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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78fa26d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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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04c04ffa |
@@ -2539,3 +2539,680 @@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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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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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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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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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3H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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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손해배상(지)(PROV-028) · 손해배상(저)(PROV-029) · 손해배상(해)(PROV-033) · 수표금(PROV-035) · 신용장대금(PROV-037) ·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 압류채권대금(PROV-039) ·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심(PROV-133) · 준재심(PROV-134). **10건 전부 신규 생성 ·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총 1.5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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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그리고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요건분류` 누락 1건, §6.6 블록의 필드 순서 1건).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다음 배치에 권할 절차 둘**: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한다. ② 조립 직전 §1~§11에서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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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의 알려진 한계 둘**: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 — 구현의 전개 정규식이 `제(\d+)조…제(\d+)조`뿐이라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해 회피한다.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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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r6의 신설 규칙이 전건에서 정상 작동했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10건 전부에 항이 실재하고 8건이 블록을 두었다(재심·준재심 각 6개, 손해배상(해) 5개, 압류채권 3개). 블록이 없는 2건(손해배상(지)·수표금)은 3분 값 한 줄로 두었고,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 골격 §6.0 (ii) 제약 2가 의도대로 작동했다.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은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되어 둘 다 `"형성의 소"`가 되었고, `case_family: "형성의 소"` 대 `action_type: "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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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브리프가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prior_warnings>`가 네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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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에 실재하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없고 `_done`(64건)만 있다. **워커 7명이 보고했고 10건 모두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코드로 목록을 읽으면 조용히 건너뛴다). 다만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 목록을 셋으로 줄이거나 「없으면 건너뛴다」 한 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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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a) 판례가 0/30으로 남은 사건이 다수인데 이는 인용 후보를 전부 (b)의 전문 확인으로 처리한 정상 형태다(v.5-r5가 명문화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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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모았다. 수렴 항목은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는 것(4명),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해 결정 계통의 「신청 각하」를 담지 못한다는 것(준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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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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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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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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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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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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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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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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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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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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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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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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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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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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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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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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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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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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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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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법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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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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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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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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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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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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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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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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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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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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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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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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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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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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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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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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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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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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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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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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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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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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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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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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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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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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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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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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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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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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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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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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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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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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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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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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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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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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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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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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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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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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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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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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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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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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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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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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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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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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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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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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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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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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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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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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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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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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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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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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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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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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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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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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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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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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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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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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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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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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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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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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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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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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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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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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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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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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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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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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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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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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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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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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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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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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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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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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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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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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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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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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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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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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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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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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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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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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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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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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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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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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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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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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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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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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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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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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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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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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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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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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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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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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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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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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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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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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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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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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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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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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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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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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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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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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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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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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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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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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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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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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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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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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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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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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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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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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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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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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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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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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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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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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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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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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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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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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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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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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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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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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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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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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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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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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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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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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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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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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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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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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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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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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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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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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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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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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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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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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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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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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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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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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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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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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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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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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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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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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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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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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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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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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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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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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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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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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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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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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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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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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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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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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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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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자료수집 gpt v.2.1 / 10개 사건 병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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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공사대금·구상금·대여금 및 가등기·근저당·기타등기·대위 소유권이전등기·사위판결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한 파일 목록은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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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괄호 등 구두점은 제거하되 문자 詐僞는 보존한다. macOS 파일명은 NFC/NFD를 구별해 탐색 누락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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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자료군 조사 후 중립 패킷을 만들고 최초선정 1회와 비노출 독립선정을 비교했다. 조건부 필요성과 본문 근거로 조정했으며 단순 합집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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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155행/101개 고유 목차의 제목·시작면 및 종료 근거, 문서 재독·3열표·로컬링크를 검사했다. 9개 입력규칙과 4개 주요 원본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하다. 최종 검증은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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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는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미발견.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대여금 결과는 잠정 범위다. 다른 9개도 자료선정 완료이지 사실·부칙·모든 후속 판례의 전수 감사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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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는 사용한 PDF별 본문·계속각주로 재검증한다. 이번 `요건사실.pdf`에서 가등기 추정력337~339는 물리375~377이다. 변제자대위445~449와 형제 항목 공동근저당권 대위449~456을 혼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849~859 및 소촉법1279~1288은 마지막 계속각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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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 직접 설명은 추후보완 목차1167~1173 중1173에 있다. 허위주소 타인수령과 공시송달을 구별한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본문 ‘확정’과 다르지만 정확 목차 전사는 TXT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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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의 실제지급 게이트를 민법442·443 사전구상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대위 말소의 ‘원고에게 말소절차 이행’ 문구와 채무자에 대한 권리귀속 효과를 구별한다. 기타등기 전용 목차 공백을 근저당 일반론으로 모두 채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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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자료선정-01a08692-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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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교훈 — 전용 법리의 부재와 전용 제목의 부재를 구별하고, 페이지는 계속각주까지 검증하며, MEMORY의 법령 연혁도 공식 개정문으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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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지상권·토지 일부·폐쇄등기 말소, 매매대금,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건·기 10개에 gpt v2.1 자료수집을 적용했다. 최종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 목록·검증은 `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원본 제목·시작면139행과 실제 종료면 확인, 비노출 독립선정 비교 및 저장본 재독 완료. 손해배상2건 입력명은 청구 접미사가 없으나 본문 동일성을 확인했고 출력명에는 청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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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244~248 중246~247, 집합건물 하자담보는397~399,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 양도는674~676에 있다. 참조표지만 있는 전세권417을 실질 전용 본문으로 세지 않는다. 새 항목의 시작면에도 이전 각주가 남을 수 있다(보증 시효649, 공동불법983, 소촉법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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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분리를 유지한다: 폐쇄기록 자체 말소와 현재 기록에 옮겨졌을 등기 말소, 물리적 토지 일부와 지분, 대금·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민법 부당이득과 어음수표 이득상환, 일반 부종적 보증과 독립 지급보증. 교재의 장래이행 가집행 금지를 재산분할 사례 밖으로 일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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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촉법 연혁 메모 정정(상충하는 과거 기록에 우선)**: 제21726호(2026.6.2.)가 제3조 제2항을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해당 개정은 제23조·제23조의2에 관한 것이며, ‘타당’은 제9818호(2009.11.2., 시행2010.5.3.) 전부개정 제3조 제2항에 이미 있다. [공식 제·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215)으로 확인. 동시편집 유실을 피하기 위해 과거 본문을 다시 쓰지 않고 이 정정으로 사용중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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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40299 다수의견](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3.나~라는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완성인식·포기의사를 추정하는 종전 법리를 폐기한다. [2023다3111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3.가·나는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의 증명구조를 보완한다. 자료선정 완료를 개별 사건 행위시법·부칙이나 미확인 특별법까지 검증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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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산·언·자 및 확인·통행·토지인도 7종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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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source-selection-20260909-5e6200ef01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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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v.2.1 적용 사건키: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결과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정확한 목록은 `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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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군별 병렬조사 → 중립 패킷 → 1차/비노출 독립선정 → 재정 → 원본 경계검증 → Root 최종 전체 재독을 수행했다. 최종112행/고유74항목의 TXT 제목·시작면 및 PDF 실제 종료면 확인. 검증은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페이지 장부는 `pages_A/B/C.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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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3건의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언/자_v2.md`처럼 청구 접미사가 없으며 내용으로 대응 확인; 출력은 사용자 지정 청구 접미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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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계속각주 포함 기준: 통행219~222, 공동불법981~983, 공유인도388~391, 지상물매수879~884. 인쇄300~301은 사용한 `요건사실.pdf`의 물리338·376으로 비연속이다. 다른 PDF에 같은 오프셋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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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손익상계519~520에 직접 설명이 있으므로 특별법 전면공백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가입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의 공제순서는 [2023다29714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로 보강하되 급여·손해 성질/기간/수급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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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행자 인신손해·운전자 과실/대물·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자배법41의3년을 모든 교통사고채권 시효로 쓰지 않는다. 언론 금전배상과 정정14·반론16·추후17의 요건/기간을 분리하고 징계취소를 형사절차 종결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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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채권 긍정확인에 일반 확인 목차를 쓰면 보충 표시와 입증 주체 변환이 필요하다. 통행 전용219~222는 확인·방해제거까지 직접 포함하므로 일반 확인/철거를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토지인도는 철거·퇴거의 상대방과 소수공유자 사이 인도/방해배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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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적용례·약관·후속판례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공개했다. MEMORY는 기존 본문 재작성 없이 단일 append하고 기존 바이트 보존을 확인하며 추가기록 별도 사본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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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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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38개 목차의 원문 제목·시작면 및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독립 비노출 선정 비교, 정본 전체 재독 QC 완료. 검증기록: `tmp/preservation_20260910/qc_root.json`, `final_selectio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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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원고 말소권원 증명을 구별하되,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사유의 부존재 전부를 입증시키지 않는다. 교재 p.300 도입 및 p.292~293의 상실항변 분배를 함께 읽는다. 특별조치법 보존등기·멸실회복 이전등기에 일반 보존 추정력 번복을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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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제목과 달리 p.244~247은 보존등기 권원·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한다. p.333~335에는 중복보존등기의 실체부합 항변 제한이 있어 가공 전용 목차를 만들지 않는다. 보존말소248~249, 특조법청구249~249, 보존추정329~330, 특조법추정335~337, 대장339~340의 공유면·계속각주를 확인했다. 사용PDF SHA256은945c1aba…1849dc4이며 다른 판본의 물리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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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구분건물·공유총유·대위·확인은 작성규칙의 하위유형에 해당할 때만 적용. 합유를 공유로 전용하지 않는다. 제999조의 개별 예외·헌법재판·경과규정,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 및 등기예규 등은 전수검증을 완료하지 않아 정본에 UNVERIFIED 범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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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b15office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 3건 병렬 생성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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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3건: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PROV-081)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 워커 3명이 독립 병렬로 주입 프롬프트를 각자 순차 실행했고,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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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3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check-idempotent` **IDEMPOTENT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schema_version: "3.0.0"`, `law_as_of: 2026-09-10`. 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에 게이트를 다시 돌려 독립 확인했다. 크기: PROV-081 150,553 B / PROV-084 144,366 B / PROV-085 146,66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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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건 모두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각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로 남겼다.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로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아 v.5-r6 규율대로 건너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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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2·3·4 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다른 판본에 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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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이라는 규율이 이번에도 값을 했다.** 브리프의 실측값 중 자료 폴더 항목수 1건이 틀렸고(61 통지 / 59 실측 —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거르지 않았다) W2가 잡아냈다. 나머지 진입점(PROV 번호·slug·입력 실재·폴더 부재·오프셋·리비전)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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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단일 writer로 append했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 중이어서, 워커는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NN.md`에만 쓰고 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기존 바이트 무변경을 해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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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에 모았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6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 값이 없다**는 것으로,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PROV-082·084·085)에 걸리고 게이트가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다. 프롬프트 쪽은 **Stage 5(게이트)와 Stage 6(§0 최종화)의 순환**이 세 워커 전원에게서 같은 초회 FAIL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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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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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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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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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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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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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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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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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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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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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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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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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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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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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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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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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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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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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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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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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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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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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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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4H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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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대여금(PROV-001) · 공사대금(PROV-004) · 구상금(PROV-007)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말소등기 6건(소유권이전 PROV-080 · 근저당권설정 PROV-082 · 가등기 PROV-083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 PROV-086 · 사위판결에의한 PROV-089 · 기타등기 PROV-090). **10건 전부 신규 · 게이트 v4.2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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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했다.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사용: 구상금(`—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률상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실상 추정`), 가등기말소(`— 없음`), 사위판결에의한말소(`— 사실상 추정`), 기타등기에관한말소(`— 법률상 추정`). 여섯 건 모두 §7 투영에 정상 반영됐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의 상인 대여)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형식의 남용을 실제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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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구상금·가등기말소)이 골격·프롬프트 설명 예시에 없다. 예시는 전부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인데,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한다(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워커 둘이 같은 지적을 했다. 설명에 한 줄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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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L-f는 값의 **형식**만 보고,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혔는지는 검사 밖이다. 이번 6건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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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가 4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상 오류** — 브리프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 셋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어서 경로로 남는다 — 96다3791),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라는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2004다39450, 93다16338 전합),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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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2는 오탐 0건.**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 넷을 실측했다 — ① S11(c)는 §2.2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 ② S10b의 **절 서두 산문**(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문서 전역이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완화 방향이라 FAIL은 없다). ③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 — 골격·규칙문서를 가리킬 때는 `§`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유일한 처리다. ④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 **S10b가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는 사실**(L-e의 범위와 다르다)이 배치 13H에 이어 다시 보고됐다 — 골격 제6부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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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이 없었다.** 여섯 워커 전부 §1.3의 인접 leaf PROV ID를 `leaf_id.py`로 직접 재도출했고 브리프 표와 전건 일치했다(배치 13H와 달리 오기가 없었다). 계열 공통 교훈 넷(§5의 축은 청구권이 아니다,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의사진술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 직권조사사항은 §6.0 흡수)은 PROV-090 하나를 빼고 전건에서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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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PROV-001)은 골격이 예시로 쓰는 사건종류인데 예시가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의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은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택일·예비적이고, 제7부 예시 A가 P3으로 드는 「양수금」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이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또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아 `<special_modes>` 7이 발동했다(이 배치의 유일한 규칙문서 부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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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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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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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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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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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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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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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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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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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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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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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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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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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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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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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special_modes>`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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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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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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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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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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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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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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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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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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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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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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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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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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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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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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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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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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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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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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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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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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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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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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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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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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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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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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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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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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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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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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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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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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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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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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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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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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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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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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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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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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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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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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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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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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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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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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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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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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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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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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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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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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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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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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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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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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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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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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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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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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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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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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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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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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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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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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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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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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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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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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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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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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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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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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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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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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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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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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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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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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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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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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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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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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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1>`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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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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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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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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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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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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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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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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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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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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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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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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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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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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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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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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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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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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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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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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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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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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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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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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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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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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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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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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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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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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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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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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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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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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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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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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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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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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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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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9 +271,9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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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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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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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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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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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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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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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6 +289,84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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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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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후 git commit & push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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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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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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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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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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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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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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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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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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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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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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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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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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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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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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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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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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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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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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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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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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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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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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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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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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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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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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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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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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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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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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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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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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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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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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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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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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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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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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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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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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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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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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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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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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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어도 무시하라.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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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후 이 머신과 다른 머신에서 기록된 모든 작업 내역에 대해 git commit & push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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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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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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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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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기준 대한민국 민사사건 7종에 지정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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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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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검증 기록, MEMORY 추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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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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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구조를 먼저 조사하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3판 목차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를 선정한다. 본안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청구취지 규칙 개정은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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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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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로와 해시는 tmp/batch_20260909_seven/manifest.json. 지정 gpt_v.2.1.txt, 목차 TXT, 원본 PDF, 지원림 민법,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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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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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키는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특정 실제 소송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 조건을 명시한 범용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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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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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손해배상 입력은 이름에 청구가 빠진 명백한 변형 파일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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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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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슬롯 4개: Research A(민법), B(공식), C(보충), Root D(내부규칙) 병렬. 조사 완료 후 중립 evidence packet. Root 1차 선정과 C의 blind 선정은 서로 미공개. 대조·재정 후 페이지 검증 및 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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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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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령·판례 우선. 목차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본문 PDF에서 확인. 기존 메모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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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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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Stage 9 전체 재독, 제목·시작면·종료면 및 각주 경계, 부모/자항목 중복, 사실 게이트, 공백법리와 공식 출처 역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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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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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로컬 산출물만 수정. 다른 머신 실행 여부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음. MEMORY는 자식 수정 금지, Root만 단일 append 후 검증. 기존 파일 전체 재작성 금지. 다른 머신의 비협조적 덮어쓰기는 로컬 잠금만으로 보장할 수 없어 별도 기록 백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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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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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 및 관련 지침 확인, 사건키/입력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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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B/C/D 병렬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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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 evidence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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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rimary / blind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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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재정 및 PDF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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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7개 정본 재독 및 St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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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 충돌 회피 추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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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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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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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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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preflight | 손해배상 3개 입력은 청구 생략 변형명 사용 | 파일 제목과 적용대상 일치 | 최종 파일명은 사용자 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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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architecture | 7개 사건을 자료군별 병렬 조사 | 동시 슬롯 4개 제한 | 사건별 완결성을 보존하며 독립 검증 슬롯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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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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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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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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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대응 | manifest.json | Verified | 7개 문서 내용/파일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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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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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페이지 오프셋·공유면·계속 각주, 전용 목차 없는 특별법, 폭넓은 사건표지의 과잉선정, 외부 동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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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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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자료선정 정본 생성 및 Root 전체 재독 완료. 112행/고유74개 목차의 제목·인쇄 시작면·원본 종료면과 3열 형식 검사 통과. 입력7개와 교재/목차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 MEMORY 기존 바이트 보존 및 추가기록 1회 존재 확인. 특별법 적용례·시행령·약관 등 미확인 사항은 정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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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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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정본 | 목차 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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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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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산청구_1.md>)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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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 15 |
|
||||
| 손해배상자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자청구_1.md>) | 19 |
|
||||
| 임차권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권확인청구_1.md>) | 11 |
|
||||
| 주위토지통행권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1 |
|
||||
| 채권존재확인청구 | [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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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 [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1.md>)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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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MEMORY 기록 검증: `tmp/batch_20260909_seven/memory_append_verification.json`. 로컬 추가 직후 보존을 확인했으며 향후 다른 머신의 전체 덮어쓰기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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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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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요건사실 자료선정 — gpt 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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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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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에 프롬프트 v.2.1을 적용하여 교재 목차·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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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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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10개. 성공한 품질검사 후 MEMORY.md 추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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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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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입력 청구취지 규칙 수정 및 실제 사건 자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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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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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txt, 규칙 9개 확인. 대여금 규칙은 현재 미발견. 지원림 PDF, 목차 TXT, 본문 PDF 두 후보 존재(NFD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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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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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정규화 후 공백·구두점 제거, 한자 詐僞 보존. 법률 기준일 2026-09-09. 구체적 사건 사실은 미제공이므로 조건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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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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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규칙 위치를 비동기 질문. 미응답이면 부재를 공개하고 다른 자료로 가능한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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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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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림,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웹 병렬. Root D 규칙. 중립 증거패킷 → Root 1차 선정 및 별도 blind 선정 → 불일치 재판단 → PDF 종료면 검증 → 정본 작성·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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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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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우선, 교재 제목·시작면 TXT, 종료면 PDF 본문과 계속 각주 확인. OCR은 탐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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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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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목차 실재·시작면·종료면·중복·조건부 이유·출처 역대조·전체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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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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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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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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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운영규칙 및 주요 입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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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료군별 병렬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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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중립 패킷 및 1차 목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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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검증·불일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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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원본 경계검증 및 정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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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품질검사·MEMORY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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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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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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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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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사건별 10개 동시 에이전트 대신 자료군별 3개 병렬+Root | 총 4 슬롯 | 사건 전체를 병렬 조사하고 독립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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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최초 선정 JSON 고정 후 비노출 검증 4/3/3건 실시 | 공통 중립 패킷만 제공 | 독립 검증 종료 후 처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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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부모·자항목 중복 제거, 조건부 행에 사실 조건 부여 | 청구권·항변의 직접 기능 | 단순 합집합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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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변제자대위 종료를 449로 정정 | 형제 항목 및 독립 B 본문·계속각주 검증 | 잘못된 456 종료를 정본에 전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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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9 | 대여금은 입력 부재를 밝힌 잠정 선정본 |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v2 부재 |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이라고 바꾸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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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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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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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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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실재 | NFC basename 재귀 탐색 | 확인 | 대여금 규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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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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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 이름 누락, 구판 법리, 목차 시작면으로 종료면 추정, 최초 선정이 verifier에 노출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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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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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문서 생성, 총155행·101개 고유 목차 검증. Root 전체 재독 및 원본·표·링크 검사 통과. 대여금 v2 입력 부재를 공개한 잠정안 1개를 포함한다. 개별 기타등기 전용 목차와 미확인 특별법·절차는 문서별 보완사항으로 공개했다. MEMORY는 검사 후 기존 내용 보존하여 추가했다. 파일 목록: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최종 검사: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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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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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요건사실 자료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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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 v.2.1의 독립 병렬 조사 → 최초 선정 → 비노출 독립 검증 → 조정 → 페이지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대여금은 지정 v2 입력이 없어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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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정규화 문자열 | 선정 행 | 산출물·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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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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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26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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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청구 | 12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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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 | 구상금청구 | 9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
|
||||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 11 | [잠정안 — v2 입력 부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
|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10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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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17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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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11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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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16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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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16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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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7 | [자료선정·검증 완료](</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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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5행, 중복을 제외한 목차 101개를 대조했다.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TXT, 종료면은 PDF 본문·계속 각주 근거로 확인했다. 문서 전체 재독, 표·링크, 원본 불변성을 검사했다. 9개 작성규칙과 4개 주요 원본의 SHA256은 작업 전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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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무버전 후보를 지정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전용 목차가 없는 기타등기 세부유형과 미확인 특별법·절차는 각 문서의 보완 항목에 남겼다. 자료선정의 완료는 개별 사건에 관한 최종 법률의견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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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품질검사 기록](</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 [실행계획](</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plans/batch10-material-selection-20260909.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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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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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에는 최종 검사 이후 결과와 재사용할 경계·분류상 주의점을 추가 기록했다. 기존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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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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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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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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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작성규칙 v2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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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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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및 검사 후 MEMORY 추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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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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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 본안 자료선정. 원본 작성규칙 변경·실제 당사자에 대한 승패 자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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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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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v2·프롬프트·지원림 민법·13판 목차 TXT·요건사실.pdf. 파일 식별과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identit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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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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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10. 구체 사실 미제공이므로 주요 분기는 사실 조건을 붙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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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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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실은 자료선정 단계에 필수 입력이 아니며 후속 적용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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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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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공 민법,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자료 독립 병렬 조사. Root D 규칙 범위 → 중립 패킷 → 최초선정 1회 및 비노출 독립검증 → 조정·원본 경계 → 생성·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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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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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우선, 규칙의 검증표지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기존 추출은 원본 해시와 문맥을 대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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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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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전 추정력 차이·원고 권원·중복·특별법·조건부 범위 점검. 제목·시작 TXT, 종료 본문 및 계속각주, 파일 전체 재독·링크·원본 불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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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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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로컬 자료문서 생성 및 MEMORY 추가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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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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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력 및 운영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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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독립 조사 및 중립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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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초선정·비노출 검증·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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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페이지 검증·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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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종 QC 및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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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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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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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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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제공 규칙의 조건부 병합은 권원별로 구분 | 대상은 보존등기 포함 사건 | 모든 말소유형을 일괄 수집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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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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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별 근거는 tmp/preservation_20260910/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C.md, research_D.md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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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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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추정력 전용, 특별조치법 종류 혼합, 단순 다음 시작면−1, 작성정책과 법리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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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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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행 정본 생성, 원문 제목·시작·종료 및 전체 재독 QC 통과, MEMORY 기존바이트 보존 append 완료. 특별법·상속의 시점별 예외와 개별 사건 미확인 분기는 정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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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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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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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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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에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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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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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명>_1.md 10개 및 MEMORY.md의 압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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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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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기준일 2026-09-09.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이나 입력 규칙 수정은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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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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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프롬프트, 청구취지작성규칙 10건, 민법_지원림.pdf, 13판 목차 TXT와 원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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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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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NFC 정규화한 뒤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다. 손해배상건/기 입력은 파일명에 청구가 없는 명백한 변형명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하며 출력에는 청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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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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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구체 사실 없는 범용 자료선정이므로 사실에 따른 분기는 조건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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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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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4건, 금전 3건, 사해행위·손해배상 3건을 병렬 처리한다. 각 군은 source A~D 조사와 중립 evidence packet 작성 후 primary를 작성한다. 동시 슬롯 제한으로 사건 내 source별 별도 agent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군의 packet만 제공하여 blind 선정을 실시하고 root가 비교·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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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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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작업별 임시 자료는 /tmp/lawaid-01a08692/에 분리한다. 다른 머신 활동은 확인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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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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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제목·시작면 TXT 대조, 원본 PDF 종료면과 계속 각주 확인, 공식 원문 역대조, primary/blind 차이 재정, 최종 전체 재독과 Stage 9.1~9.8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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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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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갱신은 승인됨. 다른 파일 수정·외부 발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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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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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롬프트·워크플로 확인 및 10건 작업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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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D 자료조사·중립 packet·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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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lind 독립 선정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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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본 10건 생성·전체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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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MEMORY 충돌 최소화 기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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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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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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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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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준비|3개 사건군 병렬, 이후 교차 blind|4개 동시 agent 슬롯|동일 사건의 최초 선정은 검증자에게 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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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준비|MEMORY는 root만 마지막에 기록|사용자 충돌 회피 지시|작업자는 수정하지 않고 교훈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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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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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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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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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명 변형|파일 목록|확인|손해배상 2건 청구 접미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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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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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재배열·공유면, 일반론으로 전용 법리 대체, 현행법과 구판 설명 혼동, Dropbox 동시 편집. 미확인은 명시하고 검증된 것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MEMORY 전체 덮어쓰기 금지; 마지막 시점 읽기와 단일 append 및 직후 보존 확인으로 유실 위험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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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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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 10건 생성 및 Stage 9.1~9.8 검수 완료. 본문에 표시한 현행 조문·특별법·부칙의 미확인 범위는 남아 있다. 이 결과는 자료선정 완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현행법 전수 검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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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Deliverabl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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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선정 행 | 최종 파일 | SHA-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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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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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503c3c990a7ddd7d60c77fe21ed5ac4698a7e0591826f5c360a796c27165a9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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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6edee77e5b8fcc784b862968d2673509025f7162aacc7b9de6a62c79850857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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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 `da88f4766e329a999a3e20b1b7d692af1074ea4c3ab0e65957cc8565714bd6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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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 `cc17eff39034e79ef158afb32022448dc077b253d6edf3a6bec170d466f3d1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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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청구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 `6b1095cd333dbd0ff03ea87f2f46690bc90d2fe11c52b70aefb0d8f8ab041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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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청구 | 13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 `06675d12f55fe2fb104956f8df49c014b8c96881689077269e743f9a780f7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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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 `4863c4cdc83a5c40f28b0851ef3f61d7907aa43d3db66d4113c772be3eebdb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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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청구 | 1 | [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 `d2e102be00ebf3bc2230bc8e9bfaf35718871f02a2f1e927f2d86eb35ad8f2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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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청구 | 30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 `d22eab25a6a9a1ee7abcaed982e38a975db61c0bd0b9c0e49d402f73c7e3dc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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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청구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 `46c0b3f743bb4723405b4e43fe14d879fe245c814440dbc91f252e13883ddd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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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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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사용자 정규화 사건명 10개 및 손해배상 입력 별칭의 본문 동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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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전세·지상권, 특정 토지 일부, 폐쇄·회복, 대금·환급·단기매매차익, 보증·독립보증, 부당이득·어음수표 이득상환, 채권자취소, 건설·잔여 배상의 구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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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주요 원인·항변·재항변·증명책임과 조건부 경로 확인. 특별법 전용 목차 미확보는 본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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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부모/자식 중복 제거 및 불특정 감독자·공작물 등 주변 확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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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교재 이후 2023다240299·2023다311184 공식 전문 보완, 과거·현행 법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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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최종 인용은 조사에서 확인된 원문에 한정, 미확인 조문은 UNVERIFIED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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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139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을 1,087개 목차 항목과 대조; 종료는 본문·계속 각주 근거와 대조. 최초 자동대조가 페이지 없는 목차를 선택하여 실패한 것은 페이지표시 TXT로 교정 후 전수 재검사하여 오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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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제목·3열 표·필수 셀·중복행·빈 문서 검사 통과, root가 저장된 최종 10문서 전체 재독. 손해배상 2건 조사 오탈자 수정 후 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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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규칙10개 및 주요 제공원본 5개 SHA-256 작업 전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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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이미지 검증은 등록 경계면, 649·1288·505·522·976 및 blind399 등의 공유면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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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dic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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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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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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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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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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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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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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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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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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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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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유지에 독립검증이 지적한 물품대금 단기시효·시효 재항변·동시이행 요건과 재항변·상사법정이율을 보완. 835 참조 목차는 실질 본문774~779와 중복되므로 제외. 이행불능835~837, 변제충당721~726, 동시이행판결793~794는 내부규칙의 위험부담·일부변제·상환급부 범위에 필요하여 유지. 단기매매차익은 별도 법정청구 공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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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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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보증638~660의 세부항목 유지. 일반 시효중단164~167 및 일반 지체136~139의 추가는 전용 시효646~649와 범위643~646에서 이 사건 기능을 다루므로 중복 확장하지 않음. 일부변제 후 한도·잔액 산정 때문에 변제충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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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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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부모를 반환채권 하위1054~1057로 축소. 인도 병합204~205 및 일반 시효 주장·재항변 보완. 이득상환권 양도의 직접 설명674~676은 공식2019다203286과 함께 유지. 일반 지체136~139는 전용 악의수익1264~1269와 중복 확장하지 않음. 점유유형 구별과 장래이행 가집행 과도한 일반화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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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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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부모563~625와 blind 네 자식563~576/576~584/584~616/616~625의 전체 범위 동일. 네 자식의 원인·방어·기간·구제 모두 필요하여 자기완결 부모1행 유지, 자식 중복 제외. 종료625 일치; 내부576~584 계속각주 차이는 최종 부모 범위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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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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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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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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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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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Workflow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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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1차 선정과 타 작업자의 비노출 독립선정 후 조정했다. 4개 동시 슬롯 제약으로 사건 내 A~D 각 자료군에 별도 agent를 배정하지 못했고 세 사건군을 병렬 운영했다. 각 군은 자료군 조사 후 목차 없는 중립 근거를 먼저 작성했다. 전세권 핵심 민법7개 조문과 지상권280~288은 공식 현행 본문 확인; 전세315·312의2·371, 지상279·289~290·371, 일부·폐쇄 등기 세부 예규, 어음수표 현행연혁, 신탁 및 건설·전자금융 특별법의 일부 전문·부칙은 미확인이 남는다. 원본 판례 확인이 개별 사건의 행위시법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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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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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MEMORY를 읽은 후 로컬 비차단 잠금과 단일 O_APPEND 쓰기로 작업표지 `자료선정-01a08692-20260909`를 1회 추가했다. 직후 기존 바이트 전부의 접두부 보존·추가 내용·동일 inode를 확인했다. 다른 머신의 과거 추가 기록도 보존했다. 이는 기록 시점의 로컬 무손상 검증이며 향후 Dropbox 동기화 상태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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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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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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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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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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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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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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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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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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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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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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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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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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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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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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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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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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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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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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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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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법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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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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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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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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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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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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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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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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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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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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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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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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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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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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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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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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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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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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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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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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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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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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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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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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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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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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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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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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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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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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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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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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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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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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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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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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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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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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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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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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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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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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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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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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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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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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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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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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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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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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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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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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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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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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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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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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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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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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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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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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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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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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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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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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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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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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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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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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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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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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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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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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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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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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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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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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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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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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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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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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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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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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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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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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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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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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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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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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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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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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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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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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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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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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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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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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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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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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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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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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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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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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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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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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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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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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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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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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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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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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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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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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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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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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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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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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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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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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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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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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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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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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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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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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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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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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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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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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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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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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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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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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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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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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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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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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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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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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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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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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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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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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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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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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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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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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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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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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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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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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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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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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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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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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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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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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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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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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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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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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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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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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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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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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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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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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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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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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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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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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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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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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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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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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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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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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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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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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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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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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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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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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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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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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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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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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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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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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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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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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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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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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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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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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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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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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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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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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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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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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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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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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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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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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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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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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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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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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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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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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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special_modes>`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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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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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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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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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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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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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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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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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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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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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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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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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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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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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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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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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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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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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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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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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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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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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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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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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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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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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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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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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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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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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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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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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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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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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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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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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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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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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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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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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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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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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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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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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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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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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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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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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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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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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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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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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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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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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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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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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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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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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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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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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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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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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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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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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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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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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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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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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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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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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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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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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0,0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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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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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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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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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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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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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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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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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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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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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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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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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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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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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1>`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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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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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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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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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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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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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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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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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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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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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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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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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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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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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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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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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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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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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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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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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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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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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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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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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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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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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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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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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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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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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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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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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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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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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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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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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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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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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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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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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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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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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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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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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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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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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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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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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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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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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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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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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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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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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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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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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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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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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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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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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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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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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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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채권자(원고)의 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피고)에 대한 회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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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의 경우 ,4183) 회사채권자는 청구원인사실로서 책임이행의 요건인 회사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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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또는 ‘강제집행의 부주효'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4184) 회사채권자가 ‘강제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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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효'만을 주장·증명한 경우 사원은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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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실로 주장·층명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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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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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변경·폐지합수 있고,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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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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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원은 연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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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전항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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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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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 다65903 판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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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재무를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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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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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재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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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을 줄덩하여 합명회사의 산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합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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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봅어 타당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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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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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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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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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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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쥔전가 였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적 의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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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 함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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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재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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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0 다99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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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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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법 제 269조, 제 227조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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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229조 제 1 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패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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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합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 269조. 계 204조),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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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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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그리고 회사계속 동익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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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아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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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이, 합자회사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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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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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같은 법 제 10조)의 시효기간은 3 년이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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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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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658) 에 관하여는 ‘상법一상행위’ 부분을 참조하면 된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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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재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5 년이디信가재정법 제 96조, 지방재정법 제 82조).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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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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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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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년(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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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기산점)로부터 10 년(장기소멸시효)이다(민법 제 766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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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멸시효기간 5 년, 단기소멸시효기간 3 년이 적용되나,660)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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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은 예외이다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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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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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662) 원본 금전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민법 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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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다231403, 231410 판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연자유급휴가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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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 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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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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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긴싶결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 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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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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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상법 제 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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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완성한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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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공칙선거법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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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2 다3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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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 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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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 제 1 항이 적용되므로 장기소멸시효기간이 10 년이 아닌 철깊이지만(대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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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선고 2023 다248903 판결). 국가배상법 제 8 조에 의하여 민법 제 766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꾼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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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용된다(2004 다33469).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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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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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합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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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4 다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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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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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 4호(1 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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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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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작의혹사건)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 166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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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 766조 제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긴춥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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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한깊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 2항(구 예산회계법 제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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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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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헌바 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따라서 민법 제 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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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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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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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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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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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즉,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재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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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아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 487 조 제 1 항, 제 3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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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 년간, 사채의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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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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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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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할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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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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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요건이 ‘보층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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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의 ‘사전구상청구사유'2568)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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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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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부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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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 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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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2569)에 따라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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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2570) 따라서 연대보층인 가운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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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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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직 자기 부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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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571)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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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무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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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독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 3 자로서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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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촌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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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가 ...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분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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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독금액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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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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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촌재한 사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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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 다43858 판결; “보증채무자가 주재무를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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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계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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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재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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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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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민법 재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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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올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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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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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올 경과한 때 4. 채무의 아행기가 도래한 때 ® 전항제 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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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중계약후에 재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 항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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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실 없아'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올 항변사실로 위치시킵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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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2항의 '보중계약 후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한 혀여 주장온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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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사후구상의 경우에도,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재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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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 445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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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채권자와 사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겐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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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2006 다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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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수인의 보증안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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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재 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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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중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올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 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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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 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온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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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하여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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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4. 선고 2011 다 109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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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 다59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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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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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명시효의 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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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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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방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4587) 3 년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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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면 소멸시고사 완성된다(어음법 제 77 조 제 1 앙 제 8호, 제 70조 제 1 항, 제 78 조 세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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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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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미기밀二부터 어음상의 청구귄에 내하며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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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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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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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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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넥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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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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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청구로써 어옵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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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세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이 l::: 법으로 어음이 수 7門견 깅 ? | 원인채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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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广음계권의 소멸시효를 -g"난시기\ 요력이 없지만, @ 01 읍지] 긴민 출사는 원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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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소명시효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4590)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차권을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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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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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7다40352: “일람출급이음의 지급제시는 발형일로부터 1 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 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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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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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안의 채무도 감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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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2003 다 33769;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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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만가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킨이냐 고 야속어읍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맵셨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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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핼된 것 0’라던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재권이 발쟁하지 않은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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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二상채권아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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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lII겁 고 약속어음의 소지 ?IO] 방현이야 대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이 ;:경사配 '니 구성채권이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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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정 l1 궈읍 리` ,i I. "천이 법률적으로 가능아세 번 때부 L1 J 맷된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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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J.E]_ll 이러한 결과가 민법 새 l84조: ,112 안익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고2- 기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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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다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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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경우에는, 그 보충구표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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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도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인나 T[ 앙 것어모로. 같은 취저에서 위 불풍-거에 송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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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이 사견 백지어음의 만기보층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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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임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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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9)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지급지 및 지급을 받올 자 부분이 백지도 된 약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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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학 후야 Of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해이에게 지갑 7갑시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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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냐 그 소지인아 위 약속어음의 지급元입言주터 3 년의 소멸시효가간이 완성되기 전g -: 어음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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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계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으 정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나尸 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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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대 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6378 만 갈 "원인채권의 지그올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옴이 人^된 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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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워?]굿肝 채판사는 그 선택에 따라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위인채권에 기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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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컨 거만으론는 어음재권 그 지 ’(I] 나 챙사견 것 ()로 볼 수 없어 어옴재번이 소면 A 요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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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니론 한편 이러한 어옵요 셜사',七스로 궁일한급부를 위하여 인입사1 권이 쳐百수단으로 수수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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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어움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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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학여 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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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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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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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1052) 등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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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가 허용된다(‘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목상 주소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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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선동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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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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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관련하여, 선청안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대상판결의 상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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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관련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상속지분에 상용하도록 주문과 이유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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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로써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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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가 전소의 원고와는-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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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확정판결의 원고와 이 사건 원고와의 동일성이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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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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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소를 재기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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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부여받지 못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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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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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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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 다21072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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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지위를 숲겐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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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재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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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 1 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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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안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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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층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자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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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윈찬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자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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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입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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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자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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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입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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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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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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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성하여서는 안 된다.” m 피고가 ‘변론종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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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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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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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73753 판결;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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떄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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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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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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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층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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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Ht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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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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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산청의 방법으로 불쩐할 수 있다. 등기산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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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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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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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대선 피고의 주소가 동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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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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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000와 口口口는 이 사건 후소의 피고 l 본인과 피고 3, 4, 5 의 피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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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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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AAA’ 의 경우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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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안으로 볼 여지가 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후소의 피고 ‘2’ 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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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전소 확정판결의 ‘AAA’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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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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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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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꾸:t즈며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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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TOOO-,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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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반대재권’이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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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법원이 반대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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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재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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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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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재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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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재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액수보다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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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훗 ‘주장하였는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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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증 L ‘하나의 반대재권’의 촌재를 인장하여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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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나머지 반대채권들 ‘부존재’한다고 고부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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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반대재권들이 판단에 대하여 ’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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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장계를마친 권의 원금의잔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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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 한다)을 없다(이는피고가 이상의 반대재권의 합계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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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마찬가지 이다).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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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어 인용, 상계 항변의 자동재권의 이행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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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2982)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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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하여 상계 있음은 당연하댜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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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의하계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재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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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냐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냐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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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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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아 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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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일절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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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을 벤찬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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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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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로서 심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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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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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입절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겐하는 판단을 하고, 난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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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답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증 위와 같아 상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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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둘 증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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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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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긴싼덴이 발생하는 전제 범위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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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댜 고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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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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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재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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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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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아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틸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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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급 재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아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겔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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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산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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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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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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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0966, 30973 판결;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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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안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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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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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 — 배치 b15office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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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리프의 성격 —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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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값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세션에서 셸로 실측한 것이거나 MEMORY.md에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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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값은 「진입점」으로 쓰고, 결론에 쓰는 값은 **원문(PDF·law.go.kr·자료 파일)으로 반드시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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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이 정본이다.** 갈린 사실은 최종 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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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항목에 반드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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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료 파일에 실린 비-law.go.kr 링크(scourt.go.kr, file.scourt.go.kr 등)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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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례·법령을 「law.go.kr 미등재」로 승격하지 않는다. 미등재 판정은 law.go.kr을 직접 조회한 뒤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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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배치의 정본 파일 (실측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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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파일 | 리비전 (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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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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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7** (`<revision_history>` 최신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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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사양(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7 (2026-09-09)** (머리말 「현재 리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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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표준 구현체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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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정본 | `case_kinds.md` | leaf 137 assert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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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정독 PDF | `요건사실.pdf` |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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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미가 붙은 사본(`_old`·`_prev`·`_r<n>_outdated`·`_보관용` 등)은 **읽지 않는다.** 위 이름 정확히 그것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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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4 파일·프롬프트 파일·`rf_gate.py`는 **수정하지 않는다.** 게이트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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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고치는 대신 「v4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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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전 번호는 **직접 확인한 값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위 표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스스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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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워커 배정 (leaf_id.py 실행 결과, 3건 모두 매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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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sl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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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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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 `PROV-081`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soyugwonbojondeunggimalso-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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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 `PROV-085`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jeonse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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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3 | `PROV-084`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jis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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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값은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사건종류명>"`의 출력이다. **워커도 스스로 1회 실행해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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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매칭 1건). 브리프의 값과 다르면 스크립트 출력이 정본이고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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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4는 지상권, PROV-085는 전세권이다.** 사건종류명의 가나다 순과 leaf 순번이 어긋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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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다(case_kinds.md 행의 열거 순서가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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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력 실재 확인 (NFC 정규화 후 공백·`・`·`·`·괄호 제거 대조, 4개 폴더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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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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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 | 실재 | 항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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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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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있음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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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 | 있음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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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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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 있음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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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의 부재는 **오류가 아니다.** 프롬프트 v.5-r6 규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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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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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별 입력 (세 워커 모두 자료 `_1` 1건 + 규칙 `_v2` 1건. `_done` 폴더에 중복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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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 | 자료 파일 | 규칙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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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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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PROV-08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17,547 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2.md` (114,708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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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2 PROV-085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5,53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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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3 PROV-084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9,242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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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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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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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다.** `_0`·`_2`는 네 폴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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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failure_handling>`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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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한 줄로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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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한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는 `decisions.md`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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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세 워커 모두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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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문서가 `_v2`로 실재한다.** `<special_modes> 7`(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은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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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이유로 `verification_status` 상한을 걸지 않는다. `_v1`이 없다는 사실은 부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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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번호가 `_v2`라는 뜻이다(프롬프트 `[5]`의 「판 번호를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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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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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은 세 건 모두 아직 없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108건 실측, 세 이름 중 어느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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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쓰기 위험 없이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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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3판 독서의 진입점 (**전부 재확인 대상. 하드코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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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직접 실측한다.** 참고로 같은 `요건사실.pdf`에 대해 과거 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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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면 + 38 = 물리면」을 실측한 기록이 MEMORY.md에 있다(표시 337~339 → 물리 37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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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해시가 같으므로 같은 값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값을 전제로 읽기 시작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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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블록의 경계면을 PDF로 확인한 뒤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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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각주 처리는 골격 v4-r6 규칙을 따른다 —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면 종료면에 넣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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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자료 파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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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면씩 어긋날 수 있다.** §12.4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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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MORY.md의 자료선정 메모가 남긴 면 관련 진입점(원문 재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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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등기 계열: p.244~247이 보존등기 권원·피고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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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말소 248~249, 특조법 청구 249, 보존등기 추정력 329~330, 특조법 등기 추정력 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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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339~340,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 제한 333~335, 본안 항변(소유권 상실 등)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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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 p.417은 참조 표지에 그치고 실질 전용 본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자료선정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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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는 이것을 「13판에 전용 목이 있다」의 근거로 쓰지 말고 원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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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이 없으면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MEMORY 반복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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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 244~248 중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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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독 상한: 총 200쪽(표시면), 블록당 40쪽. 추출물은 `tmp/rf_draft/<slug>/extract/`에 **파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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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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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 사건종류의 공통 성질 (경로 해체의 진입점, 판정은 각 워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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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건은 모두 「말소등기」 표지 아래의 이행의 소이고,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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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같다고 §1의 경로 축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다음은 참고 축 후보이지 결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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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보존/전세권/지상권)는 **이미 사건종류로 갈라져 있으므로 경로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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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그 안에서 「무엇이 그 등기를 원인무효로 만드는가」 또는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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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찾는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계약상 말소청구권, 담보권 소멸, 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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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등기(W1)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이 갈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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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자료 파일에 있다.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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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파일의 지적을 §4/§6 배치에 반영할지는 원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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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W2)·지상권(W3)에는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소멸에 따른 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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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원인무효 말소**가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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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는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 지상권에는 지료·지상물매수청구가 인접 문제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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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5 경로인지 §6 항변인지, 아니면 §1.3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인지는 각 워커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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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건 모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골격 v4-r6 신설)과 §3.2(소의 이익)의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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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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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워커 간 간섭 방지 규칙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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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스크래치만 쓴다** — `tmp/rf_draft/<자기 slug>/`. 다른 워커의 slug 폴더를 읽거나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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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p/rf_draft/_shared/`는 **읽기 전용**이다. `rf_gate.py`를 읽어 실행하는 것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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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d/`에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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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ORY.md`를 직접 고치지 않는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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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편집 유실 위험이 있다. 대신 자기 교훈 섹션을 **파일 하나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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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case_kind_i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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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일의 첫 줄은 `## <한 줄 교훈> (PROV-0NN)` 형식의 H2 헤딩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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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을 순차로 `MEMORY.md` 끝에 append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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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가지가 프롬프트 `<global_constraints>` 21·`<completion_definition>` 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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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갱신」을 대신하는 유일한 예외다.** 워커의 완료 조건은 이 파일을 쓴 것으로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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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루트(Main working directory)에 파일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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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영구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백제거 사건종류명>_v1.md`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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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폴더의 자료·규칙 파일을 `_done`으로 **이관하지 않는다.** 이관은 오케스트레이터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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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워커가 오케스트레이터에게 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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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_report_format>`의 항목을 전부 채워 반환한다. 특히 다음을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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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파일 절대경로와 바이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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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24개 항목의 라운드별 PASS/FAIL 표, §7 투영 멱등성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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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R6 점수와 미달 항목의 §12.7 기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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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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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n/30 · 판례 n/30, (b) T2 전문 n/45,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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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정독 표시면 쪽수(총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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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리프와 원문이 갈린 사실** (없으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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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v4 패치 후보, 프롬프트 v.5 자체의 결함·모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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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_stage_b15office/<case_kind_id>.md` 작성 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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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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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3H 패치 후보 —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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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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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개정 시 적대적 검증을 거쳐 취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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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구성: 이행(금전) 8 + 재판공격 2. **10건 전부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부 4점 · 1라운드 ·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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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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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이것은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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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고 보고했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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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필드 누락 1건, §6.6 블록의 `소변경·석명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 순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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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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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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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오탐은 10건 전부에서 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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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L-g의 알려진 한계 둘 (다음 게이트 개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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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PROV-028). 구현의 전개 정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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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d+)조\s*(?:[~∼~-]|내지|부터)\s*제(\d+)조`뿐이므로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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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제101조의4`가 미등재로 잡힌다. **현행 회피: §12.1에 가지조문을 하나씩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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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PROV-134).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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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으면 FAIL이다. **현행 회피: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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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는 전자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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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게이트가 여전히 잡지 못하는 것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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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경로`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 보지 않는다**(PROV-133). 초판이 R-PROV133-4-0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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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로 썼는데 민사소송법 제457조가 두 경로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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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로에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심사 R1이 잡았고 게이트는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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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검사의 범위 밖이므로 골격 §4의 「전 경로 공통」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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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규정이 있으면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린다」를 넣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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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산문과 구간표 행 수의 정합**(PROV-038). S11(a)는 빈 셀만 보므로 산문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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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켜도 통과한다. 골격 제6부의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목록에 추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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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nt matter와 H1 사이의 빈 줄 수**(PROV-035). S2c는 「첫 줄이 `---`」와 「본문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H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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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므로 빈 줄이 셋이어도 PASS한다. 실제로 조립 스크립트가 빈 줄 3개를 넣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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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 워커가 수렴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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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해결됨 — 프롬프트 v.5-r6]**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가 실재하지 않는다 — 7/10 워커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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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r5가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를 넷으로 넓히면서 실재하지 않는 폴더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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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퍼스에 있는 것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64건)뿐이고 `_done`이 없는 주 폴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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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0.4 (2)를 코드로 수행하면 조용히 건너뛰므로 **10건 모두 결론에 영향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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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PROV-037·038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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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2026-09-09, 프롬프트 v.5-r6)** — 목록을 셋으로 줄이지 않고 **「부재를 건너뛴다」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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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v1` 규칙 문서가 앞으로 주 폴더로 되돌아올 수 있고 같은 문제가 `_done` 폴더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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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볼 수 있는 폴더의 상한이지 실재 보증이 아니다」**를 규범으로 세워 두 경우를 한 번에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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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 자리 셋: `<working_directory>` 입력 폴더 목록, `<input_data>` [5], `<method>` Stage 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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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구현체는 건드리지 않았다(`RF_GATE_VERSION` = `v4.1` 그대로, 코퍼스 회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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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브리프의 PROV ID 오기 — 2/10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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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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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 PROV-050으로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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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해 실측값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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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warnings>`(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가 세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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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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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해결됨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 — 4/10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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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8**: R-PROV028-4-03(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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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2·P4와 등록된 P5에서 조문상 법률상 추정, P3에서 판례에 의한 추정, P7과 미등록 P5에서는 부존재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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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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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9**: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만 작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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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가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므로 §7에 무조건 추정처럼 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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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3**: 상법 제826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따라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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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제149조는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 제150조는 여객에게 과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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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블록을 나누는 것 말고 길이 없어 자기심사에서 R-PROV033-5-15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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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8**: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증거법칙적 추정처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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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필드에 적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처리가 정규인지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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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2026-09-09) — (c)를 택했다.** 후보 셋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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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문화만 하는 안은 §7 자체가 여전히 거짓값을 담으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12.7 공개는 문서 **밖**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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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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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값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회귀가 없고 §7에 **참인 값**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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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로 셋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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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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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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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7에 올리지 않는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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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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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PROV-033의 상법 제826조 준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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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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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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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PROV-038).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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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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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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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v4.2 회귀 실측**: 코퍼스 108건 전수에서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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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ASS → 신규 FAIL **0건**.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v4.1은 `L-f FAIL`, v4.2는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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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v4.2로 교체했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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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한다 — PROV-134가 정면으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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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의 결정·명령 계통은 재판형식이 결정이어서 같은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신청 각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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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변 템플릿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6값에 「신청 각하」·「신청 기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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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차효과`의 4값(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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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각하 결정」·「신청서 각하명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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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서는 여섯 블록 모두 `소각하`를 쓰고 §3 머리말과 §10.3에서 계통 차이를 산문·표로 밝히는 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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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격·집행관계 모델에서 반복된다.** 열거값을 늘리면 게이트 상수(`PROC_OK`)와 코퍼스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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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 v4-r6 단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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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3 판정 규칙 ①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언형**이 없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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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예시는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형과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형(규칙 ③)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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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사·해상 영역에는 조문 자체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제3의 문언형이 다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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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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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이를 「제소기간」으로 부르며 도과 시 부적법 각하한다(2017다247848, 2019다205947, 2023다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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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를 규칙 ①의 예로 표에 추가하면 상사·해상 계열 전반에서 판정이 즉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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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6.4와 §6.6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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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은 §6.4를 「기간·시효 항변」으로만 부르고 **출소기간을 어디에 둘지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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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33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을 전부 §6.6으로 보내고 §6.4에는 소멸시효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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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은 §6.6,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6.4」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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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성질이 갈린다 (PROV-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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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P4가 출소기간, P1·P2·P5·P6이 소멸시효로 한 문서 안에 둘이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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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금지규칙 14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마라」만 정할 뿐 이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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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절차효과가 무거운 `출소기간`을 골랐으나 **그 선택의 근거가 골격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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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로별로 갈리면 절차효과가 무거운 값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를 정본으로 삼는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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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2 부대청구 문언 열이 장래이행을 담지 못한다 (PROV-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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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은 `[P<n>]`뿐이고 §2.2 셀은 그 합집합과 바이트 동일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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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문언이 실제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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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이 시기 축(현재이행·장래이행)을 문언 줄의 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2.2에 장래이행 행을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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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기모순이 생긴다.** 워커는 그 행을 §2.3으로 옮겨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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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2.2 표는 현재이행을 전제로 하고 장래이행의 조정은 §2.3에 둔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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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6.0 (i)의 예시에 **손익상계**의 위치가 없다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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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여서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맞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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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는 13판 514~516면이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하므로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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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i)의 예시에 「손익상계는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i)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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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제6부 S10b의 **검사 범위가 §12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사양에 없다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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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은 L-e에만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를 명시하고 S10b에는 범위 기술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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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은 **본문 첫 헤딩부터 파일 끝까지** S10b를 건다. 그 결과 §12.7의 미해결 목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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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을 가리키는 서술이 몰리는 자리에서 초회 FAIL이 난다(이번 실행의 초회 S10b FAIL 2건이 전부 §1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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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대상은 §12를 포함한 본문 전역의 산문 줄이다. 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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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3.4의 `절차효과`가 한 값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PROV-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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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목이 성질이 다른 두 사유를 묶고 있다 — 관할위반은 이송,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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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병기로 처리했다. **후보: §3.4에 한하여 복수 값 병기를 정규로 허용하거나 항을 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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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롬프트 v.5-r5 단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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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7 투영기가 **헤딩이 이미 있어야** 동작한다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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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는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이라고 하나, `project_s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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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 절 헤딩이 파일에 있어야 치환하고 없으면 `(text, False)`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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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지 않는다」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7이 통째로 빠져 S2a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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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7은 헤딩과 표 헤더만 두고 내용은 투영기가 채운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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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Stage 6의 `content_hash` 계산 범위가 바이트 수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PROV-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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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라고만 적혀 있어 **닫는 `---` 다음 개행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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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달라진다**(실측: 선행 개행을 벗기면 완전히 다른 해시). 워커는 기존 산출물에서 역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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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가 「`\n---\n` 이후 전부, 선행 개행 미제거」임을 확인하고 따랐다. **S1이 형식만 검사하므로 게이트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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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본문 = 닫는 `---` 줄의 개행 직후부터 파일 끝까지, lstrip 하지 않는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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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Stage 4 (2)가 front matter와 H1 사이의 빈 줄 수를 정하지 않는다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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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는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만 정하는데 골격 §0 레이아웃은 `---` 다음 빈 줄 **하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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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c가 잡지 못해 조립 스크립트가 넣은 빈 줄 3개가 자기심사까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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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front matter 종료 `---` 다음에는 빈 줄 하나만 두고 곧바로 H1을 둔다」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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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special_modes>` 4가 **준재심의 근거 조문(제461조)을 들지 않는다** (PROV-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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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셋을 한 묶음으로 지정하면서 「재심은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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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가 보충해 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브리프 없이 실행하면 워커가 재심 조문을 그대로 옮길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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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fficiency_rules>` 4 (b)가 「45회」와 「45 대상」을 섞어 쓴다 (PROV-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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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머리는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로 못박고 (b)는 「T2 전문 확인 — 45회」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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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영향은 없었으나 (a)와 표기를 맞추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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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계수 규범과 L-g의 요구가 어긋날 수 있다 (PROV-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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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_rules>` 4 (a)는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은 상한 밖」이라며 다섯 절만 열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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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의 §12 등재를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그 다섯 절 밖에서도 조문 확인이 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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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령 예산에 여유가 커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조문이 많은 사건종류에서는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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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final_report_format>`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계수 단위 (PROV-033·134,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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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r5가 「보고 형식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제외한 항목인데 두 워커가 다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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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마다 법령을 「법령 1건」으로 세는지 「조문 1건」으로 세는지가 갈리면 수치가 비교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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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문이 사전 통지를 이긴 사례 (배치 9·11·12H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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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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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브리프 §2.2의 사전 통지 셋은 전부 원문 확인 결과와 일치했다 — (a) 민법 제766조가 필수라는 점, (b) 특별법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이 §4.2 `추정·전환`의 값을 결정하고 「법률상 추정」·「전환규정」·「간주」를 구별해 쓰되 어느 것도 아니면 `없음`을 쓰라는 점(특허법 제128조 제4항만 「추정한다」이고 제2항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은 최저액 보장, 제7항은 재량 규정이어서 나머지 셋은 `없음`으로 처리했다), (c)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이 아니라는 점(§8.4에 한정을 명시했다). 경계 통지(「(지)는 산업재산권 + 프로그램, (저)는 그 밖의 저작권」)도 자료 파일의 입력 범위 기술 및 규칙 문서 Q-00의 STOP-ROUTE-01과 일치해 §1.3에 그대로 반영했다. 원문 확인으로 보강한 값 둘: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배액 상한은 현행 **5배**이고, 저작권법의 배액(제125조 제4항·제5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된다. 입력 실재에 관한 사소한 어긋남 하나 — 브리프가 든 정규 탐색 폴더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실재하지 않고 `_done` 쪽만 있으나, 규칙 문서를 자료 폴더에서 1단 대조로 찾았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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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9 손해배상(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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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1) **13판 종료면** — 자료조사 산출물은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면으로 적었으나, 원본 PDF에서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함을 확인했다. 골격 v4-r6 §12.4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 규칙에 따라 982면으로 교정하고 `(각주 계속 ~983면)`을 병기했으며 §12.7 7번에 두 값을 함께 남겼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고 나머지 14블록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다음 면이 산문 연속이어서 자료값이 맞았다. (2) **청구취지작성규칙 폴더** — 브리프 3절은 규칙 문서가 주 폴더에 있다고 통지했고 실제로 그러했으나, `<working_directory>`의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_done`만 있다(탐색 코드가 MISSING FOLDER로 보고). 결론에 영향은 없다. 그 밖에 PDF 오프셋 38, 게이트 v4.1, 골격 v4-r6, 프롬프트 v.5-r5, 출력 파일 부재는 전부 브리프 통지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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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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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PROV-033)·slug(sonhaebaesang-hae-cheonggu)·판본 해시 셋(골격 a93d093ca6bef980 / 프롬프트 4137f72faa1c050d / 게이트 ef8f58409f693851)·입력 파일 실재와 크기(자료 18,038 B `_done` 소재, 규칙 `_v2` 111,900 B 주 폴더 소재)·출력 파일 부재·13판 오프셋 38이 전부 직접 실측과 일치했다. 브리프 §2.3이 예고한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하라」·「§3.3을 3분기 규칙으로 판정하라」·「선박소유자 책임제한과 개별 운송책임 한도는 다른 제도」도 전부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가 정한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_done` 변형만 실재한다.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코드로 수행하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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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5 수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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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① **이득상환청구권의 지위** — 브리프 §2.4는 「최소 세 경로가 예고되어 있다 — 수표상 권리 자체, 백지수표의 보충권,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이라고 통지했고,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의 한 갈래(Q-03 (d), LEAF-16)로 두고 있다. 그러나 원문 확인 결과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PROV-020으로 별개 leaf로 실재하고,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전문 확인)이 수표법 제63조의 권리를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여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다.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MEMORY.md 약속어음금 PROV-040 교훈 ③과 같은 처리). 백지보충권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라 R-PROV035-4-01의 구성요소이자 §6.4의 항변 쟁점이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결론에 미친 영향: 청구경로가 3개(P1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인·P3 재상환청구)로 확정됐다. §1.3·§1.4·§12.7에 기록. ② **입력 폴더** — 브리프와 프롬프트가 정규 탐색 대상으로 든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는다. 결론에 영향 없음(규칙 문서는 주 자료 폴더에 `_v2`로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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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7 신용장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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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갈림 없음. 브리프가 통지한 값이 전부 원문 확인과 일치했다 — 골격 v4-r6(a93d093ca6bef980), 프롬프트 v.5-r5(4137f72faa1c050d), 게이트 v4.1(ef8f58409f693851), PROV-037과 slug(leaf_id.py 1회 실행으로 직접 도출,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 통과), 오프셋 38(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직접 실측), 입력 파일의 실재와 크기, 출력 파일 부재, 「상법에 신용장 전용 조문이 없다」는 §2.5의 예고(원문 확인 결과 실제로 없었고 계약 법리와 편입 약관으로 세운 뒤 §12.7에 남겼다), 「UCP는 약관이지 법령이 아니다」(§12.1에 넣지 않고 §12.5에 두었다). 절차적 차이 한 가지는 있다 —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가 정한 입력 폴더 넷 가운데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주 폴더)는 작업 디렉터리에 존재하지 않고 `_done` 이관 폴더만 있었다. 탐색은 나머지 셋으로 수행했고 결과에 영향은 없었으며 그 사실을 §12.7 8번과 decisions.md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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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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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갈렸다. (1) 브리프 2.6은 「청구 주체가 카드사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청구권이 다르다」고 예고했으나, 자료 파일이 범위 지정에서 「가맹점 정산금·회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로 명시 제외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0도 회원이 원고인 유형을 STOP-R1로 막는다. 원문(자료·규칙문서)을 따라 원고를 신용카드업자 측으로 고정하고 가맹점 국면은 §1.4의 negative scope로 뺐다. 결론에 미친 영향: 경로 축이 「원고의 지위」가 아니라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로 확정되었다. (2) 브리프 2.6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항변권 절단·연결」로 지목했으나, law.go.kr 원문 확인 결과 제16조는 절단 규정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연결)만을 정하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이었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 신용카드 할부 20만원으로 확인했다. 결론에 미친 영향: §6.3.1 블록의 요건사실 ③에 20만원 요건이 들어갔고 §12.7에서 그 UNVERIFIED가 해소되었다. 그 밖에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오프셋 38·입력 파일 실재·§4가 얇을 수 있다는 예고는 전부 직접 검증했고, 오프셋과 파일 실재는 일치, §4는 원문 근거로 공통층이 실재한다고 달리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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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9 압류채권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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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있다. (1)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tmp/rf_draft/leaf_id.py 실측 결과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 §1.3의 인접 사건종류 ID는 실측값(PROV-052)을 썼다. (2) 브리프 §2.7이 인용한 MEMORY.md 요약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13판 서술이 2021다252977 전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까지는 맞았으나, 그 전합 판결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이라는 사실은 브리프에 없었다. 원문 확인 결과 13판 1221면 각주가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41조」는 2020.12.29. 전부개정 전의 구 조문이고 현행은 제51조·제52조이며,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본문은 전부 현행 조문으로 썼고 그 사실을 §12.1과 §12.4에 명시했다. 그 밖에 브리프가 통지한 case_kind_id·slug·판본 세 건의 해시·자료 파일 실재·오프셋 38은 전부 직접 확인한 값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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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4 운임(운송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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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브리프 §2.7이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tmp/rf_draft/leaf_id.py를 직접 실행한 결과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순번이 검산된다). 원문(case_kinds.md와 leaf_id.py)을 따라 §1.3의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는 PROV-051을 정산금 청구로 실었다. 내 사건종류의 산출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PROV-039(압류채권대금 청구) 워커의 §1.3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브리프 값(case_kind_id·slug·파일명 키·입력 파일 경로와 크기·출력 파일 부재·오프셋 38·골격 v4-r6·프롬프트 v.5-r5·게이트 v4.1의 각 sha256)은 전부 원문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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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3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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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① 브리프는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준재심은 제461조가 조서·결정·명령에 제451조 이하를 준용한다」를 진입점으로 주었고 원문 확인 결과 그대로 맞았다(제461조의 준용 범위는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대하여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 결론에 영향 없음. ② 브리프는 「재심은 제453조가 관할을 따로 정한다」를 원문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고, 확인 결과 제453조 제1항이 전속관할을 명문으로 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의 재량이송 배제가 이 소에 직접 적용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 차용」과 달리 재심에는 명문이 있으므로 그 교훈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고, 그 대조를 §3.4에 적었다. 그 밖에 브리프의 사전 통지(골격·프롬프트·게이트의 리비전과 해시, 오프셋 38, 자료·규칙 문서의 실재와 경로, 출력 파일 부재, dispute_type 빈 셀 규칙)는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working_directory>가 화이트리스트로 든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가 붙지 않은 것)는 실재하지 않아 세 폴더만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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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 준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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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원문이 갈린 사실은 없다. 브리프가 통지한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파일 실재·오프셋 38·재심 제451조와 제456조·준재심 제461조는 전부 원문·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Tier 3 사전 통지 가운데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과 원문이 정면으로 갈린 것이 하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 §13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트랙 B의 한 유형으로 세운다. law.go.kr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현행연혁코드 현행,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존재하지 않고, 제400조는 항소기록의 송부, 제421조는 소송기록의 반송이며, 두 조문은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또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원문을 따라 제402조의2·제402조의3을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고, 트랙 B의 전형 예시를 현행 조문(매각허가결정,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제3항, 항소장각하명령 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상급심 항고기각결정)으로만 세웠다. 이 사실을 §12.7 3번과 decisions.md에 적었다. 결론에 미친 영향은 §5.P4.1의 예시 목록과 §10.4의 Leaf 대응 범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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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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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4H 패치 후보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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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10명이 독립적으로 보고한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문 편집 없이 모은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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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아니라 후보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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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구성: 말소등기 6 + 금전 3 + 특정물 인도 1.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 R 전 항목 4점 · 1라운드 ·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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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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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r7이 신설한 `추정·전환`의 복합 형식이 처음 쓰였다. **결과가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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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 사건종류 | 값 | 대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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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07 구상금 | `경로별 상이 — 없음` | 구상권의 범위 (부담부분 추정이 경로마다 갈림, 9경로 중 7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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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말소를 구할 권원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6경로에서 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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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 (P1·P3은 추정, P2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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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83 가등기말소 | `경로별 상이 — 없음` | 보전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4경로 중 P1만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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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89 사위판결에의한말소 |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 |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 (3:1로 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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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 |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말소를 구할 권원 (9경로 중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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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01 대여금 | 미사용 | 추정이 붙는 요건이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니어서 **§5로 내렸다**(의무 ③이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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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04 공사대금 | 미사용 | §4 공통 요건이 1개로 줄어 갈릴 대상이 없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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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63 건물의 명도 | 미사용 | §4가 `해당 없음`이어서 §4 요건 블록이 없다(구조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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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사용 |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여서 §5로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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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셋이 실제로 작동했다.** 특히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PROV-001·08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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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쓰지 않는 쪽으로 판정을 이끌었다. PROV-001은 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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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요건이 P1 전용임을 밝혀 §5로 내렸고, PROV-086은 갈리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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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다. **형식이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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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발동 임계의 모호함 — **2/10 워커가 같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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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PROV-007·083)이 골격·프롬프트의 설명 예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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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전부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처럼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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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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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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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그 경우가 없어 워커가 발동 임계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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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골격 §4.2와 프롬프트 `<skeleton_contract>` 5의 설명에 「오른쪽이 `없음`인 경우도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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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으면 그 형식이 참인 값이다」를 한 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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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PROV-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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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는 값의 **형식**만 본다. `경로별 상이`의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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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혀 있는지**(의무 ①)는 검사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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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6건 전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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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경로별 상이`로 시작하면 같은 블록의 `증명 실무`가 일정 길이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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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넣을 수 있으나, 「내역이 실제로 적혔는가」는 문자열 길이로만 근사되므로 실효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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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오류 — **4건.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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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에 이어 `<prior_warnings>`가 다시 값을 냈다. **내가 낸 오류를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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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체법상 오류 (PROV-004)** — 브리프 §4.1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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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틀렸다.**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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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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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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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혼동 (PROV-007)** — 브리프 §4.2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를 나란히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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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다르므로 `path_relation` 판정에 직결된다」고 했으나,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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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원채권이어서 §1.4로 빠지는 반면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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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사건명을 「구상금」으로 다룬다(96다3791). 둘을 같이 다룰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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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판정이 `path_relation`을 좌우하지도 않았다(열 경로가 별개 청구권이므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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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제 오류 (PROV-090)** — 브리프 §2.1의 계열 공통 교훈 1이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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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 소송물이 하나」를 전제하는데 **이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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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2004다39450), 권원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93다1633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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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path_relation`을 「독립」, `joinder_mode`를 「단순」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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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모순 (PROV-004)** — 브리프 §4.1이 공사대금 규칙 문서를 「28,374 B로 이 배치에서 가장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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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2가 구상금 규칙 문서를 「13,030 B로 가장 작다」고 해 **같은 문서가 두 번 「가장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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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그것이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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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위 1번은 워커가 원문을 보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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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의 §6.4가 틀어졌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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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이트 v4.2 — **오탐 0건. 알려진 사각지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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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검사가 10건 전부에서 오탐 없이 동작했다. `RF_GATE_VERSION`·sha256이 실행 전후 불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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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워커가 확인했다. 잡지 못하는 것 넷을 실측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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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11(c)는 §2.2의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PROV-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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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별 문언을 서로 바꿔 넣어도 PASS한다. 골격이 합집합 대조를 명시하므로 사양 결함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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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규율로만 지켜지는 눈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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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PROV-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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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의 산문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_unit_at()`이 -1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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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두의 참조와 §5 서두의 참조가 같은 단위로 묶인다. **완화 방향이어서 FAIL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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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려면 절 서두를 별도 단위로 잡는 한 줄이면 되나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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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회귀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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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PROV-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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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청구취지작성규칙의 절을 가리킬 때 § 기호를 쓰면 S10b가 미해소 참조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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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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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규율로 명문화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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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PROV-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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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PROV083-4-03의`처럼 사이에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사양대로의 동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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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가 소유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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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b는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PROV-004·013H에 이어 재확인). L-e가 §12 직전까지만 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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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 골격 제6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배치 13H의 미반영 항목이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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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골격 v4-r7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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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1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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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① **제2부 §0의 대여금 YAML 예시가 이 사건종류의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는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joinder_mode: "선택적"`이지만,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 판정은 택일·예비적이다. 또 제7부 예시 A는 P3으로 「양수금」을 드는데 그것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은 이 예시를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의 워커가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예시 옆에 「이 값은 설명을 위한 축약이며 실제 판정과 다르다」는 한 줄을 두거나 예시를 실제 판정값으로 고치는 편이 안전하다. ② **제6부 S11(c)와 §2.2의 관계에 사각이 있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한 사건종류 안에서 주문 유형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장래이행분)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행에도 특례이율이 든 같은 문언을 넣을 수밖에 없다. 3분 값을 넣으면 S11(c)가 실패한다. 이번에는 §2.2 아래 산문에 그 행의 예외를 명시해 해소했으나, 골격이 「경로가 아닌 주문 유형별로 문언이 갈리는 경우」의 처리를 정해 두면 우회가 워커마다 갈리지 않는다. — 그 밖에 게이트 오탐은 없었다. 24개 검사 전부가 실제 결함만 잡았고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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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4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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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① **제2부 §3의 `증명책임` 열거값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이 제6부의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와 문자열이 겹쳐 혼동을 부른다.** v4-r5가 §4.2의 `해당 없음(직권)`에 대해서는 「3분 값이 아니다」를 명시적으로 갈랐으나(12.8의 2번) §3의 `해당 없음`에는 같은 주석이 없다. 이 문서의 §3.4·§3.5가 사유 없는 `해당 없음`을 쓰는데, S12가 필드 존재만 보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다. §4.2와 같은 한 줄 주석을 §3에도 두면 해소된다. ② **§6.0 「직권 참작사유」 행의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고 하나, 어느 요건도 공격하지 않고 부수급부에만 걸리는 직권 참작사유는 가리킬 요건 ID가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이 그 예다(§4.4의 구간 3을 좌우할 뿐 §4·§5의 어느 요건도 다투지 않는다). 이 문서는 원본채권의 요건인 R-PROV004-4-01을 적었으나 정확한 대응이 아니다. `대상요건`에 §4.4의 구간을 가리키는 값을 허용하거나 「부수급부 전용」 표기를 두면 해소된다. 게이트는 §6.0 표의 행을 S7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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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7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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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1) **§3.3의 `filing_deadline.kind` 판정이 「일반 소멸시효만 있는 이행의 소」에서 갈린다.** 제2부 §0의 YAML 예시는 대여금 청구에 `kind: "없음"`을 쓰지만, §11.2 금지규칙 14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실재한다. 대여금도 구상금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실재하므로 두 지시가 정면으로 갈린다. §3.3의 표는 특별한 기간을 정한 사건종류만 열거하고 일반 소멸시효 사건을 다루지 않아 경계가 비어 있다. 이 문서는 정보량과 금지규칙 14를 따라 `소멸시효`를 택하고 basis·period에 경로별 10년/5년을 적었으나, 골격이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일반 소멸시효만 있는 사건은 `없음`인가 `소멸시효`인가」를 한 줄로 정해 주어야 코퍼스가 갈리지 않는다. 게이트는 열거값만 보므로 어느 쪽도 통과시킨다 — 조용히 갈리는 종류다. (2) **§4.2 `경로별 상이` 설명에 다수값이 「없음」인 사례를 추가**(위 프롬프트 결함 (1)과 같은 자리, 골격이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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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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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① **`경로별 상이` 형식의 적용 가능 조건을 골격 §4.2에 한 줄 더 적을 필요가 있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인데, 원칙 2가 적용되어 §4가 `해당 없음`인 표지형 사건종류에서는 §4 블록이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현재 문언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5 블록에 오적용할 유인이 있다(나도 초안에서 한 번 오적용했다가 되돌렸다). 「§4가 3분 값인 문서에서는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없다」를 명시하면 해소된다. ② **추정이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 요소에만 작동하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이 필드에서 배제했으나, 복합 요건(예: 채권자대위의 피대위권리)의 한 요소에만 등기의 추정력이 붙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하위 요소에만 작동하는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라 `증명 실무`」를 같은 자리에 덧붙이면 경계가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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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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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결함으로 볼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다음 개정에서 검토할 만한 관찰 두 가지를 기록해 둔다. 첫째, §4.2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은 이번처럼 **같은 경로 안에서도 하위 유형에 따라 추정이 갈리는 경우**(P1의 등기명의 보유형은 법률상 추정, 원시취득형은 추정 없음·토지조사부는 사실상 추정)를 형식으로는 담지 못하고 `증명 실무` 산문에 의존한다. 이번에는 경로 간 차이가 더 지배적이어서 형식 사용이 정당했으나, 경로 내 차이가 지배적인 사건종류에서는 워커마다 처리가 갈릴 여지가 있다. 둘째, §4.2 `요건분류`의 6값 중 「소송요건」을 R-PROV080-4-03에 쓰면서 그 요건이 동시에 방해의 존재라는 실체적 의미도 가지는 점을 한 값에 담을 수 없었다 — 이번에는 요건을 둘로 분해해 해소했으므로 실행에 지장은 없었다. 게이트 v4.2의 오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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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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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위 프롬프트 결함 2와 같은 뿌리이나 정본은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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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격 v4 §4.2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정규형 열거에 `원고 / 피고`를 추가할 것.** 현재 문언은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고 그 앞줄에 「각각 당사자 표기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라고 되어 있어 값 자체는 허용되나, 세 개만 열거하면 배타적 목록으로 읽힌다. 제13판이 채권·채무의 발생과 소멸로 증명책임을 갈라 배분하는 사건종류(근저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계열)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서술 개정이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v4-r3·v4-r5와 같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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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격 v4 §4.4에 「부대청구는 없으나 반대급부가 구간 산정을 요구하는 사건종류」의 처리를 한 줄로 정할 것.** 제2부 §4.4가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와 구간표만 정하고, 부대청구 부존재와 반대급부 존재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제6부 S11(a)는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는 역방향 오용만 막고 있어, 이 자리에서 워커가 3분 값 한 줄로만 끝내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정보(선이행 반대급부의 산정)가 통째로 사라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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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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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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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변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조건부(선이행) 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없다.**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밝혀졌을 때 법원이 내는 주문은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이것은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인 상환이행 주문과 문언도 집행문 부여의 구조도 다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적용은 같으나 반대급부의 선후가 다르다). 6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가장 가깝지만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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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문서는 그 근사를 쓰지 않았다.** 자기심사에서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애초에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판정하여 블록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조건부 이행판결은 항변의 효과가 아니라 청구취지 해석의 결과다 — 2023다266390). 따라서 이 패치 후보는 **이 문서에 실제 결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진짜 항변(예: 유치권에 기한 선이행 조건)이 있는 사건종류에서 걸릴 것이다. 골격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값 추가이므로 다음 판의 보류 목록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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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골격 v4-r7과 이 문서 사이의 불일치는 없었다. `<skeleton_contract>`의 요약과 골격 파일 원문이 갈리는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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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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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6부 「구현 정본」 문단(1169행)이 v4-r7 개정에서 갱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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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언: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한 파일이다(`RF_GATE_VERSION = 'v4.1'`, v4-r6. 프롬프트 v.5-r5부터 코드블록 내장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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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6부의 L-f 행은 「…`경로별 상이 — <7값 중 하나>` 형식(v4.2)」으로, 12.10은 「게이트 v4.2」로 갱신되어 있고 실제 파일도 `RF_GATE_VERSION = 'v4.2'`다. 곧 이 문단만 낡았다.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워커가 이 문단으로 게이트 버전을 대조하면 「v4.2가 아니므로 중단·보고」라는 잘못된 판정에 이를 수 있다**(프롬프트 `<gate_script>` 절차 2가 그 판정을 지시한다). `'v4.1'` → `'v4.2'`, `v4-r6` → `v4-r7`로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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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골격과 `<skeleton_contract>` 요약 사이의 불일치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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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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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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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의 `절차효과`에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 사건종류」의 정규 처리가 없다.** 골격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라고 정하고 `절차효과` 열거값을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넷으로 고정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기간 제한이 아예 없는 사건종류에서는 넷 중 어느 것도 참이 아니다. 이 문서는 3분 값(`해당 없음 — …`)으로 처리했고 S12는 통과하지만 골격에 근거 문장이 없다. 3분 값 허용을 §3에 명시하거나 다섯째 값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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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 참작사유의 세 번째 갈래가 없다.** 골격 §6.0은 직권 참작사유를 (i) 실체법상 직권 참작(블록 없음)과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6.6, 소각하) 둘로 나눈다. 그런데 **직권조사사항이면서 효과가 본안 기각인 유형**이 실재한다 — 전소와 소송물이 다른 경우의 기판력 모순금지 작용이 그것이다. (i)에 넣으면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은 맞지만 성질 설명이 어긋나고, (ii)에 넣으면 §6.6의 정규형(소각하)과 충돌한다. 이 문서는 (i)에 준하여 §6.0 행 + §3.4·§9.1 산문으로 처리했으나 골격이 이 갈래를 명시하지 않는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와 기판력이 걸리는 모든 사건종류에 반복될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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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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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① **§4가 소송요건으로 채워지는 구조적 압력.** v4-r6의 두 규칙(§3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 §6.6 블록의 `대상요건`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이 결합하면, 소의 이익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이 대거 §4로 올라온다. 이 문서의 §4는 네 요건 중 셋이 소송요건이다. 골격은 이 결과를 의도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4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부르는 절 제목과 어긋나 보인다. 규범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3이 절차효과를, §4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 연결 구조) 절 제목이나 §4 서두에 이 경우를 한 줄로 명시하면 워커의 망설임이 줄어든다. ② **§7 총괄표에 `절차효과` 열이 없어 소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가 구별되지 않는다.** 소송요건 R-ID와 권리근거 R-ID가 같은 표에서 `주장책임/증명책임`이 모두 「원고 / 원고」로 나오므로, §7 행 청크만 읽는 후속 에이전트는 그 요건의 흠결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알 수 없다. `요건분류` 열에 「소송요건」이 있으므로 조인은 가능하지만 행 청크의 단독 해소라는 제5부 5.3의 취지와 어긋난다. 이 문서는 §10.3의 흠결 효과 표로 보완했다. 그 밖에 게이트 v4.2의 오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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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롬프트 v.5-r7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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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1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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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① **<special_modes>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시값은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인데 L-e의 금지어에 `.md`가 있고 검사 범위가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여서 §10.4는 그 범위 안이다. 지시대로 쓰면 L-e가 반드시 FAIL한다(rf_gate.py의 `SIL_BAD`에 `.md` 실재, `prose_lines`로 §1~§12 구간을 훑는 구현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에는 파일명을 빼고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없다`로 적어 3분 값 형식과 L-e를 함께 만족시켰다. <special_modes> 7의 예시 문구에서 파일명을 빼거나, 「파일명은 §0과 §12에만 적는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② **Stage 0.4 (2)의 3단 대조에 「어간이 다른 별개 사건종류가 1건 잡히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현행 지시는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이고 「2건 이상이면서 어간이 다르면 중단·보고」만 정한다. 이번에 ② 단계의 양방향 포함관계에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1건**이 잡혔는데, 「대여금청구」가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시를 문자대로 따르면 다른 사건종류(PROV-036)의 규칙 문서를 채택하게 된다. 채택 전에 「잡힌 파일의 어간이 다른 leaf의 사건종류명과 일치하지 않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짧은 사건종류명(대여금·보증금·정산금 등)에서 반복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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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4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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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skeleton_contract> 5의 `다중 대응` 열거값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이 「요건 *내부*의 사유들이 택일인 경우」를 담지 못한다.** 이 문서의 R-PROV004-5-08(법정 직접지급 사유)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요건인데, 택일의 상대가 다른 요건이 아니라 같은 요건 안의 네 사유여서 「대체 ID」로 적을 값이 없다. `택일 요건(위 ①~④ 중 하나로 족하다)`로 적었고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실행에 지장은 없으나, 열거값의 형식이 한 국면을 담지 못한다. 그 밖에 v.5-r7의 지시는 전부 실행 가능했고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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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7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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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1) `<skeleton_contract>` 5의 `경로별 상이 — <위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 설명과 예시가 모두 오른쪽 값이 「법률상 추정」인 경우만 든다(배치 13H의 손해배상(지) 사례).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이고 소수 경로만 추정을 가지는 반대 방향의 분포에서 이 형식을 써도 되는지가 문언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발동 요건은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이므로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예시가 한 방향뿐이라 워커가 「없음이 다수면 그냥 없음으로 쓰라」고 오독할 여지가 있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무엇이든 통과시키므로 구현과 서술이 갈리지는 않는다. (2) `<final_report_format>`의 「레지스트리 항목(T1/T2)」 개수가 법령 대상과 판례 대상을 같은 축으로 세는지가 여전히 정해져 있지 않다(<revision_history>가 「보고 형식의 문제」로 제외한 항목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법령 7을 T1, 판례 36을 T2로 나누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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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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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method>` Stage 0~8과 `<execution_architecture>` P0~P6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데 모호한 지점이 없었다. 참고로 확인만 남긴다 — Stage 0.4 (2)가 열거한 네 폴더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이번에도 부재였고 v.5-r6의 「부재를 건너뛴다」 규정대로 처리해 중단 없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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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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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v.5-r7 자체의 결함이나 모호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찰 하나만 남긴다 — <skeleton_contract> 11의 L-e 금지어 목록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case_kinds.md`라는 파일명으로 부르면 반드시 L-e FAIL이 난다. 이번 초회 FAIL 2건이 정확히 그 형태였고(§1.0의 case_family 설명, §1.3의 인접 leaf ID 도출 방법 설명), 「인접 사건종류 ID를 case_kinds.md에서 직접 도출하라」는 지시를 문서에 밝히려는 워커라면 누구나 밟게 되는 자리다. <writing_norms> 9나 Stage 3의 §1.3 지시에 「본문에서는 사건분류표로 부른다」는 한 줄이 있으면 계열 전체의 초회 FAIL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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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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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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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청구는 없으나 반대급부가 실질을 채우는 사건종류에서 §4.4를 어떻게 쓰는지 지침이 없다.** `<section_generation_rules>` §4는 4.4를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로만 정하고, `<skeleton_contract>` 9는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3분 값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종류는 부대청구(원고가 받을 지연손해금)는 없지만 선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원고가 지급할 잔존 피담보채무)가 구간별 산정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3분 값 한 줄 + 반대급부 산정 구간표 + 경로별 문언 "없음" 3줄」로 처리했고 S11(a)(c)와 L-b를 모두 통과했으나, 이것이 정규 처리인지 근사인지 프롬프트가 말하지 않는다. MEMORY.md의 청구이의(PROV-131) 교훈 ⑤가 같은 구조를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운다」로 처리했으므로, 그 처리를 `<skeleton_contract>` 9에 한 줄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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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정규형」 열거에 `원고 / 피고`가 없다.** `<skeleton_contract>` 5는 정규형을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셋으로 예시하는데, 제13판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달리 배분하는 국면이 실재한다(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부존재 — 원고가 다투는 취지를 밝히면 족하고 존재의 증명책임은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L-f는 슬래시 하나·양쪽 비어 있지 않음만 보므로 통과하지만, 「정규형」 열거가 이 값을 배제하는 것처럼 읽혀 집필자가 근사할 위험이 있다. 열거에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경우 `원고 / 피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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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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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v.5 패치 후보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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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eleton_contract>` 5의 `경로별 상이` 설명이 「다수 경로의 값」의 예로 적극적 추정값만 든다.** 골격 v4-r7과 프롬프트 모두 배치 13H의 손해배상(지) 사례(`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를 유일한 예시로 제시하는데, 이 사건종류처럼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는 오른쪽이 「없음」이 된다. 게이트는 정상 통과하지만 「없음」을 오른쪽에 붙이는 것이 형식의 취지에 맞는지 집필자가 망설이게 된다. 「오른쪽 값은 「없음」일 수도 있다」는 한 줄이 있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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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4의 절 집필 순서가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S10b 위험을 예고하지 않는다.** 이번 초회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에서 나왔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4를 비우지 않되」·「§6.0 전체가 뒤집힌다」처럼 절 번호를 단정문의 주어·목적어로 쓰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브리프 1.2가 L-f·L-g에 대해 하는 것과 같은 「권장 절차」 한 줄(§11 작성 직후 산문 줄의 § 참조를 전수 점검)이 있으면 초회 통과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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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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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중단이나 우회를 요구한 결함은 없다). 다만 다음 개정에서 보완하면 좋을 관찰 둘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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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tion_generation_rules>` §6이 §6.4에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를 무조건 요구하는데, 시효 항변이 성립할 수 없는 사건종류가 실재한다.** 이 leaf가 그렇다 — 피대위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보전권리의 시효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어 항변이 되지 못한다. 표를 「이 사건종류에서의 취급」 열을 더해 각 권리가 왜 항변이 되지 못하는지를 적는 형태로 두어 S3와 지시를 함께 만족시켰으나, 「표를 두되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가 정규 처리인지 프롬프트가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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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ficiency_rules>` 4 (b)의 R6 예비분 6회가 「저장된 전문의 재대조」에도 소모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는 계수 규범(같은 대상의 반복은 최초 1건만 센다)에 따라 새 HTTP 호출 없이 저장분을 재대조하여 소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한 줄로 명시하면 P2·P3에서 39에 도달한 워커가 R6를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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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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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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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별 상이` 형식의 「다수 경로의 값」이 갈리는 경우의 처리가 없다.** `<skeleton_contract>` 5와 골격 12.10 모두 오른쪽에 「다수 경로의 값」을 붙이라고만 정하고, 경로 수가 짝수여서 2대2로 갈리거나 세 값이 각각 하나씩인 경우를 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대1이어서 문제되지 않았으나, 부분일치 질의를 위해 오른쪽 값을 두는 취지상 동수일 때의 선택 규칙(예: 열거 순서가 앞선 값, 또는 P1의 값)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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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al_report_format>`에 §6.6 블록 수 항목이 없다.** 골격 v4-r6이 §6.6을 신설했고 배치 브리프가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데, 프롬프트의 보고 형식은 「§6 항변 블록」 총수만 요구한다. §6.6은 다른 항과 성질이 달라(효과가 각하, 증명책임이 직권) 총수에 섞이면 정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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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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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경미). **<skeleton_contract> 9와 <method>가 부수급부 부존재 사건의 기계판독 문언 줄 개수를 두 곳에서 다르게 말한다.**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는 P1 한 줄만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같은 절의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씩**(경로가 다섯이면 다섯 줄)」은 경로 수만큼을 요구한다. 경로가 아홉인 이 사건종류에서 어느 쪽을 따를지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S11(c)가 합집합만 대조하므로 어느 쪽이든 게이트는 통과한다. 이 문서는 집필 규율(경로마다 한 줄)을 따라 아홉 줄을 두었다. 「부수급부 부존재 사건에서도 경로마다 한 줄을 둔다」를 한 줄로 명시하면 해소된다. 그 밖의 모호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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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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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b15office 패치 후보 —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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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워커 3명(PROV-081 보존등기말소 / PROV-084 지상권말소 / PROV-085 전세권말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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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최종 보고에서 올린 것을 오케스트레이터가 모았다. **판정이 아니라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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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서 모두 게이트 24/24 PASS·§7 투영 멱등·R1~R6 전부 4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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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게이트가 잡지 못했거나 골격이 값을 주지 않아 근사 처리된 자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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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골격 v4 패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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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이 없다 — **교차 확인 1건(PROV-084), 계열 3건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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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3 (PROV-08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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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는 판시(2024다271825, 2024. 11. 28.)가 있다. 이는 동시이행에 따른 **상환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이행**(「지급받은 다음」)이고, 집행 요건도 갈린다 — 상환이행은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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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처리**: 6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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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범위**: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 — PROV-082(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PROV-084·PROV-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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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 위험**: 없음.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을 추가해도 코퍼스 108건에 FAIL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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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4.2 `추정·전환`에 「반대사실 추정」 값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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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PROV-08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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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등기의 추정력처럼 **요건사실의 반대가 추정되어 원고가 번복 부담을 지는** 구조는 현행 7값 어디에도 없다. `없음`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7의 `추정` 열에서 「추정이 전혀 없다」와 구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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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처리**: R-PROV085-5-02·5-06에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 블록 산문에 사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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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범위**: 등기 말소 계열 전반(추정력이 피고 쪽에 작동하는 모든 요건). 보존등기(PROV-081)에서는 추정력 번복이 §5의 중심이므로 같은 문제가 잠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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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6.6 (ii) 제약 2의 fallback이 발동했을 때 §12.7에 적을 3분 값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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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1 (PROV-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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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둘 자리가 없다. 골격이 정한 대로 §6.0 행 + 산문 + §12.7로 처리했으나, §12.7에 적을 값이 `해당 없음`도 `UNVERIFIED`도 아닌 **「구조적 제약」**이어서 `UNKNOWN`으로 근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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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이 경우의 정규 값 지정.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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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3.3 판정 규칙에 「판례가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효과가 소각하인 경우」의 안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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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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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예다. 골격 §3.3 표는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적고 있으나, **판례 문언과 기재값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적혀 있지 않아 워커가 매번 다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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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아직 `RF_GATE_VERSION = 'v4.1'`이다 — **문서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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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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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2.10이 게이트를 v4.2로 올렸고 실제 `rf_gate.py`의 상수도 `v4.2`인데 제6부 본문만 한 리비전 뒤처져 있다. 게이트 동작에는 영향 없음. 오케스트레이터가 `rf_gate.py`를 직접 확인해 `v4.2`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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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3의 `증명책임` 열거값이 §3.4처럼 여러 논점을 한 항에 묶는 경우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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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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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3.4는 관할·중복소송·기판력을 한 항에 담는데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중 하나로 고르기 어렵다. 이번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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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프롬프트 v.5 자체의 결함·모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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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Stage 5(게이트·심사)와 Stage 6(§0 최종화)의 순서가 실행상 순환이다 — **세 워커 전원이 같은 자리에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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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명시. W1·W3의 게이트 라운드 표에도 같은 현상이 남아 있다(초회 S1·S8 FAIL → §0 최종화 후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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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S1·S8은 §0이 최종화되어야 통과하는데 §0 최종화(Stage 6)는 게이트(Stage 5) 뒤에 놓여 있다. 세 워커 모두 §0을 먼저 채우고 `content_hash`만 마지막에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 해소했으나, **프롬프트가 그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 초회 FAIL이 문서 결함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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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Stage 5에 「§0의 `content_hash`를 제외한 필드는 게이트 실행 전에 채운다」를 한 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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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b) 예산의 계수 단위가 절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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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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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fficiency_rules>` 4는 「45**회**」·「39**회**」로 적고, `<final_report_format>`은 「T2 전문 **대상 수**/45」로 적는다. (a)는 「대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b)도 대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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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5 안에서 경로가 여럿일 때 R-ID를 경로별로 나눌지 통짜 연번으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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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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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skeleton_contract>` 4는 「§4는 `-4-nn`, §5는 `-5-nn`」만 정한다. 이번 세 문서는 전부 통짜 연번을 썼고 게이트에 문제가 없었으나, 워커마다 갈릴 수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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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Stage 0.4 (3) stub 필드 목록에 `overlays`·`aliases`·`joinder_mode`의 소관 단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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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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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번 배치에서 확인된 사실 (패치 아님, 기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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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로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W1 2지점, W2 4지점, W3 3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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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표시면 417면(전세권)은 참조 한 줄뿐이고 전용 본문이 아니다.** W2가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다. 전용 목 없음으로 판정하고 민법 제303조·제311조~제318조와 판례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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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파일의 종료면 436~438은 표제 기준 437이다.** W2·W3이 각각 독립으로 같은 교정을 했다(다음 표제가 438면 상단에서 시작). 자료조사 단계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 여전히 한 면씩 어긋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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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 RULE-D1(대위 말소 주문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고정)과 13판 537면이 갈린다.** 13판은 말소등기를 「이행 상대방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 든다. W3이 Tier 2 우선으로 두 문형을 병기하고 §12.7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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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420면의 지료 3요건 중 협의·지료결정 요건은 법정지상권 사안 한정이다.**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전문 확인 결과. 약정지상권에서는 등기된 지료 약정이 대체한다(99다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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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오기 1건** — 자료 폴더를 61건으로 통지했으나 실측 59건.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걸러내지 않은 탓. W2가 잡았다. 워커 입력의 실재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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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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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3H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 10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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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09.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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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13home.json`. **이 파일이 배치 13H의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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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프의 모든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2·0.4를 직접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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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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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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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action_type(진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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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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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8 | 손해배상(지) 청구 | `sonhaebaesang-ji-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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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9 | 손해배상(저) 청구 | `sonhaebaesang-jeo-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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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3 | 손해배상(해) 청구 | `sonhaebaesang-hae-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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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5 | 수표금 청구 | `supyo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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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7 | 신용장대금 청구 | `sinyongja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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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8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sinyongkadeuiyo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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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9 | 압류채권대금 청구 |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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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44 | 운임(운송대금) 청구 | `unim-unsongdae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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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3 | 재심 청구 | `jaesim-cheonggu` | 형성의 소 | **(셀 비어 있음)** | **재판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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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4 | 준재심 청구 | `junjaesim-cheonggu` | 형성의 소 | **(셀 비어 있음)** | **재판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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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leaf_id.py`를 10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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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전부 출력 파일이 없다**(전건 신규). 덮어쓰는 산출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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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본 확정값 — **셋 다 이번 주에 올랐다. 반드시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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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에서 골격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직접 확인하라.** 과거 행의 해시와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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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사본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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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판/리비전 | 크기 | sha256 (앞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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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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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6** (2026-09-09) | 153,940 B | `a93d093ca6bef980` |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5** (2026-09-09) | 161,170 B | `4137f72faa1c050d` |
|
||||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1'`** | 27,615 B | `ef8f58409f69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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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게이트가 v4.0 → **v4.1**로 올랐다. 검사가 셋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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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에서 게이트 코드블록이 폐지됐다**(v.5-r5).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파일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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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거나 덮어쓰지 마라.** 없거나 버전이 `v4.1`이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복원 경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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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걸리는 검사 셋. **v4.0에서 22/22 PASS이던 문서 60건이 이 셋으로 FAIL이 됐다**(코퍼스 98건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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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집필 중에 지키지 않으면 라운드 1이 전부 여기에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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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f — 블록 필드의 존재·순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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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 R-` 요건 블록에 §4.2의 **10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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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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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대응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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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 6.N.x` 항변 블록에 §6의 **8필드가 그 순서대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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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 요건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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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 권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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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정확히 하나**, 양쪽 비어 있지 않을 것. 정규형: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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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피고`, `원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문장을 쓰면 FA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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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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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간주`**(v4-r6 신설) / `없음`. **설명 문장을 덧붙이면 FA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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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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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g — 본문 조문의 §12 등재.**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의 **모든 줄(표 행 포함)** 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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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큰 `제\d+조(의\d+)?`가 **§12 텍스트에 등장**해야 한다. 법령명은 대조하지 않는 느슨한 검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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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은 확실히 잡는다.** §12의 범위 표기(`제A조~제B조`·`제A조 내지 제B조`)는 전개해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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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규율: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하라.** §1.4(다루지 않는 것)·§3.5(소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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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경계로 언급하는 조문**도 같다 —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법령명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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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2H에서 이 항목으로 6건 중 6건이 걸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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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1에 `content_hash` 형식 검사가 붙었다.** `^sha256:[0-9a-f]{64}$`. §0 stub에는 `content_hash: ""`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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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DING` 같은 문자열 금지) Stage 6에서 채운 뒤 **다시 읽어 본문 재계산값과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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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b도 두 곳이 바뀌었다** — 면제 단위인 H3 구간이 이제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다(H4 블록이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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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않는다). 곧 v4.0보다 **면제가 좁아졌다.** 범위 표기 `§6.1~§6.5`의 양 끝은 새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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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형태 둘을 외워라** — 구현은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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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오면 FAIL. ② `(§6.2)`처럼 참조를 **감싸면**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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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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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골격 v4-r6의 개정 중 이 배치에 직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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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신설됐다.** §6.0 (ii)의 블록(소의 이익 소멸, 원고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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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6에만** 둔다. §6.2에 두던 잠정 처리는 폐지됐다. 블록이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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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삭제하지 않는다**(S3). L-d(부인 누출)의 범위가 §6.6까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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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요건을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면 그 R-ID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에 두고 §3은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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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가리키는 것이 이 R-ID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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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ute_type`의 빈 셀 규칙** —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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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33·134가 여기에 해당한다** → `dispute_type: "형성의 소"`.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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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셀 승격 3종과 혼동하지 마라(그것은 다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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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이 병기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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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기가 자동으로 한다. 손으로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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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계속 각주** —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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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계속 ~N면)`으로 병기한다. 자료의 종료면과 한 면 어긋나면 이 규칙으로 교정하고 두 값을 함께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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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배치의 성격 — **금전 이행 8 + 재판공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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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ROV-133 재심 청구 · PROV-134 준재심 청구 — `<special_modes>` 4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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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은 `action_type: 재판공격`이다.** `case_kinds.md`는 형성의 소에 두지만 이것은 골격 §0 설계 주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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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정규의 괴리**다. `case_family`는 `"형성의 소"`를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재판공격"`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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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괴리를 §1.0에 한 줄로 기록한다.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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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modes>` 4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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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은 2단이다.**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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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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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필드 파서를 깨지 않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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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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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준재심은 **제461조**가 조서·결정·명령에 제451조 이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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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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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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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PROV-135(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산출물이 이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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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같은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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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의 그 절(「PROV-13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을 반드시 grep해 읽어라.** 거기 교훈 셋이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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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4의 2단 구성은 정해져 있으나 §5의 경로 축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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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자연스러운 축이다. 다만 **호를 그대로 11경로로 늘어놓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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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인지는 스스로 판정하라** — 호마다 요건 구조가 실질적으로 갈리는지, 아니면 몇 갈래로 묶이는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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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그 판단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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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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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6.3이 3분 값이 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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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항변을 만들지 마라.** 다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는 불변기간 도과·보충성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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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격 흠결이 실질적으로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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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척기간과 불변기간을 혼동하지 마라.** 13판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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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리는 자리가 있다. **조문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하면 제17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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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이 열린다.** 재심의 30일(제456조 제1항)과 5년(같은 조 제3항)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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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으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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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마라**(PROV-135의 교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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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제453조**가 관할을 따로 정한다. 원문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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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준재심의 경계를 §1.3에서 정면으로 갈라라.** 자료조사 단계가 이미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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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MEMORY.md 2026-09-04). 준재심의 대상은 **조서(화해·청구포기·인낙)와 결정·명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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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서로의 문서를 침범하지 마라 — **두 건이 이 배치에서 동시에 생성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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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문서를 읽지 말고 각자 자료와 원문으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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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PROV-028 손해배상(지) · PROV-029 손해배상(저) — **경계가 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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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의 자료선정 기록(2026-09-03)이 이미 갈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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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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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지) 쪽 자료가 담당했다.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 이 축을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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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 프로그램, (저)는 그 밖의 저작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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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이 이 배치에서 동시에 생성되므로 상대 문서를 읽지 말고 각자 자료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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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다 공통으로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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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6조가 필수다**(골격 §6.4 표의 굵은 행). 3년/10년,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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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이 §4.2 `추정·전환`의 값을 결정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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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110조 등은 **추정 규정과 산정 재량 규정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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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정」과 「전환규정」과 「간주」를 구별해 쓰고, 어느 것도 아니면 `없음`을 쓴 뒤 설명을 `증명 실무`에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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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가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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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액 산정)는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이 아니다**(§11.2 금지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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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에 두고 그 한정을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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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PROV-033 손해배상(해) — 해상. **제소기간이 실체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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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기록: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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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1년의 제척기간(제소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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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판정을 3분기 규칙(골격 §3.3 ①②③)으로 하라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 재판외 행사로 족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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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지.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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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상법 제769조 이하)과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는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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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가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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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ROV-035 수표금 청구 — **수표법. 어음법과 조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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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기록: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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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최소 세 경로가 예고되어 있다 — 수표상 권리 자체, 백지수표의 보충권,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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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63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지명채권**이므로 요건·시효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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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의 단기시효(수표법 제51조)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를 섞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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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조문을 수표법 조문으로 옮겨 쓰지 마라.** 조문번호는 전부 원문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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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PROV-037 신용장대금 청구 — **독립·추상성 원칙이 경로 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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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독립성(원인관계와 절연)과 서류거래성이 이 사건종류의 축이다. 개설은행·확인은행·매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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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다르고, UCP 600은 **약관이지 법령이 아니다** — §12.1(법령)에 넣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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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hierarchy>`상 UCP는 당사자가 편입한 약관이므로 그 성질을 명시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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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어느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하라.** 신용장에 관한 전용 조문이 없다면 없다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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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리로 세운 뒤 그 사실을 §12.7에 남겨라. **유사 조문으로 메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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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PROV-03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여신전문금융업법. 당사자 구조가 셋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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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회원·가맹점의 3면 관계이고, 청구 주체가 카드사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청구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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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항변권 절단·연결**(제16조)이 §6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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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의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라는 배치 12H의 교훈이 여기에도 맞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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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하나에 여러 청구권이 들어 있으므로 §4 공통요건이 얇거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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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만들지 마라(골격 원칙 2).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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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S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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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PROV-039 압류채권대금 청구 — ⚠️ **판례 변경이 있다. MEMORY.md를 반드시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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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PROV-055)」 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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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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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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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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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의 서술이 낡았다.** 이 사건종류는 정면으로 걸린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b)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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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를 직접 확인하라.** MEMORY.md의 요약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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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다른 제도다.** MEMORY.md의 전부금 교훈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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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의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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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압류채권대금」이라는 표지가 전부금·추심금·직접청구권 중 무엇을 담는지 §1에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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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leaf `전부금 청구`(PROV-051)와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PROV-0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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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이 이미 코퍼스에 있다. 침범하지 마라**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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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PROV-044 운임(운송대금) 청구 — **육상·해상·복합의 시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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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d 기록: 「**상법 제122조의 주선인 채권시효와 제814조의 해상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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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제114조 이하)·육상운송인(제147조 이하)·해상운송인(제791조 이하)의 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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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표를 권리종류별로 나누고 각 근거 조문을 원문 확인하라. **상법 제64조(상사시효 5년)를 일괄 적용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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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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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력 실재 — **10건 전부 자료가 `_done` 폴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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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r5에서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가 넷으로 넓어졌다**(`<working_directory>`). `_done`은 폐기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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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보관소다. 이 배치는 **10건 전부** 자료 파일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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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는 **10건 전부** 주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_v2.md`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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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자료 (`_1`, gpt)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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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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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8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11,748 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109,356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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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29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11,29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102,284 B) |
|
||||
| PROV-033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18,03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111,900 B) |
|
||||
| PROV-035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10,394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110,02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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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7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12,674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96,849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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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8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16,831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93,707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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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39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13,687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103,918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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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044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12,559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110,77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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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133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13,648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92,79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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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134 | `…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12,511 B) | `…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86,76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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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perplexity)·`_2`(grok)는 10건 전부 부재다**(Root 전수 확인). 단일 출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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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교차검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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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_modes>` 7(규칙문서 부재)은 이 배치의 어느 건에도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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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인코딩이 섞여 있다. **셸 `ls | grep`으로 찾지 마라.**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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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워커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직접** 수행하라. 브리프는 진입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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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출력 경로 (10건 전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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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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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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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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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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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수표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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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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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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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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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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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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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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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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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law_as_of` = **2026-09-09** (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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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2026-09-09가 아닌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다시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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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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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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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 물리 200/700/1100에서 표시 162/662/1062을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했다(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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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코딩하지 말고 자기 독서 범위 부근에서 직접 실측하라. 정독 상한 **총 200쪽, 블록당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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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은 `tmp/rf_draft/<slug>/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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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Root 1회 확인, 재probe 불요): `pdftotext` `/opt/homebrew/bin/pdftotext`,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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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 조회 예산 — v.5-r5 현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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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 상한 | 계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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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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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령 | **30**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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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 **30** |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포함. 용도는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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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T2 전문 확인 | **45** (그중 **6은 R6 예비분** → P2·P3에서 39 초과 금지) | 직접 근거 판례 전문, 변경·폐기 확인용 후속 전합 전문, R6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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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은 (a)의 상한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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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센다.** `lawSearch` → `lawService` 2단 호출은 합쳐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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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색성 검색(후보만 받고 채택 안 함)은 계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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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가 0/30으로 남는 것은 정상이다** — 인용 후보를 전부 전문 확인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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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검색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라**(`urllib.parse.quote`). 공백이 있으면 요청이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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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오므로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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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특허법」 등 공백 포함 법령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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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법령명한글>`을 **CDATA를 벗긴 뒤** 질의명과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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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0건 병렬 + 타 머신 고려 — 공유자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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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머신은 현재 정지 상태로 통지받았으나 규칙은 그대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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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p/rf_draft/_shared/`의 기존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마라.** 특히 `rf_gate.py`를 덮어쓰지 마라(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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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스크래치는 `tmp/rf_draft/<slug>/` 안에만.** 다른 slug 폴더를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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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마라.** 자기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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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3home/<case_kind_id>_<slug>.md`에 **새 파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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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 <한 줄 교훈 제목> (<PROV-ID>)` 헤딩 하나로 시작하고 그 아래 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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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가 배치 종료 후 순차 병합한다. 최종 보고에는 「MEMORY.md 갱신: 스테이징 완료(<경로>)」로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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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격·프롬프트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결함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v.5 결함」으로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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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사건종류의 출력 파일을 읽거나 쓰지 마라.** 자기 `output_path` 하나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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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배치에는 **쌍으로 붙는 것이 셋** 있다 — (지)/(저), 재심/준재심, 압류채권/전부금·추심금(기존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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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자료와 원문으로 그어라. 상대 문서를 열어 베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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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마라.**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을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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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앞선 배치의 실측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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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판·지원림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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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판에 전용 목이 없으면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마라.** 없다고 적고 §12.7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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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골격 원칙 8). 학설은 §12.6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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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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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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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의 3분 값에 절 제목을 병기하라.** 빼면 S10b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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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마라(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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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멸시효의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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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워라.**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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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lind 자기심사(P5)는 규율로만 유지된다.** `<execution_architecture>` 4의 넷을 기계적으로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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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서 다시 읽기, 지적마다 본문 인용,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 금지,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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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완료 보고에 반드시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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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_report_format>`의 전 항목. 이 배치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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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골격 리비전**(기대값 `v4-r6`)·**프롬프트 리비전**(기대값 `v.5-r5`)·**게이트 버전**(기대값 `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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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게이트 결과** — v4.1은 검사가 **24개**다(S1~S14·S2a/b/c·S10b + L-a~L-g). `24/24 PASS`가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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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L-g의 초회 FAIL 건수와 그 내용**(신설 검사이므로 다음 개정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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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리프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없으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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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스테이징 파일 경로**(직접 갱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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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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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14H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 / 10건 독립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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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Root(오케스트레이터), 2026-09-10.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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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14home.json`. **이 파일이 배치 14H의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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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프의 모든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prior_warnings>`). 워커는 Stage 0.2·0.4를 직접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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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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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에서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같은 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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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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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사건종류 | 분쟁 유형 | 파일명 키 | 규칙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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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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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1 | 대여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청구` |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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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4 | 공사대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공사대금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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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7 | 구상금 청구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구상금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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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63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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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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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2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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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083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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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086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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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9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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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0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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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전부 `case_family: "이행의 소"`이고 출력 파일이 없다**(전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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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_id.py`를 10회 실행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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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키에서 괄호를 뺀다.** 코퍼스 관례가 그렇다(실측: `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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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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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詐僞)`의 **한자는 남기고 괄호만 뺀다** — 자료 파일명이 그렇다(`…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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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본 확정값 — **셋 다 어제 또 올랐다. 반드시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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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판/리비전 | 크기 | sha256 (앞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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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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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7** (2026-09-09) | 161,915 B | `bc09afdca0c1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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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7** (2026-09-09) | 167,975 B | `32a848d9528ee5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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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2'`** | 28,134 B | `f2ea9a35444826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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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코드블록은 프롬프트에 없다**(v.5-r5에서 폐지). 정본은 `_shared/rf_gate.py` 파일 하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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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거나 덮어쓰지 마라.** 없거나 `v4.2`가 아니면 **중단하고 보고**한다(복원 경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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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4개**(S1~S14·S2a/b/c·S10b + L-a~L-g). `24/24 PASS`가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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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v4-r7 / v4.2에서 **새로 쓸 수 있게 된 것** — `추정·전환`의 복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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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7값 중 다수 경로의 값>`** 형식이 신설됐다(게이트 v4.2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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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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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의 말소등기 6건과 구상금이 이 형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종류·경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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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이 다르고, 구상금은 법정대위·변제자대위·공동불법행위 구상에서 근거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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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때의 의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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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는다.** 어느 경로가 어느 값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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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으면 정보가 아니라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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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7에 올리지 않는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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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 요건 자체가 일부 경로에만 성립하면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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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정답이고(골격 원칙 2) 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다.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인데 추정만 갈릴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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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신설된 규칙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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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이 형식이 아니라 요건 블록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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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목록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슬래시 하나·두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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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어 한 블록에 반대 방향을 담으면 어느 쪽도 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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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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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 아니라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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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 추정` 값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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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의 말소등기 계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자주 걸리므로 이 구별을 정확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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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v4-r6 이후 계속 걸리는 것 (배치 13H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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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 `주장책임 / 증명책임`의 **슬래시 정확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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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환`의 값. **배치 13H에서 워커 6명이 게이트 도달 전 자기점검으로 순서 위반을 잡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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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실수가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의 순서 뒤바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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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절차: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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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 §1~§11의 모든 줄(표 행 포함)에 등장하는 `제\d+조(의\d+)?`가 §12에 등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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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의 운임 청구 워커는 조립 직전 대조로 81개 중 12개 미등재를 발견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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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조가 없었으면 확실히 FAIL이었다. **권장 절차: 조립 직전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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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한계 둘** —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제101조의2~제101조의5`로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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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가지조문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하라).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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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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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에 연혁 조문 행을 두거나 번호 없이 써라). **말소등기 계열은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 인용이 잦다.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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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의 `content_hash`** — `^sha256:[0-9a-f]{64}$`. stub에는 `content_hash: ""`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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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금지) Stage 6에서 채운 뒤 **다시 읽어 본문 재계산값과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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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b의 실패 형태 둘** — 「§ 바로 뒤 2자 안의 **여는** 괄호」만 병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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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6.2 권리멸각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오면 FAIL. ② `(§6.2)`처럼 **감싸면**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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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형은 `§6.2(권리멸각 항변)` 하나뿐이다. **§12.7의 미해결 목록도 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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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의 초회 S10b FAIL 2건이 전부 §12.7이었다). L-e의 범위 한정(§1~§12 직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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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6.0 (ii)의 블록은 §6.6에만 둔다. 블록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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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을 삭제하지 않는다**(S3).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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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해야 한다(S7).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말고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12.7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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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배치의 최대 위험 — **말소등기 6건이 동시에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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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s.md`의 말소등기 계열은 **12개 leaf**이고 그중 **6개가 이 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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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인접한 정도가 지금까지의 어떤 배치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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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 | 배치 밖 (침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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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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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PROV-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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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PROV-08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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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3 가등기말소 | PROV-08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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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PROV-087 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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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9 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 PROV-088 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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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산출물 이미 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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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셋.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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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출력 파일 하나만 쓴다.**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을 **읽지도 쓰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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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접 사건종류 경계는 **자기 자료와 원문으로** 그어라. 상대 문서를 열어 베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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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에 인접 leaf를 PROV ID로 적어라.** 위 표의 값은 `leaf_id.py` 실측이지만 **직접 재도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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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3H에서 브리프의 PROV ID가 틀렸고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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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V-090 「기타등기에관한말소」는 잔여범주가 아니다.** `<special_modes>` 1이 열거하는 잔여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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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인청구`·`기타 결의부존재확인`·`기타 지위확인`·`기타 권리확인` 넷뿐이고 이것은 그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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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가 개방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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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경로 해체와 §1.4의 negative scope에서 **위 표의 다른 11개 leaf가 담당하는 등기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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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배제**하라. 그것이 이 사건종류의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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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말소등기 계열 공통으로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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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사건종류 PROV-09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산출물이 코퍼스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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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훈이 MEMORY.md에 상세히 남아 있다. 반드시 grep해 읽어라.** 직결되는 것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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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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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구조」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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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9다3789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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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사유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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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세울 때 그 축이 **청구권을 가르는가**를 먼저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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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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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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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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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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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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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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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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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등기·의사진술"]`을 §0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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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이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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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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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이 계열의 중심이다.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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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증명한다.** 곧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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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고, 이것을 `추정·전환` 필드와 `증명 실무`에 정확히 적어야 §7이 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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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종류마다 추정력의 작동이 다르면 1.1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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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PROV-089 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 **재판공격과 구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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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action_type`은 `이행`이고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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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재심(PROV-133)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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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논점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가**이다 — 기판력이 미치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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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닌 제3자, 판결의 편취 유형)에서만 말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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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3.4와 §9.1에 정면으로 다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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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취소해야만 하는 국면과 이 소로 다툴 수 있는 국면의 경계가 §1.4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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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PROV-086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송요건 R-ID의 자리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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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의 네 요건(피보전채권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존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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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면서 경로 전용**이다. 골격 v4-r6이 정한 자리는 **§5(경로 전용)·§4(전 경로 공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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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R-ID를 채번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가리키는 것도 이 R-ID다(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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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leaf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등기를 **구하는** 소)와 이 사건(**말소를** 구하는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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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1.3에 PROV ID로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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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PROV-001 대여금 청구 — **골격의 예시 대상이다. 예시를 베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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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는 골격 v4가 예시로 쓰는 바로 그 사건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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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부 §0의 YAML 예시가 `case_kind_id: "MON-001"`·`대여금 청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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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의 R-ID 예시가 `R-MON001-4-0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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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부 예시 A가 「대여금 청구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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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부 8.4 대표 회귀검증셋 1단계의 첫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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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예시이지 이 사건종류의 정답이 아니다.** 다음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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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_kind_id`는 `PROV-001`이다.** 골격 예시의 `MON-001`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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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PROV-` 접두를 쓴다(제8부 8.2 규칙 5). R-ID도 `R-PROV001-4-n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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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 §0 예시의 필드값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예시는 `claim_paths`를 P1 소비대차·P2 준소비대차 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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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보여 주지만 **그것은 예시를 위한 축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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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자료와 13판으로 직접 해체하라. 실제 표지는 그보다 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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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의 근거가 소비대차 하나가 아니다 — 준소비대차,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대주 지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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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골격 §0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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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가 네 폴더와 루트를 전수 탐색해 확인했다. **`<special_modes>` 7이 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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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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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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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쓰고 **문형을 창작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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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직접 수행한 뒤에만 이 모드를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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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6·7에서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 전례가 있다). 브리프의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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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판의 전용 목이 가장 두꺼운 사건종류다.** 정독 상한(총 200쪽, 블록당 40쪽)에 닿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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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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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낸 블록을 decisions.md에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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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머지 3건의 개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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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도급. **기성고와 하자가 §6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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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 이하. **완성 여부와 기성고 비율**이 §4/§5의 축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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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이 §3.3과 §6.4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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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제667조 제3항)은 §6.3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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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별개 경로인지 §1에서 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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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3년)**가 걸리는 국면이 있다 — §6.4에서 권리종류별로 갈라라.
|
||||
규칙 문서가 28,374 B로 이 배치에서 가장 작다. 얇다고 무시하지 말고 절 번호로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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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PROV-007 구상금 청구 — **표지 하나에 성질이 다른 구상권이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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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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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441조 이하, 수탁보증·무수탁보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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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제425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제760조·판례),
|
||||
변제자대위(제480조·제481조)에 의한 원채권 행사,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
||||
사무관리·부당이득에 기한 구상. **이들은 요건도 범위도 시효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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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이 아니라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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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 다르다 — §1.2의 `path_relation` 판정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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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이 경로마다 갈릴 가능성이 높다. 1.1의 복합 형식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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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문서가 13,030 B로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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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이 배치의 유일한 특정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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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목적물의 특정이 §2.1의 중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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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소의 이익·집행 불능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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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축은 **인도청구권의 발생근거**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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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제615조·제654조), 점유회수(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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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종료, 매매·명도 약정 등. **각각 요건과 항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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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의 **동시이행**(임차보증금 반환과의 관계,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중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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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이 걸리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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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이 될 수 있다(골격 §6 템플릿, 94다3426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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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고 의사진술 의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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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leaf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코퍼스에 산출물 실재)를 침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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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력 실재 — **10건 전부 주 폴더. `_done` 탐색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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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모두 자료 `_1`(gpt)과 규칙 문서(대여금 제외)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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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perplexity)·`_2`(grok)는 10건 전부 부재** — 단일 출처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 불가를 §12.7에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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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id | 자료 (`_1`) | 청구취지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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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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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1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9,799 B) | **부재 → `<special_modes>`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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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04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9,429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28,374 B) |
|
||||
| PROV-007 | `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9,725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13,030 B) |
|
||||
| PROV-063 | `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14,827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99,599 B) |
|
||||
| PROV-080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13,808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140,150 B) |
|
||||
| PROV-082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13,510 B) | `…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105,803 B) |
|
||||
| PROV-083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12,697 B) | `…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104,223 B) |
|
||||
| PROV-086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11,658 B) | `…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133,413 B) |
|
||||
| PROV-089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12,107 B) | `…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75,405 B) |
|
||||
| PROV-090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14,222 B) | `…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120,274 B) |
|
||||
|
||||
전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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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는다** — v.5-r7이 「부재를 건너뛴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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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인코딩이 섞여 있으므로 **셸 `ls | grep`을 쓰지 말고**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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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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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aw_as_of` = **2026-09-10** (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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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2026-09-10이 아닌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다시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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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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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09-09) 배치의 스크래치가 남아 있어도 법령·판례·이율은 오늘 다시 조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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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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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300/1200에서 표시 262/1162을 관측했다(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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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800은 머리글 OCR이 손상되어 읽히지 않는다 — **그 부근을 읽을 때는 다른 쪽으로 실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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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딩하지 말고 자기 독서 범위 부근에서 직접 실측하라. 정독 상한 **총 200쪽, 블록당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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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물은 `tmp/rf_draft/<slug>/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300줄 이내씩만**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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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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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Root 1회 확인, 재probe 불요): `pdftotext` `/opt/homebrew/bin/pdftotext`,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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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 조회 예산 — v.5-r7 현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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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 상한 | 계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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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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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령 | **30**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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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판례 | **30** |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포함 |
|
||||
| (b) T2 전문 확인 | **45** (그중 **6은 R6 예비분** → P2·P3에서 39 초과 금지) | 직접 근거 판례 전문, 변경·폐기 확인용 후속 전합 전문, R6 재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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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격이 조문번호를 지정해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은 (a)의 상한 밖이다.
|
||||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센다.** `lawSearch` → `lawService` 2단 호출은 합쳐 1대상.
|
||||
- **탐색성 검색(후보만 받고 채택 안 함)은 계수하지 않는다.**
|
||||
- **(a) 판례가 0/30으로 남는 것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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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검색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라**(`urllib.parse.quote`). 공백이 있으면 요청이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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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므로 조용히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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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치는 「부동산등기법」·「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백 포함 법령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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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의 `<법령명한글>`을 **CDATA를 벗긴 뒤** 질의명과 대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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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0건 병렬 + 타 머신 — 공유자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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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머신이 동시에 돌 수 있다. 어제도 MEMORY.md에 타 머신의 자료선정 기록 4건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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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tmp/rf_draft/_shared/`의 기존 파일을 만들거나 고치지 마라.** 특히 `rf_gate.py`(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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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 스크래치는 `tmp/rf_draft/<slug>/` 안에만.**
|
||||
3.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마라.** 교훈은
|
||||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case_kind_id>_<slug>.md`에 **새 파일로** 쓴다.
|
||||
형식은 `## <한 줄 교훈 제목> (<PROV-ID>)` 헤딩 하나 + 불릿. Root가 배치 종료 후 순차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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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골격·프롬프트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결함은 최종 보고로만 올린다.
|
||||
5. **다른 사건종류의 출력 파일을 읽거나 쓰지 마라**(위 2절 — 이 배치의 최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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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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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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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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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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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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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_report_format>`의 전 항목. 이 배치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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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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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은 골격 리비전**(기대값 `v4-r7`)·**프롬프트 리비전**(`v.5-r7`)·**게이트 버전**(`v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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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게이트 결과** — `24/24 PASS`가 만점
|
||||
-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형식을 썼는가.** 썼으면 어느 요건에 왜, 안 썼으면 그 판단의 근거
|
||||
(이 형식의 첫 실전이다. 다음 개정의 근거가 된다)
|
||||
- **L-f·L-g의 초회 FAIL 건수와 내용**
|
||||
- **§1.3에 적은 인접 사건종류 PROV ID와 그 도출 방법**(말소등기 6건은 특히)
|
||||
- **이 브리프의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없으면 「없음」)
|
||||
- MEMORY.md **스테이징 파일 경로**
|
||||
@@ -7,7 +7,9 @@
|
||||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
||||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
|
||||
RF_GATE_VERSION = 'v4.1'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
RF_GATE_VERSION = 'v4.2'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이며 워커는 저장·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
# v4.2 (골격 v4-r7, 2026-09-09): L-f의 추정·전환 값에 「경로별 상이 — <기본값>」 형식을 추가 허용.
|
||||
#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므로 v4.1에서 PASS하던 문서는 전부 그대로 PASS한다(코퍼스 회귀 없음).
|
||||
# v4.1 (골격 v4-r6, 2026-09-09): §6.6 신설(L-d 범위), S1 content_hash 형식, S10b 면제 단위 정정·범위 표기 면제,
|
||||
# §7 소속 절 열에 절 제목 병기, 린트 L-f(블록 필드 존재·순서·형식) / L-g(본문 조문의 §12 등재) 신설.
|
||||
|
||||
@@ -43,7 +45,8 @@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
||||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
||||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v4-r6: 간주 신설)
|
||||
CHU_OK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전환규정','간주','없음'} # §4.2 추정·전환 기본 7값 (v4-r6: 간주 신설)
|
||||
CHU_MIXED = re.compile(r'^경로별 상이 — (.+)$') # v4.2: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복합 형식. 오른쪽은 다수 경로의 기본값
|
||||
REQ_FIELDS = ['적용 경로','규범적 근거','요건분류','주장의 정도','주장책임 / 증명책임','추정·전환','다중 대응','증명 실무','흠결 빈발점','권위 ID']
|
||||
DEF_FIELDS = ['대상요건','요건사실','주장책임 / 증명책임','재항변','재재항변','주문에 미치는 영향','소변경·석명 요부','권위 ID']
|
||||
SEC_TITLE = {'4':'§4(공통 청구원인사실)','5':'§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7 소속 절 열 (v4-r6: 제목 병기)
|
||||
@@ -462,7 +465,10 @@ def run(path):
|
||||
for rid,_,blk in req_blocks(lines, hs):
|
||||
_chk(rid, blk, REQ_FIELDS)
|
||||
v=field(blk,'추정·전환').strip('`*').strip()
|
||||
if v and v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16]))
|
||||
if v:
|
||||
m=CHU_MIXED.match(v)
|
||||
base=m.group(1).strip() if m else v
|
||||
if base not in CHU_OK: ef.append('%s 추정·전환:%s' % (rid, v[:24]))
|
||||
for no,blk in def_blocks(lines, hs): _chk(no, blk, DEF_FIELDS)
|
||||
ck('L-f', not ef, '%d건 예:%s' % (len(ef), ef[:3]))
|
||||
|
||||
|
||||
@@ -0,0 +1,281 @@
|
||||
{
|
||||
"batch": "13H (home personal claude)",
|
||||
"label":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 / 10건 — 이행(금전) 8 + 재판공격 2",
|
||||
"law_as_of": "2026-09-09",
|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
"prompt_revision": "v.5-r5",
|
||||
"prompt_sha256": "4137f72faa1c050d6eb17122ef2a532a34cb10108c609033b34784a348acb6e7",
|
||||
"prompt_bytes": 161170,
|
||||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keleton_revision": "v4-r6",
|
||||
"skeleton_sha256": "a93d093ca6bef98038fc809cce5643fe32bc0d4865a5c3813eea3e2b22dec9d1",
|
||||
"skeleton_bytes": 153940,
|
||||
"gate_path":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
"gate_version": "v4.1",
|
||||
"gate_sha256": "ef8f58409f693851b2f4c7fefff23494ade8f9e5bf021d81fe4553c127b693bd",
|
||||
"gate_bytes": 27615,
|
||||
"pdf_offset_entry_point": 38,
|
||||
"memory_staging_dir":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3home/",
|
||||
"targets": [
|
||||
{
|
||||
"case_kind_id": "PROV-029",
|
||||
"case_kind_name": "손해배상(저) 청구",
|
||||
"slug": "sonhaebaesang-jeo-cheonggu",
|
||||
"filename_key": "손해배상저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
||||
"bytes": 1129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
||||
"bytes": 102284,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28",
|
||||
"case_kind_name": "손해배상(지) 청구",
|
||||
"slug": "sonhaebaesang-ji-cheonggu",
|
||||
"filename_key": "손해배상지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
||||
"bytes": 1174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
||||
"bytes": 109356,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33",
|
||||
"case_kind_name": "손해배상(해) 청구",
|
||||
"slug": "sonhaebaesang-hae-cheonggu",
|
||||
"filename_key": "손해배상해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
||||
"bytes": 1803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
||||
"bytes": 111900,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35",
|
||||
"case_kind_name": "수표금 청구",
|
||||
"slug": "supyogeum-cheonggu",
|
||||
"filename_key": "수표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
||||
"bytes": 10394,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
||||
"bytes": 110020,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수표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37",
|
||||
"case_kind_name": "신용장대금 청구",
|
||||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
|
||||
"filename_key": "신용장대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
||||
"bytes": 12674,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
||||
"bytes": 96849,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38",
|
||||
"case_kind_name":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slug": "sinyongkadeuiyongdaegeum-cheonggu",
|
||||
"filename_key":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
||||
"bytes": 16831,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
||||
"bytes": 93707,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39",
|
||||
"case_kind_name": "압류채권대금 청구",
|
||||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
||||
"filename_key": "압류채권대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
||||
"bytes": 13687,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
||||
"bytes": 103918,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44",
|
||||
"case_kind_name": "운임(운송대금) 청구",
|
||||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
|
||||
"filename_key": "운임운송대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dispute_type_note": "",
|
||||
"action_type_hint": "이행",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
||||
"bytes": 12559,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
||||
"bytes": 110773,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33",
|
||||
"case_kind_name": "재심 청구",
|
||||
"slug": "jaesim-cheonggu",
|
||||
"filename_key": "재심청구",
|
||||
"litigation_class": "형성의 소",
|
||||
"dispute_type": "형성의 소",
|
||||
"dispute_type_note":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 골격 v4-r6 §0",
|
||||
"action_type_hint": "재판공격",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
||||
"bytes": 1364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
||||
"bytes": 92793,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134",
|
||||
"case_kind_name": "준재심 청구",
|
||||
"slug": "junjaesim-cheonggu",
|
||||
"filename_key": "준재심청구",
|
||||
"litigation_class": "형성의 소",
|
||||
"dispute_type": "형성의 소",
|
||||
"dispute_type_note":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쓴다 — 골격 v4-r6 §0",
|
||||
"action_type_hint": "재판공격",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
||||
"bytes": 12511,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tru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
||||
"bytes": 86764,
|
||||
"in_done_folder": false
|
||||
},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
|
||||
@@ -0,0 +1,298 @@
|
||||
{
|
||||
"batch": "14H (home personal claude)",
|
||||
"label":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 / 10건 — 말소등기 6 + 금전 3 + 특정물인도 1",
|
||||
"law_as_of": "2026-09-10",
|
||||
"injected_promp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
"prompt_revision": "v.5-r7",
|
||||
"prompt_sha256": "32a848d9528ee5e153e75e74b63e9f1e78d25d1ad9eb2263067a96468449d97d",
|
||||
"prompt_bytes": 167975,
|
||||
"skeleton":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keleton_revision": "v4-r7",
|
||||
"skeleton_sha256": "bc09afdca0c12722fa8739a2c914db6ac1fdcca7c7cf418100938d1820353607",
|
||||
"skeleton_bytes": 161915,
|
||||
"gate_path":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
"gate_version": "v4.2",
|
||||
"gate_sha256": "f2ea9a35444826f1f974d629b859a63b3643ac88d40803b85c6a97e8b87dd7f3",
|
||||
"gate_bytes": 28134,
|
||||
"pdf_offset_entry_point": 38,
|
||||
"memory_staging_dir":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4home/",
|
||||
"adjacent_malso_leaves_outside_batch": {
|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산출물 실재)"
|
||||
},
|
||||
"targets": [
|
||||
{
|
||||
"case_kind_id": "PROV-063",
|
||||
"case_kind_name":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slug": "geonmului-myeongdo-indo-ui-so",
|
||||
"filename_key":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
||||
"bytes": 14827,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
||||
"bytes": 99599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04",
|
||||
"case_kind_name": "공사대금 청구",
|
||||
"slug": "gongsadaegeum-cheonggu",
|
||||
"filename_key": "공사대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
||||
"bytes": 9429,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
||||
"bytes": 28374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07",
|
||||
"case_kind_name": "구상금 청구",
|
||||
"slug": "gusanggeum-cheonggu",
|
||||
"filename_key": "구상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
||||
"bytes": 9725,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
||||
"bytes": 13030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01",
|
||||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
||||
"slug": "daeyeogeum-cheonggu",
|
||||
"filename_key": "대여금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
||||
"bytes": 9799,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null,
|
||||
"claim_rule_absent": tru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83",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등기·의사진술"
|
||||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
||||
"bytes": 12697,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
||||
"bytes": 104223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82",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등기·의사진술"
|
||||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
"bytes": 13510,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
||||
"bytes": 105803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90",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gitadeunggiegwanhan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등기·의사진술"
|
||||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1.md",
|
||||
"bytes": 14222,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
||||
"bytes": 120274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86",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등기·의사진술"
|
||||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
"bytes": 1165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
||||
"bytes": 133413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89",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sawi-pangyeoleuihandeunggiui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
||||
"등기·의사진술"
|
||||
],
|
||||
"source_materials": [
|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1.md",
|
||||
"bytes": 12107,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
||||
"bytes": 75405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case_kind_id": "PROV-080",
|
||||
"case_kind_name":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slug": "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
||||
"filename_key":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litigation_class":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action_type_hint": "이행",
|
||||
"overlays_h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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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사진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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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material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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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
||||
"bytes": 13808,
|
||||
"origin": "gpt",
|
||||
"suffix": "1",
|
||||
"in_done_folder": false
|
||||
}
|
||||
],
|
||||
"claim_rule_doc":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
||||
"bytes": 140150
|
||||
},
|
||||
"claim_rule_absent": false,
|
||||
"output_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
||||
"output_exists_before_batch": false
|
||||
}
|
||||
]
|
||||
}
|
||||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0,0 +1,87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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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_version: "3.0.0"
|
||||
case_kind_id: "PRO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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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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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대여원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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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family: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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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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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_type: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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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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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paths:
|
||||
-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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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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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민법:603", "PREC:2015다7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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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_branch: true
|
||||
- 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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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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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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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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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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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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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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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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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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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10년(민사 대여원금) / 5년(상사 대여원금) / 3년(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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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doc: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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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pattern_i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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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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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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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_case_kinds: ["PROV-002", "PROV-007", "PROV-017", "PROV-020", "PROV-035", "PROV-036", "PROV-038", "PROV-040", "PROV-041", "PROV-042", "PROV-043", "PROV-057"]
|
||||
law_as_of: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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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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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hash: "sha256:6c9a85f544b76ce2f31f8560ed06b6046d7e4450cae2ed0e0e93de4512ad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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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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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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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소비대차(P1)와 준소비대차(P2) 둘이다. 두 경로는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닌 소멸시효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claim_rule_doc`은 null이고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다. 나머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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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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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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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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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첫째,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9.3(집행방법)에 금전집행 방법이 필수로 들어간다. 둘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으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할 때에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쟁점이 된다. 셋째,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어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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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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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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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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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을 교부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반환을 약정하였다 |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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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 |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매매대금·물품대금·기존 대여금 등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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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이 둘로 가른 축은 **반환채권의 발생근거이고,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반환채권이 서는가가 두 경로에서 배타적으로 갈린다.** P1에서는 현실의 금전 교부가 요건사실이지만 P2에서는 교부가 요건이 아니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 경로에 공통으로 남는 것은 반환 합의의 성립과 변제기의 도과이며, 그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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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급부의 종류로 가르지 않는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그 분화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급부의 층위이므로, 경로가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조합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으로 다룬다. 이를 경로로 세우면 P1·P2와 교차곱이 생겨 같은 요건 문장이 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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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가 상인인지,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인지도 경로가 아니다.** 상사성은 이자·지연손해금의 이율(상법 제54조·제55조)과 소멸시효기간(상법 제64조)을 바꿀 뿐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를 바꾸지 않고, 대부업 여부는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을 바꿀 뿐이다. 두 사정은 P1·P2 어느 경로에도 붙을 수 있어 발생근거 축과 직교하므로, 각각 §5.P1.2(추가 요건사실)의 택일 요건과 §4.4(부수급부: 구간표)·§6.1(권리장애 항변)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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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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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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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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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택일 | 같은 금원에 관하여 P1과 P2는 양립하지 않는다. 현실의 금전 교부로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기존 채무를 전환하여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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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예비적 |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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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정의 전부다.** 원고가 금원의 성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현실 교부에 의한 대여, 예비적으로 기존 채무의 준소비대차」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며, 이때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심판 범위가 흐려진다. 반대로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임의로 순위를 붙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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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지연손해금 상호 간의 병합은 이 축과 별개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며, 이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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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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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아래 식별자는 사건분류표의 leaf 열거 순서에서 직접 도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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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 식별자 |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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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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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대주의 지위를 채권양도로 승계한 자가 구하는 경우다. 소송물은 여전히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이지만 양도의 경위와 대항요건이 추가 요건사실로 붙으므로 그 문서의 소관이다 |
|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보증인·연대채무자가 변제 후 구하는 경우다. 발생원인이 소비대차가 아니라 구상관계다 |
|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대여금의 보증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다. 주채무의 존재 외에 보증계약의 성립이 요건사실로 추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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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대여의 담보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청구권과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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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금 청구 | PROV-035 | 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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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PROV-038 |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대금채권이고, 현금서비스 부분이 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회원규약에 기한 청구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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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소비임치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반환시기의 규율이 정반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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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때의 급부 반환이다.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병합으로 함께 제기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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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를 인정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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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 PROV-002 | 계불입금이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을 가지더라도 계 관계 자체의 성립과 태양이 요건사실이므로 별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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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시설대여」는 리스이고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다. 명칭에 「대여금」이 들어 있으나 발생원인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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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 청구 | PROV-041 |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지급약정의 잔여적 사건명이다. 반환 합의의 실질이 소비대차로 확정되면 이 문서로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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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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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금·수표금 청구 자체.** 원인관계인 대여금을 다루더라도 어음·수표상 권리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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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주채무인 대여금의 요건사실은 여기에 있으나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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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나 소송물이 다르므로 그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설계의 전제로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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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그 요건사실은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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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뒤의 집행 국면.** 집행문 부여, 청구이의, 제3자이의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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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에서의 채권 확정.** 회생채권확정의 소나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의 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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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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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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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소비대차계약(P1) 또는 준소비대차계약(P2)에 기한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리므로, P1로 구성한 청구를 P2로 옮기려면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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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 이 셋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일부 청구·일부 인용의 범위 계산과 기판력의 경계가 모두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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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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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명칭에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보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곧 **대여금반환청구권과 투자금반환청구권·정산금청구권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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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을 구한 기산일·이율과 다른 기산일·이율로 인용하는 것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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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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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원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일까지의 부분**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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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요부** — P1과 P2 사이, 대여금과 부당이득 사이, 대여금과 투자금반환 사이는 모두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사이는 청구취지의 확장·감축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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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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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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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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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1 |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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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3 |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
| 위 조합 + R-PROV001-4-03 | 단순이행 —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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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합 + R-PROV001-5-02(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사대여) | 단순이행 — 원금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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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은 인정되나 R-PROV001-4-02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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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모두 `규칙문서 부재`인 것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문언은 문형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기술하는 청구 기재례와 인용 판례의 주문에서 확인되는 형태만 옮긴 것이다. **표의 마지막 행처럼 장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 문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표의 셀은 구간 1부터 3까지가 모두 성립하는 통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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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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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구간별 이율 셋으로 이루어진다. 셋 중 하나라도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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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의 관계**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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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감축은 주문 단계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건사실의 주장 없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 처리는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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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이행** —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대여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반대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반환이나 담보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별개의 채권관계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려면 피고가 연기적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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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의 주문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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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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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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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3의 항은 요건 식별자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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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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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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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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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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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의 주관적 변경으로 변론종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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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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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대주가 아니다」·「피고가 차주가 아니다」라는 다툼은 적격 문제가 아니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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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문제가 되는 국면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한한다. 채권자대위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으로 구하는 경우가 그렇고, 이때는 담당의 근거가 적격의 요건이다. 반면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으로 구하는 경우 양도의 효력은 본안 문제이므로 적격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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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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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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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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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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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변제기 도래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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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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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하나다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 도래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다투고 있다면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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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국면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되나,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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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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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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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항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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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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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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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본안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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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실재하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으로 전개한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으면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독되므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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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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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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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 대여는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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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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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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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 확정시.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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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근거** —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따라서 골격의 판정 규칙 ①·③에 해당하지 않고 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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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두어야 할 것 둘.** 첫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둘째,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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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행사하는 그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보아야 하고 행사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한 항변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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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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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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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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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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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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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 본안기각(기판력 저촉 중 주장 차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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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금전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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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대여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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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의 전형이며, 판례는 그 부분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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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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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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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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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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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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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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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취지에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다.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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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대여금 청구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이고 **부대청구인 이자·지연손해금은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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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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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소비대차)과 P2(준소비대차) 모두에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현실의 금전 교부는 P1 전용이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은 P2 전용이므로 둘 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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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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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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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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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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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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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01-4-03은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된다.** 원금만 구하는 소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청구가 인용되므로, 이 요건의 불성립은 원금 부분의 기각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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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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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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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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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P1), 민법 제605조(P2)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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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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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당사자, 합의의 시점, 목적물인 금액, 반환의 약정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의 기재는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와 같이 이 요건과 R-PROV001-4-02·R-PROV001-4-03·R-PROV001-5-01을 한 문장에 합쳐 적는다. 합쳐 적더라도 심리와 증명의 단위는 요건별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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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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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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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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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의 수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2015다73098). 그러므로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서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2018다42538).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같은 취지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있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할 때에는 판시의 위치를 밝혀야 한다. 전형 증거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이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진정성립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서명·날인·무인의 존재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출처, 교부 전후의 교섭 경위,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이자의 실제 지급 내역, 담보의 제공 여부가 쓰인다. 송금만으로 대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의 이유에서도 전제되어 있으나 그 결정은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본안 법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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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고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2017다37324)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 아니다」라고만 다투고 대여의 적극적 표지를 세우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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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15다73098, PREC:2018다42538, PREC:2017다37324, PREC:2023마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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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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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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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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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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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기일을,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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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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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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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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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매매형 계약과 대차형 계약의 취급이 정반대라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매매·교환처럼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부관에 지나지 않아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별도의 증명이 사실상 불요하다.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① 민법 제38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그 특약이 **형성권적**인 때에는 나아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정지조건부로 보아 1회 불이행 시점부터 전체 채무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다(2002다28340). 이 추정은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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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오해하여 도래 시점을 앞당겨 잡는 것, 그 결과 소멸시효 기산점까지 앞당겨 잡아 스스로 시효완성을 자초하는 것이 대표다. 또 하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에서 최고 없이 제소하고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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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603,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PREC:2017다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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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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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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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민법 제379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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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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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이자의 존재와 이율, 이자의 기산일과 지급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율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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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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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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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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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고,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다73072). 이 요건의 대체 경로가 R-PROV001-5-02이며, 대주가 상인이고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이율의 상한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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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이율만 적고 기산일을 적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으면서 약정 원금 전액을 원본으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선이자 처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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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600, LAW:민법:379, LAW:상법:55, PREC:2006다7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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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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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R-PROV001-4-01 → 경로별 표지사실(P1의 금전 교부 또는 P2의 기존 채무) → R-PROV001-4-03 → R-PROV001-4-02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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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먼저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가 성립의 축이고 교부는 반환채권을 현실화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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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를 가르는 자리이므로 합의 바로 뒤에 온다.** 이 순서를 지키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두 경로가 같은 자리에서 갈린다는 점이 서면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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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기 도과가 마지막이다.**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도과 여부는 앞의 사실이 모두 선 뒤에야 판단할 실익이 있고, 부대청구의 기산점이 여기서 나오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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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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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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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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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 변제기 | 약정이율.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차에서는 연 20%가 상한이다 | 민법 제600조(시행 2026. 3. 1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시행 2025. 7. 2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
|
||||
| 2 | 변제기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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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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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는 변제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장래이행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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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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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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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이고 원본의 사용대가다. 구간 2 이하는 지연손해금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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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기초** — 구간 1의 원본은 실제로 교부된 금액이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 구간 1·2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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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셋을 구별한다. 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때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간 2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변제하여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와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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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병존할 수 없다. 변제기까지는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며 두 구간이 겹치도록 청구하면 이중회복이다. 제한 초과이자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나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회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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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분리된 시효** — 약정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원금 채권의 시효와 따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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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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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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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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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의 표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것이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라는 점**이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교부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여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교부가 요건사실**이다. 교부가 없으면 원고에게 있는 것은 대여의무의 이행청구권이지 반환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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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의 오독을 함께 막는다. 금전의 소유권을 현실로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비대차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곧 **교부는 이 경로의 표지이지 소비대차의 표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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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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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1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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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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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제600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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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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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 금액, 방법(현실 교부,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교부)을 특정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하였으면 회차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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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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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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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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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므로 교부에 해당하고, 교부일부터 약정이자가 발생한다. 그 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었더라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아닌 이상 이자 발생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하고 교부한 경우 교부액은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다.** 공제한 선이자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변제기의 잔존 대여원금은 「실제 교부액 + 실제 교부액 × 제한이율 × 선이자공제기간」으로 산정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부업자의 대부에서는 중개수수료·공증료 등도 간주이자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초과 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반대로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공제는 약정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약정 원금이 그대로 변제기의 원금이 된다. 이체내역·수표 사본·영수증이 전형 증거이고, 현금 교부를 주장하면 자금의 인출 내역과 보유 경위가 간접사실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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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이체 중 대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는데 합계액으로만 청구하여 회차별 성격이 다투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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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이자제한법:3, LAW:대부업법:8, PREC:2015다73098, PREC:2012다55198, PREC:2014다2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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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2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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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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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상법 제55조 제1항, 상법 제47조,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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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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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과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의 종류와 대여가 그 영업과 갖는 관련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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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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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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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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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그 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다. **원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상법 제47조 제2항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원고가 상인이라는 점과 대여의 사실을 세우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요건은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위한 행위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한계도 분명하다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투자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다(2017다205127). 2010. 5. 14. 개정 전의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어 대주와 차주가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개정 전후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차 시점에 따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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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성과 영업관련성을 한꺼번에 인정받으려는 것, 그리고 개인 대표이사의 차용을 회사의 상행위로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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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상법:54, PREC:2017다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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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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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에서의 최고 흠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보면 최고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차주에게 주어진 항변권으로 보면 **권리저지 항변**이 된다.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은 면책 사건의 이유에서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민법 제387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참조)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여 전자에 가깝게 판시하였으나, 이는 방론이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최고가 이루어지고 소송 진행 중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제소 전 사적 최고가 문제 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이 문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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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대주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이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주장은 R-PROV001-4-03과 R-PROV001-5-02를 함께 무너뜨리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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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 공제로 인한 원본 감축.**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1-5-01에 대한 이유부부인이자 이자제한법 제3조·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이 정한 법정 효과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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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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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부대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본의 크기**다.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제된 경우 원본은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므로, 청구취지의 원금액과 구간 1·2의 계산 기초를 함께 낮추어야 한다. 낮추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되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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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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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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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의 표지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다(민법 제605조). 현실의 금전 교부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며,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P1의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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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첫째,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준소비대차는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둘째,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경개와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그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이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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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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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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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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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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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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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기존 채무의 종류(매매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기존 대여금 등), 발생 시기,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 그 자체의 요건사실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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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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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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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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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2022다254024). 반대 견해도 있으나 민법 제605조의 규정 형식과, 이 요건이 소비대차의 「금전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과,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차용증이다. 기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약정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2005다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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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정산합의서만 제출하고 그 정산의 기초가 된 기존 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전환인데 그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후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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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PREC:94다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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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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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채무의 부존재·무효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위 R-PROV001-5-03의 증명 실무를 보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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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항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준소비대차에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2002다31803, 31810). 따라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으로 그대로 원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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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라는 주장.** 피고가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경개이므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와 항변이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방어의 실익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경개 블록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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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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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구간 1의 기산사건**이다. 준소비대차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없으므로 민법 제600조의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자의 기산일은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정한 날이 된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일 다음 날부터로 보는 것이 통상이나 이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서의 문언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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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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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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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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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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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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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은 맞으나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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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실제 교부액은 청구액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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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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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선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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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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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인이 아니거나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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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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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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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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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가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이자 약정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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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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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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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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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채무가 경개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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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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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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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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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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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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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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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투자금이다」·「물품대금이다」라는 주장은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않는다. 원고는 여전히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도 같은 구조다 —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부인이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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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 두 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둘 다 실체법상·소송법상 직권 판단사항이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아래 산문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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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한다.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 이율, 약정한 때,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존부와 액수, 복리약정의 유무다.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대차 시점과 갱신 시점에 시행되던 대통령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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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이자의 범위는 최근 좁혀졌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지만(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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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평가근거사실은 다투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그러하였는지이며, **판단 대상은 「다툴 만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툴 만한 기간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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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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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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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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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 ② 그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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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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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 측에 승계인이 있는 등으로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한 경우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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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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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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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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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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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한 이자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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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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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 ②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사실 ③ 대주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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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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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라는 평가근거사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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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전개할 독립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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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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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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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PREC:2004다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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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의 원인이 대주에게만 있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면 차주는 이미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항변의 실무상 비중은 크지 않다** — 현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초과 부분의 처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항변이 실익을 갖는 국면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차나 최고이자율 이내이면서도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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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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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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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가 그 대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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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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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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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그 등록이 이 사건 대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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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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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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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대부업법:2, LAW:대부업법:11, LAW:이자제한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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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곧 **이 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이자뿐 아니라 상사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배제되므로 R-PROV001-5-02도 무너진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이자제한법 제7조),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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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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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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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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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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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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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주장,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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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지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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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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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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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민법:475, PREC:96다4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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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관련성의 증명이 실무의 관문이다** — 금원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민법 제475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기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충당의 순서는 **합의충당 → 채무자의 지정충당 → 채권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이 순서와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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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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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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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목적물을 공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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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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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공탁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조건부 공탁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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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부족액이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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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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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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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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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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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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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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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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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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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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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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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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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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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은 ① 채권의 대립 ② 목적의 동종 ③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상계의 의사표시이나,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둘로 축약된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고,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면 도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실은 재항변사유이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495조).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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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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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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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사실 ② 그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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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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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그 약정이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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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2로 서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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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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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경개가 인정되면 원고는 신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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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500, LAW:민법:605,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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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와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이 구별의 실익은 담보와 항변의 존속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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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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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변제기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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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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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연장된 변제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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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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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유예의 합의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유예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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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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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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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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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LAW:민사소송법:251, PREC: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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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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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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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한 사실 ② 피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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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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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한정승인 신고가 법정기간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주장,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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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처분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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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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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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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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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한정**하는 항변이므로, 인용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는다. 이 유보가 붙지 않은 채 확정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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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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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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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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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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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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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시효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시효정지(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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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174조), 승인 당시 그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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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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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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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68217, PREC:94다35886, PREC:96다46484, PREC:2004다59959, PREC:2021다2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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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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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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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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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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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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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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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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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값의 배분을 정확히 지킨다.** 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②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③ 원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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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의 배분**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증명한다. **승인**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 존재의 인식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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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지킨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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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포기 후의 새로운 시효완성은 재재항변이 아니다.** 그 주장은 본래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인 항변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상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주장 없이 판단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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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약정이자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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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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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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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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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②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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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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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위 평가근거사실을 뒤집는 평가장애사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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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과 평가장애사실의 대립으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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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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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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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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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대부분 **원고의 재항변 쪽**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형태가 그것이고,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이루어진다. 피고가 대여금 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다투는 것이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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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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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 둘 블록이 없다. 소송요건의 흠결과 소멸은 모두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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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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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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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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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2.4, 6.3.2, 6.4.1,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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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2 |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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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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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1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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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2 |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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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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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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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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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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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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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출력물 | 대여 자리에 동석한 자, 중개인 | 통화 녹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세워야 한다. 대화 출력물은 작성자와 원본성이 함께 다투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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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2 | 변제기가 기재된 차용증,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 최고서를 발송·수령한 자 |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조회 결과 | 최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따로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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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3 |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원리금 상환 스케줄 | 이자를 수수한 자 | 계좌 거래내역 조회 회신 | 이자 지급 사실은 이자 약정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지만 대여금 원금의 일부 변제로도 설명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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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1 |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표 발행·지급 조회 결과, 영수증 | 교부 현장에 있던 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수표의 이서 경로 조회 | 계좌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다. 현금 교부는 자금의 인출·보유 경위가 함께 서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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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영업 관련 계약서 | 영업의 내용을 아는 직원 | 국세청·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은 회사의 상행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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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3 | 기존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정산합의서 | 기존 거래의 담당자 |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장부 제출명령 | 정산합의서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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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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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의 시간 순서와 일치시켜 두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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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R-PROV001-4-01·R-PROV001-4-02·R-PROV001-4-03을 한 장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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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증(R-PROV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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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거래내역서(교부와 이자 수수를 함께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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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P2에서 R-PROV0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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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액확인서 또는 정산합의서(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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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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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R-PROV0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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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제 내역 및 충당 관계를 정리한 계산서(부대청구의 구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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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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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계좌의 개설 명의, 이체의 상대방,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데 쓴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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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회계장부·거래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쓴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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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 채무자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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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드물다. 필적·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때 문서감정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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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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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규정을 오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대여사실이나 교부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국면 자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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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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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증명 곤란은 「이체 내역은 있으나 반환 약정을 증명할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따라서 간접사실을 두텁게 쌓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 교부 직전의 교섭, 금액의 산정 근거, 이자의 실제 수수,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담보의 제공, 차용을 전제로 한 제3자와의 대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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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원고가 대부업자의 지위를 주장하여 이자 상한의 근거를 대부업법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 지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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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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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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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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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주장한 발생근거(P1 또는 P2)에 따른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확정의 범위도 각각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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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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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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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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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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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두 작용을 갈라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지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이고, 판례는 그 부분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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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의무를 확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할 뿐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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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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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대여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정규 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 점이 본안의 R-PROV001-4-02와 다르다 — 본안은 변제기 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전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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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있거나 은닉·처분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 본안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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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최고만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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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의 한계**: 기존 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면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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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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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집행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의 대상에 따라 방법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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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하고, 채권자가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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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관의 압류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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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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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의 의사표시 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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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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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단순병합**이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면서 서로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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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과 P2는 예비적 병합**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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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와 무효인 때를 대비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예비적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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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였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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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의 통제** —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가 구간에서 겹치지 않는지도 여기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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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 P1에서 P2로, 대여금에서 부당이득으로, 대여금에서 투자금반환으로 가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법원이 석명 없이 다른 청구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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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 — 공동차주는 특약이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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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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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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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의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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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금원의 특정** — 원고와 피고, 대여의 일시, 금액, 지급 방법을 먼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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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R-PROV001-4-01(반환 합의) → R-PROV001-5-01(교부) 또는 R-PROV001-5-03(기존 채무) → R-PROV001-4-03(이자 약정) → R-PROV001-4-02(변제기 도과)의 순서로 적는다. 실무에서는 앞의 셋을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한 문장에 합쳐 적지만, **변제기 도과는 반드시 별도의 문장으로 적는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도과가 독립된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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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고,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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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변제기 미도래분을 함께 구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 되는 경우, 관할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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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P1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P2를 적고 각 경로의 요건사실을 위 순서대로 반복한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R-PROV001-4-01과 R-PROV001-4-02는 앞에 한 번 적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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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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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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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 —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으나 증여받은 것이다」, 「투자금이다」,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논증을 한다.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 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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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 — 무효(§6.1(권리장애 항변)), 변제·공탁·상계·경개(§6.2(권리멸각 항변)), 기한 유예·한정승인(§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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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 판단을 구하는 부분**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와 항쟁의 상당성은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에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적는다. 항변으로 적으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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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이 예상되므로, 중단사유의 부존재가 아니라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별도의 항변으로 미리 주장해 둔다. 이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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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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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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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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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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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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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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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청구할 필요 없는 장래이행 부분 | 그 부분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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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1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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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5-01 또는 R-PROV001-5-03의 증명 실패 | 그 경로에 관한 청구기각.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심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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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2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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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01-4-03의 증명 실패 | 이자 부분 기각. 다만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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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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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 | 초과 부분 기각(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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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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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없다. 아래는 규칙 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이미 담고 있는 값이 청구취지의 어느 자리에 대응하는지만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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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부분**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 열이 대응한다.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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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부분** —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대응한다. 구간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옮기고, 구간 4·5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이율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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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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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위 자리를 넘어서는 표현은 규칙 문서가 확보된 뒤에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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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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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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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고 `case_family`와 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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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소비대차, P2 준소비대차.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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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반환 합의의 성립, 변제기의 도과, 이자 약정 셋이다. 금전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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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식별자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3개,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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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증여·투자금 주장과 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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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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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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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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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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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확인의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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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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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요건이 없는데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실제로 공통 요건이 셋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다. 그러나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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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01-4-02는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의 세 갈래를 가지므로 `다중 대응`을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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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증여·투자금·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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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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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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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이행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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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담보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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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에 시행일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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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 인정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대여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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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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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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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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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 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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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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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항쟁의 상당성 두 줄을 표에 실었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표 아래 산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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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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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 오간 사실을 대여의 증명으로 삼으면 청구가 무너진다.** 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피고가 다투는 순간 원고가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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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투자금 주장을 항변으로 배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적극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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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를 부관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의 절반이 사라진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도과가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라는 명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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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단정하면 시효 기산점을 스스로 앞당긴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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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그만큼 기각된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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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직권 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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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계산하면 계산 전체가 틀어진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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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자 청구를 통째로 배척하면 위법하다.**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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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잡으면 변론주의 위반이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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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판단받지 못한다.**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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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이 변제로 소멸한 뒤 지연손해금만 남았는데 특례이율을 구하면 배척된다.**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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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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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를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로 바꾸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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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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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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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여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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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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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7조, 제460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8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00조, 제598조, 제600조, 제603조, 제605조, 제102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66조 제1항은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종류와는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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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제47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제55조 제1항은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시행되기 전에는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대차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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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제7조는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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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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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조,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11조는 2025. 1. 21. 제목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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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제5조 제2항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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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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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 전 구간은 2015. 10. 1.부터 연 100분의 15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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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18조,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294조, 제344조, 제356조, 제35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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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78조, 제188조, 제223조,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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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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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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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했는지를 뜻한다. `상태` 열의 「유효」는 이 조회 시점에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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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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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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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73098 | 2018. 12. 27. |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 R-PROV001-4-01, R-PROV001-5-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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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42538 | 2019. 7. 25. |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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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37324 | 2018. 1. 24.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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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마6934 | 2023. 12. 14. |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와 판단 방법. 대여금 본안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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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시부터 진행한다 | R-PROV001-4-02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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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05127 | 2018. 4. 24.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01-4-02, R-PROV001-5-02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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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마899 | 2016. 8. 31. |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결정.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 R-PROV001-4-02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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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73072 | 2007. 3. 15. |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 R-PROV001-4-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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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55198 | 2012. 10. 11. | 사전공제한 선이자가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 R-PROV001-5-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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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24785 | 2014. 11. 13. | 중개수수료·공증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그만큼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것으로 본다. 초과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 | R-PROV001-5-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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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50426 | 2007. 2. 15. |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지면 그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차주는 임의로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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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37742 | 2008. 10. 23. |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복리약정이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시행일부터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 | R-PROV001-4-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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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21885 | 2025. 9. 18.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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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30239 | 2021. 2. 25.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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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54024 | 2024. 4. 25. |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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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31803 | 2003. 9. 26.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R-PROV001-5-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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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47175 | 2007. 1. 11. | 경개에는 동일성이 없으나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의 준소비대차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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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76426 | 2012. 2. 23. | 대환의 법적 성질은 준소비대차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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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8440 | 1994. 5. 13. |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 R-PROV001-5-03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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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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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96868 | 2014. 5. 29. |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인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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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다1488 | 1976. 12. 14. |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부분만 기판력의 효과를 받고,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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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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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68217 | 2013. 2. 15.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시효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항변이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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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35886 | 1995. 8. 25.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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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46484 | 1997. 4. 25.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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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59959 | 2005. 2. 17. |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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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71732 | 2022. 5. 26. |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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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77812 | 2021. 7. 22. |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정형·신속의 필요에 있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정해진다(전원합의체)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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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41588 | 1996. 12. 20.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수표를 반환하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 R-PROV001-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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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62103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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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0922 | 2010. 9. 30. |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이행하여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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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76768 | 2021. 6. 3. |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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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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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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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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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다(물리 181면=표시 143면, 물리 754면=표시 716면, 물리 887면=표시 849면, 물리 1089면=표시 1051면, 물리 1317면=표시 1279면에서 각각 확인).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며 계속 각주는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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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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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면 (정독 범위 132~13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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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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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7~15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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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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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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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9) 소멸시효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 요건사실 | 187~18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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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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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721~72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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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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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858면 (각주 계속 ~85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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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051~1056면 (각주 계속 ~105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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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면 (각주 계속 ~128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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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70면이다(상한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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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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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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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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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법령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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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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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학설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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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의 지위 | 민법 제603조 제2항을 차주의 항변권을 정한 것으로 보아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는 견해와, 계속적 계약의 해지 규정으로 보아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의 요건 배열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과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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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 준소비대차의 효력을 다투는 채무자가 구채무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2022다254024).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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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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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ERIFIED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 가운데 이 사건종류의 것은 하나뿐이고, 그 자료 자체도 규칙 문서 부재를 이유로 잠정 범위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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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확정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의 값이 이 사유로 UNKNOWN이며, 이 사유만으로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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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는 명제에 관하여, 제13판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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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인지 차주의 항변권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마899 결정의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이를 부인으로 배열했으나 항변으로 보는 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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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VERIFIED — 변경·폐기 확인 미실시.` 12.2의 판례 가운데 2010년 이전에 선고된 것(76다1488, 94다8440, 94다35886, 96다41588, 96다46484, 2002다28340, 2002다31803, 2003다44387, 2004다50426, 2004다59959, 2005다47175, 2006다73072, 2008다37742)에 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하지 못했다. 2004다59959의 법리가 2021다271732에, 2002다31803의 법리가 2005다47175에 각각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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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KNOWN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한 연체이자율의 현행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위임하고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만 정하고 있어, 고시를 조회하여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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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판의 서술과 현행법·최신 판례가 갈리는 지점 두 곳을 본문에서 현행법·판례로 고쳤다.** ① 제13판 852면은 대부업법을 적용하려면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적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에 더하여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② 제13판 853면 각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으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본문은 후자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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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 파일이 든 「지원림, 민법」의 해당 부분은 이 문서의 요건 배열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은 제13판과 판례로 세웠고,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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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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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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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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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name: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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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slug: "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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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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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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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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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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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등기·의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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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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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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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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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민법:404", "LAW:민법:214", "PREC:2019다22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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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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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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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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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민법:404", "LAW:민법:214", "PREC:91다483", "PREC:2006다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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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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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_relation: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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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der_mod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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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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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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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민법 제999조 제2항 —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어서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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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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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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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3", "5", "1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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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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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origin: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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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_case_kinds: ["PROV-078", "PROV-080", "PROV-091", "PROV-093", "PROV-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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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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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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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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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dac74cd1c15b4b19e256296dbdfa3b9f476e16e5e206cb41102bbb22ad9737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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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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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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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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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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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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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다.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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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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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구조가 재판모델을 바꾸지는 않는다.** 원고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이고 원고는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에 선다. 그 결과가 §3.1(당사자적격)과 §9.1(판결효과)에 나타날 뿐, 소의 유형은 여전히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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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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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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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매매대금 등 금전채권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자기 명의를 떠나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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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취득시효 완성·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가 남아 있어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다 | 같음 | 같음.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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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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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다.** 13판이 보전의 필요성을 금전채권형과 특정채권형으로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되고(2006다82700 판시 [1]) 그 경우에도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P2에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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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위조·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강행법규 위반 등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럿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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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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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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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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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택일 | 소송물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두 경로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원고적격의 기초를 이루는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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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없음 | 청구권이 복수가 아니므로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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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이동의 성질.**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를 바꾸어도 소송물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는 원고적격의 기초이므로 이를 교체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한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법원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피보전권리 상호간의 교체가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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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보전권리를 여럿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중 어느 하나로 대위요건이 갖추어지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요건에 관한 선택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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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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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등기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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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leaf |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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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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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행사의 대상이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leaf,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면 이 문서다. 급부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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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원고가 **자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다(2007다19006, 1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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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보존등기**이면 그 leaf다. 보존등기는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 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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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 각 leaf다. 이 문서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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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가 문제 되면 그 leaf다.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등기기술상 허용되지 않아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집행의 구조가 다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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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폐쇄등기기록의 등기**이면 그 leaf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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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중심 쟁점이면 그 leaf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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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위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가 그 leaf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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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그 leaf다.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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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면 소송물이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달라져 그 leaf다.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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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하나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고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졌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주체요건이 붙어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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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에는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갈리는 다섯을 싣는다: PROV-078, PROV-080, PROV-091, PROV-093, PROV-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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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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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 원고가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경우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의 원인무효」 셋이다. 이 문서의 요건은 그 위에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얹힌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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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승낙은 말소등기의 **집행** 국면의 문제이고, 그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이 문서는 §9.3(집행방법)에서 그 연결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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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청구.**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등기를 소로써 말소할 이익이 있는지는 이 문서의 대상 밖이고, 그러한 청구취지가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실무 취급은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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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PROV-087 소관, 2016다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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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본래의 이전등기청구.** 대위 말소와 함께 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나 그것은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고 그 요건사실은 PROV-066 이하의 각 등기원인별 leaf가 담당한다.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의 형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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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대위(다단계 대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는 소송물이 「중간자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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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국면은 소송담당의 근거가 채권자대위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유언집행자의 보존행위 단독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1102조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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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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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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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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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채무자(피대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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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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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9.1(판결효과)에서 상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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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반면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요건사실이 달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 기초 동일성 안에서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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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소송물은 「어느 등기의 말소청구권인가」로 개별화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순차로 마쳐진 여러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등기마다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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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위자의 특정.**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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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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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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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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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1 (P1) | 단순 말소이행 — 「피고는 소외 ○○○에게 …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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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2 (P2) | 단순 말소이행.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FORM-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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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합 + 피고가 2인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음 | 목 구성형 — 「소외 ○○○에게, …에 관하여, 가. 피고 甲은 …의, 나. 피고 乙은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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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합 +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 | 다층 연쇄형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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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병합 | 말소이행 항 + 승낙의 의사표시 항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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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상대방이 이 사건종류의 첫 갈림길이다.** 채권자대위에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말소등기는 그 예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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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하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이 비대칭이 PROV-078(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과 이 문서를 가르는 실무상 가장 큰 차이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와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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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는 없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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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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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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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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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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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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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무가 붙는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붙는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산금 지급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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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이행.**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지 「말소」 자체가 아니다. 주문에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으면 등기절차와 재판의 역할을 뒤섞는 잘못된 문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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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채무자를 적는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1(소송물의 특정)의 피대위자 특정 규칙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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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한계.**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이는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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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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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과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R-ID를 참조하면서 **절차효과**만 담는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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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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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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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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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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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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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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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은 제3자 소송담당의 자격, 곧 대위요건의 구비에서 나온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1·R-PROV086-4-02·R-PROV086-4-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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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설사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후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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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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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7이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는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2015다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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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권리귀속과 구별한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이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소유자인지와 피고 등기가 실제로 원인무효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전자의 흠결은 각하이고 후자의 흠결은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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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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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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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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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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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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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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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이 셋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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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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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 경우가 그 예다(2006다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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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3조·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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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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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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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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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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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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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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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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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피대위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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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출소기간이 걸린다.**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조문 표제와 13판의 표기는 「제척기간」이지만 **효과는 각하**이므로 이 문서는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하여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한다. 골격의 금지규칙 14가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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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채무자가 별소에서 시효를 원용하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소멸이 소송자료에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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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기한 도래.**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3이다. 이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행사 요건이므로 `filing_deadline`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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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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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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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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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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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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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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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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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데 다른 채권자가 같은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다시 대위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 자신이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채무자가 대위소송보다 **먼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각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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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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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이유로 후소를 처리하는 정규 경로는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다(92다30016, 92다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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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본안기각.**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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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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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소송이 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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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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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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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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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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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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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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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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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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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특정.**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의 특정도 청구취지의 특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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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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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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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요건 구조는 **두 층**이다. 앞의 다섯은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이고, 뒤의 셋은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의 요건이다. 뒤의 셋 가운데에서도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는 등기의무자와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곧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고 본안 요건은 둘뿐이다. 이 비대칭을 놓치면 §10.3(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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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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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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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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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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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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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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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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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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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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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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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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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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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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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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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와 같이 구체적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법원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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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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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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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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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일 수도 특정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어느 것인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과,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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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피보전권리를 「채권자의 지위」·「이해관계」와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상고심 계속 중 피보전채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는 것(그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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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PREC:2013다25217, PREC:2009다3234, PREC:2006다82700, PREC:2009다13156,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 BOOK:RF13:5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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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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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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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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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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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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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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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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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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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부적법하다(2020다300893). 생존은 사실상 추정된다 —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생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고령이 아닌 이상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쪽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허용된다. 상속으로 채무자가 여럿이 된 경우 별지 상속지분표로 특정하는 실무 문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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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등기기록상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아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적지 않는 것.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로잡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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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BOOK:RF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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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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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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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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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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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그 사실을, 기한이 있으면 도래 사실을 적는다. 기한 전이라면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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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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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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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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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기한의 도래**를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전행위**에는 기한 도래도 법원의 허가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는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먼저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청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행위임을 전제로 기한 도래의 주장을 생략하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도래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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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이 조건부·기한부인데 그 성취·도래를 적지 않는 것. 보전행위 해당을 근거 없이 단정하여 기한 도래 주장을 빠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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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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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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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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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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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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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각각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다.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권리의 내용이나 특성상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하려는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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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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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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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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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것)과 **소극적 요건**(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나눈다.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밀접한 관련성의 전형이다. 반대로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갈리므로,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으로 붙고(R-PROV086-5-01)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견련관계가 그 자리를 채운다(R-PROV086-5-02).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2006다82700).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13다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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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무자력만 적고 적극적 요건을 적지 않는 것.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적는 것.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데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2010다3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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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06다82700, PREC:2013다25217, BOOK:RF13:5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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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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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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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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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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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그 사유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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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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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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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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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 채무자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장애까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더라도 그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91다931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92다32876).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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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보아 후소를 **기각**하는 것.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다.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와 판결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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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9312,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PREC:2014다211336, BOOK:RF13:5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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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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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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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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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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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적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상속으로 구성하는지 증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요건사실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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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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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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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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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채무자에게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2004다50044, 2015다249352).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권리불변의 공리에 따라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그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대위 구조에서 이 요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 자신이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청구는 PROV-080의 소관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하지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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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부풀리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공유 부동산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자기 지분을 근거로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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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PREC:92다52870, PREC:2013다5530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4-248, BOOK:RF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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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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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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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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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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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 기재대로 특정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등기마다 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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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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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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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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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2015다47105).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2015다47105). 등기사항증명서가 이 요건의 표준 서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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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삼는 것(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소 제기 후 경매 등으로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소의 이익 소멸을 간과하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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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BOOK:RF13: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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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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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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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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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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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곧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취소·해제를 가리킨다. 실체적 무효사유 또는 절차적 무효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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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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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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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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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09다105215, 2010다21702). 이 추정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가 깨뜨려야 할 대상이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추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필드의 값은 「없음」이고 추정의 내용은 여기에 적는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실무상 등기가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절차적 위법을 증명하여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2009다105215).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서증의 성립을 다투는 국면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에서 다룬다. 전형적 무효사유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리자의 처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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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만 적는 것.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는 것. 개개 무효사유를 별개 청구원인으로 오해하여 소를 여럿으로 나누는 것(93다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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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LAW:민법:103, LAW:민법:108, LAW:민법:130, PREC:2009다105215, PREC:2010다21702, PREC:93다1105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8, BOOK:RF13: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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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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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과 논리순이 갈리는 자리가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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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 —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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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존속**(R-PROV086-4-07) — 시간순으로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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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 2의 등기를 평가하는 사실이므로 2 바로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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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피보전권리**(R-PROV086-4-01)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2) — 원고가 왜 남의 권리를 행사하는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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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 도래**(R-PROV086-4-03),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권리 불행사**(R-PROV08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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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3은 대위행사의 **대상**이 실재함을 보이는 층이고 4~5는 원고가 그것을 행사할 **자격**을 보이는 층이다. 대상을 먼저 세워야 「무엇을 대위하는가」가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의 밀접 관련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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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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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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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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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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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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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서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86-4-04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적극·소극 요건을 담고, 그 요건이 각 경로에서 구체화되는 사실을 이 절에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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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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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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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사실.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채권·구상금채권 등 급부의 내용이 금전인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른바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제도의 본래 기능인 **책임재산의 보전**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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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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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1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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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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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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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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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개별 항목으로 대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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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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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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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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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곧 이 경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이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법체계상 원칙적인 방법이므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거나 채권회수가 편리하고 실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무자력 산정에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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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무자력을 「채무 초과」라는 결론만으로 적고 적극·소극재산의 내역을 적지 않는 것.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여 대위를 부정하는 것.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것(**각하**가 정규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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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4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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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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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다. 무자력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이동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그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6.6.2에 있다.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이므로 같은 항의 6.6.5에서 다룬다.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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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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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도 이 경로에서 가능하다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부수급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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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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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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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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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인 사실. 매매·교환·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형이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대위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도 포함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이른바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특정채권의 현실적 이행 확보**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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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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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2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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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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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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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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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다」와 같은 종류·목적의 동일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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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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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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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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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91다483 판결요지 다.).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대신 이 경로에서는 견련관계가 보전의 필요성의 실질을 이룬다. 전형적 사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다(2017다237339).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후 등기를 마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2017다237339).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다만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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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등기에 관한 권리라는 사정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2013다25217). 이 경로에서 무자력을 요건으로 오인하여 주장·증명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무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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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PREC:2017다237339, PREC:92다52870, PREC:2013다25217, PREC:2006다82700, BOOK:RF13:5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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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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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인 특정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을 잃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여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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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항변이 아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이고 그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제3채무자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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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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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기본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같다.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원고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병합 형태가 실무상 많다. 그때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 문형을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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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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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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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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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의 응답 구조는 두 층으로 갈린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주장에서만 통상의 항변 구조가 작동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힌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재항변의 범위가 원고에게만 좁혀지는 이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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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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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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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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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등기부 기재와 다를 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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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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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채무자가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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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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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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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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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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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그것이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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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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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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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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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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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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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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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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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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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대위요건(피보전권리·채무자의 특정·기한 도래·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골격이 정한 「부인」(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증명하며(§3.1(당사자적격)의 `증명책임` 값이 「원고」인 이유가 이것이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두 축을 혼동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과 이 표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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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구별한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가운데 앞의 일곱은 소송요건의 원시적 흠결 또는 후발적 소멸이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뒤의 둘은 사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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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가 소송물 동일이면 각하,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이면 본안기각으로 갈리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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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도과**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이 정한 대로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이 표의 행과 아래 산문으로만 두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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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유형과 효과.** 등기원인 무효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곧 **이유부부인이 실패하여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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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것.**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또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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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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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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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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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그 전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관계를 맺은 사실 ② 그 원인관계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모든 권능을 가지게 된 사실. 매매의 경우에는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 대신 ㉰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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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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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었던 사실.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그 경우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재항변할 수 있다**(2015다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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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원인관계의 하자가 치유되어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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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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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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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91다9312, BOOK:RF13: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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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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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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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등기의 원인행위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본인 또는 권리자인 채무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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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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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한 때에 한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민법 제139조 단서),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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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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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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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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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30, LAW:민법:139, BOOK:RF13: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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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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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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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 ② 피고가 그 의사표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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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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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피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다만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2015다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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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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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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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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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5다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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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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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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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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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제3자의 시효취득 완성, 유효한 처분, 공용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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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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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상실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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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무효·취소의 주장을 배척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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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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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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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BOOK:RF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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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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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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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등기의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등기가 무효로 된 사실 ② 그 뒤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그 등기를 새로운 실질관계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③ 유용 합의 당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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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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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유용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는 사실. **원고가 자신이 그러한 제3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자이므로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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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이해관계를 상실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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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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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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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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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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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반대급부와 상환하여 이행할 성질의 급부가 아니어서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이 사건종류의 자료와 확인된 판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이 맞물리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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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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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는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권리별로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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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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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 |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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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가 일반 채권인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시효가 완성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나,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항변이 되지 못하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직권 참작 국면으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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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가 이자·사용료 등인 경우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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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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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사항이 아니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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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여러 채권자가 순차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첫 대위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다(2010다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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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포기하면 피보전권리가 되살아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나, 그 포기는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문제이고 제3채무자가 다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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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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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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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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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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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채무자 또는 원고가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오랜 기간 이익을 누린 사실 ② 그 이익의 내용과 기간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될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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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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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등기의 원인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사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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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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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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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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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19다277157, BOOK:RF13: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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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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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주장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이 항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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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피보전권리의 원시적 흠결 — 발생원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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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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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사실 ② 무효의 근거가 되는 사실(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 ③ 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사실(그 경우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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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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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다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것(다만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까지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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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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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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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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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13다55300, PREC:2020다300893, PREC:2009다3234,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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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보전의 필요성의 원시적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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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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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보전권리와 말소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사실 또는 ②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실 또는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또는 ④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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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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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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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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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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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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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13다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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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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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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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 소송의 경과(계속 중이거나 본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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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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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채무자의 그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흠결과 같은 사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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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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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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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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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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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피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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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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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사실(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또는 ②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사실 또는 ③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사실 또는 ④ 그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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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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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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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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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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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소의 변경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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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PREC:2008다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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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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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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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피보전권리가 변제·대위변제·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또는 ②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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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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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소멸의 원인이 된 행위가 무효인 사실. 자력 회복이 일시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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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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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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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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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BOOK:RF13:5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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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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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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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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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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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2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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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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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4 |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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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5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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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6 |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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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7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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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8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2,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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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1 |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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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2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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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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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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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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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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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차용증,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재판상 화해조서 | 채무자 본인신문 |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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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본 | — | 사실조회(주민등록전산정보) | 등기기록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는 당사자에 준하는 특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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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기한의 기재) | — | — |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은 서면의 부존재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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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4 | 피보전권리와 부동산의 관련성을 보이는 서면(매매계약서, 담보약정서) | — | 감정, 사실조회 |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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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5 |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에 관한 법원 사건검색 결과, 전소 판결문 | — | 사실조회(법원) |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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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6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기록 포함),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상속관계 서면 | 전 소유자·인근 주민 증인신문 | 검증, 측량감정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사정받은 사실의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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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7 | 등기사항증명서 | — | 등기기록 열람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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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4-08 | 등기신청서류 일체(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 관련 서면 | 등기신청 대리인·법무사 증인신문, 문서감정(필적·인영) |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등기소), 형사기록 송부촉탁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위법의 증명이 실체적 무효의 증명보다 용이하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겨냥한 문서감정이 실무의 중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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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1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금융거래정보 회신, 채무 관련 서면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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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86-5-02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 — | 사실조회 | 견련관계는 평가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사실관계 전반의 종합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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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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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호증 | 명칭 |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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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86-4-06, R-PROV086-4-07,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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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2호증 | 폐쇄등기기록 등본 | R-PROV08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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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3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R-PROV08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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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4호증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계약서·차용증 등) | R-PROV086-4-01, R-PROV086-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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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5호증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 R-PROV086-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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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6호증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R-PROV08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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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7호증 | 등기신청서류 사본(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 | R-PROV08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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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8호증 | 채무자의 재산목록 관련 자료(재산세 과세증명 등) | R-PROV08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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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9호증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 R-PROV08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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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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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일체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위조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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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감정.** 위임장·매도증서의 필적과 인영에 대한 감정이 절차적 무효사유 증명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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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무자력 증명(R-PROV086-5-01)에 필요하다. 채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의 대상 특정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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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재판상 행사하였는지(R-PROV086-4-05)는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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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심리·조사.**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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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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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원고가 넘어야 할 벽이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무효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의 해법은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무효**를 겨냥하는 것이다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고,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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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쓰이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등기의 무효 여부라는 요건사실의 존부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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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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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구조에서 오는 고유한 곤란.**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원인관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접근이 쉬운 자기 쪽 사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없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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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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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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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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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를 밟을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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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아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세효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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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된다.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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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단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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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의사표시 간주로 목적이 달성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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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읽는다.** 이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이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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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민법 제405조 제1항)를 하였는지, 소송고지를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다만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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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과 승낙청구의 관계.** 원고가 대위 말소등기청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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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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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원고는 이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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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말소등기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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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요건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본안의 대위요건을 그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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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효력과 본안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한 대위 말소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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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채권자의 지위**: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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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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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 의제**다.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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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와 통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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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받지 못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거나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 청구는 PROV-093의 소관이고 소송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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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경로가 열리면 별도의 승낙청구가 불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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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기록의 처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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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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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등기의 말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65조),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공동당사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부득이한 일이고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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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병합.**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통례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고,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주문 문형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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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 원고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고지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의 하나이자 자료 확보의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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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거나(민법 제405조 제1항) 통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양도·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처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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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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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 통제.** 여러 채권자가 각자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승소하면 말소등기가 실행되어 목적이 달성된다. 대위채권자에게 급부가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될 뿐이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은 금전급부형 대위와 달리 크지 않다. 다만 여러 채권자의 순차 대위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겹쳐 발생시키므로 그 기준시를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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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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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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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나, **이 사건종류는 요건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므로 예외적으로 대위요건을 청구원인의 본문에 적는다.** 대위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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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 피고, 그리고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적는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주문에 등장하므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표시하고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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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R-PROV086-4-06 → R-PROV086-4-07). 등기의 연혁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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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실체적 무효사유와 절차적 무효사유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그 근거사실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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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1, R-PROV086-4-02).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를 밝힌다. 이것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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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의 도래**(R-PROV08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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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R-PROV086-5-01 또는 R-PROV086-5-02). 금전채권 보전형이면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을 대조하여 무자력을 적고, 특정채권 보전형이면 견련관계를 적으며 무자력을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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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8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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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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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는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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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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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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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전 항변에 준하는 주장을 먼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무효·소멸,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 피고적격·소의 이익 흠결. 이들은 형식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주장이지만 실무상 답변서의 첫 항목이다.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임을 명시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소를 각하한다」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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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이유부부인이라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여기에 넣지 않는다** — 무자력은 소송요건이므로 그 주장은 1의 직권조사 촉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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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추인, 통정허위표시 제3자,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등기 유용 합의,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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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주장을 구별한다.**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형성권 등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원용할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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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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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대응 요건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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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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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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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부존재·무효·소멸 | R-PROV086-4-01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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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음 | R-PROV086-4-02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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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미도래(보전행위·법원 허가도 없음) | R-PROV086-4-03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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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흠결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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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함 | R-PROV086-4-05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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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등기가 이미 말소됨 | R-PROV086-4-07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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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함 | — | 소각하판결(민법 제99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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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소유 사실에 관한 주장 누락 | R-PROV086-4-06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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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주장 누락 | R-PROV086-4-08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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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R-PROV086-4-06, R-PROV086-4-08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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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이 인정됨 | —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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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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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의 효과가 각하로 몰려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위 표의 열네 유형 가운데 여덟이 각하이고(그중 하나는 판결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다) 다섯이 청구기각, 하나가 이송이다. 본안 판단에 이르는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와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둘뿐이다. 각하와 기각을 뒤섞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진다 — 각하판결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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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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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문서가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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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는가**(규칙문서 3의 어절 분석과 5의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채무자로 적을 수도 있고 원고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소등기 대위의 특징이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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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인벤토리를 어떤 배열로 옮기는가**(규칙문서 11의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01부터 FORM-06까지의 골격 문형). 의무가 1건이면 단문형,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으면 목 구성형, 이행상대방이 다르면 다층 연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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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규칙문서 11의 의무 항 문형 FORM-11부터 FORM-18까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 다수 상속인 피대위자의 별지 특정 항,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 항이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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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지 않는다.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이행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단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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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절 번호만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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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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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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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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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 금전채권 보전형, 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택일` /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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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여덟이고 그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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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열 개 요건 전부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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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 또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항변은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국면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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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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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없으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각하다.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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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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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 가집행선고와 청구이의가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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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고 상태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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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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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11.2의 열다섯 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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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무자력은 금전채권 보전형에만 성립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어야 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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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과 등기원인의 무효는 평가적 요건이어서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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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무자력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체법상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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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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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 판결에는 둘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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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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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3분 값으로 두었을 뿐, 담보목적 등기의 청산 국면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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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2.1(법령)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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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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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폐기·제출 거부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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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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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항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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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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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의 기간 제한을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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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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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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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소송물이 여럿인 문서가 된다.**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93다11050), 이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서술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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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상대방 규칙을 대위 이전등기와 같게 적으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는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두 leaf를 같은 규칙으로 다루면 주문이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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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처리하면 주문이 틀린다.**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이지 기판력에 따른 기각이 아니다(92다30016, 92다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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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채무자의 과거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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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을 요구하면 이길 사건을 진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91다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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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보전형에서 관련성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각하된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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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자기와 피고 사이의 사정을 재항변으로 쓰면 배척된다.**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2015다253573). 등기 유용 합의에 대하여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다투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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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정규 효과는 소각하다(2010다3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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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면 초과 부분이 각하된다**(2013다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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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2006다72802). 소 제기 후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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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2015다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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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95다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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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청구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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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제3채무자가 원용하는 것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원용권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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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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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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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는 2026-09-10이고, 아래 법령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으로 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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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문 | 시행일 | 확인 내용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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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03조 | 2026. 3. 17.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하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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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08조 | 2026. 3. 17. | 제1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제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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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30조 | 2026. 3. 17. | 무권대리 —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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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39조 | 2026. 3. 17.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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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62조 | 2026. 3. 17. | 제1항 채권 10년,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소유권이 시효 대상에서 제외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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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63조 |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사용료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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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68조 |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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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78조 | 2026. 3. 17.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제1항 경과기간 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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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79조 | 2026. 3. 17.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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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0조 | 2026. 3. 17.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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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1조 | 2026. 3. 17.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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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2조 | 2026. 3. 17.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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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4조 | 2026. 3. 17. |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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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6조 | 2026. 3. 17.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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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214조 | 2026. 3. 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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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404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 제1항 본문·단서(일신전속권 제외),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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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405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2항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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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999조 | 2026. 3. 17. |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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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102조 | 2026. 3. 17. | 공동유언집행 — 단서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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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2025. 1. 31.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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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제32조 | 2025. 1. 31. | 등기의 경정. 제2항 등기관의 직권경정과 제3자 승낙, **제4항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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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제33조 | 2025. 1. 31.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겨 기록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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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2025. 1. 3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제3자의 승낙, 제2항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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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 2025. 1. 31.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1항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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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제263조 | 2026. 2. 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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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제300조 | 2026. 2. 1. |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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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34조 | 2025. 7. 12. | 관할위반의 이송. 제1항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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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65조 |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통상공동소송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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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84조 | 2025. 7. 12. | 소송고지의 요건. 제1항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고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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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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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16조 |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함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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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18조 |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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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54조 | 2025. 7. 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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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59조 |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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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62조 | 2025. 7. 12. | 청구의 변경. 제1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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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356조 | 2025. 7. 12.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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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358조 | 2025. 7. 12.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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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제64조 | 2026. 7. 23.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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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 2023. 10. 19.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의 소가. 제1항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 **제4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20등%20인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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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 | 2026. 3. 1. | 면책의 효력 — 본문의 책임 면제와 단서 각 호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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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 2020. 3. 24.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단서, 제3항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20실권리자명의%20등기에%20관한%20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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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사건의 시점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면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다)이다. 구법 시기의 등기에 관한 사건에서는 당시 시행되던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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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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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ext_verified` 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판례내용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는지를 뜻한다. 아래 목록은 전건이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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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쓴 명제)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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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다1664 | 1975. 5. 13.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 미친다 |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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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9312 | 1992. 2. 25.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 — 법률적 장애가 없으면 족하고 이유는 묻지 않는다.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도 대위 가능.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 | R-PROV086-4-05, §6.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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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483 | 1992. 10. 27.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판결요지 다.) |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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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30016 | 1992. 11. 10.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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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32876 | 1993. 3. 26. | 채무자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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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52870 | 1993. 5. 11. |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R-PROV086-4-06,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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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다11050 | 1993. 6. 29.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후소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1.1, §2.1,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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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7568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2.3,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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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 2001. 9. 20. (전원합의체) | 말소등기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소송물 실질 동일) | §1.3, §3.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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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50044 | 2005. 9. 28. |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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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27188 | 2005. 9. 29.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각하) | R-PROV086-4-01,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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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82700 | 2007. 5. 10. |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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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다19006 | 2007. 7. 26. |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위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인용한 원심을 파기 — 두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 §1.2, §1.3, §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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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25510 | 2008. 7. 24. | 대위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별개로 가능(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 §1.3, §1.4, §9.1,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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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72802 | 2009. 2. 26.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 R-PROV086-4-07, §3.2,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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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3234 | 2009. 4. 2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R-PROV086-4-01, §8.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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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13156 | 2009. 6. 23. |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86-4-0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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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21702 | 2010. 7. 22.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R-PROV086-4-08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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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80930 | 2011. 10. 13.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순차적 대위소송에서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된다 | §6.4,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8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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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39918 | 2012. 8. 30.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각하**다 | R-PROV086-4-04,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5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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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108095 | 2014. 1. 23. |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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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6-4-08, §6.1,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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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211336 | 2014. 9. 25.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R-PROV086-4-05,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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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5217 | 2014. 10. 27.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보전채권의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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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55300 | 2015. 9. 10. |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86-4-01, R-PROV086-4-06, §6.0,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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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6309 | 2017. 8. 18.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 일부 말소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진다 | §1.3, §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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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R-PROV086-4-07, §1.3, §3.2,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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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7339 | 2017. 12. 5. | 취득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의 대위 말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6-5-02, §3.2,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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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10539 | 2018. 10. 25. |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86-4-05,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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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53573 | 2019. 5. 16. |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가등기 유용 합의 사안) | §6.0, §6.1, §6.2,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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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 | R-PROV086-4-07,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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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49352 | 2019. 7. 10. |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소유권 상실 국면의 처리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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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300893 | 2021. 7. 21.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대위소송은 부적법 | R-PROV086-4-01, R-PROV086-4-02,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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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77157 | 2021. 11. 25.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 | §6.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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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29202 | 2022. 8. 25. (전원합의체) |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는 무자력 외에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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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44836 | 2023. 4. 13.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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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301682 | 2024. 3. 12.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채무자 앞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2, §5.P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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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폐기 확인.** 위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하급심 실무례를 인용할 때에는 이 판결과의 정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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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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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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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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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 282/283면(표시 244/245면)과 물리 578/579면(표시 540/541면)의 두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 기준이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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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가 가져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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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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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 (244면은 「나) 청구원인사실」과 공유) | §1.1 소송물과 경로 축, §2.1, §1.3의 진정명의회복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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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248면은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공유) | §4.2의 세 요건(채무자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원인 무효), 「피고의 등기 경료」가 소송요건이라는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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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49~256 (256면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와 공유) | §9.4의 통상공동소송, §1.4의 일부말소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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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1) 직권조사사항 | 258~260 | §3.3의 상속회복 제소기간, §3.4의 기판력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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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79~284 (284면은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공유) | §9.1의 기판력 인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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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2~295 (295면은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 | §6.1·§6.2의 항변, §9.3의 승낙, §2.3·§9.1의 의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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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331면은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4.2 R-PROV086-4-08의 추정력 서술,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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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335면은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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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2)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37~562 | §4.2의 대위요건 전부, §5의 경로 축, §6.0의 공격방어방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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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61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았으나 보충한 범위 셋**은 241~244(상속회복청구·채권적 청구권과의 경합), 258~260(상속회복 제소기간과 기판력 직권조사), 279~2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다. 보충의 이유는 이 사건종류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을 자료가 지정한 범위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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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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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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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법령 조문·시행일·현행 여부,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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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서비스 | 법령 XML 전문과 판례 전문의 기계 조회 경로. 이 문서의 조문 인용과 판시 대조가 이 경로로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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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 진행 확인의 보조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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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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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의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포괄적 담보권설과 법정재산관리권설의 대립)은 요건사실의 배분을 바꾸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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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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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목 | 값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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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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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perplexity(`_0`)와 grok(`_2`) 산출물이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출처의 목차 선정을 그대로 썼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은 세 범위를 13판 목차 정본에서 직접 보충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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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보전권리 상호간 교체의 성질 | UNKNOWN — 판례 미판시 |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에서 특정채권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이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소송물이 하나임을 근거로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보았으나 이는 문서의 선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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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인지 | UNKNOWN — 판례 미판시 |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면 기한 도래를 요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보전행위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86-4-03은 안전한 쪽(기한 도래를 주장한다)으로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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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순차대위(다단계 대위)의 취급 | UNKNOWN — 판례 미판시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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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속회복청구 기간 도과에 대응하는 R-ID | UNKNOWN — 대응 요건 부재 | 이 사유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실었으나,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실재하지 않아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골격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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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UNKNOWN — 자료·판례 미확인 | §6.3을 3분 값으로 둔 근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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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1.4에서 경계로 언급하였다. 관련 판례의 전문을 열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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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등기 추정력의 성질 | UNVERIFIED — 학설상 명명의 다툼 | 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부르나, 이 추정은 요건사실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작동한다. 이 문서는 R-PROV086-4-08의 `추정·전환`을 「없음」으로 두고 추정의 내용을 `증명 실무`에 적는 정규 처리를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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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claim_rule_pattern_ids` 정보량 | UNKNOWN — 절 번호가 단순 연번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만으로는 어떤 문형을 참조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10.4에 FORM 번호를 함께 적어 보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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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9건의 성격.** 셋(2·3·4)은 판례의 부재이고, 둘(5·9)은 골격과 규칙 문서의 구조에서 오는 제약이며, 나머지 넷은 자료의 단일 출처와 조회 예산의 한계에서 온다. 어느 것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5의 요건사실 목록이나 §6의 항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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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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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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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PROV-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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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name: "수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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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kind_slug: "supyogeum-che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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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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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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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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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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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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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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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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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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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LAW:수표법:39", "LAW:수표법:12", "LAW:수표법:43", "LAW:수표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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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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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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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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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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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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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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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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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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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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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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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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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_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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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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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수표법 제51조 제1항·제2항,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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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P1) /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P3)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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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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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_rule_pattern_ids: ["3", "5", "6", "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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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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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origin: "gpt" }
|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20", "PROV-034", "PROV-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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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as_of: "2026-09-09"
|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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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_versio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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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126bd4a1050641be24ef2f5eb5202b9a377878bdaa85d7b440924377012b03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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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수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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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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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기계층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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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는 「수표금 청구」이고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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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경로는 셋(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이고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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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한의 종류는 소멸시효이고 근거는 수표법 제51조와 제58조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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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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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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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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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수표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급부를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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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의 괴리 기록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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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수표라는 유가증권에 기한 청구이므로 아래 두 축이 재판모델의 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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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에는 인수가 없다**(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보증(수표법 제53조)을 한 때에만 수표상의 의무자가 된다. 곧 이 사건종류에는 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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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배서인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환청구**의 구조를 가지며(수표법 제12조·제39조),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어음금 청구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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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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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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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12조,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에게 수표금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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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수표를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은행에 수표금을 구한다 | 지급보증에 기한 수표상 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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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51조 제2항 |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이 자기의 전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구한다 | 그 수표에 기한 재상환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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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로는 모두 수표라는 하나의 증권에서 나오지만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서로 다르고, 요건사실·시효기간·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P1과 P2는 지급제시 후의 소지인이 주체이나 상대방이 다르고, P3은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가 새로 취득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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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축의 선택 근거.** 이 사건종류의 배타적 축은 수표의 종류(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나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다. 수표의 종류는 요건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권리의 종류는 ①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② 소멸시효기간(6개월과 1년), ③ 청구금액의 구성(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 ④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과 지급일)을 동시에 바꾼다. 피고의 지위(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는 P1 안에서 근거 조문과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수표법 제42조 제3항)를 달리할 뿐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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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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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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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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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독립 | 세 청구권은 권리자와 의무자의 조합이 다르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두 청구권이 경합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수표에서 여러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함께 생기더라도 그것은 채무자별로 독립한 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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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단순 | 하나의 소로 함께 구할 때에도 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순위나 택일 관계에 서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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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표에 지급보증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P1)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P2)을 함께 가지지만, 두 권리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같은 급부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항목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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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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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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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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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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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그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권리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수표상 권리와 다르므로 경로로 흡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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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어음법이 규율한다. 어음은 신용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절대적 주채무자**이나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주채무자가 없고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수표법 제4조). 지급제시의 지위, 상환청구의 요건, 시효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어음법의 조문과 법리를 이 문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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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 PROV-001 | 수표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다. 수표상 권리와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종류가 갈린다. 약정금·매매대금 등 다른 원인채권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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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수표의 위조·변조, 지급은행의 조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아니다. 수표행위의 위조에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국면에서 인정되는 책임도 수표법상의 책임과는 별개의 청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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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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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이 정한 경계에 따른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 중에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된 때에 어떤 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6.4(기간·시효 항변)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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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채권 자체를 구하는 청구.**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지와 그때의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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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확인의 소이므로 재판모델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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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집행방법도 다르다. 다만 피고가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의 교부를 청구하여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뀌는 국면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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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형사책임.** 같은 사실관계에서 문제 되더라도 민사상 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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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대위의 요건이 별도의 소송요건으로 걸리므로 이 문서의 청구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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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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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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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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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이며, 수표를 특정하는 요소(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인인 은행, 발행인)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종류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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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마다 별개 |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여 구하더라도 소송물은 수표마다 별개다. 청구원인에서 수표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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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채권과의 관계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된 무인의 권리이고(수표법 제22조가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의 대항을 막는 것이 그 표현이다), 원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수표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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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수표에 기한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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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요부 |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면(예: 상환청구권에서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청구권 안에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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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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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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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1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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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2 + R-PROV035-5-03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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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R-PROV035-4-05 + R-PROV035-5-04 + R-PROV035-5-05 | 단순이행(금전 급부명령). 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이고 피고는 그 전자다 |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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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첫째·둘째 조합 + 피고의 수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청구 | 상환이행.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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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셋째 조합(재상환청구)에서도 피고가 교부를 청구하면 같은 변형이 일어나고, 그때의 부대청구 문언은 셋째 행의 것을 그대로 쓴다. 수표법 제44조 제3호의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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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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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로 족하다. 금전 청구의 주문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적지 않는다.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는 합계 원금을 적고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부분을 「그중 얼마에 대하여는 언제부터」의 형식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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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채무의 표시**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수표법 제43조 제1항)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나 민법상 연대채무의 「연대하여」와 구별한다. 수표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25조 제1항) 일부보증을 한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만 합동하고, 그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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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 수표금 채권의 상환이행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온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수표 교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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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주문의 목적물 특정** — 교부의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의 종류, 매수를 적고,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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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통화 표시 수표**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힌 수표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문에 통화와 환율기준일·환시세의 종류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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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되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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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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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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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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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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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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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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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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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 불가(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또는 별소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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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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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의무자로 지목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수표상 권리자인지, 피고가 실제로 수표상 채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갈리는 자리는 다음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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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인(지급은행)을 피고로 삼은 경우.**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하면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게 되는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어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지급인을 피고로 삼은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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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인 경우.**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소지인은 형식상 권리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으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의 공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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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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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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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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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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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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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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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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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이 정면으로 걸리는 국면이 하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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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에 관하여는 먼저 그 취소를 구하여 확정을 받은 뒤에 수표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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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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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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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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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 항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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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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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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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 본안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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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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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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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1)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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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P3)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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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P2) | 수표법 제58조 | 1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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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근거.** 세 기간은 모두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 것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며,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지도 않다. 곧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분기 판정에서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소송요건과 본안이 뒤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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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기간을 기간제한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0일(수표법 제29조 제1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권리행사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애초에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수표법 제39조), 그 효과 역시 청구기각이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다르다 —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수표법 제29조 제4항),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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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하고(수표법 제61조),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수표법 제60조). 은혜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수표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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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백지보충권의 독자적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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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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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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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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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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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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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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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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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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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표금 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수표금 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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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소송.** 같은 수표에 기한 같은 청구권을 같은 피고에게 다시 구하면 중복소송이다. 그러나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수표법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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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어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수표금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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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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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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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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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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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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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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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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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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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긋나게 적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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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요한 것은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고, 수표번호 등 수표의 특정 요소는 청구원인에 적는다.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청구취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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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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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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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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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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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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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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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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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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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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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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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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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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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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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3조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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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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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수표문구,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갖추어진 사실을 수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무상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을 적어 특정한다. 백지수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여 완성한 상태의 기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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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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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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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발행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발행 사실이 피고의 수표행위를 동시에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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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서증이다.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그 기재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고,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수표법 제2조). 나아가 수표면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비추어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자금이나 수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더라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 문언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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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지급제시는 부적법하므로 지급거절이 있었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제시하고 뒤늦게 보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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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1, LAW:수표법:2, LAW:수표법:3, LAW:수표법:13, PREC:99다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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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2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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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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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53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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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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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한 수표행위가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 중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수표의 어느 면 어느 난에 있는지를 주장한다. 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의 표시와 대리권의 존재까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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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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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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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수표법 제12조)·배서(제18조)·수표보증(제27조)·지급보증(제53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지급보증 경로에서는 방식까지 R-PROV035-5-02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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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수표면의 인영 또는 서명. 발행인의 책임은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고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제12조).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제18조 제1항).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도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0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유지된다(제27조 제1항·제2항). 수표에 어느 하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무효라도 다른 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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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한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86다카1559).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청구의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지 지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를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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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10, LAW:수표법:11, LAW:수표법:12, LAW:수표법:18, LAW:수표법:20, LAW:수표법:25, LAW:수표법:27, LAW:수표법:53, PREC:86다카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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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3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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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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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43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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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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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수표의 발행 방식(기명식·지시식·지시금지 기명식·소지인출급식)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갖추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이면 배서의 연속을, 소지인출급식이면 교부를,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나 기한 후 배서이면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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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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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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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수표법 제19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제5조 제1항 제3호), 백지식 배서 후의 교부(제17조 제2항 제3호),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제14조 제2항·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수표의 환수(제43조 제3항)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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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수표법 제19조). 이는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배서의 연속은 수표면의 외관상 연속으로 족하고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실재하지 않는 자의 배서가 있어도 연속이 흠결되지 않으나, 각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상 연속이 끊긴 부분은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승계취득, 선의취득 등)을 증명하면 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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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수표법 제24조 제1항)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그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를 배서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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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5, LAW:수표법:14, LAW:수표법:17, LAW:수표법:19, LAW:수표법:20, LAW:수표법:21, LAW:수표법:24, LAW:수표법:43, LAW:민법: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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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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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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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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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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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수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환청구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 사실이 곧 소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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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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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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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3)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수표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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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수표 원본의 현물 제시 또는 법원에 대한 원본 제출. 수표는 상환증권이어서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자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거나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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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수표 원본을 분실하거나 지급은행에 회수당한 채 사본만으로 청구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제권판결의 취소를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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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19, LAW:수표법:21, LAW:수표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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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5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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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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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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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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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제시한 날짜와 제시의 상대방(지급인 또는 제시은행), 그 제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한다. 기간의 기산일인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을 함께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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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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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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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가항력이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면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제4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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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제시한 날이 적히고 날짜가 부기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제시 사실과 제시일을 함께 증명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제2항).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고(같은 조 제4항)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제60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적힌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여도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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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지급제시기간을 지나 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와 다른 국면이며 두 기간의 기산점도 다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 지급인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수표법 제32조 제2항)은 상환청구권의 발생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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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28, LAW:수표법:29, LAW:수표법:32, LAW:수표법:39, LAW:수표법:47, LAW:수표법:55, LAW:수표법:60, LAW:수표법: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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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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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발행(R-PROV035-4-01) → 피고의 수표행위(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증권의 성립과 유통, 권리행사의 착수라는 순서가 곧 사실의 시간 순서다. 경로별 추가 요건인 지급거절의 증명(P1), 지급보증(P2), 환수(P3)는 지급제시 뒤에 오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서술은 이 순서 다음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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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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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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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의 성질 |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다. 상환청구권의 내용으로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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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기초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수표법 제44조 제1호). 일부지급이 있었으면 그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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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수표법 제44조 제3호)은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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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수표에 관하여 여러 채무자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원인채권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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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상환청구권 자체가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수표법 제51조 제1항) 이자만 따로 남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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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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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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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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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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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 구간 1과 같다 —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시행 2010. 3. 31.)의 이율이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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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3은 구간 2를 대체하는 조건부 구간이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될 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아니므로 실질값을 적는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이고, 그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확장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송달 기준 서면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꾸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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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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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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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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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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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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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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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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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 그 밖의 수표상 채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지급거절이 수표법 제39조 각 호가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로는 §5.P2(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와 달리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5.P3(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과 달리 원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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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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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1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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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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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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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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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와 그 작성일을 특정하고, 그 작성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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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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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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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으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수표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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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이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하는 지급거절선언이다. **그 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81다107).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수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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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므로 이 국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진다. 문구를 적은 자가 발행인이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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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40, LAW:수표법:42, PREC:81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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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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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인적 범위를 다투는 주장.**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은 경우 그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는 여전히 R-PROV035-5-01의 흠결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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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절 증명 방법의 부적법.** 지급거절선언이 수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1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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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기간 연장의 다툼.** 소지인이 수표법 제47조를 원용하여 제시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통지와 15일의 경과는 원고가 증명하고,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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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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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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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수표법 제43조 제1항). 청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③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이다(수표법 제44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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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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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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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고, 피고는 그 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곧 지급은행이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으므로(수표법 제4조)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급보증을 한 경우뿐이다. 지급보증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상환청구와 구조가 다르고, 소멸시효도 1년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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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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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2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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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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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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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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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앞면에 있다는 점, 부기된 날짜,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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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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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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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지급보증은 피고의 수표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방식까지 특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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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와 날짜, 은행의 기명날인. 「지급보증」이라는 문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으면 족하다(수표법 제53조 제2항). 지급보증은 지급인만이 할 수 있고, 지급인 외의 제3자가 하는 수표보증(제25조 제2항)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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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지급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보증된 수표로 다루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은 발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므로 그 청구는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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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53, LAW:수표법:55, LAW:수표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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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3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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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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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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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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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그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었다는 계산을 주장하고, 수표법 제39조가 정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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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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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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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5) — 제시기간 내의 제시라는 공통 요건에 지급거절과 제시 증명이 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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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수표법 제55조 제1항), 지급거절이 있을 때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곧 이 경로에서도 증명 방법은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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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제시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인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남는 것은 이득상환청구권이며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다른 사건종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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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39, LAW:수표법: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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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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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의 방식 흠결.** 지급보증의 문구가 수표의 뒷면에 있거나 날짜의 부기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35-5-02에 대한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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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제시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R-PROV035-5-03에 대한 부인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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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의 소멸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8조).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와 같고 기간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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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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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은행 하나다.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법 제44조와 제45조가 준용되므로(제55조 제3항) 청구금액의 구성과 부수급부의 구간은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같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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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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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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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수표보증인 등 수표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자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수표법 제43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성과 이자의 기산사건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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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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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4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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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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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3항,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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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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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수표상의 채무부담 순서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배서의 순서 또는 발행·보증의 관계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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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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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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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2) — 피고의 수표행위라는 공통 요건에 원고와의 선후관계가 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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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수표면의 배서 순서와 보증의 기재. 수표보증인이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수표법 제27조 제3항).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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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원고보다 뒤에 수표행위를 한 자를 피고로 삼으면 재상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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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27,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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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5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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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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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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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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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한 총금액과 그 지급일, 그리고 그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를 환수한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항목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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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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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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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5-4-04) — 환수는 곧 원고의 수표 소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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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상환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영수 관련 문서, 환수한 수표 원본.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46조 제1항) 이 문서들이 통상 함께 갖추어진다. 지급일은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 기산일이 된다(제4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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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임의로 지급하였을 뿐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된다. 지급한 사실만 있고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으면 소지 요건도 함께 흠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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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5, LAW:수표법:46, LAW:수표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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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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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의 부인.**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못하였다거나 지급이 상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5-5-05에 대한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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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소멸시효.**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수표법 제51조 제2항). 기산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행을 나누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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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5-5-04에 대한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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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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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청구금액은 ① 지급한 총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③ 지출한 비용이다(수표법 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이 제시일이 아니라 지급일이라는 점이 §5.P1(소지인의 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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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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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수표법 제45조 제2호(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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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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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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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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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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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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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위조·모용)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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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게 수표행위를 할 대리권이 수여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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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수표로서 효력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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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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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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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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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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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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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환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환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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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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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통의 목적으로 수수된 수표이므로 피융통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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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5-4-01, R-PROV03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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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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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5, R-PROV03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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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를 보충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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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다툼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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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의 기준.** 수표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배서의 연속이 끊겼다는 주장, 제시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1부터 6.6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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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관한 주의.** 대리인에 의한 수표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므로(수표법 제11조), 그 무권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부존재가 오히려 청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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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항변의 구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수표법 제22조). 곧 인적 항변은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더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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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소송요건의 소멸을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수표금액은 조문이 정한 금액이므로 감액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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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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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원인관계 흠결의 인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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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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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특정한 원인관계를 위하여 수수된 사실 ② 그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③ 원고가 그 원인관계의 직접 상대방인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고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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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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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의도 없었다는 재항변. 해의는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중대한 과실로 항변사유를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해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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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원고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재재항변(수표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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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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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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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22, LAW:수표법:24, PREC:97다4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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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융통수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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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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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타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피융통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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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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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자라는 재항변. 융통수표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융통수표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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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융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이 재재항변은 그 약정과 원고의 인식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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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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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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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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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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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수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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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1, R-PROV0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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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수표상 채무자가 원고 또는 그 전자에게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그 수표에 관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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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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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지급받은 금원이 그 수표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재항변. 일부지급에 그쳤으므로 잔액에 대한 청구는 유지된다는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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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에 따라 그 수표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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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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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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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43, LAW:수표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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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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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와 상환한 지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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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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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환청구를 받은 수표상의 채무자인 사실 ②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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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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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이미 그 문서들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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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제공된 수표가 그 사건의 수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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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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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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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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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변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수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상환증권성에서 나오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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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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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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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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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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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법 제51조 제2항 | 6개월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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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 | 수표법 제58조 | 1년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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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 | 수표법 제13조, 제51조 | 6개월 |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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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그 밖의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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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수표상의 채무자는 합동책임을 지지만 시효의 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판정하므로, 한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다른 피고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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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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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5, R-PROV0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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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P1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2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때, P3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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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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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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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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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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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남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그 권리를 구하려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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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51, LAW:수표법:58, LAW:수표법: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19다2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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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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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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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사실 ②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③ 원고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사실 ④ 원고가 그 수표를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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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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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였다는 재항변.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된 때부터 기산하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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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합의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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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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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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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수표법:13, LAW:수표법:51, PREC:99다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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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수표법 제51조가 정한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취득자가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위 요건사실 ③과 ④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에 관하여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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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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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항에서 다룬다. 6개월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항변이 사실상 언제나 제출되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시효완성 전후의 교섭 경위, 지급 유예의 의사표시, 일부 지급의 사실, 지급을 약속한 문서 등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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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표지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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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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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상대방이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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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통틀어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 ID로 실재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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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문제 되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되며, 그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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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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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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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수표법 제1조가 정한 사항이 적힌 수표가 발행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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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2 | 피고가 그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표행위를 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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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3 | 원고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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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4 |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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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5 |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그 수표의 제시가 있었던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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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1 | 수표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이 증명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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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2 | 피고가 그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의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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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3 |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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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4 | 피고가 원고의 전자로서 그 수표에 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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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5 | 원고가 상환의무의 이행으로 총금액을 지급하고 그 수표를 환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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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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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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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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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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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1 | 수표 원본(앞면·뒷면) | 발행 경위를 아는 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수표 발행 사실, 수표계약의 존부) |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함께 증명하지 못한다. 백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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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2 | 수표 원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경리담당자 | 필적·인영 감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영의 진정만으로 대리 방식의 수표행위에서 대리권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위조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 여부와 날인의 권한을 나누어 심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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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3 | 수표 뒷면의 배서란,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 배서인, 중간 취득자 |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증명 | 배서의 연속에 의한 권리추정은 조문이 정한 권리추정이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깨진다.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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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4 | 수표 원본의 현물 제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하다 | 원본의 법정 제시 | 사본만으로는 소지가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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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4-05 | 지급거절선언이 부기된 수표, 어음교환소의 선언, 은행 거래내역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제시일과 거절 사유) | 제시일의 기재가 없는 문서는 제시기간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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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1 | 거절증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선언을 작성한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되어야 하고 별도의 지편에 한 선언은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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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2 | 수표 앞면의 지급보증 문구·날짜·기명날인 | 은행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지급보증 여부) | 뒷면의 기재나 날짜 부기가 없는 기재는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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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3 | 지급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 제시를 담당한 직원 |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제시가 제시기간 경과 후이면 지급보증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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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4 | 수표 뒷면의 배서 순서, 보증의 기재 | 전자·후자 | 해당 없음 — 수표면의 기재로 판단한다 | 배서의 순서가 불분명하면 선후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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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5-5-05 |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지급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자료, 환수한 수표 원본 | 상환금을 수령한 자 | 계좌 사실조회 |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환의무의 이행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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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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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 수표(앞면). 여러 장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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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제2호증 — 수표(뒷면). 배서와 지급거절선언이 기재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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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제3호증 — 거절증서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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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제4호증 —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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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 제5호증 — 원인관계를 밝히는 문서(항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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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 제6호증 — 상환금 지급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금융거래 자료(P3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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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 제7호증 — 채권양도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문서(지시금지 수표나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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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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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지급은행에 대하여 제시일, 지급거절 사유, 지급위탁 취소의 유무, 지급보증의 유무, 사고신고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의 유무를 조회한다.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교환 회부와 부도 처리의 경위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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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원인관계 관련 문서, 수표 발행대장, 수표계약 관련 문서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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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수표면의 변조 여부는 문서 감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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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수표 원본이 지급은행이나 제3자에게 있어 훼손·반출의 우려가 있으면 검증 또는 문서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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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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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조문이 정한 이율로 확정되므로 액수의 산정이 곤란한 국면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므로**, 수표행위의 존부, 권리의 귀속,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존부라는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표의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 부분뿐이고, 그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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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수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므로, 원고는 원본의 소재와 회수 경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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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이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옮긴 자리는 하나뿐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수표법 제42조 제2항 후단). 그 밖의 요건에서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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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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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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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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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수표에 기한 특정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수표 자체의 유·무효를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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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수표상 채무자들이 합동책임을 지더라도 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수표법 제43조 제4항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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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지급·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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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원인채권이나 이득상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적 항변에 관한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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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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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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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는 본안과 같은 수표상의 청구권이고, 그 소명은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선언으로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수표의 존재와 피고의 수표행위, 지급거절의 사실은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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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수표는 단기의 시효에 걸리므로 보전처분과 별도로 본안의 제소를 서두를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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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원본 자체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이 별도로 문제 되나, 그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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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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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되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수표금 청구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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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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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 수표상의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합동책임이므로, 여러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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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고 급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수표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형태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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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상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이고, 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블록이 이 소변경 요부를 적고 있다. 청구권의 종류를 바꾸는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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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 통제.** 수표는 통상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므로, 수표금과 원인채권을 모두 인용하면 같은 급부를 두 번 받게 된다.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판결 주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수표상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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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피고가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가 인용되면 상환이행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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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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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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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지인·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을 한 지급인·환수한 채무자)를 밝히고, 수표를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일·지급인인 은행·발행인으로 특정한다. 여러 장이면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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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수표의 발행(R-PROV035-4-01, R-PROV035-4-02) → 원고에게로의 권리이전(R-PROV035-4-03) → 현재의 소지(R-PROV035-4-04) → 지급제시(R-PROV035-4-05) →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35-5-01 또는 R-PROV035-5-02·R-PROV035-5-03 또는 R-PROV035-5-04·R-PROV035-5-05)의 순서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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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에 따라 제시일(P3은 상환금 지급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을 나눈다. 비용을 함께 구하면 원금과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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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는 수표처럼 소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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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관계는 적지 않는다** — 수표상 권리는 원인관계와 절연되어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청구원인에 적으면 스스로 인적 항변의 실마리를 준다. 피고가 인적 항변을 제출한 뒤에 반박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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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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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을 먼저, 항변을 뒤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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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의 순서** — 수표행위의 부인(위조·모용·무권대리) → 수표요건의 흠결 → 배서 연속의 단절 → 소지의 흠결 → 제시기간의 도과 → 지급거절 증명의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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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변의 순서** — 시효 항변을 앞세운다. 6개월의 단기 시효는 다른 항변보다 판단이 쉽고 인용되면 본안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적 항변(원인관계 흠결, 융통수표), 권리멸각 항변(지급), 권리저지 항변(상환 교부 청구)의 순서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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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 항변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특정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해의라는 요건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 경위를 먼저 밝힌 뒤 항변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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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를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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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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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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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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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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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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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행위·권리귀속·소지·지급제시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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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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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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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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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그 규칙 문서는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유형과 결정트리, 청구 형태 선택 규칙,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금전 계산 규칙, 표준 문형을 절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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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하는 것은 다음 넷뿐이다. ①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합동하여」로 연결한다. ②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③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를 적지 않는다. ④ 상환이행이나 수표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주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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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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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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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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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P1 상환청구, P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P3 재상환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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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세 경로에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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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요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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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수표행위·수표요건·배서 연속·소지·제시기간에 관한 다툼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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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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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급제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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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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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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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여덟 건을 등재하였고, 그중 한 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임을 상태 열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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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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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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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피고의 수표행위는 발행·배서·수표보증·지급보증의 택일 요건이고, 원고의 권리취득도 배서의 연속·교부·지명채권 양도·환수의 택일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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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위조·무권대리·배서 불연속·제시기간 도과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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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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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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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수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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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수표법 제46조 제1항의 교부 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작동하는 연기적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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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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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금액이 조문으로 확정되므로 적용 여지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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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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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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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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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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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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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 행이 없다는 사실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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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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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의 발행인 법리를 옮겨 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어음의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 발행인도 지급을 담보하는 상환의무자일 뿐이다.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을 청구원인에서 빼면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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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인을 수표상 채무자로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고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의무를 진다. 자기앞수표에서 은행을 피고로 삼는 근거는 발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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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제시기간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그 제시기간의 만료 시라는 점 때문에 두 기간이 혼동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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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수표법 제51조·제58조의 기간은 조문이 소멸시효라고 정한 것이고 항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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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수표를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그 제시가 부적법해진다.** 수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상태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다만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수표를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발행지 흠결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항변을 세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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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의 시효를 다른 권리의 기간과 합치면 무너진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6개월의 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다.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수표에 그대로 옮기면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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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보충권 시효소멸 항변을 물적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발행인은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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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항변에서 해의를 항변사유의 인식으로 낮추면 항변이 남용된다.** 해의는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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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절선언을 수표가 아닌 지편에 받으면 상환청구의 요건이 흠결된다.**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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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용상환 문구를 제시 의무의 면제로 읽으면 요건을 빠뜨린다.** 그 문구는 거절증서 등의 작성만 면제하고 제시와 통지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의 증명책임은 그 문구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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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을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삼으면 요건과 시효가 어긋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고, 양도에 통지·승낙이 필요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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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환청구의 이자를 제시일부터 계산하면 금액이 틀린다.** 재상환청구금액의 이자는 지급한 날 이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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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책임을 연대채무로 적으면 주문의 연결어가 틀린다.** 수표상 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책임을 지고, 상행위나 약정에 의한 연대의 「연대하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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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을 전 피고에게 확장하면 시효 판정이 틀린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마다 따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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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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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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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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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문 | 표제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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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1조, 제2조 | 수표의 요건 / 수표 요건의 흠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제1조부터 제62조까지는 2010. 3. 31. 전문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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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수표자금·수표계약의 필요 / 인수의 금지 / 수취인의 지정 / 자기지시수표·위탁수표·자기앞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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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수표채무의 독립성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발행인의 책임 / 백지수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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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 수표의 선의취득 / 인적 항변의 절단 / 기한 후 배서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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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25조, 제27조 | 보증의 가능 / 보증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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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28조, 제29조, 제32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 지급제시기간 / 지급위탁의 취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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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상환청구의 요건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상환청구금액 / 재상환청구금액 / 상환의무자의 권리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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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51조 | 시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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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53조, 제55조, 제58조 |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지급보증의 효력 /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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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기간과 초일 불산입 / 은혜일의 불허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시행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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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법 |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은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이고 제63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제정 당시의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XML 응답에서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 블록에 실려 있으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부존재로 오판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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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68조, 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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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79조~제182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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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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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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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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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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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8조, 제34조, 제65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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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본조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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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62조 | 소장의 기재사항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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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본조는 2009. 11. 2. 전문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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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법정이율(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경과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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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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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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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8. 19. |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그 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R-PROV035-4-01 | 유효. 68다1516, 89다카15540, 94다8754를 그 법리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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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9다카15540 판결 | 1990. 5. 25. |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수표의 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R-PROV035-4-01 | **변경.**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발행지 흠결에 관한 부분은 원용하지 않는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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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6다카1559 판결 | 1987. 5. 26. |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 지급인의 자격으로는 지급위탁을 받은 것일 뿐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의 자격으로는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응할 의무가 있다 | R-PROV035-4-02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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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48319 판결 | 1998. 2. 13. |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는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발행한도를 초과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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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64018 판결 | 2001. 10. 23.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는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고, 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R-PROV035-4-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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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1다107 판결 | 1982. 6. 8. |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한 선언은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간인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 R-PROV035-5-0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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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아니한다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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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 | 2023. 11. 30.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그 권리의 취득·양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다 | 해당 없음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를 정하는 판시다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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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여덟 건은 모두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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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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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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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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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195·1201·811에서 표시 1157·1163·773을 관측). 아래 범위는 표시 쪽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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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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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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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이행지체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일반 법리. §4.4의 구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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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 주장책임 | 143~145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세 가지. §6.4의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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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7~157 | 기산점과 기간 계산의 일반 법리. §3.3과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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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중단사유의 분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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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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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채권양도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지명채권 양도의 증명 구조. §1.3의 경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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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채권양도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대항요건의 증명. §1.3의 경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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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에게 있다.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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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칙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3 |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악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한다. §4.2의 R-PROV03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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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5. 어음금 청구 —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1156~1160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구성과 배서 연속의 법리. 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가르는 대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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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5. 어음금 청구 — 2) 항변 — 가) 인적 항변 | 1160~1161 | 인적 항변의 구조와 해의.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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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1163~1164 | 백지보충권의 시효와 인적 항변성. §6.4의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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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항쟁의 타당한 범위.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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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인: 표시 1162면은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라는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161면에서 끝난다. 표시 1164면에서는 「라) 융통어음 항변」이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계속 각주로 인한 종료면의 어긋남은 위 두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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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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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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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 | 수표법 | 수표의 요건, 배서와 선의취득, 지급제시, 상환청구, 지급보증, 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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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이익 포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의 장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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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 공동소송, 소장의 기재사항과 심사, 장래이행의 소, 청구의 변경,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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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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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이율의 값과 시행일·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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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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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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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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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은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산출물을 교차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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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KNOWN — 제13판에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이 없다.` 제13판은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만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절로 두고 있고 수표금 청구의 전용 목은 없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의 조문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고, 제13판의 어음금 부분은 대조군으로만 썼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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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KNOWN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2)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53조·제55조·제58조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거절 증명의 정도, 준용되는 상환청구금액의 산정에 관한 판시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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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KNOWN — 재상환청구(P3)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은 수표법 제43조 제3항·제45조·제51조 제2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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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VERIFIED — 수표금 채무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는 금전채무의 지참채무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과 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으로 서술하였다. 수표금 채무의 이행지를 지급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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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KNOWN — 융통수표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의 6.1.2는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수표에 옮긴 것이다. 어음과 수표에서 이 항변의 구조가 같다는 점은 조문의 대응(수표법 제22조와 어음법의 대응 조문)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나, 수표에 관한 판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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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KNOWN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수표법 제19조)을 「법률상 추정」으로 분류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수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값이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후속 검토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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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KNOWN —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득상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의 청구 기초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만 적었고,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지는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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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이 배치의 사전 통지는 「제시기간 도과 후의 이득상환청구권(수표법 제63조)」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 후보로 들었고,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이득상환청구를 자기 결정트리 안의 한 갈래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건분류의 정본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라는 별개의 사건종류가 실재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명채권이어서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다르다(대법원 2019다203286 판결로 확인). 따라서 **경로로 흡수하지 않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갈랐다.** 같은 이유로 수표의 반환만을 구하는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도 경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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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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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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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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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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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판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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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이행.** 신용카드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급부소송이며,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이 소의 중심 축이 아니다. 집행방법(금전집행)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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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괴리를 기록할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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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해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단일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된 복수 채권의 표지다. 회원계약이라는 하나의 뿌리는 전 경로에 공통되지만, 그 아래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는 신용판매·할부 신용판매·카드대출·약정금으로 갈리고 각 채권마다 요건사실·소멸시효기간·적용 특별법이 다르다. 공통층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분기층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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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경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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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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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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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한 뒤 결제일에 회원에게 청구한다. 일시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를 함께 담는다 | 회원계약에 기한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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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2조 제6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가 취득한 할부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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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는다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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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권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회원계약과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이월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다 | 회원계약상 약정금채권의 이행청구권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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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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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값 | 판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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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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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각각 별개의 채권을 발생시키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같은 회원이 같은 기간에 일시불 구매와 할부 구매와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는 하나의 청구권이 여러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채권이 병존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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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der_mode` | 단순 | 실무의 청구는 상품별 항목을 합산한 하나의 금액이지만 소송물은 항목별로 나뉘므로 단순병합이다.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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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직교하는 승계의 축.**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승계인인 경우와 채권양수인인 경우는 경로를 나누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청구하든 원고가 채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는 같은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 축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택일 요건 한 쌍(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으로 표현하고, 경로를 여덟 개로 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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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합산과 소송물의 관계.** 청구취지를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액으로 적더라도 소송물은 항목별로 존재한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소멸하거나 항변으로 저지되면 그 항목만 배척되므로, 청구원인과 계산서면에서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분리해 두어야 일부인용 주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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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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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원고의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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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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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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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 PROV-001 |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의 금전대여, 또는 신용카드와 무관한 소비대차는 그 문서가 담당한다. 카드대출은 소비대차이지만 회원계약을 전제로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상한이 걸리므로 이 문서의 P3으로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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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가맹점이 회원(구매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구하는 경우다.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에서 대금청구권의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이므로 두 사건은 원고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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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회원의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다. 회원규약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대금채무에 한정되고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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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회원이 초과 납부한 이자·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역방향 청구다. 이 문서는 신용카드업자 측이 원고인 국면만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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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PROV-036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함께 규율하는 시설대여(리스) 채권이다. 신용카드거래가 아니므로 회원계약을 전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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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 자체가 표지인 사건이다. 양수인이 원고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는 사건명 표기가 실무상 갈리므로, 이 문서는 R-PROV038-4-03·R-PROV038-4-04로 양도와 대항요건을 요건사실에 편입해 두고, 원채권이 신용카드채권이 아닌 양수금은 그 문서로 라우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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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신용제공자가 개입하지 않는 직접할부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할부대금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의 P2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인 간접할부계약(같은 호 나목)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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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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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원고인 국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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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을 상대로 한 청구.** 가맹점 정산금의 반환,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불법행위 또는 가맹점계약이어서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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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청구.**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도의 책임근거(보증계약, 상속의 승인)를 요건사실로 가지므로 그 근거가 특정된 뒤에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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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카드·선불카드 거래.** 신용공여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용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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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행정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처벌·감독 규정은 사법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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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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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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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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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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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파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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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근거 |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의 문제라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가 소송물의 단위와 당사자적격의 분리를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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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항목별 채권마다 따로 미친다. 일시불 이용대금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카드대출 원리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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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요부 | 청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같은 항목 안에서 금액만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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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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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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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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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1, R-PROV038-5-02, 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 단순이행(신용판매 이용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5, R-PROV038-5-06, R-PROV038-5-07 | 단순이행(할부금) |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
| R-PROV038-4-01, 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R-PROV038-5-08, R-PROV038-5-09, R-PROV038-5-10 | 단순이행(카드대출 원리금) |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
| R-PROV038-4-01, R-PROV038-4-05, R-PROV038-5-11, R-PROV038-5-12 | 단순이행(연회비·수수료) |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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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느 조합에 R-PROV038-4-03과 R-PROV038-4-04가 더해진 경우 | 위 각 주문과 같다(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주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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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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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은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로 이루어진다. 항목별 원금과 기산일이 다르므로 「위 돈에 대하여」가 가리키는 원금이 항목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주문을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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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인용.**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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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으로 처리되고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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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주의.**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보다 앞선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거나 구한 이율을 넘는 이율을 적용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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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한계.**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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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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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R-PROV038-4-07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이 절의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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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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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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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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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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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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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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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를 가르는 요건사실이며 R-PROV038-4-03·R-PROV038-4-04가 그 자리다. 피고적격은 회원계약의 상대방인 회원에게 있고, 가족회원·지정사용자는 별도의 책임근거가 특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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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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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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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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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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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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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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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다. 첫째, 청구채권에 관하여 이미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사실이 R-PROV038-4-07이고, 흠결의 효과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둘째,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형태를 고를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 사항이며 이행소송을 골랐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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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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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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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항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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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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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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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본안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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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청구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재판 외에서도 원용할 수 있으므로 골격의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하여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판정 규칙 ③의 유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는 뜻이다. 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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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시효기간이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원칙이지만(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뭉뚱그려 일률적으로 5년을 적용하면 P2의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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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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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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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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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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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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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인 때에는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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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행지가 채권자의 현주소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원고 소재지에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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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각하이고(§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본 바와 같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후소에서는 변론종결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기간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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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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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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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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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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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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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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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흠결이 잦은 지점은 청구취지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항목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담은 계산내역이 없어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소 제기에 앞서 독촉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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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청구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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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로 전부의 뿌리가 하나의 회원계약이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다만 「어떤 거래로 얼마의 채권이 생겼는가」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여기에는 ① 회원계약의 성립, ② 원고의 채권 취득 경로, ③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④ 확정판결이 선행한 경우의 권리보호이익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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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요건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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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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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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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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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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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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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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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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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OV038-4-02와 R-PROV038-4-03·R-PROV038-4-04는 택일 관계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인이면 앞의 하나로 족하고, 양수인이면 뒤의 두 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R-PROV038-4-05와 R-PROV038-4-06도 택일 관계이며, 잔여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구하는 국면에서만 뒤의 것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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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요건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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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1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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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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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제3호·제4호(신용카드업·신용카드·신용카드회원의 정의),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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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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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회원번호 또는 카드번호, 발급일, 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판과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서술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구가 특정 약관 조항(연체이율, 기한이익 상실, 이월수수료)에 의존하는 경우 그 조항의 편입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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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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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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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R-PROV038-5-11의 전제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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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회원가입신청서와 약관, 카드 발급·수령 기록, 전자적 회원가입의 경우 인증 로그와 전자문서. 서명·날인이 있는 종이 신청서는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인영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그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날인이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정당한 날인 권한은 다시 문서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이 편입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편입의 증명과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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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회원계약의 성립을 카드 사용 사실로 갈음해 적는 경우.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에서 명의인과 계약당사자를 동일시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지운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의 편입 시점이 거래 시점보다 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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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사소송법: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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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2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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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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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신용카드업자), 회원계약의 당사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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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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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면 회원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승계하였다면 승계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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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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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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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3과 R-PROV038-4-04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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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등록 사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 사건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실질 쟁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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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와 채권양도를 구별하지 않고 승계 사실만 적어 대항요건의 요부가 흐려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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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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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3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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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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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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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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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일자와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포괄적 기재로는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다.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단계를 모두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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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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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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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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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채권 목록.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이자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인에게 걸리던 이율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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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발생사실을 양도인 명의로 다시 주장하지 않고 양도 사실만 적는 경우.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까지 청구에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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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0다2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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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4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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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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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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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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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일 것,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 승낙의 상대방과 시점을 특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2항)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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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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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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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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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대리관계의 현명 또는 피고가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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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적는 경우.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발송 사실만 적는 경우. 확정일자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오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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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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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5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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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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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03조 제1항, 회원계약이 정한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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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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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결제일 또는 변제기를 특정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회원계약이 결제일을 정해 두는 대차형 급부관계이므로, 지급기의 도래는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제일의 특정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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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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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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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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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이 기재된 약관 조항. 지급기 도래 사실은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동시에 정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세워진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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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여러 결제월의 이용대금을 합산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미납액」만 적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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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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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6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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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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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회원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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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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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특약이 정한 상실사유와 그 발생일,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형성권적인 경우 상실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특정한다. 할부금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두 요건(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을 모두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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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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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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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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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추정은 특약 문언과 거래 경위로 깨질 수 있다.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구별은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할부금의 경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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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형성권적 특약인데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 통지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할부금에서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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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38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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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7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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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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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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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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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전소의 사건번호와 확정일,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선행 확정판결이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주장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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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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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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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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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전소 판결문과 확정증명.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고 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이 적용된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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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이 선행하는데도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 밝히지 않아 중복소송·기판력 심리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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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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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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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과 논리순이 같은 방향이므로 다음 순서로 적는다. ①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 → ②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R-PROV038-4-04) → ③ 경로별 거래의 발생(§5의 각 경로) → ④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 ⑤ 부대청구의 기산(§4.4의 구간표). ②를 ③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양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원채권의 발생을 양도인 명의로 적어야 서술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④를 ③ 뒤에 두는 이유는 지급기가 항목별 거래에 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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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부수급부: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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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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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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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항목별 지급기의 도과(그 다음 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그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이 정한 약정 지연배상금률. 카드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시행 2026.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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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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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약정 지연배상금률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 이 구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구간 2의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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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항목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 — 구간 1과 구간 3은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1의 이율 상한은 별도의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의 이율에 걸리는 한도다. P3의 약정이자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원본에 붙는 약정이자로서 R-PROV038-5-10의 요건사실이다. **원본의 기초** — 항목별 원금이며 이자·수수료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서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다투는 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 지연배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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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위 돈에 대하여 각 이용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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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돈에 대하여 각 할부금 지급기일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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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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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 돈에 대하여 각 부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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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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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 신용판매 이용대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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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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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관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을 취득한 국면이다. 결제방법이 일시불이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든 이 표지는 같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요건(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을 갖추면 P2로 넘어가고, 이 경로에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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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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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1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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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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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제5호,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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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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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승인번호 또는 매출전표 번호, 이용금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월별 합계액만으로는 각 거래의 성립이 주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효 항변이 제출되면 거래 단위의 특정 없이는 항목별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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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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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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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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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매출전표, 승인내역, 가맹점 매입자료, 이용대금 명세서. 매출전표에 회원의 서명이 있고 그 서명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이 걸린다. 전자적 승인만 있는 무서명 거래에서는 승인 로그와 카드 실물의 점유·비밀번호 입력 사실이 간접사실이 된다. 피고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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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이용대금 명세서만 제출하고 개별 거래의 승인·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민 사안(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상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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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LAW:여신전문금융업법:19, LAW:민사소송법: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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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2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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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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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가맹점계약과 회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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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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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또는 매입 단위로 특정한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있어야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채권이 실질을 갖추므로, 회원이 거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지급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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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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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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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6과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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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정산 원장. 실무상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어 이용대금 명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거래나 가맹점 명의 대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의 상대방과 경로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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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승인만 있고 매입·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청구에 포함하는 경우. 취소·환불된 거래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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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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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3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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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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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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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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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결제일의 산정 방식과 청구 대상 결제월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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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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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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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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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회원 약관의 결제일 조항과 이용대금 명세서. 이 요건은 R-PROV038-4-05의 지급기를 이 경로에서 구체화하는 자리이며, 결제방법이 확정되어야 청구액과 기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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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결제방법을 밝히지 않은 채 미납 합계액만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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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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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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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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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에 부가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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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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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이월약정의 체결일, 약정 최소결제비율, 결제월별 이월 원금과 이월수수료율을 특정한다. 이월된 원금과 그에 붙는 이월수수료를 나누어 적지 않으면 이자 부분과 원본 부분이 섞여 변제충당과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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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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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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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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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이월약정 신청서, 약관, 결제월별 이월 내역. 이월수수료율을 정한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사실은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원고가 갖추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월된 이용대금은 결제방법이 바뀔 뿐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이월분의 지급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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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이월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청구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가 적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월약정의 편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명세서상 잔액만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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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민법: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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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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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5항).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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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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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과 공모한 허위매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 이용대금과 책임의 근거가 다르므로 이 경로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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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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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결제월별 결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결제월이 여럿이면 원금과 기산일의 쌍이 여럿이 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있는 경우 이월수수료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약정 수수료이므로 부대청구가 아니라 원금 청구의 항목으로 적고, 그 위에 다시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두 값을 한 칸에 합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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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 할부 신용판매 이용대금(할부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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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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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그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국면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제공자).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호), 법인카드·사업자카드 거래에서는 이 경로의 특칙이 걸리지 않고 P1의 구조로 돌아간다. 이 경계를 놓치면 소멸시효기간과 항변권의 유무가 동시에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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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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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5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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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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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조 제5호·제6호, 같은 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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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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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거래일자, 가맹점, 할부가격, 할부기간과 회차, 회차별 할부금액을 특정한다. 할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평가만 적고 기간과 회차를 밝히지 않으면 요건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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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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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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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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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할부 매출전표, 승인내역, 할부 조건이 기재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가 소비자가 아니라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라는 점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밝힌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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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2개월 미만 또는 2회 분할 거래를 할부로 적어 3년의 시효를 자초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와 유이자 할부를 구별하지 않아 할부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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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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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6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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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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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신용제공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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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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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을 거래 단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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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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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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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8-5-02와 같은 구조의 사실이나 대상 거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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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신용제공자의 지위는 회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한 사실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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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산·환급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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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여신전문금융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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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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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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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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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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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할부수수료율과 산정기간, 회차별 수수료액을 특정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 금액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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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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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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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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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할부 조건표, 약관의 수수료 조항, 회차별 상환계획표. 무이자 할부이면 이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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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명목상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해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경우.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해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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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민법: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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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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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지급거절권.** 회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에서 그 금액은 20만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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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대금채권의 3년 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법 제15조).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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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의 법정 요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연속 2회 이상의 미지급과 미지급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약관이 이보다 완화된 상실사유를 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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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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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지급기가 도래한 각 할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주문의 원금은 이미 도래한 회차의 합계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액 전부를 구하면 원금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상실의 효력이 생긴 날의 다음 날 하나로 모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은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 차이가 청구액과 시효 도과 범위를 동시에 바꾸므로 구간표의 기산사건을 회차별로 적을지 하나로 적을지가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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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 카드대출(단기·장기) 원리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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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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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교부받은 국면이다. 물품·용역의 공급이 개입하지 않고 금전이 직접 이전되므로 소비대차의 구조를 갖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이율 제한이 여신금융기관인 신용카드업자에게 걸린다. 구매대금과 카드대출을 한 항목으로 묶으면 적용 이율 상한과 시효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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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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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8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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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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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회원계약과 대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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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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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대출일,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또는 상환방식을 건별로 특정한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약정의 성립을 이체 사실로 갈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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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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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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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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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대출 신청·승인 기록, 대출 약정서, 상환계획표. 단기카드대출은 별도 약정서 없이 카드 이용으로 성립하므로 승인내역과 약관의 결합으로 약정의 내용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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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구별하지 않아 이율과 상환방식이 뒤섞이는 경우. 대환으로 신규 대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인 경우 시효 기산점을 새 대출일로 잡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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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598, PREC:2017다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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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9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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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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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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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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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 방법(계좌이체,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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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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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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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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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인출 기록.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피고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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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대출원금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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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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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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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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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상법 제5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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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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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약정이율과 이자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금 반환 청구와 별개이므로 이율과 기간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을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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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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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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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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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대출 약정서의 이율 조항, 약관.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면 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약정이율이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한인 연 100분의 20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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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상한을 넘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겨 일부기각을 자초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같은 항목으로 합산하여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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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 PREC:2006다7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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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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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상한 초과.** 여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체이자도 같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도 무효이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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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에 대한 이율 상한의 승계.** 이율 상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하였다는 사정으로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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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시효 5년.** 카드대출채권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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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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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세 층으로 나뉜다. 약정이자는 원금과 함께 이행을 명하는 금액에 포함되고,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붙는다.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두 구간의 경계를 변제기(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발생일)에서 끊는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주문의 이율은 청구취지의 이율이 아니라 상한 범위 내의 이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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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 연회비·수수료 등 회원계약상 약정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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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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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의 공급도 금전의 대여도 개입하지 않고, 회원계약과 그에 편입된 약관이 정한 연회비·취급수수료·재발급수수료 등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진 것만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이 경로의 승패는 거의 전적으로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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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2 추가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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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1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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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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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 회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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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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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근거 조항의 조문 위치와 문언, 적용되는 약관의 판, 편입 시점을 특정한다. 「약관에 따라」라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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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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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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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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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약관 원본과 교부·설명 기록.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어떤 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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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청구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고 거래 시점의 약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항의 존재만 밝히고 명시·설명의무 이행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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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PREC:2009다1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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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2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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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경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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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근거**: 회원계약과 편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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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분류**: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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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정도**: 부과 대상 기간, 부과일, 부과 사유가 된 사실을 특정한다. 연회비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회원자격 존속 기간에 대응하므로 해지·탈회 시점을 밝혀야 부과 범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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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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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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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대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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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실무**: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인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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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빈발점**: 해지 이후 기간의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요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부과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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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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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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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설명의무 위반.** 수수료 조항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 자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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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공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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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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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독립 청구로 제기되는 일은 드물고 다른 경로와 함께 합산 청구된다.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각 부과일의 다음 날이며 결제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P1의 기산일과 섞지 않는다. 이 항목만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일부인용 주문의 계산에서 항목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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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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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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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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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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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았고 나는 회원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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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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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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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고 제3자가 사용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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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래는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 약정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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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8-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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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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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받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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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4, R-PROV038-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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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분실·도난 통지 후의 사용,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 또는 명의도용 발급 카드의 사용이어서 그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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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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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8-4-01, R-PROV03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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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5-05, R-PROV038-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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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조사가 끝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8-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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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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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8-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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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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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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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회원계약의 성립, 카드의 사용,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대출금의 교부, 결제일의 도래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며, 증여나 변제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무효·소멸·저지를 낳는 사실을 새로 들여오는 주장만이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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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의 자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가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본문). 명의인이 「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회원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고,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사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같은 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은 제5항 제1호·제2호(위조·변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의 이용)에만 열려 있고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으므로, 명의도용 사안에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책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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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최고이자율 초과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상한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이율, 대출원금, 취급수수료의 이자 산입 여부,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이다. 반면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의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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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권리장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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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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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4, R-PROV0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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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사실 ③ 원고가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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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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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사실. 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이 있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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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사실. 또는 해당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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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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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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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PREC:2009다1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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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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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5-04, R-PROV0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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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청구의 근거가 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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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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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이 재항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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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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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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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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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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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부정사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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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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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통지한 사실과 그 통지 후에 문제된 사용이 이루어진 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또는 ② 문제된 사용이 위조·변조된 카드의 사용이거나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③ 문제된 사용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인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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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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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①의 유형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실·도난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된 사실과 그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사실(같은 조 제3항·제7항). ②의 유형에서는 그 계약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한 사실(같은 조 제6항·제7항). ③의 유형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같은 조 제5항 제3호 괄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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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①의 유형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실(같은 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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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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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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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PREC:2009다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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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권리멸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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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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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R-PROV03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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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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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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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이 경우 원고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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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 순서를 정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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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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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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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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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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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1, R-PROV03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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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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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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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회원계약이나 약관에 상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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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상계제한 특약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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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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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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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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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권리저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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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금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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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5-05, R-PROV03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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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그 거래가 간접할부계약인 사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③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사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④ 피고가 원고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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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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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6조 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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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피고가 든 사유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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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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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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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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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이용금액 이의제기에 따른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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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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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피고가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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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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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원고가 그 이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알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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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그 조사가 이의의 대상이 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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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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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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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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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기간·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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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종류별로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항목을 뭉뚱그려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면 이 절이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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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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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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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판매 이용대금채권(P1) | 상법 제64조 | 5년 | 각 결제일의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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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채권(P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3년 | 각 할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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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대출 원리금채권(P3) | 상법 제64조 | 5년 | 변제기의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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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수수료채권(P4) | 상법 제64조 | 5년 | 각 부과일의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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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월수수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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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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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채권(상행위성이 부정되는 예외적 국면)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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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음식료·숙박료 등)는 이 사건종류의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규정이 우선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 아니라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단은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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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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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5, R-PROV038-5-01, R-PROV038-5-05, R-PROV03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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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항목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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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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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시효기간 안에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었던 사실. 카드채권에서 빈발하는 유형은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신청, 압류·가압류, 그리고 피고의 승인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승인의 효력이 생기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도 재항변이 되며,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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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승인이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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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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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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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5, PREC:2023다240299, PREC:2005다7863, PREC: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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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국면에서 이 사건종류가 특별히 취약한 지점.** 카드채무의 추심 실무에서는 소액의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데, 그 입금이 시효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시효완성 후이면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두 국면의 법적 효과가 정반대이므로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항목별로 대조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이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기산점으로 잡으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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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신의칙·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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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서 판례상 확립된 유형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통제는 §6.1(권리장애 항변)이, 시효완성 후 추심 국면의 통제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재재항변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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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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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재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원시적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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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요건**: R-PROV03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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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①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② 그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이 같은 사실 ③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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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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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변**: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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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항변**: 전소 확정 후 이미 새로 10년이 경과하여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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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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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시효중단만이 목적이라면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취지를 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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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ID**: LAW:민법:165, LAW:민사소송법:474, PREC:2015다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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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소멸 유형(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 청산 종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흠결로 작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송 중 채권을 다시 양도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승계 규정으로 처리되고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으며, 회원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이용대금채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안의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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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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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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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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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1 | 피고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이 체결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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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2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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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3 | 원고가 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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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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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5 | 청구채권에 관하여 약정된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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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6 |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때에는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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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7 |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이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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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1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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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2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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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3 | 위 이용대금을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결제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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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체결되고 각 결제일에 약정 최소결제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대금이 이월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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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5 | 피고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를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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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6 |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가맹점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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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수수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이 약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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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8 | 원고 또는 위 신용카드업자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대출금액·이자·변제기를 정한 카드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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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9 |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교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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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과 그 이율이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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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1 | 회원계약에 편입된 약관 또는 개별 약정에 연회비·수수료의 항목·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부과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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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2 | 그 약관 또는 약정이 정한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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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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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요건별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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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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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1 | 회원가입신청서,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카드 발급·수령 기록 | 모집인, 발급 담당자 | 전자적 가입의 인증 로그, 본인확인 기록 |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이 걸리나, 인영이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으로 밝혀지면 정당한 권한은 다시 제출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편입 사실이 곧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뜻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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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 사업 인수 공고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금융위원회 허가·등록 사실의 조회 | 상호 변경만으로는 승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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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3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채권 목록 | 양도인 담당자 | 양도 대금 지급 내역 |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항목은 양수 범위 밖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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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4 |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승낙서 | 우편 수령인 | 발송·배달 조회 결과 |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리권과 현명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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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5 | 이용대금 명세서, 결제일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자동이체 실패 기록 | 합계액만 있는 명세서로는 항목별 지급기가 특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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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6 | 기한이익 상실 특약 조항,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 담당자 | 연체 관리 기록 | 형성권적 특약이면 통지의 도달까지 증명되어야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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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4-07 | 전소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사건 검색 결과 |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전소 판결과 효력 범위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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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1 | 매출전표, 승인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 가맹점주, 거래 담당자 | 폐쇄회로 영상, 단말기 로그 | 명세서는 원고가 작성한 장부이므로 거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승인·매입자료로 보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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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2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결제대행업체 정산자료 | 승인만 있고 매입이 없는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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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3 | 결제일·결제방법 조항이 있는 약관, 이용대금 명세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결제방법 변경 신청 기록 | 해당 없음 — 이 요건에 고유한 증명력의 한계가 확인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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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4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이월 내역표 | 상담 담당자 | 이월수수료 산정 자료 | 이월수수료율 조항의 명시·설명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수료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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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5 | 할부 매출전표, 할부 조건이 기재된 승인내역 | 가맹점주 | 재화등의 인도·용역 제공 자료 | 할부 회차와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전표로는 간접할부계약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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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6 | 가맹점 정산내역, 매입 원장 | 정산 담당자 | 청약철회·해제에 따른 환급 내역 | 환급된 부분은 채권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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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7 | 할부 조건표, 회차별 상환계획표, 수수료 조항이 있는 약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수수료 산정 내역 |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계산은 법정 한도를 넘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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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8 | 대출 약정서, 승인내역, 상환계획표 | 대출 담당자 | 대환 여부를 보여 주는 거래 이력 | 금전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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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09 |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기록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과 약정 원금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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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0 | 이율 조항이 있는 약정서·약관, 이자 산정 내역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적용 시행령의 시행일 확인자료 |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약정서만으로 그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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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1 | 약관 원본(거래 시점 판), 교부·설명 기록 | 모집인 | 전자적 동의 로그 | 청구 시점의 약관은 거래 시점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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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OV038-5-12 | 부과 내역, 회원자격 존속 기록, 해지 신청 기록 | 상담 담당자 | 카드 유효기간 자료 | 부과요건 문언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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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표준 서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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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회원가입신청서 / 갑 제2호증 회원 약관(거래 시점 판, 개정 이력 포함) / 갑 제3호증 카드 발급·수령 기록 / 갑 제4호증 이용대금 명세서(결제월별) / 갑 제5호증 승인내역 및 매출전표 / 갑 제6호증 가맹점 정산내역 / 갑 제7호증 할부 조건표 및 회차별 상환계획표 / 갑 제8호증 대출 약정서 및 대출금 교부 자료 / 갑 제9호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및 이월 내역 / 갑 제10호증 연체 관리 기록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항목별 원금·이율·기산일 계산서 / 갑 제12호증 채권양도계약서·양도채권 목록·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원고가 양수인인 경우) / 갑 제13호증 전소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확정판결이 선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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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갑 제11호증)는 서증이면서 청구원인의 특정 수단이다. 항목·거래일·원금·이율·기산일·종기를 열로 갖는 표로 만들고, 일부 항목이 배척될 때 나머지만 남도록 행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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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직권·보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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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다른 신용카드업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는 피고가 사용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대체 결제수단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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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원고가 보유한 승인 로그·통화 녹취를 피고가 확보하는 통로다. 이의제기 사실과 조사 진행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를 다투는 국면에서 실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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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서명·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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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전자적 승인 로그의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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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 항목별 계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항목·기산일·이율의 특정을 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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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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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의 발생, 이용대금의 액수, 지급기의 도래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고, 「거래내역이 오래되어 매출전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은 증명의 곤란이지 액수 산정의 곤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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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승인 로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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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옮기는 국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다. 같은 조 제6항은 위조·변조 카드의 사용과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다. 이 전환은 그 두 유형에만 걸리고 명의도용 발급 유형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전환의 범위를 넓혀 적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담이 회원에게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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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효과·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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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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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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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의 객체 | 항목별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 인용판결은 그 금액의 지급의무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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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나, 가족회원·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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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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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항목별 채권의 존부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약관 조항의 무효 여부, 시효 기산점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회원계약에서 발생한 다른 항목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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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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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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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는 항목별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소명하면 족하다. 실무상 급여채권·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쓰이며, 카드채권의 특성상 피고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배당요구와 안분의 국면이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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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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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이다. 부동산·유체동산·채권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든 집행권원의 표시와 청구금액의 특정이 필요하며, 부대청구가 「다 갚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면 집행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금액에 산입한다. 항목별로 이율이 다르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주문에서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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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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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항목별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일부 항목이 시효로 배척되어도 나머지 항목의 인용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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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고, 확정판결이 선행하는 사건에서 이행청구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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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회원이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반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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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 회원과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이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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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회복 통제.** 같은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정산 보류·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청구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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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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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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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특정 — 원고가 신용카드업자인지 양수인인지를 첫머리에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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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계약의 체결(R-PROV038-4-01)과 적용 약관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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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채권 취득(R-PROV038-4-02, 또는 R-PROV038-4-03과 R-PROV03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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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별 거래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신용판매(R-PROV038-5-01·R-PROV038-5-02), 결제방법(R-PROV038-5-03 또는 R-PROV038-5-04), 할부(R-PROV038-5-05~R-PROV038-5-07), 카드대출(R-PROV038-5-08~R-PROV038-5-10), 연회비·수수료(R-PROV038-5-11·R-PROV03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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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R-PROV038-4-05 또는 R-PROV03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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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항목별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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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확정판결이 선행하면 R-PROV038-4-07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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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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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옮긴다. 먼저 부인을 모아 적고(계약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 지급기 도래), 그 다음에 항변을 성질별로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시효 항변은 항목별 기산점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고,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비하여 입금 시점이 각 항목의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미리 대조한다.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서면으로 행사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답변서 제출 전에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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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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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유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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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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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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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이 선행하고 시효중단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재소 | 소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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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계약의 체결, 카드 사용, 대금 지급, 대출금 교부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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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지급기·기산일의 특정 누락 | 부대청구 부분의 기각 또는 인정 범위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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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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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직권으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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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조항의 불공정성 | 그 조항에 기초한 부분의 일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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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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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절은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제3절), 마스터 결정트리(제4절), 청구 형태 선택(제5절), 금전 계산(제8절), 표준 문형(제11절)이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같은 문자열이어야 하며, 그 값을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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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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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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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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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경로는 네 개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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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다. 회원계약의 성립, 원고의 채권 취득, 지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 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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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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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 7행과 항변 12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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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다섯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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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한의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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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세 구간이고 그 기계판독 문언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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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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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용 판례는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2023다240299가 종전 추정 법리를 변경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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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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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은 P1과 P2에만 있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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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채권 취득과 지급기 도래는 택일 요건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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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주장,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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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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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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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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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다루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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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100분의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한 값이고, 연 100분의 20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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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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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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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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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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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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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없음`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이고,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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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선행 확정판결의 권리보호이익 두 행을 표에 싣고, 후자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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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오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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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합산해 하나의 원금으로 적으면 항목별 시효기간(5년과 3년)과 기산일이 사라져 §6.4(기간·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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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년을 놓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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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다루면 최초 연체일을 전액의 시효 기산점으로 잡게 되어 시효 도과 범위가 과대하게 계산되고, 반대로 상실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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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구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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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의 일부 입금을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면,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정 법리를 변경한 뒤에는 재항변이 통째로 무너진다. 반대로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를 승인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중단 재항변의 기회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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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발급 사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을 끌어오면,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는 열려 있지 않은 전환을 만들어 조문에 없는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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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거래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같은 법 제3조 제1호), 존재하지 않는 항변권과 3년의 시효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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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수수료나 할부수수료를 원금에 합산하면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변제충당 재항변의 계산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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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수인이 이율 상한을 벗어난다고 보면 2020다271322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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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주장 차단 판단이 틀리고, 반대로 민법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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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을 적용하면 2021다232331 판결과 어긋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후속 청구에서 빈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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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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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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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일은 모두 2026-09-09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을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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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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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제21065호. 제개정구분은 타법개정이며,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라 여러 법률이 함께 개정된 판이다. 제16조 제9항이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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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2026. 9. 8.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법률 제21906호 일부개정. 시행일이 실행일 하루 전이므로 거래 시점의 판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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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16호. 법 제16조 제2항의 금액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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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제603조(반환시기) |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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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64조(상사시효) |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일부개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 시효를 우선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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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약관의 해석), 제6조(일반원칙),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2024. 8. 7.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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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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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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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단일 조문 |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며,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00분의 15였으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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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2025. 7. 22.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법률 제20714호 타법개정.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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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2026. 1. 2.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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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2026. 5. 6.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13호. 제1항의 율은 연 100분의 20이고,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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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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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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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2025. 7. 24.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이 판결이 66다2173 등의 추정 법리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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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2018. 10. 18.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7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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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R-PROV038-4-06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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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15184 판결 | 1999. 7. 9.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실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 R-PROV038-4-06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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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다271322 판결 | 2022. 6. 30. |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 규정이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R-PROV038-4-03, R-PROV038-5-10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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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 | 2022. 3. 11.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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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31970 판결 | 2009. 10. 15.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그 증명책임 | R-PROV038-5-01 | 유효. 다만 2005년 무렵의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책임 배분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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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다7863 판결 | 2005. 5. 27.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 R-PROV038-4-05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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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 | 2018. 1. 24. |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이유 제1항),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 R-PROV038-5-08 | 유효. 대여 증명책임 부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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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105383 판결 | 2010. 9. 9. | 약관의 개별 교섭 여부와 그 증명책임(사업자 측),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사업자 측) | R-PROV038-5-11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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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다73072 판결 | 2007. 3. 15. |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R-PROV038-5-10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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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5다12040 판결 | 1995. 8. 22. |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대금을 편취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 해당 없음 — §1.3의 경계 설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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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37742 판결 | 2008. 10. 23. |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된 복리약정에서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이 무효로 되는 시점과 그 직권 판단 | R-PROV038-5-10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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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해당 없음 — §3.1의 판정 근거로만 쓴다 | 유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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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와 전문 확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서비스(`target=prec`)로 하였고, `lawSearch.do`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로 판례내용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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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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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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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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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은 실측하였다. 물리 PDF 쪽에서 38을 빼면 책 표시 쪽이며, 물리 190·700·1320 쪽에서 표시 152·662·1282를 관측해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단계의 값과 갈리는 항목은 두 값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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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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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표제가 9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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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라) 이행기한 | 132~139 |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는 판별이 133~134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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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1) 주장책임 | 143~144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45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원용권자」가 14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44면에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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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나) 기산점 | 147~157 | 다음 표제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57면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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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다음 표제가 164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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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1) 시효중단사유 | 164~165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6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5면에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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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67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주장책임의 정도」가 16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66면에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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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5 | 다음 표제 「(나) 구체적 사례」가 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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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이 구간의 시효완성 인식 추정 서술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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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263~265 | 다음 표제가 26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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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채권총칙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다음 표제가 67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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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다음 표제가 681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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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2) 요건사실 | 716~720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721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3) 변제충당」이 72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20면에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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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3) 변제충당 | 721~726 | 하위 항목을 포함한 범위이며 다음 동급 표제가 726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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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채권각칙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850 | 다음 표제가 850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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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850~852 | 다음 표제 「3) 선이자 공제의 경우」가 853면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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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 > 카. 약관 계약 | 952~955 | 다음 표제 「5. 부당이득」이 95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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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 일반론 | 1051 | 다음 표제 「2) 긍정례」가 1052면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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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1183~1185 | 다음 표제가 1185면 중간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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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표제 기준. 자료조사 단계의 값은 1288면이었으나 다음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287면에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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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92면이며 상한 200면 안에 있다. 어느 블록도 잘라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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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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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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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판의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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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원문·시행일·부칙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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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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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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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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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어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가 증명하는가에 관하여 채무자설과 채권자설이 나뉘고,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설에 선다(제13판 720면). 본문 §6.2(권리멸각 항변)는 판례에 따라 채권자설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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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이하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상당한 이유 없이」·「정당한」과 같은 요건의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민법주해), 제13판 955면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의 일관성을 이유로 고객 측에 지운다. 본문 §6.1(권리장애 항변)은 제13판의 태도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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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주장의 관계.** 제13판 167면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수의견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본문에는 이 학설 대립을 반영하지 않고, 변론주의와 석명의 문제로만 §6.4(기간·시효 항변)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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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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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모델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의 판단이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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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VERIFIED — 상사시효 주장·증명의 분배에 관한 인용 후보 판례(2003다19305)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음` — 제13판 1051면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판례 검색 Open API로 두 차례 조회하였으나 결과가 없었다. 해당 명제(상사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적 평가라는 것)는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건번호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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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KNOWN —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음` — 회원계약에 기한 약정상 대금지급청구권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전문 확인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다. 제13판에도 신용카드 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에 관한 전용 목이 없어 일반 법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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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KNOWN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16조 제2항의 책임 기간과 제9항의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조회하지 않음` — 본문은 법률 조문 수준에서만 서술하였고 시행령의 구체적 기간·범위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사건에 적용할 때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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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KNOWN — 신용판매 이용대금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한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규율하므로 카드대출에는 걸리나, 구매대금 연체에 걸리는 별도의 법정 상한이 있는지는 조회 범위 밖이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약정률을 원칙으로 적고 카드대출에만 상한을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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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VERIFIED — §6.5(신의칙·권리남용)에 배치할 확립된 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3분 값으로 두고 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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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KNOWN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현행 판이 실행일 하루 전에 시행되어 거래 시점 판과의 차이를 대조하지 않음`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과거 거래에 적용될 구법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사건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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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VERIFIED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경우 이 사건종류와 PROV-042의 사건명 표기 관행이 갈리는 점`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요건사실을 이 문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원 사건명 부여 실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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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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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set] -- home codex: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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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set] -- home codex: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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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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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1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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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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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set] -- home codex: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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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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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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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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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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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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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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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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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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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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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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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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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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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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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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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h set] -- home codex: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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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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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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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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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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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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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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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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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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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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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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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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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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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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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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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디렉토리에 대해 다른 머신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무시하라. 단, MEMORY.md에 기록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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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h set] -- home codex: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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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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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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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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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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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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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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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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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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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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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손해배상(자) 청구" -> "손해배상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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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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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디렉토리에 대해 다른 머신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무시하라. 단, MEMORY.md에 기록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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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set] -- home codex: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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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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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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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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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손해배상(자) 청구" -> "손해배상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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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작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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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명도인도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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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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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필수** — 소유권 기초 인도청구의 원고 소유·피고 점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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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실제 사용·수익, 이익·손해 및 기간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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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 기초 차임 상당 청구에 선의점유 항변이 있으면 선의 추정·악의 및 과실수취권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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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임대차·사용대차 등 점유권원 항변이 있으면 권원의 발생·존속과 그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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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접점유 | p.223~2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현실적 건물 점유자의 특정·점유증명이 다투어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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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p.227~22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승계가 있으면 인도청구 상대방과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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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필수** — 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 등 반환청구권을 물권적 인도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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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분기에서 퇴거의 요건과 인도청구와 다른 상대방·급부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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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등기를 근거로 소유를 증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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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제 공유건물에 대한 인도·방해배제 분기에서 지분관계·보존행위·상대방 지위를 구별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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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p.505~50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등 금전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병합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 이율과 적용 가능한 특별법 이율을 구별한다. 506~507의 근로관계 등 무관한 예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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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반환청구를 선택한 경우 이행상대방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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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에서 피보전채권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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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특정채권 보전과 무자력 요건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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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중복소송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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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의 제3채무자 항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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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세계약 | p.781~78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동시이행이 문제될 때의 보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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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원인사실 | p.859~872 | **필수** —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기간·해지와 부대청구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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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강하게권고(조건부)**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면 기간만료 후 사용·수익과 이의 등 갱신·종료의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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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주택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의 사실관계와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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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적용범위·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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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8~87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부속물의 요건·행사·대금과 건물 반환의 관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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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 경우 잔액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항변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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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에서 차임·원상회복비 등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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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치권 항변 | p.888~89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필요비·유익비 채권 등에 기초한 유치권이 실제 주장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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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임대인 지위승계가 반환 당사자에 영향을 줄 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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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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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하나의 소송물이 아니다. 소유권 기초 인도,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 실권리 전세권 소멸 후 반환, 채권자대위, 토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 상대 퇴거를 구별한다. [민법21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은 소유물 반환과 점유권원의 항변, [민법40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는 대위 행사의 기초다. [민법61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약정시기 반환·사용수익 종료·충분한 기간 경과 후 해지, [민법317](<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전세권 소멸 후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Root가 공식 원문으로 추가 확인하였다(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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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은 갱신요구·거절 분기(시행202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은 차임연체 해지 분기(시행2026.5.12.)에서 B가 공식 본문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상가의 법정 기준을 서로 대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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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 인쇄1138 / PDF1208(계약상 반환), 1151~1152 / PDF1221~1222(보증금 공제·상환관계). 소유권형과 계약형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수익 없는 점유에 대한 교과서 비판을 판례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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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 [research_B.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research_D.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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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제외·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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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반환의 시기·기간 미약정 시 사용수익 종료 및 상당기간 경과 해지는 민법613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반환의 동시이행은 민법317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전세권의 개별 발생·소멸원인 및 사용대차의 비용 등 모든 특수분기는 이 자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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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건물 인도는 조건부 항목으로 반영했다. 합유·총유 등 다른 공동소유 형태, 등기 원인무효·권리남용·민법상 유치권 일반은 해당 사실이 구체화되면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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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임대주택 갱신·지상물매수청구권·점유회수·토지철거는 D 일반 건물인도 범위를 이유로 기본 선정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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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차임 상당 부대청구 부모155를156·157로 세분했다. 임대차 반환/부대청구 자식681·685~687은 부모679로 통합했다. 점유회수·토지철거·지상물매수 일반은 범위 밖이다.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며901은 보증금담보목적 전세권으로 실권리 전세권 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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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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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비교 결과: 공통 13개, 최초선정만 7개, 독립검증만 11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26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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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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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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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53행 / PDF 242~243: 204 표제 시작, 205 첫 문장까지 전항 계속 후 본안전 항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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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56행 / PDF 244~246: 206 청구원인 표제, 208 본문과 각주857 종료. 209는 새 선의점유 항변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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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57행 / PDF 247~249: 209 표제 시작, 211 상단과 각주868 계속·869까지 해당 논의, 이후 사용수익권 포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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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64행 / PDF 256~257: 218 표제 시작, 219 상단 권원과 재항변 계속 및 각주893~894 후 상린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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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68행 / PDF 261~263: 223 표제 시작, 225 상단 간접점유 논의까지 계속한 뒤 건물 대지 점유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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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70행 / PDF 265~266: 227 표제 시작, 228 상단 계속 후 다른 권원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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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71행 / PDF 266~267: 228 표제 시작, 229 상단 및 각주924~927 후 점유회수청구. 이 항목은 사용대차의 완전한 요건표를 대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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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79행 / PDF 276~278: 238 표제 시작, 240 상단 행정상 집행과 소의 이익 및 각주966~967 후 말소등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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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219행 / PDF 338~339: 300 표제 시작, 301 추정·번복 계속 후 원시취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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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301행 / PDF 426~429: 388 인도와 방해배제 표제에서 시작. 390 본문 뒤 각주1550이 391에 이어지고 새 부당이득 항목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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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396행 / PDF 543~545: 505 표제 시작. 507 특별법 지연손해금 및 각주1993~1994까지; 소촉법 참조지시와 다음 이행기한 표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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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21행 / PDF 575~576: 537 표제 시작, 538 상단 및 각주2108 계속 후 다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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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29행 / PDF 581~582: 543 표제 시작, 544 각주2129 종료. 545 피보전채권 소멸 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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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32행 / PDF 584~590: 546 표제 시작, 552 상단·각주2155~2156까지 계속 후 권리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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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38행 / PDF 590~594: 552 표제 시작, 556 상단 유사필수 공동소송·각주2169까지 이어진 뒤 피대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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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45행 / PDF 597~598: 559 표제 시작, 560 상단·각주2192~2194까지 계속 후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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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21행 / PDF 819~820: 781 전세계약 표제, 782 상단 계속 후 무효·취소 항목.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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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79행 / PDF 897~910: 859 임대차 청구원인 시작, 871 원상회복 뒤 각주3419가 872 갱신 시작면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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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0행 / PDF 910~911: 872 표제 시작, 873 첫 줄과 각주3422~3423 계속 후 주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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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1행 / PDF 911~913: 873 표제 시작, 875 상단 거절·종료 관련 논의 후 상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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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2행 / PDF 913~915: 875 표제 시작, 877 각주3445까지 해당 부분. 각주3446은 이후 특별법 임대주택 부분이므로 878로 확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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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4행 / PDF 916~917: 878 표제 시작, 879 상단 행사·대금·포기 논의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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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6행 / PDF 922~923: 884 표제 시작, 885 상단과 각주3477~3480 후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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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7행 / PDF 923~926: 885 표제 시작, 888 상단까지 계속 후 유치권 표제. 각주3490~349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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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98행 / PDF 926~928: 888 표제 시작, 890 상단과 각주3499까지 계속 후 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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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02행 / PDF 929~935: 891 표제 시작, 897 상단 및 각주3527 후 항변 항목. 보증금 반환소 일반을 가져오지 않고 이 분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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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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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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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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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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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급기·최고·송달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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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강하게권고(조건부)** — 도급 공사채권의 단기시효 항변에 직접 필요한 채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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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 재항변이 있을 때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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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지체상금 다툼이 있을 때 약정·발생기간·귀책사유·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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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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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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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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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필수** — 공사대금 핵심: 도급계약·보수·완성과 미완성/하자·항변/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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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완성 전 해제·해지에 따른 기성고 정산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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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면 종료·정산 시 당연충당되는 범위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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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p.922~9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특별법상 직접지급 발생요건과 기지급액 등에 따른 소멸·제한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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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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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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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와 발주자에 대한 특별법상 직접지급청구는 권리자·의무자·발생요건이 다르다. [민법66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완성물 인도와 지급시기(시행2026.3.17.), [대법원1997.10.10. 97다231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3150)의 완성/하자 구별, [대법원2022.4.14. 2017다3024](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0297)의 총액/단가 계약해석을 B가 원문 확인하였다. 공사미완성 부인, 하자보수·손해배상 항변, 선급금 정산, 지체상금의 상계는 각각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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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1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3169&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6.8.11.) 및 [건설산업기본법3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73435&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11.27.)의 공식 본문을 확인했다. 실제 적용대상·직불사유·요청·기지급액·다른 채권과 경합 사실이 있어야 직접지급 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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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 인쇄1207 / PDF1277, 1209~1214 / PDF1279~1284. 완성 증명, 기성고 예외, 하자 항변, 지체상금의 비동시이행 설명을 교차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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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 [research_B.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research_D.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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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제외·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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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접지급은 특별법별 적용대상·발생시점·경합·소멸을 공식 조문으로 보강해야 함. 922~926만으로 현행 특별법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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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3년 시효 및 중단증명은 실제 항변이 있을 때 반영했다. 상사이율과 구체 기산점·시효중단 개별 유형은 거래 및 항변 사실을 확정하여 추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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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도급 동시이행은 916~919의 하자·대금 항변과 중복되어 별도 채택하지 않음. 지체상금 전액에 대한 자동 동시이행으로 확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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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도급 부모717을 보수·해제·선급금·직접지급718~721로 세분했다. 620·629는718의 하자/동시이행 논의와 중복하여 제외했다. 넓은 기산점111 및 금전지연396은 이 사건의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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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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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비교 결과: 공통 2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7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2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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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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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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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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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19행 / PDF 196~200: 158 3년 표제 시작. 162 첫 문장과 각주657까지 계속 후 5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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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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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412행 / PDF 567~573: 529 표제 시작. 535 상단 손해배상예정·위약벌 혼합 및 각주2093~2094까지. 이후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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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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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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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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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18행 / PDF 954~957: 916 표제 시작, 919 상단 하자 및 하도급 지급기일 논의·각주3590 계속~3593 뒤 해제 표제. 물리957 이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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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19행 / PDF 957~959: 919 표제 시작, 921 상단 계속·각주3597 후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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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20행 / PDF 959~960: 921 표제 시작, 922 상단과 각주3600~3601 후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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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721행 / PDF 960~964: 922 표제 시작, 926 상단 두 문단·각주3617~3618 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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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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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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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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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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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채무의 이행지체가 문제될 때 기산점을 별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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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자대위로 원채권·담보권도 행사하는 경우만. 구상권과 소송물을 동일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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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상채무 | p.660~672 | **필수** — 구상권의 법률원인·공동면책·부담부분·범위·법정이자·항변을 먼저 유형별 분류. 사전구상은 변제 전 별도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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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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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p.724~7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청구액과 변제항변의 범위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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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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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구상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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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p.1263~1264 | **강하게권고(조건부)** —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와 구상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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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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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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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구상, 수탁·비수탁보증인의 구상, 공동보증인 및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 약정구상은 법률원인과 내부 부담관계가 다르다. [민법425](<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44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48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8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일반 연대채무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일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2024.10.25. 2024다232066·2320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9)은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총 주채무·이자·부담부분 계산에 관한 이유 원문을 B가 확인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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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독립된 권리관계이다. 공동면책 후 법정이자는 구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별도다. 지급 전의 적법한 사전구상 가능성을 내부 Q1 지급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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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4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은 무과실 변제재판, 주채무자 파산과 채권자의 파산재단 미가입, 이행기·최장기 미확정 상태에서 보증 후 5년 경과, 이행기 도래의 각 법정 사유를 구별한다. 보증계약 후 허여된 기한의 대항 제한도 확인한다. [민법44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면책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담보제공·보증인 면책을 통한 배상의무 면제 분기를 구별한다. B의 추가 공식 원문 확인(각 시행2026.3.17.)으로 이 두 조문의 미확인 공백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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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 인쇄932~934 / PDF1002~1004(연대채무), 952~954 / PDF1022~1024(사후·사전·비수탁보증), 1350~1352 / PDF1420~1422(공동불법행위). 구상원인별 초과출재·통지 및 제한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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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 [research_B.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research_D.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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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제외·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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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구상은 실제 지급을 공통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68·670의 설명은 민법442·443 공식 원문 보강으로 보완하였다. 비수탁보증·통지 등 다른 제한의 개별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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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는 구상 일반 또는 변제자대위와 동일 제도가 아님. 상법682의 특별 요건과 원권리 행사는 별도 공식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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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성·보증보험·보증기관 특별법·근로관계 등 유형별 소멸시효/제한을 구상 일반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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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567 변제충당 부모 대신570 비용·이자·원본으로 좁혔다. 변제자대위358의 최초 끝456은 형제359 공동근저당권 대위를 포함하는 오류이므로449로 정정했다. 359는 별개 담보 특수분기로 일반 구상 기본편입하지 않는다. 396은105·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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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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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비교 결과: 공통 4개, 최초선정만 3개, 독립검증만 4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9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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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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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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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5행 / PDF 174~177: 136 표제 시작, 139 상단·각주558~559 후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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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358행 / PDF 483~487: 445 변제자대위 표제 시작. 449 상단과 각주1771~1773까지 해당 내용. 이어지는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는 별개 형제. 최초 검증안의456은 과잉 경계였으므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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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17행 / PDF 698~710: 660 표제 시작, 672 상단 소멸시효·상대효 항변 및 각주2602 계속~2606 후 채권양도. 2607은 다음 항목이어서 673으로 확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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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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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70행 / PDF 762~763: 724 해당 표제 시작, 725 본문·각주2824 종료, 726 일부청구 별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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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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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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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59행 / PDF 1301~1302: 1263 II 법정이자관계의 1. 의의 시작, 1264 구상권 관련 법정이자 설명 후 2. 악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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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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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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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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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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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있으면 당사자의 원용과 원용권자 지위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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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산점 | p.147~1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면 약정 변제기·최고와 상당기간 등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시효 기산점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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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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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승인과 도달의 주요사실 및 증명책임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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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187~18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후 포기 주장이 있을 때 사전 포기·중단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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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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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변제·복수 대여채무 또는 일부청구에서 어느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다투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증명구조를 연결한다. 자식인724 항목을 별도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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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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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비대차 | p.849~859 | **필수** — 잠정 일반 대여금 범위: 원금·이자·선이자·변제기·지연손해금·병합·준소비대차의 자체완결 항목. 하위항목 중복 선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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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여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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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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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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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범위의 잠정 자료선정안이다. 다른 무버전 문서를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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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59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60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낙성계약의 성립과 원금 반환청구의 교부·변제기 요건을 구별한다. [대법원2023.12.14. 자2023마69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7)는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를 확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자에게 그 수수원인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변호사선임명령 재항고 결정이다. 이를 대여금 본안 승소판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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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시행2025.7.22.)의 초과 약정 무효·원본 충당을 B가 공식 확인했다. 법률 위임상한과 실제 최고이율을 혼동하지 않으며 약정일·갱신일에 맞는 대통령령과 부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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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 인쇄1190~1193 / PDF1260~1263, 1196~1197 / PDF1266~1267. 계약 성립/반환, 이자/지연손해금, 기존채무/준소비대차, 선이자 원본충당을 교차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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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v2 작성규칙이 부재하여 D 분석으로 프로젝트상 대여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 일반 법률자료와 중립 패킷에 근거한 잠정 분기만 제시하며, 누락된 v2 내용을 읽거나 추정하지 않았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 [research_B.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research_D.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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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제외·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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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 입력 누락. 이 선택은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잠정안으로 승인된 v2 범위의 확정선정으로 취급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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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원용·기산점·중단·승인·이익포기·상사시효는 실제 항변/재항변 사실이 있을 때만 반영하였다. 현재 적용 최고이율·대부업 관련 특별법·거래시점별 경과규정의 전면 감사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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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복수 대여채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 누락을 막기 위해570을567 부모721~726으로 대체했다. 소비대차669의 자식은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131은 시효남용이 아니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다. 396은 소비대차·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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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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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비교 결과: 공통 3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2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1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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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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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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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8행 / PDF 181~185: 143 원용권 행사 표제 시작. 146 각주592가 147 첫 각주행에 계속. 기산점 새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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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11행 / PDF 185~195: 147 기산점 표제 시작. 157 상단 본문·각주633 계속 및634까지. 시효기간 새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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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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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31행 / PDF 221~223: 183 채무승인 중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시작. 185 상단 도달 논의·각주757까지. 구체적 사례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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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35행 / PDF 225~227: 187 시효이익 포기 중 요건사실 시작. 188 각주774가 189 각주 상단까지 계속. 완성후 변제 새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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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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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67행 / PDF 759~764: 721 변제충당 표제 시작. 726 일부청구·다수당사자채무 및 각주2825~2827까지. 이후 제3자변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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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588행 / PDF 780~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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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669행 / PDF 887~897: 849 소비대차 시작. 858 준소비대차 본문 뒤 각주3372가 859까지 계속. 물리897 원본 이미지 직접 확인. 물리894(856)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분리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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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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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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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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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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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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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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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가등기 방해제거의 공통 구조를 확인하며 예약·담보 소멸은 전용 법리로 보완한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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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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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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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기본: 가등기의 법률관계 추정력, 순위보전/담보의 실질 구별. 저자 사견과 소개 판례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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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조건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반환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경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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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가등기가 이전되었거나 그 이전 부기등기만 독립적으로 다투는 경우. 각주1815가 가등기 이전에 직접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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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조건부: 담보가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 말소. 법 적용요건·청산·채무지급·제11조 제한·선의 제3자 및 본등기 구제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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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p.716~721 | 조건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사실과 급부·채무의 견련관계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순위보전가등기 전반의 공통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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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p.721~726 | 조건부: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가 여러 개이거나 원금·이자·비용 충당과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 및 다수당사자 변제액 배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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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예약 | p.829~831 | 조건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도달·약정기간·제척기간 및 공동명의 말소의 통상공동소송을 확인. 담보가등기에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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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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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및 필요한 본등기 말소를 구분한다. 소유권 등의 방해제거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 권원이다. 매매예약형에서는 예약관계 및 완결권 행사·소멸, 담보형에서는 피담보채무·청산·제3자 보호가 문제된다. 구체 사건 사실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행의 사실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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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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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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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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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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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가등기는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일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채무지급과 시효중단 등 실제 담보관계를 심리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1다2108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107) 이유1~3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188538&urlMode=lsScJoRltInfoR) 본문·단서는 청산금 지급 전 채무액 지급과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변제기 경과 후10년 및 선의 제3자 취득의 제한을 규정한다. 법문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과 위 판례의 가등기 적용을 구분하며, 기간을 가등기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교재831 각주3278은 다른 사건번호2021다210799를 인용하므로 이를210805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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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가등기담보법 시행2017.3.28., 법률제14474호 제11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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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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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보전가등기 말소의 일반 청구원인 전용 목차는 없음. 매매예약 외 보전청구권 유형·가처분명령 가등기의 구제절차 및 원고 소유권 증명 경로는 실제 사실에 따라 별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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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패킷 2021다210805와 교과서 각주3278의 2021다210799는 다른 사건번호. 교과서 표기를 바꾸지 않으며 각각 원문 검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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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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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 A는 [Research A](</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와 자료군 C [보충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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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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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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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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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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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46: 인쇄337~339 / PDF 물리375~377. 본문338에서 끝나나 각주1341이339에 계속되어 완결.339의 대장 항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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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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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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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77: 인쇄474~480 / PDF 물리512~518. 480 첫 두 문단 및 계속각주1894·1895~1896 완결.3.채권총칙과1897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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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564: 인쇄716~721 / PDF 물리754~759. 721 첫 문단과 각주2804까지2)요건사실의 나)견련관계가 계속되어 완결.3)변제충당·각주2805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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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567: 인쇄721~726 / PDF 물리759~764. 726 라)일부청구·마)다수당사자채무 본문 및 각주2825~2827 완결.4)제3자 변제·각주2828~2829부터 별개;727에 계속되는2829는 선정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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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657: 인쇄829~831 / PDF 물리867~869. 831 본문 및3277~3281 완결.832 (2)환매권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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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추정력337~339는 이 PDF의 물리375~377이며 머리글과339의 계속각주1341을 직접 확인했다. 다른 PDF의 재배열 기록을 이 파일에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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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B.md>)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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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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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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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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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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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기본: 소유권 또는 설정계약 권원, 피고 명의 등기와 원인무효의 요건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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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기본: 소유권형과 담보계약형의 별개 소송물·처분 이후 설정자 계약권원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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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기본: 설정등기 적법추정과 별도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 증명책임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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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기본: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잔액0만으로 소멸 처리 금지. 보통저당에는 확정 전제 자동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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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조건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설정. 3자합의·실질적 채권귀속의 예외 유효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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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자 | p.443~444 | 조건부: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 채권최고액 초과 잔존채무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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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3취득자 | p.444~445 | 조건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소멸청구. 채무인수 여부·확정·최고액 및 집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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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상보증인 | p.445~445 | 조건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와 말소. 최고액 및 실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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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변제자대위 | p.445~449 | 조건부: 제3자의 대위변제로 채권·담보권이 존속하는지 다투는 경우. 변제 즉 말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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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 p.449~456 | 조건부: 공동·추가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서 변제/경매 후 다른 부동산의 말소 여부. 후순위자·물상보증인 대위권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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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p.456~459 | 조건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주장. 원용주체·포기 상대효·압류통지·채권신고 중단 쟁점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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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조건부: 설정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무권대리·위조·선행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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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현재 양수인 피고적격과 주등기/부기등기 대상.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의 독립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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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조건부: 피고가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을 항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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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조건부: 전액변제 주장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 선이행판결·장래이행 이익과 청구해석. 채무 처음부터 미발생 청구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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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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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공동담보·추가담보 및 내부 작성규칙상 보통저당을 포함하되 각 제도를 구분한다. 원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권원, 현재 등기명의인 및 이전 부기등기의 독립 무효, 피담보채권의 발생 부존재와 발생 후 소멸을 분리한다. 근저당은 확정 전 일시적 잔액0을 말소요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교재439~442 및 Research A 인쇄58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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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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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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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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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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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피담보채권 발생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발생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며,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해당 압류 및 승낙의무도 문제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피담보채권 발생·압류 효력 판단 문단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이 판단을 변제·시효 등 이미 발생한 채권의 소멸 증명책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3자 변제 후 담보권이 대위자에게 존속하는 분기는 [민법 제48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8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 및 교재445~456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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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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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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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저당·근저당·공동담보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경위와 개별 무효·취소 원인은 실제 주장 있을 때 추가자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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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및 채권자대위·취소는 독립 청구 추가 없는 한 기본 수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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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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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 A는 [Research A](</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와 자료군 C [보충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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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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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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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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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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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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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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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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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3: 인쇄443~443 / PDF 물리481~481. 443면 본문 및1749~1751 완결. 같은 면(3)(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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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5: 인쇄443~444 / PDF 물리481~482. 444면 첫 문단 및1752~1754 완결. 이후(나)·1755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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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6: 인쇄444~445 / PDF 물리482~483. 445 첫 문단 및 계속각주1758·1759 완결. (다)는 같은 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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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7: 인쇄445~445 / PDF 물리483~483. 445면 (다) 본문·각주1760~1761 완결. (라)·1762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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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8: 인쇄445~449 / PDF 물리483~487. 449 첫 문단 및 각주1771~1773 완결. (마)·1774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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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9: 인쇄449~456 / PDF 물리487~494. 본문455 이후 마지막 각주1793이456에서 계속되어 완결. (4)·1794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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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0: 인쇄456~459 / PDF 물리494~497. 459면 첫 두 문단 및1808~1809로 시효 항목 완결. (5)·1810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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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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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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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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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7: 인쇄461~462 / PDF 물리499~500. 462면 첫 두 문단 및1820~1821 완결. 아)·1822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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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B.md>)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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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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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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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 소유권 등의 방해배제 권원을 정리하되 각 기타등기의 성립·소멸 및 촉탁 절차를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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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핵심: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동일성 유지·단순 표시변경은 민사말소 적법성을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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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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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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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p.435~4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기타 유형에 포함된 보통저당 말소에서 소유권·등기·원인무효 구조 참고. 기타 모든 등기에 근저당 요건을 전용하지 않는다.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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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당사자가 계약상 말소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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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권 설정등기 추정 및 피담보채권 발생 증명책임이 문제된 경우.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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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의 피담보채권 소멸·부종성 및 저당채권 질권의 수반성이 다투어질 때 각주1739·1746의 해당 설명만 이용한다. 근저당 채무확정 전제를 보통저당에 적용하지 않으며 질권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절차는 UNVERIFIED로 별도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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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p.459~4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당 설정계약 자체 무효·취소 등. 타 권리의 개별 성립·소멸 요건 대체 불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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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주등기와 종속 부기등기 관계, 이전 부기등기 고유 무효. 신탁 등 다른 부기등기는 해당 실체관계 별도 보완.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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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유용합의 실체관계부합의 항변 | p.461~4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통저당 등기에 관한 유용·실체관계부합 항변. 보통저당·부기등기의 한정 기능만 참고하며 다른 등기의 고유 소멸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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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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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기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경정, 체납압류, 환매특약,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보통저당, 저당채권 질권 부기등기, 신탁 및 기타 부기등기의 각각의 권원과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내부 작성규칙의 형제 사건유형이므로 이 문서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원촉탁·직권등기 등은 해당 절차상 구제수단을 별도로 조사한다.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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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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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청구취지 작성규칙](</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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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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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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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 압류와 승낙의 연결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66) 이유의 채권발생·압류 효력 문단으로 확인되지만, 이를 모든 부기등기의 직접 말소요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명의인 동일성 파괴와 원래 진실한 소유자라는 증명은 교재256~257 및 Research A 인쇄371의 관련 설명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에 소개된 개별 판례의 후속 변경 여부는 이 문서에서 별도 공식 전문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을 확정하는 근거로는 UNVERIFI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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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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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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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미선정: 체납압류의 공법상 원인무효·민사말소 허용범위,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 약정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및 각종 부기등기의 고유 말소요건. 293~294 각주1183은 체납압류/법원촉탁등기의 구별을 일부 제공하나 완결 전용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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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는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을 증명하는 항목이므로 환매특약 말소 전용자료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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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435)은 실질 본문 없는 참조 항목이므로 기본 선정하지 않음. 주등기 부종 관계와 저당채권 질권 수반성은439~442의 각주1746으로 제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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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소유권보존말소·전세권말소는 중립 D 범위상 형제 유형이라 제외. 신탁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대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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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근저당 항목은 보통저당·부기등기에 한정한 보충자료이다. 체납압류 민사말소의 허용범위 및 절차, 환매특약 말소, 지역권·약정 임차권·신탁 고유 소멸요건에 대응하는 공식 원문 보완은 UNVERIFIED. 전용 목차가 확보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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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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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 A는 [Research A](</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A.md>)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와 자료군 C [보충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D.md>)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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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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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150: 인쇄201~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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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192: 인쇄256~257 / PDF 물리294~295. 257면 본문 (6) 종결 및 계속각주1026·1027~1029 완결. 같은 면 (7)·각주1030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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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0: 인쇄293~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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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211: 인쇄294~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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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48: 인쇄435~436 / PDF 물리473~474. 436면 첫 문단 및 각주1728까지 가) 계속. 나)는 같은 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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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49: 인쇄436~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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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0: 인쇄438~439 / PDF 물리476~477. 439 첫 줄 본문과 각주1738 완결. 라)(1)·각주1739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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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52: 인쇄439~442 / PDF 물리477~480. 442면 본문 종결 및 계속각주1745·1746~1748 완결.443에서(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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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4: 인쇄459~460 / PDF 물리497~498. 460 첫 문장 및 계속각주1811 완결. 마)·1812부터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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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5: 인쇄460~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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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행366: 인쇄461~461 / PDF 물리499~499. 461면 본문 및1817~1818 완결. 사)·1819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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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B.md>)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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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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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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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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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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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채무자의 소유권, 제3채무자 명의 등기 및 원인무효라는 피대위 말소권의 주요사실을 대위 소송요건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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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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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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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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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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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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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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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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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핵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문구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대위의 효과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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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핵심: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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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핵심: 피보전채권 존재·채무자 특정·증명·소멸과 소송요건을 검토한다. 파산·면책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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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핵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보전필요성을 구별하고 무자력의 인정 여부 및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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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핵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전소·계속소송에 따른 당사자 적격과 중복제소 문제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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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핵심: 피대위권리의 대위가능성·기판력 및 제3채무자의 항변, 대위 후 채무자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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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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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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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분리하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 및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각각 자료화한다. 민법 제404조 제1·2항의 일신전속권 제외와 이행기 전 행사 제한·보전행위 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민법 제40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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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필요성은 무자력 유무만의 기계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 내용·관계 및 채권 확보에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보험관계 사안인 아래 판결을 등기말소 인용 사례로 서술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2.가.(1)~(3)·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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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대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아래 판결의 실제 쟁점인 채권양도절차 직접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이유 2.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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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을 단순히 대위채권자라는 사유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실제 송달·확정 여부도 분기한다.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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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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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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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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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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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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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는 원본 이미지로 공유면 및 각주 경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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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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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4행, 독립 15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5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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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부모를 두 직접 자항목으로 좁히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별을 추가했다. 일부말소는 조건부 유지했다. 대위 각 부모 아래 하위 목차는 다시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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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 [A/D 중립 대조](</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neutral_reconciliation_A_D.md>).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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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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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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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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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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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소 제기 전 또는 소장 송달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 가능성과 판결 효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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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 있을 때 대리인 유무·중단·수계에 따른 판결 효력을 제소 전 사망과 구별한다. 법인 합병·일신전속 가사소송 종료는 해당 사실이 없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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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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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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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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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핵심: 판결정본 송달의 유효성과 상소기간·판결 확정시점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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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핵심: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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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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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핵심: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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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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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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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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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원고 권원·원인무효를 다투어 이전등기 추정력이 문제될 때 그 번복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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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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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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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핵심: p1173이 허위주소 타인수령으로 미확정인 판결에 기한 별소 말소를 직접 다룬다. 공시송달 확정판결과 구별하며, 추완항소 자체의 요건을 모든 말소청구의 발생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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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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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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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로 보통송달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한다. 전자는 유효한 판결정본 송달이 없어 미확정일 수 있고, 실체관계 부합의 다른 사정도 따로 판단한다. “사위판결”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대법원 1980.3.25. 78다2113,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924),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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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가 사용되어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판결은 유효하게 송달되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추완항소의 구제 경로와 그 결과를 확인한다. [대법원 1980.7.8. 79다1528, 이유 첫 법리문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156) 재심사유 및 제한은 현행 조문으로 별도 대조하며 위 구 판례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번호를 현행 번호로 옮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제11호 및 제2항, 시행 2025.7.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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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1173·각주4632의 75다634 인용은 원본 교재에서 확인하였다. 그 판결의 공식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정본의 공식 검증 근거는 위 78다2113·80다2822·79다1528이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p46–52, 무효등기의 실체관계 부합은 p333–335의 별도 분기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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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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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판결이라는 독립 목차 제목은 없지만 p1167~1173의 실제 본문에 별소 말소 법리가 존재하므로 가공 목차를 만들지 않았다. 재심의 각 세부 사유·기간·형사유죄판결 요건 전체와 사기소송 손해배상은 이 표가 제공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제451조는 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재심기간 등 별도 절차의 완결 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제3자 승낙을 병합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p293~294 및 부동산등기법 제57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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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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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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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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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335의 계속 각주는 원본 이미지로, p1173의 사위판결 본문·각주4632 및 p1174의 다음 제목은 원본 추출로 확인하였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는 본문의 “확정”과 표기가 다르나 TXT 원문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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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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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5행, 독립 18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9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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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직권조사·등기추정·사망자 명의 신청은 조건부 보강했다. 소송 중 사망은 조건부 유지하고 공유·취득시효 일반 확장은 제외했다. 추후보완 목차의 p1173에서 사위판결 말소 직접 법리를 확인하여 일반적인 보충 자료라는 1차 분류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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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 [A/D 중립 대조](</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neutral_reconciliation_A_D.md>).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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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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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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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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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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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 p.46~48 | 조건부: 피고 등기명의인이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자체를 피고로 기재하는 오류를 피하고 상속인 등 실제 의무자 및 당사자능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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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 p.48~52 | 조건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합병한 경우, 말소등기의무 승계와 절차 중단·수계 여부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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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동일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소송물 식별 기준을 정리한다. 개별 원인무효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소송물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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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조건부: 참칭상속에 의한 소유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통상의 소유권 방해제거와 상속회복청구의 실질을 구분한다.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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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존등기를 명시하는 본문 p.244~247에서 원고의 말소권원·피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이전등기 고유의 원인무효 증명은 보존등기에 전용하지 않고 다음 전용 항목으로 구별한다. 권원과 추정력의 구별은 아래 공식 2009다94384 등 판결 이유 1.가로 대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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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핵심: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등기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한다. 일반 보존등기에서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어 추정력이 깨지는 구조와 특별조치법 등기의 원인무효 증명을 구별한다. 피고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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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9~249 | 조건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인 경우, 원고의 소유와 피고 등기 외에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청구원인 구조를 정리한다. 추정력 번복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추정력 항목에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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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보존등기 뒤 이전·담보 등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각 등기명의인의 말소의무와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구조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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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피고에게 유효한 지분이 남거나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다투는 경우, 말소 범위와 일부말소 청구의 적법성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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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조건부: 표시변경·경정 등 종속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 말소 대상인지와 주등기의 말소에 따른 처리인지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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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조건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교재 이후 개정·헌법재판 및 적용시점은 별도 검증 대상이며 등기일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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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피고의 원고 소유권 상실·추인·신의칙·실체관계 부합 등 주장에 따라 청구원인·항변·재항변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일률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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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 승낙 필요성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강제할 실체법상 의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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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주문의 성질,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의제 및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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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p.295~295 | 조건부: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그 후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처분 효력과 후속등기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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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 p.303~305 | 조건부: 토지 사정에 의한 원시취득 또는 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부동산의 동일성과 현재 원고까지의 권리 귀속을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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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p.305~306 | 조건부: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재·자금 제공과 도급관계의 소유권 귀속 약정 등 취득원인을 검토한다. 허가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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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p.306~312 | 조건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보존등기인 경우, 구조·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등 권리 성립의 사실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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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조건부: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승계사실을 증명한다.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와 별도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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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조건부: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실제 병합하려는 경우에만, 대장명의인·국가의 권리 다툼과 보존등기 신청에 확인판결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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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핵심: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경우의 번복 및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증명 문제를 정확히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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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조건부: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이거나 후속 이전등기를 다투는 경우, 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 번복 법리를 이전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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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신청된 경우, 신청 경위·시점과 실체적 귀속에 따른 추정력 문제를 제소 당시 당사자능력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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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피고가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선행등기가 유효한 중복보존등기에서는 후행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 한계를 별도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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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p.335~337 | 조건부: 특별조치법 등기인 경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등 추정력 번복 사유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일반 보존등기와 구별하고 적용 특별법의 연도·지역·시행기간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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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조건부: 토지·임야대장 등 공부로 사정·권리계보를 증명하는 경우, 작성·복구 경위에 따른 추정력과 사실인정의 자료 가치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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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를 거절하거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시효완성의 효과와 중복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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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등기의 요건과 중복보존등기에서 인정되는 한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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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공유자 또는 일부 지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체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와 피고의 유효 지분이 남는 일부말소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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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조건부: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단체의 실재와 조직 등 당사자능력을 뒷받침할 사실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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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적격 | p.410~412 | 조건부: 총유재산의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단체와 구성원 중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및 소 제기의 요건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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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조건부: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대표권을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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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조건부: 채권자대위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상대방과 청구취지의 구조를 검토한다. 내부 규칙의 수령자 문형을 보편적 법률상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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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조건부: 원고가 자기 소유권에 기한 직접말소를 하는지 채무자의 말소권을 대위하는지 구별하여 서로 다른 권원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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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발생·존속과 그 증명을 먼저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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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정 부동산 권리 보전을 위한 대위에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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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행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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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조건부: 채권자대위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고 상대 보존등기말소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피고의 항변을 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안요건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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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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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 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10이다. 구체 사건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실제 권원·등기계통·병합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교재는 제13판의 설명이고 다음 공식 근거는 별도로 대조한 보완자료이다. 본 문서는 완성된 소장이나 개별 사건의 승패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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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과 증명책임:** 소유권 방해제거의 법적 기초는 [민법 제214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3.17.)이다.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도 원고 자신의 말소권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정명의인의 처분이 확인되면 상속 사실만으로 현재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모든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시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사실과 권리상실 항변의 분배는 교재 p.300의 도입 설명 및 표의 본안 항변 항목과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이유 1.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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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보존등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중복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실체부합을 중시한 반대의견을 구별한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다수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690). 후행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후행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별개이고, 상속인이 청구하더라도 중복등기 무효에 기한 말소가 곧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이유 1.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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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회복과 등기유형:** 선행 등기가 멸실회복된 이전등기인 경우에는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이유 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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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다른 사정명의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등기 당시 적용 법률과 보증서·확인서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 확인한 사례는 구 법률 제3094호에 따른 등기이며, 모든 특별법의 시행기간·경과규정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8388,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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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승낙·의사진술:** 보존등기 신청자격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두 조문 시행 2025.1.31.)에서 확인했다.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구별한다. 의사진술 의제의 시점과 반대의무 조건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시행 2026.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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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위의 사실 게이트:** 국가 상대 확인이나 대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피대위자·상속인의 특정, 확인의 이익 및 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망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채무자를 그대로 대위하는 문제와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여 대위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다300893, 이유 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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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추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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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 독립된 ‘중복보존등기’ 목차는 없다. 표의 실체관계 부합·취득시효 항목에 실제 관련 설명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활용하고, 위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로 보완한다. 가공 제목이나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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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 독립된 합유 보존등기말소 목차는 없다. 공유를 합유의 직접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합유재산에 관한 단독 보존등기의 말소 후 새 합유 보존등기를 하는 구조 및 일부말소 청구와 경정 방식의 집행 구별은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다6309,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에서 확인했다. 구체 합유관계와 당사자 범위는 사건기록에 따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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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특별법의 시점:** 교재의 상속회복 제척기간 설명을 모든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999조의 개별 예외, 헌법재판과 경과규정, 구관습 상속, 각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의 전수 검증은 이번 자료선정에서 완료하지 않았다(**UNVERIFIED**). 해당 분기를 실제 적용할 때 공식 법문·부칙·결정문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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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조건부 공백:** 폐쇄등기에서 현행등기로의 이기는 표의 보충 본문 p.246~247에 설명이 있다. 그 밖에 토지의 물리적 일부와 지적정리, 회생·파산의 법정소송담당, 구체 등기예규의 신청 절차는 이 목차표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전소의 일반 기판력 범위도 구체 전소가 있는 경우에 추가 선정한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식 법령·예규를 추가 확인한다(**UNVERIFIED**). 금전청구·명의신탁 등 별도 권원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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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페이지 및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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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제공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전사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계속 각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시작되는 면에도 전항 본문·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PDF 물리 페이지와 인쇄면은 구별하여 검증기록에 남겼다. 지원림 민법과 공식 법령·판례는 법리 조사자료로 사용했으며 표의 페이지는 모두 위 요건사실 교재의 인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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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자료조사 → 중립 법리패킷 → 최초선정 고정 → 최초선정을 보지 않은 독립 선정 → 직접 필요성에 따른 조정 → 제목·페이지 및 문서 전체 검사 순으로 수행했다. 개별 종료 근거와 입력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의 검증기록에 보존했다. 확인한 공식 원문은 필요한 조문·판결이유의 범위이며, 모든 후속 판례와 법률 전체 부칙을 빠짐없이 감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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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교재 목차는 총 38행이며, 제목·시작면·종료면 미확정 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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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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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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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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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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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p.243~244 | 조건부: 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권이 문제될 때 물권적 말소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의 근거·경합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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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자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의 주요사실과 당사자 적격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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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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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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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권조사사항 | p.259~260 | 조건부: 전소 기판력이 문제될 때 직권조사 대상과 당사자가 제출할 자료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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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전소 등기이행판결과 후소 말소청구가 모순되는지 등 기판력 작용 유형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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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조건부: 전소가 있을 때 표준시 전후의 사유와 집행종료 후 효력 다툼에 대한 기판력 차단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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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조건부: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 주문의 판단과 그 전제인 계약관계를 구별하여 실체관계 부합 항변 등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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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p.279~284 | 조건부: 비당사자·승계인 또는 대위관계가 문제될 때 전소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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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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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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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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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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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p.331~332 | 조건부: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을 때 추정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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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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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0~341 | 조건부: 명의신탁 무효가 말소원인인 경우 양자·3자·계약명의신탁의 사실과 필요한 매도인 인식 등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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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341~343 | 조건부: 명의신탁 등기에서 전득한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때 대항가능성과 제3자 고유 무효사유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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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 p.343~344 | 조건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다투어질 때 계약당사자와 그 분류의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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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조건부: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항변할 때 점유기간·추정 및 이를 번복할 사실의 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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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조건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있을 때 등기 유무와 완성 전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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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기부취득시효 | p.381~383 | 조건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있을 때 등기·점유기간과 무과실 등 요건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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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말소등기청구 | p.386~387 | 조건부: 원고가 공유자인 경우 자신의 지분 침해 여부와 공유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는 말소 범위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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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조건부: 법정해제를 말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할 때 이행지체·거절·불능 중 실제 해제사유와 최고·해제의사표시 등 발생·행사 사실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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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상회복청구 | p.804~808 | 조건부: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때 반환의 범위와 근거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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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조건부: 해제 전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선의 등 보호요건과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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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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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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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의 말소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구별하고, 실제 원인에 따라 소유권·상대방 등기·무효 또는 해제의 발생사실을 자료화한다. 대위·사위판결·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사건표지이며 이름이 말소라는 이유만으로 본 목록에 일괄 통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214조, 시행 2026.3.17.](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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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이후 공식 판례 보강: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권리취득 추정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등기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명은 대여금이나 아래 부분의 등기추정력 법리에 한해 이용한다. 명의신탁 예외·제3자보호·취득시효 전부를 이 판결이 판단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8.14. 2023다316363,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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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 필요성과 해당 등기의 직권말소 구조를 확인한다. 주된 말소청구의 상대방과 승낙의무자를 구별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 시행 2025.1.31.](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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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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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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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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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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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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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 및 취득시효 p362·383, 공유 p386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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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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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6행, 독립 25행, 공통 13행, 선정 불일치 15행을 비교하여 최종 27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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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부모를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히고 채권적 반환·전소·사망자 신청의 분기를 조건부 보강했다. 명의신탁·공유·법정해제·취득시효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유지했다. 독립 단계 미확인 종료면 6개는 원본에서 모두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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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B.md>),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research_C.md>), [A/D 중립 대조](</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neutral_reconciliation_A_D.md>).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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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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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청구권 분기, 27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batch10_20260909/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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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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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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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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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대상 등기·무효원인의 기본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직접 다루므로 전세권의 성립·갱신·소멸 및 담보권능 존속을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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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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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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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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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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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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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p.901~909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와 양립하지 않는 허위표시 부분 및 제3자 보호, 전세금 반환의 상대방과 물상대위, 동시이행 및 상계·공제, 법정갱신 항변을 연결한다. 일반 용익 전세권의 모든 소멸원인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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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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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일반적인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 소멸·멸실 및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 관계는 417면의 “1) 전세권”이 별도 본문 없이 901면 이하로 보내는 참조표지에 그쳐, 독립 전용 목차로 선정하지 않았다. 공식 현행 본문(2026.3.17. 시행)은 [제30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588785), [제3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의 모든 항을 확인하였다. 성립·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용법위반·불가항력 멸실·원상회복 및 동시이행을 이 조문으로 보완한다. 제317조는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정하므로 기간만료만으로 무조건적 말소를 결론내리지 않는다. 제315조·제371조 및 제312조의2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고, 개별 행위시법·경과규정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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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문으로 확인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이유 1~2는 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임대차와 양립 불가능한 부분의 허위표시와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이를 전세권 전부 무효나 모든 제3자에 대한 공제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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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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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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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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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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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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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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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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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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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지상권등기의 무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방해배제 원인의 배열을 정리한다.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지상권의 최단기간이나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까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며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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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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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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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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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유효한 지상권의 지료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 적용한다. 지료 결정·2년분 연체·소멸 의사표시와 도달, 연체액 감소에 대한 대응,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의 시기와 성립조건을 구별한다.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에 관한 예시를 약정지상권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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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담보 목적 설정계약 당사자가 계약적 반환·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다른 소송물·권원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검토한다. 본문은 근저당권 등 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소멸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으며, 개별 설정계약의 반환약정과 해당 권리의 공식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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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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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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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약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및 저당권자 보호를 전용 목차가 모두 담지는 않는다. 담보형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이유 1에서 변제·시효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을 확인했다. 일반 지상권까지 그 부종성을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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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 및 상당기간을 추가 확인한다(2026. 3. 17. 시행 조문 본문 확인). [민법 제28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385) [민법 제280~28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의 약정 최단기간·기간 미약정·갱신과 매수·지료 연체에 관한 현행 본문도 확인하였다. 제279조·제289~290조 및 제371조의 현행 본문 대조는 **UNVERIFIED**로 남는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쟁점이 되면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유 3.나~라)에 따라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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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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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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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담보계약 항목은 438면에 전항 각주가 이어져 그 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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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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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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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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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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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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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특정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권원·피고 등기·원인무효 사실을 특정하고,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뒤집을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미등기 매수인의 직접 소유권 주장과 소유자 대위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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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인 경우 원고 측 원시취득·상속 등 권원과 피고 등기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이전등기 일반형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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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무효 등기가 순차 이전되어 여러 명의인이 있거나 제3자 보호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각 명의인 상대 말소의 공동소송 형태와 소의 이익, 무효·취소·해제·명의신탁 등 원인별 제3자 대항관계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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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일필 토지의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법성, 분필 후 집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을 검토한다. 일부 공유지분 말소에 관한 경정등기 방식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 말소의 제한과 구별하여, 부분 말소를 전부 말소나 분할 선행 필수로 오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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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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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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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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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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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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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56면의 일부말소 설명에는 일필 토지의 특정 부분, 추상적 지분 및 집합건물 일부 면적이 함께 다루어진다. 토지 일부의 보존등기 말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읽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이유 1~2는 특정 부분 보존등기 말소를 허용하되 무효사유 증명 실패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22) 분필명령 없는 특정 부분 말소판결의 집행 가능성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의 이유 및 판결요지 라에서 확인했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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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 분할신청·대위 신청·도면 제출의 세부 요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규칙 등 별도 공식 절차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작업에서 해당 현행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며, 교재의 일부말소 허용을 그 절차 전체의 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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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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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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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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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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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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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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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검토 기준일 2026-09-09. 개별 사건의 당사자·행위일·절차상태가 제공되지 않아 분기별 적용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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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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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원고의 실체적 권원과 원인 없는 이전등기를 확인한 뒤, 폐쇄등기 자체를 지우는 청구와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를 구별한다. 246~247면 본문·각주는 권리실현 필요성 및 직권 이기 후 말소를 직접 설명하므로 소의 이익과 실행단계 조건을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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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순차 이전된 중간·최종 명의인에 대한 말소를 함께 또는 따로 구하는 경우 보통공동소송과 각 청구의 소의 이익, 원인별 제3자 보호를 정리한다. 현재 등기의 전부 말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간 명의인 상대 소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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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원고 등기의 무효,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인 및 신의칙 문제를 구분하여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부인·항변·재항변과 각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원고 권원이나 등기 유효성이 다투어질 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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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재상 인정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승낙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구별하고, 말소청구와 별개인 청구의 상대방·요건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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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말소와 승낙을 의사표시 이행청구로 구성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효력 발생을 구별하여 주문·집행의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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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폐쇄 이전 진정 권리자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회복도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복청구의 원·피고, 부적법 말소의 증명과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이기되었을 등기 회복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별도 말소를 구별한다. 폐쇄기록 자체의 부활신청을 이 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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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인·일반채권자 등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그 처분·공격방어방법, 청구 수령인을 구별하여 대위 경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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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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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소의 이익 법리는 246~247면에 실제 존재하므로 전용 내용이 없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이유 1·3·4를 공식 전문에서 확인하였다. 판시는 폐쇄등기 자체 말소를 불허하면서 권리실현에 필요한 “현재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를 구별한다. 현재 기록의 양립 불가능한 등기 말소는 직권 이기·실행 단계와 연결된다. [공식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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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제33조는 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공식 조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990783) 중복기록 정리·착오폐쇄 후 부활 등 별도 절차의 현행 예규 전체 대조는 **UNVERIFIED**이며, 폐지된 예고등기 절차를 현재 구제 경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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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제3자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2025. 1. 31. 시행) 본문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공식 조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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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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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종료면은 1,374쪽 원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대조했다. 이번 선정 구간은 인쇄면 p에 PDF 물리 페이지 p+38이 대응하며, 경계면 이미지를 추가 확인했다. 여러 항목의 본문·각주가 같은 인쇄면을 공유하는 경우 그 면을 각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1을 빼는 계산으로 종료면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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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향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자료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최종 법률의견이 아니다. 사실이 주어지지 않은 경로는 각 행에 명시한 조건이 확인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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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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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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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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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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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과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상사시효와 물품대금 단기시효의 실체적 분류는 각각의 항목으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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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년 | p.158~162 | 생산자·상인이 공급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인 경우에 한하여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모든 부동산 매매나 대금반환을 물품대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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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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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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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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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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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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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된 경우 반대채권·견련성·이행기 등 성립요건과 권리항변의 구조를 정한다. 아래 매매계약 항목은 그 구체적 적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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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매계약 | 774~779 | 필수.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 아래의 실제 매매 설명으로서 등기·인도와 잔대금의 관계를 검토한다. 835쪽의 참조 항목은 중복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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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반대채무의 이행제공·항변권 포기 등 실제 존재하는 사유로 응답하는 구조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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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강하게 권고. 동시이행 항변과 이행제공 여부에 따른 지체책임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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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강하게 권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지급 주문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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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필수(해제환급형). 지급 사실 외에 해제권 발생 및 행사의 사실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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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강하게 권고(해제환급형). 해제권 발생·행사의 장애 및 소멸 항변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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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상회복청구 | 804~808 | 필수(해제환급형). 기지급금 반환과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반환범위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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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변 | 810~811 | 강하게 권고(해제 효과 아래 항목). 원상회복채무의 동시이행과 시효 등 방어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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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강하게 권고(약정·계약금 해제형). 법정해제와 별도로 약정 및 이행착수 사실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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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해제 | 818~820 | 강하게 권고(합의해제형).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채무를 법정해제 효과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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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필수. 목적물·대금·당사자의 계약 성립이 대금청구의 출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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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832~834 | 필수. 지급기, 목적물 인도, 약정이율과 지체 발생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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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강하게 권고. 목적물 이행불능·위험부담이 대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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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838~843 | 강하게 권고. 하자·권리흠결에 따른 해제와 감액의 요건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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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 843~844 | 강하게 권고. 고지의무와 기망 취소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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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무효·취소 환급형). 법률상 원인 부재의 증명,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항변 및 수익자 반환범위를 포괄한다. 해제 환급과 법정이자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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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상행위 관련 대금채권인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실제 이율값과 적용시점은 사건 기준 법령을 확인하여 정하고 교재의 수치만 전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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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사시효 | 1051~1057 | 강하게 권고. 상사매매 및 거래 관련 반환채권의 시효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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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1057~1061 | 강하게 권고(상인 간 매매형). 검사·통지와 담보책임 제한의 특칙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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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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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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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작성규칙은 대금 지급뿐 아니라 부동산·물품 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포함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독립된 법정청구이다. 해당 권리의 적격·대상거래·6개월 대응매매·반환기간·예외를 포괄하는 직접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현행 제172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94269), [2022다2537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655)을 별도 보완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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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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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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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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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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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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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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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643 | 필수. 주채무 성립, 보증의 의사·서면, 근보증 최고액 및 채무 범위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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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646 | 필수. 보증한도 내 주채무의 부수채무와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책임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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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멸시효 항변 | 646~649 | 필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포기를 나누고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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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 649~649 | 필수. 민법 제434조의 상계와 제435조의 이행거절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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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 649~653 | 강하게 권고. 고의·과실, 담보감소 및 상환불능 범위를 면책항변으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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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 653~653 | 필수(단순보증형). 최고·검색 항변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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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 653~655 | 강하게 권고. 계속적 보증의 통지·책임제한·해지 주장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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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 656~656 | 강하게 권고(회사 보증형).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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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660 | 강하게 권고(보증보험형). 보험사고와 책임범위를 검토하되 모든 기관의 지급보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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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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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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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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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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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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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 지급보증·수출신용보증은 개별 약정과 특별법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일반 부종적 보증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주채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발생요건 자료도 필요하다. 보증인 상속형은 상속·한정승인 자료를 사실에 따라 추가한다. 구상채무와 신원보증 전용 항목은 내부 규칙의 통상 범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제외했다. [민법 제428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4다4044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으로 서면성과 책임범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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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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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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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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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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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선정 문서. 기준일 2026-09-09. 실제 당사자·계약일·행위일·소송단계는 미제공이며 유형별 조건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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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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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필수(장래 사용이익형). 장래 급부의 계속성·필요성과 주문 종기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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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기간 경과·기산점 및 원용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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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재항변 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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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범위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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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사용이익 반환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유·점유와 정당한 점유권원 항변을 배열한다. 금전 반환만의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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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필수(무단 사용형). 소유권에 기한 불법점유의 이익과 임대차 종료 후 계속점유 사례를 구별하고, 점유권원·선악의·차임 상당액·종료 시점을 검토한다. 모든 유형에 실제 사용수익의 증명을 일률 요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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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성 및 수표 교부에 따른 양도 설명이 실려 있다. 원시 발생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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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강하게 권고. 이득상환권 양수 또는 공탁금 관련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과 권한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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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사실 | 716~721 | 강하게 권고. 변제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지급·수령·수령권한 등 소멸항변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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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충당 | 721~726 | 강하게 권고. 일부 지급이 있는 때 원금·이자·비용의 충당과 잔액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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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742~745 | 강하게 권고. 상계 항목의 하위 목차로서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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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이득 | 955~974 | 필수. 이득·손실·인과관계·원인 부재, 급부/침해 유형별 증명책임, 다른 청구권과 관계,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선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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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 p.1054~1057 | 상거래에 관련된 반환채권이면 실제 발생원인에 따른 상사시효 적용을 검토한다. 어음·수표 이득상환권 전용 시효를 대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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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1269 | 필수(금전 반환형).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손해금을 구별한다. 조세환급 특칙 부분은 일반 민사사건에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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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강하게 권고. 소장 송달과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간을 검토한다. 원금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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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검증 방법: A 제공 민법서,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자료, D 해당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먼저 조사한 중립 evidence.md에서 쟁점을 확정한 뒤 목차를 선정했다. 제목·시작면은 제공 목차 TXT와 대조했다. 종료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다음 제목의 시작면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인쇄면 p는 확인 범위에서 PDF 물리면 p+38이다. 공유면 때문에 인접 범위가 겹칠 수 있다. 각 사건에서 선정한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했으며, 소촉법 1288쪽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 때문에 포함하였다. parent-child 목차를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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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권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과 구별한다. 직접 전용 목차는 없으나 채권양도계약 674~676쪽에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의 발생 당시 권리자·지명채권성·양도에 관한 실질 설명이 있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어음·수표 이득상환권의 원시 발생·시효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2019다203286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의 이유 2·3에서 무소지자의 다른 증거에 의한 입증, 양도통지 권능,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요건을 각각 확인했다. 어음·수표법은 확보된 구 조문과 현행 연혁의 완전한 대조가 남아 있으므로 현행 검증은 **UNVERIFIED**이다. 급부부당이득의 원인 부재 증명과 침해부당이득의 권원 증명 구분은 [2017다373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4)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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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신법리: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구 법리는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공식 전문](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의 이유 3 나~라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기의 의사해석은 별도이다. 소촉법 제3조의 “타당”은 2026년 신설 문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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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약: 주변적 절차 일반론과 별도 사실 없이 필요한 특수청구 전부를 넓은 장 단위로 수록하지 않았다. 일반 민사 시효·대리·상속·외화환산·공탁 특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선정 대상으로 남긴다. 독립 검증 결과와 최초 선정을 비교하여 입력 규칙의 청구 범위·법적 필요성·원본 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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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142쪽의 가집행 관련 설명을 모든 장래 금전채권에 대한 금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채권 등 판결로 형성되는 권리와 장래 사용이익을 구별하고, 해당 구제의 가집행 여부는 별도 공식 근거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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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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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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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6-09-09 기준 자료선정.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하며, 회생·파산 부인권 및 피보전채권 자체의 지급청구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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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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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권자취소 | p.563~625 | 피보전채권·무자력·책임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사해의사, 당사자적격·제척기간과 증명책임,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및 자력회복 등 방어, 취소 범위와 원물반환·가액배상의 청구형태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매매·변제·증여·대물변제·담보·상속분할·재산분할·신탁 등 행위별 하위 법리는 실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자기완결적인 전용 부모 항목으로 선정하여 그 하위 항목은 중복 기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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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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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위 전용 항목의 실제 종료는 인쇄625면(물리663면)의 마지막 관련 본문 및 각주2421이며, 인쇄626면(물리664면)은 다수 당사자 채무의 표제·본문과 새 각주2422부터 시작하여 전항 각주가 계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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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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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0979)(2026.3.17. 시행 확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의사·선의 예외·1년/5년 출소기간을 확인하였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며, 전득자의 배상은 취득이익의 한도라는 점은 [대법원 2019.4.11. 2018다20371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12) 이유2.가 및 3.가·라로 검증하였다.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에 따라 발생하므로 통상 금전채권의 송달일 지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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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특칙은 교재의 신탁행위 논의와 구별하여 수탁자·수익자 지위 및 행위시기에 맞는 현행 조문·부칙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이번 담당 조사에서 전문 미확보, UNVERIFIED). 회생절차·파산이 개입하면 채무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 대한 절차인지 구별한다. 위 2018다203715의 수익자 회생 사례에서 가액배상채권의 공익채권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이며, 원심이 인용한 다른 호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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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보전채권 유형이나 등기·주식·채권 등 회복대상의 이전방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발생원인·집행형식 전체를 이 표에 일괄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특정되면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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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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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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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검토 기준 2026-09-09). 구체적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행에 명시한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입력 규칙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2.md`의 본문으로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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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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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지체 기산을 구별하고 이행청구·실제 손해발생·위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별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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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근거별 기간과 손해·가해자 인식 등 기산점을 구별한다. 특별법상 기간은 아래 보완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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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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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을 하는 원고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중단 효력의 범위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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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 p.397~399 | 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 분양자·시공자 책임, 채권양도 및 제척기간·시효의 관계를 직접 검토한다. 교재의 판례 설명과 학설상 비판을 구별하며, 개정 특별법의 시행일·부칙은 아래 보완 범위에 따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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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별개 소송물·요건사실을 구별하여, 계약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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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와 정신손해, 발생원인·시기가 다른 손해의 소송물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인신손해가 있는 경우 적극·소극·정신손해의 구분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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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일부청구 또는 감정 후 확장을 예정한 경우 일부임을 명시하고 잔부의 기판력·시효 및 청구 특정 문제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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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계약책임을 구하는 경우 약정 의무와 불이행, 이행불능·지체·불완전이행 및 채권자지체의 주장·증명구조를 구별한다. 불법행위 단독 청구에는 계약상 불이행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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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 | p.495~497 | 채무불이행의 이행거절권능,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 등 피고의 면책 주장과 원고의 요건 주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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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책임에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과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증명하는 고의·과실의 차이, 이행보조자 귀책의 취급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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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 p.502~514 | 현실적 손해·인과관계·산정시점·액수 입증과 통상·특별손해의 범위를 정리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정신손해의 요건을, 금전채무 불이행이면 그 특칙을 해당 사실에 한해 사용한다. 액수의 재량 산정으로 손해발생 증명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증명완화는 아래 공식 근거를 우선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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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같은 가해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인지 판정하여 손해산정상 공제와 이미 성립한 채권의 변제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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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상계가 문제되면 직권 공제 여부와 이득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모든 공제를 동일한 항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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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 p.516~517 | 이익·기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유한 손해계산상 공제와 손해전보 급부의 순서를 구별하여 청구액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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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보험금의 공제 | p.521~522 |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전보 손해와 제3자 책임한도를 구별하여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무조건 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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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확대 또는 공평상 제한이 쟁점이면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직권 참작과 별도 감액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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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지체상금·위약금 약정이 있는 공사지연 사건에 한하여 약정·불이행과 지체일수, 귀책사유 부존재, 직권 감액 및 위약벌과의 구별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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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p.638~643 | 계약상 보증인에게도 청구하는 경우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성립·서면 등 요건을 증명한다. 법정 보증·공제의 고유 요건은 계약과 해당 특별법으로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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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증채무의 범위 | p.643~646 | 보증청구가 병합된 경우 보증기간·보증한도·종속채무 포함 및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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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하자보수보증보험 등 보험구조의 보증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보증사고·보험기간·손해 및 시효의 기산을 확인한다. 모든 공제조합 보증을 보험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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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구분소유자에게서 하자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이 청구하는 경우 원채권·양도 범위·통지 또는 승낙을 확인한다. 대표기관이라는 지위만으로 배상채권 전부가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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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주장된 경우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와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액 공제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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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도급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공사대금과의 동시이행·상계가 쟁점인 경우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 하자액, 도급인의 재료·지시 및 수급인의 고지 문제를 확인한다. 이 본문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하므로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 소에 맞게 재배치해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법정책임 전부를 대신하지 못한다. 특별법의 확인 범위는 아래에 별도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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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 보호법익·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위법성조각·시효 등 방어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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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과 선임감독상 주의 등 면책 사실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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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79 | 수급인의 공사로 제3자가 손해를 입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도급·지시상의 중대한 과실과 사용자책임으로 전환되는 지휘감독 사실을 구별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방향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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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81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소유자의 지위, 하자·인과관계 및 점유자 무과실에 따른 책임순위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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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관련공동성·방조·인과관계의 증명과 각 피고가 부담하는 동일손해의 범위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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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확장서면 송달, 장래이행 배제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각 손해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의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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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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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쇄 505·522·976·1288면은 원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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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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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담보의 직접 목차는 397~399쪽에 존재한다. 다만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직접 권리와 양수권의 차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 공동수급체의 이행방식별 책임은 위 교재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564763)의 분양자·시공자 담보책임과 민법 제667·668조 준용은 공식 원문 확인. 제2항 이하·제9조의2 및 각 특별법의 현행 전문·부칙은 UNVERIFIED이므로 실제 분양·인도·사용검사 시점에 맞추어 추가 검증한다. [서울고법 2021.11.24. 2021나200933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267)은 구법 적용 사건에서 하자발생시기와 제척기간의 증명책임을 다룬 확정 하급심 사례이며, 이를 모든 시기의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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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이행 또는 간접강제가 병합되면 금전배상과 동일 급부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 청구권·특정·집행 요건을 보완한다. 관련 전용 목차는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표가 해당 절차의 완결된 자료집이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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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승인이 다투어지면 교재의 종전 포기 추정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 3.나~라에 따라 완성 인식·포기의사 추정은 폐기되었고 구체적인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이 표는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시효 포기 일반론을 필수 행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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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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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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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검토 기준 2026-09-09). 구체적 사실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행에 명시한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입력 규칙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의 본문으로 사건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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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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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지체 기산을 구별하고 이행청구·실제 손해발생·위자료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별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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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근거별 기간과 손해·가해자 인식 등 기산점을 구별한다. 특별법상 기간은 아래 보완사항을 별도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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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 등 실제 존재하는 중단사유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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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 재항변을 하는 원고의 주장·증명 및 승계인에 대한 중단 효력의 범위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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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별개 소송물·요건사실을 구별하여, 계약위반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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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와 정신손해, 발생원인·시기가 다른 손해의 소송물 및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인신손해가 있는 경우 적극·소극·정신손해의 구분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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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일부청구 또는 감정 후 확장을 예정한 경우 일부임을 명시하고 잔부의 기판력·시효 및 청구 특정 문제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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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계약책임을 구하는 경우 약정 의무와 불이행, 이행불능·지체·불완전이행 및 채권자지체의 주장·증명구조를 구별한다. 불법행위 단독 청구에는 계약상 불이행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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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 | p.495~497 | 채무불이행의 이행거절권능,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 등 피고의 면책 주장과 원고의 요건 주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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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책임에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과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증명하는 고의·과실의 차이, 이행보조자 귀책의 취급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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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 p.502~514 | 현실적 손해·인과관계·산정시점·액수 입증과 통상·특별손해의 범위를 정리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정신손해의 요건을, 금전채무 불이행이면 그 특칙을 해당 사실에 한해 사용한다. 액수의 재량 산정으로 손해발생 증명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증명완화는 아래 공식 근거를 우선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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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같은 가해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인지 판정하여 손해산정상 공제와 이미 성립한 채권의 변제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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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상계가 문제되면 직권 공제 여부와 이득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모든 공제를 동일한 항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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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 p.516~517 | 이익·기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유한 손해계산상 공제와 손해전보 급부의 순서를 구별하여 청구액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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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보험금의 공제 | p.521~522 |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전보 손해와 제3자 책임한도를 구별하여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에서 무조건 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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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확대 또는 공평상 제한이 쟁점이면 감액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직권 참작과 별도 감액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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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잔여 계약형 손해배상에서 위약금·예정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과 불이행, 감액 및 위약벌 구별을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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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주장된 경우 자동채권·상계적상·의사표시와 도달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액 공제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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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1~752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권에 상계가 주장된 경우 상계금지와 경합하는 채무불이행채권의 취급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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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 보호법익·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위법성조각·시효 등 방어구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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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과 선임감독상 주의 등 면책 사실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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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가 관여한 경우 관련공동성·방조·인과관계의 증명과 각 피고가 부담하는 동일손해의 범위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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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소장·확장서면 송달, 장래이행 배제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각 손해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재의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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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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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와 대조하였고, 종료면은 제13판 표제를 확인한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계속 각주로 검증하였다. 이 범위의 인쇄면 n은 PDF 물리 n+38면에 대응한다. 다음 표제가 시작되어도 전항 각주가 계속되는 공유면을 포함하였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쇄 505·522·976·1288면은 원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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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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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비언론 게시물과 플랫폼·계정조치, 일조·조망 수인한도, 부당보전처분·부당제소, 허위광고·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전용 목차는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일반불법행위 행만으로 특별요건·입증완화·비금전 구제를 대체하지 않고 공식 근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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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9조의7](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6185675)(2025.10.2. 시행 확인)의 일반배상·법정배상 등을 구별한다. 교재 이후의 [대법원 2025.12.4. 2023다31118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235) 이유 3.가·나는 법정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손해발생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의 정신손해 미발생 증명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의 손해증명 구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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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게시물 방치는 [대법원 2009.4.16.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979) 다수의견상 불법성의 명백성, 인식·관리통제 가능성, 상당기간 미조치를 판단한다. 직접 기사 선별 게재와 타인 게시물 방치의 책임은 구별한다. 전자금융 사고는 [생활법령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592)를 통해 제9조 사고별 책임·면책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현행 조문·부칙 전문 대조는 UNVERIFI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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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승인이 다투어지면 교재의 종전 포기 추정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https://file.scourt.go.kr/dcboard/1758506222485_105702.pdf) 이유 3.나~라에 따라 완성 인식·포기의사 추정은 폐기되었고 구체적인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이 표는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시효 포기 일반론을 필수 행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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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무자·공작물 책임은 입력 규칙의 대표 잔여 사례군에서 별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미성년자 가해나 시설 하자가 특정되면 해당 전용 항목을 추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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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정과 결과 미노출 독립 검증을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최종 조정하였고, 제목·시작면 대조 및 본문·계속 각주 확인을 완료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특별법·현행 조문 범위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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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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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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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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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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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건표지만으로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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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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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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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사용자에 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선택적·경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각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분리한다. 산재 인정 자체가 어느 경로의 민사책임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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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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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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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 불완전이행 등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화한다. 귀책사유의 분배와 구별하고 사고 발생만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의 증명이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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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경로에서 귀책사유와 이행보조자 관련 책임을 검토하고 직접 불법행위의 과실 증명과 구별한다. 의료소송 등 다른 유형의 증명 완화 사례를 산업재해에 일률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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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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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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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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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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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2 | 산재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손해와 급여의 성질·기간·수급자 대응, 공제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519~520면에 사회보험급여·2021다241618 관련 직접 설명이 있으며, 가입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 관한 후속 법리는 아래 2023다297141로 보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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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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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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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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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79 | 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관여 사실과 책임 근거를 구분한다. 도급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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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9~981 | 작업장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가 사고 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 하자·인과관계와 점유자·소유자의 단계별 책임을 정리한다. 공작물 하자가 없는 일반 산업재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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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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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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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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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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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직접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구별하며, 도급인·공작물·공동불법행위는 해당 관여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한다. 사망승계·장래 정기금·산재급여 조정도 입력 규칙의 조건부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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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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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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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이유 1.다.(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60247)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일반론에 산업재해의 고용관계를 연결한다. 파견근로에서는 사용사업주의 묵시적 안전배려 약정과 계약책임을 검토하되 이를 모든 도급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책임에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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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와 민사배상의 조정 및 후속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시행 2026. 7.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0&lsiSeq=283459&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이유 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05) | 교재 손익상계 519~520면의 2021다241618 관련 설명을 유지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만의 불법행위에도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한다는 후속 판결을 보강한다. 급여와 손해의 항목·기간 대응을 확인해야 하며 수급권자와 상속인의 불일치·보험자 대위 계산까지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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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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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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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 구체적 의무, 산재급여별 수급권자·대위 및 향후급여 계산은 사실·급여 종류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재의 일반 손해 자료만으로 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개호비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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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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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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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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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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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서 손해 발생과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특정하고 후발 손해·위자료의 기산 문제를 구별한다. 정정·반론·삭제 등 비금전 구제에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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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기간·기산점을 확인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의 청구기간은 아래 특별법 조문으로 별도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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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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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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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보도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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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법성 | p.495~497 | 언론의 명예·초상 등 침해에서 위법성 및 면책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특히 497면 각주1959의 허위성·진실성·상당성 및 동의에 관한 설명을 활용하되 적용 매체·청구별 특별법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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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권리침해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명예·사생활 침해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항목과 구별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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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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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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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명예·초상·사생활 등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발생과 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재산손해의 액수 증명 부족을 위자료로 무조건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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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의 손해 확대나 책임 제한이 실제 쟁점인 경우에만 감액의 허용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다. 고의적 침해 등에 관한 제한도 검토하며 모든 언론 사건의 기본 감액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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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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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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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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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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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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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침해의 금전배상과 입력 규칙이 포함한 정정·반론·추후보도·삭제 등 병합 구제를 구별한다. 일반 인터넷 게시물을 언론보도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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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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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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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침해의 특별법상 책임 및 면책 |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30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5조, 시행 2023. 8. 8.](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 일반불법행위·위법성·정신적 손해 자료에 언론의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와 제5조 제2항의 사회상규 내 피해자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를 연결한다. 명예와 사생활·초상 등 침해 법익을 구별하며 497면 교재 인용판례의 별도 공식 원문 역대조와 이후 판례의 최신성은 UNVERIFIED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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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유통에 대한 신설 손해배상 특칙 | 공식 원문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시행 2026. 7. 7.](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62817) | 온라인 유통이 있는 경우 제1항 책임, 제2항 상당액 산정, 제3항의 제한된 게재자·주관적 요건에 따른 가중배상과 제5~7항 제한·면책을 별도 검토한다. 모든 언론 손해가 가중배상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적용례 부칙·시행령 기준·언론중재법과의 구체적 경합은 UNVERIFIED이며 과거 보도에 소급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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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금전배상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3. 8. 8. |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의 허위와 피해를 전제로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이내 청구하며 고의·과실·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고의·과실·위법성 및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하지 않고 정정 절차를 준용한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또는 동등한 종결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는 유형으로, 내부 징계취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금전배상의 공통 요건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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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삭제·검색차단 등 구제의 한계 | 공식 원문 확인: 위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4항. 기사삭제·검색차단의 세부 요건은 UNVERIFIED | 제30조의 침해정지·예방 및 필요한 조치 규정만으로 모든 기사에 삭제·검색차단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에 포함되면 해당 구제의 고유 요건과 법적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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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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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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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검색차단·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범위와 매체의 지배가능성, 신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례·시행령은 UNVERIFIED로 남긴다. 그 부분까지 완결된 요건사실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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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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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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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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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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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이행기·청구·도달 사실을 구별한다. 불법행위 발생일을 계약상 배상이나 보험자에 대한 별도 청구의 기산일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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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향후 개호비 등을 정기금 또는 장래 급부로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과 급부기간·조건을 특정한다. 장래손해를 현재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소송요건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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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기간·기산점을 분리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의 특별법상 시효를 이 일반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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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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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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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적극손해·소극손해·정신적 손해 등 청구범위가 나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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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손해배상액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잔부를 유보하는 경우 일부청구의 명시와 범위를 정리한다. 전체 손해 산정, 현재 청구액 및 후속 청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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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 발생이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장래 손해를 인정할 기초사실을 정리한다. 사고 또는 권리침해 사실과 치료비·일실이익 등 개별 손해 및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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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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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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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산손해와 별도의 발생사실·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사망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배상채권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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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익상계 | p.514~522 | 급여·보험금 등 이익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손해와의 대응관계 및 공제 범위를 정리한다. 급여 종류·수급자·기간과 과실상계 순서를 구별하며, 산재급여와 민영보험금을 같은 기준으로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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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측 과실·손해 확대 또는 기왕증 등의 책임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액 사유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별한다. 사고·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감액률을 설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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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운전자·운행자·사용자·보험자 등 복수 피고의 책임이 중첩되는 경우 채무의 독립성과 동일 급부 범위, 일부 변제의 효력 및 한도를 정리한다. 모든 피고의 책임액·지체 기산점이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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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운전자의 과실행위 및 대물손해에 대한 민법상 청구에서 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인신손해 특별책임과 보험자 직접청구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별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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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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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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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분 금전채권의 공동상속과 상속분별 귀속을 정리한다. 상속채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상속분과 실제 청구액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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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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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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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자동차 등 운행 관련 민사배상을 대상으로 운전자 과실책임, 운행자책임 및 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의 철도차량 사건표지가 곧 자배법 적용을 뜻하지 않으며, 순수 보험계약 급부청구·정부보장사업은 별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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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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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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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자책임과 승객·비승객 면책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72933) | 자기를 위한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유형에서 운행자성·타인성·운행기인성과 단서의 면책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비승객은 단서 제1호의 누적 조건, 승객은 제2호를 구별한다. 물적 손해에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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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와 시효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법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46457), [제41조, 시행 2025. 10.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77017&urlMode=lsScJoRltInfoR)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직접청구를 운전자·운행자에 대한 청구와 구별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이 기간을 교통사고 관련 모든 청구권의 공통 기간으로 쓰지 않으며 기산점·중단·약관상 면책과 보상한도는 별도 검토한다. 적용례 및 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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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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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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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직접청구와 자배법상 직접청구의 경합, 공제·약관·보상한도, 철도차량의 별도 책임 근거 및 손해항목별 구체 산정은 UNVERIFIED인 보완사항이다. 확인된 자배법 조문을 이 범위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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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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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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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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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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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인 편에 수록된 확인소송 일반론 중 현재 권리·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만 사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요건은 없으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실제 분쟁상태로 보완하며, 저자의 판례 비판을 판시로 옮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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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차권·임차청약인 지위 또는 계약체결 협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해석한다. 단순 청약·교섭, 성립한 임대차 및 승낙청구권이 있는 약정을 구별하여 주요사실을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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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차청약인 지위 등에 기초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의사표시 판결의 구조만 보충한다. 이 등기청구 문맥은 임대차 체결청구권 자체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 실체상 약정·특별법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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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약인수 | p.714~715 | 임대차상 지위가 약정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계약인수의 합의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확인한다. 임대목적물 양도에 따른 특별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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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임대차 합의에 따른 사용·수익과 차임 의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 임차권의 성립을 정리한다. 목적물 인도나 보증금 지급을 모든 임대차계약의 보편적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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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임대차기간과 만료 여부가 현재 임차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경우 약정기간·기간 경과를 특정한다. 갱신 주장은 별도 항목의 항변·재항변 구조와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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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상대방이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의사표시·도달 등 종료 사실을 검토한다. 기간 만료와 해지, 일반법과 적용 특별법의 차이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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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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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주택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된 임차권이 다투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구분한다. 현행 조문과 계약 시점별 적용례는 아래 보완사항에 따라 별도 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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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하고 갱신이 문제 되는 경우 갱신요구 및 거절·종료의 사실을 정리한다. 일반 토지임대차와 구별하고 보호기간·적용범위는 아래 현행 조문으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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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목적물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반환 절의 대항력·임대인지위 승계 부분만 활용한다. 임차권확인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주택·상가 특별법으로 보완하고 반환금채권의 요건을 전부 옮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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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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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이미 성립한 임차권, 갱신 후 현존 임차권 및 임차청약인 지위를 구분한다. 계약체결 협력·승낙의 예비적 청구는 입력 규칙에 따른 조건부 분기이며, 단순한 희망이나 교섭을 임차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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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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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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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과 법정승계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5. 12.](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7) | 교재 대항력 있는 임대차 설명에 목적물 용도와 제3자 상대 여부를 연결한다. 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구별하며,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는 해당 특별법의 적용요건 아래에서 검토한다. 토지임대차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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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갱신 | 공식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시행 2026. 5. 1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 | 교재에 갱신 전용 목차가 있으므로 공백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갱신요구·거절이 다투어질 때 해당 조문을 보강한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별한다. 적용례 부칙·관련 시행령은 UNVERIFIED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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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과 실체적 임차권의 분리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이유 1.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 법인 편에 수록된 교재 확인소송 일반론을 보충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의 현존 임차권·법률상 지위의 불안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따로 검토한다. 해당 판결의 정비사업 공법상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임대차에 옮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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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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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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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 부분에는 OCR 열화가 일부 있으나 제목·인쇄면·항목 경계·계속 각주는 원본에서 확인했다.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원본 이미지와 문구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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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청약인 지위·예약완결·체결협력의 실체상 근거는 실제 약정 또는 적용 특별법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예약을 매매예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별법의 계약 시점별 적용례와 일반 토지임차권의 개별 대항요건은 별도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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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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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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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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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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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p.219~222 | 포위지의 권원, 공로 통행의 필요성·과다비용, 손해가 가장 적은 통로의 위치·폭·방법을 특정하고 그 사실의 증명을 정리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수인의 관계, 대체통로와 권리 소멸,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통행 및 승계의 차이를 직접 다룬다. 어업권자 준용은 아래 특별법으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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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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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민법상 유상·무상 통행권, 수산업법상 어업권자 준용,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수인의 청구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약정지역권·별개의 소유권인도·통행손해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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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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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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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에 관한 특별법 연결 | 공식 원문 확인: [수산업법 제16조, 시행 2026. 4. 2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 청구취지 규칙이 포함한 어업권자 유형에서는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의 물권성과 민법 토지 규정 준용을 확인한다. 일반 토지소유자 유형과 구별한다. 한정어업면허 예외의 실제 적용 및 구체적 통행권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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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권리의 확인 및 일부 인정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이유 2.나·3.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 | 교재 전용 목차의 통행요건 설명을 유지하고 후속 판결로 보강한다. 확인판결이 새 권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구역 일부가 요건에 맞는 경우 그 부분의 확인 의사가 명백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일부 인용을 검토한다. 통로 위치·면적·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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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통로와 공유관계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이유 1.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85) | 공로로 통하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만으로 제3자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을 보강한다. 모든 공유토지나 모든 대체통로에 관한 일률적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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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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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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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전용 항목에 확인·방해제거와 통로 특정 설명이 있어 일반 확인·철거 목차를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특정 토지의 권원·분할 연혁·현재 용법·통로 후보와 공법상 제한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통행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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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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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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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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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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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때 당사자·목적물·급부 내용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해석을 구분하고,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단순 교섭이나 청약을 성립한 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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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확인하거나 지급을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 이행기·이행청구·도달 등 지체의 발생사실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원금채권 존재만으로 모든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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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시효이익의 원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이 항목은 소멸시효 절의 주장책임이며 일반적인 채권발생 증명책임 항목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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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 항변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권리행사 가능시점 등 기간 진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실제 채권의 발생원인에 맞는 시효기간은 별도로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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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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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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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p.438~439 |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형에서 담보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귀속 증명을 분리한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현존 채권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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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 p.439~442 | 근저당 유형에서 기초거래,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잔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채권 범위를 특정한다. 말소청구 문맥의 설명은 확정·채권 존부에 사용하고 긍정 확인청구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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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p.443~443 | 피담보채권 귀속자와 근저당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합의·특별사정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모든 채권존재확인의 공통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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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절에서 현재 법률관계의 불안과 확인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소송요건만 보충한다. 긍정적 채권존재확인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이행청구 가능성으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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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채권자가 채권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설명을 권리의 발생·소멸에 따른 배분 원리로만 사용한다. 긍정 확인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지위에 맞춰 배치하고 원고·피고 표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아래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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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제사실 | p.716~719 | 채무자가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 실제 급부·수령 등 변제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부 변제라면 확인을 구하는 잔존 채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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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이 있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확인대상 채권의 소멸 범위를 정리한다. 이 제목은 상계 절의 요건사실 항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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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p.1146~1149 | 보험금채권 존재확인 유형에서 보험자가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행사요건·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반 채권이나 자동차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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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p.1149~1150 | 인보험의 담보사고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에 관한 약정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보험종류와 약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사고에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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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p.1150~1151 | 보험자가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고의 및 면책사유의 증명을 청구원인의 보험사고 증명과 구별한다. 고의의 대상·범위는 실제 보험관계에 맞춰 특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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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이행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확인만 구하는 부분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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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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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보험금채권 및 기타 원인채권의 긍정적 존재·귀속 확인을 구별한다. 기타 원인을 대여금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만 금전이행 관련 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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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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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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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777~786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407107) | 일반 담보·채권 자료만으로는 제777조 열거 채권의 해당성, 담보 목적재산, 추급 및 제786조의 실행기간을 완결할 수 없다. 우선특권 소멸과 채권 자체 소멸을 구별한다. 2026. 9. 10.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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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채권의 발생과 계약별 분기 |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638조, 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63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2&lsNm=%EC%83%81%EB%B2%95&mode=4) | 보험 전용 목차는 해당 보험종류·담보사고·면책 쟁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제638조의 계약 구조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수익자 지위·약관상 사고·고지의무·면책의 현행 세부 법리는 별도 공식 대조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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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확인청구와 특수 후소의 구분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이유 2.나](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4185&vSct=2015%EB%8B%A4232316) | 원채권 존재확인에서 현재 불안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 청구 사실의 확인이므로 통상의 채권존재확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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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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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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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채권 발생원인·준거법, 실제 보험약관 및 보험종류별 지급요건, 그 밖의 원인계약은 추가 입력에 따라 보완한다. 모든 계약편·약관편을 미리 적재하지 않았으며 확정채권의 시효중단 후소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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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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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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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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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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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에서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점유권원 등을 항변으로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의 요건을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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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때 점유·사용이익·원고의 손실 등 금전청구의 발생사실을 별도로 작성한다. 인도청구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액수의 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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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차임 상당 금전청구를 병합하고 점유자의 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실수취권 항변과 악의 전환·간주에 관한 반박을 정리한다. 선의점유를 토지 자체의 인도거절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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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 p.211~213 | 도로 제공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주장되는 경우 그 제한의 범위와 승계·사정변경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정리한다. 부당이득 절의 설명을 소유권의 영구적 소멸로 바꾸지 않으며 인도에 대한 효과는 아래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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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p.216~223 | 소유권에 기한 인도에 원인무효·권리남용·점유권원·상린권·매수인 점유사용권 등으로 맞서는 경우 각 방어사실과 권원 소멸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부모 항목의 실체 본문을 선정하여 점유권원·통행권 자항목을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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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토지의 실제 지배·간접점유와 건물 부지의 점유를 구별하여 인도의무자를 특정한다. 단순 통행자와 점유자를 혼동하지 않으며 가처분 후 점유 변동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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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계약상 인도·반환과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의 청구원인·당사자 차이를 정리한다. 사용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증명만으로 계약 경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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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원인사실 | p.231~235 | 건물·시설 등 지상물 제거를 함께 청구할 때 토지 소유와 지상물의 소유·처분권, 제거 범위를 특정한다. 철거 상대방과 토지인도 또는 건물 퇴거 상대방을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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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변 | p.237~237 | 철거청구가 병합되고 법정지상권이나 신의칙에 의한 거절이 주장되는 경우 철거 고유의 항변 구조를 확인한다. 법정지상권의 세부 발생요건은 별도 선정한 해당 항목으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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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경우 토지인도·건물철거와 다른 상대방 및 요건을 특정한다. 퇴거청구에 인도를 명하는 문제와 행정대집행에 의한 해결 영역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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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원고 소유사실이 다투어질 때 등기·점유에 따른 추정의 대상과 반대사실의 증명 문제를 정리한다. 소유권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도청구의 소유 증명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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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원용하는 경우 기간·점유의 성질 등 취득시효 성립사실을 정리한다. 장기간 점유 사실만으로 등기와 권리취득·점유권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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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유 사실 | p.367~368 | 점유취득시효 항변의 점유 계속·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실제 점유기간의 증명과 승계관계를 확인한다. 현재 점유자를 특정하는 인도청구의 점유 증명과 기능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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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과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권원의 성질, 점유 성질의 전환이 문제 되는 경우 항변·재항변 및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세부 사례는 실제 점유 경위에 맞는 부분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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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유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지분·관리결정·상대방이 공유자인지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의 허용 범위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사안을 제3자 무단점유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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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공유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실제 병합하는 경우 지분을 초과한 사용이익과 반환 범위를 정리한다. 공유물 인도 가능 여부와 금전반환청구의 성립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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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정지상권 | p.417~420 |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점유권원으로 주장되는 경우 동일 소유·분리 경위 등 성립사실과 배제 특약의 문제를 정리한다. 단순한 무단 토지점유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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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상권의 소멸 | p.420~422 | 지상권 등에 의한 점유권원 항변에 기간 만료·지료 미지급 등 소멸사유로 맞서는 경우 소멸청구 및 재항변의 요건을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은 본문에 있는 소멸 쟁점과 별도 취득·존속 쟁점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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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p.423~427 | 피고가 유치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점유,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변제기 등 성립사실과 행사 주장을 정리한다. 단순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곧바로 토지 유치권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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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p.428~434 | 유치권 항변에 불법점유·배제특약·점유상실·피담보채권 소멸 등으로 맞서는 경우 장애·소멸사유의 사실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경매·대항관계 등 세부 분기는 해당 사실이 있는 때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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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효과 | p.434~435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인도 등 청구취지와 판단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유치권 성립 항변만 정리한 뒤 무조건 인도 또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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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임대차 종료에 따른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인도·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 반환청구의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별도 경로로 작성하고 내부 기간·해지 자항목은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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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과 임대인의 이의 등 갱신사실을 정리한다. 주택·상가 특별법의 갱신요건을 일반 토지임대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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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4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행사·배제사유와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다. 모든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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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토지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증금 잔액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정리한다. 무권원 점유자의 일반적인 인도거절 사유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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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연체차임·손해 등의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공제 사실과 잔액, 그에 대한 재재항변을 정리한다. 보증금 전액을 당연히 상환할 것으로 주문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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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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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와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을 구별한다. 철거·수거·굴이·퇴거 및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공유·지상권·유치권·취득시효는 해당 방어사실이 제시된 경우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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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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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 또는 보완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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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자의 점유와 토지인도의 상대방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이유 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 점유사실 증명을 보강한다. 통행 이용만으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한다. 차량 진입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건물 부지와 같은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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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제공 토지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 공식 원문 확인: [같은 판결, 이유 1.나.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1) | 교재에 해당 항변의 직접 목차가 있으므로 완전 공백이 아니다. 제한요건 증명책임은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권능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는 후속 판시를 보강한다. 사정변경·승계 관련 사실을 따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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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사이의 인도와 방해배제 |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교재 공유물 전용 설명과 함께 사용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공유자 또는 제3자 상대 인도청구 전부를 금지하는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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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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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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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열 구간의 인쇄 300~301면은 원본 PDF의 물리 338·376페이지에 각각 대응한다. 물리 338~376페이지 전체를 연속 추출하는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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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종료는 점유권원 항변의 219면 각주894와 다른 권원 구별을 출발점으로 삼되 구체 약정·종료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존속 및 공법상 사용권의 개별 법리는 별도 공식 보완이 필요하며, 지상권 소멸 항목이 이를 전부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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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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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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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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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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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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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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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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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건물의명도인도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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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성질 | 이행의 소.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본체로 하고, 상환급부·금전·비금전 급부를 조건절과 모듈로 결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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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청구,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전세권 소멸에 기한 반환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구하는 퇴거청구, 그리고 이에 결합되는 상환급부·연체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원상복구·장래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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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STOP-R01), 동산 인도(STOP-R02),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STOP-R03),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STOP-R04),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STOP-R05), 등기의 말소·이전 청구(STOP-R06), 인도 급부가 남지 않은 금전만의 청구(STOP-R07),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STOP-R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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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용어 | 기재례집의 '명도'는 구 민사소송법 시대 용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만을 규정하므로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통일하고, 건물 점유를 풀어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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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605~648면(실제 44면 분량). 발행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혁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X03). 책 642면부터 시작되는 과수목 수거·분묘 굴이·송전선로 철거는 토지 인도 사건종류 영역이므로 STOP-R03으로만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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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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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8. 모든 이율·조문·시행일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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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판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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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질문에 답해 상태 플래그를 세우고 다음 노드로 넘어갈 뿐이며, 문형은 Q-15 디스패처에서만 고른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골격 FORM과 결합 가능한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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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형식 두 가지(RULE-07).** 제출형은 그대로 소장에 옮길 수 있는 청구취지다. 검토초안은 미확정 사실이 남아 있어 법률가가 보완해야 하는 초안이며 문서 첫 줄에 '검토초안'이라고 적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한다. 제출형에는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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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면적·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남기고 그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출력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설명문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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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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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급부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건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기라는 청구는 '인도하라', 건물에서 나가라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적는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므로(SRC-L09)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목적물 안의 동산 반출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는다. 퇴거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나고 점유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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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피고는 인도의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겨 현실 점유가 없는 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SRC-P11). 점유보조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나(SRC-L17)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면 공동점유자로서 피고가 된다(SRC-P1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직접점유 때문에 그 반환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행불능이므로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유지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행불능이 된 청구를 되살리지 못한다(SRC-P12, SRC-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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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목적물은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 방식으로 특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검산한다.** 지번주소만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등기되어 있으면 지번주소 뒤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임을 밝혀 병기한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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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상환급부는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을 확인한 뒤에만 붙인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SRC-P02, SRC-L02),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SRC-L20),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SRC-P33). 유치권·유익비·부속물은 각 권리의 성립요건을 §6-4에서 확인한 뒤 반대급부액을 확정한다.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STOP-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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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금전 항은 인도 골격과 분리하여 따로 선택하고,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인다.** 인도청구에 금전 항이 반드시 따라붙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항을 만들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금전을 구할 때에는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서로 다른 변수로 적고,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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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원고 적격은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계약상 지위로 갈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 외에도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SRC-L18).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소유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한다(SRC-P08, SRC-P09, SRC-P19). 임대차에 기한 청구의 원고는 임대인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SRC-L13, SRC-L14, SRC-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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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확정 사실은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금액·날짜는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그 상태의 산출물은 검토초안으로 표시한다. 종료 사실·실질 사용·수익·선의 점유 가능성이 미확정이면 해당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이율·기간은 §11 변수 사전에서만 정의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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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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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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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원 | 필수 | 소유권 / 임대차 종료 / 사용대차 종료 / 채권적 전세 종료 / 전세권 소멸 / 채권자대위 / 토지소유권에 기한 퇴거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ASK 후 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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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 | 조건부(소유권 권원) | 등기 이전 /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 / 미등기 건물 매수 / 공유지분 | 등기부, 상속 자료, 매매계약서 | ASK 후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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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필수 | 없음 / 존속 중인 임대차 / 존속 중인 전세권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기타 | 계약서, 등기부, 피고 통지 | ASK 후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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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적용법 구분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초과) / 민법만 적용.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하고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한다(SRC-L29) | 계약서,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 ASK 후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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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사유 | 조건부(임대차 권원) | 기간만료와 갱신거절 통지 도달일 / 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지 도달일 / 합의해지 /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 갱신요구 거절의 정당사유 / 상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통고 도달일 | 통지서, 내용증명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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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연체 내역 | 조건부(임대차 권원) | 연체 발생일, 연체 기수, 해소일, 상가 임시특례 기간 해당 여부 | 입금내역, 계약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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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반환시기 | 조건부(사용대차 권원) | 약정시기 도래 / 사용·수익 종료 /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해지 통고 도달일 | 계약서, 사용 경과 자료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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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정보 | 조건부(전세권 권원) | 설정등기 접수번호, 존속기간, 전세금, 소멸 사유 | 등기부, 설정계약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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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점유 형태 | 필수 | 직접점유 / 간접점유(전대) / 공동점유 / 점유보조자 / 사망·상속 |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 ASK 후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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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 피고의 회수 가능성 | 조건부(간접점유 피고) | 회수 가능 /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으로 회수 불가 | 전대차계약서, 제3자 확인 | STOP-H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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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 필수 | 건물 전부 / 층·호로 특정되는 부분 / 도면으로 특정할 부분 / 구분건물 / 미등기 건물 / 여러 동 | 등기부 표제부, 건축물대장, 도면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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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표시와 현황 일치 여부 | 조건부(등기 건물) | 일치 / 불일치와 그 현황 | 등기부, 현황 조사 | 불일치이면 §7-1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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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급부 발생 권리 | 조건부 | 없음 / 보증금 잔액 / 전세금 / 유치권 피담보채권 / 유익비 / 부속물 매수대금 | 계약서, 공사계약, 감정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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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차임과 공제항목 | 조건부 | 연체 기간과 금액, 공제 약정 내용 | 계약서, 입금내역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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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실질 사용·수익 | 조건부(금전 병합) | 있음(내용) / 없음 / 미확인 | 현장 확인, 영업 자료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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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상당 월액 | 조건부(금전 병합) |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 | 계약서, 감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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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금전 병합) | 없음 / 있음(연 이율) | 계약서 | ASK 후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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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 | 조건부(금전 병합) | 조사 완료(선의 / 악의) / 미조사 | 점유 경위 자료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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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 | 조건부(복수 피고와 금전 병합) |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공동불법행위 / 개별 계약책임 / 미확인 | 계약서, 점유 경위 | STOP-V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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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피고 회생개시 / 피고 파산선고 / 원고 회생개시 / 원고 파산선고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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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청구 | 필수 | 없음 / 퇴거 / 원상복구 / 장래이행 / 주위적 예비적 / 이 규칙 밖 급부 | 소장 설계 | ASK 후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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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당사자 | 필수 | 단일 / 복수 원고와 각 목적물 / 복수 피고와 각 점유 부분 / 복수 피고의 공동점유 | 현황 조사 | ASK 후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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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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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은 '건물', '명도(인도)', '의 소'다. '건물'은 Q-09 목적물 특정에서 전부·층호·도면·구분·미등기·복수 동으로 갈라지고, '명도(인도)'는 Q-01과 Q-12에서 인도와 퇴거로 갈라지며 RULE-01이 주문 동사를 정한다. '의 소'는 Q-12에서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 이행·주위적 예비적 병합으로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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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권원 | 급부의 형태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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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1 | 소유권 | 단일 피고 인도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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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2 | 소유권 또는 계약 |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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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3 | 소유권 또는 계약 | 공동점유자 인도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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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 | 토지소유권 | 단일 피고 퇴거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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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5 | 토지소유권 | 복수 피고 각 퇴거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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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6 | 채권자대위 | 직접 원고에게 인도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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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7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 원상복구 후 인도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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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8 | 계약 또는 전세권 | 장래이행 인도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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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9 | 권원 또는 점유 형태의 택일 불가 | 주위적 예비적 병합 | LEAF-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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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0 | 전세권 소멸 | 전세금 상환 인도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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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급부 조건절, 금전 항, 그리고 당사자 배열(단일, 피고별 각 부분, 공동점유, 복수 원고)은 위 유형과 독립한 축이므로 Leaf를 나누지 않고 §10의 결합 규칙과 §11의 배열 변형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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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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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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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사건종류와 입력 확인** | §2 전체 | 사건종류가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이고 §2의 필수 입력이 모였는가 | 예이면 Q-01로, 누락이면 그 항목을 질의한 뒤 다시 Q-00으로 | RULE-07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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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청구권원 판별** | 청구권원 | 어떤 권원으로 급부를 구하는가 | 소유권이면 Q-02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 종료이면 Q-02로; 전세권 소멸이면 Q-02로;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의 퇴거만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02로;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이면 STOP-R01; 목적물이 동산이면 STOP-R02;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하면 STOP-R03 | SRC-L01, SRC-P23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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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원고 적격과 소유권 취득원인** | 원고 지위, 취득원인 | 원고가 그 권원의 주체인가 | 등기명의인이면 Q-03으로;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 취득하였고 그 취득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Q-03으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거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면 대위 플래그를 세우고 Q-03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구하기를 고집하면 STOP-H01;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제3자이면 Q-03으로; 소수지분권자이고 피고가 다른 공유자이면 공유물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3으로, 없거나 미확인이면 STOP-H02; 임대인이거나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면 Q-03으로; 대위채권자이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6-2로 심사한 뒤 Q-03으로 | RULE-06, SRC-L18, SRC-L19, SRC-P01, SRC-P08, SRC-P09, SRC-P26, SRC-X01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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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피고의 점유할 권리 심사** | 피고의 점유할 권리 | 피고가 이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없음이 자료로 확인되면 Q-04로; 임대차·사용대차·채권적 전세·전세권이 있으면 Q-04로 보내 종료 여부를 심사; 법정지상권 등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이 있고 청구가 퇴거이면 STOP-H04; 유치권을 주장하면 Q-10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상환 후보 플래그를 세우고 Q-04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으면 STOP-H07;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1, SRC-L13, SRC-L14, SRC-P25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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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종료 심사 디스패처** | 청구권원 | 어떤 종료 규칙을 적용하는가 | 임대차이면 Q-05로; 사용대차이면 Q-06으로; 전세권이면 Q-07로; 채권적 전세이면 Q-05의 임대차 규칙을 준용하여 Q-05로; 소유권만이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Q-08로 | SRC-L03, SRC-L24, SRC-L20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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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임대차 종료 확인** | 임대차 적용법 구분, 종료 사유, 연체 내역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 주택이면 최저 존속기간 2년이 의제되고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SRC-L13, SRC-P27) 2년 경과 여부를 먼저 보고,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달하였으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거나 거절사유가 있으면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 이하이면 최저 존속기간 1년과 갱신거절 통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적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Q-08로; 상가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해지 규정만 적용되므로(SRC-L14)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은 민법 제639조로 판단하여 Q-08로; 상가이고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로 보아 Q-08로(SRC-L14); 민법만 적용되는 임대차이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로(SRC-L03) Q-08로; 차임연체 해지이면 주택과 민법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액에 이르렀는지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로 계산하고 상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액을 산입하지 않은 뒤(SRC-L14) 해지통지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STOP-H05; 종료 사유나 통지 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03, SRC-L13, SRC-L14, SRC-L29, SRC-P27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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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사용대차 반환시기 확인** | 사용대차 반환시기 |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는가 | 약정시기가 도래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하였으면 Q-08로;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나 대주가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도달이 확인되면 Q-08로;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4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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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전세권 소멸 확인** | 전세권 정보 | 전세권이 소멸하였는가 | 존속기간 만료나 소멸청구 등으로 소멸하였으면 전세금 상환 플래그와 전세권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아직 존속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점의 인도를 미리 구하려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08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 존속기간이나 소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SRC-L20, SRC-L10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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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피고 특정과 이행가능성** | 피고 점유 형태, 회수 가능성 | 누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 | 직접점유자 1인이면 Q-09로; 직접점유자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각 부분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여럿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공동점유 플래그를 세우고 Q-09로; 약정 권원이고 피고가 간접점유자이며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Q-09로; 약정 권원이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STOP-H08로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이 있는지 Q-02로 돌아가 심사; 소유권 권원이고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으면 STOP-H06;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면 STOP-H03; 점유자가 사망하였으면 STOP-V05 | RULE-02, SRC-L17, SRC-P11, SRC-P12, SRC-P13, SRC-P18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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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목적물 특정** | 목적물, 표시 일치 여부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가 | 건물 전부이고 표시가 짧으면 §7-1의 직접 표기로 Q-10으로; 여러 동이거나 구분건물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인용으로 Q-10으로; 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이면 도면 없이 §7-2의 층호 표기로 Q-10으로;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 표기로 Q-10으로; 미등기 건물이면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표기하고 Q-10으로;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워 병기하고 Q-10으로; 도면·면적·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STOP-V02 | RULE-03, SRC-L16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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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상환급부 판정** | 상환급부 발생 권리 |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걸어야 하는가 |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가 종료하였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반대급부액을 확정한 뒤 Q-11로;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면 전세금을 반대급부로 하여 Q-11로; 유치권 주장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유익비 상환청구가 있고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되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Q-1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6;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고 그 물건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임이 확인되면 상환 플래그를 세우고 Q-11로,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만을 위한 시설이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Q-11로; 소유권만을 권원으로 하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Q-11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임대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하는 사안은 그 임차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면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Q-11로(SRC-P25); 반대급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3 | RULE-04, SRC-L02, SRC-L04, SRC-L20, SRC-L21, SRC-P02, SRC-P05, SRC-P06, SRC-P28, SRC-P33, SRC-P34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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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금전 병합 선택** | 연체차임, 실질 사용·수익, 월액, 약정 지연이율, 선의 점유 가능성 | 금전을 함께 구하는가 | 원고가 금전을 구하지 않으면 금전 항 없이 Q-12로; 종료 전 연체차임이나 소 제기 전 확정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1로 확정액을 산정하고 확정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면 §8-2로 장래 월액 플래그를 세워 Q-12로;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한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며 미확인이면 STOP-V07;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으면 STOP-V08;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모두 구하면 두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종기와 기산일을 §8-4로 검산한 뒤 Q-12로 | RULE-05, SRC-L05, SRC-L22, SRC-L25, SRC-P14, SRC-P15, SRC-P16, SRC-P22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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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급부 형태와 비금전 병합** | 병합 청구 | 인도 외에 어떤 급부를 어떤 시점 형태로 구하는가 | 추가 급부가 없고 현재이행이면 Q-13으로;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면 퇴거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03으로 넘기고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한 뒤 Q-13으로; 원상복구 작위를 함께 구하면 복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원상복구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를 미리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단하여 인정되면 장래이행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인정 근거가 없으면 그 항을 내지 않는다;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어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하면 각 항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을 따로 특정한 뒤 주위예비 플래그를 세우고 Q-13으로; 확인을 구하려는 입력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개별 판단하고 이익이 없으면 이행청구로 전환하며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이면 STOP-R08 | SRC-L10, SRC-L24, SRC-P03, SRC-P24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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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복수 당사자와 부담구조** | 복수 당사자, 금전 부담 근거 | 당사자가 여럿일 때 어떻게 배열하는가 | 단일이면 Q-14로;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6-3의 각 배열로 Q-14로;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6-3의 공동 배열로 Q-14로;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 배열로 Q-14로; 금전 항이 있고 부담 근거가 공동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면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동하여'로 적고,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이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 | SRC-L26, SRC-P04, SRC-P18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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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도산절차** | 도산절차 | 도산절차가 당사자·재산·채권 분류에 영향을 주는가 | 없으면 Q-15로;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하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유와 피고 표시를 다시 확인한 뒤 STOP-V04를 거쳐 Q-15로;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되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환취에 해당하므로 채권 신고가 아니라 환취권 행사로 구성하고 STOP-V04를 거쳐 Q-15로; 금전 항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그 후 재단·업무에 관하여 생긴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후자는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표시하며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긴다; 원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해지 선택이 제한되므로 종료 사유를 다시 확인한 뒤 Q-15로 | SRC-L15, SRC-L27, SRC-L28 | STOP-V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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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최종 문형 디스패처** | 위 노드에서 세운 플래그 전부 | 어떤 골격에 어떤 조건절과 모듈을 붙이는가 | 배열과 급부의 조합으로 골격 Leaf를 하나 고른다. 주위예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9를 고르고 각 항의 내용을 아래 규칙으로 다시 채운다. 대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6. 전세권 플래그가 있으면 LEAF-10. 장래이행 플래그가 있으면 LEAF-08. 원상복구 플래그가 있으면 LEAF-07. 퇴거 플래그가 있고 피고가 1인이면 LEAF-04, 여럿이면 LEAF-05. 각 부분 플래그가 있으면 LEAF-02. 공동점유 플래그가 있으면 LEAF-03. 그 밖에는 LEAF-01. 골격을 고른 뒤 각 부분 플래그나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 있으면 §11 문형 조립의 배열 변형으로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묶는다. 이어서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11의 상환급부 조건절을 인도 부분에만 붙이고,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확정액 모듈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장래 월액 모듈을 이 순서로 붙인다. 다만 §10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이 그 Leaf에서 제외한 모듈은 붙이지 않고, 그 플래그로 세워진 금전 항은 골격 항과 별개의 항으로 같은 청구취지에 배치하며 골격 Leaf는 바꾸지 않는다. LEAF-04와 LEAF-05에 상환 플래그가 함께 서면 퇴거 항에는 반대급부를 걸지 않으므로,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있으면 그 인도 항에만 걸고 인도 항이 없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별로 조건절을 따로 붙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한다. 조립이 끝나면 Q-16으로 | §10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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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부수 주문과 출력 게이트** | 없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붙이고 검사한다 | §11의 부수항 모듈을 붙인 뒤 §14의 CHECK 중 적용 조건이 맞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통과하면 출력한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노드로 돌아간다 | SRC-L11, SRC-L26, SRC-L12 | 출력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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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의 복귀.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는 각각 §14-2에 지정된 노드로 복귀한다.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청구만 배제하고, 이미 Q-02부터 심사를 마친 나머지 피고는 Q-09로, 새로 피고로 세우는 직접점유자는 Q-02로 복귀한다. STOP-R01부터 STOP-R08까지는 §14-3의 인계 항목을 넘긴 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Q-09로 복귀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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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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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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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인도 또는 퇴거, 필요하면 같은 항 안에서 금전 급부를 잇고, 제2항 소송비용, 제3항 가집행 순으로 배열한다. 급부가 여럿이고 문장이 길면 제1항 안을 가.와 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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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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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 따른다. 반대급부는 금액을 확정하여 적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다(SRC-P28).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구성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손해액만 공제한다(SRC-P06). 상환조건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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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인도와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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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이면 인도를 구한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퇴거를 구하며,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SRC-P03). 다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퇴거를 구할 수 없다(SRC-P21).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으므로(SRC-P24)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을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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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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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나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한다(SRC-L10). 장래의 인도는 이행기를 시기로 적고,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적으며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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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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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 범위 확인처럼 확인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사안이 있다. 확인의 이익은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확인 항과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항은 이 규칙의 문형 대상이 아니므로 STOP-R06으로 넘기고, 인도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 모두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SRC-L20), 인도 항과 말소 항을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할 때 전세금 상환 조건절은 한 항에만 두고 나머지 항은 조건 없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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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주위적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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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을 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눈다. 두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부수항을 각각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으로 건물 일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와 다른 범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처럼 목적물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변수를 두 항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하여 인도와 철거를 택일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적 철거는 STOP-R03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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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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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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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SRC-L18). 공유자는 Q-02의 지분 구조에 따르며, 제3자인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없다(SRC-P0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는 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구별되므로 합의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SRC-L19, SRC-X01). 임대차를 권원으로 할 때 원고는 임대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이 원고가 된다(SRC-L13, SRC-L14, SRC-P26).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약정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둘 다 성립하면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적는다(SRC-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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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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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특정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다(SRC-L23, SRC-P3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거나,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이 그 예다(SRC-P19, SRC-P20).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자력을 확인한다(SRC-P32). 주문은 대위 관계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으며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SRC-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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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피고와 복수 당사자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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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점유자 전원으로 하고, 일부만 상대로 승소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SRC-P10). 전대차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면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으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세우지 않는다(SRC-P12, SRC-P13). 점유보조자는 피고에서 제외하되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 점유하는 가족은 공동점유자로 넣는다(SRC-L17, SRC-P18). 점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승계인을 확인한다(SRC-L13).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피고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꾼다(SRC-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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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인도 항과 금전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서로의 급부가 겹치지 않게 한다.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인도 항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고,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 등 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근거에 맞는 부담 표현을 쓰고, 책임 근거·기간·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부담구조로 묶지 않는다. '연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입력된 때에만 쓴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연대나 공동의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목적물의 권리자이면 원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적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SRC-L11, SRC-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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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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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SRC-L21).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상환의무가 생기고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SRC-L04).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SRC-L04, SRC-P34). 적법하게 행사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그 뒤 임대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SRC-P33). 어느 요건이든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STOP-V06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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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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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건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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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을 순서대로 적는다.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주소만 있으면 지번주소만 적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으면 지번주소를 먼저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도로명주소를 적는다(SRC-L16).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 표시를 앞에 적고 이어지는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라는 문구와 함께 등기 표시를 병기한다. 미등기 건물은 지번주소와 현황으로 적고 도로명주소를 알면 병기한다. 여러 동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인용하고 별지에 표제부 방식으로 적는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나누어 적는다. 이 표기 방식은 재판서 작성 지침이 허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하게 적법한 문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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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건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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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호수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구분점포·사무실은 모건물 표시에 이어 층과 호수와 면적을 적고 도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층 안의 일부여서 경계를 그려야 하면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그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도면에는 축척과 방위를 표시하고 목적 부분의 면적을 적는다. 같은 청구에서 서로 다른 층의 여러 부분을 구하면 도면과 부분을 각각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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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퇴거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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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항의 목적물은 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되 급부의 표현만 다르게 적는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퇴거를 구하면 §7-2의 방식으로 그 부분을 특정한다. 건물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으면 토지 도면상 위치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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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원상복구 작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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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를 병합할 때에는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되돌릴 대상과 범위를 도면이나 목록으로 특정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 규정이 준용되어 인정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권리도 인정된다(SRC-L24). 작위와 인도를 하나의 항으로 이을 때에는 작위를 먼저 적고 인도를 뒤에 적는다.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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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집행가능성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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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판결은 목적물의 특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목적물 안의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SRC-L09). 별지 도면이나 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흠이므로 STOP-V02로 다루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 단계의 제약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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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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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확정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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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액은 원금별로 산정한다. 종료 전 연체차임은 각 차임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더하고,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 제기 전의 확정 기준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그 기간의 월액을 더한 다음, 공제 약정액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부분을 뺀다(SRC-P28). 한 달에 못 미치는 기간의 금액은 약정이 정한 산정 방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임의의 분모를 만들지 않고 산정 근거를 밝혀 계산하거나 그 부분을 placeholder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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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정한다. 지급기일이 정해진 연체차임은 그 기일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SRC-L22).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SRC-L25). 이율 구간은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SRC-P35).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각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이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이다(SRC-L22, SRC-P35). 소장 단계에서는 항쟁의 타당성을 예단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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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장래 월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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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장래이행청구로 구한다. 기산일은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다.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월액은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 임료를 구하려면 감정 전에는 placeholder를 남긴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SRC-P14, SRC-P15, SRC-P16, SRC-P29) 그 기간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기간 구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SRC-L05, 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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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상환급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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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잔액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공제 약정액, 확정된 원상회복 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SRC-P28).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은 반대급부에서 미리 빼지 않고 §8-2의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전세금은 등기된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유치권 피담보채권·유익비·부속물 매수대금은 §6-4의 요건을 확인한 뒤 확정된 금액을 적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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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중복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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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안 되고, 같은 기간을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으므로 §11 변수 사전의 서로 다른 변수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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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4대 게이트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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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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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한다. 확정액 항에는 본문을 적용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장래 월액 항과 장래의 인도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은 판결 단계의 판단이므로 소장에서 선반영하지 않는다(SRC-L07) | 인도청구 밖의 별개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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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해당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구간 약정이율,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송달일까지 법정이율과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두 구간이다(SRC-L22, SRC-P35). 약정이율은 §11 변수 사전의 변수로만 넣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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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이율의 과거 구간 |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대통령령 부칙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과조치이므로(SRC-L08) 실행 기준일 이후의 신규 제소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기재례집에 병기된 과거 이율은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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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해당한다.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SRC-L15, SRC-L27).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차임은 회생채권, 개시 후 업무·재산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SRC-L27). 파산의 경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이다(SRC-L28).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환취권 행사로 구성한다(SRC-L28).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검토초안으로 남기고 STOP-V04로 보완한다 | 보증금 반환은 STOP-R0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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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한다. 공동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로 적는다(SRC-P04).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피고별로 나누고, 손해배상은 책임 근거를 확인한 뒤 부담 표현을 정하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9로 보완한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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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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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인도와 금전의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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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급부를 먼저 적고 금전 급부를 이어 적는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 앞에만 두어 금전 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금전 항이 확정액과 장래 월액 둘이면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장래 월액을 뒤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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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퇴거와 철거·토지인도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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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퇴거 항만 이 규칙으로 작성하고 철거·토지인도 항은 STOP-R03의 규칙으로 작성한 뒤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배치 순서는 철거, 토지 인도, 퇴거 순으로 하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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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주위적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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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에 따라 각 항을 따로 특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의 부수항을 생략하지 않고 각 항에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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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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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고 상환이행 판결에도 붙인다(SRC-L12).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11의 부수항 모듈 하나로만 만들고 문형마다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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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이중만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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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에 대해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8-4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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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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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규칙. 각 Leaf는 골격 FORM 하나를 쓰고, 상환 플래그가 있으면 FORM-20을 인도 부분에 붙이며, 확정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1을,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으면 FORM-22를 붙이고, 마지막에 FORM-23을 붙인다. 아래 표의 결합 모듈 열은 그 Leaf에서 붙일 수 있는 모듈을 낱개로 적은 것이며, 이 열은 Q-15의 부착 지시에 우선한다. 표가 제외한 모듈에 해당하는 플래그가 그 Leaf에 함께 서 있으면 Q-15의 분리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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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도달 조건 | 골격 문형 | 결합 가능 모듈 | 필수 변수 | 근거 | 적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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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5에서 다른 플래그가 없는 단일 피고 인도 | FORM-01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 SRC-L01, SRC-L09, SRC-L24, RULE-01,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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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8 각 부분 플래그 | FORM-02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점유 부분 표시 | RULE-02, SRC-L26,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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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8 공동점유 플래그 | FORM-03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들, 목적물 | SRC-P04, SRC-P18, §6-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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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1인 | FORM-04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토지 소유자), 피고, 건물 표시 | SRC-P03, SRC-P21, SRC-P24, RULE-01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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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1 또는 Q-12 퇴거 플래그, 피고 복수 | FORM-05 |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별 퇴거 대상 표시 | SRC-P03, SRC-P24, §6-3 | CHECK-01,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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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1 또는 Q-02 대위 플래그 | FORM-06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대위채권자), 피고, 목적물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SRC-P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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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2 원상복구 플래그 | FORM-07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작위 내용 | SRC-L24, §7-4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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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07 또는 Q-12 장래이행 플래그 | FORM-08 | FORM-20, FORM-23 | 원고, 피고, 목적물, 이행기 | SRC-L10 | CHECK-01,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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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2 주위예비 플래그 | FORM-09 | FORM-20, FORM-21, FORM-22, FORM-23 | 각 항의 원고, 피고, 목적물 범위 | RULE-01, RULE-02, §5-6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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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7 전세권 플래그 | FORM-10 | FORM-20, FORM-22, FORM-23 | 원고(전세권설정자), 피고(전세권자), 목적물, 전세금 | SRC-L20, SRC-L02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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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골격 FORM 10개가 모두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지정되어 도달 가능하다. Leaf 10개가 모두 골격 FORM에 연결되어 문형 없는 Leaf가 없다. 모듈 FORM 4개는 위 표의 결합 가능 모듈 열에서 각각 한 번 이상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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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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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전.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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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 의미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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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원고 표시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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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n] | 복수 원고 각 표시 | 원고 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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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n] | 피고 각 표시 | 피고 김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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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 §7-1 또는 §7-2의 표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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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표시] | 일부 인도 시 모건물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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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일부 인도 시 층 |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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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열] | 도면 꼭짓점 부호의 나열 | 1, 2, 3,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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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명] | 도면상 부분 부호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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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그 부분의 용도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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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그 부분의 면적 | 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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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부분 표시] | 피고별 점유 부분의 §7-2 표기 |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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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액n] | 상환급부의 금액. 피고마다 반대급부가 다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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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n] | 전세권 소멸 시 반환할 전세금. 전세권자가 여럿이면 피고 번호에 맞추어 따로 붙인다 | 5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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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 내용] | 원상복구 작위의 내용 | 발코니 새시를 철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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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 장래이행 인도의 시기 | 2027.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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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n] | 확정액 항의 원금 각각 | 6,64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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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산일n] | 각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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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계약이 정한 지연이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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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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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 실행 기준일 현행값 연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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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기산일] |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 | 202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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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 | 차임 상당 월액 | 6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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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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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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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 단일 피고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명도하라'로 적는 것(BAN-01);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는 경우(STOP-H06); 상환급부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조건절을 붙이지 않는 것(BAN-05) | SRC-L01, SRC-L09,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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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02 피고별 각 부분 인도 | [원고]에게, [피고1]은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피고별로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 표시] 중 [점유 부분 표시]를, [피고2]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건물 중 [점유 부분 표시]를 각 인도하라.' | 피고별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02); 각자 점유인데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RULE-02, SRC-L26,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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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3 공동점유자 인도 |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공동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FORM-02로); 인도의무에 부담 표현을 붙이는 것(BAN-07) | SRC-P04, SRC-P18,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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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LEAF-04 단일 피고 퇴거 |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원고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FORM-01로);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있는 경우(STOP-H04) | SRC-P03, SRC-P21,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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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5 복수 피고 각 퇴거 | [피고1], [피고2]는 각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피고별 퇴거 대상이 다른데 하나의 표시로 묶는 것(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 SRC-P03, SRC-P24,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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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6 채권자대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특정채권 보전인데 무자력만을 이유로 청구를 세우지 않는 것(§6-2); 금전채권 보전인데 채무자의 자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SRC-P32); 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는 것 | SRC-L23, SRC-P19, SRC-P20, SRC-P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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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7 원상복구 후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의 [작위 내용] 원상복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라. | 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 | SRC-L24,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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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08 장래이행 인도 | [피고1]은 [원고]에게 [이행기]부터 [목적물]을 인도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SRC-L10); 이 항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 SRC-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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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LEAF-09 주위적 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피고1]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1]은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 | 두 항의 목적물 범위나 권원이 다른데 같은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것(§5-6) | RULE-01, RULE-02,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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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LEAF-10 전세권 소멸 인도 | [피고1]은 [원고]로부터 [전세금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을 이 문형 안에 넣는 것(STOP-R06으로); 말소 항을 함께 낼 때 전세금 조건절을 두 항에 중복하여 거는 것(§5-5) | SRC-L20, SRC-L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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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20 | 상환 플래그가 있는 Leaf의 인도 부분 앞에 붙이는 조건절 | [피고1]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액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6);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03); 이 조건절을 금전 항에까지 걸리게 적는 것(BAN-04) | RULE-04, SRC-L02, SRC-L04, SRC-L21, SRC-P02, SRC-P05, SRC-P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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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21 | 확정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8-1의 네 구간 가운데 맞는 문장 하나를 고른다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원금1]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과 §8-1이 정한 구간과 다른 문장을 고르는 것(§8-1의 네 구간 규칙); 원금이 여럿인데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BAN-03); 과거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BAN-06) | SRC-L06, SRC-L07, SRC-L22, SRC-P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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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22 | 장래 월액 플래그가 있는 Leaf의 금전 항 |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율을 붙이는 것(BAN-06);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넣는 것(BAN-02); 확정액 항과 기간이 겹치는 것(BAN-08) | SRC-L10, SRC-P14, SRC-P15, SRC-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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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23 | 모든 Leaf의 부수항 | 소송비용은 [피고1]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로 적는 것(피고들이로 적는다); 주위적 예비적 병합에서 한 항에만 적는 것 | SRC-L11, SRC-L12, SRC-L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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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조립. 골격 FORM의 문장을 제1항으로 삼고, FORM-20을 쓰면 그 조건절을 인도 부분 앞에 넣으며, FORM-21이나 FORM-22를 쓰면 인도 부분 뒤에 '인도하고,'로 이어 붙인 다음 금전 문장을 넣는다. FORM-23은 제2항과 제3항으로 붙인다. 배열 변형은 다음과 같다. 골격 문형에 각 부분 플래그가 함께 서면 그 골격 문형의 급부 부분을 FORM-02의 배열 방식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공동점유 플래그가 함께 서면 FORM-03의 방식으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반대급부가 각각 다르면 조건절을 피고별 급부 앞에 각각 두고 공통 도입부를 쓰지 않는다. 항 번호는 조립이 끝난 뒤에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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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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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1 주문 동사로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의 '인도'만 규정한다(SRC-L09). 기재례집 문형의 '명도'는 '인도'로 바꾸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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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2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적지 않는다(SRC-P14, SRC-P15, SRC-P16, SRC-P29).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SRC-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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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3 서로 다른 원금이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 적지 않는다. 확정액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같은 자리표시자로 쓰지 않는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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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4 상환급부 조건절을 금전 항에 걸리도록 적지 않는다.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건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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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5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단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변이 있으리라는 예상만으로 상환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RULE-04, STOP-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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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6 장래 인도 항과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을 붙이지 않고, 확정액 항에 판결 주문형의 선고일 기준 구간이나 과거 특례이율 상수를 옮기지 않는다(SRC-L07, SRC-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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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7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고, 인도의무 자체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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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8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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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09 점유보조자나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고,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RC-L17, SRC-P11, SRC-P12, SRC-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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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10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1). 그 전의 보존행위 판시(SRC-P17)는 변경되었으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에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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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1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인도를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SRC-P08, SRC-P09). 대위 문형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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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12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임대차를 종료된 것으로 전제하여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SRC-L13, SRC-L14). 주택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를 임대인이 종료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다(SRC-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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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13 미확정 사실을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종료 사실, 실질적 사용·수익, 선의 점유 가능성, 반대급부액, 복수 피고의 책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산출물은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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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14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급부의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등기의 말소·이전,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하자보수금 등 별개 금전청구는 STOP-R06 또는 STOP-R08로 넘기고, 전환 대상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주문을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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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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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실행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받아 조문·부칙 본문 또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확인 후에만 원용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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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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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 있는 점유자의 반환 거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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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미도래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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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 임대차의 의의;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 통고 후 6월; 묵시의 갱신; 2기 차임연체 해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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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민법 제626조, 제646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동의와 사용 편익 요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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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741조, 제749조 | 점유의 태양 추정과 본권의 소 패소 시 악의 전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부당이득의 성립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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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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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대통령령 이율;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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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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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법과 목적물 안 동산의 처리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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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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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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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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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 | 대항력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기간 미정 또는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1회의 갱신요구권과 2기 연체 등 거절사유; 임차권 승계 |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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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의2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가 적용;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의 효력 발생; 기간 미정 또는 1년 미만은 1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와 전체 10년 한도, 3기 연체 등 거절사유; 3기 연체 해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액의 산입 제외 특례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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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9조, 제335조, 제347조 | 회생개시 시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이행 선택;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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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6 |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 재판서의 건물 표기 방식과 지번주소·도로명주소의 병기 순서. 허용되는 표기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한 적법 문형은 아니다 | 시행 2014. 1. 1.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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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7 | 민법 제195조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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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8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 없이는 처분하지 못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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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9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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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0 | 민법 제317조 |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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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1 | 민법 제320조, 제327조 |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성립하지 않음;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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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2 | 민법 제387조, 제397조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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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3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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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4 | 민법 제613조, 제615조, 제654조 |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약정시기, 사용·수익 종료, 사용에 족한 기간 경과 후 대주의 해지;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 철거권; 임대차에의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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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5 | 민법 제748조 |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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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6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의 연대·다른 방법 부담 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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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21조, 제124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제180조 | 회생채권의 범위; 쌍방미이행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지위; 임대인 회생 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제119조 적용 제외; 회생채권 변제금지;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과 그 수시·우선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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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82조,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재단의 범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의 범위 |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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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2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정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며,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분의 1의 역수인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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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무권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구별된다 | 선고 2020. 5.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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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선고 1977. 9.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35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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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고 2010.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7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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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여러 사람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모든 손해배상채무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79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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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판결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도 약정 내용상 대가적 의미와 견련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모든 비용채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04. 8.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42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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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 선고 1999.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30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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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혼동하지 않는다 | 선고 2005.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9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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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시취득자의 소유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선고 2006.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5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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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선고 2007. 6.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4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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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924 판결 | 독립한 권원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선고 1985.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47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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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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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제3자에게 재임대된 부분의 반환을 기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다 | 선고 2013.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9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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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50210 판결 |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나 거래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고 2014.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6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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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하면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0.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8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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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선고 1995.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4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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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으나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고 1993.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83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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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 변경됨 | 선고 1994. 3.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20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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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선고 1998. 6.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2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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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1980. 7.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1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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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선고 1995. 5.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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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1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선고 1997. 9.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84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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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2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 선의의 점유자는 건물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선고 1996. 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13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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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3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선고 1991. 1.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01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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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4 | 대법원 1986. 11. 18. 자 86마902 결정 |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 결정 1986. 11. 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52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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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5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임대한 뒤 매매가 해제되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을 부정한 사례. 그 사안의 대항관계에 한정되고 제3자 보호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선고 1990. 12.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093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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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6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는다 | 선고 1995. 5.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359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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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7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 | 선고 1996. 4.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7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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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8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 선고 2014. 2.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8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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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9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판결 |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관계에 기한 것이다 | 선고 1989.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88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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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0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된다 | 선고 2009. 11.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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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1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현실적 이행 확보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선고 2001.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0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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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2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 선고 2022. 8.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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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3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적법한 행사 후의 계속 점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상계의 소급효로 상계 전의 사실이 복멸되지 않는다 | 선고 2025. 5.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17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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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 51 판결 |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건물의 일반적 사용가치를 높이는 물건이고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고 1977. 6. 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47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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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5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선고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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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X01 | 공유자 사이의 관리·사용 합의에 기한 반환청구의 개별 유형 |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를 권원으로 한 반환청구의 성립 범위. 개별 합의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달라진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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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X02 | 재개발 조합원 명의 변경 등 이 규칙 밖 급부의 청구 형식 |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별개 급부의 주문 형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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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X03 | 청구취지 기재례집 원판의 발행연도 | 기재례의 연혁적 위치 판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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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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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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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모든 Leaf에 적용. 주문 동사가 '인도하라'이거나 퇴거 항의 '퇴거하라'이고 '명도'라는 표현이 없는가(RULE-01, BA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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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소유권 또는 대위를 권원으로 하는 Leaf에 적용. 원고가 등기명의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 과반수 지분권자,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공유자, 임대인 또는 승계인, 대위채권자 가운데 하나이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의 직접 청구가 아니며,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RULE-06, BAN-10, B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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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피고가 여럿이거나 간접점유가 있는 Leaf에 적용. 피고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유자 전원이고 점유보조자가 들어 있지 않으며,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남아 있지 않은가(RULE-02, BA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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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Leaf에 적용. 적용법 구분에 맞는 최저 존속기간과 통지 기간을 적용하였고, 종료 사유와 통지 도달일이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갱신요구권의 소진 또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확인되었는가(Q-05, Q-06, Q-07, BA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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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확정액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금마다 기산일이 따로 붙어 있고, 이율 구간이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와 법정이율·특례이율에 대한 높낮이에 따른 네 가지 가운데 맞는 것이며, 과거 이율 상수가 들어 있지 않은가(§8-1, BAN-03, BA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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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고 두 항의 기간이 하루도 겹치지 않으며, 장래 월액 항에 이율이 없는가(§8-4, BAN-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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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기간만 산입되었고,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미조사이면 그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았는가(SRC-P22, BAN-02, BA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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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상환급부 조건절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6-4로 확인되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조건절이 인도 부분에만 걸려 있는가(RULE-04, BAN-04, BA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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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모든 Leaf에 적용. 목적물 표시가 §7의 방식을 따르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며, 서로 다른 부분을 구할 때 부분별 표시가 각각 있는가(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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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피고나 원고가 여럿인 경우에 적용. 각 배열과 공동 배열이 점유 형태에 맞고, 금전 항의 부담 표현에 확인된 책임 근거가 있으며,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맞는가(§6-3, BAN-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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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퇴거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없음이 자료에 있는가(SRC-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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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 피고 표시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뀌었고, 금전 항의 채권 구분이 표시되었으며, 소유물 인도청구가 환취권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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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모든 Leaf에 적용. 부수항 모듈이 한 번만 붙어 있고 주위적 예비적 병합이면 각 항에 붙어 있으며, 가집행 신청이 빠지지 않았는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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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모든 Leaf에 적용. 제출형이면 대괄호 placeholder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으면 검토초안으로 표시하고 미확정 항목을 나열하였는가(RULE-07, BA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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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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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은 청구취지를 내지 않고 이유를 보고한다. 다만 STOP-H08은 그 피고에 대한 항만 배제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항은 계속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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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한다(SRC-P08, SRC-P09). 대위 구성이나 소유자 명의의 청구로 바꾸면 Q-02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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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구한다(SRC-P01). 관리·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면 그 합의를 권원으로 Q-02에서 재개한다(SRC-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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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지정된 피고가 점유보조자뿐이다(SRC-L17). 점유주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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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4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유한다(SRC-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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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5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SRC-L13, SRC-L14).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인도청구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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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다(SRC-P11). 현실 점유자를 피고로 바꾸면 Q-08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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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7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존속하고 종료 사유가 없다(SRC-L01). 종료 사유가 생기면 Q-04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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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8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가 간접점유자인데 제3자의 유효한 점유권원 때문에 목적물의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SRC-P12, SRC-P13). 그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만 배제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독립한 청구권을 Q-02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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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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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계약 또는 물권의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갱신거절·해지 통지서와 도달일, 연체 발생일과 해소일,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자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소멸 사유다. 재개 노드는 Q-05, Q-06, Q-07이다. 확인 전에는 검토초안으로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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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목적물 표시나 도면·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부 표제부, 현황 조사 결과, 축척과 방위가 있는 도면과 부호·면적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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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반대급부액이나 연체차임·월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보증금, 연체 내역, 공제 약정,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다. 재개 노드는 Q-10 또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해당 금액을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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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도산절차가 있다. 필요 입력은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 관리인의 계약 선택 여부, 환취 대상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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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점유자가 사망하였다. 필요 입력은 상속인 확인 자료와 주택의 경우 임차권 승계인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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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상환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유치권의 견련성과 변제기, 유익비의 현존 증가액, 부속물의 임대인 동의와 객관적 편익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 전에는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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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종료 후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현장 확인 결과와 영업·거주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그 기간을 금전 항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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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피고의 선의 점유 가능성이 조사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점유 개시 경위와 본권 오신의 근거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 전에는 금전 항을 제출형으로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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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9 복수 피고의 금전 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공동 사용 여부, 공동불법행위 또는 개별 계약책임의 근거, 각 피고의 책임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확인 전에는 부담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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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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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할 때에는 권원, 당사자, 목적물 표시, 금액, 기준 시점, 미결 사항을 목적지 규칙에 넘긴다. 이 규칙으로 작성할 인도 또는 퇴거 항이 남아 있으면 목적지 규칙의 항과 함께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하고 Q-09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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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회수청구는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침탈 일시, 점유 태양, 목적물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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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동산의 인도는 동산 인도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 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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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과수목 수거, 분묘 굴이, 송전선로 철거도 같다. 넘길 항목은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철거 대상, 점유자 목록이다.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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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은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규칙으로 전환한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한 기각되므로(SRC-P30) 목적지 규칙에서 상환 문형으로 구성한다. 넘길 항목은 토지임대차의 내용, 해지 경위, 건물 표시, 매수대금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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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임차인이 원고인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이행이므로 동시이행으로 구하지 않는다(SRC-P07). 넘길 항목은 보증금액, 공제 내역, 인도 이행제공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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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전세권설정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청구는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등기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말소 또는 이전의 대상, 그리고 반대급부액과 그 조건절을 어느 항에 걸 것인지다. 인도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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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인도나 퇴거 급부가 남지 않고 금전만 남은 청구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넘길 항목은 채권의 발생원인, 원금과 기산일, 약정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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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이 규칙이 검증하지 않은 별개 급부는 그 급부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목적지 규칙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BAN-14, SRC-X02). 넘길 항목은 급부의 내용, 근거 계약이나 법령, 상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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