 시효항변은 해당 사실과 권리 경로가 확인되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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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당사자의 약정이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경개, 원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한 약정, 변제충당 또는 담보약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구조와 기존 채무의 존속·소멸이 달라지므로, 문언·체결 경위·경제적 목적에 따른 계약 성질과 주요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나 담보가등기의 청산통지가 요구되는 경로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완결권 행사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사실·도달시점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7 | 실제 약정이 등기의무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으로 정했거나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시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성취·도래가 현재의 등기의무 발생을 좌우하므로, 단순한 이행기 약정과 구별하여 조건·시기의 존재와 성취·도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상 등기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그 이행을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정 이행일, 확정·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기한이익 상실을 조건·시기와 구별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한 주장·증명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명한 판결의 효력발생·집행문 문제 및 가집행 배제를 청구취지와 주문 구조에 맞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약정의 실질이 담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예약 당시 목적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법상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 및 본등기 요건을 적용하므로, 그 밖의 담보형을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미이행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청구원인은 대물변제 합의와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의 약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현실급부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과 기존 채무 소멸이 발생하므로, 계약상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완성된 대물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별도의 대물변제예약 목차가 없으므로 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행사와 도달 및 그에 따른 본계약 형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대물변제예약형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대물반환예약형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무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의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구조이므로, 기초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교부 또는 기존 채무, 이자·변제기와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민법 제607조·제608조 및 담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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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인 단체·정관·결의 기록이 없으므로, 민법상 단체와 특별법상 대의원회를 구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구성원·대의원·임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생긴 불안과 그 결의 확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이다. 후행 재선임·추인 결의가 있으면 그 독립적인 유효성과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한다. 현재의 법적 불안에 관한 [대법원 2018다28115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를 참고하고, 후행 결의에 관한 [대법원 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은 비법인재단 이사회 사건의 보조 근거로 한정한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대의원회 결의가 누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지, 피고인 단체와 소송상 대표자를 어떻게 구별할지, 결의의 존재와 하자를 어떤 사실로 다툴지 정리하는 자료이다. 개인 대신 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73다15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32)과 의사록·녹음 등 자료의 증명력 및 허위·왜곡의 구체적 반박을 다룬 [대법원 2010다88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를 연결한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해당 대의원회에 적용되는 법률·규약을 전제로 소집권자, 통지 대상·목적사항, 회의의 실제 개최, 자격·정족수·표결 및 내용상 하자를 분해하는 자료이다. 회의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것과 개최된 회의의 서면투표를 구별한 [대법원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임기 만료 대표자의 소집권을 공백 해소의 필요와 안건별로 판단한 [대법원 2021다2175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을 함께 검토한다. 총회 규정을 대의원회에 적용하는 근거와 총회 전속사항은 별도로 확인한다.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법정 취소·해임 등 형성소송과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일반 비법인사단의 절차 하자를 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근거가 없다고 본 [대법원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상법상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 대의원회 설치·선출·임기 및 총회규정 준용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983257)를 대조한다. 교재의 집합건물 사례나 다른 단체의 취소소송을 근거 없이 옮기지 않는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어촌계·종중 등에서 총유재산의 처분·분배를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규약 또는 적법한 결의의 증명과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개로 다룬다. 교재 414면 각주1638~1639의 판례 인용은 확인했으나 개별 어업보상금 분배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일반적인 결의 확인소송 전부에 총유재산 소송의 원고적격·수권 요건을 부과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가) 요건사실 | p.1084~1084 | 상위 항목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이다. 해당 특별법이 그 대의원회 결의에 상법의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제소권자, 결의의 존재, 취소사유를 정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 및 [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확인 범위에 따라 절차·방법의 하자와 내용의 정관 위반을 분류하되, 일반 종중·협회·노동조합에 회사의 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제소기간 | p.1086~1087 | 상위 항목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다. 특별법상 준용이 확인된 취소소송에서 결의일·제소일·청구 대상 안건과 소변경 내용을 대조하기 위한 자료이다. [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장관 상대 청구기간·동의요건을 구별한다. 소변경·새 취소사유 추가에 관한 세부 적용은 교재의 사실관계와 해당 단체의 준용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마) 재량기각 | p.1091~1092 | 특별법이 상법 제379조까지 준용하는 취소소송에서 하자의 존재만으로 취소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결의의 내용, 단체의 현황과 취소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불리한 근거 자료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문언은 확인하였다. 다만 제379조의 구체적 효과와 교재 각주4309 판례의 공식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해당 부분은 교재 확인 수준으로 사용한다.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에 취소소송의 재량기각을 확대하지 않는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특별법이 회사법상 결의 하자 소송을 준용하는 분기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확인의 이익, 피고와 소송대표의 구별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내용상 법령 위반에 의한 무효와 제376조의 취소사유를 구별한다. 일반 비법인사단에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무효 문제로 다룰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하자 분류·제소자·판결효과를 그 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특별법상 준용 분기에서 회의·결의가 실제 있었는지와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인지 구별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를 기준으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법적 결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아무 외관도 없어 확인의 이익부터 문제 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결의의 존재에 관한 자료와 하자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분리하며, 회사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사례를 대의원회 정족수의 획일적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지회 통합·새 대의원 선출은 실제 규약과 조직성·선출 경위를 확인할 사항이다. [고용노동부 2019.8.19. 회시](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3240&mode=2&ofiClsCd=350101)와 [2009년 표준규약 권장안](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3)은 조사 단서로 사용하며 법원 판결이나 법정 제소 전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인가 후 계획의 다툼은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에 따른 행정소송 경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2026.3.3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2026.3.10. 시행), 상법 제376조·제380조(2026.7.23. 시행)와 위에서 링크한 판례의 실제 이유이다. 수협법 제44조, 농협법 제33조·제42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등 개별 대의원회에 대한 준용·권한·기간의 세부, 상법 제379조의 구체 효과 및 일부 분배·후행 결의 판례는 **UNVERIFIED**다. 특별법의 준용 연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회사법 자료를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재에 소개된 저자의 증명책임 체계화·판례 비판은 법원의 판시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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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등록명의·양도·사용허락·조정안 수락의 합의와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다. 도메인 운영비 부담이나 등록명의만으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등록약관에 편입된 UDRP와 제3자에 대한 실체청구권을 구별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사용허락 종료·반환 요구·조정안 수락 등에서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를 구별한다. 국내 조정의 송달·수락간주와 UDRP의 실행 유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일반론에서 각 절차의 기간이나 실체권리 발생을 도출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록이전 절차에 필요한 의사표시 이행과 순수한 권리 부존재확인의 주문 효과를 구별하는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의제 효과를 참고하되, 등록기관의 약관·실제 이전 방식까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된다고 하지 않는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을 주장하는 상대방과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조정·UDRP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실체권리의 존부를 구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확인 대상을 정한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같은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소극확인이라는 형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체권리의 발생요건 증명을 분리한다([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 정당한 권원·부정한 목적에 대한 요건 부인과 계약 종료 등 독립 소멸사실을 구별하며, 금전채무 판례의 모든 세부를 도메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등록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계약형 분기에 사용한다. 위임계약·사무처리로 취득한 권리·이전의무를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설명하는 본문·각주와 연결하고,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이어지는 이득·손해 검토 항목으로, 등록이 이미 이전된 후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취득한 등록상 이익과 원고의 상실을 특정한다. 도메인을 유체물로 전제하거나 이전 결정의 존재만으로 반환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등록상 지위의 상실과 상대방의 이익 사이의 연결을 부당이득 요건으로 정리한다. 등록인·실제 이용자·수익자가 다르면 각각의 이익 귀속과 원고의 손실을 나누어, 단순한 도메인 사용 사실만으로 반환의무자를 정하지 않는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이미 이전된 등록지위의 반환에서 이전의 법적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이 소멸했는지를 심사한다. 계약에 따른 급부와 권리 침해에 따른 이익의 유형 및 증명책임을 구별하고, UDRP 결정 자체가 제3자 사이 국내 실체권리를 정한다는 전제를 피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등록지위 자체의 반환과 가액·사용수익의 반환을 구별하고 선의·악의·현존이익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금전의 현존이익에 관한 설명을 도메인 지위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포함될 때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공통 구조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7201&urlMode=lsScJoRltInfoR)의 특별 요건과 함께 검토하며, 이러한 배상요건을 금지·이전청구에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은 등록상 지위 및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포함하며 민법상 물건의 소유권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교재에 도메인·UDRP의 전용 목차가 없어 정당한 권원과 국내 주지성의 차이, 부정목적의 판단 및 후발 보유·사용은 별도 판례로 보충한다([2011다57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09), [2011다648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31), [2016다216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32)).
[ICANN UDRP 정책](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의 악의적 등록 **및** 사용 요건을 일부 안내의 ‘또는’ 표현으로 완화하지 않는다. 정책상 2025-08-21은 개정 적용 완료기한이며 만료일이 아니다. 국내 조정의 수락합의와 UDRP는 구별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20조 등의 현행 공식공포본 직접 대조와 부정경쟁방지법 2026년 전체 개정본 대조에는 미완료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실제 적용할 때 보완한다. 해외 요소의 관할·준거법도 별도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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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보상금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현실적으로 다투는 상대방이 있고 확인판결이 출급·지급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공탁 유형별 피고적격과 확인의 적절성은 [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등으로 별도 보완한다. |
|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 p.471~474 |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공용징수로 생긴 보상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지급 전 압류·배당요구와 우선변제의 집행경로를 정리한다. 물상대위를 단순 수령권 확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협의취득 대금과도 구별한다([대법원 1998.9.22. 98다128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51), [대법원 2003.3.28. 2002다135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5)).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매수인·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등 등기청구권자가 수용으로 원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등기의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의 반환 또는 아직 받은 적 없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대체구제를 구성한다.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곧바로 귀속한다고 쓰지 않는다([대법원 1996.10.29. 95다569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7)).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자기 수령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상금·출급청구권을 보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의무이행 상대방과 소송요건/본안의 구별을 함께 정리한다([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확인 대상과 이행의 귀속 주체를 채권자 자신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상금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양도합의와 양도대상·범위를 특정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는 확인판결만으로 직접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피공탁자 상대 양도 이행청구로 전환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양도된 보상금·출급권이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양도 가능한지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특별법상 원권리자의 자격과 피공탁자 지정 문제를 이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지 않는다.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 등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양도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요건을 정리한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공탁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과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으로 직접 출급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구별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과 채무소멸 효과를 검토하되, 수용보상금 공탁의 네 사유·수령제한·피공탁자 표시는 [토지보상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와 공탁법령을 우선한다. 적법·유효한 공탁으로 원래 지급채무가 소멸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보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국가에 공탁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수령권자가 출급을 거부당한 때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2.9. 2006다68650·686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래 보상금채권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을 구별하여 시효완성의 원용주체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공탁금 수령권은 [공탁법 제9조 제3항](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9조)의 10년 특별규율을 우선 확인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채권의 행사 가능시점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별한다.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공탁사유·피공탁자 지정·귀속분쟁과 불복절차의 종결을 개별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대법원 2011.7.28. 2009다927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06)).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에게 보상금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이 귀속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포괄승계와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 귀속·상속포기 등을 정리한다. 보상대상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도 먼저 구별한다.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상금·출급권을 귀속시키는 협의를 실제 한 경우에만, 전원 참여·소급효·제3자 보호와 금전채권 귀속 합의의 대외효를 검토한다.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나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청구권·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이행형 주문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만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공탁관에게 출급 처분을 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①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② 공탁 후 공탁소에 대한 출급청구권, ③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권, ④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⑤ 채권자대위, ⑥ 보상액·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분리한다. 구체 보상항목과 원권리자는 항목별 특별규정과 원인관계에서 확정한다. 2026-06-16 시행 [토지보상법](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재결 신청·내용은 제28조·제30조·제34조, 협의성립확인은 제29조, 지급·공탁과 수용의 효과는 제40조·제42조·제45조·제47조, 보상의무자는 제61조, 영업손실 등은 제77조, 재결 불복은 제83조~제85조에서 각각 확인한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별 원권리자와 재결·공탁의 연결, 절대적/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승계인·독립 제3자 구별, 공탁관의 형식심사와 출급·불수리 이의절차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권 귀속은 본래 보상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피공탁자별 확인 범위는 공탁서상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
보상액 증감·재결 취소·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손실 보상지급은 행정쟁송 경로이므로 이 사건 자료로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13. 2009다434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사법상 매매로 보지 않고 근거법과 절차를 확인하되, 구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4.9.24. 2002다687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61)).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일반형과 내부 규칙이 언급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원문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추가 검증 전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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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분양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약·정관·공고·양도합의 전체에서 권리의 성질, 당사자 및 이전 범위를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채권의 양도를 구별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추첨, 자격확인, 사업단계, 준공 또는 동·호수 확정에 권리 발생이 매인 경우 현재의 권리와 단순 기대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조건·기한이 실제 약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행정상 확인·인가·고시가 사법상 계약효력의 조건인지, 공법상 지위 자체의 발생요건인지, 단순 절차인지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이 목차만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나 관할을 결정하지 않는다.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현재 권리·해제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행청구나 다른 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심사하는 보조 자료다. 이 항목은 토지소유권 편에 있으므로 국가 상대 특칙은 전용하지 않고, 일반 기준은 공식 판례로 보정한다([대법원 2021.6.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 p.674 | 이전 대상이 계약상 지위나 공법상 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장래 개별채권인 경우에만, 발생기초와 특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직 행정상 확인·결정으로 성립하지 않은 분양지위를 이 법리로 창설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분양·공급계약에서 분리된 개별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 양도합의, 대상 채권 및 이전 범위를 검토한다. 계약상 채권·채무와 형성권을 포괄하는 계약인수와 혼동하지 않는다.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채권의 법률상·성질상 양도제한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택·정비사업·이주대책·택지의 전매제한은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고 양도 당시의 특별법과 부칙을 확인한다.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과 권리귀속 자체를 구별하고, 누가 대항요건을 주장·증명하는지 정리하는 자료다.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공법상 지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분양·공급계약의 채권 하나가 아니라 채권·채무·형성권을 포함한 당사자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대법원 2011.6.23.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293)).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피고가 사법상 법정해제권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별 발생요건과 증명구조를 검토한다. 주택법상 공급계약 취소 같은 공법상 조치에는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권 부존재 확인 분기에서 최고·이행제공의 흠결, 포기·소멸 등 대응사실을 배치하는 자료다.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를 구별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분양계약 조항이나 해약금 약정에서 생긴 해제권의 존재·부존재가 실제 확인대상인 경우에만 약정 내용, 행사요건 및 이행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법정해제나 특별법상 공급계약 취소와 구별한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사법상 주택·토지 분양계약이 매매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계약의 성립과 본질적 내용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정관상 권리, 공법상 결정 또는 묘지·분묘 권리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가장 먼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의 권리, 계약상 지위, 개별채권, 정비사업·이주대책 등 공법상 지위, 묘지 사용권, 분묘기지권 및 분묘 수호·관리권을 구별해야 한다. 처분 자체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는 항고소송, 이미 성립한 공법상 지위의 귀속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확인은 그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다([대법원 2025.2.20. 2024두524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주택·입주자 선정 지위에는 [주택법 제64조·제6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823), 정비사업 지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이주대책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 택지 공급지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https://www.law.go.kr/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의 전매제한·예외·효과와 경과규정을 양도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묘지 사용·재분양과 분묘기지권·수호관리권은 전용 목차가 없고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94)과 각 성립유형별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p.420)는 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소멸·철거·인도형 분쟁 자료이고,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p.1002)은 분묘 수호·관리권의 전용 자료가 아니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내부 규칙이 언급한 사건번호 중 공식 원문과 적용명제를 확인하지 못한 `94가합9739`, `2009다46583`, `2022다207967`은 `UNVERIFIED`이며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고,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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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 대상·거래기록이 없으므로 유체동산·등록물건의 소유권, 주식의 주주권, 예금채권의 귀속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인도·대상청구 항목은 실제 병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이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신탁·리스·명의대여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귀속주체를 정하지 않고 처분문서, 계약 목적, 대금과 등록·반환 약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공통 자료이다. 지입중기의 내부·외부 관계를 구별한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과 법정 시설대여 차량을 다룬 [대법원 2000다400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의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법정 시설대여의 등록 특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77267&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 확인에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점유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을 분리하는 최소 자료이다. 계약상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주체·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을 함께 검토한다. 확인판결이 인도 집행권원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병합 여부와 물건의 식별·점유를 확인한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를 병합한 분기에서 임치·사용대차·임대차·유치권 등 점유권원의 발생과 종료를 항변·재항변으로 정리하는 자료이다.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므로, 점유권원 주장만으로 소유권 확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 각 계약이나 유치권의 요건을 모두 본체에 적재하지 않고 실제 주장된 권원과 상대방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일반 동산의 점유에 기초한 권리추정, 추정의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과 권리 불취득·상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같은 면의 소유 사실 논의와 함께 과거 취득 사실과 후발 상실 사유를 나누어 본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을 차량등록·주주명부·예금명의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주식의 권리추정은 별도로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에 따른다. |
| 가) 긍정례 | p.318~320 | 상위 항목은 「나.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다. 인도 등 이행을 구하더라도 권리 귀속 자체에 현실적인 다툼이 남는지, 별도의 확인으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회사가 실제 주주권 귀속을 부인한 경우를 다룬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을 함께 검토하여, 교재의 과거 주주권 확인 부정 사례를 발행회사 상대 소송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부정례 | p.320~322 |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 자기 권리 확인 없이 상대방 권리만 부정하는 청구,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전체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에 따라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지분과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를 구별하고, 다른 공유자의 명의개서 반대로 생긴 불안 등 특별한 사정을 심사한다. 토지·건축물대장 특유의 부정례를 다른 객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확인 대상인 구체적인 물건과 원고의 취득원인·승계 사슬, 확인의 이익을 구분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시효취득 등 상실 사유와 연결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래의 취득만으로 현재 귀속을 확정하지 않으며, 소극적 확인의 증명구조도 실제 권리 발생·상실 주장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다. |
|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 p.347~349 | 349면의 자동차·중기 관련 판례 인용을 통해 등록 명의와 내부적 보유 약정, 당사자 사이와 제3자에 대한 귀속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의 지입중기와 [대법원 2000다400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의 법정 시설대여는 서로 다른 구조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의 예외를 모든 등록물건에 적용하거나 이 항목을 신탁법상 수익자의 소유권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일반 유체동산에서 거래행위, 점유취득과 양수인의 무과실 등을 구체화하고 선의취득이 종전 소유권 상실의 항변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점유개정 등 인도 방법, 등록을 요구하는 물건의 특칙과 문화유산의 별도 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교재 384면의 구 문화재보호법 인용은 현행 문화유산법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외국법상 시효취득을 판단한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선의·평온·공연의 추정과 선의취득자의 무과실 증명을 구별하고, 악의 또는 거래행위 자체의 무효·취소 등 반대사실을 정리하는 자료이다. 원소유자는 선의취득 항변의 어느 전제사실을 부인하는지, 별도의 장애사유를 주장하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동산과 달리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의 선의·중과실 없는 취득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
|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p.385~386 | 불상·불화·미술품 등이 도난 또는 유실된 경우 민법 제250조·제251조에 관한 반환과 대가 변상 문제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과 위탁물 횡령 등의 경위를 구분하고 취득 장소·상인의 종류·거래 경위를 조사한다. 문화유산 특별법이나 과거 외국 소재지법이 문제 되면 그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의 판단처럼 불법 반출 또는 문화적 가치만으로 외국법상 권리취득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사찰 등 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인 분기에서 법률상 소송주체와 단순한 명칭·시설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현재의 당사자능력, 과거 취득 당시 권리귀속 주체의 존재, 그 단체와 현재 단체의 동일성은 별개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이 검토한 사찰의 인적·물적 실체와 역사적 연속성 자료를 참고하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인 소유권 상실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가 포함된 경우 실무상 전보배상을 뜻하는 대상과 급부를 대신한 이익의 대상청구를 구별하는 반대 자료이다. 교재 535면 각주2096~2097은 자동차 소유물반환청구에 관한 2016다220044와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을 인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두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따라서 확인·인도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지 않고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그 요건을 확인한다. |
| 1) 당사자 확정 | p.939~941 | 예금·예탁금 분기에서 예치된 현금의 물권과 금융기관 상대 예금채권을 구별하고 계약서·실명확인·대리관계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은행 상대 권리가 있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합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출연·통장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재가 구별하는 법률상 추정의 신설 시점과 이전 판례의 계약 해석, 비법인단체 대표자 명의의 사정도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합의, 주권 발행 후의 교부, 전자등록주식의 계좌 간 대체를 구별하여 권리취득 사실을 구성하는 자료이다. 회사 성립·납입 후 경과기간과 주권 발행 여부, 실제 교부 또는 등록 자료를 확인한다. 전자등록주식 양도의 효력과 권리추정은 전문을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에 따라 구별하며 실물주권의 교부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경합 양수인·압류권자 등 제3자와 귀속을 다투는 분기에서 양도 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회사 상대 명의개서를 구분하는 자료이다. 양도일·통지 도달일·승낙일·집행일을 대조하여 누구에 대한 대항 문제인지를 특정한다. 권리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을 분리한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을 함께 참고하되, 전자등록주식에는 해당 법률의 권리이전 규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1074 |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갖는 기능과 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취득 또는 경합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에 따라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권리관계를 확정할지를 실제 명부 기재와 회사의 다툼 내용에 맞추어 정리한다.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 등 예외와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이 구별한 실제 귀속 분쟁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국면,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의 공동상속 주식과 명의개서 불능 사정을 함께 읽는다. 교재의 회사 상대 확인 부정 문장을 최신 판례의 구체적 예외와 분리하지 않는다.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권 확인의 직접 자료로서 실질권리자·명의인·발행회사 사이의 다툼, 주권 또는 전자등록에 따른 추정과 확인의 이익을 검토한다. 회사가 실제 귀속을 다투는 경우의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공동상속의 준공유와 자기 지분 확인을 다룬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을 반영하여 발행회사를 일률적으로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으며 교재의 판례 비판과 판시를 구별한다. |
신탁법상 신탁은 별도의 직접 목차가 없어 [신탁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설정과 재산 이전, [제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공시, [제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수탁자 귀속, [제10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종료 후 실제 이전을 보충한다.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집행이의는 권리 귀속 확인과 별도 경로다. 송재우의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https://his.pusan.ac.kr/bbs/lawstudy/8676/697692/download.do)는 신탁재산 독립성과 특별법상 소유자 취급을 구별하는 보조자료이며 동산·주식·예금의 이전요건이나 증명책임을 일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위 판례의 실제 이유, 신탁법의 인용 조문(2018.11.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2025.10.1. 시행), 전자증권법 제35조(2024.12.31. 시행)이다. [선박등기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5383&urlMode=lsScJoRltInfoR)는 적용대상만 확인했으며 소유권 변동 효과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상법 제743조, 문화유산법 제87조의 현행 본문 및 항공기·소형어선 등 세칙, 개별 취득시점의 외국법·경과규정은 **UNVERIFIED** 또는 구체 사건의 추가 확인 사항이다. 당시 판례와 내부 작성규칙을 현행 조문 검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535면의 두 판례는 **교재 인용 확인 / 공식 전문 UNVERIFIED**로 구분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시효의 20년 점유·등기 구조,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특례와 사해신탁 항목은 이 사건의 직접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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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침해이익 등의 전제와 추정대상 및 번복을 구분한다. 등록에 의한 과실추정, 손해액 추정, 손해 발생의 증명은 별개이고 해당 특별법의 실제 문언을 추가해야 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별하고 실제 합의의 권능·매체·기간·이용방법을 해석한다. 법정 제한·공정이용·OSP 특칙은 합의 해석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각 침해·현실적 손해 발생과 배상채무 지체를 연결한다. 권리침해를 알게 된 날과 금전채무 지체기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 하위항목. 복제·공중송신·인격권 등 별개 청구 중 어떤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 항변을 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침해행위의 계속 여부, 손해와 가해자의 현실적 인식 및 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동일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기간의 시효를 한 날짜에 일괄 기산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침해 배상과 계약상 사용료 분배·지연배상을 구분해 소멸시효 기간을 검토한다. 짧은 정기 사용료 채권 기간을 저작권 침해 전부에 전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증명책임과 권리·상대방별 효과를 정리한다. 단순히 침해를 주장했음을 입증한 것과 중단사유의 성립을 구별한다. |
|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69~171 | 권리자가 경고·지급요구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최고 내용·도달·후속 재판상 청구·기간을 검토한다. 기관자료의 경고문만으로 시효중단되지 않는다는 간략 문구를 후속 조치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저작권법 배상산식의 선택, 독립 권리별 배상 및 금지·명예회복 병합을 구별한다. p.484는 저작재산권·인격권 병합 사례와 학설의 비판을 함께 다루므로 판시·저자 평가를 나누어 읽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인격적 손해, 개별 권리·행위·기간의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p.486 일반론·p.487 저작권 사례를 활용하되 개별 권리 독립성은 2013다22775로 보완하고 인신사고 3분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와 손해 발생·손해액을 나눈다. 제125·126의 산정 특칙이나 법정손해배상 선택에 관한 별도 요건을 모두 일반법 손해 추정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해는 발생했으나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의 상당액 산정과 자의적 재량의 한계를 검토한다. 저작권법126의 직접 요건과 이용료 비교자료의 적절성은 아래 공식 법령·2007다76733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침해로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와 특별사정의 인식·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법정손해배상이나 고의배액의 특수한 요건을 특별손해의 일반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에서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고의배액과 위자료를 중복 가산하거나 법인에 자연인의 고통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피해자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귀속된 이익이 손해와 대응하는지 검토한다. 피고의 침해이익을 손익상계 대상 이익과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지급된 합의금이 채무 변제인지는 별도 변제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의 손해 확대 사정과 그 효과를 검토한다. 2007다76733의 사진 검색로봇 사정을 모든 인터넷 공개 저작물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고의 영득행위의 감액 제한도 함께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항목. 피고의 기지급금과 특정 저작물·권리·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의 견련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 허락료 지급 사실만으로 허락 범위 밖 침해배상도 전부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증명책임을 나눈다. 창작성·보호표현·의거성·개별 이용권능·권리제한을 이 일반론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판례·조문을 결합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공동 이용·교사·방조가 실제 주장되면 관련공동성·과실·인과관계를 피고별로 심사한다. 2026년 새 연결정보 침해규정과 OSP 면책은 민법 방조 일반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에 적용할 민사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확장·소송물별 항쟁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배상금 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금지청구만 송달된 날을 금전 청구 송달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입력 범위는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 권리침해 배상 및 실제 병합한 금지·폐기·명예회복이다. 프로그램만의 사건과 독립 사용료 계약은 구별한다. 권리·저작물·이용행위·기간·원고별 청구를 분해하고,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을 사용한다. 최고 자료는 경고·지급요구 후 제소한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하며 다른 중단사유는 그 사실에 맞추어 추가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저작물·보호표현·침해 | [대법원2017.11.9. 2014다491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49180) 이유1, [대법원2026.2.26. 2024다228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이유3나~라 확인. |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을 나누고 의거성·구체적 비교·권능을 검토한다. 골프코스 설계의 선택·배열에 관한 환송 판결을 모든 설계·형식의 저작물성 인정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
| 개별 권리·공동저작자 | [대법원2013.7.12. 2013다227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이유1나, [대법원1999.5.25. 98다41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실제 이유 확인. | 복제·공중송신 등 개별 권리의 손해배상청구와 공동저작자의 자기 지분·고유 정신손해를 구별한다. 민법 공유물분할이나 인신사고3분설을 저작권 행사 구조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이용료·상당액 산정·피해자 사정 | [대법원2010.3.11. 2007다767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이유1~2, [저작권법126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06083) 현행 국문 확인. | 이용료는 비교계약의 객관적 적절성을 확인하고 손해 발생과 액수 입증 곤란을 분리한다. 사진 검색로봇 사안의 피해자 과실을 인터넷 공개만으로 생기는 일반 면책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2026 개정과 법정손해배상 구별 | [법률21336호2026.2.10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 및 신설125조제4·5항·124조제1항제4·5호 실제 확인. | 시행2026.8.11 이후 해당 고의침해 등에 적용되는 배액과 영리 연결정보 규율을 행위시·권리·요건별로 검토한다. 배액의 산정기초와125의2 법정손해배상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자료와 구별한다. 현행125의2 전체와 등록·상한 세부는 전문 미확인이므로 확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
| 금지·폐기·명예회복 | [저작권법12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63301) 현행 국문, [헌재1991.4.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주문·이유3~4 확인. | 침해 또는 우려와 대상 행위·복제물 등을 특정한다. 사죄 강제에 관한 결정의 대상은 민법764조이며 저작권법127조 자체의 위헌결정이 아니다. 명예회복 조치는 위자료·강제 사과와 구별하여 적절성을 추가 검토한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현재 연12%와 금전청구 서면의 송달·확장·타당한 항쟁을 함께 적용한다. 금지청구 서면만 송달된 날을 금전배상 청구 송달일로 삼지 않는다. |
**UNVERIFIED:** 현행125조 기존 항의 전체 문언과125의2 전 조문, 공정이용·OSP·기술적 보호조치·권리제한 예외·외국 업무상 관계의 준거법 등.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주체와 요건을 각각 공식 근거로 더 확인해야 한다. 2022 기관 실무 매뉴얼과 교재의 설명은 현재 판결·개정법과 대조할 보충자료이며 이 공백을 해소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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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정의 전제사실·추정사실·번복 본증 및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전환의 차이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손해액 추정, 상표의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 개별법 과실추정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 각 특별법의 구체적 요건은 이 항목에 없으므로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무효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권리남용 항변과 주장·증명 기능을 정리한다. 진보성·무효명백성·특별한 사정은 2010다63133 공식 이유로 별도 보완하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으로 대용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허락·실시권 설정 합의 또는 합의에 의한 면책이 실제 다투어지면 이용 대상·행위·기간·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정실시권·소진·등록효과는 계약해석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침해행위일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구별하여 금전배상의 지체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를 안 날이라는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에 관한 자항목. 여러 권리·여러 기간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 피고가 어느 채권의 시효를 항변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실용신안 등에서 침해·손해·인과관계의 현실적 인식과 객관적 행사 가능 시점을 구분한다. 경고장 발송이나 무효심결 확정이 항상 동일한 기산일이라는 일반화를 막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불법행위 배상채권의 단기·장기 기간을 기본 구조로 검토하되 개별 지식재산 특별법의 특칙과 침해기간을 확인한다. 독립 계약 실시료의 상사시효를 침해배상에 바로 옮기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재판상 청구·최고·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와 중단 뒤 진행을 정리한다. 침해 경고 자체가 모든 청구에 영구적인 중단효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중단의 증명책임과 상대효를 배상채권·피고별로 검토한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특별법과 민법상 배상의 관계, 복수 지식재산권 및 금지·폐기 등 독립 구제의 청구병합을 정리한다. 손해 산정방법 여러 개를 독립된 배상채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권리·침해행위·기간·원고별 청구 및 재산손해와 인격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본문 인신사고 3분설을 모든 IP 손해항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침해와 손해 발생을 구분한다. 개별법의 손해액 추정·실시료 산식이 있다고 손해 발생 요건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의 사실상 추정과 반대사실은 2013다21666으로 보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액수 증명 곤란과 상당액 인정의 전제·한계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판매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요건은 직접 목차가 없으므로 공식 조문으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특별 산정방식을 제외한 손해 범위·인과관계·특별사정의 인식에 관한 일반 구조를 확보한다. 합리적 실시료와 손해배액의 특별 법정 요건을 민법의 특별손해로 치환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재산권 침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 청구되는 분기. 재산권자에게 위자료를 자동 가산하지 않고 고의침해 배액을 위자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동일 침해로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손해의 대응을 검토하고 중복 전보를 막는다.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 손익상계와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권리별 이익 추정의 번복은 별도 특별법 문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실제 피해자 기여·책임제한이 주장되면 그 사유와 일부청구 산정 순서를 검토한다. 고의의 영득행위에서 부주의를 들어 이익을 남기는 감액이나 특별 배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기지급금이 해당 권리·기간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실시료 계약의 대금 지급을 곧바로 별개 침해배상 전액 소멸로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의 보호법익·피고 침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분해와 부인/항변의 차이를 정리한다. 권리별 등록·보호범위·침해태양·추정·소진·실시권은 이 목차에 없으므로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제조·판매·유통·사용 또는 교사·방조의 복수 행위가 실제 공동 침해로 주장되는 경우 관련공동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행위 이전 손해까지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일반 불법행위 금전배상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침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배상액 청구 서면의 송달·확장과 항쟁의 타당성 및 소송물별 적용을 나눈다. 특허 무효나 손해 산정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 면제하지 않는다. |
입력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침해배상이다. 비프로그램 저작권만의 사건, 독립 실시료·출원공개 보상금 및 독립 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과 구분한다.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은 실제 병합할 때 해당 권리와 행위를 따로 특정한다.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권리별 침해·손해 산정 | [특허법12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22703), 시행2025.11.11 법률21134호①~⑨ 및 [대법원2006.4.27. 2003다150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3) 이유2·4·6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배치설계의 권리와 보호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특허의 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및 과실추정 번복을 구분하고 다른 권리의 요건·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상표의 손해 발생과 반대사실 | [대법원2013.7.25. 2013다216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이유2~4 확인. | 등록·침해만으로 실제 손해와 모든 배상요건을 일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손해 추정과 이를 뒤집는 사정, 법률상 손해액 추정을 구별한다. |
| 무효명백 권리남용·시효 | [대법원2012.3.15. 2010다631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218) 이유1~2, [대법원2009.1.30. 2007다652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42) 이유2~3 확인. | 전자는 무효가 명백한 특허 행사와 특별사정, 후자는 실용신안 침해·손해·인과관계의 구체 인식을 다룬다. 등록만으로 권리행사 허용을 확정하거나 경고일·심결일을 모든 시효 기산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
| 가중배상의 적용시점 | [특허법20322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455&lsRvsGubun=all)·[상표법20697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0&lsRvsGubun=all)·[저작권법21336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의 해당 개정문·부칙 실제 확인. | 특허는2024.8.21, 상표는2025.7.22, 프로그램 저작권은2026.8.11 이후 해당 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확인한다. 상표 개정문110조제7항과 저작권법125조제4·5항을 역대조했다. 최대배수는 고의·재량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되며 모든 권리·과거 행위에 일괄 적용하거나125의2 법정손해배상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과 구별한다. |
| 품종 특례와 병합 구제 | [대법원2020.4.9. 2019다2948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이유1~2 확인.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의 전용 교재 목차는 없음. | 위 판결은 구법의 공개 전 증식·적법 사용 관련 사안이다. 현행 품종 전체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금전배상과 병합된 금지·폐기는 해당 권리자의 지위, 침해 또는 우려, 대상 행위를 별도 특정하고 민법 물권적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와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연12%의 현재 규정과 실제 금전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행위/청구 기간을 대조한다. 침해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채무에 상사이율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UNVERIFIED:** 디자인 비밀디자인 특례, 배치설계·현행 품종보호 전반, 권리별 소진·간접침해·국제범위·법정실시권·프로그램 예외 및 일부 특별 구제의 현재 전문. 위 행들은 각 일반 법률 기능을 보충하지만 전용 요건을 완결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2002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2024 동향은 역사적 설명·탐색 근거로 한정하고, 내부 규칙과 함께 현재 법률의 대체 권위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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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운송인·주선인·대리인과 운송 인수 범위를 계약서·선하증권·행위로 확정한다. 해상 계약당사자 판단은 2007다4943 이유1로 보완하며, 운송장 발급이나 중개 사실만으로 운송인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실제 불법행위·계약상 배상채무의 발생원인과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지체 기산일을 특정한다. 외국 준거법이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따른 기산·이율을 별도로 검증하며 해상 사고일을 모든 채무의 공통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청구권에서 기간 경과와 시효 원용을 구별한다. 상법814·881조의 재판상 청구 기간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별도 보완하며 해상 사건이라는 표지만으로 일반 시효 항변과 제척기간의 직권조사를 합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시효 경로에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손해·가해자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물의 인도·인도할 날, 충돌일이라는 특별기산점은814·881조 및2019다205947로 보완하며 일반 민법 기준을 일괄 대입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배상 경로에서 계약·불법행위별 시효를 검토한다. 선박충돌·해상운송물·유류오염의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상법814·881조 및 아래 유류오염법 미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고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이 주장된 경우에만 중단사유를 정리한다. 해상 제척기간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며814조의 연장합의·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특수 제척기간 포기는 기간 경과 인식·명확한 의사표시를 따로 심사하므로 이 일반 중단 항목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권리행사, 직권조사 및 시효와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 상법814조의 인도·인도할 날과881조의 충돌일을 구별하고, 기간 경과 인식 및 명확한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2017다247848·2023다214818로 한계를 보완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상법798조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의 책임규정 적용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하므로 청구원인의 명칭 변경만으로 운송책임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사망·상해 분기에서는 적극·소극·정신적 손해를, 물적 손해 분기에서는 발생원인·기간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과 유족 고유청구를 구별하며, 별개의 손해항목이라는 이유로 동일 손해를 여러 피고에게 중복 배상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의 인도·보관 등 의무 내용과 불이행을 분리한다. 상법795조의 운송인 주의의무·무과실 증명과 항해과실·화재 예외는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일반 계약불이행 항목이 그 특별요건의 직접 자료라고 보지 않는다. |
|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주장된 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평가·증명책임을 정리한다. 항해과실·화재 등795조의 특별 면책과799조 등 강행규정 전부의 미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일반 위법성 판단을 해상 면책요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 경로의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별한다.795조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797·798조의 운송인 자신과 사용인의 제한배제 사유는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모든 경우 원고에게 같은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물적·경제적·신체 손해의 발생을 비용 지출이나 손해액 증명과 구별한다. 유류오염의 소득 감소와 인과관계는2001다36733 및 아래 기관 자료의 확인 범위로 보완하며, 오염·계약 위반 자체가 모든 손해 발생을 증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이 인정된 후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심리·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공식 확인한 민사소송법202조의2는 운송물 손상·경제적 손실·인과관계의 발생요건을 전면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화물·선박·경제적 손실의 책임원인과 배상 범위, 특별사정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해상797조의 개별한도 및 외국 준거법·협약은 별도 보완 대상이며 일반 배상범위 규칙만으로 특별 손해항목의 허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사상자의 정신적 손해와 오염·재산침해 후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별한다.2001다36733은 구 유류오염법상 위자료를 개념상 배제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의 청구는 부정했으므로 오염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보험금·사회보험급여 등 지급이 있으면 손해항목의 대응, 피해자의 잔존채권과 공제·과실상계 순서를 검토한다. 보험자 직접청구·보험금채권의 채권자대위·보험자대위를 구별하고, 국제기금 및 개별 보험계약의 지급 효과는 적용 법과 공식 자료를 별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보상금을 일률 공제하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피해자 측 과실과 손해 확대 기여를 검토한다.2025다211111은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경과797조의 해상구간 책임한도를 별도로 판단했으므로 이 일반 책임제한 목차를 포장당 한도·선주 총체적 제한의 전용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히말라야 약관·운송조건의 편입·해석·효력과 혜택을 받는 자의 범위를 검토한다.2007다4943 이유2와798조로 독립계약자·사용인·대리인의 법률상 항변과 약정상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터미널·주선인이 당연히 면책·한도를 원용한다고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박 운항 행위, 과실·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의 일반 발생구조를 분해한다.795·797·798·879조의 특별책임·면책·한도·분담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선주·운송인·보험자 등의 지위와 여객·유류오염의 미확인 특칙을 대신하지 않는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장·선원 등의 선임·지휘·감독과 사무집행 관계가 문제될 때 사용자책임의 요건·항변을 검토한다.2009다99754의 정기용선과 선박임대 구별 및 지배관리 사실로 보완하며 용선 명칭만으로 사용관계나 선주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복수 행위자의 공동 가해와 인과관계가 주장된 때 일반 기능을 보충한다. 상법879조·70다213의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 분담과 제3자 사상 연대를 구별하여 모든 충돌손해를 공동불법행위 연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받은 채권을 분리하여 권리자·금액을 특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원본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판결, 청구 서면 송달, 타당한 항쟁 범위와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 규정으로 보완하며 외국 준거법 채무와 과거 모든 기간에 한국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해상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선박충돌, 사상·여객·수하물 및 유류오염은 사고유형·청구권원·책임주체별로 분기한다. 계약·사용관계·약관·상속은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손해 부모 전체를 필요한 여섯 하위 항목으로 좁혀 노동·하도급 특칙을 제외했고, 실제 해상 제척기간을 포함한 부모 항목은 하위 제목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계약운송인·주선인·사용자와 약관 수혜자 | [2007다494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이유1~2, [2009다99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이유1~4, 공식 이유 확인. | 운송 인수·주선·대리와 점유 이전시점, 선장·선원 임면·지휘·지배관리를 확인한다. 후자는 정기용선 선주의 지휘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다. 히말라야 약관의 실제 수혜 범위와 법률상 사용인·대리인의 항변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용선자·주선인·터미널의 책임을 일률 인정하지 않는다. |
| 운송물 책임·면책·개별한도 | [상법795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8161231)①②, [7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9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④, [7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9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④,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 손상·손해·인과 연결과 운송인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 항해·선박관리 과실 및 화재 예외를 분리한다. 포장·선적단위/중량 한도, 가액 고지, 행위주체별 고의·무모행위와 불법행위 경합 규칙을 확인한다. 이를 총체적 선주한도나 여객·유류오염 책임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복합운송 손해발생 구간·일반 과실감경과 한도 | [2025다2111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51) 이유3.가.1~2, 공식 전문 확인. | 해상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설정 오류로 육상운송 중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지위만을 이유로797조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과실에 따른70% 책임제한 판단과 법정한도 부분 파기를 구별한다. 모든 육상구간의 약정상 제한까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
| 선박충돌의 분담·연대 | [상법87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879&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②, 위2026판본; [70다2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691) 이유1.(1),2.(3)·(4), 공식 확인. |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는 과실비율 분담·경중 불명 시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라는 구분을 유지한다. 구법 판결의 톤수·금액을 현재 한도로 복사하지 않고 일반 공동불법행위 연대를 모든 충돌손해에 대입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충돌의 기간 | [상법814조제1항](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1255), [88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88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위2026판본; [2019다20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이유1~2 확인. | 운송인 채권·채무의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과 충돌일부터2년의 재판상 청구를 구별한다. 정당한 수하인 인도는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과 다르다. 합의 연장을 확인하며814조제2항 구상 특칙의 현행 본문은 미확인이다. |
| 제814조 기간 경과 이익 포기의 제한 |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이유3.가,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이유2~3, 공식 확인. | 기간 경과의 인식과 소멸효과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심사한다. 후자는 인식·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며 단순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예외를 제척기간 일반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보험자 직접청구·대위·외국 준거법 | [2015다425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이유1~3, 공식 확인. | 책임보험계약 준거법에 따른 직접청구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구분한다. 직접청구 요건 부정과 선택적 대위청구 판단 누락에 따른 파기환송을 구별한다. 한국 손해배상채권만으로 외국 보험자 상대 직접청구·연대관계를 확정하지 않아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목차는 현재 선정에서 제외했다. |
| 유류오염의 경제적·정신적 손해 | [2001다367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19) 이유2~4 공식 확인; [해양수산부2018.5.3 보도](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bbsSeq=10&docSeq=19843&menuSeq=971) 본문 확인. | 판결은 구1969/1971협약·구법 사안으로 개념상 위자료 배제를 부정하면서 해당 어장오염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는 임금손해의 국제기금 보상경로 발견에 한하며 현행 기금 기준 전문·개별 판결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선종·유류·장소·소득감소·인과관계와 청구상대방을 구분한다. |
| 손해액 증명·지체·소촉 현행 보완 | [민사소송법202조의2](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20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공통 조사에서 조문 확인. | 손해액 산정은 손해 발생과 성질상 액수 증명 곤란을 전제한다. 지체 기산·금전 원본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과 장래이행 제외를 따로 심사하며 외국법 채무와 과거 기간에 한국 현재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전용 해상운송·충돌·유류오염·여객/수하물·포장당 한도·총체적 선주제한·보험자 직접청구 목차는 확보되지 않았다. 위 일반 행은 보충자료이며 특별법을 직접 수록한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상법794·796·799 전부,769~774 및 제한절차,814조제2항, 여객·수하물 특칙, 유류오염법의 현재 선종별 책임·청구상대방·3년/6년 기간·보험자 직접청구·기금 및 실제 협약·준거법·관할·중재·SDR 환산일이다.2024다270860의 공식 전문도 확보하지 못했다. 보험자 직접청구 또는 복수책임의 효과가 실제 쟁점이 되면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선정한다. 교재 인용·기관 보도·공식 판결의 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개별 책임·배상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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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하는 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청구 도달에 따른 지체를 정리한다. 수표법상 특별한 이자·상환액·제시 요건을 대신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아래의 수표 특별규정 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하고 모든 채무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수표상 상환·재상환, 백지보충권, 이득상환 등 실제 청구권별로 시효 항변의 대상과 제출을 특정한다. 어음금의 기간이나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 주장을 다른 독립 권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그 증명 구조를 정리하되 수표상 특별 기산점을 정하는 전용 목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표법29·51의 제시기간·상환청구 기간,99다64018의 백지보충권 및 이득상환의 별도 기산을 아래 공식 근거와 미확인 범위에 따라 나눈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어느 권리에 대한 중단인지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수표상 채권·원인채권·이득상환청구권 사이에 중단 효과가 당연히 공통된다고 하지 않으며 수표법 특칙의 직접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공방 위치는 기능이 다르며, 수표의 특별한 보전절차·기간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일반 항목만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뒤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권리의 존재·양도 대상·양수 경로를 증명한다. 본문과 각주에 실권수표를 직접 다룬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이 있으며, 수표 교부의 양도 의미와 수표법상 유통을 구별한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양수한 원고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통지의 주체·권한·도달 또는 승낙을 증명한다. 상위 대항요건 전체 대신 직접 자항목을 선택하였고, 단순 실물 소지가 대항요건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압류 등 제3자와의 우열은 이중양도 항목 및 아래 공식 판결로 따로 확인한다. |
| 라) 이중양도의 항변 | p.692~697 | 실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과 선후, 항변·재항변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에 따라 교부에 의한 양도와 제3자 대항력을 구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지급·상환이 있었다는 항변에서 실제 급부와 소멸을 주장하는 수표상 채무 또는 이득상환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수표의 교부·반환 사실과 현실적 지급, 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을 구별한다.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쟁점이 있는 경우 취득의 외관과 악의·중과실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수표법21을 실제 설명하는 항목이며, 원인관계의 인적항변이 절단되는지와 구별한다. |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p.1156~11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어음금 청구 아래 항목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수표 서명·대리, 권리자·취득 경로의 확인에만 활용한다. 수표 전용 발생요건 전체로 표시하지 않으며 발행인과 단순 지급인의 지위는 [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로 구별한다. 상환·재상환·지급보증·이득상환의 특별 요건은 아래 공식 보완 및 미확인 범위로 남긴다. |
| 가) 인적 항변 | p.1160~11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인관계의 항변이 제출되면 직접 상대방과 후속 소지인을 구별하고 인적항변 절단의 공방을 정리한다. 어음 일반 설명을 수표의 전용 요건으로 쓰지 않으며, 수표 취득자의 해의는 단순한 항변사유 인식을 넘는다는 [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p.1163~1164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한하여 보충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소지인의 취득 전후 사정을 구별한다. 실제 수표 판례 [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을 다루는 항목으로, 보충권의 기간을 수표상 상환청구권·지급보증·이득상환청구권의 기간과 합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특례이율을 청구하는 실제 금전채무별로 청구 서면 송달, 증액 부분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수표법상 특별 이자와 소송상 특례이율을 혼합하지 않고, 현행 조문·연12%의 적용 조건은 아래 직접 확인한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수표상 상환·재상환·지급보증과 실권 후 이득상환을 서로 다른 권리 경로로 취급한다. 실권수표의 양수와 압류 경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검토한다. 독립 원인채권 또는 위조 손해배상 병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모든 계약·불법행위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일반 시효의 원용·기산·중단·증명책임은 각 권리별 특별규정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수표상 책임자·인적항변 | [1987.5.26.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이유 첫 법리·적용 문단, [1998.2.13.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 이유1~3 실제 확인. | 발행은행과 지급위탁만 받은 지급은행의 책임을 구별한다. 인적항변 제한의 해의와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인식 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 제시·상환 기간과 백지보충권 | [수표법2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357217)·[51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103946&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10.3.31 법률10197호 전체 항; [2001.10.23.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 이유 첫째·둘째 확인. | 국내 발행·지급의 제시기간10일과 국외 관련 예외를 확인하고, 상환청구는 제시기간 경과 후6개월, 재상환청구는 수표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6개월로 구별한다. 백지보충권 판례는 그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취득 경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수표 권리의 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
| 실권 후 이득상환·양수와 압류 경합 | [2023.11.30.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이유2가·3가/나 실제 확인. |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며 수표는 증거증권이다. 수표 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 및 통지권한 부여로 해석되는 것과 제3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으로 대항하는 것은 다르다. 이 판결로 이득상환권의 전체 시효기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수표금의 독립 전용 목차가 없는 공백은 위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수표법1·2·39·40·42·43·44·55·58·63의 현행 조문 자체 전문,99다23383 공식 전문, 지급보증의 기간·특별 이율, 이득상환청구권의 전체 시효와 개별 중단 특칙, 변조·횡선·제권판결·국제사법·사건 당시 부칙.63조에 따른 권리 성격은2019다203286의 실제 이유로 확인한 범위만 사용한다.42조 관련 예외의 원문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기간 준수의 부담을 언제나 원고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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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시설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만으로 언제나 같은 회원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대법원 2009.7.6. 2008다498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757)). |
| 가) 이사의 대표권 | p.56~5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주체가 민법상 법인이고 그 이사의 대표권 존부·제한·남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상대방 보호와 권리취득을 검토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 사안은 이 교재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대법원 1990.12.11. 90다카252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20)으로 별도 보완한다. |
| 나) 표현대리 | p.109~1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승인 담당자의 대리권 흠결과 사업자가 만든 권한 외관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외관·귀책·선의·무과실을 배치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이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의 시효완성을 항변하는 경우 원용권자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이므로 분리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이용거절·시설폐쇄 등으로 시설이용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과 시설이용권 자체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9. 2013다1007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중 무엇이 청구대상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을 판별하는 자료다. 단순히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현재 이용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라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3.9. 2005다60239](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사용권 경로에서만,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와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별한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해 인도 자체가 아닌 방해제거가 적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15. 2019다2458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673)).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시설이용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만 양도합의, 대상 채권과 이전범위를 검토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분리양도가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운영자 승인 전 양수인이 회원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특별법상 사업승계는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11.10. 88다카196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5843)).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 이용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인 운영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주장·증명하는 자료다. 이 대항요건과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는 구별하고, 총체적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채권 하나가 아니라 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무·형성권을 포함한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별도 합의로 이전한 경우 잔류당사자의 동의와 승계범위를 검토한다.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이 정한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자 상대 승인·회원명의개서처럼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라는 작위는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작성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개정·양도제한·제명·이용거절 조항이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회칙의 약관 편입 여부와 개별약정의 우선, 미리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거절 가능성을 구별한다([대법원 2000.3.10. 99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57), [대법원 2010.2.25. 2007다859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92)).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시설출입이용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므로 먼저 ① 체육시설·관광시설의 회원계약상 지위, ② 그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이용채권, ③ 특별법상 사업승계 뒤의 회원권, ④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⑤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을 구별한다. 체육시설 회원의 정의·모집·사업승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제27조](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관광시설 회원·소유자등과 사업승계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공용부분의 귀속·사용·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0조·제11조·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로 별도 보완한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특별법상 사업자의 영업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회원약정 승계와, 담보신탁 공매 또는 공매조건상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의 승계([대법원 2018.10.18.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7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용권, 회원명의개서·회원증·출입카드 발급 및 교부의 실체·집행형태다. 특히 법정 사업승계를 `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권 상속과 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은 구체 계약·회칙·특별법 근거 없이는 `UNVERIFIED`이므로 추가 확인 전 확정 요건이나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p.391)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위 문맥이고,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지위·주주명의개서·숙박계약·영업양도 항목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확인청구와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청구가 함께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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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개설·확인·매입·예치·재매입 약정에서 확약 주체와 문언·권리 포기를 해석한다. 신용장 독립 확약의 발생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며 무소구 문구의 상대방·범위는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6다61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61567)과 실제 약정으로 보완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급거절·하자승인·재매입 청구의 통지가 실제 문제되고 한국법 일반 도달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그 사실과 증명을 정리한다. UCP600의 은행영업일·통지 내용·서류 처분 고지·실권을 이 일반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고 아래에서 원문을 확인한16조 범위로 보완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적용 준거법과 편입 규칙 아래 유효한 특별 지급조건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존재·성취의 공방을 정리한다. 서류 제시를 일률적인 민법상 정지조건으로 치환하지 않으며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7다74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95)의 구UCP500·구체 문언 한계를 유지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일람·연지급·상환·재매입 관계의 만기·지급기와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적합 제시·은행 심사기간은 아래 UCP600 원문의 확인 범위와 개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보완한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132·136의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상 시효 항변이 실제 제기된 경우 대상 권리와 제출을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제시기간·거절통지 기한은 시효와 다르며, 관계별 준거법·특별기간의 미확인을 아래 한계에서 공개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 적용이 확정된 지급·상환·재매입 등 각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증명을 정리한다. 모든 은행 관계의 기산점이나 기간을 획일화하지 않고 아래 국제사법·UCP600의 확인 범위 및 관계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실제 약정·편입 규칙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해당 청구권에 실제 청구·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반 사유를 분류한다. 외국법 관계나 다른 독립 확약에 효과를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신용장 특유 기간의 준수 문제와도 구별한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 한국법상 시효중단 재항변을 누가 증명하는지 정리한다. 앞 행의 중단사유와 기능이 다르고, 적법한 매입·적합 제시·통지 실권의 특별 증명 구조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원문을 확인한 공식 판례·규칙으로 직접 보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각주1996의 외화채권 원화환산 설명이다. 외화로 정한 신용장 채권을 원화 대용급부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2009다77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의 공통 환산 법리와 연결한다. 표제의 일반 손해배상 기준을 원금에 적용하거나 신용장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에서 지급 사실과 해당 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어느 은행의 지급·상환·환매채무가 얼마 소멸했는지 통화·회차별로 나누고 다른 은행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소멸을 추정하지 않는다. 독립 확약과 원인관계의 효과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를 확인한 신용장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있고 한국법이 적용될 때 자동채권·상호성·변제기·의사표시 및 재항변을 정리한다. 원인매매 하자를 독립 확약에 대항할 수 있는지 또는 외국법상 상계 제한까지 해결하는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확인한 국제사법·신용장 판례 범위로 독립성을 보완하되 개별 외국법상 제한의 미확인을 남긴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국내 여신·매입·재매입 거래의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통제를 검토한다. ICC 규칙의 편입·내용이나 외국법상 확약을 국내 약관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확인한 공식 규칙·국제사법 범위를 대조하고 실제 약관·외국법의 미확인을 구별한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 장의 일반론으로, 해당 관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체 거래·기산점·더 짧은 특별기간을 검토한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신용장 지급·상환·재매입청구의 기간을5년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별도 기간 검증의 공백을 유지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금전채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먼저 정한 뒤 한국법상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본문 각주의 신용장 사안 [2009다10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217)와2009다77754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개설·확인·지정·매입·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지급·상환·매입·예치금·환매 또는 재매입 관계를 나눈다. 표의 일반론은 명시한 사실 조건과 한국법 적용 범위에서 사용하는 보충자료이다. 원인 매매·어음상 권리 또는 민법 위임·보증으로 신용장 독립 확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원고가 수익채권 양수인인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반 양도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독립 확약·은행 지위·적합 제시·거절통지 | [ICC UCP600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1·7~9·12·16조, [2017.11.14.2017다216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33) 이유1가~다·2가~다, [2022.11.17.2017다2350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029) 이유1가/나·2가, [2009.12.24.2009다562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912) 이유1·2 실제 확인. | 명시 편입·수정·배제를 확인하고 통지·지정과 지급 확약을 구별한다. 현실 대가 또는 무조건 지급약속인 매입, 사기 인식, 적합 서류의 유효기간 내 제시·보완, 새 하자의 재거절 및16조 통지 실권은 전용 목차가 없다.216776의 특정 일람지급 사안상 매입대가 시점을 모든 신용장 만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35036의 실제 사건은 원인물품대금 추심이므로 관련 신용장 판시 범위만 활용한다. |
| 개설의뢰인·은행 상환과 하자 승인 | [2002.2.21.99다4975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272) 다수의견2나(1)·(2), [2011.1.27.2009다10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217) 이유1가~마·2가/나 실제 확인. | 명시 지시 없이 중대한 하자를 간과해 지급한 경우와 하자 승인의 범위를 구별하며 특약 없는 의뢰인의 사후 점검·통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을 개설은행의 수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두 판결의 구 규칙·구 국제사법을 현행 조문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 무소구·재매입 및 특수조건 | [2008.11.13.2006다61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61567) 이유1·2, [2008.9.11.2007다74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95) 이유1·2나·4 실제 확인. | 수익자 상대 무소구와 비지정은행 상대 별도 재매입 반환약정의 상대방·효과를 구별한다. 구UCP500상 특정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성취와 서류 반환권 포기를 UCP600의 모든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양도와 대금수익 양도의 구별 | 위 ICC 공식 원문의 UCP600 제38·39조 실제 확인. | 신용장 자체의 양도가능성과 대금수익의 양도는 다르다. 원고 양수 사실이 없는 현재 일반 민법 채권양도 항목은 확장하지 않았으며, 실제 양수 청구가 있으면 양도 대상·준거법·대항요건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국제재판관할·관계별 준거법·외화 환산 | [국제사법 국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60196), 법률18670호2022.7.5 시행의41·45·46조 및 부칙2·3; [2012.10.25.2009다77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이유5가/나·6가 실제 확인. | 각 확약·계약의 선택법·밀접 관련법과 특징적 급부를 따진다. UCP 편입은 준거법 선택과 다르며 개설은행 소재지법을 모든 관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외화채권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의 공통 법리 범위에서 사용한다.77754의 실제 사안은 선박 연료공급 손해배상이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적법 매입·사기·확약별 상환의 직접 목차가 없으며 일반 보충행으로 모든 경로가 완결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최신 eUCP·ISBP·ISP98·URR의 개별 전문, 내국·보증신용장 특수약정, 개별 외국법상 상계 제한과 실제 국내 거래약관 전문, 관계별 시효기간·중단 특칙 및 도산의 신고·확정·공익/재단채권 분류·절차기한. ICC 페이지의 eUCP1.1은 구판이므로 최신 전자제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표준약관의 편입·상계 반대채권·준거법·편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위 조건부 일반론을 확정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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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계약·상품별 지급약정과 책임전환 약정의 진정한 성립·문언을 구별한다. 전표·장부만으로 신청·승인과 모든 비용약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없는 명의도용·부정사용의 특별 책임은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실제 가입·승인·약관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결제월별 지급기, 분할채무, 기한이익 상실과 통지 및 지체 기산을 함께 검토한다. 상품별 리볼빙·기한이익 상실의 특별 약정은 이 일반 본문에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하고 실제 약관·통지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모든 잔액의 즉시 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원용의 대상인 구매대금·대출금·이자 등을 특정하고 피고의 항변과 단순 기간 경과를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기간은 이 주장책임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할부거래법 제15조와 2005다7863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채권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3년 또는 5년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결제채무·대출채무의 행사 가능 시점과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을 구별한다. 본문에 없는 상품별 약정과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구조는 민법 제165·166조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지급기·약정 자료는 UNVERIFIED이며 모든 채무를 같은 기산일로 묶지 않는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후속 청구에서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을 검토한다. 카드채권의 개별 확정 범위는 본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5·166조 공식 확인분과 실제 판결을 대조한다. 제165조제3항의 확정 당시 미도래 채권 예외를 유지하며 개별 판결 내용은 UNVERIFIED이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정리한다. 카드 추심·일부 입금의 개별 효과는 이 일반 항목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3다240299 공식 확인분의 완성 전 승인·완성 후 포기 구별로 보완한다. 실제 독촉·제소·입금 대상 채무와 시점은 UNVERIFIED이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중단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증명 부담과 효력 범위를 확보한다. 개별 카드채무에 대한 중단 증거와 완성 후 승인 효과는 본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을 함께 적용한다. 실제 송달·권한·대상 채무의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 전 승인의 주체·권한, 상대방과 채무 존재의 인식 표시를 확인한다. 카드 입금·상담기록의 승인 의미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료는 UNVERIFIED이다.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에 따라 단순 승인을 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와 구별한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의 인식·포기의사·권한 및 효과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책의 승인·일부 변제에 따른 종전 추정은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이유3나~라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구체적 인식과 효과의사 없이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p.263~26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동일 이행 재소와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을 구분한다. 개별 카드 판결의 후속 청구 형태·범위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전소 기록은 UNVERIFIED로 남긴다. 새 확인소송에서 원채권 존부를 재심리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양수인 청구에서 양도계약과 대상 채권의 특정·범위를 확인한다. 본문에 없는 카드 원채권의 부정사용·할부 항변과 양수 상대방 제한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확인분을 보완하되 양수 상대방 제한 규정 전부와 실제 양도·원거래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수인 청구에 필요한 양도인의 통지·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과 대상 채권의 특정에 집중한다. 카드채권의 원거래 하자와 사고 책임은 이 대항요건 항목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실제 양도 통지·승낙·계약 및 사고자료는 UNVERIFIED이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의 자항목으로서 실제 지급·환급이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인지 수령인·시기·대상 채무와 연결한다. 거래취소나 부정사용 책임 제외는 별도 발생·소멸 원인이므로 이 항목이 직접 다루는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카드 특칙은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정산·환급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여러 결제월·구매·대출 및 비용·이자·원금 사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을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충당 약정과 수수료의 유효성은 본문에 없으므로 할부거래법 제7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을 함께 검토한다. 실제 충당 약정·납부 내역과 상위법·고시의 미확인 범위를 남긴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기·장기 카드대출이 금전대차로 청구되는 때에만 대여 약정·실행·반환채무를 구성한다. 카드업자 거래의 특별 사고 책임·규제는 소비대차 본문에 없으므로 여전법 제16조·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대여·실행 및 상품자료는 UNVERIFIED이며 구매·할부·리볼빙 전부를 소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카드대출의 이자 약정·이율·산정기간을 원금 반환과 구분한다. 카드업자 적용 이율·연체 제한은 이 일반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및 실제 약정의 적용은 UNVERIFIED이며 확인된 연20% 문언만으로 개별 유효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리볼빙·수수료·기한이익 상실·책임전환 조항의 편입·설명·해석과 불공정성 통제를 정리한다. 사고 유형별 책임·계약 방식과 할부 항변은 이 일반 약관 항목에 없는 특별 쟁점이므로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상품 약관과 교부·설명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상행위 채권의 시효와 그 기초 사실·법률평가를 구분한다. 카드사의 신용공여채권·할부대금채권의 성질 분기는 이 일반론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2005다7863 및 할부거래법 제15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과 양수 전 원채권의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일률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종이 신청서·약정서의 서명·날인 진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사문서 추정과 그 전제를 검토한다. 전자 인증·카드 이용 승인과 특별 책임전환 방식은 이 종이문서 항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전자금융 세부 법령과 실제 인증·서명 자료는 UNVERIFIED이며 진정성립을 내용의 실체적 진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행판결 대상 원본채무·청구 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청구와 현행 이율은 일반 교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소촉법 제3조·연12% 규정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원본의 이 사건 청구 여부와 실제 기록은 UNVERIFIED이며 모든 잔액에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업자·적법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회원에게 청구하는 구매대금·할부·단기/장기 카드대출·리볼빙·수수료 등을 상품별로 구분한다. 카드대출, 종이 약정서의 진정, 확정판결 후속 소송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 행을 사용한다. 보증·가족/법인 사용자·배우자·상속 및 허위매출 손해배상은 독립된 책임근거와 사실이 특정될 때 별도로 보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부정사용·책임전환·이의조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726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0.1 법률21065호 제1~10항 국문 확인. | 분실·도난은 제1~3항, 위조·변조와 부정취득 정보 사용은 제5항제1·2호 및 제6항의 업자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증명·책임전환 계약을 구별한다.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제3호 단서의 별도 예외이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 요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3·6항 계약의 서면·전자문서와 이용금액 이의조사 상태를 확인한다. |
| 구 약관 판례의 시간적 한계 | [대법원 2009.10.15. 2009다31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이유1~2 확인. | 2005년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의 회원 무과실 증명 법리를 현재 위조·해킹 전 유형에 옮기지 않는다. 거래 시점·사고 유형·약관 및 현행 제16조의 특별 배분을 우선 대조한다. |
| 할부 항변·기간·수수료 | [할부거래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0521), 시행2024.8.7 법률20239호 제2·3·7·15·16조 확인. | 간접할부·적용범위와 항변 사유·통지·미지급 잔여액을 확인한다. 할부대금채권 3년 규정과 카드사 고유 신용공여채권을 구분하며, 할부 항변을 일반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의 최저가격은 UNVERIFIED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
| 대출 이율 제한과 상사시효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7062), 시행2026.5.6 대통령령36313호 제1~4항 및 [대법원 2005.5.27. 2005다7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이유2가~나 확인. | 시행령의 연20%·연체 제한 문언은 확인했으나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일반 상사채권 판결도 카드 모든 상품의 유효 이율·시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구매 할부수수료 규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 시효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 |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다수의견 이유3나1~4·다·라 직접 역대조. |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 및 포기의사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포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인식·효과의사를 신중히 심리한다. 추정 유지를 주장한 별개의견을 현재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 확정채권 후속 소송 | [민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제165·166조 및 [대법원 2018.10.18.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다수의견 이유2가~나·2마2가 확인. | 판결 당시 미도래 부분의 예외를 확인한다. 이행 재소의 시효 임박과 새로운 시효중단 확인소송의 대상을 구별하고, 후자를 원채권 존부·후발 청구이의사유의 재심리로 넓히지 않는다. 실제 확정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확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대법원 2022.3.11. 2021다2323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이유2~4, [대법원 2022.12.1. 2022다2582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이유2,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현행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지체는 이행청구·원채권 상사성과 이 사건 원본 청구 여부를 함께 본다. 원본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의 소촉법 적용 배제와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구별하고, 구 확정판결의 이율을 현행12%로 일괄 바꾸지 않는다. |
| 보증·허위매출의 청구원인 경계 | [대법원 1995.8.22. 95다1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이유제1점 확인. | 정상 이용대금 보증 문언과 회원·가맹점 공모 허위매출 편취 책임을 구별한 사안이다. 별도 보증 또는 불법행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현재 자료선정에는 해당 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가족·법인·배우자라는 표지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카드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의 전용 목차는 없다. 위 일반 보충 행의 선정이 그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9 현행 전문(2024년 연혁 본문만 확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최저가격, 대부업법 제15조·개별 고시·전자금융거래법령 전체, 실제 상품 약관·설명 및 사고 자료, 보증·상속·도산의 개별 요건과 적용법. 금융감독원 2024년 부정사용 소비자경보는 [재게시된 기관 문서](https://www.samsungfire.com/download/consumer/ca_d79.pdf)를 확인한 예방 안내이며 현재 법규·증명책임이나 정률 과실비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권수표·가맹점 정산금·회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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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체납자의 원채권 이행기와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을 나누어 본다. 체납처분의 추심 권한·촉구 절차는 이 일반 기한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1~53조·지방세징수법 제51·52조와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 약정·추심청구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가 이행기를 앞당긴다고 보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양도가 실제 주장되는 경우 계약·대상 채권·이전 범위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와 양수인의 특별 대항 문제는 이 계약 항목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2019다203286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양도·원채권 귀속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를 채권양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행 양도의 통지·도달 또는 승낙과 채권 특정 여부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 및 지급금지 통지는 이 채무자 상대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므로 2019다203286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2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통지 내용·도달 순서는 UNVERIFIED이다. |
| 라) 이중양도의 항변 | p.692~697 |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압류의 도달 순서, 확정일자 및 경합에 관한 실제 본문을 사용한다. 단순히 제목이 이중양도라는 이유로 압류 대항 기능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세압류와 양수인의 경합은 2019다203286의 사실 조건을 함께 대조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직접 요건으로 자동채권 발생·변제기와 의사표시·도달을 구성한다. 체납처분에 대한 대항 제한은 이 일반 성립요건과 별개이므로 민법 제498조 및 민사압류 사안인 2011다45521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조세 고유 사실을 동일 사안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반대채권·통지·변제기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원채권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반대채권과 동시이행항변의 행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후의 원인관계상 항변은 이 일반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아 민법 제536조 공식 확인분과 기관 기본통칙 52-4의 제한적 설명으로 보완한다. 기본통칙 수록 판본과 실제 원계약은 미확인이므로 모든 압류채권에 동시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p.1220~1221 | p.1221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제3채무자 통지 도달·피압류채권 특정·체납자에 대한 변제금지 문구가 직접 설명되어 있다. 이 본문을 사용하되 구 조문번호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3조와 대조하고, 조세 추심의 요건에 민사 추심명령 발령·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 나. 소송요건 | p.1221~1224 | 추심권능과 당사자적격·선행소송의 관계를 정리한다. 종전 적격상실 설명은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이유2나~라로 보완한다. 체납자 적격 유지를 현실 영수권 회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행소송·참가·별소 제한을 구분한다. |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p.1224~1224 | 피압류채권 발생의 원고 주장·증명 및 추심 목적 범위의 권리행사를 설명하는 직접 본문이다. 압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지 않으며 실제 원인계약·이행기·잔액과 체납액·압류범위를 확인한다. 원채권 미제공 상태를 모든 계약 장의 선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
| 가) 변제 항변 | p.1224~1228 | 통지 전후 변제·선급금 정산·지급방법 약정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되는지를 구별하는 실제 본문이다. 조세압류·민사압류 경합 및 수표 이득상환권은 2013다203833·2019다203286으로 보완하고, 지급 상대방·시점·유효한 권리 귀속을 확인한다. |
| 나) 공탁 항변 | p.1228~1229 | 실제 공탁과 그 면책 범위, 공탁청구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다. 조세압류 단독과 민사압류 경합을 구분하여 2013다203833에 따라 보완하며, 조세압류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
|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 p.1229~1229 | 전부금 부분을 참조하면서도 원인관계의 법정해제·합의해제·해지에 따른 채권 소멸을 설명하는 본문 문단이 있다. 실제 원계약의 소멸사유와 그 효과를 특정하고, 압류 뒤 이루어진 모든 처분이 유효하다는 포괄 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라) 소멸시효 항변 | p.1229~1230 | 피압류채권 시효와 채무자의 제소에 따른 중단효를 다루는 직접 본문을 사용한다. 조세채권의 시효와 원채권 시효를 분리하고, 민사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법리를 체납압류 자체의 중단효로 자동 옮기지 않는다. 원채권별 기간·기산점과 실제 중단행위는 추가 확인한다. |
| 마) 상계 항변 | p.1230~1230 | 압류 전 취득채권·동시이행관계 및 물상대위 상황의 상계 제한에 관한 본문과 각주가 실제 존재한다. 자동·수동채권의 취득과 변제기 선후를 2011다45521 전원합의체로 보완하며, 선취득 사실만으로 모든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 p.1231~1232 | 압류금지채권 해당 사실의 증명, 예금채권의 특수한 증명책임 배분 및 국세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을 압류한 사례를 포함한 실제 본문이다. 급여·생계비 등 보호 대상이 문제될 때 국세·지방세별 현행 법문과 위임금액을 확인하며 구 민사 금액을 조세에 복사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금 이행판결의 원본채무·서면 송달·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체납 조세의 부수금과 제3채무자 지체의 구별은 이 이율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1~53조·소촉법 제3조·연12% 규정의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추심청구·구 확정판결은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일부터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적법한 법률상 준용기관이 행정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는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 추심명령·전부명령은 경합·대항 문제의 조건부 분기로 다루며 본체의 발생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행 양도·상계·동시이행·압류금지는 실제 원채권과 반대사실이 특정된 경우에만 해당 행을 사용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추심 | [국세징수법 제51~5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242175), 시행2026.6.2 법률21713호, [지방세징수법 제51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53357)·[제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8325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2.5 법률21327호 국문 확인. | 징수권한, 통지·송달, 체납액 한도 대위 및 압류범위를 구분한다. 국세의 1년 내 촉구·제소 의무를 소멸시효·압류 자동실효나 지방세의 동일 의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전액압류 가능성과 최종 보유할 수 있는 추심액의 한도는 다르다. |
| 2025년 당사자적격 변경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다수의견 이유2나~라 직접 역대조. | 추심명령 또는 국세 체납압류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적격은 유지된다. 현실 추심 제한은 남고, 선행 채무자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의 참가와 별소 제한을 검토한다. 다수의견의 확정판결 효력에는 특별한 사정 유보를 유지하며 이유6 보충의견의 세부 기판력·주문 설명을 다수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
| 피압류채권의 발생·양도 대항 | [대법원 2023.11.30.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이유2가1~3·3가·4가 및 [대법원 공개 PDF](https://www.scourt.go.kr/sjudge/1702287824838_184344.pdf) 인쇄3~6면 확인. | 실권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압류 시 실물 수표 점유가 필수는 아니나 원고가 체납자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과 지급금지 통지의 본질적 하자를 확인하며 사소한 절차 하자를 일괄 무효로 보지 않는다. 구법 적용 사안은 현행 제51·52조와 대조한다. |
| 민사압류 경합과 공탁 | [대법원 2015.8.27. 2013다2038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이유1가~나 확인. | 체납압류 단독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 대상 압류가 아니다. 민사압류·추심과 경합한 뒤 적법한 민사추심 변제 또는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면책·배당 지위 전환은 별도로 판단한다. |
| 상계의 취득시기·변제기 | [민법 제49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및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다수의견 이유1~3 확인. | 압류 당시 상계적상과 선취득 자동채권의 변제기 동시·선행 조건을 구별한다. 판결은 민사 가압류·추심 사안이므로 조세 고유 사실과 동일 사안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실제 통지·취득·변제기 자료가 필요하다. |
| 통지된 체납액과 압류금지 | [대법원 2005.3.10. 2004다64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이유1, [국세징수법 제4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8642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13호 국문 확인. | 다른 세목·과세기간까지 압류효과를 자동 확대하지 않고 구 가산금 판례를 현재 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급여·퇴직금 보호와 위임 예외를 대조하되 생계비계좌·시행령 금액 전체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
| 이행기·동시이행·이율 | [민법 제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원채권 이행기·원인관계상 동시이행·제3채무자 상대 청구를 나누어 확인한다. 특별한 원채권 구조와 구 확정판결 이율을 무시하고 통지일부터 일률12%로 처리하지 않는다. |
교재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직접 설명이 있지만 지방세·개별 공과금 준용과 현행 조세절차 전부를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UNVERIFIED:** 체납압류 자체의 피압류채권 시효중단 효과, 국세 제52조제3항 1년 의무 위반의 효력·준용기관 적용, 현행 국세 제54조·지방세 관련 범위 조문 전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시행령 한도, 회생·개인회생과 소송 속행, 실제 원채권의 발생·기간·이율 및 준용근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 기본통칙](https://olta.re.kr/ordinance/basicGeneralPrincipleView.do?LawType=BGP_LTB_2&menuNo=8010100&upperMenuId=8010000)은 기관 재현 본문을 확인했으나 수록 개정차수는 미확정이다. 과거 용어·조문 연결을 현재 법문이나 법원 판결로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 원채권이 밝혀지면 그 청구원인과 항변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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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운송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 인수·주선·대리 지위와 운임·체선료·부대비용의 약정 및 지급조건을 확정한다.2010마122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계약 귀속·비용 항목을 보완하되 FOB·운송장 명의만으로 채무자를 정하거나 수하인의 법정 지급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103~1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권대리의 하위 항목으로서 실제 계약 체결자가 누구를 대리했는지와 대리권·본인에 대한 귀속을 검토한다.2010마122 이유1~2의 매수인 대리 구조로 보완하며 송하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당사자나 운임채무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불·후불·정산 및 운송 완료·서류 교부에 관한 약정과 기한의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수단별 특별법과 실제 지급조건을 보완해야 하며 운임의 발생·수하인 수령 요건을 이행기 문제 하나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실제 운임·비용·정산 잔액의 지급기와 최고 도달을 구분한다. 민법387조의 기한별 기산 구조와 적용 준거법을 대조하여 피고별 지연손해금 기간을 특정한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송주선인 등 소멸시효 대상 채권에서 기간 경과와 원용을 구별한다. 확인된122조와814조에 따라 시효 항변과 해상 제척기간 직권조사를 분리하며, 현재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육상·항공 운임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권자·채권 성질·지급조건별 권리행사 가능 시점의 공방을 정리한다.122조의 운송주선인 채권시효에121조의 책임기산점을 자동 대입하지 않고,814조의 인도·인도할 날은2019다205947의 해석으로 별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서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를 구별한다. 해상 제척기간의 합의 연장·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특별 법리이며 일반 시효중단 규정 전체를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항변에 대한 중단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단순 정산 협상·독촉이 어떤 법적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로 특정하며814조의 특수 이익 포기와 혼합하지 않는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제소기간·직권조사·시효와의 차이 및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814조와2019다205947의 인도 기준,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경과 인식·명확한 이익 포기를 보완하며 항공운임에 해상1년 제척기간을 유추하지 않는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인 운임의 지연손해금에서 법정이율·약정이율과 손해 증명·무과실 항변 특칙을 확인한다. 일반 운송물 손해액 산정과 구별하며 현행 민법397조의 실제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 항목으로 선급·부분 지급·대납 등 지급 사실과 해당 운송채무의 소멸 사이의 견련을 검토한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송건의 잔액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고 변제 항변의 대상 채무를 특정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복수 운송건·비용·이자·원금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과 남은 채무를 구별한다. 운송 잔액 계산표의 기초가 되는 충당 대상과 순서를 특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하위 항목으로 실제 화물손해 등 자동채권이 주장된 경우 그 발생·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자동채권 자체의 운송법상 발생·면책·한도는 해당 공식 근거로 별도 보완하며 상계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안전위탁운임·지입료 등 공제 또는 정산이 문제될 때 공제·상계계약·법정상계를 구별한다.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별 허용항목으로 보완하되 그 반환 사건을 운임차액 청구와 동일시하거나 미확인2026 고시에 같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조건·위수탁 계약이 약관인 경우 편입·설명·해석·불공정 통제와 개별 약정을 검토한다. 운송법의 강행규정·수하인 책임 및 해당 연도 안전운임 고시는 별도로 보완해야 하므로 약관 합의만으로 강행적 최소운임이나 국제운송 준거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운임채무의 상행위 성격과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채무 발생근거·동일성과 외국 준거법을 구별하며 당사자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모든 부대채무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의 하위 항목으로 일반기간·특별 단기기간 우선과 상행위 사실·기산점의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122조·814조와2013다216389·216396의 구법 항공운임 판단으로 보완하며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운임을 일률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 원본 이행판결·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를 적용요건과 연결하고 원본 채무의 외국 준거법을 별도 확인한다. |
화물의 육상·해상 개품·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운송주선 및 위수탁 운임·약정 비용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운송 인수·대리·수령 수하인의 법정 의무를 분리하고 실제 운송·지급조건·잔액을 확인한다. 일반 시효와 해상 제척기간, 공제와 실제 반대채권의 상계를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계약귀속·대리·주선과 운임 항목 | [2010마122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928) 이유1 후반~2 공식 확인;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물류 매뉴얼](https://www.kita.net/shippers/logisticsMenual/logisticsMenualStep4.do) 국제운송·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 설명 확인(게시연도 미표시). | FOB만으로 매도인·송하인을 운임채무자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대리·운송계약 귀속을 심사한다. 결정은 운송물 경매허가 사안이다. 기관 안내는 기본운임·체선료·부적운임·하역비·대납금의 약정·운송량·대기시간·지출자료를 찾는 기능이며 법정 수하인 지급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인용된94다27144 원판결은 별도 전문 미확인이다. |
| 운송주선인 채권의 시효 | [상법120~12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209),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122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 상대 채권1년 시효와121조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다. 주선인지 운송 인수인지, 계약상 운임인지 다른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며121조의 책임기산점을122조 채권에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 채권의 제소기간·인도 | [상법814조제1항](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1255), 위2026판본; [2019다20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이유1~2 공식 확인. |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 재판상 청구·합의 연장을 확인하고 정당한 수하인 인도와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을 구별한다. 육상·항공·복합운송 운임 전체에 동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해상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이유3.가,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이유2~3 공식 확인. | 경과를 알고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 후자는 이를 부정한 사례로 단순 Time bar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소멸시효 중단과 별개이다. |
| 항공운임과 항공책임의 기간 구별 | [2013다216389·2163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이유2 전체 공식 확인. | 항공편 신설 전 관계에서 해상1년 제척기간 유추를 부정한 판결이다. 신설919조 운송인 채권의2년 시효와902조 책임의2년 제척기간을 비교했지만 현재919조 전문은 미확인이다. 구법 판결과 현재 법령 검증을 합치지 않는다. |
| 안전위탁운임 공제·차액 | [2024다29725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이유1.다~라·2.나.1~4 공식 확인. |2020년과2021·2022년 고시의 공제 가능 항목이 달랐으며 약정만으로 그 제한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액 반환 사안과 운임차액 청구의 방향을 구별하고 운송일·품목·당사자·적용 고시·실제 비용을 확인한다. 미확인2026 고시의 금액·공제항목을 이 판결로 확정하지 않는다. |
| 지체·금전채무 특칙과 소촉 이율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공통 조사에서 현행 조문 확인. | 실제 기한·최고·약정이율과 금전채무 지체 특칙,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장래이행 제외를 구분한다. 상사이율의 교재 본문과 외국 준거법을 함께 확인하며 운송명칭만으로 모든 지연손해금 구간을 동일 이율로 작성하지 않는다. |
운임·운송주선·수하인 지급·항해용선·체선료·복합운송의 전용 목차가 없어 계약·지급·기간의 일반 자료로 보충한다. **UNVERIFIED:** 현행 상법147·141·807·840·919 개별 전문, 실제 수하인 인수·운임 특약,2026 안전운임 고시의 금액·공제, 복합운송 준거법·국제관할·중재·재용선 직접청구이다. 계약당사자 자체와 보증청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채무·보증채무 일반 항목은 추가하지 않았다. 실제 연대 특약·상사 공동채무·보증이 제시되면 독립 요건과 지급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독립 화물손해배상·인도·운임 반환, 여객 일반운임, 정기/선체용선료는 본류 밖이며 실제 자동채권의 상계가 있으면 그 발생요건만 추가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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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무효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아래 항목으로, 결의가 원고의 현재 임원·구성원 지위에 주는 불안과 확인의 적절성을 정리한다. 적법한 후행 재결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과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따로 심사한다([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임기 만료나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단체를 피고로 특정하고, 당사자적격·대표권·결의 존재·하자 및 회의자료의 증명을 구별하는 기본 자료다. 법인과 임원의 관계를 이사 개인만 상대하여 확정하려는 오류를 피한다([2010다30676·30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교재의 공방 체계화나 무효·부존재 소송물에 관한 사견을 법원의 판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비영리·특별법상 이사회의 소집권·통지·참여 자격·정족수·해임사유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학교법인의 통지누락을 표수 영향만으로 치유하지 않고 실제 참석·심의 기회를 갖춘 지연 통지의 예외와 구별한다([2014다444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정관상 해임사유와 추가적인 신뢰관계 파탄 요건도 혼동하지 않는다([2023다2635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와 이사가 대립하는 경우 감사 등 소송대표기관을 확인하는 자료다. 대표권 흠결의 조사·보정·추인을 원고적격 및 본안 하자와 나누어,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유 불가능한 부적법이라고 하지 않는다([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회사 이사회의 일반 확인소송, 소집·정족수·의결권·후행 결의 및 다른 회사관계소송과의 경계를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 정관이나 심의에 대한 현저한 지장 등 특별사정을 구별하여 회사 이사회에 총회와 동일한 안건통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기간·적격·판결효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민법상 법인·주식회사·학교·사회복지·의료·특수법인은 설치근거와 정관, 임시이사의 선임근거를 먼저 구별한다. 구법상 임시이사 판례를 현행 모든 임시이사의 권한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012다403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일부 사회복지법 조문의 현행판 일치와 개별 특수법인 규정은 미확인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제 단체·결의일이 정해지면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교재의 판례 비판은 판례 자체와 구별하여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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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부존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문제된 결의가 후행 결의·후임 취임·임기만료 뒤에도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위험을 남기는지와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가리는 공통 자료다. 후행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각하하지 않고 그 결의의 독립 하자와 선행 결의의 잔존효과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9.30. 2010다435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별도 법정 소송이 없는 법인·비법인단체의 결의 확인소송에서 법인을 피고로 특정하고, 적법한 소송대표, 결의의 존재와 하자, 판결의 당사자효를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회사 이사회결의도 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1982.9.14. 80다24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786)).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및 특별법인의 실제 회의 개최, 소집권·통지·정족수·안건·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직접 정리한다.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에서는 해당 설립법과 결의 당시 정관을 먼저 적용하고, 특정 사회복지법인 사건에서 인정된 안건통지·동의의 증명책임을 모든 법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7다781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768)).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의 이사가 원고이거나 감사대표·대표권 공백이 실제 문제되는 경우에만, 피고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할 사람을 분리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제목은 무효 확인이지만 본문이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이익, 회사의 피고적격, 소집통지·정족수·대리의결·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함께 다루는 직접 자료다. 이사회결의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편면적 대세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사후 결의의 비소급성과 현재 확인이익 소멸을 구별한다([대법원 2009.9.10. 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 중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와 결의 당시의 법령·정관을 확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분기에서는 [상법 제383조·제390조·제391조·제39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를 적용하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법정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법인·특별법인의 설치·권한·대체소집·원격참석·서면결의·임시이사 권한을 법인별로 포괄하는 전용 교재 목차는 없으므로 각 설립법·시행령·정관으로 보완해야 한다.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는 교재의 공방구조를 이사회 일반에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Tier 1 수준에서 `UNVERIFIED`이며, 의사록·소집통지·출석부·표결자료와 개별 법인 유형의 판례를 추가 대조하기 전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원지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외부 거래의 효력은 각각 별도 청구·절차이므로 이 표에 자동 포함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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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p.1084~1099 | 임시·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결의부존재확인을 하나의 비교단위에서 다루는 핵심 자료다. 취소의 법정 제소권자·2개월 기간·재량기각, 무효의 내용상 법령위반, 부존재의 소집절차·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 확인의 이익·피고적격·편면적 대세효를 구별하여 하자에 맞는 주문과 주요사실을 정한다([상법 제376조·제38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0995), [대법원 2022.11.10. 2021다2712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985)).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원고의 주주지위가 양도에 의해 생겼고 회사나 제3자가 그 취득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만, 결의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별도 주식귀속 확인의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주지위가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질적 주식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에만, 명의개서가 소집통지·의결권·원고의 현재 법률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결의효력 확인과 별도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하는 이행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주식취득·회사 상대 대항요건과 명의개서청구의 당사자·주요사실을 분리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원고 또는 의결권 행사자의 주주명부 기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를 적법한 주주명부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과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의 제한적 예외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회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주식 자체의 귀속확인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결의효력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피고·확인의 이익·증명책임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자 문제와 제3자 상대 실체귀속 문제를 섞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원고가 이사이거나 피고 회사의 소송대표에 이해충돌·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피고적격과 감사·감사위원회·직무대행자 등 실제 소송대표를 구별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총회소집 또는 후행 기관행위의 전제가 된 특정 이사회결의를 독립 주문으로 직접 다투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와 다른 소집·정족수·당사자·확인의 이익·판결효를 적용하는 조건부 자료다. 선행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로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하는 경우에도, 후행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그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11.13. 2009다71312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1)). |
| 라) 관련 소송 | p.1137 | 주주총회·이사회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도 주문이 실제 병합된 예외에만,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부존재확인·사전 유지청구의 경계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통상의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해 법정 제소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7.25. 87다카23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424), [대법원 2004.8.20. 2003다200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89)).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기준일 현재 적용한 상법은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판본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부존재·무효·취소는 주문·요건·제소기간이 서로 다르고, 청구명 오표현을 실질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세 제도의 동일성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여러 원고가 같은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심리통일은 현행 대법원 다수의견상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지만, 모든 주주의 공동제소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고유 소집·사원명부·대표구조를 자기완결적으로 다루는 전용 교재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의 실제 준용범위 안에서만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유한회사의 고유 조문·결의 당시 정관으로 보완한다. `라) 관련 소송`도 예외적 신주발행 부존재의 전용 목차가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무효 소송과의 경계를 제공하는 제한적 자료다. 임원지위 확인은 내부 사건범위 밖의 별도 청구이므로 독립 주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p.1099의 계속각주 4338까지, `라) 관련 소송`은 p.1137의 본문과 각주 4487~4488까지 포함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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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법과 2026-09-03을 기준으로, 입목 소유권확인의 요건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거래,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 벌채 후 분리 원목을 구별한다. 인도·방해배제·금전 병합 및 합유·총유 항목은 해당 청구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소유권확인에 벌채·반출 금지나 방해제거를 병합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권과 현재의 방해 또는 방해 위험을 구별하여 주장하기 위한 자료이다. 수목이 현존하는데 이동·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처리하지 않고, 물권적 구제와 소유권 상실 뒤의 금전배상을 나눈다. 확인청구에 이러한 병합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분리 원목의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정리하고, 피고가 반환을 거절할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공방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인도의무 발생요건은 따로 심사하며, 원목의 현존·점유자·이동·가공 여부를 확인한다. 인도와 가액배상의 무조건 병합이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등기입목의 등기, 미등기 수목의 명인방법, 분리 원목의 점유가 각각 어떤 증명 기능을 하는지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집단이며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수목에 동산 점유의 추정이나 입목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의는 [입목법 제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66656), 독립성은 제3조의 [2010년 개정문](https://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03948)과 이후 [개정문 연속대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58&lsRvsGubun=all)로 확인하였다. |
|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 p.313~316 | 수목의 토지 부합, 타인의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의 예외, 이미 부합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를 나누는 핵심 자료이다. p.315의 수목·명인방법 설명을 [민법 제256조·제261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77105)와 연결한다.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거래에서는 명인방법이 물권변동의 성립·효력발생요건이라는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03)를 사용하고,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로 처음부터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다24529·24536·24543 판결,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01)로 구별한다. 후자의 최초 귀속을 후속 양도의 공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p.318~318 |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확인대상 수목 또는 원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제목의 토지 특정 기능을 소재 토지·도면과 수목의 식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토지 자체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토지 표시만으로 끝내지 않고 수종·수량·개체 또는 범위, 등기 식별정보·공시 자료를 연결하며, 특정 없는 입목매수와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766)를 반영한다. |
| 가) 긍정례 | p.318~320 |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이익 긍정례를 통해 상대방의 현재 소유권 다툼과 그 불안을 제거할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인도·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자체의 확인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일반 기준은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이유 1](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과 연결하되, 그 판결의 회생면책 사실관계를 입목 사건의 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나) 부정례 | p.320~322 |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이익 부정례를 통해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거나, 적극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소극확인만 구하는 경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다툼과 확인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법률상 불안과 그 제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이 항목 중 미등기 토지를 둘러싼 국가 상대 확인의 특수 법리는 입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324~326 | 전소 소유권확인 판결의 대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당사자·승계인의 범위와 그 뒤의 취득·처분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이유 첫 두 단락](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466)의 당시 존재하던 수목 및 후속 명인방법·토지취득 관계를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제2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와 연결한다. 확인판결 자체가 새로운 수목의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필요한 공시를 대신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경로와 현재 귀속을 정리하고, 그 부인과 후발 소멸·변동의 항변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이다. 등기입목의 양수,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양수·유보,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 분리 원목의 양수에 필요한 사실을 각각 수집한다. 특히 매매나 대금 지급만으로 공시·인도를 포함한 취득요건 전부가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2020다2663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03)의 공시 없는 수목 유보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을 반영한다.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원목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경우에만 거래·인도 및 선의취득의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벌채 전 등기입목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귀속 문제에 동산 선의취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권리 유무, 거래와 인도의 형태·시점, 무과실을 판단할 사정을 구분하여 수집한다.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분리 원목에 관한 선의취득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악의의 반박, 거래행위의 효력 흠결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재항변에 해당하는 사실과 선의취득 요건 자체에 대한 부인을 나누어 정리한다. 도품·유실물의 특례는 그러한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 별도로 검토하며 이번 선정에 일괄 포함하지 않는다.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원본규칙이 포함하는 총유확인 분기에서 단체의 실체와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적격, 소 제기에 필요한 결의 및 대표권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단순한 공동 매수나 공동 관리만으로 총유라고 단정하지 않고 정관·구성원 관계·결의 자료를 확인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구성원 개인의 지분 소유권확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총유 수목의 양도나 사용권 설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그 이행의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처분행위의 효력 문제와 소를 제기할 때의 결의·대표권 문제를 분리하여, 전자의 흠결을 후자의 소송요건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총유관계 또는 해당 관리·처분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합유확인 분기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구성, 조합원 전원의 공동소송 여부와 보존행위 예외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이다. 공동 매수라는 사정만으로 합유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관계와 재산의 귀속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조합의 해산·청산이나 합유물 분할이라는 별도 분쟁으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부합·벌채·처분 뒤 부당이득 반환을 금전청구로 병합하는 경우에 실제 이득자와 원고의 손실을 각각 특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소유권확인이 인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득 또는 반환액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수목 자체, 원목의 처분대금, 보상금 등 문제 되는 이익을 구별하고 그 취득 경위를 확인한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할 때 수목·원목의 상실과 피고가 얻은 이익 사이의 대응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실제 벌채자·처분자·대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이익과 원고 손실의 연결을 따로 검토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와 동일한 명칭만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부합에 따른 소유권 상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청구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결여를 따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이다. [민법 제261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77105)가 첨부로 인한 보상을 부당이득 규정에 따르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계약·사용권원 등 이익 보유의 근거와 해당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보상·반환채권의 발생요건을 소유권확인의 발생요건에 합치지 않는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금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반환대상과 가액, 현존이익, 수익자의 선의·악의 및 반환범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수목·원목의 귀속 확인과 그 수익·처분대금의 반환을 별개의 판단으로 구성한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고, 구체 금액·기산일은 확인된 발생원인과 사실에 따라 정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위법한 벌채·반출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을 요구하거나, 소유권 침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일반 불법행위 자료는 원본규칙이 미확인으로 유보한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병합을 허용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지정 목차에는 입목법·명인방법 전용 제목이 없어 부합 항목의 수목 설명과 공식 법령·판례를 연결하였다. 지원림 『민법강의』의 명인방법·부합 설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부록 7, 인쇄 p.179~180](https://krei.re.kr/attach/pdf/99283p.pdf)은 보조자료이며, 후자의 정책상 수급자·경작자와 민사상 수목 소유자는 구별한다. 내부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적용범위와 작성 형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미확인 범위(UNVERIFIED):** 89다카23022·89다카9064의 공식 판결 전문, 명인방법의 세부 계속성, 국유림 관련 구법 판시의 현행법 적용, 분리 원목의 개별 취득·선의취득 사실 및 특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과서나 내부규칙의 인용만으로 공식 원문 확인을 대신하지 않았다.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의 요건·주문 형식과 금전채무의 구체 지체 기산일도 이 선정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페이지는 지정 목차의 정확한 제목·시작면과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를 대조하였다. 인쇄면이 재배열된 구간을 개별 확인하고, 전항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면 그 공유면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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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본안상 효과와 그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미리 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기초관계의 소멸조건·종기와 주문에서 정할 급부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조건·종기의 약정과 성취·도래를 주장하는 측의 소멸 항변을 확인하고,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합의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권리 발생일·이행기·지체기산을 나누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을 현재이행으로 분류한다. 각 회차의 기한과 필요한 최고·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청구권 발생의 기초관계 현존, 관계의 계속과 장래 책임의 범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정리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며 응소·화해 거절만으로 장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 p.214~216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 예외적인 차액 추가 청구,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를 구별한다. 소유권 변동 등 실체관계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2조 및 청구이의의 적용 국면을 확인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일반 표준시와 장래급부를 명한 전소의 시간 범위를 연결한다. 변론종결 뒤 발생한 지급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청구라고 처리하지 않고, 전소의 청구기간·기초관계·후발사유를 대조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전소 주문이 포함한 권리·급부·기간과 후소의 대상을 특정한다. 장래기간의 기판력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 예외를 구별하며, [대법원 2024다294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9)이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정변경을 부정한 점을 유지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조건부 등기의 의사표시 간주가 언제 발생하는지 판결 확정·반대의무·집행문과 연결한다.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 개시와 구별하고 등기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경우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취지가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실제 잔액·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의사를 심리하며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71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같은 권리의 청구 확장을 구별한다. 예비적 청구에도 장래이행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하고 서로 다른 기초권리를 한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전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였는지, 잔부와 구분되는 범위를 특정했는지 확인한다. 정기금 산정항목 누락과 독립 권리의 잔부를 구별하여 추가 청구의 기판력 문제를 검토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반 특칙과 약정의 효과를 확인한다. 소송촉진 특례가 제외되는 장래분에서도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성립 여부는 채무 성질·이행기·거절 예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 p.844~846 |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별하여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를 검토한다.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의 등기청구권 가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계속급부의 대표 유형에서 적법 점유·실질 사용수익·불법행위로 계속되는 손해를 구별한다. 인도 전 사용수익 종료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집행문부여의 소 | p.1255~1256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후속 집행문부여 소송을 검토한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 청구권 부존재·조건부 장래청구 부적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 제외를 확인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 도래한 현재분을 구분하고, 이 제외가 모든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금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다.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36)은 조건부 구상의 적법성과 실제 공제 누락이라는 본안 문제를 구별했다. 이 자료는 모든 기초권리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이 아니다.
장래 부당이득을 제한한 [대법원 2000다37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8)과 계속 손해의 심리를 요구한 [대법원 2018다2275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을 구별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의 한계는 [대법원 2015다24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의 실제 판단에 따른다.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현재 규범은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제2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를 대조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의 집행 개시, 반대급부, 의사표시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30·33·40·41·263조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교재 사용상 보정:142면의 장래 책임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저자의 견해이며 판례의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같은 면의 가집행 금지 문구와 각주573의 재산분할 사례를 모든 장래급부에 일반화하지 않고 급부별 법령을 확인한다.844~845면 각주3321에서도 저자 비판과 판례를 구별한다.
미확인(UNVERIFIED): 후행 환지등기 조건 사례, 보전처분 세부 유형 확대, 개별 구상·도산·정기금 이자·시효 및 차액 별소와 제252조의 모든 경합관계. 선행 판결·상속 또는 양도·실제 지급·변론종결 시점 등 구체 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청구의 적법성·금액·집행 가능성은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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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상속개시·침해·인지·제소 및 상속권 상실 관련 사실의 시점을 나누어 적용법을 확정한다. 2026년 민법 개정의 적용례와 2024년 헌재 결정의 범위를 대조하여 구판의 상속인 범위·상속분·기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출금·가액·별도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의 발생과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제1014조 일부청구의 적시 행사 효과가 확장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청구·송달·확장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대법원 2006므2757·27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37).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일반 상속회복의 제척기간을 시효 항변·중단과 구별하고 출소기간 준수의 직권심리 구조를 정리한다. 침해 인지 시점·실제 침해행위·상대방별 제소를 확인하며,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부터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상속재산의 원물 인도를 구할 때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등 청구원인·항변을 분리한다. 상속권·상속재산성·참칭 및 침해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단순 소유물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상속회복의 제한을 회피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인도에 부대하는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간, 이익과 손해의 사실을 정리한다. 원물 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 원금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까지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상속재산의 과실·사용이익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방어와 원고의 대응을 검토한다.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를 구별하고, 별도 과실반환 청구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진정상속인·상속재산·참칭상속인의 침해라는 핵심 구조와 독립적인 매매·명의신탁·중복등기 원인의 경계를 정리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333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5).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과 현재 등기침해를 연결하여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의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부동산·등기·회복지분·피고를 특정하고 같은 권리를 두 방식으로 중복 회복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참칭상속인 명의로 최초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유형의 원인무효 및 소유권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 이전등기 말소와 필요한 사실을 구별하고, 상속권 침해와 독립적인 중복보존등기 무효 문제를 혼합하지 않는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참칭인에서 제3자로 이어진 등기마다 현재 의무자와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특정한다. 기간 준수는 상대방별로 검토하며, 전전양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거나 참칭인의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당연 반환대상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상속회복 등기청구에 직접 대응하는 기간 자료로서 제999조의 기산·제소 및 청구 변경을 검토한다. 일반 회복과 제1014조 가액청구의 한정 위헌 적용을 구별하고, 상대방·대상재산·일부청구의 범위를 판례와 대조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등기에 앞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와 분할협의에 따른 귀속을 구별하여 원고 소유권의 발생사실을 구성한다. 피상속인의 권리, 상속개시, 상속인 지위 및 유효한 분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연결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동상속인 상대 청구에서 공유지분·점유권원·관리행위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용·수익하지 못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득·손해·지분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 반환을 전부 부정하거나,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참칭인의 인출금·처분대가 등 금전반환에서 실제 이익·손해·귀속·원인 결여를 확인한다.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다3005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19).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가액·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책임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과실·이자·손해와 필요비 등 공제 주장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며,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재산 침해·멸실 등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귀책·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일반 가액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지 않고 별도 주장한 손해 경로에 한정한다. |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p.995~996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인지 등 기초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한다.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하고, 재산회복소송이 인지·친생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회복 대상으로 특정한 권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등의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상속재산의 공동귀속과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원칙을 확인한다. 참칭인의 예금 인출 등 예외적 침해 상황은 [대법원 2025다212863](https://www.scourt.go.kr/sjudge/1765875475838_175755.pdf)과 대조하고,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p.1003~1004 | 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한다. 제1014조 등의 가액 계산과 연결하되 특별수익만으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926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3).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선행 분할의 당사자·성립·효력과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원물회복 또는 제1014조 등 가액청구 경로를 구별한다.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p.1012~1013 | 유효한 상속포기의 존재·효과가 원고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과 법정 포기를 구별하고,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 회복·가액 및 별도 손해의 법적 성질에 따라 약정·법정·소송촉진 이율을 검토한다. 청구 확장·송달·항쟁 범위와 원금별 기산을 분리하고, 유류분 가액보전의 신설 이자 규정을 제1014조에 가져오지 않는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일반 상속회복(민법 제999조), 사후 인지 등에 따른 가액청구(제1014조), 북한주민 관련 특례법 제11조를 구별했다. 제1014조의 절차·평가·과실 제외 및 일부청구는 위 2006므2757·2764 판결 등 공식 근거로 보충한다. ‘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실제 목차는1000면에 있지만 물권편으로 보내는 참조문이므로 이를 독립 실질자료로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시간법 보정: [헌재 2024.6.27. 2021헌마1588 공식 주문·요약](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8056&cbIdx=1195)은 제999조 제2항의10년 기간 중 제1014조 청구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상속회복 전체나3년 기간을 없앤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26년 상속권 상실·대습·특별수익 개정 및 제한된 소급 적용은 [민법 공식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을 별도로 대조한다.
[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1)의 남북특례 관련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며, 제1014조 한정 위헌을 북한주민의 일반 회복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신분재판·상속권 상실선고 자체는 별도 절차이다.
미확인(UNVERIFIED): 위 헌재 결정의 이유 전문에 대한 독립 대조, 내부규칙의 특정 비용불공제 판례. 공식 주문·요약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는 명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침해일·인지일·상대방별 제소일 등 구체 기록이 없어 개별 사건의 기간 준수나 회복액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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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소기간 경과·상소취하·일부 상소에 따른 확정 시기를 대조하여 재심대상과 기간 계산의 전제가 되는 확정일을 특정한다. 이 항목은 재심대상 적격·환송판결 배제 또는 심리불속행 특칙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민소451·456](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2009다41977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송달 기준과 판결일의 차이를 보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제451조1항10호 사유로 실제 주장하는 경우, 동일 소송물·선결관계·모순관계와 기판력의 작용을 분석하는 자료다. 본문에는 재심11개 사유의 성립·보충성·기간이 모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제4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의 확인된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서로 다른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책의 등기·채권자대위·상속 사례를 원소송 사실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본문은 표준시 전후 사유와 새로운 증거·법적 평가의 차이를 다루고, 재심사유가 있으나 대상판결 뒤 사유로 결과가 정당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의 표준시도 직접 설명한다(p.271 각주1085). 재심사유와 재개된 본안의 사유를 분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본문에 열거된 각 실체청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재심사유의 법정 한정·제460조의 결과 정당 판단은 [민소451~46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p.274의 과거 위헌결정 사례는 2026년 헌재법75조 개정과 별도 대조해야 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판결·본안판결, 주문의 판단과 이유의 사실인정, 실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구별하여 어떤 확정효를 제거하고 어느 원소송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인지 정리한다. 재판누락·판단누락을 일치시키거나 모든 불리한 이유를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451조1항9호의 결론 영향·이유 전체의 판단 여부는 [2018다300470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617), 신규 청구 병합 제한은 [2009다41977 이유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 p.289~29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을 구별하여 어떤 재판의 어떤 효력을 재심으로 제거하려는지 점검한다. 이 항목은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성을 직접 확정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1995.2.14.선고 [93재다27,34 전원합의체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C%9E%AC%EB%8B%A427%2C+34%28%EB%B0%98%EC%86%8C%29)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으로,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대상인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한다. 이를 중간판결이라고 분류한 옛 판례나 재심을 허용하자는 소수의견과 구별하고, 참가인이 있다는 사실은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p.1166~1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 존부의 직권조사, 서면에 의한 증명과 인증·조사 필요성을 확인한다. 제451조1항3호의 대리권 흠이 실제 주장된 때의 기초 자료이며 법률행위 일반 대리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 짧은 항목에는 재심의 이익·추인·특별수권의 기간 특칙이 모두 있지 않으므로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상대방 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와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의 특별수권 흠30일 적용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본문은 제173조의 불변기간·무귀책 및 증명책임·장애 소멸시점·송달 유형을 설명하고, p.1173은 허위주소 공시송달에 대한 재심과 추완상소, 부적법한 실제 송달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직접 구별한다. [2011다7354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790)와 [2013다51933 이유1·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의 공식 확인분을 함께 써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을 막거나 대리인 과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제456조의5년 제척기간에는 이 항목의 추완을 옮기지 않으며, 개별 사유 인지일은 별도 확인한다. |
이 자료는 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민사 재심청구의 적법성, 개별 법정 사유, 재개된 원소송 본안을 구별하기 위한 최소 자료다. 소송 중 조서·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과 합치지 않았고, 원소송의 매매·대여·불법행위 등은 기록이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선택 항목에 있는 해당 사건 유형은 실제 사실이 충족된 분기에만 사용한다. 목차 TXT의 “(4)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원문 그대로 보존했으며, PDF 본문 표제는 “확정 시기”이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 일반 기판력·증명 항목이 이 공백을 메운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아래 조문은 **공식 시행본문 확인**, 판례는 명시한 **실제 이유·다수의견 확인** 범위에 한정한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와 적용 조건 |
|---|---|---|
| 대상·심급·사유·관할·심리 단계 | [민사소송법 제451~4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법률19516호·2025.7.12.시행, 특히451①본문·단서·③,452~455,458~460. VERIFIED_STATUTE_TEXT. | 확정 종국판결,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으면 제1심판결 대상 제한, 각 호의 사유, 전속관할을 따로 심사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제한과 형사절차 전제도 확인한다. 적법성→재심사유→원본안의 이유 유무를 구별하고, 사유가 있어도 원결과가 정당하면460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30일·5년·추후보완·특별수권 | 위 제456·457조 및 [제1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7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공식 본문. 대법원1994.1.28.선고 [93다29051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9780), 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51933 이유1·2나(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실제 이유 확인. | 확정 후 사유를 안 날부터30일 불변기간과 확정 또는 뒤늦게 발생한 사유부터5년을 구별한다. 제457조 예외를 적용하되 특별수권 흠까지 모두 무기한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173조의 보완기간은 무귀책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2주이고,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30일이다. 무귀책에는 대리인·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되고,5년 제척기간을173조 추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일을 인지일로 자동 추인하지 않는다. |
| 확정일·새 사유 추가·신규 청구 | 대법원2009.9.10.선고 [2009다41977 이유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 대법원2011.5.13.선고 [2011재다14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912). VERIFIED_FULL_REASON. | 심리불속행 판결은 해당 송달을 기준으로 확정을 판단하며 판결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새 재심사유의 기간은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별도 심사한다. 사유 변경 가능성이 새 독립 청구의 병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2009다41977의 각하 유지 주문은 원심의 잘못된 확정일 계산을 긍정한 판시가 아니다. |
| 위변조·거짓 증언 등 형사전제 | 제451조1항4~7호·2항, 대법원2006.10.12.선고 [2005다72508 이유1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71), 대법원2016.1.28.선고2013다51933 이유2나(1). 공식 조문·실제 이유 확인. | 위조 등 원사실·증거 동일성·판결의 증거 사용과, 유죄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별도로 확인한다. 범인 불명이나 공소시효 완성만으로 위조를 추정하지 않는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 항목은 이 추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공통 목록에서 제외했다. |
| 기초재판 변경·판단누락 | 대법원2019.10.17.선고 [2018다300470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617), 대법원2023.3.30.선고 [2022재다300253,782 이유1·2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5). VERIFIED_FULL_REASON. | 제8호는 기초재판의 확정적·소급적 변경과 결과 영향 가능성이 문제다. 각 기초판결 변경은 독립사유가 될 수 있다. 이유 전체에 판단이 포함되거나 배척될 것이 분명한 주장은 제9호 판단누락이 아니며 심리불속행 자체도 그 사유가 아니다. 재판누락·법률해석 불만과 구별한다. |
| 허위주소와 상대방 대리권 흠 | 대법원2011.12.22.선고 [2011다7354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790),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VERIFIED_FULL_REASON. | 허위주소 공시송달 사안에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기간 내 소를 막지 못한다. 상대방 주소 인식·허위 제소·공시송달이 필요하다.2025다213795은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사안의 제3호 일반 법리로, 상대방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며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
| 확정 재심판결의 재심 | 대법원2015.12.23.선고 [2013다17124 이유1가·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2654). VERIFIED_FULL_REASON. | 먼저 종전 재심청구 절차를 재개한다. 종전 재심사유가 없으면 그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구조이며 원래 확정판결의 본안을 곧바로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 2026년 헌법재판소법 변화 | [헌법재판소법 제75조4·8·9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5&lsiSeq=284151&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2호·2026.3.12.시행; [개정문·부칙1·2](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233&lsRvsGubun=all). VERIFIED_STATUTE_TEXT / VERIFIED_AMENDMENT. | 제4항의 법원 재판 취소 후 다시 재판하는 절차와 제8·9항의 위헌법률형 재심·민소법 준용은 다르다. 시행 이후 헌법소원 청구 적용과71조의2 가처분의 계속사건 적용을 구별한다. 종전75조7항을 현행 조항 번호로 재사용하거나 재판소원의30일을 민소456의 기간으로 옮기지 않는다.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헌재법75조8항의 개별 재심기간 기산, 제451조11개호 각각의 모든 특수 증명책임, 새로운 당사자·특수승계·도산수계, 집행정지의 구체 요건 및 미제공 원소송 실체법은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사유·기간에 관한 직권조사와 원본안의 증명책임을 구분하며 재심원고에게 원소송의 모든 증명책임을 이전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송달·상소기록·사유 인지일·형사자료를 확인한 뒤 각 분기를 적용해야 한다. Source A의 교과서 해설, C의 안내와 D의 내부 규칙은 공식 시행본문·실제 판결 이유와 구별하였다. 원소송 금전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별도 승계 사건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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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법정 정정보도의 사실적 주장·허위·개별적 연관성과 법정 거부사유의 공방을 구별한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에 대한 조정을 원고의 최종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반론의 진실성 판단과도 구별한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02).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정정·반론의 보도 인지 후3개월 및 보도 후6개월 제한, 추후보도의 형사절차 종결 인지 후3개월을 각각 확인한다. 재판 외 청구와 직접 제소의 관계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이 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의 권리근거 및 구하는 효과를 나누어 병합 구조를 정한다. 손해배상 장의 일반 소송물·병합 설명만 한정 활용하며,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반드시 주위·예비 관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바) 기타 | p.489~490 | 본문의 판결절차 간접강제 설명을 활용하여 보도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한 신청의 취지·금액·이행기간을 구분한다. 일반 명예회복 조치에는 불이행 예상·방어 기회·적정액 산정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간접강제금을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 3) 위법성 | p.495~497 | 본문·각주에 있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및 진실·공익·상당한 이유 관련 공방을 민법 제764조 회복처분의 기초요건 검토에 사용한다.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이를 추가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일반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과 법정 보도청구의 무과실 특칙을 구별한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에는 명시적인 고의·과실 요건이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특칙을 그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민법 제764조에 따른 객관적 명예회복 조치에서 보호법익·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 등 기초구조를 정리한다. 법정 정정·반론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모든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 2) 확정판결의 증명력 | p.1199~1200 | 추후보도에 필요한 형사절차 종결 자료와 원보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의 증거적 기능을 구별한다. 무죄·불기소 사실이 모든 기사 내용의 허위나 민사법원에 대한 기판력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지정 규칙의 범위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민법상 객관적 명예회복 및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을 구별했다. 해당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목차의 실제 대응 본문을 한정 활용한다. 법정 요건·당사자·기간·직접 제소 및 조건부 간접강제는 [언론중재법 제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170487),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헌재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객관적 판결·정정 사실의 고지와 주관적 사죄를 구별하며, 이 결정만으로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을 허용하거나 모든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는 침해된 인격권과 권리주체를 별도로 확인한다.
반론 내용의 허위를 원고가 알았다는 방어는 [대법원 2004다507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6)의 실제 증명책임 판단과 현행법을 대조한다. 충분한 후속 정정 여부도 별도 심리한다. 보도문·위치·방식은 전체 청구 취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다108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34) 및 [심판규칙 제2·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7036)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순서 특정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미확인(UNVERIFIED): 현행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 조정신청에 따른 기간 보전의 세부 효과,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 반론 자수 제한 판례, 제3자 매체 집행·가집행의 세부 적용. 공식 대체 경로도 시도했으나 위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쓰지 않았다. 금전 손해배상·기사 삭제·방송금지는 지정 규칙상 별도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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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 p.10~1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제권판결·원고의 이해관계·신청인인 피고·공시최고법원 관할·법정기간이라는 적법성 층위와 제490조 제2항의 취소사유라는 본안 층위를 구별하는 일반 틀만 제공한다. 이 사건 고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제49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와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p.194~1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권판결을 안 날 또는 제4·7·8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을 실체권의 재판 외 행사기간이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외곽 제한과 함께 적용하고, 주장한 취소사유별 인식시점을 따로 특정한다([대법원 2013.9.13. 2012다36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0)). |
| 나) 권리행사 방법 | p.1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정기간 안에 필요한 행위가 단순한 이의통지나 권리주장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대한 소 제기임을 전제로, 소장 접수일·접수법원·청구의 변경 여부를 구조화한다. 불복사유를 안 날은 제권판결 자체를 안 날과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1.11.10. 2009다738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6)). |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p.1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직권조사, 기간 기초사실의 제출·증명과 도과 시 소송상 처리를 구별하는 일반 자료다. 제4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항목의 일반 제척기간 설명보다 현행 법문을 우선한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항소나 재심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독립된 형성의 소이고, 대상은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법정 범위의 변경이다([대법원 1989.6.13. 88다카79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272)). 원고는 제권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피고는 제권판결 신청인, 관할은 공시최고법원이다. 주권 소지자는 실체권자임을 먼저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9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의 여덟 취소사유, [제49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1조)의 사유별 1개월 기산점·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제한·불변기간, 특정 제권판결의 식별,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구조,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법정 관할 및 취소판결 확정 시의 형성력이다. 제권판결은 증권을 무효화하고 신청인에게 형식적 소지 지위를 회복시키지만 실체적 권리귀속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0.11. 94다186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20)).
취소판결의 형성효는 확정 때 발생하므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등 장래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후속 판례를 적용한다. 구판례가 다른 청구의 병합 가능성을 넓게 설명한 부분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다. 신청인이 사망·승계한 경우의 일반적 당사자 구조와 여덟 취소사유 전부에 공통되는 추상적 증명책임 명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개별 사유와 기록에 맞추어 추가 검증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95면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와 다음 항목의 본문을 함께 담는 공유면이므로 두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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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약정이 개별물 인도인지 종류·품질·수량으로 정한 급부인지, 조달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을 구별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으로 정하지 않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제한종류의 지정 최고·이행 최고·통지의 내용과 도달을 확인한다. 지정권 이전에 필요한 최고와 단순 지급청구를 구별하고,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현물 급부에 조건·시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 분담을 정리한다. 본안의 조건부 권리와 집행 단계의 조건 증명을 구별하고 장래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도·반환채무의 기한 약정·도래 및 최고를 정리한다. 원래 현물채무의 지체, 실제 손해 발생기간, 나중에 발생한 금전 배상채무 자체의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미도래 현물 급부나 현재 인도에 부가하는 집행불능 대비 장래 배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소 전에 집행불능조서를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현재 의무가 불명확한 문제를 장래 문구로 해결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전자등록 이전을 위한 청구가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과 반대급부 조건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기의 요건을 전자증권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 p.489~489 | 현존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현재·장래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구분한다. 실체법상 대신하는 이익의 반환이나 두 급부 중 임의 선택권을 주는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다2399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 가) 이행불능 | p.490~494 | 특정 전의 조달 곤란, 제한된 종류 전체의 멸실, 적법한 특정 후의 불능과 단순 집행불능을 구별한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인도 지체·불완전이행과 상당기간 최고 후 미이행 또는 이행무익에 따른 전보배상의 요건을 정리한다. 원래 의무·최고·수령거절을 특정하고, 계약상 인도청구와 사해행위 원상회복의 특수한 제한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채무 내용에 따른 불이행과 무귀책 불능에 의한 면책 주장을 나누어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종류물 조달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 미보유를 면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현물 자체의 이행이익, 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 전보배상액을 구별하여 발생·범위·인과관계의 자료를 확보한다. 동일 수량의 현물과 그 가액을 중복 만족시키지 않도록 일부 이행·반환도 반영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의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금전 배상채무의 지체 문제와 실제 약정이 있는 현물이자를 구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장래 집행불능 대비 배상, 이미 발생한 실체상 불능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및 대상이익 반환에 같은 평가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래 배상 병합의 가격 기준은 [대법원 75다45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75%EB%8B%A4450)의 사실적 전제와 함께 검토한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후발 불능, 그 불능 사정으로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및 인과관계를 갖춘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을 구별한다. 과거의 독립 매매대금이나 단순 시가를 곧 대상이익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54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11).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이행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확인한다. 종류채권의 특정과 이행 완료를 구별하고, 집행불능으로 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현물을 이전한 사정의 효과를 수령 등 특별사정과 함께 검토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종류물 매매 등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확인한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래 인도의무 부인과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지급거절 항변을 구별한다. 피고의 항변 행사와 원고가 구하는 무조건 인도 또는 상환이행의 관계를 정리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제공, 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 방어에 대한 재항변을 정리한다. 본안에서 항변이 해소되는 문제와 실제 집행 개시 때의 이행·제공 증명을 구별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피고의 인도 지체와 지체손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원금에 대응하는 인도청구의 존부와 부수 지체책임을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주문과 집행 개시 요건을 연결한다. 유체물 인도, 선이행 조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집행법 규정을 같은 문형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실제 원인이 매매인 경우 계약·목적물·수량·대금 합의에 따른 인도채권의 발생을 정리한다.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이전등기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추가하지 않는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소비대차의 약정과 실제 교부·반환채권을 같은 종류·품질·수량 반환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금전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비임치의 소비허용 및 반환기 특칙은 민법 제702조로 보충한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오류 지급 등 계약 이외 반환 경로에서 실질 수익자·실제 이전·원고의 손해를 확인한다. 계정상 표시 수량·명의·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 및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원고의 지급·유출과 각 피고의 실제 이익 사이의 연결을 청구원인으로 구체화한다. 현물·가상자산을 누가 실제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를 방지한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급부형·비급부형 등 이득 유형에 따라 원인 결여의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시스템 오류·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하고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반환·가액반환·현존이익 및 악의의 책임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부당이득 가액반환과 계약 인도채무의 전보배상 또는 장래 집행불능 환산금은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발행·유효 존속·전자등록 상태와 이전 원인을 확인하여 실물 인도와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최신 전자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동일한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집행불능 대비 장래 환산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 특례 제외가 조건 성취 뒤 별도로 문제되는 금전채무의 지체책임까지 영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충분한 전용 목차는 없다. 중심 분류는 제공 지원림 교과서와 [민법 제375·598·603·604·702·747·748조 국문 본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으로 보충한다. 품질의 보충 규칙과 특정,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와 반환기 없는 소비임치의 즉시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제한종류 지정권 이전은 토지 사건인 [대법원 2000다248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8)의 전제에 한정해 검토한다.
전자등록 권리의 이전·실물 증권 실효는 [전자증권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로 보충한다. 장래 배상의 실제 집행불능은 적법한 집행 개시와 목적 미달성을 심사하며 [대법원 2021다2010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을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금전 전환은 [대법원 2019다238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63)의 별도 제한을 따른다. 위임·증여 등 다른 발생원인이 실제 확인되면 그 요건을 보충하며, 모든 원인을 매매·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미확인(UNVERIFIED):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 적용 및 구체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상세 실무 관계.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2025가합207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69)의 원물·환산 명령은 하급심 개별 사례이다. 내부규칙의 가상자산·유체물 집행 분기 충돌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집행 개시 증명과 제30조의 집행문 증명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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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p.219~222 | 사건의 직접 항목이다. 제219조의 현재 용도·통로 결여·불가능 또는 과다비용·최소손해 요건, 주장증명 구조, 확인·방해금지·철거·보상의 관계, 필요 소멸과 제220조 분할·일부양도·특정승계를 실제 본문과 각주에서 함께 다룬다. 인도 항변의 하위 위치에 있지만 p.221~222는 독립 확인과 방해배제 청구의 청구원인 기능을 명시하므로 인도사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민법21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220](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032271)의 현행 전문, [2024다287080 이유1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27)의 기존 통로 실효성과 [2023다311160 이유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의 일부 인정·범위 조정은 공식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어업권의2026 준용, 공유자 피고구성·보상 선이행·간접강제까지 모두 확인된 전용 자료는 아니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제219조를 행사하는 경우 등기 사실에 의한 소유 증명과 원인무효·후발 상실의 반대주장을 정리한다. 단순 점유의 추정과 부동산 등기 추정을 구별하는 실제 본문만 사용하고, 등기만으로 맹지성·최소손해·통행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본문에는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통행권 준용요건이 없으므로 [민법29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1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수산업법16](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과 [2026다200867 이유1](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40932)의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어촌계 개별 계원 적격은 UNVERIFIED다. |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p.318~3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분할·합병·지적공부 변경에도 실제 대상 토지를 식별하고 도면으로 특정하는 기초 자료다. 소유권확인편의 항목이므로 통행권 자체를 소유권 확인으로 바꾸지 않으며, 통로의 폭·시기·횟수·방법과 청구범위 밖 대체통로의 취급은 이 항목에 직접 실려 있지 않다. 이 특수 문제는 [2023다311160 이유2나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실제 측량 구간·일부 인용·필요한 석명과 청구변경을 연결한다. |
민법 제219·220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권리에 기초한 통행방해 금지·제거·통로개설 수인의 자료다. 직접 항목이 권리의 발생·범위·소멸과 확인·방해배제의 기능을 함께 설명하므로 인도청구 부모, 일반 확인이익·기판력 및 물권청구 일반론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소유 사실 증명과 대상 토지 특정은 별개 기초 기능만 보충한다. 지역권·통행계약·일반 공중의 도로 사용 및 독립된 금전보상·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청구원인이므로 현재 목록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주위토지통행권의 직접 목차와 실제 본문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항목만으로 어업권에 대한2026년 준용, 최신 범위 조정 법리 및 모든 당사자·집행 문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는 독립 조사에서 확보한 **공식 시행본문 및 판결의 실제 이유 확인분**이며, 단순 검색 요약이나 내부 규칙의 설명을 전문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시행판본 또는 법원·일자·이유 위치 | 확인된 법리와 사실 조건 |
|---|---|---|
| 법정 통행권과 무상 분기 | [민법 제219조1·2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220조1·2항](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032271), 법률21454호·2026.3.17.시행, 각 전체. VERIFIED_STATUTE. | 현재 용도에 필요한 공로 통로가 없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불가 또는 과다비용인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다.219조의 보상과220조의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을 구별한다. 단순 불편·가장 편리한 경로의 선호, 과거 동일 필지라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
|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준용 | [민법 제29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제31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같은 시행판본; [수산업법 제16조1~4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940호·2026.4.23.시행. 대법원2026.5.14.선고 [2026다200867 이유1가1)~2)·나](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40932). VERIFIED_STATUTE / VERIFIED_REASONS. | 실제 준용 권리와 그 행사권한을 확인한다.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장과 공로 사이 인접 토지에219조를 준용한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출입·운반 및 다른 경로 개설 불가·과다비용이라는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 어촌계와 계원들이 함께 제소한 사실을 모든 개별 계원의 독립적 총유권 행사 적격에 관한 일반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
| 기존 통로의 실효성과 현재 용도 | 대법원2025.7.18.선고 [2024다287080 이유1다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27). VERIFIED_REASONS. | 기존 경로가 있어도 실제 토지 이용에 충분한 통로 기능이 없으면219조 적용 가능성이 있다. 농지의 경우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지와 농작물·장비 운반이 가능한지를 나누어 심리해야 한다. 판결은 둑길·급경사 임야를 통한 대체경로를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한 것으로, 모든 농지의 차량 통행을 자동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확인 범위·일부 인용·청구변경 | 대법원2024.11.14.선고 [2023다311160 이유2나1)~4), 특히3)가~라](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 VERIFIED_REASONS. | 확인 판결은 이미 법률상 발생한 권리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범위를 확인한다. 특정한 청구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인용하고, 사안에 따라 범위 조정 의사를 석명하거나 청구변경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 겹치는 통로가 측량으로 특정된 사실을 고려한 판시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밖 새 노선을 임의로 만드는 근거가 아니다. |
| 최소손해·수인의무와 제거·개설비용 | 대법원2006.10.26.선고 [2005다30993 이유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759). VERIFIED_REASONS. | 건축법상 도로 폭은 참작 요소이고 동일 폭의 민사 통행권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의 원칙적 의무는 수인이며 적극적 통로개설이나 비용 부담이 아니다.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 등 통행 장애물의 제거는 별도로 판단한다. 배수로는 기능·철거 피해·교량 또는 복개 대안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명할 수 없고, 불확실한 장래 개발에 필요한 폭을 미리 보장하지 않는다. |
| 안전·공법 제한·통행 방법 | 대법원2022.7.28.선고 [2022다211102 이유1라1)~5)·마·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73). VERIFIED_REASONS. | 군 사격장 통행에서는 훈련·안전·공법상 출입제한과 대체경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관리권을 배제하는 상시 개방권이 아니다. 군 시설이라는 명칭만의 일률 배제나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안전규제를 무시하는 해석 모두 피한다. 판결이 인용한 군사법·장사법의2026년 전체 현행성까지 이 판결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 분할·일부양도 및 특정승계 | 대법원2002.5.31.선고 [2002다9202 이유2나·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5), 대법원2005.3.10.선고 [2004다65589,6559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0). VERIFIED_REASONS. |220조의 무상권은 직접 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이며 포위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승계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권 배제와219조 유상권 가능성을 분리한다. 동일인 소유 일단의 토지 일부양도로 맹지가 된 분기에서는 종전 양도인 소유 토지와 제3자의 다른 토지를 구별하고, 제3자 토지로 무상통행 관계를 우회하여219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분할·양도 당시 범위와 소유·승계 연혁을 확인한다. |
| 필요 소멸과 보상의 범위 | 대법원2014.12.24.선고 [2013다11669 이유1나(1)~(3)·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512). VERIFIED_REASONS. | 새 공로 개설 등으로 법정 필요가 사라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시점을 가처분 취소일까지 늦추지 않는다. 통행만 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보상액이 임료 전부가 되거나 토지가 곧 도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권리의 유상성·비배타성·소멸의 경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며 독립 금전청구나 금전이율·시효를 추가하지 않는다.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피통행지 공유자 전원의 공동피고 필요성, 소유자 아닌 제3자 방해자의 구체적 적격, 보상금 선이행·제공, 어촌계 총유권 행사에 필요한 결의와 개별 계원 적격, 간접강제·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공식 검증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제13판 p.221 각주903에는 대법원2005.7.14.선고2003다18661을 제3자 상대방 사례로 인용한 본문이 실제 존재한다. 따라서 교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되, 해당 판결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므로 VERIFIED_REASONS로 승격하지 않는다. 원고는 권원, 현재 용도와 경로의 실효성, 위치·폭·방법의 최소손해 및 방해 사실을 해당 청구별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요건 부인과 공로 신설 등 후발 소멸사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개별 도면·등기·어업권원부·면허·측량·경사·장비 이용·공사견적·안전제약이 없어 특정 통로의 인정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과서의 특정승계 법리에 관한 비판, 생활법령 안내 및 내부 규칙은 확인된 판례의 실제 법리와 구별하며, 법령 전체의 시행일을 해당 조문 자체가 개정된 날짜로 오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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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매매·증여 등 양도에 따른 주식 귀속의 발생요건을 주권 발행 전·후와 전자등록주식으로 나누는 핵심 자료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담보목적 양도도 대외적 귀속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분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압류·양도담보가 실제 문제될 때, 당사자 사이의 취득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회사 승낙에 따른 제3자 우열을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별개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10.12. 2017다22150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체적인 주식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회사 상대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20.6.11. 2017다278385·27839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주식 취득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요건과, 확인청구보다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구제수단인지 판단하는 자료다. 다만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는 등 확인만으로 제거할 독립된 불안이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지연이라는 예외, 기재의 적법성 및 직전 적법 명부를 검토하는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 사이의 현재 주식 귀속, 확인의 이익, 당사자 및 증명책임을 직접 다루는 자료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대법원 2025.5.29. 2024다28595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19)). |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 p.1082~1084 | 정관·주주간 약정의 양도제한, 주식질권의 유질약정 및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 권리의 발생·존속을 막는지 검토하는 자료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유질금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8. 2017다2074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4)).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종이주권이 실제 발행되고 경합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주권 교부·점유의 공시와 원소유자의 귀속 주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확인항에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질 말소 등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의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만, 주식의 준공유와 일부 공동상속인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전원이 공동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교착에서는 일부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 범위의 회사 상대 확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9.11. 2025다2111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 주식의 귀속이 협의분할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실제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성립·효력과 그 후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상속 경로가 없는 사건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종이주권·주권발행 전 주식·전자등록주식은 이전과 입질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주권 발행 및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주식질권의 전용 목차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35조~제34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전자증권법 제30조·제31조·제35조·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및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을 별도로 보충한다. 주식양도담보의 대외적 귀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기준일 귀속·독립양도,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도 위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4) 질권`(p.435)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p.681)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직접 다루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 말소 의무자와 주문 구조는 현행 상법 제340조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공식 전용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그 부분은 추가 확인 전 최종 제출용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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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준재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조서·결정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의 조건, 효력이 미치는 권리관계, 창설적 효력과 그 한계, 당연무효와 준재심에 의한 취소의 구별을 실제 본문에서 다룬다. 스스로 완결된 이 항목 전체를 선택하고 일반 기판력 부모를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제461조의 모든 확정 결정·명령,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에 의한 결정의 재심사유 적용차이, 취소 뒤 복원할 절차까지 다루는 전용 준재심 장은 아니다. [민소46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6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003다5593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9), [96다44051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0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대상별 차이를 보완한다. |
| 나) 원고적격 | p.410~412 | 이 항목은 총유재산 소송의 적격을 설명하는 본문 안에서 총회결의 없이 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수권 흠으로 구분하고, 제451조1항3호에 해당하더라도 제457조의 기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준재심 사례를 직접 다룬다(p.411~412, 각주1626~1628). 비법인사단·총유재산 및 특별수권이 문제인 경우의 한정 자료로 채택하며 모든 준재심 당사자에게 총회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의30일·이해충돌 대표 인식과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상대방 대표권 흠 원용 제한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 대표권의 직권조사와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소송 계속 중 대표권 소멸의 절차적 효과를 구별한다. 대표자 자격 자체의 흠과 위 항목의 특별수권 흠을 나누는 경우에 사용하고, 단체라는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본문은 준재심의 이익·기간·모든 승계 유형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민소451·457](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및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공식 확인분으로 전자를 보완하고 특수 승계·참가는 UNVERIFIED로 둔다. |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p.1166~1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의 직권조사·서면증명·인증명령을 통해 원래 조서 성립 당시 대리권과 현재 준재심 소송의 대리권을 각각 점검한다. 본문만으로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이나 상대방 대리권 흠을 제3호로 원용할 이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별도 심사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본문은 송달의 유효성과 무귀책·인지시점·불변기간 추후보완을 설명하고, p.1172의 화해권고결정 보충송달 무효 사례는 아직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은 대상을 준재심으로 잘못 다루는 것을 막는다. p.1173의 재심·추완상소 구별도 절차 선택을 위한 자료다. 다만 개별 준재심의 추완 허용 여부와 제456·457조의 고유 기산·예외 전체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민소451~46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공식 확인분과 함께 검토한다. 추완의 개별 적용은 미확인(UNVERIFIED)으로 남긴다. |
이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조서 및 확정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에서 대상의 성립 방식, 특정 재심사유와 기간, 취소 뒤 돌아갈 절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합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을 명칭만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총유재산의 원고적격·대표권 항목은 비법인사단과 특별수권 또는 대표자 자격이 실제 쟁점인 분기에만 적용하며, 소송대리권 항목은 그와 별개 기능이다. 조정·화해 효력의 독립 항목을 포함하는 넓은 기판력 부모 및 총유 소송요건 부모는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지정 목차에 제461조 전체 대상과 사유별 준용을 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준재심 전용 장은 없다. 선택한 조정·화해 효력 및 특별수권 본문 이외의 아래 쟁점은 공식 법령·실제 판결 이유로 보완해야 한다. Source B가 확인한 직접 조문의 시행판본은 민사소송법19516호(2025.7.12.), 민사조정법16910호(2020.3.5.), 소액사건심판법19281호(2023.3.28.)이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정확 위치·확인 상태 | 실제 법리와 사실 조건 |
|---|---|---|
| 법정 대상·조서와 결정의 효력 | [민소46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6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2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3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각 전체; 민사조정법 [28](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6913)·[2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13779&urlMode=lsScJoRltInfoR)·[34조1~5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4234111). VERIFIED_STATUTE. | 조서 기재와 결정의 송달·이의·확정이라는 상이한 성립방식을 확인한다. 합의 조정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법률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반면 조정갈음결정에는 개입하므로 제6·8호의 적용을 획일화하지 않는다. 미확정 결정을 이미 준재심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 독립 완결 재판·중간재판·이행권고의 경계 | 대법원2004.9.13.자 [2004마66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87), 대법원2009.5.14.선고 [2006다3419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337);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VERIFIED_REASONS / VERIFIED_STATUTE. | 독립 완결 확정 재판의 범위와 경매개시결정 같은 중간재판 배제를 구별한다.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가 문제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집행권원의 기판력·준재심 적격을 긍정하지 않는다. |
| 사유·형사전제·관할·기간·단계 | [민소451~460 연속본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특히451①각호·단서·②,453~460. VERIFIED_STATUTE. | 대상 고유의 호별 사실과 제4~7호의 유죄·과태료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따로 확인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하거나 알고도 불주장한 사유의 제한, 전속관할, 확정 후 인지일부터30일과5년 및 뒤 발생 사유의 기산을 구별한다. 제457조의 대리권 흠 예외를 특별수권 흠까지 무제한 확장하지 않는다. 적법성·사유·재개된 본안 단계와 각 주문을 나눈다. |
| 특별수권·인지권한자·상대방 흠 |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VERIFIED_REASONS. |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 흠에는 사유를 안 날부터30일이 적용된다. 단체와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자의 인식만으로 기산하지 않고 적법하게 단체 이익을 보호할 권한 있는 자가 언제 알았는지 확인한다.2014다12348은 필요한 심리를 명했을 뿐 대표권 남용을 확정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상대방 대리권 흠을 주장하려면 그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고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
| 기초 형사판결 변경과 위조증거 | 대법원2005.6.24.선고 [2003다5593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9), 대법원2006.5.26.선고 [2004다5486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14). VERIFIED_REASONS. | 조정갈음결정의 기초 형사판결 변경은 제8호가 될 수 있으나 기초성·결과 영향 가능성을 판결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제6호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형사판결의 문서와 실제 판단자료의 동일성·진정한 위조·형사확정 조건이 필요하다.2004다54862는 다른 문서에 관한 사기 및 내용 허위만으로 부족하여 부적법을 유지한 사례이지 준재심 인용례가 아니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만으로 이 특별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
| 제소전 화해의 취소 후 본안 부재 | 대법원1998.10.9.선고 [96다44051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05). VERIFIED_REASONS. | 제소전 화해에는 되돌아갈 종전 본안소송이 없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있는데도 원래 실체관계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제460조 논리로 화해조서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시 구430조와 현행460조를 구별하고, 기존 소송 중 화해를 취소하는 경우와 섞지 않는다. 제소전 화해에 원소송 청구기각 주문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 확정효 우회 제한과 당연무효 예외 | 대법원2021.8.19.선고 [2019다214071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05), 대법원2002.12.6.선고 [2002다44014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26). VERIFIED_REASONS. | 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한 그 기판력을 부인하거나 채권자대위로 우회할 수 없다. 다만 당연무효 예외 자체는 보존한다. 강행법규·반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실체법상 주장이 곧 절차상 당연무효나 법정 준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특수 집행권원 전반, 당사자 승계·제3자 참가, 조정신청 사건 취소 후 구체 재개 방식, 신규 청구·반소의 모든 병합 경우, 집행정지 및 추완의 개별 적용, 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조사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원본 조서·결정, 실제 송달·이의·확정 자료, 수권·추인 자료, 인지권한자의 인지일, 형사판결과 문제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한다. 사유의 존재가 원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고, 원소송의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 전체를 준재심원고에게 옮기지 않는다. 제3호의 일반 대표권 흠과 특별수권 흠,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 결정,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Source A의 사법상 화해 해설과 C 논문의 개정 제안·초록, D의 내부 문형은 현행 법령·판례 전문의 확인 수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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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인정방법 | p.1182~1182 |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아래 항목으로,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의 증명과 법정 추정을 구별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7&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사문서 진정 증명과 독립 진부확인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연결하되,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확인소송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p.1182~1183 | 공문서의 작성 주체·형식과 위조·변조 주장을 사문서의 경우와 나누는 자료다.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지 않도록, 형식적 추정의 대상과 이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한다. |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무인, 인영의 동일성, 날인 의사, 작성권한 및 백지 보충의 공방을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추정 전제와 그에 대한 반증을 구별하여,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지 않는다. |
|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p.1194~1194 | 같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 추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증명방법을 보완한다. 작성 관여자의 증언과 작성 경위 등으로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오류를 막는다. |
|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p.1194~1195 |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 인증과 원문, 복수 작성명의인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다. 확인 대상 서면과 다투는 부분·명의자를 특정하고, 일부의 진정성립 인정이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의 인정으로 확장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한다. |
| 5) 사본의 진정성립 | p.1195~1196 |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과 사본의 일치, 원본 부제출 사유 및 인증 사본의 한계를 나눈다. 청구취지에서 사본을 별지로 사용하여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그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p.1197~1197 |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직접 자료로, 현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와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정리한다.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에 따라 피고별 본안소송의 선후를 구별하며, 후행 본안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
| 7) 위조서류 | p.1197~1198 |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제출한 검증물과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원용한 서증을 구별한다. 위조·변조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했다는 행위 자체를 제출자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는 증명자료 취급 기준이다. |
| 8) 증거항변 | p.1198~1198 |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 다투는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다. 별도 진부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와 관련 본안에서 문서 진정을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고, 구체적인 위조·변조 주장 및 반대 증거에 대응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확인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며 내용의 객관적 진실·계약의 유효성과 구별한다([88다카47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50)).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만 다투는 경우와, 진정을 다투면서 표현대리를 예비 주장하는 경우도 구분한다([91다153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91),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서면 명칭만으로 일괄 허용·배제하지 않는다. 외국 관련 유언·집행증서의 특칙은 구체 기록에 따라 별도 검증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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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p.462~468 | 확인할 채권의 원인·당사자·범위와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고, 발생사실의 부인과 변제·상계 등 소멸사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핵심 자료다. 채무자 원고가 채무를 특정하고 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 피고가 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한다는 [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를 기준으로, 제3자 관계·일부부존재·기판력 및 면책을 함께 정리한다. 교재 각주1841의 판례 문구에 대한 비판은 저자 의견과 구별한다. |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p.468~470 | 담보채무의 존부 확인과 담보등기 말소가 확정하는 법률관계 및 구제 목적의 차이를 설명하는 조건부 자료다. 말소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안에서 별도 채무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과 이를 비판하는 교재의 견해를 비교하되, 저자의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 가. 요건사실 | p.1232~1233 | 「청구이의의 소」 아래 항목으로, 실체 채무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목적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집행증서가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가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2012다108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을 연결하여 적절한 청구 형태를 정리한다. |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 p.1237~1238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와 확정판결의 효과를 구별하고, 해당 집행권원의 성격에 맞게 발생·장애·소멸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2023다3077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33)의 지급명령과 실체채권 관계를 함께 보아,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선정 범위는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만으로 원인채권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불법행위·어음 등 발생원인과 실제 변제·상계·시효 주장에 맞는 실체법 자료는 구체화 후 추가한다. 면책은 채무 자체의 소멸과 구별한다([2018다28115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 해사 준거법·개별 회생계획 등 특수한 분기는 이 목록만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이 함께 보이더라도 별도 선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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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부집행·분할납부·이행유예 약정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합의의 성립, 상대방과 적용 권원·채무·기간을 해석하는 자료다. 부집행합의 자체의 모든 요건이나 집행취소 절차를 다루는 전용 목차는 아니다. 대법원2022그534 이유2와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으로 합의와 형성효, 영구·일시 배제의 차이를 보완한다. 특정 자금의 우선 사용 약정만으로 부집행을 추정하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실제 원인채무에 지급기일·분납·기한이익 상실·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성격과 도래, 상실 요건 및 적법한 통지를 검토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금과 이미 도래한 금액을 분리하고, 미도래라는 장애를 채무 전체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와 이후 집행력 존속을 구별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을 실제 이의사유로 주장할 때 누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는지, 완성의 기초 사실과 재판상 주장·증명의 관계를 정리한다. 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권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기준시를 먼저 확정하고 아래 중단·포기·신의칙 재항변과 대응시킨다. |
| (1) 변론주의의 적용 | p.147~148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별한다.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을 서로 다른 기능의 날짜로 기록하고,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유리한 기산일을 바꾸는 구조로 서술하지 않는다. 구체 원채권의 특별 기산 규칙은 실제 청구원인이 제공된 후 추가 확인한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기산 사실과 그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 분담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주장과 채권자의 중단·포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눈다. 청구이의 원고라는 절차적 지위만으로 채권 발생부터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원인채권 발생의 입증과 장애·소멸의 입증은 전용1232 본문 및2010다12852의 공식 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
| (3) 기산점 인정 준칙 | p.149~152 | 시효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를 구별한다. 확정 당시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무조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민법165조3항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 대조한다. 모든 원인채권별 특수 기산 사례를 자동 추가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원인·기한·중단 연혁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10년 시효와 그 예외를 검토한다. 확인된 민법165조1~3항에 따라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 모두에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기간·확정·각 급부의 변제기와 후속 중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최고·압류·승인 등의 실제 중단사유를 대응시키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단의 기초·주장증명책임·구체 요건과 취소·무효·재진행의 재재항변을 자기완결 부모로 파악하되 각 사유는 실제 행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2025다212338 이유3나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압류 신청시의 중단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즉시 종료·새 시효 진행을 구별하며, 압류만으로 영구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완성 후 변제·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별한다. 교재188~189의 구 추정은 대법원2025.7.24.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에 따라 보정한다.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구체 사정을 심리하며, 완성 전 승인에 의한 중단과도 구별한다. [공식 다수의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원용 자체의 신의칙 위반을 재항변하는 경우 장애 유발·신뢰 부여·행사 시점 등의 구체 사정을 검토한다. 청구이의 원고가 확정판결 집행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당사자·대상·효과가 다르다. 단순한 형평이나 채무의 존재만으로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이 참조하는 기준시 전후의 사유, 새로운 증거와 형성권 행사 및 장래채권의 차이를 실제 본문에서 보충한다. 민사집행법44조2항의 변론종결 후 원칙과 무변론판결의 선고 후 특칙을 적용하며 확정일로 일괄 치환하지 않는다.98다25344와2022다284520의 공식 이유로 상계의 특별한 시기 문제를 보완하되 같은 규칙을 모든 취소·해제권 행사에 확대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지급 주체·수령자·시점·금액과 집행채권의 대응을 확인한다. 지급 사실만으로 해당 권원의 원리금과 비용이 모두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라는 반박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5195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집행비용이 남는지 따로 정산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나 원금·이자·비용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을 구별하고 각 지급일의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다. 변제의 사실, 충당의 대상과 순서, 남는 집행액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전액 지급불허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실제 발생·필요성과 변상 여부는2011다105195의 확인된 공식 이유로 보완한다. |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p.732~733 | 실제 전부·추심에 따라 집행채권이 만족되었다는 사유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의 확정·경합과 송달, 실제 추심·수령을 구별한다. 민사집행법229조5·7항 및231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87다카3125 이유2를 함께 적용하여 전부명령 송달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채권 부존재나 경합에 따른 예외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을 주장할 때 공탁원인·액수·내용·수령조건·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부족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었다는 채권자의 반박과 실제 남는 집행비용을 분리한다. 변제공탁의 효력을 집행공탁·배당공탁금 정산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후자의 구체 법리는 별도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실제 주장할 때 자동채권의 발생·존속, 수동채권과의 대립·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화한다. 자동채권 시효완성·상계금지·채권양도 등 반박은 해당 채권의 성질과 실제 사실이 드러난 때 추가 심사한다.98다25344의 기준시 후 의사표시와2022다284520의 별소 소송상 상계에 관한 공식 이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실제로 약정 공제나 상계계약을 근거로 집행채권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상계의 적상·의사표시·소급효와 구분한다. 특정 급부에 이미 반영된 공제액을 다시 상계하여 이중 차감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범위·효력 시점을 해석한다. 법정상계에 대한 기준시 예외를 모든 정산 약정에 당연 적용하지 않는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과 원리금 충당을 정리하여 남는 집행액을 산정한다. 정산 기준의 소급과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의 소멸을 구별하고, 별소의 실질 판단으로 소송상 상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시점은2022다284520 이유2나의 공식 확인분으로 따로 판단한다. |
| 가) 예비적 항변 | p.759~760 | 별소에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과 상계 효과의 유동성, 판단 없이 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를 구분한다.2022다284520 이유2나1·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기준시 전 의사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시 후 실질 인용으로 유동성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상계 주장이나 기재만으로 언제나 후발 사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
| 나) 기판력 | p.761~763 | 별소의 상계 항변이 실제 판단된 경우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범위와 후속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84520이 명시한 특별사정의 한계를 유지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실체 효과·실질 인용·판결 확정을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한다.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 전체에 확정효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내용·도달·범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의 면제와 단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정, 파산·개인회생의 책임면제를 구별한다. 다른 채권·보증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유효한 면제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실제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인가 또는 면책 확정·채권의 성질·목록과 계획 이행을 대조하여 채무 변동과 책임면제를 나눈다. 확인한 채무자회생법255·566·625조 및2017다286492·2024다221042의 실제 이유로 미심판 면책·고의적 지연 예외와 누락 구상권의 엄격한 사실조건을 보완한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개인회생의 누락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특수채권자표의 집행요건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
| 카. 혼동 | p.770~772 | 실제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사유에서는 귀속 원인·시점과 제3자 권리의 존재 등 예외를 검토한다. 상속·양수라는 명칭만으로 혼동을 추정하지 않고 해당 집행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자의 승계 적격을 다투는 절차 문제와 실체상 혼동에 의한 소멸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단순이행 집행증서의 채무가 실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라는 이의에서는 쌍방 채무의 견련과 이행기, 미이행·미제공 및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다.2012다75123·75130 이유2가·다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의 이행·제공은2024다231391의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이 실체상 항변과 구별한다.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p.1010~1011 | 상속인이 실제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재산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수리·인지·기간과 필요한 특별한정승인 사정을 확인한다. 상속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구별하고,2006다23138의 공식 이유에 따라 원소에서 심판되지 않은 책임제한의 경우를 검토한다. 상속포기에 의한 승계 부인은2025다218671의 집행문 관련 경로와 별도다. |
|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 p.1013~1014 | 한정승인에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실제 대응시키는 경우 행위·시점·인식과 그 반대사실을 검토한다. 단순한 재산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전소에서 심판된 책임한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아래 기판력 항목에서 별도 심사한다. 교재의 개별 상속사례 전부를 현재 사건의 사실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1015~1015 |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전소 주문·이유에서 이미 심판되었는지, 또는 아무런 주장·판단이 없었는지 구분하는 직접 자료다. 후자의 청구이의는2006다23138 공식 이유로 보완하되, 이미 제한책임이 판단된 뒤 선행 단순승인 사유로 이를 뒤집으려는 경우와 합치지 않는다. 본문 각주3970의2012다3197 및 상속포기 시기별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공식 전문 검증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적용은UNVERIFIED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9 | 권원의 종류·현재 효력, 당사자·관할, 집행 전체 미종료, 기준시 후 실체사유 및 기판력 없는 권원의 증명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전용 부모다. 변제·상계·책임제한·집행 권리남용과 집행문·개시 요건의 구별을 포함하여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44·56~59조와2010다12852·2017다232105·2025다218671의 공식 확인분으로 현행 구조를 보완한다. 원판결 취소나 개별 집행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1236각주4848의 간접강제 판례는 교재 확인과 공식 미검증을 구별한다. |
|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p.1252~1253 |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실제 분기다. 확인한 민사집행법154조1~3항에 따라 배당일부터1주 내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을 구별하고, 이 기간을 모든 청구이의의 일반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채무자의 청구이의, 배당공탁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다. |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을 전부·일부·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유형자료다. 먼저 권원·당사자·집행의 존속을 특정하고 각 사유를 실체상 소멸·장애·책임제한과 집행문·집행개시·개별 집행절차 문제로 나눈다. 각 조건부 행은 실제 변제·상계·시효·도산·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때만 사용한다. 기판력 없는 권원의 원인채권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여·매매·도급·불법행위나 특정 무효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원금·기간·책임재산·상환조건에 따른 배제와 이미 종료한 집행의 별도 반환청구도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전용 청구이의 본문은 존재하지만 최신 상계·면책·승계 판례, 모든 특수 집행권원과 집행정지 절차까지 이 목차 하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 법령은 표시한 시행본문, 판례는 실제 이유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완한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적용 조건 |
|---|---|---|
| 권원·기준시·부담 | [민사집행법4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5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59), [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8조3~5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시행. 대법원2010.6.24. [2010다1285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 원칙, 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기준이다.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는44조2항 제한이 없다. 후자의 발생원인은 채권자 피고, 장애·소멸사유는 채무자 원고의 증명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권원별 관할·확정·유효성을 별도 확인한다. |
| 특수 권원·미확정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법률19281호·2023.3.28.; [소촉법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726호·2026.6.2.; 대법원2020.10.15. [2017다228441 이유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 이행권고결정·배상명령의 시적 제한 특칙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의 청구이의 대상 부정을 구별한다. 형사 배상명령과 형벌·추징금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집행 배상명령의 별도 청구이의 허용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정 배상명령 중심으로 사용한다. |
| 일반 집행력과 개별 집행·형성효 | 대법원1971.12.28. [71다100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대법원2022.6.7.자 [2022그534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 특정 동산 집행만의 불허는 일반 집행력 배제의 일부청구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불허 문구만으로 청구이의의 형성효를 만들 수 없고, 부집행 합의 및 그 집행취소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71다1008은 구민소505조 당시 판시를 현행44조와 대조한 것이다. |
| 집행문·집행개시와의 경계 | 대법원2026.4.2. [2025다21867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대법원2025.8.14. [2023다271033 이유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대법원2024.6.13. [2024다231391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조정조항상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 관련 구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다만 조건 다툼과 함께 주장한 실체상 사유까지 심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 상계 시기와 유동성 | 대법원1998.11.24. [98다25344 이유1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대법원2025.8.28. [2022다284520 이유2나1·2 및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5000019621). | 기준시 전 적상이어도 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후발 사유다. 별소의 소송상 상계는 기준시 전 도달했더라도 후의 실질 인용 판단으로 유동성이 해소되면 기판력 저촉 등 특별사정 없는 한 후발 사유가 될 수 있다.2022다284520은 해당 상계 부분만 파기했으며 기준시 전 변제·권리남용 배척까지 뒤집은 것이 아니다. |
| 한정승인·미심판 면책 | 대법원2006.10.13. [2006다2313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대법원2022.7.28. [2017다28649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 전소에서 주장·심판되지 않은 책임재산 제한·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면책의 경우 분쟁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주장 등 특별사정도 살펴 무조건적인 재심리 허용으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누락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2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62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76629); 대법원2025.10.16. [2024다221042 이유2·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 회생채권자표 집행의 인가확정·이행청구권·절차종결 요건을 다른 표 전체에 복사하지 않는다. 파산의 악의누락과 채권자 인식 예외, 개인회생 목록 누락을 구별한다. 누락 구상권 판례는 원채권 기재·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계획변제 완료와 면책이라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효를 인정하며 인가 전·일부 대위변제나 원채권 누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625조3항의 보증인에 대한 원채권자 권리보존과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 면책은 다른 문제다. |
| 일부·일시 배제 | 대법원2013.1.10. [2012다75123,7513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대법원2022.4.14. [2021다299372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단순이행 공정증서의 실체상 동시이행관계는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분납·기한유예는 각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이며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이후의 집행력까지 전부 제거하지 않는다. |
| 집행의 권리남용 | 대법원2017.9.21. [2017다232105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 실체관계 배치는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현저한 부당성·정의 위반의 명백성 등 특별사정이 필요하다.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단순 불일치나 불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거나 재심을 우회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만족·집행종료·비용 | 대법원1989.12.12. [87다카312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대법원2012.5.24. [2011다10519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민집2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2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 무효 집행증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행 전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전부명령의 확정·경합·채권 존재 예외를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원리금 소멸 후에도 실제 집행비용이 남으면 전부 배제할 수 없다. |
| 시효·압류의 종료 | [민법165조1~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4호·2026.3.17.; 대법원2025.9.11. [2025다212338 이유3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 확정채권10년과 미도래분 예외를 적용한다. 압류의 중단은 신청·위임 시로 소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압류는 집행이 바로 종료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중단 시점에 관한 원심의 오류에도 새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이므로 중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 집행정지·배당 제출 | [민집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1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4&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각 전체. |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법률상 이유와 소명을 갖추어야 하고47조2항의 가집행은 잠정처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배당1주내 소제기 증명·정지재판 정본 제출을 일반 제소기간 또는 본체 가집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20577호의 본칙은2025.6.21. 시행이고,2026.3.1. 시행은 제3조12·13항 관할 신설 부분이다. 확인한 [개정문·부칙1~4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930&lsRvsGubun=all)의 적용례를 구별하여255·566·625조 모두가2026년에 새로 신설된 실체규정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
대법원2024.12.12. [2024다273869 이유1마·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은 공시송달로 일응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지 않고 후발 사정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여 주위적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무효한 권원에 붙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불허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추완항소 제기 자체만의 효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부집행 합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35는 이번에 요약만 확인한 자료이므로 공식 전문 검증된 판시로 승격하지 않는다.
시효포기의 현행 보완은 대법원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이다. 교재의2013다12464 등 추정 법리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원심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인식·포기의사 심리를 명한 결과이며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UNVERIFIED: 파산채권표·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모든 표의 독립 집행요건·관할, 경개, 간접강제금의 모든 기발생·후발분 정산, 복수 사해행위 가액배상 정산, 양도인·양수인의 피고적격과 채권자대위, 배당공탁 충당시점, 특례이율의 재배제 범위 및 원인채권별 상계금지·시효·무효사유 전체는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간접강제에 관한2022다277874는 교재1236각주4848에서 실제 설명을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다.1015의2012다3197 등도 교재 확인과 공식 확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용 목차가 없거나 한정 보충한 법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권원·송달·변론종결·집행기록·지급/공탁/상계와 도산·상속기록을 확보하여 사유별 시기·범위·증명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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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원고의 현재 지위, 문제된 결의가 남긴 법적 효과, 후행 결의와 임기 만료 등을 구분하여 확인이익을 검토하는 자료다. 취소소송의 법정 원고적격과 무효·부존재 확인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은 별개이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7.22. 2015다66397,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하는 확인의 소에서 단체·대표자와 피선임자 개인을 구별하고, 결의의 존재·하자 및 의사록의 증명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는 자료다. 회의자료의 허위·왜곡 등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사정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연결하되, 이를 모든 하자요건의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는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27. 2010다88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민법형 총회의 소집권·통지·안건·정족수와 실제 회의의 존재, 절차·내용 하자의 정도 및 후행 결의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법률·정관의 근거 없이 총회 소집·개최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한 경우와 적법한 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한다([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일반 비법인사단에 법적 근거 없이 결의취소소송을 도입하지 않는 원칙과 특별법이 인정한 형성소송을 구별하는 자료다([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집합건물 관리단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취소기간과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나누어 검토한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종중·교회 등 총유재산의 처분·분배가 안건인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관리·처분을 위한 내부 절차의 이행과 그 증명을 검토하고, 재산분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의 요건을 구별한다. 재산 안건이 없는 총회소송에 총유물 처분이나 지급청구를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 p.1061~1062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동의, 업무집행권과 회사계속에 관한 별도 구조를 확인하는 자료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서면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별도로 보충하며, 이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7.11. 95다58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82)). |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p.1084~1094 | 주식회사 결의의 취소사유, 법정 제소권자, 결의일부터 2개월의 기간, 방어사유·재량기각과 판결효를 검토하여 무효·부존재 청구와의 경계를 정하는 자료다([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기간 내 제기한 무효확인을 기간 후 취소청구로 변경·추가한 경우의 기간 준수는 동일한 하자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다른 결의·하자의 무제한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9.6. 2007다400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주식회사 총회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와 확인이익·피고적격을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무효·부존재 확인을 여러 사람이 실제 공동 제소한 때의 필수적 공동소송 취급을 검토하되, 제소권자 전원이 반드시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회의나 결의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와 외형은 있으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구별하는 자료다. 결의 존재와 하자에 관한 주장·증명, 소집권 및 현재 확인이익을 연결하고, 모든 소집·통지 하자를 곧바로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감사의 소송상 대표권과 해당 기관 구성에 따른 예외 및 대표권 보정을 검토하여,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대표자 표시·권한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 이유 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특정 단체·정관·결의와 제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체의 명칭과 총회라는 기관명만으로 소송체계를 통일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준용 범위를, 수산업협동조합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별도 근거와 준용을 확인한다. 회사의 2개월과 관리단의 6개월·1년을 다른 단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행정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대법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 이 법리를 조합의 일반 인사·계약 결의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후행 재선임·인준 결의는 그 자체의 독립된 하자와 선행 결의의 남은 효과를 확인하며, 선행 무효결의로 선임된 사람이 후행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쇄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개별 협동조합의 상세 준용·전속관할·판결효와 결의 당시 시행법·부칙은 실제 단체와 안건이 특정되면 추가 검증한다.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및 2009.9.24.자 2009마168·169의 공식 본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구체 명제는 미확인(UNVERIFIED)이며 독립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위 민법·상법 목차만으로 이러한 특별법 쟁점까지 검증을 마친 것은 아니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취소 항목은 p.1094의 마지막 본문·각주4318, 무효 항목은 p.1096의 본문·연속 각주, 부존재 항목은 p.1099로 이어진 각주4338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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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거래 당사자·토지·대금 등 합의와 변경허가의 대상, 신청협력의 범위 및 자동무효 특약을 특정하는 자료다. 다른 인허가까지 협력할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과 해석자료를 구별한다([2005다520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p.123~124 | 허가 잠탈로 확정적 무효가 된 거래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의 새로운 추인을 구별한다. [2024다2553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의 추인 시점부터의 효력을 최초 계약 시로 소급시키지 않고, 구역해제 후에도 신청협력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게 한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대상성과 허가 전 효력 상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사실 및 법원의 법률 판단을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90다12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의 협력의무와 허가 전 대금·이전등기 의무를 나누고,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302787)로 대조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신청협력의 약정상 조건·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밝히는 데 사용한다. 협력의무 자체의 장래이행과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래 계약의 이행의무를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90다12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특정 계약·토지에 관한 신청의사를 판결로 갈음하는 구조와 법률상 이익을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확정 및 반대의무 관련 효과를 구별하고, 이 판결이 행정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채권자대위」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인 채무자를 구별하는 자료다. 대위청구의 주문에서 누구의 계약과 신청을 위하여 협력을 명하는지 특정하여, 대위 원고에게 자기 권리로 직접 이행하라는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 가) 소송요건 | p.540~541 | 「피보전채권의 존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의 협력청구권 등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당사자적격을 정리한다. 허가 잠탈로 거래가 확정적 무효라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를 단순한 상대방 협력 불이행과 구별한다([2024다2121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대위 원고와 채무자 사이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증명하는 자료다.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신청협력청구권을 각각 확인하여,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p.549~551 | 신청협력이라는 특정채권의 보전 필요성을 금전채권 회수와 구별한다. 대위할 권리와 피보전권리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를 구체화하고, 모든 신청협력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한다([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 가) 소송요건 | p.552~553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아래 항목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별도 조사한다. 권리 불행사라는 대위 요건과 원고 자신의 독촉·제소를 혼동하지 않고, 선행 소송 등 자료에 맞추어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와 제3채무자의 계약상 방어를 연결한다. 거래의 확정무효·합의해소·해약금 해제 등 주장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 관계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
|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 p.784~787 | 협력의무와 장래 매매대금·특약 양도소득세 지급이 통상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직접 사례를 제공한다. [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에 따라 대금 제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협력을 거절하거나 상환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은 그 내용과 효력을 따로 검토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허가 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일반 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구별하고, 해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사표시, 이행착수·해제 배제약정의 공방을 정리한다. 약정기간 도과와 자동무효 특약도 구별하여 심리한 [2008다506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를 함께 검토한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한 쌍방의 의사 합치와 장기간 불이행·일방적 거절을 구별하는 자료다. 협력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측의 합의 내용·성립사실과 이에 대한 부인을 나누고, 협력 불이행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05다520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대위 관련 행은 대위청구 분기에 적용한다. 허가 완료·허가구역 해제 후 직접 계약이행이 가능해지면 협력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2013다747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현행 지정공고·면적 예외·과거 신청의 경과규정, 보정 취지 불허가의 특수 사례와 별도 상환이행 특약의 효력은 구체 기록에 따라 추가 검증한다. 허가 후 등기·대금 또는 협력 위반 손해배상은 별도 구제 자료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했고,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제목인 두 「가) 소송요건」은 각각의 상위 항목과 시작면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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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허락에 의한 실시권과 법정 실시권의 발생요건을 구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범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을 법률요건별로 배치하는 자료다. 선사용에 필요한 독립적 발명·육성 경로나 국내 실시·준비를 부인하는 주장과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나누며, 개별 특별법이 모든 쟁점의 증명책임까지 명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권리의 출원·등록, 발명 완성·신고, 실시허락 계약 및 개정법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적용법령과 부칙을 검토하는 자료다. 특히 2025-11-28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제96조의2·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되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출원일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공식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1&lsRvsGubun=all)).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법인에 관한 항목 중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기준을 원용하여, 상대방의 실시권 부인·침해 경고 등으로 현재 법적 지위에 불안이 생겼는지와 실시권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특허권 자체의 귀속,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실시허락에 필요한 재정·심판과 확인 대상을 구별하고, 실시범위·기간·지역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허락권자와 대상 권리, 실시행위·지역·기간·사업범위, 독점 약정 및 갱신의 합의 내용을 해석하는 자료다. 특정 제품의 독점 제조·판매권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구별하고, 계속 사용이나 일부 대가 지급만으로 갱신을 단정하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행위를 함께 검토한다([대법원 2024.10.25. 2023다280358, 이유 2.나·4.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허락·갱신거절·해지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 발신, 도달 및 효력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자료다. 실시기간 중 권리가 유지되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를 따로 심사하며, 특별법상 권리 포기의 제한·효과를 계약상 해지나 민법상 도달 문제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19·120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대가 지급이나 일정 사건의 발생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약정하였는지, 단순한 이행의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는지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건의 존재와 성취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되, 약정 조건과 특별법이 정한 실시권의 발생·등록 대항 요건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실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실시기간의 종기, 자동 종료 조건과 별도의 해지권 행사를 구별하고, 조건·종기의 약정 및 성취·도래 사실을 검토하는 자료다. 계약상 종료 주장이 권리의 발생 부인인지 소멸 항변인지 정리하며, 특허권 등 기초 권리의 존속기간과 실시허락의 약정기간을 구분한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권리·계약·발명과 출원·등록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 항목은 일반 확인·계약 공방의 자료다. 지정 목차에 통상실시권을 직접 다루는 표제가 없어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실시권 및 재정·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직접 요건은 특별법 자료로 보충하여야 한다.
허락형은 [특허법 제100~103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475)에 따라 허락권한·동의와 실시범위를 검토한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성립요건은 위 제101조에서, 허락 통상실시권의 등록에 따른 후취득자에 대한 효력, 법정 실시권의 무등록 효력과 후속 변동의 대항은 [특허법 제118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의 각 항에서 구분하여 확인한다. 제118조 제2항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에 제103조의2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부규칙의 일률적 자동대항 배제도 그 반대 결론도 확정하지 않는다.
선사용은 출원보다 이른 사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 제1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3&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실용신안법 제28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619), [디자인보호법 제10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7644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권리별 부지·독립적 창작 또는 지득 경로·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와 범위를 확인한다. 품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증식한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2014다79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8)). 내부규칙의 2014나449 문형은 변경된 청구취지이며 그 사건 주문은 기각이므로 인용 사례로 사용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4.10.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354)).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등의 실시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86911)의 직무발명·특허 등 등록·기업규모 및 사전 계약·근무규정 단서를 따로 확인한다. 특허권 등의 승계와 법정 실시권을 구별하며 발명 완성일과 신고일을 임의로 같게 보지 않는다. 특허법 제103조의2의 구체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99·10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74조 및 직무발명 승계 관련 부칙의 직접 대조는 미완료(UNVERIFIED)이다. 모든 특수 법정·재정·심판 실시권을 망라하여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생원인이 특정되면 해당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추가 확인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의사표시 도달 항목은 p.103까지 이어진 각주426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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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특허의 유효성 등에 관한 착오·사기를 이유로 실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항변의 발생요건, 취소 의사표시와 효과를 정리한다. 특허 무효심결의 소급효만으로 실시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시허락 합의와 정액·경상·최저보장 대가, 대상 권리·제품·기간·총매출 또는 순매출·공제항목을 특정한다. 대금 발생에 필요한 실제 매출·생산·기간 경과를 계약에서 확인하고, 두 차례 정산만으로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3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최고·해지·갱신 관련 통지의 발신과 도달을 구별하여 계약 존속기간 및 지체기산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한다. 통지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실시료의 후불 지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설정등록·기술자료 제공·성과 등이 약정상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 단순 반대급부인지 구별한다.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어와 성취·도래에 관한 권리취득 측의 증명을 분리한다. 특별법상 등록효력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권리 만료·계약기간 종료·약정된 소멸조건의 주장과 이미 발생한 대금의 존속을 구분한다. 제조·납품·정산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시점의 실시가 과금 대상인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각 회차 실시대금의 지급기와 기한 약정·도래의 공방을 정리하고,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 채무의 지체 시점을 구별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확정 분할금이나 정액 정기금의 미래분을 구할 때 현존 기초관계·급부 범위·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매출을 임의 월액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항변과 법원의 기간 판단을 구별한다. 계약 종료나 특허권 소멸만으로 미지급 실시료가 자동 소멸한다는 주장과 시효 항변을 분리한다.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적으로 독립 발생하는 지분채권과 단일 대금채무의 분할 지급을 구별하여 적용 기간을 검토한다. 각 회차 지급기별 기산을 확인하며, 해외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대법원 2016다457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56)를 모든 특허 실시료의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때 재판상 청구가 보전하는 채권의 범위를 점검한다. 당초 청구와 추가 회차·추가 금액을 구별하여 시효중단 재항변에 필요한 소장·변경서면을 확보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지급자·수령자·지급액·대상 채무를 확인하여 미지급 실시료 잔액을 계산한다. 매출 산식에서 제외되는 비용과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을 구별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권리·정산기·계약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와 충당 순서를 확인한다. 선급료의 약정 정산과 원금·이자 채무의 변제충당을 구별하고 같은 지급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으로서 기술지원 의무 위반 손해나 기지급료 반환 등 반대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한다. 특허 무효만으로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고 그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문제와 독립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구별한다. 계약 문언 및 정산 내역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설명한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가 성립한 경우 소멸하는 원금·지연손해금과 그 시점을 계산한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 공제와 상계 양쪽에서 중복 반영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등록·기술자료·지원·권리보호 의무와 실시료 사이의 대가관계 및 각 변제기를 확인한다. 허락자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까지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의 권리항변을 정리한다. 원금에 대한 상환이행 판단과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과의 주장·심리 구조를 구별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적법한 제공·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을 정리한다. 계약에 따른 선후이행 관계와 실제 이행자료를 근거로 방어의 해소 여부를 판단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실시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피고의 지체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대금 원금의 존재만으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등록·자료제공 등 반대급부를 특정하여 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작성한다. 별도의 실시권 설정청구를 원고의 대금청구에 추가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불이행·최고·이행거절 또는 불능을 이유로 계약 효력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그 발생·행사 사실을 정리한다. 계속적 실시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른 장래효를 별도로 확인하여 과거 발생 실시료까지 당연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매매편 중 일반 쌍무계약의 불능·대가위험·민법 제538조에 관한 재항변 구조만 활용한다. 특허 무효확정 전 유효존속기간의 대가와 확정 후 후발불능을 구별하며, 특허 무효를 곧 계약의 원시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873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140).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영업관련성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하여 상사채권 여부와 민법 단기시효의 관계를 검토한다. 기술 사용에 관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상사시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 경상실시료의 입증 수단과 제출 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특허침해 손해액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지연이율·민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법의 적용 요건을 원금·회차·송달 및 항쟁 범위별로 구분한다. 장래 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에 연12%를 자동 부착하지 않는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항목으로서 금전채무의 손해액 증명 특칙과 원금·이행기·지체·약정이율 및 손해 청구 자체의 주장 필요를 구별한다. 특칙이 실시료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범위는 실시허락자의 계약상 대금 및 그 부수청구이다.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채권법 항목을 한정 활용했다.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공유자 동의·대항효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확인된 특별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의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 후 기지급료 반환이나 계약취소의 예외는 [대법원 2012다42666·42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512)과 함께 검토한다. 계약 종료 뒤의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원인이다. 기본 항변·재항변을 선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상계·시효·동시이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이율 적용은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법정이율 특례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을 대조한다. 미확인(UNVERIFIED): 모든 최저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 개별 계약의 국제관할·외국법·도산 및 특별한 승계관계. 이러한 명제는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